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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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태풍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상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4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태풍업무시스템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의 태풍현업시스템(TOS)을 포함한 태풍업무시스템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태풍정보 생산·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가 태풍 방재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태풍현업시스템 및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유지관리(상주인력 운영, 장애대응팀 가동)
  • 월간점검(월 1회, 서울·제주 방문) 및 집중점검(5월, 5일간) 등 예방점검 수행과 결과 보고
  •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1등급 6시간, 2등급 12시간, 3등급 24시간) 내 복구 및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제출
  • DBMS·시스템 관리 S/W·보안 S/W 환경설정 및 DB 테이블 관리, DB 품질관리 수준평가 자료 지원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패치 적용, 응용프로그램 분석·수정·보완·기능 및 디자인 개선, 연계서비스 지원
  • 시스템 환경·현황 분석 및 매뉴얼 등 관련 문서 분기별 현행화, 소스코드 버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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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자격 제한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정보를 무단 누출 시 계약상대자는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가격

추정가격
245,454,545원
배정예산
272,362,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3(금) 10:00D-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평가5점
대상사업의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수행방법5점
유지관리 운영체계 적절성15점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의 적절성15점
유지관리 인력10점
보안관리10점
위험관리10점
프로젝트 지원5점
비상대책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풍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태풍현업시스템(TOS)·gTAPS·태풍예보지원시스템 등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24시간 상주·정기점검·장애조치·기능개선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상주인력(OP) 운영 및 24시간 365일 장애대응
  • 월간점검(월1회)·집중점검(5월 5일) 및 점검보고서 제출
  •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 준수 및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 DBMS·DB 테이블 관리, DB 품질관리 수준평가 자료 지원
  • SW 업그레이드·패치·기능개선 및 연계시스템 지원
  • 매뉴얼·기술문서 현행화 및 소스코드 버전관리
  • 기상청 관리자·사용자 기술지원 및 교육
  • 유지관리 인수·인계 및 계약만료 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업무 수행
  • 보안 요구사항 이행(보안서약서·취약점 점검·자료 반납·삭제 등)
  • 시스템 이동/이전·보강/신규설치 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자격 제한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정보를 무단 누출 시 계약상대자는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평가 5점 배점,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규모(창업기업은 최근 7년). 유사사업 인정범위는 기상·기후·환경·에너지·지리·통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 등. 컨소시엄·하도급 참여 시 참여율에 대한 사업규모 제시

  • 크기 · 3.5~5점 배점 5점, 40% 미만 시 배점의 70%(3.5점)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사업 인정범위: 기상·기후·환경·에너지·지리·통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 등.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만 기재,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 유사사업 인정범위: 기상, 기후, 환경, 에너지, 지리, 통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 등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o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규모(최근 7년 내 창업기업 경우 최근 7년간 사업수행규모) (붙임3 참조)
※ 유사사업 인정범위: 기상, 기후, 환경, 에너지, 지리, 통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 등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허용되나 계약 전 기상청 사전승인, 사업금액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입찰·계약 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조건이 붙는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기상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H/W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부품은 「동등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교체」로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 장애 복구를 위해 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175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기상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45,454,545원
배정예산
272,362,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53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27개 · 꼭 1 · 좋음 7 · 안 봐도 됨 1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거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평가 5점 배점,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규모(창업기업은 최근 7년). 유사사업 인정범위는 기상·기후·환경·에너지·지리·통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 등. 컨소시엄·하도급 참여 시 참여율에 대한 사업규모 제시

  • 크기 · 3.5~5점 배점 5점, 40% 미만 시 배점의 70%(3.5점)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사업 인정범위: 기상·기후·환경·에너지·지리·통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 등.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만 기재,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인정
    ※ 유사사업 인정범위: 기상, 기후, 환경, 에너지, 지리, 통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 등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o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규모(최근 7년 내 창업기업 경우 최근 7년간 사업수행규모) (붙임3 참조)
※ 유사사업 인정범위: 기상, 기후, 환경, 에너지, 지리, 통계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 등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특례(최근 7년)는 실적·신용평가 관련이며 업력 요구가 아님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에 대한 언급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으로 참가 가능하다고 적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지침 적용,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등록 요구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7)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9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입찰참가자격 제한

