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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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정정 · 재공고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3,63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환경공무관 적정인력·재원 마련 정책연구
요약 AI 요약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인력·근무 실태를 분석해 적정인력과 필요 재정 규모를 산정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 분석(유동인구·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서울시 및 자치구별 수요)
- 환경공무관 업무량 및 인력운영 실태 분석(정원·현원 배치, 담당 구역·업무량, 추가 청소 수요 및 민원 대응 현황)
-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및 근무체계 검토(적정 인력 산정, 교대·대체근무 체계 설계, 휴식권 보장 및 휴일 익일 업무 집중 완화 방안)
-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필요 재정 규모 산정(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인건비 영향, 자치구별 추가 소요재원)
- 서울시 재정지원 타당성 및 시·구 재정분담 기준 마련
- 서울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재정지원 기준 적용 방안, 관련 조례·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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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경공무관 적정인력·재원 마련 정책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청소행정 수요·인력 실태를 분석해 적정인력과 시·구 재정분담 기준, 조례·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학술·정책연구 용역이다.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자문위원 4인 이상 섭외·자문료 지급 포함)
- 공청회·토론회 개최
- FGI·여론조사 등 조사 수행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표절검사확인서 등 성과품 작성·납품
- 연구용역비 사용증빙 정산서류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 5점 |
|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 5점 |
| 업체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 5점 |
|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 5점 |
|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 15점 |
|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 15점 |
|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 | 10점 |
|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 2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5: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6: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720-001
- 참조번호
- 법제과-2783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법제및법무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규정_용역계약 일반조건(210913).hwp · 공고규격서
- HWP · 규정_용역계약 특수조건(121108시행).hwp · 공고규격서
- PDF · 규정_입찰계약 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 PDF · 규정_입찰유의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_과제제안서류.hwpx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 임
제 안 요 청 서
Ⅰ 제안 개요
○ 사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 금40,000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설명 : 제안요청서 하단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예산 : 금40,000천원 (※부가세 포함)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도심 청결 수준 제고 및 서울시 차원의 책임 강화 -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청결 수준은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관광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청소행정은 대부분 자치구가 수행하고 환경공무관 인건비와 운영비 역시 자치구가 주로 부담하고 있음. - 자치구가 서울시 소관 도로와 광역적 성격의 청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재정분담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구별 재정여건의 차이는 환경공무관 인력·장비, 청소 빈도 및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시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책임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나.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및 근무체계 개선 - 일부 자치구는 환경공무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휴일근무를 축소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휴일에 발생한 폐기물과 청소 수요가 다음 근무일에 집중되고,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 증가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단순히 휴일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교대·대체근무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공무관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휴일 청소 공백과 휴일 다음 날의 과도한 업무 집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함. 다. 재정 소요 분석 및 합리적 재정분담 -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 등에 따라 환경공무관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자치구의 재정부담과 향후 소요재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수요와 자치구별 업무량, 환경공무관 인력 및 근무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인력과 필요 재정 규모를 산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 분석 - 유동인구,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서울시 및 자치구별 청소행정 수요 분석 나. 환경공무관 업무량 및 인력운영 실태 분석 -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정원·현원 배치, 담당 구역 및 업무량 분석 - 기존 통상 청소업무 외 추가 청소 수요(기후변화, 국지성 폭우, 낙하물, 동물사체 등) 및 민원 대응 현황 조사 다.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및 근무체계 검토 - 적정 인력 수준 산정 및 휴일 청소 공백 예방을 위한 교대·대체근무 체계 설계 - 환경공무관 휴식권 보장 및 휴일 익일 업무 집중 완화 방안 마련 라.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필요 재정 규모 산정 - 2024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인건비 영향 분석 - 휴일근무 정상화, 인력 충원 및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별 추가 소요재원 산정 마. 서울시 재정지원 타당성 및 시·구 재정분담 기준 마련 - 서울시 관할 도로 및 광역 청소 사무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소관 및 재정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정분담 기준 수립 바. 서울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재정지원 기준 적용 방안 및 관련 조례·제도 개선안 도출.
