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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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G042-H)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서버·스토리지·GPU

추정가격
23.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4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SW 개발·구축

요약 AI 요약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는 2015년 개발 이후 11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고, 전 군이 사용하는 체계로서 신뢰성·가용성·무결성·부인방지·인증 기능이 요구된다. 이에 총 수명주기 관점의 암호장비 현황관리(소요·획득·운용·폐기)와 타 체계 연동을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 총 수명주기 관점의 암호장비 현황관리(소요, 획득, 운용, 폐기 등) 시스템 운용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국방재정정보체계·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간 연동 및 재산(회계 처리) 관리
  • 암호장비 데이터를 수집·가공·저장·분석·표출하는 암호장비관리 종합 플랫폼 구축
  • 각 군별 암호장비 수리부속·재고 현황의 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축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 기반운용환경 구성(주/예비 이중화 네트워크 스위치·랙, 스토리지 백업·보안·SW)
  • 정보보호 체계 구축(전송구간 암호화, 권한별 데이터 접근제어, DB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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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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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351,523,636원
배정예산
2,586,676,000원
기초금액
2,535,956,86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인도조건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20(화) 10: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2점
수행실적3점
상생협력5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2점
적용기술3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2점
개발 방법론2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4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3점
테스트 요구사항3점
품질 요구사항5점
관리 방법론3점
개발조직5점
일정계획4점
개발장비2점
품질보증2점
시험운영2점
교육훈련2점
하자보수2점
기밀보안2점
비상대책2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SW 개발·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를 재설계·고도화하고 타체계 연동·데이터 표준화·DB 구축까지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 요구사항 분석·기본/상세설계
  • 기능·데이터·인터페이스·보안 요구사항 구현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연동 모듈 개발
  • 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축
  •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 사용자 교육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무상 하자보수(1년)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기능점수(FP) 산정서 제출

중심 · HW·상용SW 도입 및 DIDC 기반환경 구성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WEB/WAS/DB 서버·스토리지·VTL·SAN/Leaf/OOB 스위치 등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 설치하는 물품 공급이 사업의 한 축이다.

  • WEB·WAS·DB 서버 6대, 스토리지, 백업VTL, SAN스위치, Leaf/OOB 스위치, Server Rack 납품·설치
  • WEB/WAS/DBMS·백업·서버보안·DB암호화·DB접근제어 등 상용SW 라이선스 공급
  • DIDC SDN 환경 호환 구성, 랙·전기·통신·케이블 공사
  •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하자보수 확약서 제출
  • HW·SW 무상유지보수(1년)

딸린 일 · 정보보호 체계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전송구간 암호화, 권한별 접근제어, DB 암호화, 시큐어코딩,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구현·검증하는 일이 별도 요구사항군으로 제시되어 있다.

  •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
  • 웹서버-단말 전송구간 암호화, DB 암호화, 권한별 데이터 접근제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및 교육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진단·모의해킹 1회 이상 실시
  • 군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증 대응 및 보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825-000
참조번호
26G042-H
공고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51,523,636원
배정예산
2,586,676,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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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제안요청기관국군 제3707부대
3. 사업 범위

3.1.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3.1.1. 총 수명주기 관점의 암호장비 현황관리(소요, 획득, 운용, 폐기 등)를 위한 시스템 운용 3.1.2. 국방망에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 국방재정정보체계 /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 국방부대 코드관리체계 간 연동 및 재산(회계 처리) 관리 3.2. 암호장비관리 종합 플랫폼 구축 3.2.1. 암호장비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저장, 분석 및 표출하는 기능을 최신의 정보기술기반으로 구축하고 국방 데이터 플랫폼 기술과 연계한 데이터의 암호장비 고도화 기반 마련 3.3. 데이터 표준화 및 DB 구축 3.3.1. 각 군별로 보유한 암호장비 수리부속 및 재고 현황에 대해 파일형태의 표준 규격을 만들어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에 정확히 입력 가능한 방법에 대해 구체화 3.3.2.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와 유사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개발 방지, 정보항목 간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교환과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기술을 표준화 3.4. 설치장소(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의 기반운용환경 구성 3.4.1. DIDC 내 환경구성에 맞는 장비 도입 3.4.1.1. 주 / 예비 이중화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및 랙이 필요하며, DIDC의 SDN 환경에 맞도록 구성 3.4.1.2. DIDC 환경구성에 맞는 스토리지 백업, 보안 및 SW 구성 3.4.1.3. RACK, 통신, 전기, 케이블 공사 등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3.5. 정보보호 3.5.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 3.5.2. 정보유출 및 전송데이터 변조 방지를 위한 웹서버와 단말기 간 전송구간 암호화 적용, 권한별 데이터 접근제어, DB 암호화 구현

4. 기대효과

4.1. 기대효과 4.1.1.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총 수명주기관리체계 기반의 국방암호체계 운용(도입·운용·파기 등)으로 암호장비관리 용이성 향상 4.1.2. 방위력개선비·정보화 예산으로 획득 / 운용 유지하는 국방암호장비의 재산 및 총수명주기 관리 효율화 기여 4.1.3. 국방부 암호장비 운용·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 4.1.4. 실시간으로 집계된 암호장비 현황의 다양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암호장비 관련 분석 / 예측 및 의사결정 지원 4.1.5. 암호장비 관련 자료 송·수신 간 보안 수준 향상

5. 사업 적용 법규

5.1. 계약 관련 국가 법령 및 예규 5.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18호, 재정경제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0호,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행령 5.1.3.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예규 제148호, 재정경제부) 5.1.4.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예규 제40호, 재정경제부) 5.1.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규정(조달청지침 제379호) 5.2. 정보체계 개발 및 구축 관련 법령 5.2.1.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2.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073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3. 전파법(법률 제2106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4.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097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 제21065호, 산업통상부) 및 시행령, 시행규칙 5.2.6.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시행령 5.3. 정보체계 관련 정부지침 및 고시 5.3.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3-15호) 5.3.2.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4-36호) 5.3.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01호) 5.4. 국방부 업무훈령 5.4.1.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166호) 5.4.2.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169호) 5.4.3.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050호) 5.4.4. 국방사이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994호)

5.4.5.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훈령 제2981호)

<이하 여백>

II 업무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1.1. 국.방정보본부에서는 암호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육·해·공군 각 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등 전군의 수십만 대의 암호장비에 대한 조정·통제업무 수행 1.2. (암호장비 재고통제 및 보급) 전 군의 암호장비에 대한 소요를 판단하고 보급, 정비, 해외파병자의 반출/반입 지원 등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 1.3. (암호장비 정비, 처리) 전 군의 암호장비의 총수명주기관리와 검사·정비·처리 등 계획수립 및 시행 1.4. (암호장비 관련 부대 현황관리) 암호장비, 봉인기, PI 주입기, 키주입기, 수리부속 등 관련부대 및 취급자 현황관리 업무수행 1.5. (암호장비 키관리) 공개키, 비밀키, 개별 키에 대한 요청, 승인, 발급, 사용 이력관리 등 키 운용 및 관리업무 수행

2. 정보화 현황

2.1. ˈ15년,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개발 * 수작업 처리방식을 등록, 배부, 반납, 파기, 관리전환, 접수처리에 의한 관리기록부 및 이력카드 등을 구축하여 전산화 2.2. 現 암호장비관리체계는 국방망을 이용한 웹기반으로 운용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1. 現 암호장비관리체계 운용상 문제점 3.1.1. 장비에 대한 현황관리 및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제공 불가 3.1.2. 장비 관리 기능의 대부분 오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3.1.3. 유지보수 업체의 도산으로 기술이전 제한 3.1.4. 예하부대와 상급부대 간 장비 현황관리 및 재고관리 제한 3.1.5. 예하부대 장비 배부 및 접수·수리 입고에 대한 전산화 제한으로 수기로 문서 작성 3.1.6. 현재 관리체계가 존재함에도 장비 현황관리는 수기로 이중 업무 진행 3.1.7. 장비 구매획득 및 소요제기, 파기, 관리에 대한 타 체계연동 불가로 장비 획득 관리 부분에 어려움 발생 3.1.8. 관리체계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 및 업무분담 역할 부재 3.2. 개선 방향 3.2.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의 사용에 대한 각 사용자 신뢰성 강화 3.2.2. 관리체계의 기능 고도화 및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기능 및 서비스 제공 3.2.3. 타 체계 연동을 위한 국방 암호장비 관리 효율화 및 업무 연속성 개선 3.2.4. 각 군 암호장비 관리 실무자의 업무 간소화 및 이중 관리업무 폐지 3.2.5. 관리체계 지속적인 고도화 적용에 따른 기술관리 및 인력관리, 현황관리에 대한 업무체계 구축 3.2.6. 모든 업무 진행관리는 체계 내 전산 문서화를 통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또한 추적 이력 관리에 따른 명확한 사용자를 명시하도록 운영 환경 확보

<이하 여백>

III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국방 암호장비 관리체계는 전각 군의 분산된 암호장비 현황관리를 통합하여 정제, 가공, 분석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보여주고 각종 분석 기술 고도화를 확대하여 총 수명주기관리와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목표로 함.

2. 추진전략

2.1. 암호장비 관리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 및 효율성 강화 2.1.1. 기존 수기 관리에서 데이터 수집기반 전산화로 수십만 대의 암호장비를 체계적 관리 2.1.2. 각 전군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암호장비의 통합관리로 분실 감소 및 추적관리 2.1.3. 실무자 이중 업무관리 폐지, 관리체계 중심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2.2. 암호장비 데이터 활용성 증대 2.2.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 중심의 업무 진행으로 분산된 업무 통합화 가능 2.2.2. 수백 종과 수십만 대의 암호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통계분석과 통계현황 등 실무자 필요시 정확한 데이터 제공 2.2.3. 정확한 빅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 적용에 따른 데이터 신뢰성 향상 2.2.4. 데이터 기초분석과 분류를 통한 암호장비 관리에 데이터 표준화 관리 2.3. 암호장비에 대한 총 수명주기 관리시스템 기능 확대 2.3.1. 암호장비에 대한 소요제기 시 정확한 판단 및 기준 제시 2.3.2. 암호장비의 관리 비용 감소 및 수요 예측에 따른 효율적 장비관리 2.4. 타체계 연동을 통한 행정기능 간소화 * 연동체계 : 국방통합군수통합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체계,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3. 추진 체계

3.1. 추진 조직 3.2. 조직별 임무

주요 역할비고
국방정보화국
(사업통제기관)
• 사업 추진간 조정 통제 수행
• 사업소요 검토 및 결정, 정보화사업 주요 사항 조정
국방정보본부
(소요제기기관)
• 사업조정/통제, 소요검토/조정
• 사업계획서 검토, 제안서 평가 지원
• 시험평가(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시험) 주관
• 군사용 적합·부적합 판정
• 전력화 주관(교육인원 편성, 전담요원 지정 및 임무 정의)
• 개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련 '책임기관' 역할(무상유지보수 포함)
• 전력화 이후 성능개량 사업추진 검토
• 국방 암호장비 운용부대 요구사항 종합, 검증, 확정
국군 제3707부대
(집행기관)
• 사업준비(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등) 및 발주
• 사업관리 제반활동(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등)
• 체계 분석 및 설계, 체계 인수, 검수 등
• 시험평가 및 전력화 지원
• 국방암호장비 보유 DB 표준화 지원
사업수행• 집행기관의 관리·감독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 사업수행 단계별 정기 및 수시보고
• 분야별 품질 요구사항, 취합, 분석 및 프로세스 및 산출물 작성
• 개발환경 관리 및 문서관리 체계 구축
• 보안관리, 위험관리, 의사소통체계 구축, 각종 회의자료 준비 및 진행
• 단계별 이행 산출물 작성/제출
• 아키텍처 작성 및 연동통제문서 작성/제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 연동통제문서 검토 및 등록·조정·통제
• 연동 항목 관리
• 상호운용성 평가(수준 측정Ⅱ,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기술지원
국방통합
데이터센터 1센터
• 체계 납품 및 설치장소 협조
• 체계 운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표준 및 기반운영환경 협의
• 체계 양도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원 공동 사용 협의
• 하드웨어·상용소프트웨어 양도 및 유지관리(무상유지보수 포함)
업 무ˈ26년ˈ27년
업 무108월911월1012월11월12월1월3월2월4월3월5월4월6월5월7월6월8월7월9월108월911월
⦁ 착수단계 행정 및 보안조치
⦁ 요구사항 검토/분석
⦁ 기본/상세설계
⦁ HW 및 상용SW 도입/설치
⦁ SW 개발
⦁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Ⅱ
⦁ 개발시험평가
⦁ 사용자 교육/운용시험평가
⦁ 상호운용성 평가
⦁ 종결단계 행정 및 보안조치
⦁ 산출물 인수 및 등록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은 행정절차, 사업집행기관의 사정 및 계약 후 상호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5.1.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3 * 「국방 정보화 업무 훈령」 제47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5.2. 제안서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5.2.1.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5.2.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7조 * 「국방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제7조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를 90%로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라 ˈ차등점수제ˈ 적용 5.3. 중견기업, 중소기업 참여 가능 사업 5.3.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5.4. 협상 5.4.1.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 5.4.2. 발주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5.5. 기타 유의사항 5.5.1.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5.5.2.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서식23)와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서식24)를 제출 <이하 여백>

IV 제안 요구사항
1. 제안요청 개요

1.1. 본 제안요청은 국방부 및 각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ˈ국방 암호장비 관리체계ˈ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명시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1.2. 제안서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추진전략·계획·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1.3.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제안 1.4. 본 제안요청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 제시 1.5.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1.6. 제안업체는 계약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집행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1.7.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사업집행기관과 제안업체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집행기관의 의견에 따름.

