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전기 설계용역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 전기
- 추정가격
- 1.7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설계업(전문설계1종)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전기 설계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부산 사하경찰서를 신축(재건축)하기 위한 전기 설계용역으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전 단계의 전기설비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 전기설비계획(인입, 수변전, 옥외간선, 각종 설비 계통도·배치도·결선도 등) 설계도면 작성
- 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변압기·차단기·케이블트레이 용량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작성
- 자재시방·특기시방으로 구성된 공사시방서 작성
- 공사비산출서(수량·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
- 설계VE 검토·반영 및 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85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 요건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보는 기간은 2년.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 및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를 요구. 과업내용서상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함(발주기관 승인 시 예외).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기준 인원은 1명이다.
3.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개찰일 전일까지)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신원확인(개인인증) 필요.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3.1.항 해당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격
- 추정가격
- 170,573,636원
- 배정예산
- 187,631,000원
- 기초금액
- 184,66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입찰설명서(R26DC00261730).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입찰설명서(R26DC00261730).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부산사하경찰서신축사업_설계용역 과업내용서(전기).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0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 설계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경찰서 신축사업의 전기설비(수변전·전력간선·조명·동력·전기소방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전기설계용역으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
- 부하계산서·전력간선계산서·조도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 공사시방서(자재시방·특기시방) 작성
- 공사비 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 작성
-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및 심의 협조
- 설계VE 대응 및 조치계획서 작성
-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제출 및 토론회 대응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예비인증 취득 협조
- 에너지절약계획서·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 인허가(건축협의·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대행
- 현장조사·지장물 조사·관련계획 자료조사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 주간·월간업무 보고 및 각종 회의 참석
-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 제출
- 설계 하자 보완 및 시공단계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 요건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보는 기간은 2년.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 및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를 요구. 과업내용서상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함(발주기관 승인 시 예외).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보유 인력
입찰참가자격으로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기준 인원은 1명이다.
3.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개찰일 전일까지)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신원확인(개인인증) 필요.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전기설계용역.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민간회사 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현재 수행 중인 용역 실적은 평가하지 않음(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 부분은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전기설계용역 실적만 인정, 현재 수행 중인 용역 실적 불인정(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 부분 인정)
2.4.3.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 전기설계용역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의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완성하는 설계용역으로,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360일) 내에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형태. 단계별 발표회·주간·월간 업무보고가 있으나 이는 정기 방문·상주와 다름.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으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전기 설계용역(전문설계1종) 단일 업무이며, 타 공종 설계자와의 협의·협조 의무만 있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일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재건축)사업의 전기 설계용역으로, 연면적 13,189㎡ 규모 건축물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전기설비(수변전, 옥외간선, 조명, 동력, 방재 등) 설계도서·계산서·시방서·내역서를 작성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예비인증 취득과 각종 인·허가 대행, 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을 포함한다.
수행 기간
과업기간 360일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공휴일 포함).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하며,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협의로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부산광역시경찰청이다.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경찰청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하며, 과업범위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하면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과업단계별 납품일 조정, 공사비 증가 시 추가 용역비 미지급 등이 있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통과 점수가 없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구성. 중간설계는 건축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자료 제출·조치사항·증감액산출서·보완도서 작성 포함.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으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및 명단을 제출.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기술자를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하라는 문장은 있으나, 투입 비율(%)을 정한 값은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스스로 매긴 점수가 증빙과 다를 때의 처리(실격·0점·재계산 등)를 정한 문장이 없음.
