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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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교통 및 주차관리 용역
유찰 · 제주특별자치도 · 인력 파견·공급
- 결과
- 유찰
- 참가
- 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때 제주월드컵경기장과 인근 주차장에 몰리는 선수단·행사 관계자·일반관람객 차량의 진출입과 주차를 관리하는 용역이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
- 개회식 전 경기장 주변 및 주차장 사전 차량통제
- 주차장별 차량 진·출입 관리 및 주차 유도
- 선수단·초청자·행사관계자·일반관람객 차량 구분 안내
- 임시주차장 차량 배치 및 이용객 안내
- 주차장 내 차량 및 보행자 안전관리
- 교통 혼잡 발생 시 현장 통제 및 발주기관과의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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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폐회식 교통·주차관리 인력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주차관리요원·모범운전자 등 인력을 배치·운영해 차량 통제와 주차 유도를 대는 일로, 시설경비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인력 공급·질서유지 보조 용역이다.
- 개회식 전 경기장 주변·주차장 사전 차량통제
- 주차장별 차량 진·출입 관리 및 주차 유도
- 선수단·초청자·행사관계자·일반관람객 차량 구분 안내
- 임시주차장 차량 배치 및 이용객 안내
- 주차장 내 차량·보행자 안전관리
- 선수단 버스 승·하차 구역 유도 및 대형차량 회차 공간 확보
- 모범운전자 확보·배치 및 경찰·자치경찰 협조
- 행사 종료 후 순차 출차 유도
- 근무자 사전교육 및 현장책임자 지정·연락체계 유지
- 과업완료 자료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시설경비업무(1164)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254,545원
- 배정예산
- 66,280,000원
- 기초금액
- 66,2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794-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55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254,545원
- 배정예산
- 66,2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주차관리 용역)2 (1).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교통 및 주차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교통 및 주차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주차관리 용역)2 (1).hwpx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주차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개최에 따른 대규모 선수단, 초청자, 행사 관계자 및 일반관람객의 차량 이동에 대비하여 제주월드컵경기장 및 인근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과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한 행사 운영 지원을 위함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행사장 사전 통제: 2일 ○ 주진입로 및 주차장 교통‧질서 유지관리: 2일(개·폐회식) ※ 사전통제 및 세부 근무일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3. 과업장소 ○ 제주월드컵경기장 및 인근 주차장 일원 ※ P1~P7, B1·B2 출입구 및 주차장, 이마트, 임시주차장 등 4. 근무인원 : 총 145명 ○ 인력 배치 현황
| 구 역 | 근무시간 | 사전 | 개회식 | 폐회식 | ||
|---|---|---|---|---|---|---|
| 근무시간 | 10. 14. | 10. 15. | 10. 16. | 10. 22. | ||
| 사전통제 | 24:00~08:00 | 13명 | 13명 | |||
| 08:00~16:00 | 15명 | 15명 | ||||
| 16:00~24:00 | ||||||
| P1 통제 및 관리 | 08:00~22:00 | 3명 | 2명 | |||
| P2 통제 및 관리 | 2명 | - | ||||
| P2-1 통제 및 관리 | 1명 | |||||
| P3 통제 및 관리 | 2명 | |||||
| P4 통제 및 관리 | ||||||
| P5 통제 및 관리 | 1명 | |||||
| P6 통제 및 관리 | 2명 | 1명 | ||||
| P7 통제 및 관리 | 3명 | 2명 | ||||
| B1, B2 통제 및 관리 | 6명 | 4명 | ||||
| 이마트 통제 및 관리 | 3명 | - | ||||
| 임시주차장1 통제 및 관리 | 2명 | |||||
| 임시주차장2 통제 및 관리 | 3명 | |||||
| 임시주차장3 통제 및 관리 | 14:00~22:00 | |||||
| 주차요원 | P1 | 08:00~22:00 | ||||
| P2 | ||||||
| P2-1 | 1명 | |||||
| P3 | ||||||
| P4 | ||||||
| P5 | ||||||
| P6 | ||||||
| P7 | 2명 | |||||
| 이마트 | 1명 | |||||
| 임시주차장1 | ||||||
| 임시주차장2 | ||||||
| 임시주차장3 | 14:00~22:00 | 2명 | ||||
| 법환교회 | ||||||
| 합계 | 30명 | 43명 | 66명 | 9명 |
