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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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및 핵심특허 SMK 제작 용역

재공고 · 조선대학교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추정가격
6,364만원
개찰
10/12(월) 11: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 기술거래기관 또는 변리사업(특허법인) · 기술거래기관 · 기술사업화전문회사
무슨 일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요약 AI 요약

조선대학교의 최근 1년 이내 미출원 연구성과(논문)를 발굴해 선행기술 분석과 IP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또한 보유 특허 중 사업화 유망한 핵심특허를 선별해 수요기업 관점의 기술소개서(SMK)를 제작하고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한다.

  • 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미출원 연구성과 70건 이상 발굴
  • 발굴 연구성과에 대한 대면·비대면 발명자 인터뷰 실시
  • 국내·외 선행기술 분석 및 연구성과별 IP 창출 전략 수립
  • 권리 확보 시급성에 따른 임시명세서 출원 추진
  • 보유 등록특허 중 핵심특허 선정 및 기술소개서(SMK) 100건 이상 제작
  • 수요기업 발굴·기술마케팅·기술상담·계약체결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성과 2건 이상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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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특허·지식재산

논문 기반 유망 연구성과 발굴·선행기술 분석·IP 창출 전략 수립·임시명세서 출원으로, 변리사·특허법인이 수행하는 특허 출원·분석 업무다.

  • 유망 연구성과 70건 이상 발굴
  • 발명자 인터뷰(대면·비대면)
  • 국내·외 선행기술 분석 및 IP 창출 전략 수립
  • 임시명세서 출원(우선권 확보, 출원 비용 포함)
  • IP 창출 전략보고서 70건 이상 작성

중심 · 핵심특허 도출 및 SMK 제작·기술이전 연계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보유 등록특허에서 사업화 유망 핵심특허를 선별하고 기술소개서(SMK)를 제작해 기술마케팅·기술이전·계약체결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업무다.

  • 핵심특허 후보군 도출 및 선정
  • 기술소개서(SMK) 100건 이상 제작
  • 수요기업 발굴·기술마케팅·기술상담·협상지원
  • 기술이전 성과 2건 이상 창출 지원 및 증빙자료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 수행실적10점
과업 이해도10점
과업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15점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10점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15점
성과품 품질 및 활용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4501) 그리고 기술사업화전문회사(4524) 그리고 기술거래기관(4516) 또는 변리사업(특허법인)(4502) 그리고 기술거래기관(4516) 그리고 기술사업화전문회사(452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우편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791-000
참조번호
총무 제26-223호
공고기관
조선대학교
수요기관
조선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지식재산및특허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14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서식 1] 15 [서식 2] 16 [서식 3] 17 [서식 4] 18 [서식 5] 19 용역 개요 용 역 명 : 조선대학교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및 핵심특허 SMK 제작 용역 용역 목적 조선대학교의 최근 1년 이내 미출원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권리화·IP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신규 지식재산을 창출함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전체 출원·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사업화 유망기술(핵심특허)을 선별하고, 수요기업 관점의 SMK를 제작하여 기술마케팅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지원함 웰에이징 분야 유망기술을 선별·육성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기술 매칭·기술이전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웰에이징 산업 성장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에 기여함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금)까지(세부 일정은 별도 협의, 결과보고 포함) * 상기 일정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역 예산: 70,000,000원(금 칠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49,000,000원(금 사천구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핵심특허 도출 및 SMK 제작: 21,000,000원(금 이천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하도급 및 재위탁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 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대금지급이 불가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가 불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본교 공사 및 용역 계약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찰 제출 서류 입찰등록 관련 구비서류 ※ 공동수급업체인 경우, 2,3,4,5,6,7,8,12,13번 서류를 준비하여 대표업체가 제출하여야 함

입찰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 절차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제안서 및 입찰 접수마감: 2026. 10. 12. (월) 11:00까지 (우편접수 2026. 10. 8.(목) 17:00 도착분 마감) 제출처 - 입찰, 계약 문의: 총무팀(062-230-6312) - 과업, 담당, 제안서 문의: 기술사업화팀(062-230-6276)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지정된 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 심사: 2026. 10. 15. (목) 14:00 / 산학협력단 3층 중희의실 (서면평가) 1) 심사위원: 심사위원 8명 이상 구성 2) 결과: 협상대상자 메일로 공문 발송 ※ 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자 선정 및 계약 1) 조선대학교 「공사및용역계약에관한규정」 제10조의4 제1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 계약을 체결함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 목표, 세부 수행범위, 추진 일정 및 인력 운영 계획, 산출물 품질관리 방안을 포함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과업·요구

