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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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 소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07억원
- 참가
- 62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KTX빌딩 내 노후 소방설비를 개량하여 소방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사입니다. 소화펌프를 철거하고 패키지펌프를 신설하며 배관 교체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선로 포설 등을 시행합니다.
- 소화펌프 4대 철거
- 패키지펌프 2set 신설
- 배관 교체(백강관·스테인리스강관 옥내배관, 그루브 조인트, 보온 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선로 포설(강제전선관 배관, 전선·케이블 포설, 중계기·수신기 설치 등)
- 수신기·중계기 등 소방설비 설치 및 기존 설비와의 호환
- 시험 및 검사(도통·절연저항 측정, 기기 동작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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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소방공사 일체
공사 › 소방
소화펌프 철거·패키지펌프 신설·소화배관 교체·자동화재탐지설비 선로 포설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소방시설 공사다.
- 소화펌프 4대 철거
- 패키지펌프 2set 신설(사급자재 포함)
- 소화배관(백강관·스테인리스강관) 교체 및 보온
- 밸브·스트레이너·플렉시블조인트 등 부속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선관·배선·중계기·수신기 프로그램 수정
- 기존 설비 철거 및 고재 처리
- 폐기물 처리
- 건축물 보양·가설사무소·현장정리
- 안전관리자 배치
- 시험·검사 및 성능시험 조사표 제출
- 하자보수(3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8,48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07,334,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290,723원
- 순공사원가
- 114,157,77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753-000
- 참조번호
- 건축처-5726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8,48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서(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가. 공 사 명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나. 위 치 : KTX빌딩(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43-205) 다. 목 적 : 본 공사는 KTX빌딩 내 노후 소방설비를 개량하여 소방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임. 라. 공사개요
| 명 칭 | 면 적 | 공 사 내 용 | 비 고 |
|---|---|---|---|
| KTX빌딩 | 6945.6㎡ | - 소화펌프 4대 철거 - 패키지펌프 2set 신설 - 배관 교체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선로 포설 등 |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가. 과업지시서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와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전기공사 표준 시방서》,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한국산업표준(KS),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등(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나) 현장대리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 별 유자격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 이상인 사람을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소방기술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전기분야) 다) 안전관리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별표4]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총 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가) 본 지침은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 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 발주처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말한다. 나) 공사관리관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본 건설공사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처 소속 직원을 말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마)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사)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본 공사 해당사항 없음) 아) 시공자 :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자) 설계자 : 본 공사의 설계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차) 설계서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카) 검토 : 시공사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 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한다. 파) 지시 : 발주처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사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 요구 :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신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거) 승인 :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너)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한다. 더) 확인측량 :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안전법」제69조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7에서 정한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본 공사 해당사항 없음)
