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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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초등학교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하수·우수관로

계약업체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산업
계약금액
102,566,4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13억원
참가
29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539210/08(목)102,566,4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에이치에스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238710/08(목)102,566,4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에이치에스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로 맨홀 뚜껑이 이탈할 때 차량·보행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삼학초등학교 주변 하수맨홀 400개소에 고리형식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고리형식) 400개소 설치 — 맨홀 벽체 3개소 천공 후 세트앙카로 고정하고 샤클로 망을 체결
  • 맨홀 벽면(주철·콘크리트) 이물질 제거 후 규격에 맞는 드릴로 천공, 분진 제거 후 고정핀 삽입·설치
  • 추락방지시설은 최소 4.5kN(450kg) 이상 하중을 견디고 변형·파손이 없어야 하며, 필요 시 내하력 시험·검측 실시
  • 차도·보도 구간 작업 시 라바콘·PE드럼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호수 배치로 교통·보행 통제
  • 공사용 안내간판 설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 미만)
  • 관급자재인 부착형 추락방지시설(고리형식) 400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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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하수도 맨홀에 추락방지시설(고리형) 400개소를 설치하는 하수도 관로 부속시설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맨홀 벽면 천공·세트앙카 고정 등 부착형 추락방지망 설치
  • 작업구간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라바콘·PE드럼) 설치, 신호수 배치
  • 공사용 안내간판 설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 공사 폐기물 보관·처리 및 현장 정리
  • 준공도서 작성, 시공측량, 가시설 등 도급자 부담 사항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65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2,92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987,25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3,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721-000
참조번호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3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65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삼학초등학교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hwpx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31호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삼학초등학교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위 치 : 목포시 남해로34번길 8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마. 공사내용 :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400개소(고리형식) 바. 추정금액 : 156,523,000원(※기초금액 112,923,000원) (단위 : 원)

사. 본 입찰은 단가기준 총액입찰로 사업종료 후 사업비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착공시 품목별 단가에 기초금액 대비 투찰율(투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안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 수의계약 총액(단가기준)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공사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시부터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 및 개찰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비 고
2026. 10. 1.(목) 10:002026. 10. 7.(수) 10:002026. 10. 7.(수) 11:00개찰용 PC전용

참가자격

4.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 7,987,254원

건강보험연금보험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 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1,911,2342,525,274251,1362,076,8461,222,764

과업·요구

다.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하위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아.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구조물공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400개소단산2참조
2.부대공
라바콘400×400×750mm29EA손율(12%) 적용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55일단산1참조
공사용안내간판900,삼각(고휘도)1개소일위1참조
3.관급자재대
부착형 추락방지시설고리형식400EA

라. 시방서,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 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건설업법,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시행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행상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내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를 요하는 부분 나) 준공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다) 보안 및 위생시설 라) 시공 측량 마) 공사 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시설비 바)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협력 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한 보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5) 본 공사 현장에는 현장 대리인을 제외하고 토목기술 경력자를 고정 배치해야 한다.

제 2 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2.1 맨홀 추락방지시설 정의

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 등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이탈할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내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2.2 맨홀 추락방지시설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목포시 관내 설치된 하수맨홀에 적용한다. 나. 맨홀 뚜껑 열림 또는 이탈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적용한다.

2.3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작업 전 안전조치 1. 작업 전 작업구간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 설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 안전을 위한 사다리, 간이완강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천공 전 준비 작업 1. 천공 작업 전 고정핀 설치를 위해 맨홀 벽면(주철 또는 콘크리트)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천공 작업 1. 고정핀의 규격에 맞는 드릴를 사용하여 규격에 맞는 깊이로 천공한다. 2. 천공 위치는 맨홀 뚜껑 및 내부 구조물과 간섭이 없도록 위치 및 높이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라. 추락방지시설 설치 1. 천공 완료 후 구멍 내부의 분진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고정핀을 삽입한 후 추락방지시설을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4 맨홀 추락방지시설 제품 유형별 설치방법

가. 일반사항 1. 본 항은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제품 유형에 따른 설치방법을 규정한다. 2. 제품 설치는 제조사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5 맨홀 추락방지시설 성능 기준

가. 추락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외력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지시설은 최소 4.5k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정핀 및 체결부는 이탈, 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필요 시 시공 완료 후 내하력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또는 검측을 실시할 수 있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른다.

2.6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가. 차도 구간 작업 시 1.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운전자가 작업 구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보도 구간 작업 시 1. 보행자 통행이 있는 인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공사 구간을 명확히 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한다.

제 3 장 안전 및 보건 관리

3.1.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2. 본 공사 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3.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3.4. 본 공사 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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