5. 과업의 범위 ○ 개회식 전 경기장 주변 및 주차장 사전 차량통제 ○ 주차장별 차량 진·출입 관리 및 주차 유도 ○ 선수단·초청자·행사관계자·일반관람객 차량 구분 안내 ○ 임시주차장 차량 배치 및 이용객 안내 ○ 주차장 내 차량 및 보행자 안전관리 ○ 교통 혼잡 발생 시 현장 통제 및 발주기관과의 신속한 상황 공유 ○ 기타 원활한 개폐회식 교통·주차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6. 인력배치 및 운영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인력배치계획에 따라 팀장 및 주차관리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 시작 전 현장책임자 및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사전교육하여야 한다. - 주차장별 담당구역 및 차량별 주차위치 - 차량 진·출입 및 이동 동선 - 선수단 버스 승·하차 지점 -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 보행자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 - 발주기관 및 경찰·모범운전자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 계약상대자는 전체 근무인력을 총괄하는 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기관과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세부 과업내용 ○ 사전 차량통제 -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간부터 경기장 주변 주차장 및 진입구역에 대한 일반차량 진입을 통제한다. - 행사 전 주차된 일반차량으로 인해 행사차량 주차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현장통제를 실시한다. - 통제구역 및 허용차량 기준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 출입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하여 인근 이용 가능 주차장 등을 친절히 안내한다. ○ 주차장 진·출입 관리 - 차량별 지정 주차장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해당 주차구역으로 유도한다. -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순차적으로 진입시킨다. - 주차 완료 후 출차 동선을 사전에 확보하여 행사 종료 후 차량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주차면 외 이중주차, 통행로 주차 등 차량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 선수단 및 대형차량 관리 - 선수단 버스는 지정된 승·하차 구역으로 우선 유도한다. - 선수단의 승·하차가 완료될 때까지 주변 일반차량 및 보행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버스 및 대형차량의 회차·진출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 모범운전자 배치 및 교통관리 - 계약상대자는 행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차량 유도를 위하여 모범운전자를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 모범운전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주요 진입도로, 교차로, 주차장 진·출입구 등에 배치하여 교통정리 및 차량 유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범운전자 배치계획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행사 당일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장소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모범운전자는 경찰, 자치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장 주변 교통질서 유지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람객 및 보행자 안전관리 - 일반관람객의 주차 후 경기장 이동 동선을 안내한다. - 차량 이동구간과 보행자 이동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주차관리요원을 우선 배치한다. -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이동통로를 철저히 관리한다. ○ 행사 종료 후 출차관리 - 행사 종료 시 일시에 차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차장별 순차 출차를 유도한다. - 주차장 출구 및 주요 교차지점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차량 간 상충을 최소화한다. - 경찰, 자치경찰, 모범운전자 등 교통관리 인력과 협조하여 행사 종료 후 차량이 원활하게 출차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8. 근무자 관리 ○ 근무자는 행사 성격에 맞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안전조끼 등 식별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담당구역을 임의로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대가 필요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의 지각·결근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근무 중 민원 발생 시 친절하게 응대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현장책임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행사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근무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차량 진행구간에 불필요하게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현장 안전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10. 