7.3.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3)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3,914,323,000원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금액 3,914,323,000원.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 분야 시설비 예산액
라.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7. 공사예정금액 : 3,914,323,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185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0,573,636원
- 배정예산
- 187,63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79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 +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 아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정형)이 있고, 발송배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는 기술자 보유 조건임.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 요건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 자체를 요구할 뿐,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함.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전기설계용역.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민간회사 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현재 수행 중인 용역 실적은 평가하지 않음(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 부분은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전기설계용역 실적만 인정, 현재 수행 중인 용역 실적 불인정(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 부분 인정)
2.4.3.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 전기설계용역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3.1.항 해당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견기업이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
3.1.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보는 기간은 2년.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관급자재 선정 시 제품설명서·규격서·인증관련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는 것은 설계용역 수행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할 자재는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고 KS품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해 선정한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에 인증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착수계 제출 시 인력·장비투입 예정현황을 제출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은 금지, 수량·견적업무 등은 하도급 가능하며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고, 부득이하게 특정제품·특정자재를 반영할 경우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검수
여러 기관 확인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조달청 설계적정성검토·VE, 건축협의(허가)·실시계획인가, 예비인증 취득을 거쳐야 한다.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녹색건축 우수등급·BF 예비인증 취득이 합격선으로 제시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 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전력기술관리법」,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출형식(FMS 등록)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고, 시방서는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코드번호로 대체하며, 설계적정성 검토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이 제시되어 있으나,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같은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자가 설계에 반영해야 할 에너지자립율 목표로, 설계 성과품의 성능 목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특수공법인 경우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KS제품 사용·객관적 검증자료 제출 규정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고,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지장물 조사·용지 조사·관련계획 자료조사·현장조사(사진 촬영 포함)를 직접 수행한다.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 계획 제시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3회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보고회) 3회가 있고, 착수회의는 별도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고,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만 되어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발표회 기간이 과업기간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청 인·허가를 계약상대자가 대행하고,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승인·동의·심의·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한다. 건축협의(허가)·실시계획인가(필요시)·경관심의·건축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포함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한다고 적혀 있다.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회의와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가 있다.
- 보고회 · 4회 착수회의 1회와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3회.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주간업무·월간업무 양식 제출, 회의록 작성·참석자 서명 후 익일까지 제출, 현장조사 시 사진(또는 비디오) 촬영·사진첩 정리,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점검자·입회자 서명).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125_주간업무(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재건축)사업_전기).hwpx)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서(도면·내역서·계산서·시방서 등)와 각종 계산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공사원가계산서(excel file), 계획/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 관련/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가 포함된 CD·DVD·USB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내역서는 xls·xlsx·xml, 견적서는 pdf, 공사원가계산서는 excel file, 주간·월간업무는 hwpx, 도면은 A1(원칙)·A3, CD·DVD·USB 저장매체로 정해져 있다.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 hwpx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10) 최종 CD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 및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보유를 요구. 과업내용서상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 3년 이내 조달청 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여야 함(발주기관 승인 시 예외).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및 명단 제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조달청 공무원 경력 제한.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용역으로 현지답사·현장조사·관계기관 협의 등 발주처 현장(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1)에서의 업무와 설계도서 작성 등 사무실 업무가 섞여 있음.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별도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가 현장조사·협의·발표회 등에 참석. 상주 요구는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설계용역).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다만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 시 재직증명서를 포함하도록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확약서·의무 조항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설계용역으로 정해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없음. 다만 주간업무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월간업무는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공휴일 포함).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로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월 1회 이상), 자료 반출·복사 금지, 폐기물 소각 및 소각대장 제출, 작업장소 통제구역 지정,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암호화, 보안전담인력 배치 등이 있음.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는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타: 작업장소 통제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보안전담인력 배치,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 지정,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및 전자우편 암호화.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의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완성하는 설계용역으로,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360일) 내에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형태. 단계별 발표회·주간·월간 업무보고가 있으나 이는 정기 방문·상주와 다름.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으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전기 설계용역(전문설계1종) 단일 업무이며, 타 공종 설계자와의 협의·협조 의무만 있고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는 일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재건축)사업의 전기 설계용역으로, 연면적 13,189㎡ 규모 건축물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한다. 전기설비(수변전, 옥외간선, 조명, 동력, 방재 등) 설계도서·계산서·시방서·내역서를 작성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 우수·BF 예비인증 취득과 각종 인·허가 대행, 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을 포함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재건축) 사업의 전기 설계용역으로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등의 조건은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설계 대상 건물 연면적 13,189㎡ · 대지면적 9,596㎡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예정금액 187,631,000원, 공사예정금액 3,914,323,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13,189㎡
대지면적: 9,596㎡
수행 기간
과업기간 360일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공휴일 포함).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하며,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협의로 조정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년도계약 대상용역.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현장조사·지장물 조사, 관련법규 검토서 작성, 개략공사비·공사비 검토서 작성, 설계적정성 검토자료·VE 대응, 각종 인·허가 대행, 주간·월간업무 보고, 착수·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자료 작성, 보안대책 수립·보안교육(월 1회 이상) 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전기 설계도서(도면·계산서·시방서·내역서)를 새로 작성해 넘기고, 현장·지장물 조사와 관련법규 검토·공사비 검토·설계적정성 검토·VE 대응을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부산광역시)·중소기업자·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입찰.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DC00261730)의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개찰일 전일까지)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신원확인(개인인증) 필요.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9.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개최나 참석 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과업내용서에는 계약상대자가 현지를 답사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매입 비율은 없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 호) 외에는 입찰서에 포함된 납부확약으로 갈음. 납부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기한 2026. 8. 19. 18:00,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실제 납부대상자에 한함.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5.2.2. 상기 5.2.1.항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없다. 다만 입찰설명서 유의사항에 과업지시서·입찰안내서와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이 있다.
