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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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추정가격
23.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참가 자격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요약 AI 요약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상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시설(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기계 공사로, 지상 1~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 건축공사: 가설·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돌·타일·목공사·방수·단열·미장·금속·수장·천장·외벽·창호·지붕 등
  • 기계설비공사: 장비설치·위생배관·환기설비·동파방지열선·냉난방기 설치
  • 토목 및 조경공사 일체
  • CFS 스틸골조 제작 및 쉬딩 설치
  • 사이니지(아크릴 단차채널) 제작·설치
  • 철거공사(캐노피·담벽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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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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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375,97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613,56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109,928,244원
순공사원가
2,186,492,650원
관급금액
68,29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0:00D-9
개찰10/22(목) 11:00D-9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공사(건축,기계)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는 종합공사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건축공사다.

  • 가설공사(가설사무소·창고·울타리·비계·안전시설)
  • 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거푸집·동바리·콘크리트)
  • 철골공사
  • 조적공사(벽돌·블록)
  • 방수·방습·단열공사
  • 미장·타일공사
  • 금속·수장·천장공사
  • 창호·유리·문공사
  • 지붕·홈통공사
  • 조경공사(수목·초화 식재)
  • 부대공사(탄성고무칩 바닥포장)
  • 철거공사(캐노피·담벼락 철거)
  • 기계설비공사(위생배관·환기·동파방지열선·냉난방기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비(동영상 기록관리 장비·CCTV·편집)
  • 관급자재(단열커튼월·창호) 설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744-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5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75,9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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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본 건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제한경쟁(지역)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 다. 공사위치 : 서초구 서래로4길 5 (반포동 90-7)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종의 공사이며 종합공사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및 공사중단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19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 문의 : 자치행정과 길 형 구 (☎ 02-2155-8619)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및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특기시항서 등을 숙지하신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인접 주민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2026. 9. 23. 심문 종료)이 존재하고, 시공자는 위 법적 분쟁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안전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실비 범위 내의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영업손실 보상이나 기대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8.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상 안전보건 조치 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약칭)」,「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 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 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 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 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한다. L 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 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L 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1-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설치하여, 내부 배수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L T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제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직접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절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표준(KS) KS F 2307 흙의 표준 관입시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 승인된 잡석재료들은 지정된 장소에 분리되지 않게 쌓아 둔다. (2) 재료를 쌓아두기 전에 저장 장소는 깨끗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3) 규정품 이외의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1.5 환경조건 (1) 강우․강설시, 그리고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2. 재료 2.1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밑창 콘크리트 재료의 규격 및 품질은 본 시방서“콘크리트생산 및 타설”에 따른다.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L?TR?L SLP?직접기초공사

