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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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49-G)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도입(리스자산)
재공고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서버·스토리지·GPU
- 추정가격
- 10.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GPU 서버·저장장치·랙 등 하드웨어 납품 및 설치
요약 AI 요약
육군시험평가단의 AI 실증을 위해 고성능 GPU 서버(학습용·추론용)를 리스 방식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시험평가 데이터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해 시험평가에 특화된 버티컬 AI·에이전트 AI를 개발·운용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학습용 GPU 서버 1대(NVIDIA H200 NVL 141GB 이상 8장, CPU 96-128코어, 메모리 2TB, 1.9TB NVMe RAID1 + 30TB NVMe, 400Gb/s InfiniBand 8포트)
- 추론용 GPU 서버 1대(NVIDIA H200 NVL 141GB 이상 4장, CPU 96코어, 메모리 1TB, 1.9TB NVMe RAID1 + 15TB NVMe, 400Gb/s InfiniBand 4포트)
- NAS 저장장치 1대(24TB×8 약 184TB RAID6, 10GbE SFP×2)
- Full Rack 2대(8P PDU 2EA, 선반 2개 포함)
- 모니터 2대(32인치 4K, HDMI·DP) 및 KVM 스위치(19인치 8포트)
- 소프트웨어 구성(OS Linux, CUDA Toolkit·Docker·Container, PyTorch·TensorFlow·cuDNN·NCCL·TensorRT·cuBLAS, 단독형 방화벽 SW, 서버 보안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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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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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배정예산
- 1,200,000,000원
- 기초금액
- 1,097,58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09,090,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공고서류(재).zip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AI서버 (4321159201)
- 수량
- 1 식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인도조건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6(월) 10:00 | D-1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체계 성능 및 규격(주요항목 상위규격 제안 시 가점, 체계규격 충족 시 90% 부여) | 30점 |
| 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10점 |
| 재무구조(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점 |
| 사업이해도 | 2점 |
| 추진전략(사업추진전략 6, 설치 및 운영지원계획 2) | 8점 |
| 수행조직(사업수행조직 4, 감독 및 통제계획 2) | 6점 |
| 일정계획(납품계획/추진일정 2, 서버 설치 및 운영 지원 1) | 3점 |
| 관리방법론(위험관리대책 1, 서버 설치 시 착안사항 2) | 3점 |
| 품질보증(품질보증계획 2, 가점 부여 1) | 3점 |
| 시험운영(검수·검사/안정화계획) | 3점 |
| 유지보수(정비지원(하자보수)계획 4, 예비부품 확보계획 3,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6, 기술지원 계획 9) | 2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PU 서버·저장장치·랙 등 하드웨어 납품 및 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NVIDIA H200 GPU 서버(학습용·추론용), NAS, Full Rack, KVM, 모니터 등 서버·스토리지 장비를 납품·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서버 랙 실장 및 케이블·포트 등 설치 자재 지원
- 네트워크 자재 및 공사 일체
- 납품 전 검사 및 현장 설치
- Burn-in Test·성능 검증 보고서 제출
- 장비관리 스티커 부착
-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 제출
- 관리자 매뉴얼(한글판) 제공
딸린 일 · 서버 운영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OS(Ubuntu/Linux), CUDA Toolkit·Docker·PyTorch 등 플랫폼·라이브러리, 서버 보안 SW 등 상용 SW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일로, HW 납품에 딸려 오는 별개 물품 덩어리다.
- 서버 보안 SW(os보안) 2식 정식 라이선스
- SW 설치목록 사전 제출 및 승인
- 라이선스 유형·수량 명시
- 구축 기간 중 버전 업그레이드 보장
딸린 일 · 하자보수·기술지원 및 교육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검수 완료 후 2년간 GPU 서버 등 납품 장비의 하자보수·장애 대응·정기점검·업그레이드 지원과 운영자 기술교육을 맡는 일로,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성격이다.
- 장애 접수 후 4시간 내 현장 도착, 24시간 내 복구
- 예비부품 5% 이상 상시 구비
- OS·펌웨어·드라이버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
- 연 3회 이하 운영자 기술교육
- 콜센터 운영 및 비상연락망
-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 10%) 납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709-000
- 참조번호
- 26-제1물자계약과-331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1원
- 배정예산
- 1,2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877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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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육군시험평가단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도입(리스) 사업 |
|---|---|
| 주관기관 | 육군 시험평가단 |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일정과 방법 55 4. 제안발표회 55 5. 입찰 시 유의사항 56 6. 제안서 보상 57 7. 기타 57 VII. 기타 사항 58 1. 사업자 준수사항 58 2. 계약 관련사항 59 VIII.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2 사업개요 개 요 가. 사업명 : 육군시험평가단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도입(리스)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60개월(’26. 9. ∼ ‘31. 9.) * 시스템 구축 : 계약일로부터 ‘26. 12. 31.(′26. 9. ∼′26. 12.) 다. 사업예산 : 1,200,000,000(부가세 포함), 리스 사업 * 본 사업은 별도 리스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함. 라. 계약방법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1) 국방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계획에 따라 육군시험평가단 인공지능 실증용 고성능 GPU 서버가 필요 2) AI 학습·실증을 위한 GPU 수요 파악 결과, NVIDIA H100 4-WAY 급 이상 GPU 16EA 소요가 결정되었으며, 이를 구매(리스) 형태로 확보하여 신속한 실증 및 운영을 목표 나. 필요성 1) 시험평가 업무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인프라 필요
4. 추진일정
| 수 행 과 업 | ‘26년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① 사업계획 | - | ||||||||||||||||||||
| ② 보안대책 검토 | |||||||||||||||||||||
| ③ 제안요청서 작성 | 45일 | ||||||||||||||||||||
| ④ 일상감사 | 7일 | ||||||||||||||||||||
| ⑤ 계약특수조건 작성 / 법무검토 | 14일 | ||||||||||||||||||||
| ⑥ 계약의뢰/재정단검토 | 15일 | ||||||||||||||||||||
| ⑦ 사전공고/의견반영 | 10일 | ||||||||||||||||||||
| ⑧ 사업공고 | 20일 | ||||||||||||||||||||
| ⑨ 제안서평가 | 7일 | ||||||||||||||||||||
| ⑩ 협상 | 14일 | ||||||||||||||||||||
| ⑪ 업체확정/계약 체결 | 11일 | ||||||||||||||||||||
| ⑫ 사업수행계획 접수 | 15일 | ||||||||||||||||||||
| ⑬ 납품 및 설치 | 60일 | ||||||||||||||||||||
| ⑭ 검수 | - | ||||||||||||||||||||
“이하여백” 5. 추진방안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계약 공고 및 제안서 평가 : 최적 업체 선정 다. 납품 및 현장 설치 : 24시간 현장 지원 라. 시험·검증 : Burn-in Test, 성능 검증 보고서 제출 마. 운영·유지보수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정기 점검, 장애 대응 6. 사업관리 방안 가. 통합관리 계획 1)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의 상세한 사업수행계획서(서식 18)를 제출한다. 2) 제안사는 개발영역에 대해서는 표준 프로세스와 기술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과 필요한 기술의 식별 및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3) 제안사는 프로젝트 일정, 작업, 위험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시하는 형식을 준수한다. 4) 사업의 주요회의는 착수회의, 사업종료회의 및 매월 정기현황 보고회의를 실시하고 기타 회의는 필요시 협의한다. 5) 제안사 대표는 사업관리자(PM)을 지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관리자(PM) 확인서(서식 19)를 제출한다. 6) 사업관리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력자를 지정한다. 나. 범위관리 계획
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범위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범위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범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구축하는 모든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고 요구사항분석서(서식 20)를 제출한다.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종류,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해야 한다. 4) 집행기관에서 지정하는 산출물은 문서화해서 관리해야 하며,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해야 한다. 5) 산출문서의 작성 시기 및 방법은 시스템 구축 특성상 필요시에는 산출물로 대체 가능하나 집행기관의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6) 제안사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집행기관과 협의된 일정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일정관리 계획 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일정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일정 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일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제안사는 집행기관의 추진일정 제약범위 내에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상세 정의와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에 포함한다.