과업 수행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근무자 명단, 현장책임자 연락처 및 세부 인력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배치 위치 및 인원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시로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행사 당일 근무 시작 전 인원배치 현황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민원·교통혼잡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인원, 근무시간 및 주요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과업완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행사일정, 주차장 운영계획 및 차량 동선 변경 등에 따라 근무위치와 배치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주월드컵경기장 및 주변 현장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의 원활한 교통·주차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 업 명 |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 교통 및 주차관리 용역 | ||
|---|---|---|---|
| 용역개요 | 개·폐회식 주차관리 및 사전통제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0. 31. | ||
| 추정금액 (A+B) | 금66,280,000원(금육천육백이십팔만원) | ||
| 추정가격(A) | 금60,254,545원 | 부가가치세(B) | 금6,025,455원 |
| 기초금액(A+B) | 금66,2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무[업종코드 1164]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 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실적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또는 행사의 교통정리 및 주차관리 용역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해당 용역의 동일한 용역 범위 및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전국체전기획과, 064-710-3407)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실적증명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6.(화) 18:00 나. 제출서류: 최근 3년 이내 단일실적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 또는 행사의 교통정리 및 주차관리 용역 완료 실적증명서 라. 제출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기획과 담당자 이메일(khi0621@korea.kr)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전국체전기획과 담당자)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실적증명서를 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 후 수신여부 및 이상유무를 반드시 담당자(☎064-710-3407)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실적증명서에는 실적 내용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에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방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요구하는 실적의 해당 여부에 대한 발주부서(전국체전기획과)의 확인(동일 및 유사 실적에 대한 확인 포함)을 받은 업체만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제출시에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공동계약: 해당없음 8.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배점·평가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과업·요구
|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
|---|---|---|---|---|
| 공사구분 | 전문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추정금액 (A+B+C) | 금147,957,000원 | |||
| 추정가격(A) | 금109,968,182원 | 도급자관급자재(C) | 금26,992,000원 | |
| 부가가치세(B) | 금10,996,818원 | 기 타(D) | - | |
| 기초금액(A+B) | 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일수 산정1
공사일수 산정
| 1. 공사일수 산정 | |||||||||||||
|---|---|---|---|---|---|---|---|---|---|---|---|---|---|
|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 |||||||||||||
|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 |||||||||||||