머) 운행안전협의담당자 : 운행안전협의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본 공사 해당사항 없음) 버)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차선로와 배전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와 배전선로의 안전관리 및 급·단전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본 공사 해당사항 없음) 3)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착공 전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에는 공사부진사유서와 소정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공기만회 대책을 마련한 수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한 연장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사유에 대한 공기연장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및 각종 시행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신고, 통보, 지자체 대관업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나) 시공자는 작업 전,후 관계처(영업, 시설, 전기, 통신 등)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 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 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공사기록 사진 수급인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야간 공사 야간할증이 명기된 품목과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관계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8)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재료 가) 재료일반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품(KS)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시중 최상품(동급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공급이 안 되거나 단종 되었을 경우 감독자와 상의하여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감재료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하는 주요자재는 감독자의 검사(육안검사, 시험성적서 등)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이때는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검사시험에 합격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아) 녹색제품 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0)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수급자 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11)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2)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 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수급자 단독 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 차이가 발생할 때 다) 운반거리가 현장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15) 공사중지 가)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③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④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처로부터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경우 16) 폐기물 처리 가)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련법에 의거 관할 관청의 행정처리(폐기물배출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형 대장 등) 후 세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등
| 촬 영 구 분 | 규 격 | 수 량 | 종 류 | 비 고 |
|---|---|---|---|---|
| 주요공정사진 | 120X80mm | 각 1부 | 칼 라 | 운반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촬영 |
20) 하자보수 가) 공사 준공 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는 통보 후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평가 시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1)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나) 안전관리능력평가 (1) 평가시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입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