▸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전기 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긴급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전기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과업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1이며, 입찰 시 정해진 국내 단일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내 현장이다.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1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1
현장 여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1 대지에 신축(재건축) 경찰서의 전기 설계용역을 수행한다. 현장조사·지장물 조사·인허가 대행 등이 과업에 포함되며, 설계자가 현장을 답사하여 지형·지질·주변도로·용지조건 등을 파악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용역으로 실제 위험작업이 드는 조항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조항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는 설계 반영 대상이며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관급 설치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운반·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집행하는 설계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 187,631,000원을 발주처(수요기관 부산광역시경찰청)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87,631,000원(추정가격 170,576,636원 + 부가가치세 17,057,364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용역이며 용역예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제출도서는 정해져 있으나, 전기설비규모·과업단계별 납품일·면적 등이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부산광역시경찰청(수요기관, 발주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부산광역시경찰청이다.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경찰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표준 계약조건에 따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내역서 수정 등 요구에 응해야 하며, 과업범위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하면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과업단계별 납품일 조정, 공사비 증가 시 추가 용역비 미지급 등이 있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1.6. 용역예정금액 : 187,631,000원(추정가격 170,576,636원 + 부가가치세 17,057,364원)
1.6. 용역예정금액 : 187,631,000원(추정가격 170,576,636원 + 부가가치세 17,057,364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목록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평가한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기준 인원은 1명이다.
- 기준 인원 · 1명 이상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명 보유
3.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3.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기술자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통과 점수가 없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로 구성. 중간설계는 건축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자료 제출·조치사항·증감액산출서·보완도서 작성 포함.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으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목표 공사비
그렇다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세 포함).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함.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
- 넘을 때 · 안 적힘 예산 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증가요인 검토서 제출, 비용절감 검토·의견 제출 등은 있으나, 예산을 넘을 때의 처리(넘을 수 없음/사유를 내고 협의)를 정한 문장은 없음.
라.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및 명단을 제출.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기술자를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 구성원으로 배치하라는 문장은 있으나, 투입 비율(%)을 정한 값은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스스로 매긴 점수가 증빙과 다를 때의 처리(실격·0점·재계산 등)를 정한 문장이 없음.
7.3.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내역서·단가 재산출(발주 해가 바뀔 때)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공사 중 설계도서 관련 문의·질의에 답변서·검토서·현장회의록 제출 등 적극 협조. 공사발주 지연 시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 요구에 응해야 함. 입찰단계·시공단계·발주기관에 의한 추가·보완 도면 작성.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공사개요서·원가계산서·내역서·관급자재 목록·설계도서) 작성.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인장날인·세움터 개설 협조. 설계상 하자·누락·불합리 보완은 하자 조항으로 이 질문이 아님.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 단계 협조 업무에 대한 대가를 따로 주는지(우리 부담/따로 받음)를 정한 문장이 없음.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2) 중간설계 보고서 | A4 | 3 | 부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비산출서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제출. 실시설계 제출도서에 내역서(도급/관급), 수량산출서, 일위대가/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포함. 단가 근거·품셈 기준은 별도 명시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내역서에 관급 포함, 실시설계 내역서는 도급/관급 구분.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는 일반용역·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 견적 수 · 2곳 이상 특수공법인 경우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 6 | 내역서(도급/관급) | A4 | 3 | 부 | |
| 7 | 수량산출서 | A4 | 3 | 부 | |
| 8 | 일위대가/단가산출서 | A4 | 3 | 부 | - 견적서 포함 |
계산·기술검토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중간설계 계산서로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실시설계 계산서로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내진·구조 검토, TAB 검토는 과업에 없음.