2. 용어의 정의(연동체계)
용어정의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DELIIS)
• 군수 물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 정보의 수집, 기록,
저장, 검색 등과 관련한 통합된 정보체계
• 육·해·공군각 군(육·해·공군)·해병대에서 품종별로 운영하던 군수지휘, 물자, 탄약, 장비정비정보체계를 웹기반 단일정보체계로 통합 개발된 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체계
(KAFSMFIS)
• 국방부와 각 군(육·해·공군)·해병대가 사용하는 재정·예산·회계 업무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
• 재정 업무의 효율성·투명성·정확성을 높이고, 중복·오류 최소화 목적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UCMS)
• 국방부가 부대·기관·시설 등에 부여하는 고유 식별 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는 시스템
• 인사·물자·예산·작전 등 다양한 업무에서 코드 기반 데이터 연동을 지원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DRIMS)
• 국방부와 각 군(육·해·공군)·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데이터·IT 자원을 통합·관리·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종합 플랫폼
• 전술·전략·작전·행정·지원 등 모든 분야의 데이터와 시스템,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자산 등을 포함
3. 목표시스템 개념도

3.1. 운용 개념도 3.1.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망을 이용한 타 체계(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 연동 3.1.2.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DIDC)를 통해 연동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암호장비 관리 DB는 유선을 기반으로 함. 3.1.3.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 및 체계와 연동되는 모든 데이터는 비공개 비문·평문이 포함되므로 관련 업무 데이터는 이를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함. 3.2. 운용전체 시나리오 <이하 여백> 3.2.1. 신규장비 등록 업무 프로세스(요구사항 검토회의 시 구체화) 3.2.2. 장비배부 업무 프로세스(요구사항 검토회의 시 구체화) 3.2.3. 장비 반납부터 파기까지 업무 프로세스(요구사항 검토회의 시 구체화) 3.3. 연동 개념 3.3.1. 연동대상 체계

주 체계명연동체계명망 체계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국방망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3.3.1.1.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연동 구현 기술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연동 구성도> 3.3.1.1.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와의는 연동은 국국방망으로 연동하며,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연동방식을 따름. 3.3.1.1.2.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는 합의된 연동자료를 연동주기에 따라 응용 DB로부터 추출하여 연동자료를 전송 및 저장 3.3.1.2.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연동 구현 기술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연동 구성도> 3.3.1.2.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와의 연동은는 국방망으로 연동하며, 국방연동 관리체계의 연동방식을 따름. 3.3.1.2.2.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는 합의된 연동자료를 연동주기에 따라 응용 DB로부터 연동자료를 전송 및 저장 3.3.1.3.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연동 구현 기술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연동 구성도> 3.3.1.3.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와의 연동은는 국방망으로 연동하며, 국방 연동 관리체계의 연동방식을 따름. 3.3.1.3.2.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는 합의된 연동자료를 연동주기에 따라 응용 DB로부터 연동자료를 전송 및 저장 3.3.1.4.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연동 구현 기술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연동 구성도> 3.3.1.4.1.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의는 연동은 국방망으로 연동하며, 국방연동관리체계의 연동방식을 따름. 3.3.1.4.2.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는 합의된 연동자료를 연동주기에 따라 응용 DB로부터 추출하여 연동자료를 전송 및 저장 3.4. 인터페이스 구성도 3.4.1.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와 연동 3.5.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망 구성도 3.5.1. 소프트웨어 구성도 3.5.2. 하드웨어 구성도 3.5.2.1. 목표시스템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 위치 3.5.2.2. WEB·WAS·DB 서버와 스위치 등 신규도입 * 네트워크형 암호장비 #1/#2 및 파일 암호장비 #1/#2는 관급장비로 체계구축 시 호환되어야 함. * 설치되는 HW는 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ˈ, ˈ하자보수 확약서ˈ 등을 제출하여야 함. 3.5.2.3. 네트워크 구성도 3.5.3. 도입품목(HW/SW)

항 목수량단위
HWWEB서버2대
WAS서버
DB서버
스토리지1
SAN스위치2
Leaf 스위치4
OOB 스위치2
Server Rack
VTL1
SWWEB SW2식식
WAS SW식
DBMS SW
백업 SW12
서버보안6
통합계정관리
DB암호화2
DB접근제어
리포팅툴
웹화면보안
키보드보안
데이터베이스 관제 SW
서버 관제 SW4
취약점진단14
통합보안관제2
백신6
통합패스워드관리
요구사항 구분ID 부여규칙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ECR-00023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SFR-0001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PER-000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INR-0006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DAR-0009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TER-000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ER-000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QUR-0003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COR-000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0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034
합 계94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 변경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별도 표시 후 제안서 반영이 가능

5. 요구사항 목록표
분류고유번호(ID)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001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2하드웨어 도입 시 요구사항
ECR-003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사항 요건
ECR-004WEB서버 / WAS서버 / DB서버
ECR-005스토리지
ECR-006SAN스위치
ECR-007스위치
ECR-008Server Rack
ECR-009백업VTL
ECR-010WEB SW / WAS SW / DBMS SW
ECR-011백업SW
ECR-012서버보안
ECR-013통합계정관리
ECR-014DB암호화
ECR-015DB접근제어
ECR-016리포팅툴
ECR-017웹화면 보안
ECR-018키보드 보안
ECR-019관제SW (데이터베이스, 서버)
ECR-020취약점 진단
ECR-021통합보안관제
ECR-022백신
ECR-023통합패스워드관리
기능 요구사항SFR-001기능요구사항 총괄
SFR-002현황관리
SFR-003공통기능
SFR-004장비관리
SFR-005정비관리
SFR-006시스템 관리
SFR-007수리부속/부수기재
SFR-008전자문서
SFR-009타체계 연동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SFR-010타체계 연동 -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체계(KAFSMFIS)
SFR-011타체계 연동 -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DRIMS)
SFR-012타체계 연동 -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UCMS)
SFR-013기타
성능요구사항PER-001성능 일반
PER-002주요업무 응답시간
PER-003동시접속 기준 사용자 수
PER-004시스템 자원 효율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건
INR-002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본 구성 요건
INR-003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친화적 설계요건
INR-004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본 구성 요건
INR-005시스템 인터페이스 - 체계 내 검색 UI
INR-006시스템 인터페이스 - 연동체계 연동 모듈 적용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7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DAR-009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방안
테스트 요구사항TER-001테스트 계획(총괄)
TER-002단위 테스트
TER-003통합 테스트
TER-004시스템 테스트
TER-005인수 테스트
TER-006검수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02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3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04보안 취약점 점검
SER-005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SER-006보안 공통사항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 관리계획
QUR-002품질보증 활동 수행
QUR-003검사기준 확인
제약사항COR-001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002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COR-003국방표준
COR-004접근성 준수
COR-005웹 표준 등 준수
COR-006개발환경 구축
COR-007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COR-008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보안관리 일반
PMR-002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03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04사무실 보안관리
PMR-005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06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07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8일정관리
PMR-009요구사항 관리
PMR-010위험관리
PMR-011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PMR-012인력구성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하자보수 요건
PSR-002교육 및 기술지원
PSR-003발주기관의 산출물 지원
PSR-00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이하 여백>