Ⅲ 과업 수행지침
과업 착수 및 보고서 제출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정(계약)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 및 업무 분장표 -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 등에 근거한 학술용역 과업 수행 계획서(공정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내용 충실성, 결과활용 가능성, 기간 내 수행 가능성 등 검토 후 승인제안서에 따른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나. 중간보고: 계약중간일 ±3일 이내 (1회 이상) - 용역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등 - 보고회 3일 전 중간보고서 제출(담당부서 및 자문위원 등) - 보고회 1일 전 자문위원 검토보고서 취합 제출 - 보고회 개최 시 별도 발표자료 작성 다.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 15일 전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보고 * 각각의 보고회에는 4인 이상 연구용역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자문위원 섭외, 자문료 지급 등 보고회 준비 일체는 용역수행업체의 책임임 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 : 계약기간 내 - 연구용역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용역 성과물 제출 가. 용역성과품 납품
| 구 분 | 성과품 및 제출자료 |
|---|---|
| 성과품 (최종) | · 최종보고서를 포함하여 연구용역 수행 중 작성· 취득한 모든 연구자료 - 최종보고서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요약 - 표절검사확인서 : 상세결과확인서 必 - 한글, PPT, PDF,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FGI, 여론조사 등의 각종 Raw Data 등 |
| 제출처 (E-mail) | · 법제과 · 소관 상임위원회(부서) |
※발간등록번호 및 ISBN를 포함한 최종보고서와 관련자료 일체를 E-mail로 제출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서술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음 계약의 해지 등 ※ 발주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가.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어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등 손해배상 및 분쟁의 해결 등 가.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다. 계약서 및 발주부서의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함 라.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서울특별시의회를“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일반지침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의, 공청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해당 내용을 자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자.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통계자료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의 인용은 최신자료를 인용하며, 인용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용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성과물 재제작·납품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에 대하여“파”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카.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를 보고회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타.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7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 기간에 포함)받아야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신고서와 연구용역비 사용증빙을 포함한 정산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성과품 및 정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응하고, 준공기한 내에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거.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너. 발간문 마지막 부분에 발간사항 기재란에 발행처, 발행인 등과 함께『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제작, 전송 등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안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연구수행자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라.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파기 하여야 한다. 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사.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수행업체가 진다. 아.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배점·평가
−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최근 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관련 문의처 ① 제안서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02-2180-7905 담당 조혜주) ② 입찰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지원과(☎ 02-2180-7795 담당 조혜진)으로 문의 요청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 제안서의 평가항목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고 배점은 총 100점 만점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지표에 의한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지표에 의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발주부서 여건에 의해 조정․적용 −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 대상은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 [붙임2] 참조 ○ 제안설명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명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Ⅴ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2.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협상대상자에게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붙임2.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 제안서 평가방법 안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안내 -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추후 안내
