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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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경상북도 상주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 추정가격
- 3.64억원
- 개찰
- 10/21(수) 17:0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요약 AI 요약
상주시가 변화된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용역이다. 쇠퇴한 원도심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상주시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쇠퇴진단과 여건 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지역별 우선순위와 연계방안,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운영방안, 재원조달 계획, 지원제도 발굴 등을 담은 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개소를 대상으로 기본목표와 실천전략, 도시재생사업 계획과 파급효과,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 공공·민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평가·점검 계획, 현장지원센터·주민협의체 운영방안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기추진 도시재생사업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단위사업 대상지 이전·콘텐츠 변경 등 대안 마련, 주민의견 반영, 성과관리 지표 검토, 변경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공청회 등 주민 의견청취: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전 최소 1회 이상 공청회를 열어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 추진체계 운영·구성 방안: 전담조직 설치와 조직체계·업무범위·운영방안,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 제시
- 성과품 제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보고서, 활성화계획 보고서, 활성화계획(변경) 보고서, 각종 보고자료, 전산처리(USB) 성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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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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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_260813.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_260813.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개찰 | 10/21(수) 17: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 6점 |
|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실적 | 3점 |
|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금액 | 3점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서 | 4점 |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점 |
| 기술·지식 능력 - 과업의 이해 및 목표 제시 | 5점 |
| 기술·지식 능력 - 기초조사 및 쇠퇴진단 | 10점 |
| 사업수행계획 - 도시재생 기본구상 | 10점 |
| 사업수행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연계 방안 | 15점 |
| 사업수행계획 - 기반시설 및 지역공동체 기반구축 | 5점 |
| 사업수행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 5점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 5점 |
| 지원기술·사후관리 - 과업수행 조직 및 과업수행 지원체계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활성화지역 지정·변경,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등 도시계획 수립이 몸통인 학술·연구용역이다.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및 우선순위·연계방안
-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비전 설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1개소) 및 변경(2개소)
-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획
- 재원조달·예산집행 계획
-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지원센터·주민협의체 등 추진체계 운영방안
- 공청회·주민간담회·자문회의 등 의견청취
- 성과관리 지표 및 모니터링 계획
- 중앙부처 도시재생 공모사업 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779-000
- 참조번호
- 상주시 공고 제2026-495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4원
- 배정예산
- 4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5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가 '모두 갖춰야' 하는 면허 조합(도시계획 + 측량 / + 환경부문 / + 건축사)을 다 가졌나, 모자라면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 그 시·도 본점인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끝이 고시 시점에 묶여 기간·품이 열려 있는 위험, 적격심사면 도시계획 결정 실적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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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_260813.hwpx ===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상 주 시
목 차
제1장. 과업 개요
제2장. 관련 근거
제3장.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4장.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제5장. 제안서 평가 방법
제6장. 관련서식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내용
○ 위치 및 면적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용 역 비 : 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용역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최근 변화된 도시재생 정책방향 및 상주시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생 정책방향 재정립 필요 나. 쇠퇴한 원도심 내 환경 개선, 시민의 삶의 질 및 도시품격 향상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필요
4. 과업내용
○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5. 추진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수행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Ⅱ
참가자격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Ⅲ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다음의 ‘1)’와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3) 최근 5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비롯한 도시재생 관련 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갖춘 업체 [공동이행의 경우 참여 업체 모두가 관련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관련 실적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1) 공동수급 시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해야 하며, 참여업체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함 2) 대표사는 가목의 1)의 항목을 갖춘 업체 중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분담비율 표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음 4)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규정 적용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공고일 기준으로 휴· 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3)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추진일정
배점·평가