6. 세부 요구사항

6.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비 도입 및 설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체계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HW장비 및 상용SW는 개발SW의 운용을 보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목표체계 구현 및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HW 및 상용SW, 물품, 부가기능, 설비 / 작업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이때 제안하는 모든 장비 및 기반시설은 설치자재 및 작업, 소요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함.
○ 추가 제안하는 HW에 설치되는 상용 SW는 제안사가 부담함.하여야 함.
○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 HW 및 SW는 모듈화 설계로 체계의 유지보수, 확장, 재사용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 본 사업에서 설치되는 모든 시스템은 기존 운영(구축) 중인 네트워크 및 타 체계와 상호 연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본 사업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도입되는 SW 간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 호환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
○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설치장소에 설치와 유지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보안 취약점이 제거된 최신 버전의 제품을 납품
○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라이선스유형(서버 / 사용자 / CPU / 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
- 라이선스는 제조사의 제품 사용 권한에 적법하게 설계
- 증설 대상 서비스의 SW 사용 권한에 적법한 라이선스를 납품
- 라이선스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 납품대상 제품은 반드시 최신 제품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단종(또는 단종 예정)인 제품이 아니어야 함.
○ 물품규격서 구성 내용 이외에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고 추가 HW, SW 필요 시 투찰가에 포함
○ 납품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를 계약 후 제출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서버구성도, 렉 실장도),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02
요구사항 명칭하드웨어 도입 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장비 도입 시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규격 및 성능을 준수하여 제안해야 하나,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제안
○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이에 응해야 함.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
○ 장비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공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 배치장소 상황에 따라 장비(통신장비 또는 서버 등) 설치 시 제반 시설공사(랙 추가 설치 및 전기공사, 케이블 포설 등)는 사업자의 사업 범위이며, 공사와 관련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방안을 제시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구성 공통사항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장비 구성 시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품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 장비 납품 및 설치장소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이며, 필요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HW 납품은 운영개시에 필요한 전기, 통신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 등은 제안업체가 제공·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 일체를 제안업체가 부담
○ HW 설치 시 필요한 자산관리, 구성관리 등 각종 등록 양식의 모든 자원조사서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 표준을 준수
○ 납품 장비는 명시된 규격 이상의 것으로 납품하고 관련 SW 및 펌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납품한다. 단, 시스템 성능저하 및 호환성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과 협의 가능
○ HW 세부사양은 제안요청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의 일반사양을 제시한 것이므로 구축하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요청기관에서 제시한 장비 이외에 필요한 제품 및 사양, 수량 등을 제안한다. 시스템 구성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제안되는 모든 HW 및 SW는 제조사가 인증한 정품으로 공급해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에 정품인증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업체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즉시 교체
○ 제안하는 모든 HW, SW에 대해 사업종료 부품 공급과 기술지원 가능 조건을 명시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04
요구사항 명칭WEB서버 / WAS서버 / DB서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서버 운영이 통합서버 내부 가상화 운영인 경우, HMC(콘솔) 필요
※ 체계구성에 필요한 구성장비는 설치장소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품목요구규격
WEB서버
(2ea)
/
WAS서버
(2ea)
/
DB서버
(2ea)
• 수량 : 6식
• CPU : 2.4G~3.2G, 12Core/24T * × 2EA (24Core) 이상
• 메모리 128GB 이상( 4채널 이상 )
• DISK
- 480GB 이상 SSD × 2개 (NVMe SSD) RAID-1 구성,
- 1.92TB 이상 SSD x 2 이상 (NVMe SSD) RAID-1 구성
• Power : 800W 이상 이중화 구성
• HW RAID Controller
• NIC : 1/10GbE SFP+ 2port x 2개 이상(모든 포트 광 모듈 포함.)
100/1000 BASE-TX 4port 이상
• OS : 64bit LINUX 안정화 된 최신버전 (구독 7년 이상 라이선스)
* HW/SW와 호환
• 전원 이중화 구성, 팬 등 주요부품 Hot-Swap 제공
• 원격 시스템 제어 및 관리 도구(IPMI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벤더별 기술) 제공
• HBA 2 Port X 2ea(모든 포트 광 모듈 포함)
• DVD-ROM: DVD-ROM 드라이브 지원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05
요구사항 명칭스토리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1ea
○ 용량 : 40TB 이상
○ 혼용이 가능한 Hybrid 제품(SSD, HDD)
○ 컨트롤러 Active-Active 제공
○ 2U 폼팩터에서 SAN/NAS 기능 동시 제공
○ 메모리 128GB 이상 제공
○ 캐쉬 보호를 위한 Cache Mirroring 제공
○ 전원 장애시 Write Cache의 데이터를 보호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고성능을 위한 SSD 캐쉬 확장 지원
○ 제안 포트 : 32G FC*8port, 10G Optic ethernet* 4port 제공
○ 10G/25G Ethernet, 16G/32G FC 지원
○단일 컨트롤러에서 NAS, iSCSI, FC 동시 지원 가능
○4TB NL SAS 이상 디스크 구성
○ Dynamic pool(유동성 Pool) 구성으로 단일 디스크 증설 지원
○ Thin Provisioning 기능 제공
○ SSD, SAS, NLSAS 간 자동 계층화 기능 제공
○ 단일 LUN의 최대 크기가 256TB 이상을 지원할 것
○ NFS와 CIFS 라이센스를 기본으로 제공
○ 성능 영향없는 ROW(Redirect On Write) 방식의 쓰기 가능한 Snapshot 지원
○ 내부/외부 복제 제공
○ File System 동기 복제 환경에서 Source System 장애 시 자동 페일오버 기능 지원
○ Controller 기반의 암호화 기능 지원
○ HTML5 기반의 관리 소프트웨어 및 성능 모니터링 툴 무상 제공
○향후 라이선스 추가 필요없이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본 포함 제공
※ 체계구성에 필요한 구성장비는 설치장소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06
요구사항 명칭SAN 스위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2ea
○ 광 채널 포트 : 24 포트(모든포트 광모듈 포함) : 8/16/24 포트 지원(8포트 단위 확장)
○ 인증된 최대 범위 : 단일 브로케이드 FOS 패브릭 : 56 도메인, 19 hop 지원
○ 라인 속도 : 4.25, 8.5, 14.025, 28.05Gbps 전 이중 방식(Fibre Channel) 지원
○ 포트 속도 : 4, 8, 16, 32Gbps 자동 지정(Fibre Channel) 지원
○ 총 대역폭 : 총 768 Gbps : 24 포트 * 32 Gbps 지원
○ 최대 패브릭 지연율 : 900 ns
○ Frame 최대 크기 : Fibre Channel : 2112 byte payload
○ Frame buffer : 동적 할당 크기 2,000
※ 체계구성에 필요한 구성장비는 설치장소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07
요구사항 명칭스위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구성을 위한 구성품, 라이선스, 기술지원을 제공
○ 기존 SDN 자원과 호환성 보장
(기존 자원 : Border Leaf/Leaf 스위치(N9K-C93180YC-FX),
Spine 스위치(N9K-C9508), SDN 컨트롤러(APIC-SERVER-L3))
※ 체계구성에 필요한 구성장비는 설치장소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 관급지원 파일암호장비(U**-20) 2식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CC인증 제품(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품목요구규격
Leaf
스위치
• 수량 : 4ea
• 스위치 용량 : 양방향 3.6Tbps, 단방향 1.8Tbps 이상
• 포워딩 속도 : 1,200Mbps
• 인터페이스
- 40/100GE (Transceiver 포함) : 100G 2Port 이상
- 1/10/25GE(Transceiver 포함) : 10G SR 44Port 이상
25G SR 4Port 이상
• 라우티드 포트 및 스위칭 포트 기능 모두 제공
OOB
스위치
• 수량 : 2ea
• 스위치 용량 : 양방향 250Gbps 이상
• 포워딩 속도 : 150Mbps
• 인터페이스
- 40/100GE (Transceiver 포함) : 10G SR 4Port 이상
- 1/10/25GE(Transceiver 포함) : 1000 Base-T 48Port 이상
• 라우티드 포트 및 스위칭 포트 기능 모두 제공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08
요구사항 명칭Server Rack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2ea
○ 표준RACK,  크기: H2070*D1200*W600, 42U
○ 국제규격(IEA,EIA,DIN)에 준한 설계로 모든 장비와 호환성 보장
○ Main Body의 Body Frame은 Steel 2.0T 이상 또는 동급 이상의 재질을 사용
○ 랙의 전면 상단부에는 사용전류, 전력량, 온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 Unit 설치, 이상 발생 시 LED 알람 발생
○ Side Panel은 일체형 제작, 필요시 육각 Air Vent 적용
○ Rear, Front 도어는 1도어 구조로 설계
○ 컨테인먼트 설치 시 장애가 되지 않는 구조
○ 제품의 납품 시 기능설명서 및 설치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제공
○ RACK 당 PDU 4식 장착
- PDU 규격: DIN 49440 Type 8way, 차단기 용량 30A, Power cord 2M 이상
○ 콘센트 디스플레이 화면에 소비전류, 전압, 전력 등 표시하고, 알람 설정 시 알람 상태를 화면에 표시
* Rack 온도 센서는 Rack별 2개의 온도 센서를 설치하되, 상·중·하 등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온도파악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기 설치된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토록 설치
* 전원 구성을 위한 리셉터클, 케이블 구성을 위한 Patch Cord 등 관련 구성품, 기술지원을 제공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09
요구사항 명칭백업VTL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드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1ea
○ CPU : 20 Core 이상
○ 메모리 : 256GB 이상
○ 용량 : 100TB 이상
○ 인터페이스 (GBIC 포함) : 16Gbps FC 8Port 이상, 10Gbps NIC 2Port
○ 디스크 타입 : 4TB 이상 Disk 또는 SSD
○ 확장성 : 요구 용량 대비 2배 이상
○ 이기종 스토리지 지원(또는 스토리지 일체형) VTL엔진 및 용량 라이선스 제공
○ 원격복제 기능 지원
○ RAID 6 구성 및 자동 오류 복구기능 제공
○ VTL 엔진 인터페이스 이중화 기능 제공
○ 장애 시 데이터 보호 기능 제공
※ 체계구성에 필요한 구성장비는 설치장소에 맞게 설치되어야 함.
※ 접근 로그기록은 별도의 장비에 2년 이상 보관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0
요구사항 명칭WEB SW / WAS SW / DBMS SW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6ea(WEB SW 2ea, WAS SW 2ea, DBMS SW 2ea)
○ WEB, WAS, DBMS SW는 이중화(Active-Standby)로 구성되어야 함.
* Active-Standby 구성 시 전환 시간 최소화 필요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품목요구규격
WEB SW
(2ea)
• WEB Server 기능 제공 (HTTP 1.1/2, TLS 1.2/1.3 이상, IPv6 지원)
• 동시 요청 처리 기능 제공
• 다수의 동시 접속 환경에서 고성능 및 안정적 서비스 지원
• Alias, 가상호스트(Virtual Host) 지원
• 메모리 캐싱(Memory Caching) 및 압축 지원
• IP, 도메인의 접근제한 관리 및 표준 보안 프로토콜(SSL/TLS, HTTPS, X.509 등) 제공
• WEB-WAS 간 연동을 위한 모듈 제공하며 부하분산(Load Balancing) 기능 지원
• WAS 연결 시 안정적인 연결 유지 및 세션 전달 기능을 제공
• 관리자 인터페이스(CLI, GUI)를 통해 서비스,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통계 기능 제공
WAS SW
(2ea)
• 멀티스레딩(Multi-Threading) 기반 처리 기능 및 가상 호스트(Virtual Host) 기능 지원
• Servlet, JSP 등 다양한 동적 콘텐츠(Dynamic Content) 처리 기능 제공
• 복수의 WAS 인스턴스(Instance) 실행 기능 제공
• DB Connection Pooling 기능 제공
• HTTPS, SSL/TLS 등 표준 보안 프로토콜 제공
• Jakarta EE 최신 표준 스펙(또는 안정성이 검증된 버전) 지원
• 표준 JDBC 드라이버(Driver) 지원
DBMS SW
(2ea)
• 최신 표준 SQL(ANSI/ISO) 및 표준 인터페이스(ODBC/JDBC) 제공
• 다양한 OS 및 프로그램 환경(JAVA, PHP, C, C++ 등) 지원
• 행 단위(Row-Level) 잠금 등 고성능 동시성 제어(Concurrency Control) 기능 제공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병렬 처리(Parallel Processing)를 지원하며 효율적인 잠금 관리 및 성능 저하 방지 기능 제공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백업, 시점 복구(Point-in-Time Recovery) 등 다양한 백업 및 복구 기능 지원
• 사용자 실수에 의한 삭제 테이블 복구 지원
• TDE(Transparent Data Encryption) 또는 이에 준하는 데이터 암호화와 SSL/TLS 기반 보안 통신 지원
• 사용자 권한 관리, 감사(Audit) 및 데이터 무결성 보장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1
요구사항 명칭백업SW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12ea
○ Unix, Windows 또는 Linux 등 다양한 OS 지원
※ Windows를 필수 사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라이선스 제공
○ HW 구성에 맞는 백업SW 제공
○ SAN 또는 Network 백업 지원
○ 온라인(On-Line) 백업 및 인크리멘트(Increment) 백업 지원
○ 백업 및 복구시 장애시점에서 재시작 기능 지원
○ 가상머신에 대한 백업 기능 지원
○ Oracle 복구시 테이블 단위 복구 기능 제공
○ 디스크 이미지 백업 후 파일단위 복구 기본기능 제공
○ 현재 운영중인 백업SW 와 연동 가능한 백업 SW 라이선스 증설 12TB
※ 현재 운영 중인 SW : Commvault 11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2
요구사항 명칭서버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6ea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서 운용 중인 서버보안 프로그램과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한 시 솔루션 교체방안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현재 운영 중인 SW : 시큐브토스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3
요구사항 명칭통합계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6ea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서 운용 중인 통합계정관리 프로그램과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한 시 솔루션 교체방안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현재 운영 중인 SW : Igriffin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4
요구사항 명칭DB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2ea
○ API 암호화 기능
- API, Token 암호화 시 다양한 C,C++,C#,JAVA, ASP,php, PowerBuilder, VB 등 암복호화 라이브러리 제공
- 사용자 권한체크를 통한 접근통제 기능 제공(User, IP, 날짜, DB Application)
○ 파일 암호화 기능
- Windows, Linux, Unix OS 커널암호화 지원 및 File API 지원
- 실시간 암호화 지원
- OS 커널 암호화 적용 시 Application 소스수정 없이 암호화 적용 지원
- 비정형 데이터(지문, 이미지, 한글, 엑셀 등) 암호화 지원
- 파일 암호화 적용 후 다양한 접근통제 기능지원
○ 접근통제 감사 기능
- 암호화 데이터(컬럼, 테이블)에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제어 기능 제공(사용자 계정/IP 주소 등의 접근제어 정책 제공
- 사용자별 권한체크를 통한 접근통제 및 감사로그 기능 제공 제품
- 암호화 권한 없는 사용자의 데이터 저장 및 갱신 시 에러처리 기능 제공
- 복호화 권한 미 부여 시, 암호화된 값 반환 및 에러처리 기능 제공
- 정보보호담당자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 사용자의 권한 제어 기능
- 감사로그(DML,DDL)에 대한 주기적인 자동 백업 기능
- 감사기록에 대한 다양한 검색 조회 및 통계 기능
○ 암호화 키 관리 기능
- 암·복호화 및 암호화 제품 구동/운영 시 필요한 키는 유출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제품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암호화 키 등은 별도로 백업이 가능해야 함
- 암호 키 생성 / 저장 / 분배 / 폐기 등 키 Life-Cycle 지원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CC인증 제품(또는 보안기능확인서) + 검증필암호모듈(KCMVP)탑재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5
요구사항 명칭DB접근제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2ea
○ 필수 항목
- Gateway, Sniffing, Hybrid 방식을 모두 지원
- 다양한 종류의 DBMS 지원(Oracle, MS-SQL, MySQL 등)
○ 감사 및 로깅
- DB 접근(DB session, Telnet / SSH / FTP)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사 기능
○ 접근제어 기능
- IP 및 Port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통제
- DB 내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해 Masking 기능 지원
○ 기타 기능
- 생성된 리포트 외부 데이터로 Export하는 기능
○ DB접근제어 로그 DB는 신속한 데이터 조회 속도 및 저장공간 절약을 위하여 OLAP 형태의 DB를 제공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CC인증 제품(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6
요구사항 명칭리포팅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2ea
○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HTML5 기반의 Non-ActiveX 방식 제공
○ 사용자의 다양한 PC 환경(MAC, LINUX, WINDOWS 등) 및 HTML5 표준을 준수하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사용 가능
○ 리포트 뷰어는 HTML5 표현 방식인 SVG와 Canvas를 모두 지원
○ 디자이너(서식 개발 도구)는 다양한 섹션을 지원하여 복잡한 리포트를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함
○ 차트 개발 시 실시간으로 차트 형태를 확인하며 편집할 수 있어야 함 (Live chart editing)
○ 솔루션에서 제공되는 모든 컨트롤(차트, 바코드, 크로스탭 등)은 저작권 및 특허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국제공인시험기준의 성능 테스트인 KOLAS시험성적서를 획득한 솔루션
○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접근성(SA)인증을 획득한 솔루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기준 보안취약점이 검출되지 않은 솔루션
○ 디자이너에서 25x25 이상의 복잡한 표 생성 시에도 구현 속도 및 동작에 문제없이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서식 개발 시 표준 JavaScript를 지원해야 함
○ 하나의 리포트에서 다양한 언어로 표현 가능한 Multi-Language 기능을 지원해야 함
○ 리포트 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Export를 지원(엑셀, 워드, 한글, 한셀, PDF, 이미지, HTML 등)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7
요구사항 명칭웹화면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2ea
○ 화면 캡처 전용 툴 제어를 통한 캡처 차단
○ Windows 클립보드 사용 제어
○ 다양한 방식의 MS Graphic API 제어
○ 플러그인 설치 없이 바로 동작해야 함
○ 프로세스 패턴 분석 기술을 적용한 불법적인 원격 프로그램 제어기능 제공
○ WebRTC 방식의 화면공유 제어기능 제공
○ Direct 방식의 캡처 및 녹화 제어기능 제공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8
요구사항 명칭키보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2ea
○ 키배열방식 및 경우의 수가 전체 다양하고 랜덤해야 함
○ 입력된 값에 대한 노출 및 변조 방지 등의 보안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암호채널 생성 시 자체 서버검증 기능을 지원해야 함
○ 클릭한 키패드 좌표가 아닌 암호화 된 인덱스값을 서버에 전달하여 입력값 노출 방지
○ 보안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서비스(WAS) 다중화 지원
○ 각 서비스(WAS)의 세션의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WAS)를 사용 가능해야 함
○ 키 입력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키 인터럽트를 임의로 중지시킨 후 입력값을 갈취하는 키로깅 (폴링기법) 방지해야 함
○ 해킹 프로그램, 사용으로 등록된 키 로깅 프로그램으로부터 노출 및 변조의 위험이 없어야함
○ 화면 캡쳐로부터 입력값 유출 방지기능 지원해야 함
○ E2E 세션타임아웃기능
○ 메모리 검색이 불가능해야 함
○ 키배열을 서버에서 생성하여 클라이언트로 전송하여 키배열 정보는 서버에만 남아야 함
○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오페라, 사파리의 멀티브라우저 지원
○ 서버환경: Windows, HP-UX, AIX, Linux 지원 (JDK 11이상)
○ 키보드입력가능 범위가 숫자와 영문을 지원해야함
○ 자체 E2E 기능 지원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19
요구사항 명칭관제SW (데이터베이스, 서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데이터베이스 관제 SW 2ea, 서버 관제 SW 4ea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서 운용 중인 관제 SW(데이터베이스, 서버)과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한 시 기존장비 교체방안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기술지원료(인건비) 사항
※현재 운영 중인 SW : 와치올 AppleMango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20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진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14ea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서 운용 중인 취약점 점검 프로그램과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한 시 기존장비 교체방안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기술지원료(인건비) 사항
※현재 운영 중인 SW : SecuMS 2.3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21
요구사항 명칭통합보안관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2ea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서 운용 중인 통합보안관제 프로그램과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한 시 기존장비 교체방안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기술지원료(인건비) 사항
※현재 운영 중인 SW : Splunk SIEM 9.0.4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22
요구사항 명칭백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6ea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서 운용 중인 백신 프로그램과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한 시 기존장비 교체방안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기술지원료(인건비) 사항