  • 보는 기간 · 2년 이상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 마감일 기준)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정보를 무단 누출 시 계약상대자는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MPR-001은 제조사·공급사와의 협력방안 제시(수행계획)를 요구할 뿐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암호모듈 등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정형 표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계약상대자가 기상청에 네트워크·전산자원을 반입해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한다는 문장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허용되나 계약 전 기상청 사전승인, 사업금액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입찰·계약 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승인 조건이 붙는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기상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제조/공급 구분이 없다.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은 하수급인 대상 별도 기준이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H/W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설비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부품은 「동등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교체」로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 장애 복구를 위해 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기상청)으로 되어 있고, 완료산출물 제출·승인, 점검보고서 서면 보고 등 발주처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계약상대자는 ’26. 12. 20.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완료산출물을 기상청에 제출해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1등급 6시간, 2등급 12시간, 3등급 24시간), 장애처리 후 12시간 이내 동일 장애 시 계속 장애 간주, 장애처리보고서 3일 이내 제출, 월간점검 결과 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서면 보고, 집중점검 5월 1회 5일,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환경/현황 분석, 문서 분기별 현행화 등.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기상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기상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IPv4, Linux, RDBMS, HTML 4.01, JSP 2.1, C, C++, Java, EUC-KR, UTF-8 등 기술적용계획표에 적힌 표준·기술
    ❍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고 기상청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필수 점검항목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를 준수해야 함
❍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은 아래와 같다.
| 1등급 | o 대상 시스템을 통한 태풍예보(정보) 생산관련 업무 중단
o 대상 장비의 장애로 핵심적인 태풍업무 또는 대국민서비스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 | 6시간 |
❍ 장애처리 후 12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점검 주기 같은 수행 기준은 있으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조치(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 활용)는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태풍현업시스템의 콘텐츠와 위성영상 등 입출력자료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최신정보로 유지관리하고, 기상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원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 태풍현업시스템의 콘텐츠와 위성영상 등의 입출력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최신정보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용역사업을 위해 기상청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원상태로 손상 없이 반납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유지관리 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월간점검(월 1회)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서면 보고하고, 월간점검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집중점검은 5월 1회 5일, 장애처리보고서는 3일 이내 제출, 문서는 분기별 현행화, 완료산출물은 ’26.12.20. 전 제출.

  • 보고회 · 1회 월간점검보고회 1회(월간) 외에 기상청이 요청하는 업무회의·장애·변경관리회의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월간점검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내용은 점검결과 및 특이사항, 향후 수행계획을 포함해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일지,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월별·수시), 보안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등.
    | 산출정보 | | 사업수행 계획서(점검 계획), 점검일지 등 |
    | 산출정보 | |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업무회의 일지 |
❍ 유지관리 대상 HW 장비 및 SW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월간점검(월1회), 집중점검(5월, 1회 5일) 및 긴급복구 등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월간점검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내용은 점검결과 및 특이사항, 향후 수행계획을 포함해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유지관리 관련 문서목록과 기술문서를 서면 및 수정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소스코드 등을 버전관리하며 산출물 제출시 현황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 유지관리 관련 문서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 하여 계약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에 담당공무원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수정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등을 버전관리하고, 산출물 제출시 현황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배경 ❍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태풍현업시스템(TOS, Typhoon Operation System)”을 통하여 태풍정보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물이 다양한 정보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공됨으로써 태풍방재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분석·예보·훈련·통계·감시모듈로 구성된 태풍현업시스템은 태풍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상청의 여러 시스템(종합기상정보시스템, 위성분석시스템, 선진예보시스템, 날씨누리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2) 필요성 ❍ 태풍업무시스템(태풍현업시스템 및 이와 연결된 모든 서버, 응용 및 상용 SW, 네트워크 등)은 다양한 기술이 복합되어 있고,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술이 필히 요구됨 ❍ 따라서, 국가태풍센터는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통해 태풍업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차질 없는 국가 태풍 방재를 도모하고자 함 다. 사업 내용 1) 유지관리 대상 [붙임 1 참조] ❍ 태풍업무시스템(태풍현업시스템 및 관련 하드웨어)

품 목수량도입/개발비
(백만원)
비고
서버11276
스토리지5269
네트워크 스위치724임대장비 5개 포함
태풍업무 영상 시스템1187
SW43,427TOS, gTAPS, 태풍예보지원시스템, 태풍업무 영상 시스템
합계284,183