다.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입찰가격평가 - 평가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일 -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2022.1.11.시행)」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함 [별표 3 참조] 4)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① 일 시 : 10월 중 (※ 개최 일시는 입찰등록 업체에 개별통보) ② 장 소 : 상주시청(※ 추후 변경가능, 개별통보) ③ 제안설명 - 설명시간 : 업체별 30분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참가업체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설명시간은 입찰 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 주의사항 : PPT발표, 질의ㆍ응답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참석인원 : 참가업체별 2인(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④ 특기사항 -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설명은 과업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추가자료 및 의사 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또한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래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2022.1.11.시행)을 준용함. 라.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①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③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2) 협상절차 ①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 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함. 3) 협상진행 ①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②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 예산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③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④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4) 계약 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 고 |
|---|---|---|
| 1.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목적과 내용, 대상지의 특성을 이해하여 추진계획 등 제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 | 자유서식 |
| 2. 과업수행 추진체계 |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배치(안) 등이 포함된 조직구성 방안 기술 ⋅과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학회, 대학 또는 연구소 등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방안 제시 | |
| 3. 과업수행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세부 일정 등 명확히 제시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방법 및 체계 등 제시 ⋅기획⋅홍보 및 사업 운영계획 등 | |
| 4. 지역발전 및 사후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 |
10)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기준
라. 발표용 PPT자료 1) 제 작 : 파워포인트로 제작ㆍ저장 2) 매 수 : USB 1개 제출 (케이스에 업체명 기재 제출) 3) 발표시간 : 발표시간은 30분 이내(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4) 발표용 PPT 작성기준
9)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함 10)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11)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 1) 사업자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2)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3) 질문사항은 문서(E-mail)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6)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제안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Ⅴ
제안서 평가방법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정량적 평 가 (계량화) | 수행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 6 | 20 | 절대평가 (부 서) |
| 수행경험 (실 적) | 유사용역 실적 | 3 | ||||
| 유사용역 금액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서 | 4 | ||||
| 신 인 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
| 정성적 평 가 | 기술·지식 능력 - 과업의 이해 및 목표 제시 - 기초조사 및 쇠퇴진단 | 15 | 60 | 상대평가 (심사위원) | ||
| 사업수행계획 - 도시재생기본구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연게방안 - 기반시설 및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 | 35 |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 과업수행조직 및 과업수행 지원체계 | 10 | |||||
| 입찰가격 평가 | 20 |
[별표 2] 정량적 평가 제안서의 평가방법 1) 수행인력 보유상태 (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수행인력 보유상태 |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5 | 기술사 /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0.7 | ||||||||
| 경 력 | 절대평가 |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
| 경 력 | 절대평가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는 제안사(대표사 및 공동수급사 모두 해당) 소속으로서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건축사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2. 참여기술자(연구진) 평가에 있어 기술자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전문분야 경력 참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은 도시계획, 조경, 건축, 주거환경, 공공디자인, 사회적경제, 주민공동체에 대한 기술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함. 3. 분야별 책임 기술자는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함. ※분야는 최소 2개 분야 이상으로 구성하여 함. 4.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연구진)은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으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필히 첨부) 5.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를 따르며 학술부문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 구분 | 등급 | 기 준 |
|---|---|---|
| 학술 부문 | 기술사 |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 특 급 |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 |
| 고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
| 중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
| 초 급 |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 평 가 항 목 | 평가요소 (기 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5년간)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3.0 | 10건 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 3.0 | 2.7 | 2.4 | 2.1 | 1.8 | |||||
| 실적금액 | 10억 이상 | 10억미만 8억이상 | 8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4억이상 | 4억 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자기회사 지분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아래 도시계획 및 재생, 지역개발 관련 용역(기술 및 학술, 일반 용역)에 한함. -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시군발전종합계획 - 국토환경디자인사업, 테마거리조성사업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새뜰마을조성사업, 주거환경관리 사업(맞춤형 정비사업) 등}, 읍·면·동 단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지역계획수립사업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도시재생 관련 계획 및 연구 등 2. 유사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3.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적용하며, 실적금액은 지분 비율을 적용한다. {계약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을 기재} 4.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업체별 실적금액 및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5. 실적증명서(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계약서 사본 등)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3) 경영상태 (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4.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로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함)로 평가함.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 한다. 4) 신인도 (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 준)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신 인 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4 |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이상 6개월미만 0.4점) |