| 2. 공사일수(산출근거) | |||||||||||||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25일 | + | 16일 | + | 39일 | + | 10일 | = | 90일 | ||||
|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
|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 |||||||||||||
|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 |||||||||||||
|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
|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
공사일수 산정2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 - 비작업일수 = A + B - C | ||||||||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
|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 ------------ | A | ||||||
|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 ------------------------- | B | ||||||
|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 ------------ | C | ||||||
|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
|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
공사일수 산정3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 - 혹서기 : 33°C 이상 |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불가일수 | 0.0 | 0.0 | 0.0 | 0.0 | 0.1 | 0.5 | 5.8 | 8.0 | 0.2 | 0.0 | 0.0 | 0.0 | 14.6 | ||
|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불가일수 | 0.6 | 0.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8 | ||
| - 일강수량 : 10mm 이상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불가일수 | 2.0 | 1.6 | 2.9 | 3.0 | 2.5 | 4.1 | 3.8 | 4.5 | 5.4 | 2.8 | 2.3 | 1.5 | 36.4 | ||
| - 소 계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불가일수 | 2.6 | 1.8 | 2.9 | 3.0 | 2.6 | 4.6 | 9.6 | 12.5 | 5.6 | 2.8 | 2.3 | 1.5 | 51.8 | 51.8 | |
| 5. 법정공휴일수(B)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공휴일수 | 5.0 | 7.0 | 6.0 | 4.0 | 6.0 | 6.0 | 4.0 | 5.0 | 8.0 | 6.0 | 4.0 | 6.0 | 67.0 | ||
|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중복일수 | 0.4 | 0.5 | 0.6 | 0.4 | 0.5 | 0.9 | 1.2 | 2.0 | 1.5 | 0.5 | 0.3 | 0.3 | 9.1 | ||
| 7. 비작업일수(A+B-C)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비작업일수 | 8 | 8 | 16 | ||||||||||||
|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 |||||||||||||||
|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 ||
| 작업일수 | 23 | 23 | 46 | ||||||||||||
| 가동률(%) | 0% | 0% | 0% | 0% | 0% | 0% | 74% | 74% | 0% | 0% | 0% | 0% | |||
| 9. 작업일수 | |||||||||||||||
| 구분 | 작업수량 | 표준작업량 | 작업일수 | 비고 | 작은공사 | 큰공사 | |||||||||
| 토공 | 절토 | 토사 | 109 | 150 | m3/일 | 1 | 100 | 520 | |||||||
| 암 | 50 | 0 | |||||||||||||
| 터파기 | 토사 | 150 | 80 | 349 | |||||||||||
| 암 | 50 | ||||||||||||||
| 성토 | 노상 | 745 | |||||||||||||
| 노체 | 1118 | ||||||||||||||
| 비다짐 | |||||||||||||||
| 되메우기 | 84 | 100 | 1 | ||||||||||||
| 철거 | 건축물 | 1 | 식/일 | 0 | |||||||||||
| 표지판 | |||||||||||||||
| 우수공 | 배수로 | 현장타설 | 30 | m/일 | |||||||||||
| 우수관 | 16 | ||||||||||||||
| 포장공 | 표층 | 1800 | m2/일 | ||||||||||||
| 기층 | 320 | ||||||||||||||
| 택코팅 | 8000 | ||||||||||||||
| 프라임코팅 | |||||||||||||||
| 보조기층 | 150 | m3/일 | |||||||||||||
| 보차도경계석 | 60 | m/일 | |||||||||||||
| 도로경계석 | 70 | ||||||||||||||
| 구조물공 | 돌담 | 15 | m2/일 | ||||||||||||
| 전석 | 150 | ||||||||||||||
| 전기공 | 가로등기초 | 10 | ea/일 | ||||||||||||
| 신호등기초D125 | 7 | ||||||||||||||
| 신호등기초D250 | 5 | ||||||||||||||
| 신호등기초D300 | |||||||||||||||
| 교통관제시스템이설 | 1 | ||||||||||||||