※현재 운영 중인 SW : V3 3.6.23.5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ID)ECR-023
요구사항 명칭통합패스워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량 : 6ea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1센터에서 운용 중인 통합패스워드관리 프로그램과 통합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제한 시 기존장비 교체방안을 포함하여 제안 가능
○ 기술지원료(인건비) 사항
※현재 운영 중인 SW : APPM 1.4
산출물 정보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6.2. 기능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01
요구사항 명칭기능요구사항 총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요구사항 총괄 요건
세부
내용
○ 상용 SW는 통합구매로 구매/납품되며,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상용 SW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하여 세부기능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발 및 상용SW는 사용자 환경에 충돌 및 오류 없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기능 요구는 요구분석 단계에서 구체화 될 수 있으며, 사업집행 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최종확정
○ 구축되는 시스템은 통신 구간에서 https 암호화 통신이 적용되어야 함.
○ 라이선스 기반의 상용 SW는 무제한 또는 1,000명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추후 사용자 증가 및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안
○ 사용자/관리자의 작업내용에 대한 로그 관리
산출물 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02
요구사항 명칭현황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 필수구현 기능 목록
세부
내용
○ 국내 장비 관리현황
- 업체별, 각 군별 암호장비 현황
- 용도별 장비 종류 현황, 연도별 납품 장비 현황
- 암호장비 총 현황관리
○ 국외 장비 관리현황
- 국외 지역 암호장비 현황, 국외 지역관리자 현황
- 용도별 장비 종류 현황, 국외 연도별 납품 장비 현황
- 국외 암호장비 총 현황관리
○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주 단위) 작성
* 사용자 범위에 따른 체계성능 구현은 사업추진 간 구체화
○ 봉인기 현황
- 봉인기 재고 수량, 봉인기 불량 현황, 봉인기 교체 현황
○ PI 주입기 현황
- 보유현황, 사용 현황, 불량 현황, 미사용현황
○ 키 주입기 현황
- 기관번호, 장비 구입연도, 장비 일련번호
- 주입기 재고 현황, 분배 현황, 고장 현황
○ 정비실적 현황
- 정비 월별, 분기별, 연도별 현황
- 장비별 정비 입고, 분출 현황
○ 관리부대 현황
- 국직부대현황(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 부대현황, 해군 부대현황, 공군 부대현황, 해병대 부대현황
○ 사용자 현황
- 관리부대,  운용부대, 연동부대, 연동기관
○ 총수명주기
- 보유율, 노후율 관리(정비실적 현황 항목과 연계)
- 대체장비관리, 수리부속관리
- 재고관리
- 부품단종관리
- 장비관리
* 장비목록은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능구현
산출물 정보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03
요구사항 명칭공통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 필수구현 기능 목록
세부
내용
○ 로그인
- ID / PW
○ 사용자 등록
- 아이디, 소속 부대, 성명, 계급 / 직책(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확인,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 사용자 등록신청
- 관리책임자 구분, 운용책임자 구분, 정비책임자 구분
- 임명근거, 취급구분, 서명, 인사명령 사본번호, 비밀취급인가
○ 사용자 등록 승인
- 로그인 설정, 사용자 권한, 비밀번호 변경, 사용자 삭제, 조회, 사용자 일괄 등록
○ 사용자 복구 신청
- 아이디, 비밀번호, 복구 사유, 사용자 복구 승인, 사용자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 정보수정
- 권한변경 승인, 소속부대 변경 승인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 찾기,  이름, 메일주소 입력,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이름, 메일주소 입력
○ 관리자 사용권한 통제
- 강제 해제,  사용권한 통제,  사용권한 부여, 장기 미접속자 통제(자동화)
산출물 정보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04
요구사항 명칭장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 필수구현 기능 목록
세부
내용
○ 신규등록
- 장비타입, 제작회사, 장비명, 계약번호, PI 주입, KEY 주입 시스템, 기관번호, 일련번호, 부속기재
* 2개 이상의 장비를 일괄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표준양식 수립/적용)
○ 장비목록 검색
- 증빙번호, 납품일자, 장비타입, 기관 등록번호, 장비명, 관리(수정), 부속장비, 정비현황, 파기현황, 보안시스템 증명서,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 장비 배부
- 장비목록, 장비명, 기관번호, 배부일자, 의견, 배부 부대, 부수 기재, 증빙번호, 발행구분, 증명서 발행 대장
○ 장비 반납
- 반납일자, 반납의견, 접수의견, 반송사유
○ 관리전환
- 관리전환부대, 관리전환 담당자, 장비 수령자, 작성일자, 엑셀저장, 초기화, 증빙 문서
○ 장비 파기
- 장비 코드, 장비명, 기관번호, 파기일자, 수신 상태, 증빙번호, 작성형태, 파기 입회관, 1차 검수관, 2차 검수관
○ 회계처리
- 출납 조서, 검사 및 납품조서, 납품증명서, 물품계약서, 특수계약조건
○ 통계현황(월, 분기, 반기, 연간)
- 조회, 월별·분기별·반기별·연도별 현황, 소속 담당자, 부대별 조회
○ 인수인계
- 인수인계일,  부대명, 인계자, 인수자, 점검관 확인, 진행상태, 이력열람, 인수인계서, 문서 출력, 최상위 관리자 권한 기능
○ 출납 처리
- 전자계약서, 납품증명서, 출납증명서, 계약특수조건, 납품 및 검사 조서
○ 기타
- 훈련 운용, 영외/영내 운용, TF 조직운용, 출납증명서
산출물 정보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05
요구사항 명칭정비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 필수구현 기능 목록
세부
내용
○ 장비 입고 입력
- 장비타입, 장비명, 기관번호, 장애증상 입력, 보유부대, 의뢰부대, 장비 입고일자, 정비입고 목록
* 2개 이상의 장비를 일괄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표준양식 수립/적용)
○ 장비 진행 현황
- 의뢰일자, 의뢰부대, 장비명, 기관번호, 일련번호, 고장원인, 정비상태, 엑셀 출력, 검색 조건, 보안시스템증명서, 정비이력카드, 검사 / 작업지시서
○ 정비 진행 상태
- 의뢰일자, 의뢰부대, 장비명, 기관번호, 일련번호, 증빙번호, 정비상태 구분
○ 고장 수리 정비 접수
- 증빙번호, 작성일자, 초기화, 엑셀, 증빙번호, 수신상태, 발행부대명, 장비정보, 장비 접수 반송
○ 검사작업 지시서
- 장비 소속부대, 정비부대, 기관번호, 장비명, 고장원인, 장비입고일, 장비완료일, 검사내용, 조치사항, 작성자, 소속정보, 검사관 / 최종승인
○ 수리완료 장비 출고 현황
- 장비타입, 장비명, 기관등록번호, 보유기관, 출고목록, 출고일자, 의견, 정비출고현황, 부대정비출고, 장비 재입고현황
○ 장비 회수
- 증빙번호, 대상부대, 기관등록번호, 발행구분, 발행일자, 증명서 취소 / 회수
산출물 정보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06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 필수구현 기능 목록
세부
내용
○ 장비관리기록 코드
- 장비등록번호, 수령 증빙번호, 순번, 장비타입코드, 장비코드, 배부 상위부대 코드, 수령일자 코드, 수령부대 코드, 배부일시 코드, 배부 증빙 코드, 배부 부대코드, 회수일시, 비고, 관리 연도 코드, 소스 출처 코드, 데이터 생성일시, 배부 담당자 코드, 일련번호 코드, 관리상태 코드, 변동 증빙번호, 변동일시, 회수 증빙코드
○ 정비관리기록 코드
- 장비등록번호, 순번, 정비구분 코드, 입고일, 입고 증빙번호, 출고일, 출고 증빙번호, 작명 번호, 장비 코드, 고장원인 코드, 자가 정비여부, 정비진행 코드, 소스 출처, 외주정비 수령일, 관리기관 코드, 비고, 장비 일련번호, 현황조회 코드, 정비상태 코드
○ 그룹 코드
- 그룹 코드, 그룹명, 메모, 사용 여부, 기타 공통 코드
○ 등록장비 코드
- 장비등록번호, 증빙번호, 장비 코드, 보유부대 코드, 파기 증빙번호, 소스출처 코드, 일련번호 코드, 등록일시 코드, 기관번호 코드, 육군 부대 코드, 해군 부대 코드, 공군부대 코드, 통신사 부대 코드
○ 사용자 코드
- 아이디(암호화), 관리부대번호, 계급, 직급, 직책, 비밀번호, 비밀번호 변경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록일, 승인일, 사용자 번호, 클라이언트 보안적용, 기타 권환 유무, 직책 코드, 소속부대번호, 계정사용(삭제), 삭제 일시, 로그인 승인여부, 최근접근일
○ 인수인계 관리기록부 코드
- 부대코드, 일련번호, 장비 기관번호, 인수자, 인수자 서명, 인수자 서명일자, 인계자, 인계자 서명, 인계자 서명일자, 점검관, 확인관, 점검관 서명, 확인관 서명, 데이터 생성일자, 데이터 생성일시, 인사명령 근거, 첨부파일, 소속 부대명, 암호장비 수량, 관련근거, 임시조직 코드, 출납증명서 코드
○ 장비이력 코드
- 관리기관 코드, 일련번호, 장비등록번호, 장비등록번호, 변동일시, 변동타입 코드, 증빙번호, 발신부대 코드, 수신부대 코드, 상대 국소, 통신망명, 비고, 소스 출처, 기관등록번호, 소스 출처
○ 부대코드
- 부대번호, 표준부대코드, 군별구분, 부대 이름, 상세부대명, 사용여부, 배부 상위부대 번호, 야전정비 부대번호, 창정비 부대번호, 부대장 확인, 부대 규모, 코드 생성일, 부대 트리 구조, 코드 생성일, 대표전화번호, 정비부대 구분 (창정비:F, 창:D, 야전창:A) 부대(서) 창설일, 부대(서) 해체일,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코드,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상위 부대 번호, 각군 암호실 코드, 전시 구분(1:전시, 2:평시, 3:전평시) TF조직 코드, 훈련 응용 코드, 영외 영내 운용 코드
○ 타체계 연동 코드
- 획득 예산코드, 사업코드, 부대거래 코드, 감가상각비 코드, 재고 번호 코드, 전시품관리코드, 목록화 코드
산출물 정보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07
요구사항 명칭수리부속/부수기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 필수구현 기능 목록
세부
내용
○ 수리부속/부수기재 등록
- 장비명, 품명, 부대명, 수량, 확보 목표수량, 도입 수량, 부족 수량, 제작회사, 제작 일자, 단가, 부품재고번호, 구입일자, 등록근거, 장비수령 이관근거, 기타 의견, 일련번호, 형상관리, 의견, 첨부파일
○ 수리부속/부수기재 목록
- 등록일자, 장비명, 증빙번호, 부속형태, 형상관리사진, 엑셀 출력, 조회, 제작 회사, 품명
○ 수리부속/부수기재 배부
- 장비명, 부속형태, 소모품 구분, 배부 수량, 현재 재고량, 배부 일자, 첨부파일, 배부처, 품명, 발행 구분
○ 수리부속/부수기재 접수
- 발행일자, 작성형태, 증빙번호, 수신상태, 수령일시 / 반납일시, 발행 부대명, 접수 부대
○ 수리부속/부수기재 반납
- 발행일자, 작성형태, 증빙번호, 수신상태, 수령일시 / 반납일시, 발행 부대명, 접수
○ 수리부속/부수기재 신청
- 소모현황 신청, 신청현황 조회, 예하부대 신청현황, 제작회사, 품명, 장비명, 형상 사진, 단가(원), 수량, 합계
산출물 정보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08
요구사항 명칭전자문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 필수구현 기능 목록
세부
내용
○ 사용 승인 요청
- 발신 부대명, 암호장비명, 수신업체명, 수신부대명, 승인요청 부대, 장비 구매 목적, 담당자 성명, 제작업체, 제작일자, 암호장비 수량, 요청사유/공문서 근거
○ 사용 승인 결과
- 암호장비 수량, 암호장비 용도, 암호장비명, 사용부대명, 승인부대명, 확인자 성명, 승인자 성명, 승인자 직급, 확인자 직급, 승인검토 일자
○ 파기 승인 요청
- 장비 파기소요 확인, 장비 파기승인 요청, 장비 파기승인 수량, 장비 파기요청 반려, 장비 파기 결산 현황관리, 요청사유/공문서 근거
○ 파기 승인 결과
- 수신 부대명, 송신 부대명, 수신자 성명, 송신자 성명, 파기 장비명, 파기 장비 수량, 파기 장비 일자, 파기 승인현황
○ 암호장비 국외 반출 승인
- 국외반출 국가명, 국외반출 부대명, 국외반출 장비명, 국외반출 장비 수량, 국외반출 일자, 국외반출 승인 담당 성명, 국외반출 기간, 국외반출 장비 기관번호, 국외반출 장비 일련번호, 요청사유/공문서 근거
○ 암호장비 국외 반출 결과
- 암호장비 수량, 암호장비 용도, 암호장비명, 사용 부대명, 승인 부대명, 확인자 성명, 승인자 성명, 승인자 직급, 확인자 직급, 승인검토 일자
○ 관리전환 요청
- 수신 부대명, 발신 부대명, 수신 담당자, 발신 담당자, 장비명, 장비 수량, 관리전환 요청 일자, 요청사유/공문서 근거
○ 관리전환 결과
- 수신 부대명, 발신 부대명, 수신 담당자, 발신 담당자, 최종승인 일자
○ 대여 요청
- 수신 부대명, 발신 부대명, 수신 담당자, 발신 담당자, 최종 대여일자, 대여 장비명, 장비 기관번호, 장비 일련번호, 장비 제작년월일, 요청사유/공문서 근거
○ 대여 결과
- 최종승인 일자, 최종 확인자
○ 암호장비 운용 지시
산출물 정보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09
요구사항 명칭타체계 연동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방망 내 타체계와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 간 정보유통이 가능
세부
내용
○ 연동자료명
- 암호장비 현황
- 암호장비 전시기본품목 선정(관리) 필요 현황 (재고번호, 품목 세부 부호, 품목 번호 등)
○ 송 / 수신 주기 : 일 1회
* 연동항목 및 주기는 체계구축(분석 / 설계 시) 간 수정될 수 있음
○ 연동방식 : DB
○ 보안등급 : 일반
산출물 정보연동통제문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10
요구사항 명칭타체계 연동 -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KAFS)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방망 내 타 체계와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 간 정보유통이 가능
세부
내용
○ 연동자료명
- 체계별 연동사업
- 유상취득(일반자산 / 정비자산 자본적지 지출), 타소관예산취득 관리전환
- 유상취득(유상관리전환-타정부부처간)
- 무상취득
- 처분자산정보(유상매각-모둠장비 / 비소모물자, 유상매각 - 모둠장비 / 비소모물자 제외 모든 군수품)
- 유상관리 전환감소(유상관리 전환 - 타정부부처간 - 모둠장비  / 비소모물자, 모둠장비 / 비소모물자제외)
- 무상관리전환증가(국방부 내 - 회계, 기금 간 전환 등)
- 이전정보(전기오류 수정)
- 무상교환
- 감가상각
- 폐기(모든 장비 / 비소모 물자) 기타(모든 장비 / 비소모물자 제외 모든 군수품)
- 재물조정(재고량 증가 - 모둠 장비 / 비소모 물자, 기타(모둠 장비 / 비소모 물자 제외 모든 군수품)
- 자산 재분류(계정과목 재분류)
- 월 마감
- 품목분류 코드
- 거래식별 코드
- 편성시설부대 코드
- 연계송신결과수신
- 전환 에러 내역
- 중기계획 확정 내역
- 중기환율
- 중기공통정보(물가상승률)
- 예산확정 내역(국방부요구안 / 정부안 / 국회확정안)
- 예산 편성환율
- 예산배정 내역 통보
- 예산배정 계획
- 사업, 비목, 편성구조, 기준 정보
- 체계별 연동사업처리 결과
- 소관 코드
- 회계 / 계정 코드
- 일선관서 코드
- 거래처 코드
- 환율
- 연도별 지출목 코드
- 연도별 지출세목 코드
- 예산집행 실적
- 국방부 등록 계약
- 품목분류 코드 - 계정과목 매핑 결과
- 연계 수신결과 송신
○ 송 / 수신 주기 : 일 1회
* 연동항목 및 주기는 체계구축(분석 / 설계 시) 간 수정될 수 있음
○ 연동방식 : DB
○ 보안등급 : 일반
산출물 정보연동통제문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11
요구사항 명칭타체계 연동 -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DRIMS)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방망 내 타 체계와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 간 정보유통이 가능
세부
내용
○ 연동자료명 : 암호장비 현황
○ 송 / 수신 주기 : 일 1회
* 연동항목 및 주기는 체계구축(분석 / 설계 시) 간 수정될 수 있음
○ 연동방식 : DB
○ 보안등급 : 일반
산출물 정보연동통제문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12
요구사항 명칭타체계 연동 -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UCMS)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방망 내 타체계와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 간 정보유통이 가능
세부
내용
○ 연동자료명 : 표준부대코드 정보(부대코드, 주 속성 / 보조 속성)
○ 송 / 수신 주기 : 일 1회
* 연동항목 및 주기는 체계구축(분석 / 설계 시) 간 수정될 수 있음
○ 연동방식 : DB
○ 보안등급 : 일반
산출물 정보연동통제문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요구사항
고유번호(ID)SFR-013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체계 필수구현 기능 목록
세부
내용
○ 공지사항
- 등록번호, 작성자, 조회수, 공지 내용
○ 운용지시
- 음어자재 변경 운용지시, 암호장비 키 변경 운용지시
○ 자료실
- 사용자 설명서, 업체 담당자 연락정보, 법령정보, 규격서, 정비교범(군사3급)
○ Q&A(불편사항)
- 주제, 작성자, 작성일, 내용, 의견 달기
산출물 정보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6.3.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ID)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구축)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 메모리 누수, 불필요한 쿼리 수행 등 시스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 및 조치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성능시험 결과,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ID)PER-002
요구사항 명칭주요업무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주요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3초 이내의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전시하여야 함. (관리자 페이지 포함)
- 응답시간이 초과되는 작업은 안내 메시지 또는 진행 상황을 화면에 표출
- 한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미적용
-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응답시간을 초과하는 웹 페이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사용자의 정보 요청 및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3초 이내에 적절한 응답 또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를 제공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 정보 등) 노출 금지
○ 응답속도 향상을 위한 관리․개선 방안 제시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성능시험 결과,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ID)PER-003
요구사항 명칭동시접속 기준 사용자 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동시접속 성능
- 사용자 기준으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함
* 5분 이상 접속하여 사용한 인원을 로그인한 사용자로 간주
· WEB / WAS CPU 기준 동시 사용자 수(전체사용자 600명, 동시사용자 90명)
· WEB / WAS Memory 기준 동시 사용자수(동시사용자 887명)
· OLTP 서버 기준 동시 사용자수(전체사용자 1,000명, 동시사용자 100명)
*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적정 동시 접속자 수 산정은 서비스 운영 상황에 따라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향후 체계고도화 시 기능구현을 위한 서버 증축이 가능하도록 제안
- 시스템 동시접속 기준 사용자 수의 100% 이상이 동시접속 시에도 이상 작동이나 접속사용자 수에 비례한 응답시간 증가가 아닌 비정상적인 응답시간의 지연이 없어야 하며 즉시 성능 대응이 되도록 제시함.(예, 10명 접속 시 1초 내 응답하나, 50명 접속 시 30초 이상 지연 등)
- 테스트 기간 중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검증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ID)PE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자원 효율성 관리
세부
내용
○ 시험운영 기간 내에 시스템의 자원 사용 정도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의 사용률(메모리 90%) 이상이면 이슈로 등록하고 조치해야 함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 종료 처리
○ 메모리 누수와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조치해야 함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6.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D)INR-001
요구사항 명칭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SW에 대한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기준
- UI는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필요
- 웹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고려한 의무사항 준수 필요
-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 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
* 단,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각종 보안프로그램 등의 호환성 미비로 브라우저의 확대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 조정 가능
산출물 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D)IN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본 구성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색, 이미지, 폰트 등 지능형 워크스페이스 제안요청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지니고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UI 구성
○ 적용되는 디자인, 이미지는 상표출현, 특허 등 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설계
○ 사용자 화면의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Active-X의 사용 지양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 / 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 / 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든 메뉴는 사용자 권한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현하며, 사용자 권한에 관한 세부내용은 사업집행기관과 협의
○ 홈페이지 디자인에 사용된 이미지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해상도 질 저하 없이 표시되도록 최적화하여 구현
○ 세부 과업을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집행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산출물 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D)IN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친화적 설계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입력순서, 사용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화면의 구성요소를 배치
○ 드롭다운 리스트 박스 보다는 라디오 버튼, 체크 박스의 사용을 통해 선택해야 할 항목 / 선택한 항목을 직관적으로 표시
○ 입력 가능한 항목과 조회결과로 보여지는 항목을 구분하여 사용 편의성 및 가독성(Readability) 향상
○ 사용자 입력값은 유효성 여부 등을 체크하고, 결과에 따른 알림 또는 안내 메시지를 출력
○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여 오입력될 수 있는 항목을 최소화
○ 화면 디자인 시 현장업무 상황을 고려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정보를 설계
○ 화면 메뉴는 이용자가 이동한 화면과 연동하여 구성
○ 화면구성에 솔루션으로 인한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산출물 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D)IN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 기본 구성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타 시스템 연계 체계를 위한 연계표준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연계기관 및 연계방식별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제시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제시하되, 구축단계에서의 적용은 사업집행기관과 협의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애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
산출물 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D)IN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 체계 내 검색 UI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가 웹 검색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UI 요구
세부
내용
○ 검색 조건으로 장비타입, 장비모델, 등록번호, 작성일자, 작성형태, 수신상태, 증빙서 번호, 발신부대, 수신부대 등의 요소별 검색 조합 및 부분단어 선택이 가능
* 검색 목록에 표시되는 부대는 사용자별로 전시되는 부대를 구분
○ 정렬조건으로 장비타입, 장비모델, 등록번호, 수령일자, 작성일자, 작성형태, 증빙서번호, 발신부대, 수신부대 등에서 기준 및 차순(오름, 내림차순 등) 선택 가능
* 검색 목록에 표시되는 부대는 사용자별로 전시되는 부대를 구분
○ 배부, 접수 등의 활동에 대한 날짜 표시형식은 YYYYMMDD 형식을 적용하고 해당일자를 자동으로 표시
산출물 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ID)INR-006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 연동체계 연동 모듈 적용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연동을 위한 표준연동 모듈 적용
세부
내용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국방연동관리체계 연동 지침을 준수하여 합의된 연동환경 설정, 공통 표준 및 각 매핑 규칙에 따라 연동체계(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와 연동 가능한 표준 연동모듈 적용
* 국방망간 연동을 위한 연동모듈(어댑터, 에이전트) 제공
○ 연동체계와 연동합의 결과에 따라 세부 연동기술 및 데이터 기술서를 작성하고 인터페이스 목록, 메시지 목록, 연동 테이블 항목, 연동 메시지 항목을 설계하여 연동통제문서를 작성
○ 최신 버전의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적용과 아키텍처 작성
산출물 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연동통제문서, 아키텍처 산출물