다) 경쟁계약 :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주관부서에서 낙찰예정자에게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시행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 통지 라)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 붙임참고 다. 특기시방서 ○ 소방전기분야 1) 일반사항 가) 적 용 ① 본 공사의 시방은 이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이 단독의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밀한 주의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수급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③ 본 공사 시공상 건축물 기타를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이의 없이 즉시 원상태로 복구한다. ④ 본 공사의 시공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재료 및 제작품은 현장감독원의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후 사용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견품 또는 현장 취부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해석은 현장 감독원이 행하며 설계도의 오차, 누락등이 있을 경우라도 현장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본 공사장 내에 감독원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원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⑧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⑨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⑩ 수급자는 설계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본 공사의 적용되는 소방용 기계, 기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본 공사의 시공용 재료는 K.S를 득한 품종은 K.S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⑬ 건물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공기 내 시공하여야 한다. 2) 전선관 공사 가) 공통사항 ① 전선관 시공은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것을 건물 또는 구조물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배선 공사를 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a. 전선관과 박스류와의 연결 부분은 일렬로 배열하며 전선관을 박스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b. 매립배관 공사 시 전선관은 결속선 등을 사용하여 철근에 튼튼히 묶어야 한다. c.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립될 경우 전선관의 직경이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스라브 중심에 전선관이 배관되도록 작업시 유의하여야 한다. d. 지하의 전선관 배관은 방수층 마감이 끝난 후 방수층 상부에 배관하여야 한다. e. 옥상층의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방수층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f. 습기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의 관 및 부속품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완전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g. 배관경로 길이가 30m를 초과할 시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 배관한다. h. 노출배관은 노출배관용 지지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설치 간격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③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전선 상호간의 접속은 압착단자, 나사형 전선콘넥타, 슬리브 등을 사용하며 절연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a. 압착 접속은 전선에 적합한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압착 공구에 의하여 단단히 압착한다. b. 나사형 전선 콘넥타에 의한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적합한 나사형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c. 슬리브 접속은 전선 및 그 시공 장소에 적합한 슬리브를 사용한다. d. 비닐 전선의 접속 부분은 전선의 절연 부분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테이프폭 2분의1 이상을 겹쳐 감던가 절연부분 이상의 효력을 갖는 절연물을 감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한다. 다) 시공 ① 배선거리 측정 a. 연결용 Junction box또는 Pull box간의 배선거리를 측정하여 필요한 길이만큼 표식을 한다. ② 케이블 절단 a. ACF케이블은 전용 로터리 커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b. ACF케이블을 커터에 장착하고 나사를 적당히 조여 고정한다. c. 핸들을 커팅이 멈추는 느낌이 들 때까지 수 회 돌린다. d. 커터로부터 케이블을 분리한 후 절단된 외장을 좌측으로 돌려서 분리시킨다. e. 전지가위 등을 통해 날카로운 커팅면을 잘라낸다.
자) 수신기는 -10℃∼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한다. 4.1.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 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 시 자동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마)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바)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아) 경보정지장치와 복구 장치를 설치한다. 자) 각종 스위치가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다. 차) 감시회로별, 중계기별, 계단별, 동별로 분리하여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1.3) 추가사항 가. 기설치되어 있는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등의 소방설비와 호환되어 통신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타 규격은 제조사 사양에 따른다. 5) 중계기 5.1.1) 규격 가) 입력전압 : DC 24V 나)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다)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라) 설치환경의 온도 -10℃∼50℃, 습도 90% 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5.1.