| 전선관D50 | 60 | m/일 | |||||||||||||
| 전선관D80 | |||||||||||||||
| 전선관D100 | |||||||||||||||
| 부대공 | 충격완충장치 | 3 | ea/일 | ||||||||||||
| 차선분리대 | 50 | 경간/일 | |||||||||||||
| 교통안전표지판 | 90 | 22 | ea/일 | 5 | |||||||||||
|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 57 | 12 | |||||||||||||
| 차선규제봉 | 740 | 100 | 8 | ||||||||||||
| 차선도색 | m2/일 | 0 | |||||||||||||
| 기타 | 19 | 1 | 식/일 | 19 | |||||||||||
| 계 | 39 |
=== 1건/1.설계내역서(구국도 회전교차로).xlsx ===
원가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 착공일로부터 90일 | |||||||
|---|---|---|---|---|---|---|---|---|
| 구 분 | 산 출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20,085,333 | |||||
| 소 계 |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35,000,532 | ||||||
| 간접노무비 | 6,685,102 | (직접노무비)×19.100% | ||||||
| 소 계 | 41,685,634 | |||||||
| 경 비 | 직접경비 | 872,969 | ||||||
| 산재보험료 | 1,484,009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82,246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 2,503,991 | 작은값 적용 | 2천만원 이상적용 | |||
|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 | 2,082,246 | |||||||
| 기타경비 | 3,397,403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 ||||||
| 고용보험료 | 421,025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 ||||||
| 건강보험료 | 1,258,269 | (직접노무비)×3.595% | 1개월 이상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65,337 | (건강보험료)×13.140% | ||||||
| 연금보험료 | 1,662,525 | (직접노무비)×4.750% | ||||||
| 퇴직공제부금비 | 805,012 | (직접노무비)×2.300% | 1억이상 적용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55,959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직접환경보전비 | ||||||||
| 간접환경보전비 | 447,671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 ||||||
| 석면분담금 | 2,501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37,517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 ||||||
| 운반비 | 811,617 | |||||||
| 가설비 | - | |||||||
| 안전관리비 | 15,214,664 | |||||||
| 시험비 | - | |||||||
| 지급임차료 | ||||||||
| 폐기물처리비 | 481,142 | |||||||
| 소 계 | 29,199,866 | |||||||
| 계 | 90,970,833 | |||||||
| 일 반 관 리 비 | 7,277,667 | (재료비+노무비+경비)×8.00% | ||||||
| 이 윤 | 11,723,812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 ||||||
| 고 재 처 리 비 | -4,130 | |||||||
| 원 가 | 109,968,182 | |||||||
| 부 가 가 치 세 | 10,996,818 | 원가의 10% | ||||||
| 도 급 액 | 120,965,000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26,992,000 | |||||||
| 관급자재비(관급자) | - | |||||||
| 총 공 사 비 | 147,957,000 |
내역서총괄
내역서 총괄
| 공 종 명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99,454,127 | 46,931,833 | 35,000,532 | 17,521,762 | OK | |||||||
| ▶직접공사비 | 1 | 식 | 55,958,834 | 20,085,333 | 872,969 | |||||||
| ▶운반비 | 811,617 | 0 | 0 | 811,617 | ||||||||
| ▶가설비 | NG | |||||||||||
| ▶안전관리비 | 15,214,664 | 0 | 0 | 15,214,664 | OK | |||||||
| ▶시험비 | NG | |||||||||||
| ▶폐기물처리비 | 481,142 | 0 | 0 | 481,142 | OK | |||||||
| ▶고재처리비 | -4,130 | -4,130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26,992,000 | 26,846,500 | 145,500 | |||||||||
| ▶관급자재비(관급자) | NG | |||||||||||
| OK | ||||||||||||
| ▶직접공사비 | 1 | 식 | 55,958,834 | 20,085,333 | 35,000,532 | 872,969 | ||||||
|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 ||||||||||||
| 2.교통안전표지판 | NG | |||||||||||
| 3.충격완충장치 | ||||||||||||
| 4.포장공 | ||||||||||||
| 5.부대공 | ||||||||||||
| 6.사급자재비 | ||||||||||||