6.5.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ID)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 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설계
산출물 정보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ID)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국방정보기술표준 준수
- 수행사는 국방정보기술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이 없는 경우 국방정보기술표준으로 등록 가능
산출물 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ID)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및 구현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
산출물 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ID)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 된 중복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물 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ID)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ID)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ID)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
산출물 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ID)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방메타데이터관리체계(MDR)에 등록된 데이터 표준 준수
○ 타 체계와 연계가 가능한 데이터 구조 설계
산출물 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 / 결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ID)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자료 제작하여 제출
○ 사업이 종료되고, 하자보수 기간(검수 후 12개월) 내에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 가장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
○ 구조 최적화 및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 및 성능 개선
○ 데이터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가 있을 경우 암·복호화 기능 제공(개인정보 등)
○ 데이터 이관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이관 자료에 대한 점검 후 조치
○ 초기 데이터 및 모든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초기 데이터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사업 착수 후 협의하여 별도로 수립·시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을 준수
산출물 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서

6.6.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ID)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총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총괄 테스트 전략 수립
세부
내용
○ 테스트 관련 전체적인 범위, 전략, 추진체계 및 환경구성 등을 제시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 수행과제 전체에 대한 테스트 전략 마련
- 본 사업의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이 적합하게 개발 완료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각종 테스트 목적, 유형, 방법, 수행 주체, 일정, 환경 등을 정의하는 종합 테스트 실행계획 수립
- 종합 테스트 계획서는 설계 단계 종료 시점 이전까지 작성 및 제출
○ 전반적인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
- 테스트 품질보증 방안, 진척관리 방안, 결함관리 방안, 도구 사용 계획, 일정, 조직 및 산출물 등을 제시
- 적용할 테스트 유형(예: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등)을 정의하고, 테스트 유형별 계획에는 전제조건, 전략, 추진방안, 수행절차, 시나리오 및 케이스 도출 방안,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방안 및 종료 기준 등을 제시
산출물 정보총괄시험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ID)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단위 테스트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통제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수행 계획수립
- 단위 테스트 대상 식별 및 대상별 테스트 방안 제시
- 단위 테스트 수행절차, 조직 및 역할, 일정,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작성방안,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방안 및 결함관리 방안 등을 제시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개발
- 단위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방안, 예상결과 등을 제시
○ 단위 테스트 실행
- 개발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에 따라 테스트 수행
- 테스트 결과관리, 결함관리, 결함 조치 관리 등 수행
○ 단위 테스트 모니터링 및 통제
- 단위 테스트 성공 / 실패 여부 평가
- 단위 테스트 진척관리(관리지표 예: 수행률, 성공률, 결함률, 결함조치율 등)
- 주기적인 단위 테스트 진척 보고
- 단위 테스트 종료 여부 평가 및 결과 보고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개발 및 단위 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을 별도로 구축
산출물 정보단위시험 계획서(시나리오 및 케이스), 단위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ID)TER-003
요구사항 명칭통합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통합 테스트 계획, 실행, 모니터링 통제
세부
내용
○ 통합테스트 수행 계획수립
- 통합테스트 대상 식별 및 대상별 테스트 방안 제시
- 통합테스트 수행절차, 조직 및 역할, 일정,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작성방안,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방안 및 결함관리 방안 등을 제시
- 업무 흐름 중심의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 개발
- 통합테스트 데이터 관리 방안, 예상결과 등을 제시
○ 통합테스트 실행
- 개발된 테스트 시나리오 및 케이스에 따라 테스트 수행
- 테스트 결과관리, 결함관리, 결함 조치 관리 등 수행
○ 통합테스트 모니터링 및 통제
- 통합테스트 성공 / 실패 여부 평가
- 통합테스트 진척관리(관리지표 예: 성공률, 결함률, 결함조치율 등)
- 주기적인 통합테스트 진척 보고
- 통합테스트 종료 여부 평가 및 결과 보고
○ 단위테스트에서 검증되지 못하는 시스템 기능의 테스트, 시스템 단위의 이중화 테스트, SW 및 AP 수행의 확인 등 통합시험을 위한 환경구성 등을 포함한 방안 제시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개발 및 단위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을 별도로 구축
○ 통합테스트 수행주체는 체계개발 수행업체이며, 결함율이 5% 이상일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통합테스트 재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물 정보통합시험 계획서(시나리오 및 케이스), 통합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ID)TE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테스트 계획, 실행, 모니터링 통제
세부
내용
○ 시스템 테스트 수행 계획수립
- MSA 아키텍처 시스템 테스트 대상을 식별하고, 적절한 테스트 방안 제시
- 시스템 테스트에는 성능시험, 부하시험, 장애복구, 백업·복구시험 등을 포함
- 시스템 테스트 수행절차, 조직 및 역할, 일정,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방안 및 결함관리 방안 등을 제시
- 시스템 테스트 시나리오 개발
- 시스템 테스트 데이터 관리 방안, 예상결과 등을 제시
○ 시스템 테스트 실행
- 개발된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 수행
- 테스트 결과관리, 결함관리, 결함 조치 관리 등 수행
○ 시스템 테스트 모니터링 및 통제
- 시스템 테스트 성공 / 실패 여부 평가
- 시스템 테스트 진척관리(관리지표 예 : 성공률, 결함률, 결함 조치율 등)
- 주기적인 시스템 테스트 진척 보고
- 시스템 테스트 종료 여부 평가 및 결과 보고
산출물 정보통합시험 계획서(시나리오 및 케이스), 통합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ID)TER-005
요구사항 명칭인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수 테스트 계획, 실행, 모니터링 통제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수행 근거,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제시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검사) 방안을 제시
○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인수 테스트(검사)를 계획하고, 소요제기기관이 승인한 테스트(검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협조 제공
○ 이행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사업집행기관에 인수 테스트(검사) 요청
○ 인수 테스트(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하자)는 조치 후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테스트 및 보완 활동 반복 수행
○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소요제기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 하자보수 계획 제시
산출물 정보인수시험 계획보고서(시나리오 및 케이스), 인수시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ID)TER-006
요구사항 명칭검수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검수 방안 및 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수 계획을 수립하고,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HWㆍSW 설치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시험평가 결과물을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고, 발주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협의함.
○ 사업수행업체는 검수 전에 검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구성 품목들의 수량/용량은 계약 내용들을 충족하여야 함.
- 도입 설치된 HW 및 SW의 검수를 위한 점검 리스트(명세 및 수량, 단위 모듈 및 전체 시스템에 대한 기능/성능 등) 및 검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검수는 계약서(제안서, 제안요청서 등)를 기준으로 물품 검수, 소프트웨어 검수 등으로 실시
○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항목들은 보완/교체/추가 등을 통하여 재검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검수 기간 내에 검수가 완료되어야 함.
산출물 정보검수 계획서 : 물품검수 보고서(물품 검수), 기능검수 보고서(SW 검수)
* 해당 시 벤치마크 테스트 증명서도 검수대상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D)SER-001
요구사항 명칭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군 보안대책 가이드 응용프로그램 보안통제항목(SC-A-1 ~ SC-A-25) 충족되도록 개발
○ 정보시스템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물 정보보안정책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D)SER-0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제공 불허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물 정보보안정책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D)SER-003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체계개발 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 제출
산출물 정보보안정책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내역, 보안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D)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 오픈소스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 제출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물 정보보안정책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D)SE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 암호화 관리 및 모든 데이터는 표준코드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구분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하며, 기존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개발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 및 가용성 유지를 위해 백업정책에 참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물 정보보안정책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D)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및 데이터 침해사고 예방과 관련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소요군에서 제공하는 국가용보안시스템(US*-**)과 연동하여 암·복호화하여야 함.
○ DB는 DB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 되어야 하고, 암호화 적용분야는 사업집행기관과 협의 필요
○ 사업추진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수행되는 보안측정 관련 기술지원
○ 군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보안성 검증 진행 간 지원 및 검증 결과 미흠한 사항은 보완하여야 함.
○ 본 체계 구축 관련 보안대책서 상의 보안통제항목을 충족하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구축 완료 후 보안측정 결과 식별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산출물 정보시험평가 결과서, CC인증서, GS인증서