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되고 이상 신호를 수신반에 표시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고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는 비상경보세트함 또는 소방용기기 장치함 내부에 견고히 부착하며, 회로수에 따른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마) 중계기는 습기로 인하여 부식 또는 혼선이 발생하여 기기가 오동작 되지 않도록 기판의 부분 방습코팅, 기판과 베이스의 이격설치 등 누수 및 결로에 대비한다. 5.1.3) 추가사항 가) 기설치되어 있는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등의 소방설비와 호환되어 통신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타 규격은 제조사 사양에 따른다. 6) 시험 및 검사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시험조정을 하고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가) 각종 기기의 부착 상태 점검 나) 배선의 도통․절연저항의 측정 다) 각 기기의 동작 시험 7) 기타 가)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 소방관계법령 및 소방시설 표준시방서를 참고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공사명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 (일) | 기사 | |||||||||||||||||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기사 | |||||||||
| 총 공 정 | 일 | 45 | |||||||||||||||||||
| 1. 작업준비(자재승인) | 식 | 1 | |||||||||||||||||||
| 2. 펌프 교체 | |||||||||||||||||||||
| 3. 기존설비 철거 | |||||||||||||||||||||
| 4.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5. 현장정리 및 준공 | |||||||||||||||||||||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 1140호)에 따름 ◦ 공사기간 : 45일
| 구 분 | 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공사기간 | 45 | 20 | 8 | 14 | 3 |
* 비작업일수 :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 = A + B – C ⇒ 8일 ◦ 법정공휴일수(A) : 8/30, 9/6, 9/13, 9/20, 9/24, 9/25, 9/26, 9/27 ⇒ 8일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 작업일수(B) ⇒ 0일(전 공정 실내작업) ◦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0일 * 작업일수 : 펌프 교체 및 신설(5),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5), 기존설비 철거(4) ⇒ 14일
공 사 명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기계)]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 1 | 15,545,876 | 15,545,876 | 15,774,479 | 15,774,479 | 1,036,554 | 1,036,554 | 32,356,909 | 32,356,909 | 01 | 1 | ||||||||
| 소화장비설치공사 | 174,057 | 174,057 | 1,750,304 | 1,750,304 | 1,924,361 | 1,924,361 | 0101 | 01 | 2 | ||||||||||
| 소화배관공사 | 14,166,823 | 14,166,823 | 5,916,039 | 5,916,039 | 19,418 | 19,418 | 20,102,280 | 20,102,280 | 0102 | ||||||||||
| 부대공사 | 1,139,022 | 1,139,022 | 4,714,038 | 4,714,038 | 1,017,136 | 1,017,136 | 6,870,196 | 6,870,196 | 0103 | ||||||||||
| 철거공사 | 65,974 | 65,974 | 3,394,098 | 3,394,098 | 3,460,072 | 3,460,072 | 0104 | ||||||||||||
| 사급자재 | 63,863,637 | 63,863,637 | 63,863,637 | 63,863,637 | 0105 | 4 | 63,863,637 | ||||||||||||
| 고재 | -999,906 | -999,906 | -999,906 | -999,906 | 0106 | 1 | -999,906 | ||||||||||||
| 폐기물처리비 | 274,237 | 274,237 | 274,237 | 274,237 | 0107 | 6 | 274,237 | ||||||||||||
| 안전관리자 | 3,531,885 | 3,531,885 | 3,531,885 | 3,531,885 | 0108 | 7 | 3,531,885 | ||||||||||||
| [ 합 계 ] | 15,545,876 | 15,774,479 | 1,036,554 | 32,356,909 |
| 공 종 별 집 계 표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29 |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전기)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단위 | 수량 | 재료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0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 | 1 | 9,404,626 | 9,404,626 | 34,404,244 | 34,404,244 | 1,839 | 1,839 | 43,810,709 | ||||
| 01 | 1.소방공사 | 식 | |||||||||||
| 0101 | 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9,131,072 | 9,131,072 | 31,015,187 | 31,015,187 | 40,148,098 | |||||||
| 0102 | 1-2.철거공사 | 66,704 | 66,704 | 2,239,857 | 2,239,857 | 2,306,561 | |||||||
| 1-3.부대공사 | 206,850 | 206,850 | 1,149,200 | 1,149,200 | 1,356,050 | ||||||||