3) 제안사는 월 단위로 일정계획을 최신화하고, 월간현황보고 시 최신화된 일정계획표를 제출하되 일정계획표 작성 시 3개월 이내는 주 단위로 구체화하여 작성하고, 3개월 이후는 월 단위로 작성한다. 4) 제안사는 우발상황으로 계획이 2주 이상 지체되는 경우 대체방안 또는 과업수행 기간의 단축방안을 강구하고 일정지연 예방을 위해 월간회의 등을 통해 집행기관과 사전준비 등 적절한 방안을 협의한다. 라. 원가관리 계획 1) 사업진행 간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과업의 범위가 추가 또는 조정되더라도 총원가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안사는 사업종결 전 사업비 정산결과를 제출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확인 후 대금의 잔액을 지불한다. 마. 품질관리 계획 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품질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제안사는 HW 및 SW 구성품에 대해 제안서에 명시한 품질기준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한다. 3)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 착수 시점부터 하자보수 기간 완료 시점까지 전 단계로 실시한다. 4) 제안 요구사항의 충족여부에 대해 집행기관은 검수로 확인하고, 장비관리스티커(서식 21),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서식 22), 하자담보지원 확인서(서식 23)를 제출한다.
5) 제안사는 단위 구성품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 등 신뢰 가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제안사는 집행기관이 검수한 제품의 품질검증이 완료된 후 최종검사를 요청한다. 7) 품질보증 관련 절차에는 개발 산출물의 검수관 확인 절차뿐 아니라 도출된 문제의 시정조치를 위한 절차도 포함한다. 바. 자원관리 계획 1) 제안사는 모든 참여 인력의 명단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제안사는 사업진행 간 제출한 사업 참여 인원의 타 사업에 투입 또는 교체 시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다. 사. 의사소통관리 계획 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의사소통관리 책임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의사소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제안사는 사업간 주간진도보고서(서식 24), 월간진도보고서(서식 25), 사업성과보고서(서식 26)를 제출한다. 3) 사업관리자(PM)와 각 부문별 대표자는 사업단계별 검토회의와 월간회의 시 참가한다. 4) 사업관리자(PM)는 사업의 모든 산출물 관리와 프로젝트 수행에 포함되는 모든 검토회의의 준비와 진행을 담당한다. 5) 집행기관이 참가하는 모든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은 사업관리자(PM)가 담당하며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회의 종료 3일 내에 회의록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받는다. 아. 위험관리 계획
2) 형상에 대한 변경 필요시 제안사는 과업변경 요청서(서식 28)를 제출하고 사전에 정의된 역할과 책임에 따라 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3) 형상관리 활동의 수행은 체계 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감독 및 승인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한다. 4) 형상관리의 최종상태는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카. 보안관리 계획 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보안 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보안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수행하는 사업의 보안관련 절차와 기준은 국방보안업무훈령과 집행기관의 보안규정을 적용한다. 3)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4) 제안사 대표와 참여인원은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업체대표 보안확약서(서식 13)와 개인 보안서약서(서식 14)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참여인원의 일상적인 보안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월 1회 보안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 보안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6) 제안사는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수행간 획득되거나 생산된 자료를 소거하고, 제안사(하도급업체 포함) 대표 명의의 저장매체(HDD, SDD) 파기 확약서(서식 15)와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인서(서식 16)를 제출한다.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육군시험평가단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학습용, 추론용)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충분히 검토하여 명시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 방안‧전략‧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다. 본 제안요청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제시해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마. 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수행해야 하며,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바.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사업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이하여백” 2. 용어의 정의
| 구 분 | 구성요소 |
|---|---|
| OS | Linux (Apache + PHP + MySQL) |
| Platform | CUDA Toolkit, Docker, Container 등 |
| Library | Pytorch, TensroFlow, cuDNN, NCCL, TensorRT, cuBLAS 등 |
| 보안 | 단독형 방화벽 SW |
| 기타 | NVIDIA Driver, 시스템 S/W 등 |
| 품목 구분 | 수량 | 규 격 | |
|---|---|---|---|
| Server Rack | 2 | Full Rack | 제공전력 10A (2.2kW) 최대 15A 사용 가능 |
| GPU 서버 (학습용) | 1 | GPU | NVIDIA H200 NVL 141GB 이상 * 8EA |
| CPU | 96-128코어 이상 | ||
| Memory | 2TB (DDR5) | ||
| DISK | 1.9TB NVMe (RAID 1) 이상 30TB NVMe (U.2) 이상 | ||
| Network | 400Gb/s InfiniBand 이상 | ||
| GPU 서버 (추론용) | GPU | NVIDIA H200 NVL 141GB 이상 * 4A | |
| CPU | 64-96코어 이상 | ||
| Memory | 1TB (DDR5) 이상2,048GB | ||
| DISK | 1.9TB NVMe (RAID 1) 이상 15TB NVMe (U.2) 이상 | ||
| Network | 400Gb/s InfiniBand 이상 | ||
| NAS | 약 200TB + HDD (Enterprise급) * interconnect 10GbE 이상 구성 | ||
| 시스템 모니터 및 구성품 | 2 | 32인치 4K 모니터, 중급형 키보드 & 마우스 |
3) 내/외부 데이터 흐름도 : GPU서버는 단독망에게 모델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연산능력을 제공하며, 단독망 내 PC는 자료관리체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버티컬 AI, 에이전트 AI 개발 및 운용을 실시한다. “이하여백”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내역 | 수 |
|---|---|---|---|
| 합 계 | 33 |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1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9 |
| ECR-02 | 하드웨어 구성요건 공통사항 | ||
| ECR-03 | 소프트웨어 구성요건 공통사항 | ||
| ECR-04 | 학습용 GPU 서버 | ||
| ECR-05 | 추론용 GPU 서버 | ||
| ECR-06 | 모니터 | ||
| ECR-07 | NAS 저장장치 | ||
| ECR-08 | Full Rack | ||
| ECR-09 | KVM스위치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1 | 보안관리 일반 | 7 |
| SER-02 | 자료 보안 | ||
| SER-03 | 저장매체 보안 | ||
| SER-04 | 시설 보안 | ||
| SER-05 | 정보 보안 | ||
| SER-06 | 제안장비 보안 | ||
| SER-07 | 서버 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1 | 품질보증 일반 | 3 |
| QUR-02 | 검수 | ||
| QUR-03 | 유지보수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COR-01 | 제안 장비 제약사항 | 4 |
| COR-02 | 정보화 사업 제약사항 | ||
| COR-03 | 납품 및 설치 시 제약사항 | ||
| COR-04 | 제안서 제약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1 | 통합관리 | 6 |
| PMR-02 | 하도급 계약 관리 | ||
| PMR-03 | 과업심의회 관리 | ||
| PMR-04 | 일정관리 | ||
| PMR-05 | 위험관리 | ||
| PMR-06 | 이해관계자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1 | 하자보수 | 2 |
| PSR-02 | 기술이전 및 지원 | ||
| 사업수행 요구사항 (PPR, Project Performance Requirement) | PPR-01 | 시스템 설치 | |
| PPR-02 | GPU 서버 구성 |
| 요구사항 유형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EC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 의 | 목표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통 적용 정의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은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도입 사업이다. ㅇ 제안사는 향후 인프라 확장을 고려하여 장비를 제안해야 한다. ㅇ 시스템 설치장소는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ㅇ 납품 예정인 장비는 표준 랙에 장착 가능해야 한다. ㅇ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기준 및 국방부 허가 제품 리스트를 충족해야 하며, 보안상 결함이 발견된 이력이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사업집행기관의 승인 후 도입 가능한다. ㅇ GPU 영역 내 장비 일체(서버)는 AI 인프라 특성 상 상호간의 호환성 검증, 펌웨어·드라이버 매트릭스 관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위해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구성을 권고한다. ㅇ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장비는 복수의 전원을 이용한 전력 공급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ㅇ 국가정보원법 제4조와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정보통신제품(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도입시에는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 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은 제품으로 구성한다. * 사업집행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 필요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체계의 정상적인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HW 및 상용SW는 추가로 제안해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HW, 상용SW는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HW에 설치되는 상용SW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 ㅇ 사업 간 사용되는 모든 HW, SW는 정비 및 사용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 것이며 SW 라이선스 비용 등 별도의 추가비용 발생이 없어야 한다. ㅇ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설치가 가능해야 하며,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ㅇ 관리적‧기술적‧법적 하자 (불법 소프트웨어)가 없어야 하며, 보안성‧유지 보수성‧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축해야 한다. |