6.8.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D)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목표 설정 및 품질보증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 활동 계획 제시
○ 품질목표 수립
- 본 사업 성공과 관련된 품질 지표 선정
- 품질 지표별 목표 수준 제시
○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보증 계획
-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 제시
- 품질보증 대상(산출물, 소스 등)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 제시
- 품질 속성(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계획은 절차, 조직 및 역할, 일정, 도구, 산출물 등을 제시
- 품질 관련 적용 표준을 식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결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물 정보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D)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활동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활동 수행, 모니터링 및 통제
세부
내용
○ 품질보증 활동 수행
- 계획된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품질 지표 관련 데이터 측정, 수집 및 기록
○ 품질보증 활동 모니터링 및 통제
- 품질보증 활동 결과로 측정된 값과 품질목표 수준 비교 평가
- 품질 이슈 식별 및 관리
- 지속적인 품질 향상 활동 전개
- 모니터링 및 통제 결과 주기적 보고
○ 결함관리
- 품질보증 활동 결과 식별된 결함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
- 결함관리 결과 주기적 보고
산출물 정보주간 / 월간 보고서, 단계별 품질활동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D)QUR-003
요구사항 명칭검사기준 확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검사기준 확인 및 요구사항 실현
세부
내용
○ 제공 협의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
○ 제공 협의한 요구사항의 제공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사(산출물 등)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
○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안 제시되어야 함.
산출물 정보검사 기준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ID)COR-001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체계개발 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집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13호 서식 참조
○ ˈ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ˈ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ID)COR-002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업체(체계개발 수행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 체계개발 수행업체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산출물 정보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ID)COR-003
요구사항 명칭국방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방 상호운용성, 국방표준, 국방 CBD 준수 정의
세부
내용
○ 국방상호운용성 준수
○ 국방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준수
○ 국방 CBD 산출물 준수
*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 수정 가능
산출물 정보용어집, 요구사항 정의서(부록: 요구사항 추적표),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표준지침서, 유스케이스 정의서, 연동 소요 정의서(부록 : 연동 항목 소요서(IER)), 클래스 정의서, 자료 구축 계획서, 컴포넌트 아키텍처명세서, 컴포넌트 설계서, 트랜잭션 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부록 : 코드 설계서), 연동 설계서(부록 : 연동 항목 테이블 매핑설계서), 자료 구축 설계서, 시스템 보안 설계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컴포넌트 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코드,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 기술서, 시스템 통합 테스트 기술서, 사용자 지침서, 운용자 지침서, 개발시험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운용시험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ID)COR-004
요구사항 명칭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부합하게 구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웹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물 정보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 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ID)COR-005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 구축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국방망 내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 구축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쉽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
산출물 정보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ID)COR-006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 장소 및 환경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개발환경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HW, SW, PC, 부수장비(허브, 케이블 등), 사무기기(프린터 등), 사무집기(책상, 의자 등) 등은 체계개발수행업체가 준비하여 구성하여야 함.
-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사업집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계개발수행업체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 사업집행기관 또는 시스템 구축장소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집행기관 및 시스템 구축 대상기관과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작업장소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집행기관은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사업집행기관은 체계개발수행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
-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ID)COR-007
요구사항 명칭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전군 암호장비를 취급하는 과업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재경부) 제56조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 본사업의 SW는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 SW로 저작권의 제3자 제공 불가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고유번호(ID)COR-008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여 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업집행기관 검토를 통해 확정(서식12)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안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6.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
○ 제안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방안을 수립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집행기관은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사업집행기관에 즉시 보고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외부 누출을 금하고, 해당 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가능
○ 사업참여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교육 실시
○ 상주인력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ˈ신원진술서ˈ를 사업참여 전 인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결격사유 발생 시 인력교체 가능)
○ 하도급 계약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
산출물 정보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03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집행기관이 제공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 불가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ˈ자료 인수인계 대장ˈ(또는 ˈ자료관리 대장ˈ)을 작성하여 사업집행기관이 제공한 군사자료를 관리
- ˈ자료 인수인계 대장ˈ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 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체계개발수행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담당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
산출물 정보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04
요구사항 명칭사무실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잠금장치를 구비하고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ˈ출입관리대장ˈ 유지
○ 제안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집행기관에 보고. 사업집행기관의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출입관리대장, 주간/월간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05
요구사항 명칭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
- 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프로그램(저장매체 통제프로그램, 백신 등)을 반드시 설치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담당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전산장비 반출 시 사업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저장매체 물리적 파기
- USB 등 접속 포트 봉인, 카메라·마이크·무선접속장치 제거
- CD-RW, DVD-RW 내장 금지
- 저장기능 및 무선통신 기능이 내장된 복합기 반입 금지
- 그 외 군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물 정보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06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집행기관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허용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집행기관 승인하에 사용 가능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네트워크 케이블 색상, 캡은 소요군 보안규정 준수하여 설치하고 도입장비의 미사용 포트와 예비포트 라커 봉인
산출물 정보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07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추진사항 보고
-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정기보고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사업의 진척도는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보고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업체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집행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
- 기타 사업수행 진행 관련 보고를 수행(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등)
○ 산출물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CD, DVD 등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 사업 종료일 이전에 결과의 최종 산출물 내용 및 양식 등을 사업집행기관과 협의 후 제출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등
주요보고제출 시기제출서류
착수보고계약 후 15일 이내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주 1회/월 1회사업집행기관 협의양식
완료 보고완료 시점(계약 종료 15일 이전)완료보고서
비정기보고필요 시 / 요청 시사업집행기관 협의양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08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수행에 따른 일정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분석하여 정확한 업무수행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도출
○ 사업 일정계획은 전체 일정(총괄)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프로젝트 작업분할 구조(WBS), 단계별 산출물, 이정표(milestone) 등을 명확히 제시
* 감리,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및 체계를 제시
* 지연 또는 지연이 예상될 시 즉시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에 대해 사업 집행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09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전(全)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또는 인터뷰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요구사항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집행기관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
산출물 정보SSR 결과 보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10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
○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집행기관에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 사항을 보고
○ 기존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집행기관의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는 경우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령에 따른 예방조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참여자에게 사전 교육 및 관리해야 함
산출물 정보위험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11
요구사항 명칭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 버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산정한 ˈ기능점수(FP) 산정서ˈ를 2회(분석단계 완료, 사업종료)에 걸쳐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물 정보기능점수 산정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D)PMR-012
요구사항 명칭인력구성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인력 구성 및 관리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사업 전(全) 기간 투입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1년 이상의 정보화 사업 유경력자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이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사업집행 기관은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집행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교체 간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성 및 품질 저하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6.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ID)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 요건 사항
세부
내용
○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체계개발 수행업체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방안(사전 정기점검, 하자보수 지원체계, 지원인력,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수립하여 제출
○ 제공기관, 이용기관에 배포되는 모듈이 있는 경우, 각 기관의 해당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장애발생 시 해당기관을 즉각 지원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 수정, 패치하여야 함.
○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해당 시스템의 구성품은 호환 가능한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구성품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하며, 일체의 제반 비용은 체계개발수행업체가 부담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제출
산출물 정보사업수행계획서, 하자보수 지원방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하자보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ID)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교육 지원계획 및 절차
세부
내용
○ 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운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은 검수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강사,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되어야 함
○ 교재의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교재작성 형식과 제출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함
○ 제안하는 모든 체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국문판 원칙)은 체계 검수 시 발주기관에 제공되어야 함
○ 강사비, 교육자료 제작비, 발간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업체는 구축체계의 전력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계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교육일반: 교육 일정 (시기), 장소, 대상, 과정, 교재 등
⦁교육내용
- HW 및 SW에 관련된 설정, 운영 및 관리방법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 및 조치 방법
- HW 및 SW에 대한 유지관리 관련 내용
- 장애 발생 및 고장 예방 관련 주의사항
- 기타 시스템 운영 및 관리기술 등
* 교육자료 사전 제출 및 협의 (교육 수준, 장소 등)
○ 신규체계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ˈ운영절차서 및 매뉴얼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세부 작성내용은 본 요구사항 산출정보를 참고하여 작성수준 및 방안을 제시
산출물 정보시스템 구성 장비 및 SW별 운영 매뉴얼, 관리자/사용자 운영절차서 등, 교육계획서, 교육자료(교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ID)PSR-003
요구사항 명칭발주기관의 산출물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발주, 구축 등 일정에 따라 산출물을 우선적으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집행기관은 제출된 상세설계 결과의 검증 시 아키텍처, 전문성, 호환성, 성능, 보안, 컨설팅 요구사항 등의 문제로 사업자에 보완, 재작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산출물 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ID)PSR-004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수행업체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ˈSW사업정보저장소ˈ(www.spir.kr) 자료실의 ˈ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ˈ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1~10페이지 초과11~20페이지 초과30페이지 이상 초과
1점 감점2점 감점3점 감점
1~2회3~5회고의 판명 시
1.5점 감점3점 감점불합격
구분발주기관 요구 규격, 기능제안 규격, 기능비고
HW∙ CPU : 000이상∙ CPU : 000제조사 및 모델명
⋮⋮⋮⋮

배점·평가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1.1. 사업자 선정방식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ˈ협상에 의한 계약체결ˈ 방법을 적용 1.1.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ˈ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ˈ 적용 1.2. 입찰 참가자격 1.2.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1.2.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2.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추가 필요조건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1.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2.3. 본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 1.2.3.1. 본 사업은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4항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16호, ‘22. 4. 15.)」에 따라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 제한 1.2.3.2.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1.2.4.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2.4.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2.4.2.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4.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2.1.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실시 후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1.1. 평가방침 : 기술과 가격평가 실시 후 종합 평가점수로 평가 2.1.1.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1.1.2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1.2. 기술평가 방법제안서평가 기준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제3169호)을 준용 * 기술능력평가점수(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1.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2.2. 기술평가 방법 2.2.1. 각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서식1)에 의함. 2.2.2.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후 차등점수제 적용,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2.2.1. ˈ차등점수제ˈ 적용 방법 -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에게는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부여하며, 2순위자부터는 선순위자의 점수에서 순위 간 차등점수 1.5점을 차감한 점수 부여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 간 점수 차이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 해당 원점수 차이를 유지하고, 기술평가 원점수가 동일한 입찰자는 동일순위로 평가 2.2.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업무훈령」에 따름 2.3. 협상적격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3.1.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협상적격자는 차등점수 적용 전 기술평가 원점수를 기준으로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제한 2.3.2. 협상적격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협상적격자의 협상 우선순위는 차등점수를 부여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2.3.3.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함. 2.3.4.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적격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협상 생략 2.3.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참가자격

○ 하도급 비율제한 본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 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과업·요구

89. 평가결과의 공개 98.1. 제안서평가 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98.2.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09. 제안서 보상

109.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나, 제안서 보상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이하 여백> Ⅶ 기타 사항

1. 사업자 준수사항

1.1. 사업수행 중 획득한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사업수행 기간 및 사업종료 이후에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ˈ개인정보 보호법ˈ의 개인정보 ○ ˈ보안업무규정ˈ 제2조의 비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 비공개로 설정된 기관의 내부문서 / 비밀(대외비 포함) 등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2. 사업 진행 중 취득한 군 관련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해당자는 국방부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서약서(서식 18)와 사업의 청렴 이행을 위해 대표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17)를 작성하여 제출 1.3. 본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은 업무 특수성에 따라 사업집행기관에 귀속되며, 사업 진행 중 군(軍)이 제공한 자료 일체는 사업집행기관에 반납 1.4.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집행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1.5. 사업을 수행함에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시 신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 1.6. 수행업체는 본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1.7.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장소는 사업집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1.7.1. 사무기기, 집기, 정보통신장비, 사업수행을 위한 상용SW 등은 체계개발수행업체가 준비 1.7.2. 작업장소 협의 시 사업집행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1.7.3.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1.7.4. 원격지 개발 시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1.8. 기타 서버 등 체계개발에 필요한 환경(HW, SW, 정보보호, 네트워크, 사무행정, 사무용품 등) 구축은 수행업체가 일체 확보 하여야 함.