| OK | ||||||||||||
| ▶운반비 | 1 | 식 | 811,617 | 0 | 0 | 811,617 | ||||||
| NG | ||||||||||||
| ▶가설비 | 1 | 식 | ||||||||||
| OK | ||||||||||||
| ▶안전관리비 | 1 | 식 | 15,214,664 | 0 | 0 | 15,214,664 | ||||||
| NG | ||||||||||||
| ▶시험비 | 1 | 식 | ||||||||||
| OK | ||||||||||||
| ▶폐기물처리비 | 1 | 식 | 481,142 | 0 | 0 | 481,142 | ||||||
| ▶고재처리비 | 1 | 식 | -4,130 | 0 | 0 | -4,130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1 | 식 | 26,992,000 | 26,846,500 | 0 | 145,500 | ||||||
| NG | ||||||||||||
| ▶관급자재비(관급자) | 1 | 식 |
내역서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 | 0 | 99,454,127 | 46,931,833 | 35,000,532 | 17,521,762 | ||||||||
| 0 | |||||||||||||
| ● | 직접공사비 | 55,958,834 | 20,085,333 | 35,000,532 | 872,969 | ||||||||
| 0 | |||||||||||||
| 1. | 토공 | 11,570,773 | 169,062 | 11,270,893 | 130,818 | ||||||||
|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 대형브레이커+0.4㎥ | 1 | ㎥ | 41,038 | 41,038 | 5,971 | 5,971 | 28,090 | 28,090 | 6,977 | 6,977 | 단산1참조 | |
| 콘크리트절단 | 2 | m | 2,988 | 5,976 | 863 | 1,726 | 2,040 | 4,080 | 85 | 170 | 일위1참조 | ||
| 차선규제봉철거 | 113 | ea | 3,804 | 429,852 | 181 | 20,453 | 3,623 | 409,399 | 0 | 0 | 일위2참조 | ||
| 교통안전표지판철거 | 단주식 | 11 | 16,800 | 184,800 | 0 | 0 | 16,471 | 181,181 | 329 | 3,619 | 일위3참조 | ||
| 터파기(토사) | 인력 | 119 | ㎥ | 73,055 | 8,693,545 | 73,055 | 8,693,545 | 0 | 0 | 단산2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92 | 12,281 | 1,129,852 | 1,504 | 138,368 | 9,496 | 873,632 | 1,281 | 117,852 | 단산3참조 | ||
| 잔토처리(현장내) | 인력 | 27 | 39,720 | 1,072,440 | 0 | 0 | 39,720 | 1,072,440 | 0 | 0 | 단산4참조 | ||
|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 백호0.4㎥ | 1 | 6,635 | 6,635 | 1,272 | 1,272 | 4,263 | 4,263 | 1,100 | 1,100 | 단산5참조 | ||
|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 단산6참조 | ||||||||||||
| 고재처리 | 별도항목-고재처리비 | 0.01 | ton | 0 | 0 | 0 | 0 | 0 | |||||
| 2. | 교통안전표지판 | 18,352,266 | 1,117,006 | 16,551,178 | 684,082 | ||||||||
| 교통안전표지판설치 | 단주식 | 90 | ea | 33,601 | 3,024,090 | 0 | 0 | 32,943 | 2,964,870 | 658 | 59,220 | 일위4참조 | |
|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 57 | 114,181 | 6,508,317 | 6,842 | 389,994 | 98,720 | 5,627,040 | 8,619 | 491,283 | 일위5참조 | |||
|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 | 31 | 50,401 | 1,562,431 | 0 | 0 | 49,414 | 1,531,834 | 987 | 30,597 | 일위6참조 | |||
| 기존지주절단 | 19 | 26,862 | 510,378 | 26,336 | 500,384 | 526 | 9,994 | 일위7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27 | ㎥ | 33,772 | 911,844 | 3,428 | 92,556 | 26,900 | 726,300 | 3,444 | 92,988 | 단산7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142 | ㎡ | 41,093 | 5,835,206 | 4,468 | 634,456 | 36,625 | 5,200,750 | 0 | 0 | 단산8참조 | |
| 0 | 0 | ||||||||||||
| 3. | 차선규제봉 | 5,629,920 | 267,880 | 5,362,040 | 0 | ||||||||
| 차선규제봉설치 | H450~750mm | 740 | ea | 7,608 | 362 | 7,246 | 0 | 단산9참조 | |||||
| 0 | 0 | ||||||||||||
| 4. | 델리네이터 | 1,770,397 | 0 | 1,718,884 | 51,513 | ||||||||
| 델리네이터설치 | 옹벽용 | 223 | ea | 7,939 | 0 | 7,708 | 231 | 일위8참조 | |||||
| 0 | 0 | ||||||||||||
| 5. | 경계석 | 116,027 | 11,934 | 97,537 | 6,556 | ||||||||
| 경계석설치(직선) | 200x250x500 | 2 | m | 20,581 | 41,162 | 2,019 | 4,038 | 17,006 | 34,012 | 1,556 | 3,112 | 일위9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33,772 | 33,772 | 3,428 | 3,428 | 26,900 | 26,900 | 3,444 | 3,444 | 단산7참조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 | 41,093 | 41,093 | 4,468 | 4,468 | 36,625 | 36,625 | 0 | 0 | 단산8참조 | ||