| 02 | 2.작업부산물-고재비용 | -487,650 | -487,650 | -487,650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소화장비설치공사 | ||||||||||||
| FP 1~3 H엔진패키지펌프 설치 | 소방용 | SET | 1 | 19,211 | 19,211 | 640,368 | 640,368 | 659,579 | 659,579 | |||
| FP-4~6 SP엔진패키지펌프 설치 | 32,949 | 32,949 | 1,098,302 | 1,098,302 | 1,131,251 | 1,131,251 | ||||||
| 바닥 에폭시 코팅(롤러칠) |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 M2 | 232 | 232 | 11,634 | 11,634 | 11,866 | 11,866 | ||||
| 에폭시 페인트 |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용 | 12.6 | 9,656 | 121,665 | 9,656 | 121,665 | ||||||
| [ 합 계 ] | 174,057 | 1,750,304 | 1,924,361 | |||||||||
| 소화배관공사 | ||||||||||||
| 백강관옥내배관(그루브, SPP) | D65 | M | 12.5 | 11,756 | 146,950 | 36,630 | 457,875 | 48,386 | 604,825 | |||
| D100 | 15 | 21,891 | 328,365 | 65,266 | 978,990 | 87,157 | 1,307,355 | |||||
| 스테인리스강관배관(그루브조인트-옥내) | D80*2.0t | 3 | 27,563 | 82,689 | 45,787 | 137,361 | 73,350 | 220,050 | ||||
| D100*2.0t | 35,563 | 106,689 | 61,107 | 183,321 | 96,670 | 290,010 | ||||||
| D125*2.0t | 6 | 43,729 | 262,374 | 76,255 | 457,530 | 119,984 | 719,904 | |||||
| D150*2.0t | 5 | 51,762 | 258,810 | 91,575 | 457,875 | 143,337 | 716,685 | |||||
|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 25t*D65 | 10.5 | 12,512 | 131,376 | 16,581 | 174,100 | 29,093 | 305,476 | ||||
| 25t*D80 | 3 | 13,336 | 40,008 | 20,218 | 60,654 | 33,554 | 100,662 | |||||
| 25t*D100 | 16 | 15,026 | 240,416 | 23,637 | 378,192 | 38,663 | 618,608 | |||||
| 25t*D125 | 6 | 16,765 | 100,590 | 28,703 | 172,218 | 45,468 | 272,808 | |||||
| 25t*D150 | 5 | 19,030 | 95,150 | 34,158 | 170,790 | 53,188 | 265,940 | |||||
| 밸브보온(일반마감-고무발포 보온재) | 25t*D65 | 개소 | 2 | 10,558 | 21,116 | 70,786 | 141,572 | 81,344 | 162,688 | |||
| 25t*D80 | 12,610 | 25,220 | 79,017 | 158,034 | 91,627 | 183,254 | ||||||
| 25t*D100 | 4 | 15,890 | 63,560 | 93,661 | 374,644 | 109,551 | 438,204 | |||||
| 25t*D125 | 2 | 19,660 | 39,320 | 98,989 | 197,978 | 118,649 | 237,298 | |||||
| 그루브고정식커플링 | D65 | EA | 15 | 11,800 | 177,000 | 11,800 | 177,000 | |||||
| D80 | 6 | 13,700 | 82,200 | 13,700 | 82,200 | |||||||
| D100 | 21 | 18,500 | 388,500 | 18,500 | 388,500 | |||||||
| D125 | 8 | 26,400 | 211,200 | 26,400 | 211,200 | |||||||
| D150 | 14 | 31,000 | 434,000 | 31,000 | 434,000 | |||||||
| 그루브드엘보 | 90˚STS엘보(S#10), D65 | 5 | 33,530 | 167,650 | 33,530 | 167,650 | ||||||
| 90˚STS엘보(S#10), D100 | 61,630 | 308,150 | 61,630 | 308,150 | ||||||||
| 90˚STS엘보(S#10), D125 | 2 | 109,390 | 218,780 | 109,390 | 218,780 | |||||||
| 그루브드티 | STS 티(S#10), D150 | 4 | 189,800 | 759,200 | 189,800 | 759,200 | ||||||
| 맹플랜지 | STS, ∮100mm*0.98MPa, 맹플랜지 | 개 | 2 | 39,370 | 78,740 | 39,370 | 78,740 | |||||
| STS, ∮150mm*0.98MPa, 맹플랜지 | 83,800 | 167,600 | 83,800 | 167,600 | ||||||||
|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g) | D65 | 1 | 58,276 | 58,276 | 39,333 | 39,333 | 97,609 | 97,609 | ||||
| D100 | 88,152 | 88,152 | 71,117 | 71,117 | 159,269 | 159,269 | ||||||
| 바깥나사게이트밸브설치(STS, T/S 부착) | D65 BB-OS&Y, 10kg | 480,786 | 480,786 | 39,333 | 39,333 | 520,119 | 520,119 | |||||
| D80 BB-OS&Y, 10kg | 650,984 | 650,984 | 49,235 | 49,235 | 700,219 | 700,219 | ||||||
| D100 BB-OS&Y, 10kg | 2 | 861,422 | 1,722,844 | 71,117 | 142,234 | 932,539 | 1,865,078 | |||||
| D125 BB-OS&Y, 10kg | 1,171,794 | 2,343,588 | 89,735 | 179,470 | 1,261,529 | 2,523,058 | ||||||
| 플랙시블조인트 | 벨로즈형, D80*10K | 1 | 50,359 | 50,359 | 84,068 | 84,068 | 134,427 | 134,427 | ||||
| 벨로즈형, D100*10K | 62,932 | 62,932 | 125,141 | 125,141 | 188,073 | 188,073 | ||||||
| 주철스트레이너(플랜지, 10kg) | D80 | 132,464 | 132,464 | 49,235 | 49,235 | 181,699 | 181,699 | |||||
| D100 | 171,662 | 171,662 | 71,117 | 71,117 | 242,779 | 242,779 | ||||||
| 용접합후렌지 | 개소 | 2 | 15,680 | 31,360 | 42,945 | 85,890 | 58,625 | 117,250 | ||||
| 그루브합후렌지 | D65, 10KG | 1 | 43,898 | 43,898 | 43,898 | 43,898 | ||||||
| D100, 10KG | 64,976 | 64,976 | 64,976 | 64,976 | ||||||||