나) 계산서
-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중간설계 제출도서에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특정제품 반영 시 발주기관 승인 및 [붙임7] 특정자재 설계 목록 제출,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 원칙·국산품 최대 사용.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계 제출서류로 요구되나,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배점·평가 생략 만점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음
4) 과업수행계획서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본 공고는 전기 설계용역으로 감리자가 직접 작성하는 도서 목록이 없음.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3)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3,914,323,000원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금액 3,914,323,000원.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 분야 시설비 예산액
라.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7. 공사예정금액 : 3,914,323,000원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신축(재건축)사업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재건축)사업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가격 입찰 뒤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수행능력 등을 평가. 사전심사(설계공모·PQ·TP) 규정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 점수 규정 없음
2.4.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계획설계 제출도서 39 2. 중간설계 제출도서 40 3. 실시설계 제출도서 41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42 [붙임 2]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 47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49 [붙임 4] 실시설계 검사원 50 [붙임 5] 주간업무 51 [붙임 6] 월간업무 52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 53 [붙임 8]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54 [붙임 9] 표준설계관리일정표 56 [붙임 10]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57 [붙임 11] 표준시방서 57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재건축)사업 전기설계용역 ※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약정기간 중 조달청이 설계관리 전반에 대해 감독·검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경찰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1 나. 대지면적: 9,596㎡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13,189㎡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연면적은 건축설계의 면적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부산광역시경찰청(수요기관, 발주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전기) 예산액: 3,914,3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2)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으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바.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사.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협조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아.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차.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카.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타. 본 사업은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7]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전기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3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9]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7)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공동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8)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9) 보안각서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0)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사별 금액, 비율 표기) 등)를 포함한 CD 및 전자파일 1부 11)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 1부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7일 이내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가’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사업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획설계도서: 문서 제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1)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인입, 기본시스템 등) 2) 관련법규 검토서 3)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수요기관 협의) 4) 개략공사비 검토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중간설계도서: 문서로 제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포함 1) 세부 제출도서 * ‘제5장 납품목록’ 참조 2) 중간설계도서(예산 및 책임기술자 확인한 내역서 포함) 3)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4) 공사시방서(초안) 5) 구조계산서, 부하계산서 등 계산서 6) 2단계 체크리스트 7) 공사비 내역서: 예산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8) 공사예정공정표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검토자료 포함)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전기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1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공사계약요청자료 1)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5] 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6]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125_주간업무(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재건축)사업_전기).hwpx) ※ hwpx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260125_월간업무(부산 사하경찰서 신축(재건축)사업_전기).hwpx 제출)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 모든 문서와 각종 진행은 감독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처리한다.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CD-ROM)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라.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완료 시 중기부 고시 품목 중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설계반영품목 적용가능 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9.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기관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입법 예고되어 기준이 향상 된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바.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사.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율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아.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자.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3)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타.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마.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사.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3)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4)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전기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3. 중간설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가.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ㆍ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가.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기관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기관과 협의) 6)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나)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7)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8)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9) 3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0) 최종 CD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중간설계 제출도서
| 구분 | 설계도서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
| 1 | 중간설계 제출 공문 | A4 | 1 | 부 | |
| 2 | 중간설계 보고서 | 3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포함 - 재료 검토서 포함 | ||
| 3 | 설계도면 | A3 | |||
| 4 | 내역서 (관급포함) | A4 | - 각 공종별 예산 분배표 * 책임기술자 확인 | ||
| 5 | 계산서 | ||||
| 6 | 시방서 | - 조달청 제공양식 특기시방 포함 | |||
| 7 |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 A3 | 10 | - 계획설계 조치결과 포함 | |
| 8 | VE보고서 | A4 | 5 | - 조달청 제공 | |
| 9 | 공사예정공정표 | A3 | 3 | - 국토부 고시 검토내용 포함 | |
| 10 | 기타발주기관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 A4 | - 공사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1)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기관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USB로 제출 가능 2) 설계변경 환류자료 및 하자DB자료 ※ 조달청 양식 및 자료 별도 송부 3)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나.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참가자격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1730 1.2. 수요기관 :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1.3. 용 역 명 : 부산사하경찰서 신축사업 전기 설계용역 1.4.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1번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6. 용역예정금액 : 187,631,000원(추정가격 170,576,636원 + 부가가치세 17,057,364원) 1.7. 공사예정금액 : 3,914,323,000원 1.8. 주 공 종 : 설계업(전문설계1종) 1.9.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2.4.3.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 전기설계용역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합니다. 3.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하고 발송배전기술사(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1.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 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