2) 과업범위 ❍ 태풍현업시스템과 기상청 내 타 시스템(종합기상정보시스템, 위성분석시스템, 선진예보시스템, 날씨누리 홈페이지 서버 등)과 연계한 통합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 - 국가태풍센터 내 상주인력 운영 및 장애대응 팀 무중단 가동(24시간 365일) - SW 및 HW 등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정보보안대응 및 장애 시 긴급 복구수행(개발 및 상용 SW, 국가태풍센터 자체개발 시스템 포함) - DB 테이블 관리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상주 인력에 의한 운영지원 및 시스템 개선‧변경, 정보화 및 보안정책 변경 요구 시 반영 ❍ 태풍현업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상청 관리자‧사용자 교육지원 등 ❍ 기타 국가태풍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기술지원 라. 기대효과 1)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조치로 운영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2) 시스템의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2. 시스템 현황 가. 태풍현업시스템 ❍ 국내외 태풍정보 생산(분석·예보·통계·훈련·감시 모듈, 국내외 태풍정보 서비스 포함) ※ 모식도의 세부사항은 현장확인 필요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국가태풍센터 태풍업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태풍예보 업무의 안정된 서비스 연속성 확보 ❍ 태풍 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 및 안전과 재산을 보호 나. 추진전략 ❍ 태풍업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주인력 투입 및 정기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최상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 ❍ 태풍현업시스템(분석.․예보.통계.훈련․통계․훈련․감시 모듈) 및 국내외 태풍정보 생산.․전달 전과정에 대한 일원화된 유지관리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시스템간 네트워크와 소스를 사전에 확보하고 긴급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운영 다. 추진체계

세부 추진 내용2026년2027년
세부 추진 내용10월11월12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조달 발주·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계약체결
용역사업 관리■■■■■■■■■■■■

