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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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액화염소용기 구매

유찰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탱크·저장용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정수장에서 쓰는 액화염소를 담는 1,000kg(800L) 용기 4병을 새로 제작해 사는 사업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기준에 맞춰 만든 용기를 납품받는다.

  • 용접구조강제 원통형 고압가스용기 4병 제작(내용적 800L, 내경 772mm×길이 2100mm, 공중량 약 550±5kg)
  • 용접·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 L-LINE SPOT 100%, 자분탐상 원주/넥크 FULL 100%) 및 용접 후 어닐링 열처리
  • 용접부 시편 인장·굴곡시험, 내압시험(2.5MPa), 기밀시험(1.5MPa) 실시
  • 가용전(안전장치) 설치 — 65~68℃에서 작동, 밸브 조립 및 주철(3~4t) 밸브 보호용 캡 제작·설치
  • 도장(쇼트브라스트 전처리, 징크프라이머 하도 20㎛ 이상, 갈색 에나멜 상도 15㎛ 이상)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각인·용기 표기
  • 제작 공정 15개(모재확인~캡 설치) 전 과정 사진 촬영 후 파일·인쇄물 제출, 제작 전 중요자재 승인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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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액화염소용기 제작·납품

물품 › 기계·설비 › 탱크·저장용기

고압가스용기 제조업체가 액체염소 1톤(800L) 용기를 설계·제작·시험·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압력용기·저장용기에 해당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KS B6733에 따른 설계·제작
  • 모재확인·절단·성형·용접·비파괴시험·열처리·시편검사·내압시험·기밀시험·외관검사·각인 등 15개 공정 사진 제출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합격 및 각인·검사증명서 제출
  • 가용전 설치, 밸브 조립, 밸브보호용 캡 제작·설치
  • 도장(쇼트브라스트·징크프라이머·에나멜 상도)
  • 용기 표기(소속관청·용기번호·무게·재검사기한·가스명)
  • 납품장소 하차도 인도
  • 하자담보책임 3년(시방서상 하자기간 2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고압가스용기제조(466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000,000원
배정예산
46,200,000원
기초금액
46,2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4,2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고압가스용기 (2411180201)
수량
4 병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836-000
참조번호
맑은물20135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2,000,000원
배정예산
46,2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액화염소용기800L(1,000kg)병4세부 규격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금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사.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 투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랍니다.사업 감독관: ☎ 031-839-4334)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목) 12: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7.(수) 12: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7.(수) 13: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라. 입찰서 개찰장소: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 3.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단독계약 4.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의한 고압가스용기제조(업종코드: 4665)로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고압가스용기(세부품명번호: 24111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해당 공고의 규격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법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구매시방서] 2026년 액화염소용기 구매.hwpx ===

염소용기 구매 시방서

(1,000kg 용기) 2026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Ⅰ.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의 「2026년 염소용기 구매」에 적용한다. 2) 액체염소 1톤 용기의 설계, 제작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통상부 고시에 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3) 제작된 용기제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제반시험 및 검사에 반드시 합격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각인 및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 시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손괴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납품된 용기는 액체염소의 충전, 저장 및 사용 시 누설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전혀 없어야 한다. 5) 본 구매품의 모든 적용은 염소용기 특별시방에 따른다. 6) 본 시방서(일반, 특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 보증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행한다. 7) 시방서(일반, 특별)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본 구매품의 입찰 자격요건은 아래에 해당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용기 제조업 면허소지자. 9) 계약자는 염소용기를 납품함에 있어 2026년도에 제조된 최근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0) 하자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1) 구매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 후 100일 이내에 납품한다. 12) 액체염소 용기 관리번호 부여는 협의 후 진행한다. 13) 모든 작업 공정(15개)을 사진을 찍고 그 결과를 파일 및 인쇄하여 제출한다 1. 모재 확인 2.재료의 절단 3. 재료의 성형 4. 용접 5.비파괴 시험 6.열처리 7. 용접부 시편검사 8.내압시험 9.가용전의 설치 10.도장 11.밸브조립 12.기밀시험 13.외관검사 14.각인 및 용기표기 15. 밸브보호용 캡제작 및 설치 14) 제작 전에 중요자재의 승인원을 제출하여 우리 사업소의 승인을 득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1. 설치구분 본 시방서는 고압가스용기로서 다음 법령 및 기술기준에 의하여 설계 제작 되어야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2) KS B6733 (압력용기 기반규격) 2. 구조 및 설계 구조는 별첨 도면에 의하고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계 제작한다.

1. 형 식용접구조강제원통형 고압가스용기
2. 내 용 적800L
3. 내경 및 길이I.D 772mm × L 2100mm
4. 가스의 용 량1,000 Kg
5. 공 중 량APPROX (550 ±5 Kg)
6. 내압시험압력2.5 Mpa
7. 기밀시험압력1.5 Mpa
8. 비파괴 검사방사선검사(R.T)L-LINE SPOT(100%)
자분탐상시험(P.T)원주/넥크 FULL(100%)
9. 경 판 형 상2.3 : 1 반타원체
10. 동판,경판두께동판 : 9.0mm 경판 : 13.0mm
11. 재 질KSD 3521 SPPV355