※ 제안설명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서 설명 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 1업체 당 20분 내외이며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제안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 당일 추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평가는 가격평가(10점)와 기술능력평가(90점)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90점)평가는 정량적 지표(20점)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한다. - 제안서의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그 비중을 10/100으로 한다.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그 비중을 90/100(정량적 평가분야 20, 정성적 평가분야 70)으로 한다. -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단독응찰 및 무응찰 수의계약의 경우 75점 이상일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라. 낙찰자 결정 - 종합순위 1위부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상위순위자와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면 하위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90) | 정량적 평가분야 | 책임연구원 자격 및 경력 | 5 | 20 | 사업부서 평가 |
| 분야별 연구원 자격 및 경력 | |||||
| 업체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 |||||
| 책임연구원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 |||||
| 정성적 평가분야 |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 15 | 70 | 평가위원 평가 | |
|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 |||||
|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 | 10 | ||||
|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
|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 20 | ||||
| 가격평가(10) | 입찰가격평가 | 10 | 평정산식 아래 참조 |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정량적 분야의 평가방법 : 절대평가 가.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1. 과업수행 참여연구원 (10점) : 절대평가 - 책임연구원 (5점) : 재직기간 또는 참여기간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만점) - 연구원 (5점) : 재직기간 또는 참여기간 (박사학위 또는 특급기술자 만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절대평가 나.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은 가장 높은 금액의 유사용역 건으로 평가
| 평가항목 | 평가 요소 | 평가 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참 여 연구원 | 책 임 연구원 | 경력 | 절대 평가 | 5 | 15년 이상 또는 대학교수 또는 기술사 | 15년 미만 1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 13년 미만 11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 11년 미만 9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 9년 미만 또는 초급기술자 |
| 5 | 4 | 3 | 2 | 1 | |||||
| 연구원 | 10년 이상 또는 박사 또는 특급기술자 | 10년 미만 8년 이상 또는 고급기술자 | 8년 미만 6년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 6년 미만 4년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 | 4년 미만 또는 기능사 | ||||
| 5 | 4 | 3 | 2 | 1 | |||||
| 유사용역 수행경험(실적) | 업체 | 경험 | 사업비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 사업비 8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 사업비 6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 사업비 4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 사업비 40% 미만의 유사용역 실적 | ||
| 5 | 4 | 3 | 2 | 1 | |||||
| 책임 연구원 | 사업비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 사업비 8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 사업비 6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 사업비 40% 이상의 유사용역 실적 | 사업비 40% 미만의 유사용역 실적 | ||||
| 5 | 4 | 3 | 2 | 1 |
정성적 분야의 평가방법 가. 정성적 지표 평가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나. 정성적 평가의 평가요소(기준)
| 구분 | 평가요소(기준) | 점수배분 | 비 고 |
|---|---|---|---|
| 기술 능력 평가 | 과업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 15 | 심 사 위 원 평 가 |
|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 |||
|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 | 10 | ||
|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
| 연구 결과의 활용가능성 | 20 | ||
| 계 | 70 |
다.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 평 가 항 목 | 배 점 | 배 점 기 준 | |||
|---|---|---|---|---|---|
| 평 가 항 목 | 배 점 | A(최우수) | B(우수) | C(보통) | D(미흡) |
| 과업 지시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 15 | 15 | 13 | 11 | 9 |
|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 |||||
| 기술·지식능력 및 지원기술·사후관리 | 10 | 10 | 9 | 8 | 7 |
| 연구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 |||||
|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 20 | 20 | 18 | 16 | 14 |
과업·요구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 연구원 인건비는 2026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 <서식 제2-2호>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3개월) (단위 : 원)