참가자격

마. 추진방안 ❍ 유지관리 용역사업 긴급 발주 추진 -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1호 - (긴급입찰공고 사유) 국가태풍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풍업무시스템 (현업시스템과 관련 하드웨어)은 태풍예보 현업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신속히 계약이 체결되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태풍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 ❍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여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우선 적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4.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1) 용역사업의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과업 관련사항에 대해서 기상청이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도·책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련자와 상생·상호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협력이행과 책임의무를 진다. ❍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요구사항을 정의하였다. ❍ 계약상대자는 과제 수행을 위해 기상청의 지원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기상청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기상청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기상청과 협의하여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 용역사업을 위해 기상청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리하고 원상태로 손상 없이 반납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기상청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제수행을 위한 제3자 특허권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화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파일로 제공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외에 테스트나 개발에 필요한 장비의 대여, 시스템 설치, 기타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체계 확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수행 방안 및 협력 방안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유사 업무수행 경력 및 총괄관리 역량이 있는 직원을 PM으로 선정하여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연중 무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서비스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방안
❍ 유지관리 인력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보유하여야 하되, 기술협상시 기상청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시스템(운영체제, DBMS 등) 구축 또는 운영 경험 보유자
❍ 유지관리 인력의 경력증빙자료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관련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협력사 등)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식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출
- 유지관리 대상 정기점검 인력은 계약상대자 담당자 또는 각 제품 제작사(또는 협력사)의 전문 유지관리 인력으로 구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수행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예방을 위한 예방점검 수행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HW 장비 및 SW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월간점검
(월1회), 집중점검(5월, 1회 5일) 및 긴급복구 등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운영 소재지(서울, 제주) 방문을 통하여 월간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단, 5월 월간점검은 집중점검과 병행하고, 종합 보고함)
❍ 점검대상, 수행시기, 점검항목 및 보고서 양식 등은 국가태풍센터와 협의하여 정한다.
❍ 기상청 서울청사 정보통신기술과에 설치된 태풍 예보시스템(태풍자료 국제전송시스템, GIS 시스템) 주S/W는 예방점검 시 정보통신기술과에서 요구하는 접근방법 및 규정을 따르며, 점검 시 정보통신기술과의 H/W 및 S/W운영과 연계하여 협력하고 이행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 계획서(점검 계획), 점검일지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최적화와 현행화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DBMS, 시스템 관리 S/W, 보안 S/W 등 각종 운영 S/W의 환경설정 및 DB 테이블 관리 등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DB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DB 품질관리 수준평가용 자료(DB구조현행화율, 표준적용율, 오류율, 표준 적용 여부 확인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결과물을 제공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 제품들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업그레이드 될 경우 무상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들은 기능개선을 위하여 업그레이드 하여야 한다.
❍ 태풍현업시스템의 콘텐츠와 위성영상 등의 입출력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최신정보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국내외 태풍예보, 통보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점검하고 현행화해야 한다.
❍ 대상시스템과 관련한 업그레이드 및 OS, 보안, 소프트웨어 패치 등이 요구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응용프로그램의 추가개발이 필요한 경우 기상청 및 기존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기상청이 부담한다.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수정, 보완, 기능 및 디자인 개선과 연계서비스, 연계 대상시스템의 개발, 운영 매뉴얼 현행화 등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한다.
❍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모든 연계 지원을 해야 한다.
❍ 태풍관련 자료 수집․분배․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개선 및 정책변경, 오류수정 필요시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 태풍현업시스템에서 생산되는 통보문 및 전문 등은 기상청 홈페이지 및 내부시스템(선진예보시스템,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위성분석시스템 등) 으로 전달되어 이상 없이 표출되어야 한다.
❍ GIS 기반으로 작동되는 태풍 상세정보, 태풍찾아보기는 기상청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이상 없이 표출되어야 한다.
❍ 태풍업무 영상 시스템은 카메라 영상 및 오디오가 회의실 사용자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하고, 뇌전으로부터 안전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서지 보호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태풍예보지원시스템(연구용)은 국가태풍센터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이 해당 웹페이지에 정상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 웹서비스 콘텐츠 강화 및 정책 등의 변경으로 인해 콘텐츠 개선이 필요할 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점검보고서(월별, 수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시 장애조치 활동 정의
세부내용❍ 장애란 고장유무를 불구하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시간은 장애 접수시각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 소요시간을 적용한다.
※ 단, 전산망 장애 등 외적인 요인에 따른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조치 보고체계, 처리방안 등 상세한 장애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장애발생시 언제라도 장애접수가 가능
하여야 하고, 원격 또는 비대면 처리가 가능한 장애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필요시 현장 방문 후 즉시 처리
❍ 기상청으로부터 시스템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요청하는 장애접수와 처리도 기상청이 요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반복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등
❍ 장애 복구를 위해 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상청
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 성능을 갖춘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에는 발생원인 및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장애처리
보고서로 작성하여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계획서(장애처리 이력관리 방안),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 등급별 조치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등급별 조치시간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 내에 장비 또는 부품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스템을 정상적인 운영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조치시간의 결정을 위한 장애등급은 원인분석을 통해 기상청의 판단에 따른다.
❍ 장애처리 후 12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 장애 등급별 조치시간은 아래와 같다.
※ 조치시간은 장애접수시간부터 복구시간까지의 총소요시간임
※ 조치시간은 서비스 응답시간을 포함
※ 제안업체는 태풍시즌(5월~11월)에 대한 조치시간을 더욱 단축
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기상청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계약상대자는 타 사업자와 협조를 해야 하는 경우, 지원범위와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한 후 적극적으로 장애 조치에 임해야 함
- 증빙서류에 의해 결과보고서 따른 장애등급 및 책임소재 반영 가능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장애, 교통수단 두절로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은 장애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사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결과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타 수행업체가 있는 경우 역할 명확화
장애등급영향도조치
시간
1등급o 대상 시스템을 통한 태풍예보(정보) 생산관련 업무 중단
o 대상 장비의 장애로 핵심적인 태풍업무 또는 대국민서비스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
6시간
2등급o 대상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대체장비 및 기능으로 인해 태풍예보(정보) 생산과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12시간
3등급o 대상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예보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외한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24시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기능 개선 활동 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신기술 동향,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정보 등을 상시 확인해야 한다.
❍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경우와 보안 및 시스템 장애 관련패치사항이 있을 경우 수행계획을 제출하고 기상청과 합의하여 수행한다.
❍ 최신기술 및 해당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
하고,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환경/현황 분석 및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환경 분석 및 매뉴얼, 관련문서의 현행화
세부내용❍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각종 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분기별 작성 또는 현행화 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등을 버전관리하고, 산출물 제출시 현황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관련 문서목록과 기술문서를 최신화 하여 계약 해제·해지 직전 및 사업종료 1개월 전에 담당공무원 승인 후 정리 및 편철하여 서면 및 수정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사업의 조직관리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조직 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前日)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에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해야 하며, 아래의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재직증명서, 4대보험(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부
❍ ‘대학졸업 예정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인력’은 제안서에 업무분야 및 기술구분별 인원수만 명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술협상 시 투입인력 전체 명단을 제출해야 함
❍ 태풍업무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인력을 투입함
- 상주인력은 사업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투입 시점에서는 동일 인물이 여러 사업에 중복 포함되어서는 안됨
❍ 투입인력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 사업(품질)관리 인력 등을 포함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행 인력을 아래와 같이 구성 가능함
※ 각 구분별 인력구성은 해당 기술 수준 이상을 의미함
- 중요시스템(태풍현업시스템, 태풍예보지원시스템, 영상시스템 등)은 정·부 담당자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타 시스템은 중요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조직체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PM, 사업(품질)관리, 담당자별 역할과 유지보수 체계를 상세히 제시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각 개인별 역할 상세정의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주인력(OP) 1명을 국가태풍센터(제주)에 배치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일근무를 해야함
※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며, 제안서 작성 시 상기표에서 분야별 조정 가능
※ 제안사는 계약금액 변동 없이 추가로 투입인력을 증원할 수 있음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구분IT PM응용SW 개발자IT지원
기술자
IT시스템
운용자
계
PM11
웹/응용 개선22
시스템11
OP11
계13116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기술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태풍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에서 정한 바에 따름
❍ 투입인력의 기술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학력․경력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대학졸업 예정자’ 및 ‘하도급업체 소속인력’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 웹 분야의 투입인력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통합·구성해야 함
- JAVA, JSP, HTML/CSS/JS, Python 활용 가능자
- AVA 프레임워크 활용 가능자
- 개발 및 운영환경 활용 가능자(Linux, Apache/Tomcat, WebtoB/JEUS 등)
- 태풍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기상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 자료처리 업무 수행 가능자
❍ 응용 분야는 Linux 서버 프로그램(C, CGI, PHP 등),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Library 및 프로그램 활용 가능하여야 함
❍ 시스템 분야는 Linux서버, 스토리지, network 분야 등 경력자이어야 함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 일자 등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관련 증빙서류는 발급 기관․회사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서류이어야 함(재직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등)
❍ 제안사는 제안 시 명시한 참여인력을 정당한 사유(퇴사, 질병, 교통사고 등에 따른 장기간 입원․요양 등)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투입인력의  구성기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사(주사업자, 공동수급자 또는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인력이어야 함
- 동일인을 타 사업에 투입인력으로 중복 제안할 수 없음