2. 계약 관련사항

2.1. 일반사항 2.1.1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2.1.2.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기일 내에 응해야 함. 2.1.3. 본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사업집행기관에 귀속 2.1.4. 제안업체는 사업집행기관이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연도별 사업 범위의 사업수행 내역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납품 검사의 경우 사업수행 범위 전체에 대한 산출물과 사업수행 내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2.1.5.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협상결과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범위, 사업조직, 추진일정, 장비 투입 계획, 보안대책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1.6. 체계개발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고객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체계개발수행업체에 있으며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함. 손해 금액 및 책임 유무 등은 사업집행기관과 체계개발수행업체의 계약 관계자 간 합의에 의함. 2.1.7. 사업 기간 중 체계개발수행업체 자의로 인한 PM 및 PL 등 인력교체는 엄격히 제한함. 2.2.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2.2.1. 수행업체가 계약서에 정한 사업수행 기한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재경부 「계약예규」 및 행정자치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예규와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 2.3. 기타 사항 2.3.1. 본 계약의 분쟁소송은 사업집행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분쟁 기간중에도 사업을 수행해야 함. 2.3.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3.3. 본 계약의 내용은 사업집행기관과 제안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3.4.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 등 국가계약 관련 법규를 준용

3. 무상유지보수 기간 명시

3.1. 본사업에 포함된 HW 및 SW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4. 상용 SW 직접구매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4.1. 본사업은 SW 직접구매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이 아님. 4.2. 본 사업은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체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특성상 全 軍 통합 성격이 강하여 분리 발주 시 현저한 행정업무 소요 증가, 사업기간 지연, 비용상승이 예상되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 8조에 따라 상용 SW를 직접 구매하지 않음.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상용소프트웨어 품목수량직접구매 여부제외 사유비고
1WEB2식직접구매 [ ]
제 외 [✓ ]
기존체계와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할 경우, 호환성 및 안정성 유지가 힘들며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2WAS
3DB
4리포팅툴직접구매 [ ]
제 외 [ ]
-해당없음.
5백업 SW12식직접구매 [ ]
제 외 [✓ ]
기존체계와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할 경우, 호환성 및 안정성 유지가 힘들며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6서버보안6식직접구매 [ ]
제 외 [ ]
-해당없음.
7통합계정관리
8DB암호화2식직접구매 [ ]
제 외 [✓ ]
기존체계와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할 경우, 호환성 및 안정성 유지가 힘들며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9DB접근제어
10웹화면보안
11키보드보안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이하 여백>

5. 과업심의위원회

5.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제안요청서검토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5.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하 여백>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
한도
경영상태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2
수행실적
(발주기관평가)
수행실적⦁수행사업 실적을 평가한다.(표2) 참조
* 수행실적 인정범위: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정보체계 구축사업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은 제외)에 한정
3
상생협력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점을 부여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 ˈ0ˈ점 부여
5
합 계10

[정성적 평가(9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
한도
평가
방법
전략 및
방법론
(1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5상대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2절대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기술 및
기능
(29)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구축에 필요한 개발환경에 대한 계획사항과 구축시 고려해야 할 기반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구현방안을 평가5상대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10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논리적·물리적 DB설계,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안, 에러 데이터처리 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평가5절대
보안 요구사항⦁보안 요구사항이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보안을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제약사항⦁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4
성능 및
품질
(16)
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향후 체계고도화 시 기능구현을 위한 서버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
5상대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3절대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기술되었는지 평가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인수시험 등) 시험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책임성 있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5상대
프로젝트
관리
(14)
관리 방법론⦁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3절대
개발조직⦁성공적인 체계개발을 위한 개발조직 구성의 적절성과 개발조직 운영 간 위험요소 관리방안의 효과성을 평가5상대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4
개발장비⦁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2절대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시험운영⦁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평가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하자보수⦁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방법,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기밀보안⦁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 /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 23의 소프트 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5
합 계90

참가자격

[정성평가 요소 배점기준]

평가등급평가 기준배점
A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체계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배점의 100%
B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체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배점의 80%
C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체계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배점의 60%
D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체계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배점의 40%
E제안내용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 불가능배점의 0%

[상대평가 평가등급 강제할당 기준]

구분평가등급 할당 (배점 비율)
A (100%)B (80%)C (60%)D (40%)
제
안
업
체
수
2개11
3개1
4개1
5개2
6개2
7개2
8개2
<이하 여백>

[경영상태(정량평가) 배점 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이하 여백> [수행실적(정량평가) 배점 기준]

등급100% 이상70% 이상∼100% 미만40% 이상∼70% 미만40% 미만
평점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

다. 위 가항과 나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 가능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이하 여백> [상생협력(정량평가) 배점 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과업·요구

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한도제안서 페이지
경영상태경영상태2
수행실적수행실적3
상생협력상생협력5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
추진전략2
적용기술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2
개발 방법론
기술 및 기능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5
기능 요구사항10
데이터 요구사항5
보안 요구사항
제약사항4
성능 및 품질관리성능 요구사항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3
테스트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5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3
개발조직5
일정계획4
개발 장비2
프로젝트 지원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하자보수
기밀보안
비상대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하도급계약의 적정성5
합계100
일련
번호
사 업 명발주기관계약금액과업기간
(계약일 ~ 종료일)
비고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공동수급체):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사업명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작성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 / HTML 5,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rd○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 IaaS○
○ PaaS
○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계속)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참가자격

수급인 관련 사항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전화)하수급인(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자체 평가 점수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②
소 계
4. 기타가점①(가점사유)
②
③
소 계
합 계
판단항목세부판단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참가제한○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감점
(-25점)

2.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세부판단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100%이상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70%이상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30점15점0점
95%이상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25점20점15점10점5점
기타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기타가 점
(최대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1. 군사기밀보호법 2.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3.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4.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서식 19.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① 국군 제3707부대를 “사업집행기관”이라 한다. ② ㅇㅇㅇㅇ를 “체계개발수행업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 유의서」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에 의하여 “사업집행기관”이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사업추진 시 투입되는 자료 · 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체계개발수행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의 범위 · 책임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군사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일반문서라 할지라도 “사업집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용역사업 관련문서, 전자파일 등 참고 자료 제4조(보안준수사항) ①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에 대하여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 종료일 도래 등 반납 사유 발생 시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임의로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사업집행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제1항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집행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 서명 후 정보를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한다. ⑥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변조, 삭제,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정보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해당 사업 보안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대외 제공·반출할 수 없다. ⑧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한다. ⑨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에 임의로 비밀을 생산할 수 없으며,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수 없다. ⑩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계약된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해 사전에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⑪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⑫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집행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⑬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⑭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육군본부 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시 무선접속,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하여야한다. ⑮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업무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적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체계개발수행업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 정한 바에 따르며, “체계개발수행업체”는 “사업집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자료의 변환) ①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장비,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중간·최종 산출물, 하도급 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장비 등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며, 복제·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② “체계개발수행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인력에 대해 지도·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체계개발수행업체”는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④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관련 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7조(관리책임 및 계약위반 시 책임) ① “체계개발수행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관련 인력에 대해 지도 · 감독과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체계개발수행업체”는 본 계약상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진다. ③ “체계개발수행업체”는 관련자료 유출 적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는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사업집행기관”과 “체계개발수행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체계개발수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장비 등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전량 반납하며, 복제·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사업집행기관
성 명: (인)
체계개발수행업체
성 명: (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G042-H)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2,586,676,000원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811,676,000원)과 '27년 이후 계획예산(1,775,000,000원)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9. 30.(수) 마. 사업(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바. 입찰등록마감일 : ’26. 10. 13.(화) 18:00 사.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10. 1.(목) ~ 10. 14.(수) 10:00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기간 : ’26. 10. 15.(목) ~ 10. 19.(월) / 서면(발표)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자.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20.(화) 10:00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3개월 / 경기도 용인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 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1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72 김민아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31) 788-3819 김연홍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31) 788-1028 전재성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국 군 중 앙 계 약 관 === 2. 계약특수조건.hwp ===

계 약 특 수 조 건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제1조 (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대한민국(소관 국군 제 3707부대 및 국군중앙계약관)과 계약하여 상대자가 체결하는 “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계약의 내용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 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국군 소관 제3707부대 및 국군중앙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②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국군 제3707부대 재무관은 국군중앙계약관에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계약관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군 제3707부대는 공급자의 사업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부대 재무관에게 대금지급을 의뢰하고 사업집행을 총괄하며 이행을 최고하고 납품 결과를 검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군 제3707부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지체상금의 부과 및 계약의 해제·해지 검토에 관한 업무 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2.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계약업무처리훈령」 4. 계약서 5. 계약특수조건 6. 제안요청서 7. 제안서 8. 산출내역서 9. 사업수행계획서 10.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계약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계약특수조건 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과업·요구

4. “설치 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장비를 계약 내용대로 “수요자”에게 납품·설치 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검수)를 마친 상태를 말한다. 5. “정상가동”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이 “설치완료”되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6. “하자”라 함은 검사(검수) 이후 발견 또는 발생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 불량, 장비 및 장치고장, 소프트웨어 오류, 납품완료 시점의 운영환경과 유사한 상태에서 현저한 성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 등을 말한다. 7. “하자보수”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개발시험”이라 함은 사업집행기관 통제 하 “공급자” 주관으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적·설계적·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9. “시험평가”라 함은 사업집행기관이 주관하여 실제 운용환경에서 운용개념기술서, 계약문서 등을 기준으로 운용적·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제반 평가를 의미한다. 10. “계약이행의 완료”라 함은 시험평가와 검사(검수)를 완료하고, “수요자”와의 합의에 따라 “공급자”가 주관하는 사업종결회의를 종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11. 그 밖의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조직, 수행업무분장, 과업범위, 추진일정표, 사업관리계획, 사업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집행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계획서에 범위관리계획, 일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의사소통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형상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발영역에 대해서는 표준 프로세스와 기술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과 필요한 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 일정, 작업, 위험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⑦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 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가자격

⑧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소프트웨어법”이라 함)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이며 필요시 “공급자”는 과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수요자”가 사업 진행 상태 확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해당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⑩ “공급자”는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준수 못한 경우, 본 사업 착수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일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⑫ 본 사업 대상 지역은 국가중요시설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사업 수행 간 납품/설치 인원 등의 출입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 사업 기간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업관리를 해야 한다. 제7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등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시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 시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련해 책임지고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할 경우 업무분장 내역, 중도 이탈,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 및 참여 인력을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납기준수 및 사업의 진행 상태를 고려하여 추가 참여 인력 등 자원이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하도급 인력을 포함하여 투입 인력의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관리자(PM)는 “공급자”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투입 인력의 고용 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요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그 밖의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7일 이내에 교체 투입 인력의 이력서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업·요구

⑪ 발주기관은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⑫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입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투입 인력의 고용 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제8조 (납품 및 설치) ① 납품·설치·정상가동은 계약체결일부터 13개월이며, 시한은 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일과시간 이후까지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6시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일과시간은 발주기관의 일과시간에 따른다.) 다만 기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근무일을 납품 기한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용인)에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납품 및 배송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시 요구규격에 명시된 규격을 충족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납품ㆍ설치하여야 하고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동일제품이어야 하며, “수요자”가 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정품으로 납품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사 업 명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구축 사업고도화5Cm
사업기간2026. ○○. ○○. ~ 2027.○○.○○.5Cm
무상유지보수 기간20○○. ○○. ○○. ~ 20○○.○○.○○.
업 체업체명/연락처 : ㈜0000 /000-0000-000
모 델 명00000
일 련 번 호일련번호(S/N)
10Cm

✻ 인식표 세부규격은 “수요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시험평가) ①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를 통해 전체 물품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수요자”에게 시험평가 계획, 절차서 및 평가표를 제출하고, “수요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시험평가 계획 승인 후 “공급자” 주관으로 “수요자” 입회하에 통합시험을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는 시험평가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시험평가에 필요한 부수장비 (HW, SW 등) 와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시험평가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검사 및 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검사(검수)관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을 때 “수요자”에게 계약 완료일 20일 전에 검사(검수)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요기관의 검사(검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검사(검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검사(검수)자의 검사(검수) 결과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검사(검수)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해서 장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 완료일이 경과하였을 경우는 계약 완료일로부터 검사(검수) 보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이 지체된 것으로 한다.