| 스텐 그루브 합 후렌지 | D65 | 4 | 81,832 | 327,328 | 81,832 | 327,328 | ||||||
| D80 | 6 | 96,344 | 578,064 | 96,344 | 578,064 | |||||||
| D100 | 10 | 119,604 | 1,196,040 | 119,604 | 1,196,040 | |||||||
| D125 | 4 | 160,364 | 641,456 | 160,364 | 641,456 | |||||||
| D150 | 2 | 197,344 | 394,688 | 197,344 | 394,688 | |||||||
| 지지행어 | 절연행어, 달대볼트, ∮65mm | 개 | 1 | 1,250 | 1,250 | 1,250 | 1,250 | |||||
| 절연행어, 달대볼트, ∮100mm | 2,230 | 2,230 | 2,230 | 2,230 | ||||||||
| U볼트 | U볼트, 절연, ∮80mm | 1,490 | 1,490 | 1,490 | 1,490 | |||||||
| U볼트, 절연, ∮100mm | 1,840 | 1,840 | 1,840 | 1,840 | ||||||||
| U볼트, 절연, ∮125mm | 2 | 2,100 | 4,200 | 2,100 | 4,200 | |||||||
| U볼트, 절연, ∮150mm | 2,430 | 4,860 | 2,430 | 4,860 | ||||||||
| U볼트, 비절연, ∮65mm | 4 | 480 | 1,920 | 480 | 1,920 | |||||||
| U볼트, 비절연, ∮100mm | 660 | 2,640 | 660 | 2,640 | ||||||||
| 파이프서포트 | 1열, 300H | 개소 | 4,354 | 17,416 | 1,791 | 7,164 | 6,145 | 24,580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kg | 73 | 159 | 11,607 | 5,328 | 388,944 | 266 | 19,418 | 5,753 | 419,969 | |
| 앙카플레이트 | 앙카플레이트 | 개소 | 10 | 4,757 | 47,570 | 4,757 | 47,570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 M2 | 4.4 | 1,138 | 5,007 | 11,897 | 52,346 | 13,035 | 57,353 | |||
| 녹막이 페인트칠 | 3.3 | 1,470 | 4,851 | 8,922 | 29,442 | 10,392 | 34,293 | |||||
| 코너앵글 | 코너앵글, 앵글, 65*65*6 | kg | 78 | 1,080 | 84,240 | 1,080 | 84,240 | |||||
| 구멍메우기 | 콘크리트, D100 | 개소 | 2 | 96 | 192 | 418 | 836 | 514 | 1,028 | |||
| [ 합 계 ] | 14,166,823 | 5,916,039 | 19,418 | 20,102,280 | ||||||||
| 부대공사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3개월 | 개소 | 1 | 1,017,136 | 1,017,136 | 1,017,136 | 1,017,136 | |||||
| 건축물보양(벽체) | 플라스틱 골판지 | M2 | 430 | 1,581 | 679,830 | 1,720 | 739,600 | 3,301 | 1,419,430 | |||
| 건축물보양(바닥) | 목재 붙이기 | 114 | 4,028 | 459,192 | 8,329 | 949,506 | 12,357 | 1,408,698 | ||||
| 건축물 현장정리 | 잡자재 처리 포함 | ㎡ | 293 | 10,324 | 3,024,932 | 10,324 | 3,024,932 | |||||
| [ 합 계 ] | 1,139,022 | 4,714,038 | 1,017,136 | 6,870,196 | ||||||||
| 철거공사 | ||||||||||||
| H 주펌프철거 | 450LPMx68Mx20HP | 대 | 1 | 8,152 | 8,152 | 271,737 | 271,737 | 279,889 | 279,889 | |||
| H 보조펌프철거 | 60LPMx50Mx5HP | 4,012 | 4,012 | 133,746 | 133,746 | 137,758 | 137,758 | |||||
| SP 주펌프철거 | 800LPMx89Mx40HP | 16,951 | 16,951 | 565,039 | 565,039 | 581,990 | 581,990 | |||||
| SP 보조펌프철거 | 60LPMx50Mx5HP | 4,012 | 4,012 | 133,746 | 133,746 | 137,758 | 137,758 | |||||
| 압력공기탱크 철거 | 100L | 5,652 | 5,652 | 282,648 | 282,648 | 288,300 | 288,300 | |||||
| 백강관 철거 | D15 | M | 2 | 87 | 174 | 4,351 | 8,702 | 4,438 | 8,876 | |||
| D25 | 4 | 122 | 488 | 6,106 | 24,424 | 6,228 | 24,912 | |||||
| D40 | 3 | 152 | 456 | 7,614 | 22,842 | 7,766 | 23,298 | |||||
| D50 | 16 | 195 | 3,120 | 9,790 | 156,640 | 9,985 | 159,760 | |||||
| D80 | 5 | 282 | 1,410 | 14,141 | 70,705 | 14,423 | 72,115 | |||||
| D100 | 41 | 383 | 15,703 | 19,160 | 785,560 | 19,543 | 801,263 | |||||
| D125 | 12 | 487 | 5,844 | 24,352 | 292,224 | 24,839 | 298,068 | |||||
|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 | D50 | 16 | 6,360 | 101,760 | 6,360 | 101,760 | ||||||
| D80 | 17 | 7,961 | 135,337 | 7,961 | 135,337 | |||||||
| D100 | 31 | 8,956 | 277,636 | 8,956 | 277,636 | |||||||
| D125 | 12 | 10,946 | 131,352 | 10,946 | 131,352 | |||||||
| [ 합 계 ] | 65,974 | 3,394,098 | 3,460,072 | |||||||||
| 사급자재 | ||||||||||||
| FP-1~3 H엔진패키지펌프 | 소방용 | SET | 1 | 29,408,182 | 29,408,182 | 29,408,182 | 29,408,182 | 현장내하차도 | ||||
| FP-4~6 SP엔진패키지펌프 | 34,455,455 | 34,455,455 | 34,455,455 | 34,455,455 | ||||||||
| [ 합 계 ] | 63,863,637 | 63,863,637 | ||||||||||
| 고재 | ||||||||||||
| 고철 | Kg | -1966 | 451 | -886,666 | 451 | -886,666 | ||||||
| 고스텐 | -59.6 | 1,900 | -113,240 | 1,900 | -113,240 | |||||||
| [ 합 계 ] | -999,906 | -999,906 | ||||||||||