| 요구사항 유형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ECR-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구성요건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 의 | 시스템 내 설치되는 HW 구성요건 공통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ㅇ 도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기술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도입되는 장비는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ㅇ 모든 HW는 정품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ㅇ 모든 HW에 대해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카탈로그 등 )와 제조사로부터 정품공급 및 제안한 규격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도입되는 장비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제조사 공식 EoS(End of Service)와 단종(EoL)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최신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ㅇ 모든 HW는 26년 이후 생산품으로 구성한다. ㅇ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양은 최소사양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된 제품보다 높은 사양의 제품을 제안사가 제안하여야 하며, 제조사 및 규격은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기관이 납품장비 구축 및 테스트 수행 시 중대한 결함(속도저하, 보안취약점, 기능미비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제안사는 납품장비 교체, 증설 및 보완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시, 네트워크 자재 및 공사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ㅇ 장비 도입 후 3개월 이내 물리적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함이 발생한 부품은 신규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ㅇ 장비 납품 완료 후 2년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며, 이후 하자보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하자보수 요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유형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ID | ECR-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구성요건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 의 | 시스템 내 설치되는 SW 구성요건 공통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ㅇ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 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ㅇ 공개 SW는 기능안정성 및 사이버유해성 점검을 위해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업담당자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ㅇ SW는 명시된 사양에 맞는 최신 버전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축 기간 중 업그레이드가 보장되어야 한다. ㅇ 공급하는 라이선스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또는 수량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4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용 GPU 서버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학습용 GPU 서버의 규격 정의 |
| 세부내용 | ㅇ 수량 : 1대 ㅇ GPU : NVIDIA H200 NVL 141GB 이상 × 8EA ㅇ CPU : 96-128core ㅇ Memory : 2TB (DDR5-5600 32GB * 64EA) ㅇ Disk : 1.9TB NVMe (RAID 1) + 30TB NVMe (U.2) ㅇ Network : 400Gb/s InfiniBand, 8포트 지원 ㅇ Power : 3000W ㅇ OS : Ubuntu ㅇ SW : 서버 보안 SW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5 | |
| 요구사항 명칭 | 추론용 GPU 서버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추론용 GPU 서버의 규격 정의 |
| 세부내용 | ㅇ 수량 : 1대 ㅇ GPU : NVIDIA H200 NVL 141GB 이상 × 4EA ㅇ CPU : 96core ㅇ Memory : 1TB (DDR5-5600 32GB * 32EA) ㅇ Disk : 1.9TB NVMe (RAID 1) + 15TB NVMe (U.2) ㅇ Network : 400Gb/s InfiniBand, 4포트 지원 ㅇ Power : 3000W ㅇ OS : Ubuntu ㅇ SW : 서버 보안 SW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6 | |
| 요구사항 명칭 | 모니터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모니터 장비 규격 정의 |
| 세부내용 | ㅇ 수량 : 2대 ㅇ 해상도 : 4K 지원 ㅇ 화면크기 : 32 inch ㅇ 사용 가능 포트 : HDMI, DP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7 | |
| 요구사항 명칭 | NAS 저장장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NAS 저장장치 규격 정의 |
| 세부내용 | ㅇ 수량 : 1대 ㅇ CPU : Intel 아톰C3558R 쿼드 코어, 2.4GHz ㅇ Memory : 32GB ㅇ Storage : 24TB × 8 = 약 184TB (RAID 6) ㅇ Network : 10GbE SFP × 2 ㅇ KVM 스위치(USB, HDMI, RGB 지원, 8포트, 케이블 포함) * 개인 PC들과 서버 관리 포트용으로 사용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8 | |
| 요구사항 명칭 | Full Rack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Full Rack 규격 정의 |
| 세부내용 | ㅇ Full Rack : H1800 * W600 * D1000, 8P PDU 2EA / 선반 2개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9 | |
| 요구사항 명칭 | KVM스위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KVM스위치 규격 정의 |
| 세부내용 | ㅇ 19" Single Rail 8 Port PS/2-USB LCD KVMP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보안관리 일반 정의 |
| 세부내용 | ㅇ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ㅇ 납품 및 설치 시 군사보안규정(육군규정 200) 에서 규정하는 제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집행기관의 통제 및 해당 부대 감독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한 법률 또는 군사보안규정(육군규정200)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에 따른 ‘보안서약서(서식 14)’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대를 출입하는 인원은 신원조사에서 ‘적격’인 자에 한하며,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0 근무일 이내에 육군 인터넷 홈페이지 內 신원조사 서류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신원진술서를 작성하고,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서식 30)’ 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보고서에 투입인력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관련 서류제출 지연(누락 포함)으로 인한 신원조사 및 사업수행 지연(부대출입 제한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 사업수행 시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사업집행기관에서 요구 시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부대 內 출입하는 모든 외래인은 안내요원 인솔하에 출입이 가능하며 군사보호구역 출입인원은 통제된 인원 식별조끼(주황색)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미착용 시 부대 출입을 제한한다. - 사업 종료 시 사업집행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억 매체 내 모든 파일을 완전소거 또는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삭제해야 한다. 또한, ‘군사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 명의의 ‘보안확인서(서식 13)’를 작성하여 사업완료 보고일 기준 7일 이내 사업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 사업추진 간 불법 소프트웨어 제공 및 사용은 불가하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사정보 또는 비밀사항 일체를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할 경우 보안서약서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 처리한다. ㅇ 사업관련 내용 인터넷 유출 등 외부 누설 시 수행업체는 육군 정보체계도입사업 평가 시 감점을 적용하며,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보안관리 일반 정의 |
| 세부내용 | ㅇ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주 사업수행 업체와 동일 수준의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ㅇ 보안 규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임의의 제3자에게 납품 및 설치 업무를 위탁(하도급 형태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고성능 GPU 서버의 특성상 제조사의 전문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 사전에 사업집행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제조사(NVIDIA, 서버 OEM 벤더 등)의 공식 파트너 인증 엔지니어에 한하여 출입 및 작업을 허용한다.(증빙서류 필수) ㅇ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신상변동사항 발생(해외여행 포함) 시 사업집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또한, 계약자가 정보누출 시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록의 제재 조치 가능하다. ㅇ 사업수행업체의 보안점검을 위해 집행기관은 계약업체 현장에 점검(정기 및 수시)을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보안점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며, 보관·관리 시에는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기관과 의사소통을 위한 사업관련 모든 문서는 한컴오피스 제품군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자료인 경우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25조(비밀번호 운용)에 근거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 간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 시 사전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 대외 제공 및 반출은 불가하다. ㅇ 불필요 또는 사업종료 시,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등 일체는 반납 및 완전소거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저장매체의 전산보안에 대한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저장매체‧정보통신장비를 영내 반입 및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144조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반입‧반출, 제145조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ㅇ 인가받지 않은 보조기억매체 (USB형 메모리 및 외장형 HDD 등)는 영내에 임의로 반입할 수 없으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집행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해야 한다. ㅇ 사용 및 제출되는 매체는 읽기 전용의 CD, DVD, BD(블루레이)로 한정한다. 