참가자격

⑤ “공급자”가 검사(검수) 보완을 거부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책임) ① “공급자”는 이 계약상 의무 수행 중 “수요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공급자”는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하며 “수요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공급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공급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지체상금) ① “수요자”는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기한 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따라 지체일마다 계약금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0.75/1,000(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③ 지체상금 계산 일자는 계약서상 납품일 다음날로부터 검수관의 최종 검사일까지로 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 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제13조 (하자 보수 및 보증)

①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공급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 보수 소요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 및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품 보증기간 후에라도 요구규격에 명시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요구규격을 만족하는 동종의 신품으로 즉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③ 납품 중 파손 또는 기타 원인으로 원형 변경 등 제품 손상 등의 이유로 대체납품이나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경우 “공급자”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집행부대 재무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설치된 장비에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또는 동일 고장 월 2회 이상 발생시), “공급자”는 무상으로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⑤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보조기억매체(HDD, SSD) 고장 시 반출 없이 부대 내에서 확인 및 물리적으로 파쇄하고, 공급자는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을 제공한다. ⑥ “공급자”는 24시간 장애 접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조치 시급성을 요구하는 장애의 경우 장애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24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한다. ⑦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지속적인 안정화 지원 대책 및 제품 업그레이드 요청 시 패치작업을 실시하고, 하자검사(예방정비 포함)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의 국방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기밀유지의무 이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종업원 기타 고용인 및 협력업체의 종업원 기타 고용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관계자가 본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위반 해당 관계자는 연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본 계약에 참여하는 “공급자” 및 관계자(공급자의 사용인 포함)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협약 이행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취득하거나 획득하여 얻은 모든 비밀 및 군사기밀 사항을 본 계약에 따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하거나 알게 된 모든 군사기밀 사항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형법」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업·요구

⑤ 무선 LAN,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된 제품은 기능을 제거하고(또는 물리적으로 작동 불가능) 납품하여야 하며, ”수요자“ 추가 요구 시 웹 카메라, 내장 마이크, SD카드 리더기 등도 물리적으로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가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수요자”의 부대 보안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저장매체통제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관리부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반입된 외부 PC와 관련하여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⑦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 용역 대상 시설의 위치, 서버실 규모 및 세부 시스템 구성 현황과 관련된 정보 2. 부대출입, 근무자 현황 등에 관련된 정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4.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5.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비공개로 분류된 문건 6.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⑧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또는 군사 기밀 사항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가 “수요자”에게서 자료 또는 정보를 받은 경우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사업종료일까지“업체에서 복사본 등 본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본 사업의 보안사항과 관련되는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수요자”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 급 부대 내부 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국방보안업무훈령」제3장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내용(군사 Ⅰ,Ⅱ,Ⅲ급 비밀)

11.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⑫ “공급자”는 사이버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 시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사업 추진간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수요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⑭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는 “공급자”와 동일 수준의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며, 하수급인 측 근로자의 본 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⑮ 본 조에 의한 보안유지 의무는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제17조 (교육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설치 및 완료 후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운용과 정비, 예방점검 등 시스템에 대한 기술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제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목적물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독자적 유지보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따라 “수요자”가 정하는 인원을 동참시켜 협의된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체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은 시험평가 착수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강사,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되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계약특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상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제60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의 하도급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하도급한 유지보수 품목의 손해배상 등 본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일체의 계약상 의무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는 “공급자”와 “공급자”의 하도급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⑨ “공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 하수급인의 전화번호 및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문서를 만들어 대표자가 날인한 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급을 지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⑪ “공급자”는 하도급업체 요원에 대해서도 본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조치 책임을 진다. ⑫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공급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하도급 업체의 파산이나 부도, 법정관리, 중대한 하자 발생 등 하도급 업체의 원활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업체의 변경 또는 추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요자”는 본 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며, 대상 업체 간 필요한 인수인계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⑭ “수요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후 5근무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⑮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확인결과 “공급자”가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한 계약상 불이익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⑯ “수요자”는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정산한다. ⑰ “공급자”는 제4항에 따라 “수요자”의 하도급 승인을 받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5조(현장점검) “수요자”는 사업 수행실태의 투명성을 점검하고자 불시에 “공급자”의 사업 수행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급자”는 “수요자”의 불시 현장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의 수행체계(원가정산 서류 포함)와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26조(권리 · 의무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27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① “공급자”는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1.26.제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제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에 따라 “공급자”는 산업재해(기계, 전기, 운송, 운반, 낙상 등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 시행규칙 26조에 따라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를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공급자” 및 하도급자의 투입 인력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과업·요구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참가자격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6.1.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개정 2016.1.1.>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1, 2016.1.1.>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출내역서

산 출 내 역 서

○ HW 재료비(단위: 원)
품 명수량단위예산액금액비고
서버WEB 서버2대-세부규격
제안서 참조
(총액 기준금액)
WAS 서버
DB 서버
저장장치스토리지1
백업 VTL
네트워크장비SAN 스위치2
Leaf 스위치4
OOB 스위치2
부수기재Server Rack
수량반영 총액-
○ 상용 SW 재료비(단위: 원)
품 명수량단위예산액금액비고
서버기반WEB2식-세부규격
제안서 참조
(총액 기준금액)
WAS
DBMS
백업백업SW12
정보보호서버보안6
통합계정관리
DB암호화2
DB접근제어
웹화면보안
키보드보안
문서작성리포팅툴
기술지원료관제SW(데이터베이스)
관제SW(서버)4
취약점진단14
통합보안관제2
백신6
통합패스워드관리
수량반영 총액-
○ 개발SW(단위: 원)
품 명예산액금액산출기준
SW 개발--FP산출
합계
조사금액
합계 (HW 재료비 + SW 재료비 + 개발SW)(VAT포함)-원단위 절사
"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 KOSA)
○ 개발원가 산정(단위 : 원)
총기능점수기능점수당 단가보정계수개발원가
규모연계복잡성성능운영환경보안성
490.701.28000.880.951.0001.060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이윤25%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별도)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포함)
○ 직접경비(단위 : 원)
구분산출내역금액
사업관리 회의비국직부대 및 군 관리자와의 정기 주/월간 진도보고 및 기술 검토 회의(Design Review) 개최
월별 PMR 12회(2H초과), 수시 회의 4회(2H 미만)
보고서 인쇄 및 소모품최초.중간, 최종 보고서(3종 3부) 및 산출물 대량의 산출물 인쇄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공정별 산출물 37부 등
A4/컬러/양면/1부당 100장/총 20부 5회
A4/컬러/양면/1부당 50장/총 20부 14회
A4/컬러/양면/1부당 25장/총 20부 18회
합 계0
○ 보정계수 산정
보정계수 구분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보정계수
SW규모= 0.4057 x (log e(490.7)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28
연계복잡성1. 타 기관 연계 없음0.881. 타 기관 연계 없음0.88
성능 요구수준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0.952. 1~2개의 타 기관 연계0.94
운영환경 호환성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03. 3~5개의 타 기관 연계1.00
보안성 요구수준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1.064. 6~10개의 타 기관 연계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1.12
○ FP 집계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0.91
구분ILFEIFEIEOEQ계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0.95
기능수4269240117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1.00
기능점수37.510.8276.010.4156.0490.7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1.05
비중8%2%56%2%32%100%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1.09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1.19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1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0.97
2.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0
3.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3
4.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1.06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8

FP산정(간이법)

기능점수 산정

기능명데이터 및 트랜잭션 기능FP 산출비고
①어플리케이션명②세부 업무명③단위프로세스명단위프로세스 설명④FP유형⑤가중치비고
국방암호장비관리체계현황관리암호장비 현황ILF7.5
국내 암호장비 관리현황EQ3.9기능 유형평균 가중치비고
국외 암호장비 관리현황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EI4.0데이터내부논리파일(ILF)7.5
봉인기 현황ILF7.5
EQ3.9외부연계파일(EIF)5.4
PI 주입기 현황ILF7.5
EQ3.9트랜잭션외부입력(EI)4.0
키주입기 현황ILF7.5
EQ3.9외부출력(EO)5.2
정비실적 현황외부조회(EQ)3.9
관리 부대 현황
사용자 현황ILF7.5
EQ3.9
총수명주기EO5.2
공통기능로그인 조회EQ3.9
사용자 등록EI4.0
사용자 등록 신청
사용자 등록 승인
사용자 복구 신청
사용자 정보수정
아이디, 비밀 번호 찾기
관리자 사용 권한 통제
장비관리신규 등록
장비 목록 검색EQ3.9
장비 배부EI4.0
장비 반납
관리 전환EQ3.9
장비 파기EI4.0
보안시스템 점검기록부
통계 현황 -월,분,반.연간EO5.2
인수 인계EI4.0
출납처리
기타(훈련 운용, 영외/영내 운용, TF 조직운용, 출납증명서)
정비관리장비 입고 입력
장비 진행 현황EQ3.9
정비 진행 상태EI4.0
고장 수리 정비 접수
검사작업 지시서
수리완료 장비 출고현황EQ3.9
장비 회수EI4.0
수리부속수리부속/부수기재 등록
수리부속/부수기재 목록EQ3.9
수리부속/부수기재 배부EI4.0
수리부속/부수기재 접수
수리부속/부수기재 반납EQ3.9
수리부속/부수기재 신청EI4.0
전자 문서사용승인 요청
사용승인 결과
파기 승인 요청
파기승인 결과
암호장비 국외 반출 승인
암호장비 국외 반출 결과
관리 전환 요청
관리전환 결과
대여 요청
대여 결과
기타공지사항 작성
공지사항 조회EQ3.9
운용지시 작성EI4.0
운용지시 조회EQ3.9
자료실 작성EI4.0
자료실 조회EQ3.9
Q&A(불편사항) 작성EI4.0
Q&A(불편사항) 조회EQ3.9
타체계 연동KAFSEIF5.4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
DELIIS암호장비 현황 송신EQ3.9
암호장비 전시기본품목 송신
KAFS체계별 연동사업 수신EI4.0
유상취득(일반자산/정비자산 자본적지 지출), 타소관예산취득 관리전환 송신EQ3.9
유상취득(일반자산/정비자산 자본적지 지출), 타소관예산취득 관리전환 수신EI4.0
유상취득(유상관리전환-타정부부처간) 송신EQ3.9
무상취득 송신
처분자산정보 송신
유상관리 전환감소 송신
무상관리전환증가 송신
이전정보(전기오류 수정) 송신
무상교환 송신
감가상각 수신EI4.0
폐기(모든 장비/비소모 물자), 기타(모든 장비/비소모물자 제외 모든 군수품) 송신EQ3.9
재물조정(재고량 증가-모둠 장비/비소모 물자), 기타(모둠 장비/ 비소모 물자 제외 모든 군수품) 송신
재물조정(재고량감소-모둠장비/비소모물자, 기타(모둠장비/비소모물자 제외)) 송신
자산 재분류(계정과목 재분류) 송신
자산 재분류(계정과목 재분류) 수신EI4.0
월 마감 수신
품목분류 코드 송신EQ3.9
품목분류 코드 수신EI4.0
거래식별 코드 송신EQ3.9
거래식별 코드 수신EI4.0
편성시설부대 코드 송신EQ3.9
편성시설부대 코드 수신EI4.0
연계송신결과 수신
전환 에러 내역 송신EQ3.9
전환 에러 내역 수신EI4.0
중기계획 확정 내역 수신
중기환율 수신
중기공통정보(물가상승률) 수신
예산확정 내역 수신
예산 편성환율 수신
예산배정 내역 통보 수신
예산배정 계획 수신
사업, 비목, 편성구조, 기준 정보 수신
체계별 연동사업처리 결과 수신
소관 코드 수신
회계/계정 코드 수신
일선관서 코드 수신
거래처 코드 송신EQ3.9
거래처 코드 수신EI4.0
환율 수신
연도별 지출목 코드 수신
연도별 지출세목 코드 수신
예산집행 실적 송신EQ3.9
예산집행 실적 수신EI4.0
국방부 등록 계약 수신
품목분류 코드 - 계정과목 매핑 결과 수신
연계 수신결과 송신EQ3.9
국방부대코드관리체계표준부대코드 정보 수신EI4.0
번호상용소프트웨어 품목수량직접구매 여부제외 사유비고
1WEB2식직접구매 [ ]
제 외 [✓ ]
기존체계와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할 경우, 호환성 및 안정성 유지가 힘들며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2WAS
3DB
4리포팅툴직접구매 [ ]
제 외 [ ]
-해당 없음
5백업 SW12식직접구매 [ ]
제 외 [✓ ]
기존체계와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할 경우, 호환성 및 안정성 유지가 힘들며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6서버보안6식직접구매 [ ]
제 외 [ ]
-해당 없음
7통합계정관리
8DB암호화2식직접구매 [ ]
제 외 [✓ ]
기존체계와 상호연계성이 높아 분리 발주할 경우, 호환성 및 안정성 유지가 힘들며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9DB접근제어
10웹화면보안
11키보드보안
기  관  명국군 제3707부대
사  업  명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사 업 금 액총 2,586,676,000원담당부서전력발전처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법령준수여부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1. 과업심의위원회준수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을 명시(제안요청서 p.93)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상용 S/W 직접구매 제외 사유서 작성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 불가 내용 명시(제안요청서 p.82)
4. 하도급 제도계약특수조건에 하도급 사항 명시
(계약특수조건 제24조)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별도 작업장소 불필요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계약 목적물 지식재산권 등 관련사항 명시
(제안요청서 p.65)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미적용해당사항 없음(군 내 사용)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준수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명시
(계약특수조건 제13조)
9. 특정규격 명시 금지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검증을 통해 제안요청서에 명시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대상 사업임.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시(제안요청서 p.83)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기술성 평가 기준 및 배점한도 명시(제안요청서 p.96)
13. SW사업 제안서 보상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 보상 미실시 명시(제안요청서 p.87)
14. 요구사항 상세화세부요구사항에 명시(제안요청서 p.25)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FP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안요청서에 명시(p.94)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내용 없음
17. SW사업 영향평가영향평가 실시
18. SW사업정보 제출제안업체 일반현황,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 등 제시 명시(제안요청서 p.79)
사 업 명국방 암호장비관리체계 고도화
예산과목프로그램단위세부하위1하위2하위3목세목
2100213130700600000026001
예 산 액2,586,676,000원발주금액2,586,676,000원
사 유1. 본 사업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장비는 컴퓨터 서버(4321150102)가 해당됨.
2. 위 제품에 대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 172호, ˈ26.8.25.) 제2조의2에 따라 검토한 결과
- 본 사업에서 도입하는 컴퓨터 서버는 전 군이 사용하는 ˈ암호장비 관리 소프트웨어ˈ를 개발 및 탑재하기 위한 제품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분리발주 시 시험평가 및 전력화 과정에서 HW - SW 간 호환성 문제, 성능 저하, 하자보수 등 책임소재 불명확에 따른 사업자 간 지속적인 분쟁이 예상됨.
- 또한, HW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이하 DIDC)에 구축 예정으로 각 군의 다수 체계를 중앙집중식으로 운영유지하는 DIDC와 호환성 문제 발생 시 기존 정보시스템 커스터마이징 및 별도 최적화가 필요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상승 및 사업 기간의 지연이 크게 우려됨.
- 따라서 위 근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부정적 요소가 없어 일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규
및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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