산출정보제안서, 기술자격증, 이력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운영방안 및 근무조건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2년 미만 경과한 퇴출자가 투입인력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동등 기술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2년 미만 경과한 퇴출자의 교체가 늦어져 사업 착수일을 넘긴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기 전일까지의 비용(제경비, 기술료도 일할 계산하여 포함)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상주인력의 휴가일 경우 대체근무인력 POOL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해야 함
❍ 수요기관은 투입인력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체
- 동급 이상의 기술분야 및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 동급 이상의 기술분야 및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근무일 기준 10일 이상 수행)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지체상금 산출:(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해당 월 일수×지연일수+부가세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계획서), 인력 교체 요청서(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인력 교체 동의서(계약상대자), 기술구분 증빙서류,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인력교체 요청서 및 동의서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로 통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고 기상청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이행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기상청 정보보안 업무규정(기상청)
- 기상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기준(기상청)
- 기타 국가 및 기상청의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지침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 [별표 1]의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기상청 「보안성 검토」 결과의 보안준수사항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기상청은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 제안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다음에 유의해야함
- 제안서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및 최소화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는 반드시 비식별처리 해야함
- 제출자료 중 이미지(자격증, 증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비식별 조치해야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위규 재발방지 대책), 보안성 검토 결과의 보안준수사항 처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상청의 관련 보안 정책․규정․지침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기상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기준」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련자는 행정조치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 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기상청에 납부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함
- 해당 정보를 무단 누출 시 계약상대자는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기상청 이외의 장소(사업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가. 사업수행 장소는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단,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용 단말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함
다. 사업수행용 단말기로 노트북 등 이동형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라. 사업수행 단말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해야 함
마.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해야 함
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기상청의 관련 보안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 기상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사업계획서(원격지 사업수행 보안대책서)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사항
세부내용❍ 용역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기상청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구비된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단,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또는 정보보안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무관한 개발도구·소스 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을 방치하여서는 안 됨
❍ 기상청이 제공하는 자료 중 [별표 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확인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 [별표 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정보 생산 시 기상청에서 지정한 파일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 [별표 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의 기상청 반출·입을 금지함
❍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에 따라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를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 ‘용역사업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하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에 대해 최신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 PC,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기상청에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기상청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기상청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함
-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 장치 설치 등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장비를 반출 시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등의 반출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용역사업 수행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 참여 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 인원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
세부내용❍ 기상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불시 보안점검 포함)할 수 있으며, 보안 위규 적발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경위 확인 후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보안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정당한 보안관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기상청의 요구 절차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비인가 또는 불법 S/W 사용, IT장비 무단 반입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기상청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기상청의 접근통제 정책을 따라야 하며,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등의 접속을 금지함
❍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기상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을 금지함
❍ 기상청 인터넷망 이용 시 파일 공유사이트, 온라인 문서편집 서비스 등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함
❍ 인터넷 웹하드, P2P, 블로그, 카페, SNS, 상용 메신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수·발신 등을 하지 않아야 함
❍ 정보시스템 이용 또는 개발, 설치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ID와 패스워드 누설을 금지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설정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운영
- NTP 서버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시스템을 표준시로 설정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을 통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정보시스템 이용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계정 관리대장, 용역사업 자료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 및 산출물 제공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 및 산출물 제공에 관한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해야 함
❍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할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를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해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필수 점검항목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를 준수해야 함
❍ 누출금지정보에 해당 되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하지 않아야 함
❍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제공하기 이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조치
세부내용❍ 과업 대상에 포함된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시스템 SW(Web, WAS, DB) 및 하이퍼바이저(가상화솔루션)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조치하고, 그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 보안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장비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근거(문서, 회의록, 제품 제조사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사업 착수단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착수단계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프로젝트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발주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수행 전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참석하도록 해야 함
❍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 내·외국인 예외없이 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제출
❍ 사업 참여 인력 중 기상청 내에 상주하는 인력의 상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단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단계 보안규정 준수
세부내용❍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발주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상청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 참여 인력이 참석하도록 해야 함
❍ 사업수행 중에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시 사업 참여를 종료하는 인력에 대해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를 시작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내·외국인 예외없이 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제출
산출정보용역사업 수행 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교육 실시 결과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사업 완료 단계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완료 단계 보안규정 준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자 소유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관련 장비를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기상청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환경을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반입, 설치계획을 기상청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26. 12. 20.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완료산출물을 기상청에 제출해야 한다.
- 완료산출물은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전자파일 등으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정확하고 명확한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착수계, 완료산출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관련 일정은 업무 담당자와 협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회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관련 회의 참석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월간점검보고회를 하여야 하며, 내용은 점검결과 및 특이사항, 향후 수행계획을 포함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업무회의’, ‘장애․변경관리회의’ 등 기상청에서 요청하는 각종 회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기상청 주관 회의에서 나온 지시사항 및 이행과제는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업무회의 일지
관련요구사항관련 일정은 업무 담당자와 협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활동사항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계자)는 인수자
에 대한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수자에 대한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세부적인 설명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인계자)는 다음연도 계약자가 확정되어 업무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본 계약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인계자)는 사업종료 1개월 이전에 최소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주요 내용을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인수자에게 인계할 준비를 해야 하며, 기상청의 입회하에 주요절차를 준수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 주요업무 추진 현황
- 유지관리 자산 현황
- 유지관리 산출물 문서자료 및 전자파일
- 기타 본 계약업무 서비스의 연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안사항)
- 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사항
산출정보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위험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세부내용❍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
산출정보검사조서(추가 수행분)
관련요구사항해당없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이동/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이동/이전 및 보강/신규설치 지원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이동/이전 또는 보강/신규 설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지원한다.
❍ 시스템 재구성 등 기상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시스템분석서, 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에서 요청 시 담당자에게 해당분야에 대한 최신 기술동향 등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상청 관련부서 요청 시 담당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방안(수행계획)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고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②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 신청 특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 ③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각 항목별 기술평가 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배점·평가