단, BD(블루레이)로 제출할 경우 BD(블루레이) 장치(ODD)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ㅇ 인가받은 저장매체는 승인된 장비 외 연결ㆍ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전에는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점검 등을 통해 자료 유출 및 보안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 ㅇ 저장매체의 외부 반출(교체, 반납, 수리 등) 및 폐기 시 사업집행기관의 승인 하 저장매체 자료가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 포맷 3회 이상으로 소거 후 반출해야 한다. ㅇ 반입된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본 사업 종료 후 사업집행기관의 반출승인을 득한 후 반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사용된 저장매체(HDD, USB메모리 등)는 사업집행기관에 의해 완전 자료 소거 후 반출하여야 하며, 완전소거 불가 매체는 파기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시설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설 보안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집행기관의 확인과 개선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군사보안규정(육군규정 200)의 외래인출입대장 서식을 준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납품·설치를 위해 각 부대 출입 시 출입 희망일 2 근무일 전까지 해당 부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 절차 미준수로 인한 기간 지연은 업체 책임이며,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하다. ㅇ 계약업체는 부대에서 제공하는 장소를 사용할 경우 부대 보안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며,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정보유출 금지 및 제재조치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 각 호의 군사정보 또는 비밀사항 일체는 외부에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 시 법률에 의한 처벌 및 부정당업자로 처리한다. ㉮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방보안업무훈령 제3장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내용 ㉸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6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장비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제안 장비의 보안 필수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무선 LAN, 블루투스, WiFi, Miracast, DLNA, 무선데이터 통신 기능이 내장된 제품은 기능을 제거하고 유선 LAN 지원이 가능하도록 납품한다. ㅇ 멀티 메모리카드 슬롯이 내장된 장비는 기능 제거 후 납품하여야 한다. ㅇ 납품 시 사용에 필요한 필수 SW(운영체제, 드라이버 등)를 제외한 SW는 설치목록을 사전 제시하고 사업집행기관의 승인 후 납품 및 설치한다. ㅇ 필수 SW이외 사업집행기관의 요청에 의한 SW 설치도 설치목록과 설치 DVD를 사전 제시하고 사업집행기관의 승인 후 납품 및 설치한다. ㅇ 납품 장비의 운영체제에는 USB 저장장치 사용기록이 없어야 하고,사전에 제시되고 승인된 SW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ㅇ 저장장치(SSD)는 고장으로 인한 교환 시 군사자료 보호를 위해 사업집행기관에서 자체 파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부 부품 분리 및 자체 파기 후 일부 부품만 반납하여 교환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7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서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체계 구축시 도입되는 모든 서버는 서버보안 SW(정식 라이선스 포함 제공)를 포함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 모든 서버/워크스테이션에 군에서 제공하는 정보보호 시스템(백신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ㅇ 서버에 대한 접근은 유일한 개인 식별자(예. ID, 인증서, 보안토큰 등)와 비밀번호를 통해서만 허용한다. ㅇ 서버 비밀번호는 솔트(salt)가 적용된 안전한 일방향 해시함수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하며, 비밀번호를 송수신하는 경우 TLS 등과 같은 통신 암호기술을 적용하거나 프로그램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ㅇ 서버는 FTP, Telnet 등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 사용을 차단하며, 중복 로그인이 불가하도록 IPㆍMAC 주소에 기반하여 접근통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ㅇ 서버는 연속 5회 로그인 시도 시 계정을 차단하고 15분 후 로그인 재시도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서버에 로그인 관련 로그(사용자 ID, 접근포트, 차단정보 등)가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한다. ㅇ 서버는 중복 로그인 불가토록 IP, MAC을 통해 접근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서버 사용자가 5분 이상 작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세션을 종료하고 재접속 시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ㅇ 서버 로그기록은 주기적으로 백업(주 1회)되고 2년 이상 보관해야하며, 관리자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품질보증 일반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 성실하게 수행하고,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특이사항, 경과내용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완성된 시스템의 검수에 대한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하드웨어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정상작동 확인 후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ㅇ 검수 요청 시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와 집행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를 집행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제품의 ‘일련번호(S/N) 목록표(설치장소 명기)를 작성하여 검수 7일 전까지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검수는 시험평가 완료 후 실시하고, 일자는 집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장비)에는 도입현황 및 장비 내역이 확인 가능하도록 별도로 지정된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ㅇ 기관별 물품 배송은 제안사 소속의 책임자 입회하에 직접 수송해야 하며, 집행기관의 인력은 이용할 수 없고, 설치에 사용된 포장재 등 일체는 전량 회수ㆍ반출해야 한다. ㅇ 검수 간 입회하여 집행기관 검수관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료 확인에 응대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완성된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개발된 체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범위는 납품한 HW, SW, 응용SW 및 기타산출물을 포함한 전체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집행기관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를 실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이력 관리 및 대응 매뉴얼 작성한다.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사무실 이전 등 장비 이동소요 발생 시 지원방안(인력, 기술, 자재지원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ㅇ 하자보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투입, 집행기관과 비상연락망 가동 등 하자 또는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제안 장비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제안 장비규격 및 성능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제안하는 장비는 「전파법」 제58조 2로부터 제58조의 4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로부터 제77조의 7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시험평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에는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ㅇ 제안하는 장비는 사업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동급 이상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표준규격(국내·국제)을 준수하여 육군에서 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장비)과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제안하는 장비는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임을 보증하는 '제조사 정품 확약서(서식 31)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안하는 장비(펌웨어 포함) 및 소프트웨어는 운영 및 보안에 문제가 없는 최신 제품으로 납품하거나 검수 전 무상 업그레이드(패치) 되어야 하며, 육군의 장비교체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6년 이상의 수리 부속공급 및 기술지원 등을 명시하여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지사지정 확인서를 보유한 한국지사에서 발행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서식 32)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안하는 장비는 사업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체계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서식 33)’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품인증서를 제외한 제품 확약서, 증명원 등은 입찰 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식문서이어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장비운용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보안, 성능 등 장비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제안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 사업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정보화 사업 준수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사업추진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사업집행기관의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內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ㅇ 