| 항 목 | 수 량 | 금 액(단위 : 원) | 구 성 비 | 비 고 | ||
|---|---|---|---|---|---|---|
| 순 용 역 원 가 | 노 무 비 | 책임연구원(1인) | (인원x 수행기간) | % | 참여율 00% | |
| 연구원(2인이상) | ||||||
| 연구보조원 | ||||||
| 보조원 | ||||||
| ① 노 무 비 계 | - | ■ | 70% 미만 | |||
| 경 비 | 회의비 | 00회 | 필수자문회의 (총3회 x 자문위원 4인) | |||
| 조사비 | 설문조사, FGI 등 | |||||
| 여비 | 필요시 작성 | |||||
| 연구재료비 | ||||||
| ② 경 비 계 | - | ■ | % | ■ | ||
| ③ 순용역원가 (①+②) | ||||||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00% | |||||
| ⑤ 이윤 (③+④의 10%이내) | 비영리단체 제외 | |||||
| ⑥ 총용역원가 (③+④+⑤) | - | |||||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 10% |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입력 *면세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
| 합 계 (⑥+⑦) | - | 천원미만 절사 | 100% | ■ | ||
| 제안금액 | ■ | ■ |
계산식: 월급여×50/기준금액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예시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다음 페이지 “가격제안서 작성 및 가격 투찰 시 주의사항”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요망 인건비(70% 이하): 기본 노임 + 상여금 + 퇴직충당금 ○ 기본 노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 기준으로 산정.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증감 가능 ○ 참여율 : 연구원들은 대학출강 또는 복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건당 기준을 50% 이하로 책정 - 참여율 계산 = 임금(월) × 50/기준단가, - 인건비 계산 = 기준단가 × 참여율/50 × 기간(월)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경비: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조사비 ○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시외여비만 반영,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제2호 등급 기준 ※ 관계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여비는 반영할 수 없음 ○ 유인물비: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쇄비, 문헌 복사비 등 ○ 전산처리비: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 비용(표절 검사 비용 10만원 포함) ○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과제별 자문위원은 최소 4명 이상으로 연구담당자와 협의하여 구성·운영
※ 서울시 위원회 수당 규정: 기본 150,000원(2시간 이상 50,000 추가) ○ 교통통신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우편료, 전신전화사용료 ○ 조사비: 설문조사, FGI 인터뷰, 현장 조사원, 자료 입력원 등 비용 □ 일반관리비: 예산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윤: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함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작성
| 구 분 | 월 임금 (’26년 기준) | 비고 |
|---|---|---|
| 책임연구원 | 월 3,783,728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1인 원칙) |
| 연 구 원 | 월 2,901,312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2인 이상 원칙) |
| 연구보조원 | 월 1,939,429원 | 통계처리·번역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 보 조 원 | 월 1,454,621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2026년 10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예산 : 금40,00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도심 청결 수준 제고 및 서울시 차원의 책임 강화 -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청결 수준은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관광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청소행정은 대부분 자치구가 수행하고 환경공무관 인건비와 운영비 역시 자치구가 주로 부담하고 있음. - 자치구가 서울시 소관 도로와 광역적 성격의 청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재정분담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구별 재정여건의 차이는 환경공무관 인력·장비, 청소 빈도 및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시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책임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나.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및 근무체계 개선 - 일부 자치구는 환경공무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휴일근무를 축소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휴일에 발생한 폐기물과 청소 수요가 다음 근무일에 집중되고,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 증가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단순히 휴일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교대·대체근무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공무관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휴일 청소 공백과 휴일 다음 날의 과도한 업무 집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함. 다. 재정 소요 분석 및 합리적 재정분담 -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 등에 따라 환경공무관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자치구의 재정부담과 향후 소요재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수요와 자치구별 업무량, 환경공무관 인력 및 근무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인력과 필요 재정 규모를 산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 분석 - 유동인구,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서울시 및 자치구별 청소행정 수요 분석 나. 