[별표 3] 정성적 평가 제안서의 평가방법 : 상대평가 1.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 의해 채점함. 2. 평가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3.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점수배분 | 비고 | |||
|---|---|---|---|---|---|---|
| 정성적 평가 분야 | 기술․ 지식 능력 | 과업의 이해 및 목표제시 | -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취지 이해 - 도시재생 여건변화 및 이슈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전략계획 목표제시 | 5 | 15 | 심사 위원 평가 |
| 기초조사 및 쇠퇴진단 | - 도시현황 종합 검토 및 쇠퇴진단 방안 제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분석 방안 제시 -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검토 및 변경 방안 | 10 | ||||
| 사업 수행 계획 | 도시재생 기본구상 | - 도시재생 비전의 창의성 - 권역별 도시재생의 비전과 맞춤형 전략 구상 - 지역특성, 자원을 반영한 전략계획 수행방안 | 35 |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연계 방안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유형구분 방안 구체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합리성 -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 전략 제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 방안 제시 | 15 | ||||
| 기반시설 및 지역공동체 기반구축 |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전문가 조직과의 자문 및 협력방안 제시 | 5 |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 - 상주시 도시재생사업 현안 대응 방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추진 방안 | |||||
| 지원 기술․ 사후 관리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 | -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계획 | 10 | |||
| 과업수행 조직 및 과업수행 지원체계 | -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배치(안) 등이 포함된 조직구성 방안 기술 - 사업 추진 단계별 관리방법 및 체계 등 제시 | |||||
| 계 | 60 |
4.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평 가 항 목 | 배점기준 | 배 점 적 용 | ||||
|---|---|---|---|---|---|---|
| 1. 과업내용 이해도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 10 | 9 | 8 | 7 | 5 | ||
| 2. 과업수행 추진체계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 20 | 18 | 16 | 14 | 10 | ||
| 3. 과업수행계획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0 | ||
| 4. 지역발전 및 지속가능성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 10 | 9 | 8 | 7 | 5 | ||
| 합 계 | 60 |
주 1) 위원별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1 | |||
| 3 | 1 | ||||
| 4 | 1 | ||||
| 5 | 2 | ||||
| 6 | 1 | ||||
| 7 | 3 | ||||
| 8 | 2 | ||||
| 9 | 2 | ||||
| 10 | 4 |
과업·요구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상 주 시 장 귀 하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 대 표 자 | 업 체 명 | 성 명 | |||||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
| 소 재 지 | |||||||
| 대 리 인 | 업 체 명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
| 주 소 | |||||||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입찰 참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상 주 시 장 귀 하 | |||||||
| 재 직 증 명 서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 속 | 직 위 | ||||||
| 재직기간 |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회사 : ○○○ 분야 (00%) 2. ○○회사 : ○○○ 분야 (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인) 상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9호]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참여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 ↱ 글자크기 : 20, 장평 80, 글자체 : HY견고딕 | |||||
|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
|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 |||||
|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좌철풀제본 2) 2부 제출 (원본 1부, 사본1부) [별지 제12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예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자체평가 | ||||||||||||
|---|---|---|---|---|---|---|---|---|---|---|---|---|---|---|---|---|---|
| 평가요소 (기준) | 평가 방법 | 배점 | 내용 | 배점 | |||||||||||||
| 참 여 기술자 | 사업총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1.5 | 기술사 박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0.7 | |||||||||||||
| 경 력 | 절대평가 |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0.7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 절대 평가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1.5 | 1.3 | 1.1 | 0.9 | ||||||||||||||
| 경 력 | 절대평가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 1.5 | 1.3 | 1.1 | 0.9 | ||||||||||||||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회 사 실 적 (최근 5년간)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3.0 | 10건이상 | 10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실적금액 | 10억 이상 | 10억미만 8억이상 | 8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4억이상 | 4억 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경영 상태 | 신 용 평 가 등급서 | 등 급 | 4.0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4.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0 | ||||||||||||||
|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지정기간 | - 회사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 (3개월 미만인 경우 0.2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4점) |
과업·요구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 명 (상근/비상근) |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F A X | ||
| 홈페이지 주소 | |||
| 사업분야 | 현재 추진중인 주요 프로젝트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면허/등록증 보유현황 |
□ 주요연혁 (요약) [별지 제14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책임기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분야 책임기술자 |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참여기술자 | |||||||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
※분야는 최소 3개 이상으로 구성하여함. 주 1) 사업총괄책임기술자[대표사 기술자(또는 건축사)]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를 명시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력은 서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음. 3)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하며, 학술기관의 경우 아래표를 따름.