그 외 『국가정보원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자정부법』,『국가계약법』,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등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납품 및 설치 시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납품 및 설치 시 제약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납품 전 검사는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한 일정 장소(물류센터 등)에서 사업집행기관 검사관에 의해 납품 전 검사를 필 하여야 하고 검사 완료 이후 납품 및 설치를 하여햐 하며, 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자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장비의 납품 및 설치는 설치대상 부대와 일정을 협의하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설치장소까지 직접납품 및 설치하며, 장비 배송은 택배 발송을 금지하고 직접 수송하여야 하며, 차량 수송 간 장비 상·하역 및 인력지원 책임은 계약 업체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대 병력을 이용한 상·하역 및 배송을 할 수 없다. * 직접납품 및 설치는 지정 위치에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가 사용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ㅇ 납품 및 설치 시 납품 및 설치 확인서(장비, 모델명, 수량, 제조사, 납품일자, 납품업체, 납품·수령인 서명, 납품 부대명 포함)를 2부(업체 1부, 설치대상 부대 1부)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관리한다. ㅇ 납품 및 설치 후 포장 재료와 설치 간 발생된 기물 등은 전량 계약업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단 매각 가능 장비는 제외한다. ㅇ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자 매뉴얼(한글판 원칙)은 납품 및 설치와 동시에 설치대상 부대에 제공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시, 설치 자재 및 설치 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계약수행 간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점,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하도급업체 포함) - 일정계획(WBS)을 포함한 납품 및 설치 계획 - 단계별 감독 및 통제계획 - 품질관리 계획, 의사소통관리 계획, 위험관리 계획 - 형상관리 계획, 보안관리 계획(인원, 문서, 장비 등) - 검사·검수 / 안정화 계획 - 정비지원(하자보수) 계획, 업그레이드 / 기술지원 계획 - SW 설치목록 현황 - 기타 사업집행기관 협조사항 및 그 밖의 착안사항 등 ㅇ 프로젝트 일정, 작업, 위험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시하는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을 지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와 지원담당자, 분임관리자(PL)를 지정해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는 인공지능 또는 SW개발 등 유사분야 프로젝트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해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교체 예정일 기준 1달 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를 제외한 참여 인력은 교체 필요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 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사업수행 도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ㅇ 사업 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전체 입찰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및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10)’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즉 계약을 맺은 원수급자가 전적으로 납품 책임을 진다. ㅇ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의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ㅇ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동법 시행령」제4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 할 수 없다.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승인절차 관리] ㅇ 계약업체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및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의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시스템’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승인을 요청할 경우 ‘소프트웨어(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서식 10)’,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계약서(안),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실적증명서 또는 투입인력 실적증명서(택일), 고용보험 증명서(참여인력 모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 계약의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집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ㅇ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ㅇ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임금 체불, 민원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ㅇ 계약업체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업집행기관은 계약체결 이후 승인한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업체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계약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제5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7항에 의거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집행기관은 계약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하도급 변경승인 관리] ㅇ 계약업체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아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 사업집행부서에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하수급인 및 재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재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승인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ㅇ 계약업체는 변경승인 요청 시 하도급 승인신청 방법 안내(하도급 승인절차 관리)를 따른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안내 정의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계약수행 간 일정관리에 대한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계획 시 일정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일정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일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ㅇ 수행기관의 추진일정 제약범위 내에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상세 정의와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ㅇ 일정계획표를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ㅇ 월 단위로 일정계획을 최신화하고, 월간현황보고 시 최신화된 일정계획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일정지연 예방을 위해 월간회의 등을 통해 집행기관과 사전준비 등 적절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ㅇ 우발상황으로 계획이 2주 이상 지체되는 경우 대체방안 또는 과업수행 기간의 단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ㅇ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지연 시 추가 비용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계약수행 간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계획 시 위험관리 조직과 역할, 각 부문별 위험관리절차를 포함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ㅇ 초기 단계에서 식별한 위험목록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ㅇ 예상되는 위험은 위험의 제목, 원인, 영향, 대응방안, 조치담당자를 지정하여 목록화하고 사업수행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수정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 간 협의 또는 집행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위험에 대해 위험 수준에 따라 수시 또는 월간회의를 통해 집행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ㅇ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주간 진도 보고서(서식 24)를 매주 목요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 16:00시 까지 사업집행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관계자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계약수행 간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한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추진조직, 인력구성 등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 시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 시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대해 책임지고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ㅇ 하도급을 할 경우 업무분장 내역, 중도 이탈,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하도급 인력 포함 신상변동 사항은 발생 즉시 통보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의 주요 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수립하여 집행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ㅇ 집행기관은 참여 인원 중 집행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급자의 사유로 본 사업이 지연되어 계약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항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산출 내역서에 계상된 것으로 본다. 하자 발생 시 연중무휴 상시 지원해야 한다.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RMA는 아래에 따른다. - 하자담보 대상은 제안사가 개발한 HW 등 납품장비 일체로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동안 지원해야 한다. - 납품·설치된 모든 제품은 검수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을 위한 원활한 부품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제품으로 무상 교체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ㅇ 하자담보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히 장애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에 직접 투입된 인력 또는 동급 이상의 숙련도를 가진 인력이거나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담 기술자로 지원하여야 한다. ㅇ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는 아래에 따른다.