평가부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정량
평가
업체
평가
부분
(10)
경영상태o 제안사 경영상태(별첨 4)5
수행실적평가o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규모(최근 7년 내 창업기업 경우 최근 7년간 사업수행규모) (붙임3 참조)
※ 제안사가 컨소시엄 및 하도급 참여의 경우는 참여율에 대한 사업규모를 제시할 것
정성
평가
사업
전략 및 방법
부분
(20)
대상사업의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10
추진전략o 위험요소 고려성
o 창의성과 타당한 대안 제시 여부
5
수행방법o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o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도
o 기술과 경험 활용도
사업
수행
부문
(30)
유지관리
운영체계
적절성
o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일정 등의 적절성
- 평시,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방재기간 장애대응 체계
o 예방점검, 정기점검 방안의 적정성
- 국가태풍센터 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15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의
적절성
o 유지관리,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제안사, 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방안
- 장애유형별, 정보시스템별 장애처리 방안의 적정성
- 주요 시스템별 백업, 복구 방안의 적정성
o 구조ㆍ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사업
관리
부분
(30)
유지관리 인력o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관리 적정성
- 기능별 조직 구성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투입인력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경력)
o 투입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o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10
보안관리o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위험관리o 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o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의 우수성
o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유지관리 착수 및 종료시 인계․인수 방안
지원
부문
(10)
프로젝트 지원o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5
비상대책o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 구체적 제시 적정성
합계100