구분Activity(사업)필수반영사항
B142기술 이전 및 기업 성장 지원 허브 운영• 지속성장지원단[통합실증·지역창업지원센터] 운영·고도화 방안 수립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1)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최근 연구성과(2025.9.1. ~ 2026.8.31.기간 내 게재된 국내·외 논문 중 연구업적으로 등록된 연구성과) 중 신규 IP 창출이 가능한 유망 연구성과 70건 이상을 발굴함 2) 발굴한 유망 연구성과에 대한 발명자 인터뷰와 국내·외 선행기술 분석을 통해 연구성과별 핵심 권리화 요소 및 IP 창출 방향을 수립함 3) 권리 확보의 시급성에 따라 임시명세서 출원 대상 연구성과를 선별하고 임시명세서 출원을 추진함 나. 핵심특허 도출 및 기술소개서(SMK) 제작 1)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등록 특허(등록일이 2023.8.1.~2026.7.30. 기간 내에 있는 등록 특허) 중에서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 특허를 선정함 2) 선별한 핵심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수요기업 및 산업 관계자가 유망기술의 활용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소개서(SMK) 100건 이상을 제작함 3) 사업기간 내 조선대학교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기업 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상담, 기술이전 협의 및 계약체결 지원 등 기술이전 연계활동을 수행하며,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성과 2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추진함 과업 범위 조선대학교의 미출원 연구성과 중 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 70건 이상 발굴 대면 또는 비대면 발명자 인터뷰 실시 선행기술 분석 및 IP 창출 전략 수립 권리확보 시급성에 따라 임시명세서 출원 추진 조선대학교 보유 특허 중 핵심특허 후보군 도출 핵심특허 선정하고 기술소개서(SMK) 100건 이상 제작

사. 조선대학교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상담, 협상지원 및 계약체결 지원 과업 세부내용