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제시 -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24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해야 함. ㅇ 동일 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는 경우는 동일품질 이상의 신품(최근 3개월 내 생산된 완제품)으로 교체한다.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ㅇ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계약업체는 대가지급일 전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근거(100분의 2 이상)와 하자보수 지원계획을 사업집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지원계획에 장애복구대책, 콜센터 운영 및 지원인력, 예비부품 확보 및 업그레이드 지원계획(안정화 포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직접 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한다.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지속적인 기술지원, 안정화 지원방안(지역별 콜센터 운영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ㅇ 장비의 성능향상과 품질에 대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OS, 주요부품의 펌웨어, 드라이버 등의 업그레이드 시 패치 파일을 제공하거나 재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ㅇ 상기 사항들이 포함된 구체적인 하자보수(정비지원) 지원계획, 콜센터 운영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스템 기술 이전 및 지원에 대한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하자담보책임 기간 완료까지 운영, 유지관리, 장애처리, 백업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지원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관련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시스템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집행기관이 요청하는 일정, 장소에 맞춰 별도의 추가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연 3회 이하) ㅇ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하자보수 활동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ㅇ 도입되는 HW에 대한 사양과 서버 운용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설치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납품하는 장비는(운영체제 포함) 납품일을 기준으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 * 운영체제 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사업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ㅇ 도입되는 제품의 설치를 위한 Rack 실장도와 작업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OS 및 SW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출해야 한다. ㅇ 모든 장비에 대한 세부규격은 첨부된 사양에 따라 납품해야 한다. ㅇ 장비 설치 시 설치장비의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을 사전에 사업집행기관에게 통보하고 봉인된 장비의 개봉은 사업집행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개봉해야 한다. ㅇ 서버 설치 후 정상운영을 위한 사업집행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장비의 기본 정책(Real IP, Virtual IP, VLAN 등) 및 적절한 포트(관리용 포트 및 운영포트)를 사업집행기관의 감독 하에 설정을 지원한다. ㅇ 구성 변경에 필요한 케이블, 포트 등은 제안사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GPU 서버 구성 | |
| 요구 사항 상세 | 정의 | GPU 서버 구성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효과적인 GPU 서버 구축을 위한 최적의 서버 구성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집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납품하는 장비가 구축되는 서버의 원활한 운영환경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서버 구성 및 운영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적절한 대안 방안 및 조치 방안을 사업집행기관에 제안,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비 구축 전, 구동 및 운영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배점·평가
| 1~10페이지 초과 | 11~20페이지 초과 | 21페이지 이상 초과 | |
|---|---|---|---|
| 0.2점 감점 | 0.5점 감점 | 0.7점 감점 |
| 1~2회 | 3~5회 | 5~7회 | 7회 초과 | 고의 판명 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정 | |
|---|---|---|---|---|---|
| 0.3점 감점 | 0.5점 감점 | 0.7점 감점 | 1점 감점 | 불합격 |
| 1~2회 | 3~5회 | 5~7회 | 7회 초과 | 고의 판명 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결정 | |
|---|---|---|---|---|---|
| 0.3점 감점 | 0.5점 감점 | 0.7점 감점 | 1점 감점 | 불합격 |
| 구 분 | 집행기관 요구 규격, 기능 | 제안 규격, 기능 | 비 고 |
|---|---|---|---|
| HW | ∙ CPU : 000이상 | ∙ CPU : 000 | 제조사 및 모델명 |
| ⋮ | ⋮ | ⋮ | ⋮ |
|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배점 |
|---|---|---|
| 목차(전체 면수 명기) | - | - |
| 1. 제안 목적과 배경 | 1. 회사소개 | |
| 가. 제안 목적 나. 제안 배경 다. 사용자 측면의 기대효과 | 가. 연혁, 재무구조, 조직 나.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벤처기업 확인서 | |
| 2. 제안내용 | 2. 증빙자료(제품 인증서) | |
| 가. 제안제품별 체계규격에 대한 비교도표 (서식 33) *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업체, 제조국, 모델명을 명기하고 비고란에 ‘제안제품별 설명서’의 해당 쪽수 표시 * A권 원본에는 원본을 A권 사본에는 사본(원본 대조필)을 첨부한다. 나. 체계규격에 대한 제안제품의 부품별 현황 * CPU, GPU, 메모리, NVMe SSD, 전원부 등 다. 제안제품별 설명서(성능 측정결과 포함) | 가. 제조사 정품 확약서 (서식 31) 나. 제조사 공급(기술지원)확약서 (서식 32) 다.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서식 33) 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2년 이상 제조사 증명서(제품소개 안내서 첨부) * 확약서 증명서 등은 입찰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공식문서이어야 함 마. 제안제품 카탈로그 | 체계 성능 30점 |
| 3. 업체수행능력 | 3. 사업실적 | |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서식 4) * 실적은 납기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가. 사업자 등록증, 실적증명서 원본 * 사업자 등록증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 포함 | 10점 |
| 나. 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 |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등급 유효기간 내) * 금융감독원 고시 신용평가기관 발행 (공공기관 적격심사 기준) | |
| 다.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PM 면접) * 사업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과 전략 등을 평가 * 위험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 |
|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배점 |
|---|---|---|
| 4. 사업관리 | 4.사업조직 | |
| 가. 사업수행조직/투입인력 * 사업수행 조직편성, 업무분장 및 조직 운영계획 * 제안사, 하도급업체의 분야별 투입인력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이행 부분 명시) | 가. 사업부 조직편성도, 투입인력 명부 * 협력 또는 하도급업체 인원 포함 * PM 경력증명서 포함 | 4점 |
| 나. 감독 및 통제계획 * 사업 단계별 감독 및 통제계획 * 군사보안(인원, 시설, 문서, 정보통신) 및 보호 대책 준수 방안 * 사업집행기관과 의사소통 방안 | 나. 보안확약서 및 서약서 * A권 원본에는 원본을, A권 사본에는 사본(원본 대조필)을 첨부한다. | 2점 |
| 다. 납품계획 및 추진 일정 * 납기준수를 위한 일정 관리 및 조직, 인력 운용 방안 등 * 납기준수를 위한 세부추진 일정 (WBS 제안, 납품 전 검사 일정 포함) | - | |
| 라. 체계설치 및 운영지원 *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서버 설치 방안(HW, SW 포함) * 서버의 성능 최적화 및 운영지원 방안과 즉시 설치 제한 시 대책 | 1점 | |
| 마. 위험관리 대책 *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위험관리 방안 * 단계별 예상되는 위험요소별 해소방안 | ||
| 바. 서버 설치 시 착안 사항 * 서버 설치 시 요구되는 구첵적인 착안 사항 *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등 * 기존 자재, 폐자재 철거 계획 | 2점 |
|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배점 |
|---|---|---|
| 5. 사업지원 | 5. 품질 및 성능 | |
| 가. 품질보증계획 * 조직,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 제품 성능 입증방안, 성능점검계획, 시험 시나라오 등 * 제품인증서(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R), 에너지 절약 등) * 추가 성능(기능) 제안 방안 | 가. 품질보증 인증서 * 환경표지(신청서 가능),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확인 신고서, 우수재활용(GR), 성능인증서 등 ※ 환경표지 신청서 제출한 경우 검수 전 환경표지 제출 나. 추가 기능 제안 * AI기능 제안 시 제조사 초기설치 본 제외 (체계규격 기능 이외 기능) | 3점 |
| 나. 검사·검수 / 안정화 계획 * 납품 전 검사계획, 납품·설치 완료 후 검수계획, 납품·설치 후 안정화 계획 | - | |
| 다. 정비지원(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기간, 범위, 절차 등) * 장애복구 대책, 하자발생 조치사항 * 콜센터 및 지원인력 운영계획 | 4점 | |
| 마. 예비부품 확보계획 * 주요 예비부품 확보계획 | 3점 | |
| 바.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 OS, 부품 펌웨어, 드라이버 등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 6점 | |
| 사. 기술지원계획 *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기술지원계획 * 운영체제(OS) 환경 변화 시 지원계획 * 최신 vLLM 또는 학습 프레임워크 최적화 지원 방안 | 9점 | |
| * 용어집, 약어표 |
참가자격
제안 안내사항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방식 :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가)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사업자 나)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된 사업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추가 필요 조건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공동계약(공동수급)은 시스템 하자 발생 시 책임 불분명 등 사유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일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중소벤처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입찰이 제한됩니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총 100점 중 85점 이상 시 합격 가. 평가기관 : 육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나. 평가배점 : Ⅷ.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표 4) 참고 다. 평가방침