환경공무관 업무량 및 인력운영 실태 분석 -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정원·현원 배치, 담당 구역 및 업무량 분석 - 기존 통상 청소업무 외 추가 청소 수요(기후변화, 국지성 폭우, 낙하물, 동물사체 등) 및 민원 대응 현황 조사 다.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및 근무체계 검토 - 적정 인력 수준 산정 및 휴일 청소 공백 예방을 위한 교대·대체근무 체계 설계 - 환경공무관 휴식권 보장 및 휴일 익일 업무 집중 완화 방안 마련 라.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필요 재정 규모 산정 - 2024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인건비 영향 분석 - 휴일근무 정상화, 인력 충원 및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별 추가 소요재원 산정 마. 서울시 재정지원 타당성 및 시·구 재정분담 기준 마련 - 서울시 관할 도로 및 광역 청소 사무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소관 및 재정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정분담 기준 수립 바. 서울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재정지원 기준 적용 방안 및 관련 조례·제도 개선안 도출. === 공고문.hwp ===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공고 제2026-35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②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③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④ 사 업 비 : 금4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함. 또한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법 26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 45조 및 동법 시행 규칙 32조 등의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참여업체에서 면세 사업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해야함. ⑤ 입 찰 (전자입찰) ◦ 일시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5:00 ◦ 장소 : 나라장터 전자입찰(G2B) 가격 투찰로 갈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입찰금액과 제안서 제출 시 낸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참가자격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시 : 2026. 10. 13.(화) 10: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과 문의 (☎ 02-2180-7905)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2동 3층) ⑦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추후 협의 ◦ 개 최 장 소 : 의원회관 2동 7층 7-2 회의실 ◦ 발 표 자 : 사업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 ※ 신분증 지참 ◦ 발표 시간 : 20분 내외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2. 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등록을 필한 업체로 -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과업·요구
| 과 제 명 |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
|---|---|---|---|---|
| 제안부서 |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 |||
| 소요예산 | 금40,000천원 | |||
| 소요기간 | 3개월 | |||
| 연구 필요성 | ㅇ 서울시 차원의 청소행정 책임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인력·근무체계 구축 필요 - 관광객·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도심 청결 수요 급증 및 국지성 폭우·반려동물 증가 등 변형된 환경에 따른 환경공무관 업무부담 가중 -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휴일 청소 공백 및 휴일 다음 날 과도한 업무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대·대체근무 체계 마련 시급 ㅇ 통상임금 판례 변경 반영 및 서울시-자치구 간 합리적 재정분담 기준 수립 - 열악한 자치구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서울시 관할 도로(국도·시도) 청소 수행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재정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 개선 필요 - 서울시민의 청소행정 수요를 반영한 업무규모 및 소요재원 분석을 통한시·구 간 합리적 분담·지원 기준 마련 | |||
| 주 요 연구내용 | ㅇ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 및 환경공무관 근무 실태 분석 - 유동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심 청결 수요 분석 - 자치구별 업무량, 정원·현원 배치 실태, 통상 청소 외 추가 부여 업무(낙하물, 동물사체 등) 및 민원 현황 분석 ㅇ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산정 및 근무체계 개선방안 마련 - 휴일 청소 공백 예방 및 환경공무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적정인력 산정 및 교대·대체근무 체계 제안 ㅇ 서울시-자치구 간 재정지원 타당성 및 합리적 재정분담 기준 도출 - 대법원 판례 변경 및 인력 충원·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별 추가 소요재원 추계 - 시·구 간 업무소관 및 재정책임에 부합하는 재정분담 비율 도출 및 관련 조례·제도 개선안 제시 | |||
| 활용계획 | ㅇ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환경공무관 제도 개선 및 본청 재정지원책 검토) 이행을 위한 객관적 정책·예산 근거 확보 ㅇ 서울시 청소행정 재정지원 기준 마련 및 관련 조례·규정 개정 기초자료로 활용 | |||
|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 없 음 ( ), 있 음 ( O ) |
| 유사·중복 연구 | 차별화 방안 |
|---|---|