| 0 | 0 | ||||||||||||
| 6. | 사급자재비 | 18,519,451 | 18,519,451 | 0 | 0 | ||||||||
| 레미콘(제주) | 25-18-080 | 28 | ㎥ | 111,910 | 3,133,480 | 111,910 | 3,133,480 | 0 | 0 | ||||
| 25-21-080 | 1 | 114,190 | 114,190 | 114,190 | 114,190 | ||||||||
| 시멘트(제주) | 40kg入(포장품) | 포 | 7,181 | 7,181 | 7,181 | 7,181 | |||||||
| 경계석 | 200x250x500 | 3 | ea | 20,000 | 60,000 | 20,000 | 60,000 | ||||||
| 교통안전표지판 | 400×400,장애물표지 | 31 | EA | 53,200 | 1,649,200 | 53,200 | 1,649,200 | ||||||
| 900,원형(고휘도) | 59 | 145,600 | 8,590,400 | 145,600 | 8,590,400 | ||||||||
| 표지판지주 | Φ76.3×4000 | 57 | 85,000 | 4,845,000 | 85,000 | 4,845,000 | |||||||
| 델리네이터 | 옹벽용(성읍교차로) | 12 | 10,000 | 120,000 | 10,000 | 120,000 | |||||||
| 0 | 0 | ||||||||||||
| ● | 운반비 | 811,617 | 0 | 0 | 811,617 | ||||||||
| 1. | 부대공 | 765,359 | 765,359 | ||||||||||
| 중기운반 | 발주청 - 현장 | 1 | 식 | 765,359 | 765,359 | 단산10참조 | |||||||
| 2. | 폐기물운반 | 0 | 46,258 | 46,258 | |||||||||
| 폐기물운반(콘크리트) | 현장⇒중간처리업체 | 1 | ㎥ | 29,105 | 29,105 | 29,105 | 29,105 | 단산11참조 | |||||
|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 17,153 | 17,153 | 17,153 | 17,153 | 단산12참조 | ||||||||
| 0 | 0 | ||||||||||||
| ● | 안전관리비 | 15,214,664 | 0 | 0 | 15,214,664 | ||||||||
| 1. | 공사안내표지판 | 684,680 | 684,680 | ||||||||||
| 공사안내판 | 1.0x2.0 | 1 | ea | 266,850 | 266,850 | 266,850 | 266,850 | 단산13참조 | |||||
| 교통표지판 | 0.9x1.8 | 2 | 156,687 | 313,374 | 156,687 | 313,374 | 단산14참조 | ||||||
| 0.6x0.9 | 52,228 | 104,456 | 52,228 | 104,456 | 단산15참조 | ||||||||
| 2.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0 | 14,529,984 | 14,529,984 | |||||||||
| 교통통제 | 신호수(2인1조) | 21 | 일 | 397,200 | 8,341,200 | 397,200 | 8,341,200 | 단산16참조 | |||||
| 싸인보드카 | 284,704 | 5,978,784 | 284,704 | 5,978,784 | 일위13참조 | ||||||||
| PE드럼 | 10 | ea | 18,000 | 180,000 | 18,000 | 180,000 | 일위10참조 | ||||||
| 윙카등 | 20 | m | 1,500 | 30,000 | 1,500 | 30,000 | 일위11참조 | ||||||
| 0 | 0 | ||||||||||||
| ● | 폐기물처리비 | 481,142 | 0 | 0 | 481,142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1 | Ton | 31,142 | 31,142 | 0 | 0 | 31,142 | 31,142 | 견적2참조 | |||
| 혼합폐기물 | 450,000 | 450,000 | 450,000 | 450,000 | 견적1참조 | ||||||||
| 0 | 0 | ||||||||||||
| ● | 고재처리비 | -4,130 | 0 | 0 | -4,130 | ||||||||
| 고재처리 | 0.01 | ton | -413,000 | -413,000 | 일위12참조 | ||||||||
| 0 | 0 | ||||||||||||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26,992,000 | 26,846,500 | 0 | 145,500 | ||||||||
| 1. | 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 | 24,551,868 | 24,420,000 | 131,868 | |||||||||
| 차선규제봉 | 200x80x750 | 740 | ea | 33,000 | 24,420,000 | 33,000 | 0 | 0 | 0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24,420,000 | 131,868 | 24,420,000 | 131,868 | |||||||
| 2. | 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 | 0 | 2,439,603 | 2,426,500 | 0 | 13,103 | |||||||
| 델리네이터 | 옹벽용 | 211 | EA | 11,500 | 2,426,500 | 11,500 | 0 | 0 | 0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2,426,500 | 13,103 | 2,426,500 | 13,103 | |||||||
| 3. | 금액조정 | 1 | 식 | 529 | 529 | 0 | 0 | 529 | 529 | ||||
| 0 | 0 | ||||||||||||
=== 1건/1.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