배점·평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경쟁 등의 입찰)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 훈령, 육군규정 731(정보체계 관리규정) 제29조(정보체계위원회 구분) 등에 의거 제안서 평가 위원회가 평가한다. 2) 제안서 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평가하되 세부 평가방법은 육군 자체 평가계획에 의한다. 3) 면접평가는 제안업체 대표자(PM)의 제안내용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이해정도, 사업추진전략, 설치 및 운영지원 계획 등을 평가한다. * 면접평가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업체 소속이고 본 사업의 PM이어야 하며, 별도 통보되는 면접 평가일에 제안업체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확인 시, 제안서 제4장의 ‘사업수행 조직/투입인력’과 불일치시는 최저등급 부여 4) 체계규격 평가 가) 체계규격은 총점 30점이며, 모든 규격 충족 시 90% 적용한다. 나) 필수항목과 일반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 필수항목은 한 항목이라도 ‘미충족’시 불합격 판정한다. 라) 필수항목 중 주요항목(성능규격 등)은 상위규격 제안 시 가점을 부여한다. 마) 일반항목은 항목별 ‘미충족’시 감점을 적용한다. 바) 제안한 규격과 제조사가 제출한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가 불일치하는 경우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5)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사업 참여시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6)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이외에 타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이거나 제안 요청되지 않은 자료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6)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사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불합격 및 부정당업자로 처리한다. 7) 제안요청서를 통해 제출을 요구한 제품인증서 또는 공인기관 제품인증서 신청서 사본, 제조사 정품 확약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공인기관 적합성 시험신청서 사본, 하자보수 계획서, 서약서 등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미제출하거나 사업집행기관의 요구사항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한다. 8) 기타 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훈령과 평가계획에 의거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나) 평가 항목별 평가척도(등급)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 수 | 모든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하며 제안요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까지 추가로 제안 | 배점의 100% |
| 우 | 모든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하며 제안요청 내용보다 상위로 제안 | 배점의 90% |
| 미 | 모든 제안요청사항을 충족하며 가감 없이 그대로 제안 | 배점의 80% |
| 양 | 제안요청사항 중 제안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미흡 | 배점의 70% |
| 가 | 제안 요청내용을 미제안 | 배점의 0% |
○ 제안업체 수에 따른 등급별 강제배분
| 등급 업체 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등급 업체 수 | 100 % | 90 % | 80 % | 70 % | 0% |
| 2 | 1 | 1 | - | - | 미제안 시 평가 불가 |
| 3 | 1 | ||||
| 4 | 1 | ||||
| 5 | 2 | ||||
| 6 | 2 | ||||
| 7 | 3 | ||||
| 8 | 3 |
다) 이상의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한다. 라. 평가기준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 출자비율에 따라 체계 성능 및 규격,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2) 체계성능 및 규격은 총 30점, 사업수행능력 70점을 배점한다. 3) 체계성능 및 규격 가) 체계성능 및 규격에 대한 비교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며 제안한 규격이 사업집행기관 요구규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나) 제안한 규격과 제시한 근거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 또는 확인 불가 시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다) 제안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한 내용에 대한 사업집행기관의 자료 요구 시에서는 평가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비교도표 상 제안 품목 중 모델명, 수량 누락 시는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마) 제안 품목(부품 포함)이 입찰공고일 기준 단종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미충족’으로 처리한다. 4) 업체수행능력 가)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금액기준)과 동등 이상을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제8조제5항제3호
|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 비율 (서버, GPU 서버) | · 100% 이상 | 10.0 |
| · 70% 이상 ~ 100% 미만 | 9.0 | |
| · 40% 이상 ~ 70% 미만 | 8.0 | |
| · 40% 미만 | 7.0 |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미흡 시 미인정 나) 재무구조는 제출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고 다) 사업 이해도, 추진전략은 PM 발표 평가와 함께 단일사업 기준 GPU 서버 납품 및 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우대하여 종합 평가한다. (1) PM발표 평가는 사업의 특성과 목표를 이해하고, 사업추진간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과 사업조직의 구성, 협업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GPU 서버 납품 및 설치 경험 평가는 공동수급제안사가 모두 납품 및 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평가한다. 이때 공동수급은 제안사 모두의 납품 최대횟수와 수량을 합산하여 참여업체 수로 나눈 평균 납품 횟수와 수량이 많은 순으로 적용한다. 5) 사업관리 : 사업관리는 사업수행 조직 / 투입인력, 감독 / 통제계획, 납품계획 및 추진일정, 설치 및 운영지원, 위험관리대책, 체계설치 및 전환 시 착안사항 등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한다. 6) 사업지원 가) 사업지원은 품질보증계획, 검사·검수 / 안정화계획에 대하여 항목별 평가한다. *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R), 에너지절약, 조달우수업체 표창, 정보통신공사업 자격 보유 시 가점 부여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표 4. 평가 배점
평가 배점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 고 | ||
|---|---|---|---|---|---|
| 계 | 100 | ||||
| 체계 성능 및 규격 (30점) | ⦁주요항목 상위규격 제안 시 가점 부여(①) * 체계규격 충족 시 90% 부여 | 30 | 정량 | ||
| ⦁항목별 미충족 시 감점 처리(항목 당 -0.5점) * 주요항목 이외 항목 | |||||
| 사업 수행 능력 (70점) | 소 계 | 70 | |||
| 업체 수행 능력 (30점)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 10 | 정량 | |
| 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
| 사업이해도 | ⦁사업이해도 | 2 | 정성(상대) | ||
| 추진전략 | ⦁사업추진전략 (6) ⦁설치 및 운영지원계획 (2) | 8 | |||
| 사업 관리 (12점) | 수행조직 | ⦁사업수행조직 (4), 감독 및 통제계획 (2) | 6 | ||
| 일정계획 | ⦁납품계획 / 추진일정 (2) ⦁서버 설치 및 운영 지원 (1) | 3 | |||
|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대책 (1), 서버 설치 시 착안사항 (2) | ||||
| 사업 지원 (28점) | 품질보증 | ⦁품질보증계획 | 2 | ||
| ⦁가점 부여(②) | 1 | ||||
| 시험운영 | ⦁검수·검사 / 안정화계획 | 3 | |||
| 유지보수 | ⦁정비지원(하자보수)계획 (4) | 22 | |||
| ⦁예비부품 확보계획 (3) | 정성 | ||||
| ⦁업그레이드 지원계획 (6) | 정성(상대) | ||||
| ⦁기술지원 계획 (9) |
※ 가점 부여 : 최대 +4점
| 구분 | ① 주요항목 상위규격 제안 시 가점 부여 | ②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GR), 에너지절약, 조달우수업체 표창 정보통신공사업 자격 보유 시 |
|---|---|---|
| 가점 | 항목당 0.5 / 최대 3점 | 건당 0.2 / 최대 1점 |
※ 제안서 분량 및 작성기준 미준수 시 감점 처리 : 최대 -5점 * 분량 제시 기준 초과 시 감점(최대 -2점), 작성기준 미준수 시 감점(최대 -3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6049-G)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도입사업(리스자산)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1,200,000,000원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2단계 경쟁계약(규격·가격 동시입찰) 라. 기초금액공개 : ’26. 9. 30.(수) 마. 사업설명회 : 미실시 바. 입찰등록마감일 : ’26. 10. 20.(화) 18:00 사.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10. 1.(목) ~ 10. 21.(수) 10:00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기간 : ’26. 10. 22.(목) ~ 10. 23.(금) / 서면(발표)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자.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26.(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 충남 계룡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특수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1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71 김혜란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42) 550-7191 김호승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42) 550-2455 이우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국 군 중 앙 계 약 관 === 2. 계약특수조건.hwpx ===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육군시험평가단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도입(리스) 사업”(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소관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장 및 국군중앙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 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2. “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제안요청서(제안서 포함)에 맞게 설치하고 검수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한다.