※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주) 정성평가 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함

등급ABCDE
계수1.0(매우우수)0.9(우수)0.8(보통)0.7(미흡)0.6(매우미흡)

과업·요구

시스템명수량개발·개선 년도금액(백만원)비고
태풍현업시스템(TOS)12012~20253,403
태풍업무 영상 시스템2022-H/W에 포함
태풍예보지원시스템2019~2021연구용
개도국 지원 태풍분석·예보시스템(gTAPS)201324
항목제조사모델명OS수량도입
연도
금액
(백만원)
위치비고
(신)태풍현업 시스템 서버DELLR740Red Hat
8.3
1202125국가태풍센터(제주)서버
(신)태풍현업시스템 및 위성자료 스토리지Unity 380H-50″스토리지
(신)태풍현업시스템 전처리 서버R740Red Hat
8.3
25서버
(신)위성자료 서버
네트워크 스위치S3148P-211네트워크
L2 스위치ArubaJL259A 2930F5201913임대물품
(테스트/개발)
태풍현업
시스템 서버
FujitsuRX4770 M1Rocky
9.7
1201441서버
(테스트/개발)
태풍현업
시스템 스토리지
DX500 S3-38스토리지
(테스트/개발)
태풍현업 시스템 태풍현업자료 스토리지
201825스토리지 증설
(테스트/개발)
DBMS, 태풍자료 백업용
RX300S7Cent OS
7.9
3201354국가태풍센터(제주)서버
(백업)
태풍자료 백업용
EmcVNX5300-184″스토리지
GIS서버
(홈페이지)
FujitsuRX4770CentOS
6.5
2201554기상청 정보센터
(서울)
기상청 홈페이지 서버 별도
태풍분석기술개발 서버DELLPowerEdge R730Red Hat 6.512016102국가태풍센터(제주)서버
태풍분석기술개발 스토리지PowerVault MD3400-72″스토리지
AI 중심분석
GPU 서버
조립워크스테이션Ubuntu
22.04.3
20244서버
태풍업무 영상 시스템 일체---2022187세부내역
참고 1
항목제조사모델명수량금액
(천원)
비고
전면 모니터LG전자55VSM5J-H108,800
DID Bracket삼성전자LH75QMRBBGCXKR4,400
IP Wall Controller뷰텍솔루션VT-VM12133,000
HDMI Matrix Switcher맥스디지탈테크MMS-1800HDMI16,500
HDMI 분배기 AMHDMI-104990
HDMI 분배기 BMHDMI-100D103,080
에코캔슬러에이치엔엠HEC-203013,190
스위칭허브HPJ9776A1,650
Main Control Unit맥스디지탈테크MMCU-100S3,850
통합 Control SystemMDTC13,750
회의용 마이크BXBDSP-701464,290
회의용 마이크 컨트롤러DSP-M114,400
Audio Mixer인터엠MX-1646D3,630
Power Amp'L-8001,320
Speaker에스지정보산업SGDR-75021,540
순차전원공급기인터엠SPAC-S91660
디지털시계예솜RTIM-SH30R21,100
System Rack에스지정보산업SGDR-75011,650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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