| 구분 | 등급 | 기 준 |
|---|---|---|
| 학술 연구 기관 | 기술사 | 박사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 특 급 |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
| 고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6년 이상 | |
| 중 급 |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
| 초 급 | 학사학위를 가진 기술자 |
[별지 제15호] 분야별 책임기술자(연구진) 이력 및 경력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명 | 소속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 | ||||||||||||
|---|---|---|---|---|---|---|---|---|---|---|---|---|---|---|---|---|
| 최종학력 | 학교명 | 졸업년도 | 전 공 | |||||||||||||
| 년 월 |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 년 월 일 | ||||||||||||||||
| 기술등급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
| 참여사업명 | 사업개요 | 담당업무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참여 당시 | 발주기관 | 비고 | ||||||||||
| 소속회사 | 직위 | |||||||||||||||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2)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의료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3) 자격증 사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 증명서류를 첨부. 4)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시 소속사의 경력 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16호]
참여기술자(연구진) 인력현황
| 연번 | 분 야 별 | 성명 | 연령 (세)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증 (종류/취득일) | 해당분야 업무경력 | 최종학력 | 회사 (소속)명 |
|---|---|---|---|---|---|---|---|---|
| 사업총괄책임기술자 | ||||||||
| (OO분야)책임기술자 | ||||||||
| 연구진 | ||||||||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연구진)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사항과 증빙서류 등은 용역 착수시 별도 제출함.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별지 제17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연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수행분야 | 비고 |
|---|---|---|---|---|---|---|---|
| 계 | |||||||
※ 유사용역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함. [별지 제18호]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업체)
| 회사명 | 용역명 | 제한지정 기 관 | 제한지정 일 자 | 제한기간 | 제한사유 | 비 고 |
|---|---|---|---|---|---|---|
| 계 | 개월 |
주 1)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참여기술자)
| 구 분 | 성 명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 행정처분기관 | 처분사유 | 비고 | |
|---|---|---|---|---|---|---|
| 사업책임기술자 | ||||||
| 분 야 별 참여 기 술 자 | ○○분야 | |||||
| 계 | 개월 |
주 1) 최근 3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2) 참여기술자는 관련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출 3)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별지 제19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 글자크기 : 20, 장평 80, 글자체 : HY견고딕 | |||||
|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
|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
|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 |||||
|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제안서 2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 나머지 10부는 업체명 표시 금지 | |||||
=== (과업지시서)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_260813.hwpx ===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상 주 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하기 위함 나. 변화되는 도시재생 관련 정책의 대응을 위해 우리시 여건분석과 향후 도시재생 방향 설정 등 기존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 및 현행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지정 필요 다. 쇠퇴된 도심의 환경 개선, 시민의 삶의 질 및 도시의 품격 향상을 통한 우리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하기 위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마련 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을 통해 결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가장 시급하게 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1개소에 대하여 국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마.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중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현안의 해결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반여건 마련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필요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7년 / (목표연도) 2036년
나. 내용적 범위: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변경 등 다. 공간적 범위: ∘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 상주시 도시지역 일원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개소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기추진 도시재생사업 2개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마. 총용역비: 금 400,000,000원 (VAT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주요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 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 계획의 목표 및 범위(상주시 도시재생 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계획의 목표(기본목표, 실천전략 제시)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집행 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조직의 운영방안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계획 반영 ∘ 단위사업에 대한 대상지 이전, 콘텐츠 변경 등 다양한 대안 마련 ∘ 관련기관 협의 및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한 주민의견 반영 ∘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지표 검토 ∘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내용서는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상주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반기준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분석하고,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내용서 및 우리 시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 중 용역의 책임자나 참여인원이 용역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수행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우리 시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 시와 진행상황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가.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리 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상주시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동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나 면적․범위 및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하여 용역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5.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국가적 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 되는 경우 - 기타 발주처에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하다고 인정될 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용역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우리 시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 시 7.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용역 결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나.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의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용역수행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다.