| - 생활폐기물 청소서비스 및 공무관 근무환경 개선방안 연구(서울시청・한국경영분석연구원, 2021년) ○ [연구목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변화된 청소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처우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여 각종 정책자료와 지표로 활용 ○ [연구내용] (1) 서울시 자치구 공무관의 임금 등 처우를 파악하여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현행 휴게실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공무관 작업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검토하여 향후 개선 방안 도출. (2)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관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변화된 청소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노사가 공감하는 임금체계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산출 | ○ [연구목적] 환경공무관의 업무 규모 대비 적정 보수수준 및 본청-자치구 업무소관별 재정분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연구내용]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 분석, 환경공무관 업무량 및 인력운영 실태 분석,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및 근무체계 검토,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필요 재정 규모 산정, 서울시 재정지원 타당성 및 시·구 재정분담 기준 마련, 서울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붙임3]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사업예산 : 금40,00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도심 청결 수준 제고 및 서울시 차원의 책임 강화 -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청결 수준은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관광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청소행정은 대부분 자치구가 수행하고 환경공무관 인건비와 운영비 역시 자치구가 주로 부담하고 있음. - 자치구가 서울시 소관 도로와 광역적 성격의 청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재정분담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치구별 재정여건의 차이는 환경공무관 인력·장비, 청소 빈도 및 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시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책임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나.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및 근무체계 개선 - 일부 자치구는 환경공무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휴일근무를 축소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휴일에 발생한 폐기물과 청소 수요가 다음 근무일에 집중되고,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 증가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단순히 휴일근무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교대·대체근무 체계를 마련하여 환경공무관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휴일 청소 공백과 휴일 다음 날의 과도한 업무 집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함. 다. 재정 소요 분석 및 합리적 재정분담 - 2024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례 등에 따라 환경공무관 인건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자치구의 재정부담과 향후 소요재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 수요와 자치구별 업무량, 환경공무관 인력 및 근무 실태를 분석하고, 적정인력과 필요 재정 규모를 산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 분석 - 유동인구,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서울시 및 자치구별 청소행정 수요 분석 나. 환경공무관 업무량 및 인력운영 실태 분석 -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정원·현원 배치, 담당 구역 및 업무량 분석 - 기존 통상 청소업무 외 추가 청소 수요(기후변화, 국지성 폭우, 낙하물, 동물사체 등) 및 민원 대응 현황 조사 다.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및 근무체계 검토 - 적정 인력 수준 산정 및 휴일 청소 공백 예방을 위한 교대·대체근무 체계 설계 - 환경공무관 휴식권 보장 및 휴일 익일 업무 집중 완화 방안 마련 라.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필요 재정 규모 산정 - 2024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인건비 영향 분석 - 휴일근무 정상화, 인력 충원 및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자치구별 추가 소요재원 산정 마. 서울시 재정지원 타당성 및 시·구 재정분담 기준 마련 - 서울시 관할 도로 및 광역 청소 사무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 자치구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소관 및 재정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정분담 기준 수립 바. 서울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재정지원 기준 적용 방안 및 관련 조례·제도 개선안 도출. 끝. [붙임4] 산출내역서 ㅇ 용 역 명 :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항 목 | 수 량 | 금 액(단위 : 원) | 구 성 비 | 비 고 | ||
|---|---|---|---|---|---|---|
| 순 용 역 원 가 | 노 무 비 | 책임연구원(1인) | 1명 | 19,978,084 | 50% | 참여율 88% |
| 연구원(2인이상) | 7,137,228 | 18% | 참여율 41% | |||
| 2,959,338 | 7% | 참여율 17% | ||||
| ① 노 무 비 계 | - | 30,074,650 | 75% | |||
| 경 비 | 유인물비 | 60건 | 2,100,000 | 5% | 인쇄, 재본, 납본 등 요금 | |
| 전문가활용비 | 15회 | 2,250,000 | 6% | 자문 | ||
| ② 경 비 계 | - | 4,350,000 | 11% | |||
| ③ 순용역원가 (①+②) | 34,424,650 | 86% | ||||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6% | 1,938,986 | 5% | |||
| ⑤ 이윤 (③+④의 10%이내) | 00% | % | 비영리단체 제외 | |||
| ⑥ 총용역원가 (③+④+⑤) | - | 36,363,636 | 91% | |||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 10% | 3,636,364 | 9% |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입력 | ||
| 합 계 (⑥+⑦) | - | 40,000,000 | 100% |
계산식: 월급여×50/기준금액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인건비 기준금액은 행정안전부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참고 <참고 1>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 등 급 | 월 임금 |
|---|---|
| 책임연구원 | 월 3,783,728원 |
| 연구원 | 월 2,901,312원 |
| 연구보조원 | 월 1,939,429원 |
| 보조원 | 월 1,454,621원 |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