| 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 | 192,887 | 192,887 | 192,887 | 192,88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81,350 | 81,350 | 81,350 | 81,350 | |||||||
| [ 합 계 ] | 274,237 | 274,237 | ||||||||||
| 안전관리자 | ||||||||||||
| 초급 | 인 | 15 | 235,459 | 3,531,885 | 235,459 | 3,531,885 | ||||||
| [ 합 계 ] |
| 총줄수-> | 81 | [ KTX빌딩 소방펌프 개량 기타공사(전기)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1.소방공사::1-1.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5975A337001 | 0101 | E59750337001 | 강제전선관(ST) | 16㎜ | M | 76 | 3,679 | 279,604 | 106 | 21,894 | 1,663,944 | 25,573 | 1,943,548 | 제 3호 | ||
| 5975A337002 | E59750337002 | 22㎜ | 64 | 4,821 | 308,544 | 64 | 30,104 | 1,926,656 | 34,925 | 2,235,200 | 제 4호 | |||||
| 5975A337003 | E59750337003 | 28㎜ | 60 | 6,244 | 374,640 | 142 | 38,314 | 2,298,840 | 44,558 | 2,673,480 | 제 5호 | |||||
| 5975A337004 | E59750337004 | 36㎜ | 161 | 8,162 | 1,314,082 | 161 | 54,735 | 8,812,335 | 62,897 | 10,126,417 | 제 6호 | |||||
| 5975A337006 | E59750337006 | 54㎜ | 30 | 14,218 | 426,540 | 82 | 93,049 | 2,791,470 | 107,267 | 3,218,010 | 제 7호 | |||||
| 5975D017023 | E5975301702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비닐피복방수 | 27 | 1,210 | 32,670 | 27 | 14,231 | 384,237 | 15,441 | 416,907 | 제 8호 | ||||
| 5975D017024 | E59753017024 | 22㎜ 비닐피복방수 | 8 | 1,526 | 12,208 | 8 | 19,157 | 153,256 | 20,683 | 165,464 | 제 9호 | |||||
| 59753017063 | 3913170620174446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 16㎜ 비닐피복방수 | 개 | 36 | 723 | 26,028 | 36 | 723 | 26,028 | ||||||
| 59753017064 | 3913170620174447 | 22㎜ 비닐피복방수 | 4 | 977 | 3,908 | 4 | 977 | 3,908 | ||||||||
| 59759017061 | 3913170820176475 | 강재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28㎜ | 2 | 3,130 | 6,260 | 7 | 3,130 | 6,260 | |||||||
| 59759017062 | 3913170820176476 | 노말밴드, 아연도 36㎜ | 11 | 3,765 | 41,415 | 11 | 3,765 | 41,415 | ||||||||
| 59759017064 | 3913170820176478 | 노말밴드, 아연도 54㎜ | 6 | 8,397 | 50,382 | 8 | 8,397 | 50,382 | ||||||||
| 5975D777102 | E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개용 54mm | 18 | 2,233 | 40,194 | 18 | 54,735 | 985,230 | 56,968 | 1,025,424 | 제 10호 | ||||
| 59753767271 | 3912130820174717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 1개용S/W (평) | 240 | 4,320 | 240 | 4,320 | |||||||||
| 6145F137894 | E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x100x50㎜ | 2 | 5,070 | 10,140 | 2 | 79,366 | 158,732 | 84,436 | 168,872 | 제 11호 | ||||
| 5975D857001 | E59753857001 | 풀박스(ST) | 9 | 2,614 | 23,526 | 9 | 10,947 | 98,523 | 13,561 | 122,049 | 제 12호 | |||||
| 5975D857031 | E59753857031 | 200x200x100㎜ | 1 | 6,187 | 6,187 | 2 | 72,250 | 72,250 | 78,437 | 78,437 | 제 13호 | |||||
| 5975D857061 | E59753857061 |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선(HFIX) | 450/750V, 2.5㎟(1.78mm) | M | 1398 | 656 | 917,088 | 2,001 | 2,736 | 3,824,928 | 3,392 | 4,742,016 | 제 14호 | |||
| 56959000006 | E56959000006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0.6/1KV, 4㎟ | 90 | 1,162 | 104,580 | 90 | 2,463 | 221,670 | 3,625 | 326,250 | 제 15호 | ||||
| E145A927202 | EE1450927202 | 0.6/1KV, 16㎟ | 30 | 2,936 | 88,080 | 30 | 2,873 | 86,190 | 5,809 | 174,270 | 제 16호 | |||||
| E145A927205 | EE1450927205 | 내화케이블(F-FR8) | 0.6/1KV, 2C-4㎟ | 90 | 3,750 | 337,500 | 90 | 4,866 | 437,940 | 8,616 | 775,440 | 제 17호 | ||||
| E145A137201 | EE1450137201 | 0.6/1KV, 3C-16㎟ | 60 | 11,620 | 697,200 | 60 | 13,991 | 839,460 | 25,611 | 1,536,660 | 제 18호 | |||||
| E145A137202 | EE1450137202 | 난연제어케이블(F-CVV-SB) | 2C-1.5㎟ | 55 | 1,964 | 108,020 | 55 | 5,109 | 280,995 | 7,073 | 389,015 | 제 20호 | ||||
| E145A137305 | EE1450137305 | 중계기 | 2/2 감시/제어 | 대 | 10 | 152,463 | 1,524,630 | 10 | 82,102 | 821,020 | 234,565 | 2,345,650 | 제 21호 | |||
| E145A137401 | EE1450137401 | 중계기수용함 | 10 개용 | 개 | 1 | 121,083 | 121,083 | 1 | 36,125 | 36,125 | 157,208 | 157,208 | 제 22호 | |||
