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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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추가 2차)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진주사천밀양거제권역)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 설계·감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모든산림
계약금액
7,749,0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854만원
참가
47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293810/08(목)7,749,0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식회사 모든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733310/08(목)7,749,0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식회사 모든산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남 진주·사천·밀양·거제 4개소의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산지사방)에 대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비상주 시공감리용역이다. 산림사업 감리제도를 통해 사방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공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설계도서가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시공 가능성·구조물 규격·사용자재·공종 및 공법 등을 사전 검토한 설계검토보고서 작성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 상세도면 검토
  • 시공자가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기술지도
  •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육안검사·조사·입회·승인·시험 등 검측 수행, 매몰부 구조내용·매몰심도 확인 및 기록 관리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환경관리 지도(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검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 현장 적용 확인)
  • 기성·준공검사 입회, 완공도면 검토 및 완공사실 확인, 감리중간(완료)보고서·최종감리보고서·감리일지 등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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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산림청 사방사업 시공감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비상주 감리용역으로, 사방댐·계류보전·산지사방 공사의 설계검토·시공감리·품질·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이다.

  • 설계도서 현장검토 및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 시공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 상세도면 검토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 검토·확인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검토
  •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 기성·준공검사 입회
  • 완공도면 검토 및 완공사실 확인
  • 감리보고서(착수계·설계검토·중간·최종) 작성 제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67,273원
배정예산
8,544,000원
기초금액
8,54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776-000
참조번호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211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수요기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67,273원
배정예산
8,54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추가 2차)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진주사천밀양거제권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 과업의 개요 가. 사업현황

위 치사업
종류
사업량사업비
(천원)
용역비
(천원)
공사
기간
(일)
용역
기간
(일)
시군구읍면리동대표지번사업
종류
사업량사업비
(천원)
용역비
(천원)
공사
기간
(일)
용역
기간
(일)
계3.5428,1258,54470
진주집현냉정산126-1계류보전0.5km37,18340
사천-죽림산19사방댐1개소149,71650
밀양산내임고산184산지사방1.0ha98,700
거제남부탑포610계류보전1.0km142,526

나.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산림사업의 전문적인 감리제도로 사방사업의 품질향상과사업목적에 부합한 내실성 있는 공사추진을 위함. 다. 과업범위 : 산림청 제정 사방사업 시공감리 업무처리지침서에 준한 비상주 감리용역으로 설계된 설계도서의 제반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여야 한다. 라. 과업방법 :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감독공무원을 보조하며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일 로부터 준공일 까지 월 4회 이상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가.「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별표5]에서 정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적합한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산림공학분야의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체)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3. 감리원 배치기준 가.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별표5])에 따라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업종류규 모배 치 기 준
사방공사비 2억원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감리원은 3개소(계약 건)까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감리의 실행시기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중 월 4회 이상. 다만, 설계도서 현장검토, 현장 인수 및 기성․준공검사 입회, 주민설명회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와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내용과 매몰 심도확인이 필요한 때 다. 발주청과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라.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5. 감리원의 임무 및 업무수행 내용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가 해당지형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및 시공가능성 여부 등의 사전검토(시공측량 결과보고 등)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 마) 시공자가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바)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사)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아) 시공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콘크리트 강도 등) 자) 사업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검토 등

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 검토 카)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타)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기성 및 준공검사 입회 파) 현장조사․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하) 그 밖에 사방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ㆍ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공정관리ㆍ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안전관리비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부분 현장 적용 확인 ※안 전 관 리 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4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부분 현장 적용 확인 3)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조사․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에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업무 수행방법 1)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ㆍ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내용과 매몰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사방사업지의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 근무수칙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ㆍ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ㆍ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원은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ㆍ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시행 도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발주청에서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감리비용대가 지급 감리비용의 산정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추가업무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산림청「사방사업의 시공감리 업무지침」등 관련 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우리 연구원의 해석 및 지시를 따른다. 8. 감리보고서 및 기타서류 제출시기

가. 착수계 :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계약서에 명시된 착공일자) ※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지정신고서, 보안각서, 감리원 경력 및 자격 사항 확인서 포함 나. 설계검토보고서 : 계약 후 15일 이내 다. 공사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 시공사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 접수 전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공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확인서 및 자격증사본, 직접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항)를 제출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후 보고 라. 감리중간(완료)보고서 : 현장점검 후 즉시 보고(월 4회 이상) ※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4회 이상 현장점검 하여야 하며 주요한 구조물을 시공할 때와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내용과 매몰 심도 확인이 필요한 때는 현장 점검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시행자(발주청)에게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 마. 최종감리보고서 : 공사 종료 후 5일 이내 ※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청의 기정기일 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사업시행자(발주청)에게 제출 -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사항 :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감리용역 사항, 검측내용 실적, 매몰부 검측대장,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현황, 주요인력 및 자재투입현황, 자재수불부, 안전관리비ㆍ환경보전비 사용내역, 산재ㆍ고용보험 납입실적, 감리원 업무일지, 감리현황 사진 등 - 완료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삭제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 - 성과품: 보고서 공사건별 각 2부 및 CD(또는 저장장치) 1부

용 역 명2026년 하반기(추가 2차) 사방사업 시공감리용역(진주사천밀양거제권역)
대 상 지경남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산126-1 외
용 역 량4개소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70일용 역 비금8,544,000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 요율에 의한 용역비 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0. 1.(목) 09:00 ~ 10. 7.(수) 10: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경남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생태‧공학[4168])으로 등록한 업체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5] 감리-사방(공사비 5억원 이하)에 따라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이 책임기술자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업체가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도급 관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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