과업·요구
3. “정상가동”이라 함은 본 계약의 계약목적물이 설치완료 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4. “하자”라 함은 검수 이후 발견 또는 발생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 고장, 소프트웨어(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 오류, 납품완료 시점의 운용환경과 유사한 환경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 (처리속도,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술데이터 등 권리를 말한다. 6. “개발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 및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제4조(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육군 시험평가단장은 국군중앙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의뢰하고, 국군중앙계약관은 위 의뢰에 근거하여 계약(수정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육군 시험평가단장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 시행의 총괄, 이행의 최고, 이행결과의 확인 및 육군본부 재무관에 대한 대금 지급의 의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육군본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2. 용역계약일반조건 3. 입찰 공고문 4. 입찰 유의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7. 사업수행계획서 8.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일반조건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상충되는 경우 일반조건이 우선한다. ③ 제1항 각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한다. ⑤ 기타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 및 제1항 각호의 문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 각호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사업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는 본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1항의 기간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일정복구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일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본 계약이행 기간 중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매주 목요일(휴무일 경우 그다음 근무일) 16:00까지 주간 단위 주간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가 계약이행 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업진행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본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추진 일정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그 사유를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의 승인이 공급자의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⑦ 공급자는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① 공급자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에 소속된 자 중 공급자 소속으로 1년 이상 종사자 또는 GPU 서버 구매 사업관리자(PM) 경력자를 사업관리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투입인력의 고용 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한다 ③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도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제2항의 문서와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공급자의 사정으로 투입 인원을 교체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지체없이 교체사유서, 교체 투입인력의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의 교체 승인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투입인력은 본 계약이 이행되는 기간동안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때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①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규격, 품질 및 성능이 제5조에 따른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기일로부터 15근무일 전까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검사 요청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의 검사를 위해 수요자 또는 수요자의 납품받는 부대에 계약목적물을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 내용에 따른 규격,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 내용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공급자는 보완을 완료하고 수요자 또는 제1항의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검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⑥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9조(납품 및 설치)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장비를 직접 납품 ㆍ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기일 이전 납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납품 예정일시를 2근무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납품기일의 시한은 납품받는 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08:30 ~ 17:00)로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되는 장비가 계약체결연도(′26년) 생산된 신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납품ㆍ설치되는 모든 장비가 기존 운용환경과 호환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되는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수요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⑥ 공급자는 납품하는 장비와 관련된 모든 매뉴얼을 한국어로 작성하여 납품하는 각 부대의 관리자에게 납품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⑦ 장비의 납품ㆍ설치를 위한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수) ①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새로 설치된 장비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정상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설치 자재를 철거한 후 계약종료일 14일 전까지 사업수행결과, 납품·설치 확인서, 각종 라이선스 등을 포함한 검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다만,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제2항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시정조치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의 지체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수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며, 공급자가 검수절차에 입회·협력한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검수결과의 통지를 받은 후 검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납품된 물품을 검수·인수하기까지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공급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대금 지급일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지침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은 리스계약방식에 의하며, 본 계약체결 시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해당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검수에 합격하여 장비의 납품을 완료하면 리스계약업체에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계약업체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대금 청구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③ 공급자가 제1항의 계약서에 명시한 은행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는 변경 은행계좌의 명의가 공급자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을 승인하고, 변경이 승인된 후 공급자는 변경된 은행계좌의 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수요자와 리스계약업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천분의 0.75를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할 금전에서 공제한다. 제19조(하자보수)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급자의 사유로 본 사업이 지연되어 계약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라도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계약목적물인 장비를 사용하면서 장애(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장애내역을 신고하고, 공급자는 신고받은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기간 중 동일한 하자에 대해 4회 수리하였으나 같은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품목에 동일한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동일 품질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예비부품을 전체 계약목적물 부품 수량 대비 5% 이상 상시 구비하여야 한다. 이때 예비부품의 단가, 수량, 보관장소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예비부품 확보계획을 세워야 하며, 예비부품의 포장에 「육군 시험평가단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도입(리스) 사업」 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수요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 계약체결 지연 시 수요자의 요청에 의거 정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는 상용정보통신장비 용역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공급자는 납품 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해당 물품의 정해진 내용연수 동안 유지보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부품(CPU, RAM, SSD, GPU, Power Supply 등)을 사전 확보해야 한다. 제20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 공급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기일까지 수요자에게 납부하고, 대금 청구 시 하자보수보증서(보증보험증권)와 하자보수지원계획서를 수요자(육군 시험평가단 사업담당)에게 제출해야 하며, 하자보수지원계획서는 장애복구대책, 콜센터 운영 및 지원인력, 예비부품(정비대체장비 포함) 확보 및 업그레이드 지원계획(안정화 포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자로부터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한다. 제21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0조에서 제134조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계획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2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공급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급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24조(보안사항)
① 공급자 및 공급자 측 근로자, 하수급인 등(이하 본 조에서 “관계자”라 한다)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안업무훈령」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관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지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급자 및 관계자가 부대에 출입하는 경우, 공급자는 출입예정일 최소 2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자 및 관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급자 및 관계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공급자측 관계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부대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⑤ 공급자 및 관계자는 안내요원의 인솔에 따라 부대에 출입해야 하고,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요자가 정한 인원식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는 해당 관계자의 부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을 위해 반입하는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SW)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제6항에 의해 반입된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SW)는 본 계약 종료 후 수요자의 반출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에 사용된 HDD,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는 수요자가 ‘완전소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완전히 삭제한 (제한 시 물리적파기) 후에만 공급자가 반출할 수 있다. ⑧ 공급자 및 관계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지득하거나 수요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 정보 등(이하 “군사 관련 사항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⑨ 공급자 및 관계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군사 관련 사항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는 행위 또는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염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⑩ 공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 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3장 제1절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내용(군사 Ⅰ,Ⅱ,Ⅲ급 비밀) 11.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⑪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군사관련사항 등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요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군사관련사항 등을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사업 종료일까지 “업체에서 군사관련사항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 명의의 보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정기휴가, 사직 등 계약의 원활한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해외여행 포함)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⑭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업체는 공급자와 동일 수준의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며, 하수급인 측 근로자의 본 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⑮ 공급자는 납품되는 계약목적물에 대해 계약기간(하자담보책임 기간 포함) 내에 기능상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식별된 보안취약점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 관리번호 | 266049-G |
|---|---|
| 건명 |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도입사업(리스자산) |
| 발주부대 | 육군 시험평가단 |
| 작성일자(기초가격공개일자) | 2026. 09. 04. |
| 입찰일자 | - |
| 낙찰자결정방법 | 일반경쟁 / 2단계 경쟁(기술 가격 동시) |
| 접수일 | 8/20/26 |
| 예산 | 1,200,000,000 |
| 품 목/수 량 | 사양서 참조 |
| 납지 | 충청남도 계룡시 |
| 납기 | 계약일로부터 '26.12.31. |
| 건 명 : | 인공지능 실증용 GPU 서버 도입사업(리스자산) | ||||||
|---|---|---|---|---|---|---|---|
| 순 번 | 구 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 1 | HW | GPU서버 (학습용) | 사양서 참조 | 식 | 1 | 0 | |
| 2 | GPU서버 (추론용) | ||||||
| 3 | 서버 렉 | 2 | |||||
| 4 | NAS | 1 | |||||
| 5 | 시스템 모니터 및 기타 | 2 | |||||
| 6 | SW | 리눅스 | |||||
| 7 | 서버 보안 SW(os보안) | ||||||
| 총 액(수량 x 단가) |
참가자격
|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 법령 준수여부 | 개선권고 관련 법적 근거 |
|---|---|---|
| 1. 과업심의위원회 | 적용 | ・SW 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등 관련 법령 |
|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해당없음 | ・SW 진흥법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SW 구매) 제2항, 제55조(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관련 법령 |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적용 | ・SW 진흥법 제48조(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등 관련 법령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 4. 하도급 제도 | ・SW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등 관련 법령 | |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3항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작업장소 등) 등 관련법령 | |
|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SW진흥법 제59조(SW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 관련법령 | |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등 관련법령 | |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 진흥법 제60조(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등 관련법령 | |
|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해당 없음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4항제5호 등 관련법령 |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 등 관련법령 |
|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등 관련법령 | |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SW 진흥법 제49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등) 제2항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관련법령 | |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 해당 없음 | ・SW 진흥법 제52조(SW사업 제안서 보상) 등 관련법령 |
| 14. 요구사항 상세화 | ・SW 진흥법 제44조(SW사업의 과업범위) 등 관련법령 | |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적용 | ・SW 진흥법 제45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등) 관련 법령 |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 | |
| 17. SW사업 영향평가 | 해당 없음 | ・SW 진흥법 제43조(SW사업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
| 18. SW사업정보 제출 | ・SW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등 관련법령 |
과업·요구
| 구 분 |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 량 | 직접구매 여부 | 제외 사유 | 비 고 |
|---|---|---|---|---|---|
| 1 | 서버 보안 SW (os보안) | 2 | 직접구매 ( ) 제 외 (√) | 본 사업을 통해 도입이 필요한 SW는 GPU서버 구축 후 관리를 위한 서버 보안 SW 2식이며, 예산 및 구매 수량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를 별건의 계약을 하였을 때 현저하게 비효율적임 | - 도입예정 :'26.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