구분주요 내용
가.
과업 기획
및 운영
• 착수보고: 과업목표, 세부 수행범위, 추진일정 및 인력 운영 계획, 산출물 품질관리 방안 수립 등
• 중간보고: IP 창출 대상 연구성과 발굴 목록, 선행기술조사 및 IP 창출 전략 수립 중간보고서, 발명자 인터뷰 진행현황, 핵심특허 선별 목록, 기술소개서(SMK) 진행현황 등
• 결과보고: 최종 선행기술조사 및 IP 창출 전략보고서, 임시명세서 출원 증빙자료, 기술소개서(SMK), 기술이전 성과증빙자료, 최종보고서 및 원본파일 일체
연구
성과
(논문)
기반
IP 창출
나.
연구성과 분석 및 IP 창출 대상 발굴
•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논문성과를 수집하고, 기술 분야, 연구 내용, 기술적 차별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
• 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 70건 이상 발굴
• 발굴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발명자 인터뷰 및 권리화 검토 대상을 선정함
다.
발명자 인터뷰
• 발굴한 연구 성과에 대한 대면 또는 비대면(화상미팅, 메일 등) 발명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발명의 핵심내용과 권리화 요소를 정리함
라.
선행기술 분석 및 IP 창출 전략 수립
• IP 창출 대상으로 발굴한 연구성과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를 조사하여 주요 출원인, 기술개발 동향 및 권리화 추세를 분석함
• 연구성과의 기술내용과 관련 선행특허 간 구성요소, 작동원리, 기술적 효과 및 적용범위를 비교하여 중복·차별 요소를 검토함
• 선행기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성과별 핵심 권리화 요소, 권리화 시 보완사항 및 후속 권리화 방향을 제시하고 IP 창출 전략을 수립함
마.
임시명세서 출원
• 논문 공개일, 권리 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임시명세서 출원 대상을 확정하고, 우선권 확보를 위한 출원 절차를 수행함
(단, 임시명세서 출원 대상 및 출원 건수 등의 세부 사항은 조선대학교 기술사업화팀과 협의 후 결정하며 해당 출원 소용비용은 본 용역비에 포함)
핵심
특허
도출
및
SMK
제작
바.
핵심특허 도출
• 조선대학교가 보유한 등록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핵심특허 후보군을 도출함
• 기술이전 가능성, 산업 활용성 및 기술마케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핵심특허를 선정함
사.
기술소개서(SMK) 제작
• 선정된 핵심특허에 대하여 기술개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핵심기술, 주요 특장점,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및 적용 가능 분야를 정리함
• 기술 수요기업 및 산업 관계자가 기술 내용과 활용 가치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기술소개서(SMK)를 100건 이상을 제작함
아.
기술이전 성과 창출
• 사업기간 내 조선대학교 보유기술의 기술이전 성과 2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수요기업 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상담, 기술이전 협의 및 계약체결 지원을 수행함
• 다만, 최종 계약체결 여부는 발주기관의 내부 절차, 수요기업의 의사결정 및 기술료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급인은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위한 연계활동 및 계약체결 지원을 수행함
• 기술이전 연계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는 기술이전 협약서, 기술이전 의향 확인자료, 기술상담·협상 결과, 수요기업 매칭자료, 기술미팅 결과보고서 등 발주기관이 기술이전 성과 및 연계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포함할 수 있음
자.
산출물
및
성과관리 체계
• 성과목표: 기술이전 성과 2건 이상 창출을 목표로 추진
• 수행의무: 수요기업 발굴, 기술마케팅, 기술상담, 협상, 계약체결 지원
• 산출물: 기술이전 협약서, 기술이전 의향 확인자료, 기술상담·협상 결과, 수요기업 매칭자료, 기술미팅 결과보고서 등 기술이전 성과 및 연계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관리방식: 과업 단계별 산출물, 제출형식, 성과목표 및 검토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함
차.
과업 운영
및 결과 보고
• 사업 리스크, 주요 전제조건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을 조정·보완함
• 과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미완료 및 보완사항, 후속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함
• 과업 종료 후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 완료
구분산출물 내용
중간 산출물•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진행현황
- IP 창출 대상 연구성과 발굴
- 선행기술조사 및 IP 창출 전략 수립
- 발명자 인터뷰 보고서
• 핵심특허 도출 및 기술소개서(SMK) 제작 진행현황
- 핵심특허 도출 현황
- 기술소개서(SMK) 작성 현황
최종 산출물• 최종보고서
- 연구성과별 선행기술 분석 및 IP 확보전략 수립보고서 70건 이상
- 임시명세서 출원 증빙자료
- 기술소개서(SMK) 100건 이상
- 기술이전 성과 및 연계활동 증빙자료 일체
구분시기주요 내용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계획서
수시보고필요 시• 주요 이슈, 일정지연 및 조사현황 등
• 보완계획 및 발주기관 요청사항 대응
중간보고과업 중간 시점 또는 별도 협의• 대상 발굴,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 분석, 기술소개서(SMK) 제작 등 진행현황
최종보고과업 종료 전•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 핵심특허 도출·기술소개서(SMK)·기술이전 성과 창출
최종검수최종보고 후• 발주기관 검토의견 반영 및 최종 산출물 제출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조선대학교에서 제시한 과업수행에 적합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별첨 1]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술평가 시 각 업체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함 가격평가 시 입찰참가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입찰참가자가 입회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함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함 가격제안서 평가 가. 입찰가격을 설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설계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심사기준평가항목배점비고
유사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컨설팅, 특허패키지, 포트폴리오구축, 기술수요발굴, 사업화지원 용역 또는 유사 연구·컨설팅 수행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실적은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실적도 건수로 인정가능
<유사 수행실적 점수 기준>
• 인정 실적 5건 이상: 10점
• 인정 실적 3건 이상 5건 미만: 8점
• 인정 실적 1건 이상 3건 미만: 5점
• 미제출 및 실적확인불가: 0점
10정량
평가
과업 이해도• 제안요청서(RFP)의 목표와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도
• 세부 과업 간 연계성
정성 평가
과업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과업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표 달성 가능성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과업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단계별 수행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
15
추진체계 및 일정의 적절성•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업무구성의 효율성
10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15
성과품 품질 및 활용성• 연구성과별 IP 창출 전략의 구체성 및 활용성
• SMK 구성·디자인·콘텐츠의 완성도 및 기술마케팅 활용 가능성
• 기술이전 연계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총계80
공고번호입 찰 건 명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총무
제26-223호
조선대학교 연구성과(논문) 기반 IP 창출 및 핵심특허 SMK 제작 용역2026. 10. 12.(월)
11:00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0. 15.(목)
14:00
산학협력단 중회의실
(본관 남쪽
원형건물 3층)
2026. 10. 16.(금)
제안서평가 완료후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0. 19.(월)
제안서평가 완료후 공문 발송
(메일 통보)
서면평가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가자격

2. 사업금액: 금 70,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29.까지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나. 다음 중 입찰등록마감 기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 1) 「변리사법」제6조의2에 의거 설치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 및 제6조의12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업종코드: 4516)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술사업화전문회사(업종코드: 4524)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 ‘가’를 충족하며, ‘나’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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