| 6145A358501 | E61450358501 | 러그단자 | 동관단자 1 HOLE 16㎟ | 72 | 1,009 | 72,648 | 72 | 24,636 | 1,773,792 | 25,645 | 1,846,440 | 제 23호 | ||||
| 6350A408156 | E63500408156 | 압착단자 | R형동선 나압착 16㎟ | 12 | 865 | 10,380 | 12 | 295,632 | 25,501 | 306,012 | 제 24호 | |||||
| 6350A207110 | E63500207110 |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 16 C | 개소 | 13 | 2,145 | 27,885 | 26 | 14,778 | 192,114 | 16,923 | 219,999 | 제 25호 | |||
| E940A177002 | EE9400177002 | 22 C | 10 | 2,149 | 21,490 | 10 | 147,780 | 16,927 | 169,270 | 제 26호 | ||||||
| E940A267006 | EE9400267006 | 28 C | 28 | 2,170 | 60,760 | 65 | 413,784 | 16,948 | 474,544 | 제 27호 | ||||||
| 56950120016 | E56950120016 | 36 C | 95 | 2,193 | 208,335 | 95 | 1,403,910 | 16,971 | 1,612,245 | 제 28호 | ||||||
| 56950120022 | E56950120022 | 54 C | 20 | 2,412 | 48,240 | 43 | 295,560 | 17,190 | 343,800 | 제 29호 | ||||||
| 56950120028 | E56950120028 | 구멍뚫기(코아드릴) | D50,150㎜,벽 | 3 | 28,691 | 86,073 | 3 | 27,723 | 83,169 | 259 | 777 | 56,673 | 170,019 | 제 30호 | ||
| 56950120036 | E56950120036 | D75,150㎜,벽 | 30,190 | 90,570 | 33,012 | 99,036 | 354 | 1,062 | 63,556 | 190,668 | 제 31호 | |||||
| 56950120054 | E56950120054 | 중계기수용함내진설치 | 벽부형 | 1 | 14,782 | 14,782 | 1 | 39,409 | 39,409 | 54,191 | 54,191 | 제 32호 | ||||
| 56950630136 | E56950630136 | 텍스재설치 | ㎡ | 25 | 452 | 11,300 | 25 | 15,088 | 377,200 | 15,540 | 388,500 | 제 2호 | ||||
| 56950630138 | E56950630138 | PVC골판지 | 3Tx900Lx1800H | 개 | 111 | 1,980 | 219,780 | 111 | 1,980 | 219,780 | ||||||
| 56955010510 | E56955010510 | R형수신기프로그램수정비 | 회로 | 20 | 70,000 | 1,400,000 | 20 | 70,000 | 1,400,000 | |||||||
| 56955040050 | E56955040050 | |||||||||||||||
| 56930012073 | E56930012073 | |||||||||||||||
| MM053365626 | 391115ZZ701Z0001 | |||||||||||||||
| MM053365627 | 391115ZZ701Z0002 | |||||||||||||||
| 합계줄 | ( 합 계 ) | 9,131,072 | 31,015,187 | 1,839 | 40,148,098 | |||||||||||
| 공종줄 | 1.소방공사::1-2.철거공사 | |||||||||||||||
| 56935101750 | 0102 | EBT810002850 | 전선관 철거 | ST 16㎜ | M | 37 | 197 | 7,289 | 37 | 6,568 | 243,016 | 6,765 | 250,305 | 제 34호 | ||
| 56935101760 | EBT810002860 | ST 22㎜ | 82 | 270 | 22,140 | 82 | 9,031 | 740,542 | 9,301 | 762,682 | 제 35호 | |||||
| 56935101780 | EBT810002880 | ST 36㎜ | 12 | 492 | 5,904 | 12 | 16,420 | 197,040 | 16,912 | 202,944 | 제 36호 | |||||
| 56935101790 | EBT810002890 | ST 42㎜ | 15 | 615 | 9,225 | 15 | 20,525 | 307,875 | 21,140 | 317,100 | 제 37호 | |||||
| 56935107580 | EBT810003260 | 전선 철거 | 2.5㎟ | 554 | 24 | 13,296 | 554 | 821 | 454,834 | 845 | 468,130 | 제 38호 | ||||
| 56935103730 | EBT810003950 | 케이블 철거 | 4C-2.5㎟ | 75 | 118 | 8,850 | 75 | 3,954 | 296,550 | 4,072 | 305,400 | 제 39호 | ||||
| 합계줄 | ( 합 계 ) | 66,704 | 2,239,857 | 2,306,561 | ||||||||||||
| 공종줄 | 1.소방공사::1-3.부대공사 | |||||||||||||||
| 56935101750 | 0102 | EBT810002850 | 보양작업 | 바닥 | M2 | 60 | 591 | 35,460 | 37 | 516 | 30,960 | 1,107 | 66,420 | 제 40호 | ||
| 56935101760 | EBT810002860 | 벽체 | 290 | 171,390 | 1,720 | 498,800 | 2,311 | 670,190 | 제 41호 | |||||||
| 56935101780 | EBT810002880 |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잡자재처리포함 | 60 | 10,324 | 619,440 | 10,324 | 619,440 | ||||||||
| 56935101790 | EBT810002890 | 15 | ||||||||||||||
| 56935107580 | EBT810003260 | 554 | ||||||||||||||
| 56935103730 | EBT810003950 | 75 | ||||||||||||||
| 합계줄 | ( 합 계 ) | 206,850 | 1,149,200 | 1,356,050 | ||||||||||||
| 공종줄 | 2.작업부산물-고재비용 | |||||||||||||||
| 56935101750 | 0102 | EBT810002850 | 고재비용 | 고동 | Kg | -19 | 20,050 | -380,950 | -19 | 20,050 | -380,950 | |||||
| 56935101760 | EBT810002860 | 고철 | -220 | 485 | -106,700 | -220 | 485 | -106,700 | ||||||||
| 56935101780 | EBT810002880 | 12 | ||||||||||||||
| 56935101790 | EBT810002890 | 15 | ||||||||||||||
| 56935107580 | EBT810003260 | 554 | ||||||||||||||
| 56935103730 | EBT810003950 | 75 | ||||||||||||||
| 합계줄 | ( 합 계 ) | -487,650 | -487,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