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9. 특별사항 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상주시의 소유로 한다. 라. 각종 보고서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우리 시가 요구 할 시 용역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관계 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우리 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 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용어의 정의 가. 법 제2조(정의) 1.“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법 제2조(정의) 3.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다. 법 제2조(정의) 5.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 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 법 제2조(정의) 6.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마. (우선순위) 쇠퇴도, 각종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추진체계) 주민(협의체), 지원조직(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전담조직) 등에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상호간 협력 방안 강구하여야 한다. 사. (재원조달) 도시재생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정확히 산출하고, 국가보조금·지방비·민간투자 등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자원·역량의 집중)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쇠퇴지역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유자산의 양여·임대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자. (성과관리)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개최 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공청회에 참석하게 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 나. 공청회는 우리 시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완료 전에 최소 1회 이상 실시한다. 5. 추진 체계 운영 및 구성 방안 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담조직의 설치와 도시재생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한 조직체계, 업무범위, 조직운영방안 등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한다.(상주시 마을공동체 연계 검토)
나.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요내용 가. 계획의 목표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라.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마. 예산 집행 계획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사. 법 제23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작성원칙 가. (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세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수법 활용) 개별 사업별로 가정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바. (기반시설의 정비) 활성화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사.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 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주민 참여) 지역 주민이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하는 방안,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방안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카.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계획 수립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시 지원한다. Ⅳ 과업의 진행 1. 과업 진도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진행해야 하며, 우리 시가 정하는 시기에 과업의 진도 상황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진도 보고 : 총 과업기간 15개월> 1) 착수보고 : 과업의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2) 공 청 회 : 과업진도 80%이상 진행시부터 실시 3) 최종보고 : 과업 완료 1개월 이전에 보고 * 사전 심의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마무리하여 최종보고 후 최종보완 4) 기타 필요시 별도보고 (주민간담회, 자문회의, 워크숍 등)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10일 이전에 우리 시에 과업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 구분 | 표준 성과도서 | 비고 | ||
|---|---|---|---|---|
| 성과 구분 | 구 분 | 규 격 | 제출부수 | 비고 |
| 보고서 |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보고서 | A4 | 20부 | |
|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보고서 | ||||
|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보고서 | 10부 | |||
| 보고자료 | ∘ 각종 보고자료 | 각 3식 | ||
| 기 타 | ∘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 (각종 계획보고서, 보고자료 등) | 3식 |
나.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우리 시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사진 ·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 예정 공정표
| 용역내용 | 추진일정(월)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도시 재생 전략 계획 수립 | 기본자료 수집 | |||||||||||||||
|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 ||||||||||||||||
| 도시재생 기본구상 | ||||||||||||||||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
|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 지역의 진단 | |||||||||||||||
| 전략수립 | ||||||||||||||||
|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 ||||||||||||||||
| 기반시설 정비방안 수립 | ||||||||||||||||
|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방안 수립 | ||||||||||||||||
|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 ||||||||||||||||
※ 용역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우리 시와 수시 협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고문) 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pdf === 상주시 공고 제2026-495호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재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라. 용역예산 : 금4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6. 09. 30.(수) ~ 2026. 10. 21.(수)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2018.12.01.)]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 두 충족한 업체 1) 학술․연구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계획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배점·평가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월 중 ※ 일시 및 장소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공지 나. 평가기관 : 상주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다.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라.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 : 제안요청서 정량적 평가기준에 의한 발주처 평가 - 정성적 평가 :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상주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통한 평가 마. 제안서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 제안서 발표는 업체에 재직하고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의 자격 및 신원확인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 직하여야 하며, 신원확인 후 발표장에 입장 가능합니다. - 발표시간 :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후 제안사별로 20분(발표시간은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타업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바. 위 평가방법을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협상 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하며 그 결과는 협상대상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 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게 된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을 적용하며, 제안참가 신청서,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입 찰가격 제안서를 우리시가 정한 시기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