(2)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 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 다. (3)철근의 가공,배치,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142050에 따른다. (4)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제출물 (1)검사 및 시험계획서 (2)시공계획서 및 도면 (3)제품 자료 (4)품질 자료 확인서 (5)철근상세도 2.자재 2.1철근 및 용접철망 (1)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시험을 하여 품질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2 L?WV?L TLQ?철근?및?보강재 철근공사 KCS 142011:2022 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KSD 3504및 KS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 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용접철망은 KS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 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M 6070및 KSD 3629에 따른다. 2.2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보,기둥,지중보,슬래브,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콘크리트, 스테인리스,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수량 및 배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2 8개/4m 기초 강재,콘크리트 2 20개/16m 간격은 1.5m 지중보 강재,콘크리트 단부는 1.5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m 벽, 중단은 상단에서1.5m 이내 강재,콘크리트 지하외벽 횡간격은 1.5m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강재,콘크리트 기둥 폭방향은 1m 미만 2개 1m 이상 3개 간격은 1.5m 보 강재,콘크리트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m 주)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구조물의 종류,크기,형태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3 L W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1.4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일반 (1)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는 필요 성능으로 밀도,압축강도,설계허용온도,결합수량,붕 소량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5제출물 (1)제품 자료 (2)그 밖의 사항은 KCS142010(1.6)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자재 2.1구성재료 (1)시멘트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L 5201또는 KSL 5210,KSL 5211,KS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1 L PQ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KCS 142034:2021 L 5401에 규정한 시멘트로 한다. (2)골재의 종류 및 품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 필요한 성능이 얻어질 수 있는 골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3)혼화 재료는 공사시방의 규정에 따른다.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험 결과에 따라 그 성능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2.2배합 (1)콘크리트의 배합은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의 필요한 성능이 얻어지도록 시험비 비기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작은 값이어야 하며,일 반적인 경우 1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물-결합재비는 50%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워커빌리티 개선을 위하여 품질이 입증된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2.3재료 품질관리 (1)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 규정에 따른 다. 3.시공 3.1시공일반 (1)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14 2001,KCS142010의 규정에 따른다. (2)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는 KCS142001,KCS 142010의 해당 규정에 따른 저장설 비와 믹서 및 배치플랜트 등과 같이 제조 설비가 갖추어진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특히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를 공사할 때는 이어치기 부분에 대하여 기밀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은 설치할 수 없다. (5)이어치기의 위치 및 이어치기면의 형상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어치기 부 분으로부터 방사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위치 및 형상을 정하여야 한다. 3.2운반 (1)KCS142010(3.2)에 따른다. 3.3타설 (1)KCS142010(3.3)에 따른다.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2 L?PQR?L TLS?방사선?차폐용?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KCS 142034:2021 3.4양생 (1)KCS142010(3.4)에 따른다. 3.5현장 품질관리 (1)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로서의 현장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항목,시험 방법 및 판정기 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방사선 유출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경우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른다. KCS 140000구조재료공사 3 L PQS?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2. 자재 2.1 시멘트 ···························································· 2 2.2 골재 ································································· 2 2.3 물 ····································································· 3 2.4 혼화 재료 ······················································ 3 2.5 철근 ································································· 3 3. 시공 3.1 품질 및 배합 ················································· 3 3.2 제조 ································································· 4 3.3 운반 및 타설 ················································· 4 3.4 양생 ································································· 6 3.5 마무리 ····························································· 6 3.6 피복두께 ························································· 6 3.7 거푸집 ····························································· 6 3.8 철근가공 및 조립 ········································· 6 3.9 품질관리 및 검사 ········································· 6 L?PSR?L TLV?고내구성?콘크리트 KCS 41 30 03 : 2021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③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표 3.1-1에 따른다. 표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의 물결합재비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0.20 kg/m³ 이하로 한다. ⑤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3℃ 이상, 30℃ 이하로 한다. (4) 계획배합은 시험비빔을 하여 정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5) 배합강도를 정하는 방법은 KCS 14 20 10(2.2)에 따른다. (6) 시험비빔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L PS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표 3.1- 1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콘크리트의 종류 보통 콘크리트 경량골재콘크리트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60 55 실리카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실리카 시멘트 B종 55 55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2 제 조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서 콘크리트의 제조 및 제조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 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KCS 14 20 10(1.7) 에 따르고, KCS 14 20 10(2)의 규정을 만족 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선정한다. (3) 콘크리트의 발주는 KCS 14 20 10(1.8)에 따르고, 종류 및 품질이 동일한 콘크리트는 원칙적 으로 하나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발주한다. (4) 서중 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온도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조 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 5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차량의 경우 운반차량 드럼에 콘크리트 투입 시 드럼 내의 잔류 수, 폐콘크리트 등의 잔류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3.3 운반 및 타설

1052.51.20.60.3
10065∼8545∼6520∼5024∼4010∼3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 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 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선진화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 필요한 결로방지 단열 공사에 대 해 기준을 신설하였다 . 그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제·개정 건설기준 주요내용 (년.월)

마감 바름두께 두께 (m) (mm) 2.5 7.0 18 2.5 4.51.52.05.01.55.01.5152.07.04.51.53.01.56.01.52.05.5123.01.53.07.51.53 L RTW?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회반죽 바름

표 3.1- 2 졸대 바탕

1.5 품질보증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 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 5 L?SOP?L PPLP?타일공사?일반사항 타일공사 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A종B종
-#20∼#24
#36∼#50
#80∼#100#60∼#80

다.

2 L TQ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KCS 41 55 01 : 2021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 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구분 유리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B종△
C종×
D종△

성능 구분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11 L TUQ?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유리공사 그림 1.4- 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 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 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12 L?TUR?L PULS?유리공사 KCS 41 55 09 : 2021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⑩ 각 부재의 용접, 도장, 도금 시에는 부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며 이물질 및 부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한다. ⑪ 냉동 냉장실 패널의 조립 시 이음매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실링(sealing)을 실시하여 공기 누설을 억제하고 냉장실 문을 장시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출입구에 수직커튼을 설 치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 ⑫ 냉각탑에서의 배기 및 소음이 주위의 거주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⑬ X -선 차폐판의 관통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방사선 차폐성능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방사선 차폐판의 관통부 이외의 장소에서는 방사선 차폐성능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방사선 차폐판의 성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보강용 차폐판을 설치하여 X  선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⑭ 청정실 출입구 창의 면적은 열 손실, 분진의 응축 및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최소화 하며 열전달을 줄이고 방음조치를 할 수 있는 이중구조로 설계한다. (4) 기타사항 ① 현장대리인은 모든 기술자 및 작업자에게 환경부하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량 절감, 재활용 방안 등을 교육시키고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② 건축물의 사용 중에도 부재의 부식이나 유해물질의 배출 등 환경을 고려한 품질관리를 실 시하여 전 과정에서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L UTU?L 반포동 90-7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부대공사 일반사항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 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3.3 친환경시공

3.3.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부대공사 단계에서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3.3은 부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3.3에서 기술 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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