3. 제작 및 검사과정 (1) 모재확인 용기의 주재료가 되는 철판은(SPPV355) 포스틸(또는 국산) 제품으로 입고 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지(본)부의 담당 검사원 입회하에 재료시험성적서(Mill Sheet) 및 송장에 의하여 적성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절단 작업자가 제작도면에 의한 치수대로 정확히 절단한다. 이때, 절단은 가스자동절단기에 의하여 깨끗한 절단면이 되도록 하며, 용접할 면은 가스절단기 및 기계가공 등으로 필요에 따라 V형, X형이 되도록 면취 가공한다. (3) 재료의 성형 1) 동체성형 : 벤딩로라에 의한 성형으로 정확한 진원도로 성형한다. 2) 경판성형 : 유압 프레스에 의한 성형으로 경판의 형상이 2.3 : 1의 반타원체 경판의 형성에 적합하도록 가공한다. 4. 용 접 (1) 밸브넥크링 용접 : 성형이 끝난 경판에 사용밸브의 넥크링의 규격대로 홀을 만든 수동용접으로 경판에 부착한다. (2) 동 체 용 접 : 성형이 끝난 동체는 양면 막대기 용접으로 V형 면취후 1차 용접 및 2차 본 용접을 실시한다. (3) 동체 + 경판조립용접 : 비파괴시험이 끝난 동체와 경판의 결합용접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자동용접한다. (4) 용접시험편의 제작 : 용기의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동체 용접 시 동체 용접방향과 동일하게 용접 후 동일한 조건으로 용접한 뒤 소둔(열처리)후 제작 가공한다. (5) 용접부 비파괴시험 : 동체의 길이 이음매에는 전체 용접부 길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 시험을 시행, 경판의 결합부분 및 넥크링 접합부분에 대하여는 방사선투과시험이 불가능하므로 자분탐상시험(M.T)을 시행하여 결합여부를 판단한다. 5. 소 둔(열처리) (1) 용접 및 비파괴검사가 끝난 용기에 대하여서는 용접 후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닐닝(풀림)열처리를 다음 산식에 따라 시행한다. (KS B0883 - 용접부의 노내응력 제거방법)

1) 열처리방법 : 용접 후 열처리는 원칙적으로 노내 열처리로 시행한다. ㉮ 가열부를 노에 넣었을 때와 꺼낼 때 노내 온도는 300℃ 이하로 한다. ㉯ 300℃ 이상의 온도에 있어서의 가열부의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그리고 가열부의 각부로부터 4500MM 범위에 있어서 100℃ 이상의 온도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 가열의 경우 : R ≤ 200 × 25 / T ● 냉각의 경우 : R ≤ 200 × 25 / T ● 여기에서 R : 가열 또는 냉각온도(℃/HR) T : 가열부에 있어서의 용착부의 최대두께(MM) 6. 용접부 시편 검사 (1) 용접부 인장검사 제작된 시험편을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 지(본)부 담당검사원 입회하에 만능 재료 시험기에 의하여 인장력을 시험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2) 용접부 굴곡시험 만능재료시험기에 의하여 시험편을 이표면 측으로 180도 구부려 용접부의 크랙 유무 를 확인한다. 7. 내압시험 이상의 모든 제작 과정 및 검사가 끝난 용기에 대하여서는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용기가 대형이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해당지부 담당 검사원 입회 하에 비수조식 방법으로 수압을 2.5Mpa까지 단계적으로 가하여 30초 이상 방치 후 누설 및 이상 팽창이 없고 영구증가율이 10%미만일 시 합격으로 한다. 8. 가용전의 설치와 구조 (1) 안전장치의 작동성능 안정장치는 법령의 의해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8/10이하 및 그 압력에 대응되는 온도 이하는 작동되어야 한다. (2) 안전장치 안전마개 가용합금의 작동온도는 65℃ ~ 68℃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9. 도 장 (1) 전처리(용기 외부의 녹 및 이물질제거) 용기외면의 녹 및 스케일을 쇼트브라스트머신에 의하여 완벽하게 제거한다. (2) 방청도장(하도) 쇼트브라스트에 의하여 전처리 한 용기외부에 방청용 도료인 징크프라이마를 약 20㎛ 이상이 되도록 스프레이에 의하여 고르게 도포 한다. (3) 상도 하도(방청도장)가 끝난 용기에 대하여 갈색 에나멜계 페인트를 스프레이에 의하여 15㎛ 이상이 되도록 고르게 도포 한다. (4) 분체도장으로 할 경우는 열처리하여 가열한 후 스프레이에 의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10. 밸브조립 밸브나사(조립)부에 테프론 테이프를 5~10회 감고 쓰리본드를 적당히 발라 넥크링에 가조립한 후 밸브조립기에 셋팅하여 조립위치에 맞추어 조립한다.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품을 조립한다.) 11. 밸브 보호용 캡 제작 캡을 제작하여 용기 캡나사산에 3~5회 돌리고 견고히 부착 되는지 확인한다.

캡을 3~4t의 주철로 제작해야한다. 12. 기밀시험 수압시험이 끝난 용기에 대하여서는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용기 내에 압축공기를 1.5Mpa 까지 채운 후 발포액으로 용기 각 용접부 및 밸브조립부에 대한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13. 외관검사 조립이 끝난 용기의 외관(도장상태) 및 조립부품 등을 확인한다. 14. 각 인 이상의 모든 제작과정 및 검사가 끝난 용기에 대하여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격용 철인 스탬프와 다음의 사항을 철인으로 타각 하여야 한다. (1) 충 전 가 스 의 명 칭 --------------------------- Cl2 (2) 내 압 시 험 합 격 년월 --------------------------- (200 -00) (3) 공장의약호 및 용기번호 --------------------------- 00-0000 (4) 내 용 적 --------------------------- V 800L (5) 최 고 충 전 압 력 --------------------------- FP 1.5Mpa (6) 내 압 시 험 압 력 --------------------------- TP 2.5Mpa (7) 공 용 기 무 게 --------------------------- W 550KG (8) 충 전 가 스 의 양 --------------------------- GW 1000KG (9) 동 체 두 께 --------------------------- T 9.0mm 15. 용기 표기는 몸체와 앞면과 뒷면에 각각 하여야 하며, 표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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