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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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아산숲길(배방산) 시설물 정비사업

충청남도 아산시 · 숲길·휴양시설

계약업체
주식회사 에코랜드
계약금액
116,038,8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8억원
참가
6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847910/13(화)116,038,8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에코랜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525910/13(화)116,038,8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에코랜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아산시 배방산 일원의 숲길 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로, 목재계단 설치·교체·정비와 등의자 설치, 정자 보수, 등산로 노면 정비 등을 시행한다.

  • 목재계단(침목) 설치(W=1.5m, H=0.17m) 36단 및 정비 26단
  • 안전로프 기둥 교체 5개소, 안전로프 재설치 8경간, 앙카·콘크리트기초 포함 9경간, 단부 2경간
  • 등산로 정상부 등의자 설치 4개소 및 오일스테인칠 94㎡
  • 배방산 정자 보수(기둥 보수, 계단 보수 및 1단 확장, 의자·난간 보수, 지붕공사, 도색공사)
  • 주차장 부지 석분 부설 및 다짐 120㎥, 노면고르기 및 다짐 2,400㎡
  • 폐목재 폐기물 처리(재활용) 및 운반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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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방산 숲길 시설물 정비공사

공사 › 산림 › 숲길·휴양시설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자격으로 발주한 등산로·정자·목재계단·안전로프·횡배수대 등 숲길 시설물 정비 시공이다.

  • 정자 기둥·지붕·도색 보수
  • 목재계단(침목) 설치·정비
  • 안전로프 기둥 교체·재설치
  • 목재횡배수대 설치
  • 등의자 설치
  • 오일스테인칠
  • 안내문구 설치
  • 운동기구 보수
  • 주차장 석분 부설·노면고르기
  • 폐목재 폐기물 처리
  • 시스템비계·소운반
  • 시공계획서·예정공정표 제출
  • 공사사진 촬영·사진첩 제출
  • 준공검사 대비 현장 정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4138)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1477)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대신 되는 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575,45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8,23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651,93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703-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 2026-3405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6,575,45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아산숲길(배방산)시설물 정비사업
1.배방산 정자보수공사
정자기둥보수공사1개소
계단보수및 1단 확장
의자 및 난간보수공사
지붕공사
도색공사
시스템비계(발판1열)-양중장비10m이하(3개월)100㎡
소운반보통인부50인
2배방산 등산로
1)등산로 부분
목재계단(침목) 설치W=1.5m, H=0.17m36단
목재계단(침목) 정비26
안전로프기둥교체5개소
안전로프 재설치L=2.0*H=1.2(1열)8경간
안전로프 앙카또는 콘크리트기초포함9
안전로프(단부)L=2.0*H=1.22
목재횡배수대 설치L = 3.0m5개소
소운반보통인부20인
2)등산로 정상부분
등의자 설치4개소
오일스테인칠목재면-2회칠94㎡
안내문구설치20개
운동기구보수1
3)주차장부지
석분 부설 및 다짐굴삭기0.7㎥120㎥
노면고르기 및 다짐콘포장,혼합골재부설제외면적2,400㎡
나.폐기물
폐기물처리비(재활용)폐목재10Ton
폐기물운반비(상차포함)30km이하,덤프15톤
폐기물소운반보통인부5인
다.사급자재대 *
석 분, 대전, 도착도120㎥
라.도급자관급자재대
평의자(24987857)1600×527×445mm4조
조달수수료0.54%

나. 노폭은 계단시설의 경우 설계도면상의 계단폭을 기준하며, 능선부 완경사면의 흙바닥등산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1.0m~2.0m사이로 조성하되 2m를 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재 료 가. 노면층 토사로 사용할 토양은 식물종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토층이어야 한다. 나. 노면층 토사로 사용할 심토층 토사를 채토하기 위해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 로 한다. 다. 사업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노면층 토사로 사용할 토양의 채토계획서를 제출, 허가를 득한 후 사업지구에 반입해야 한다. 1-3. 시 공 가. 완료된 노상면 위에 포설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 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한다. 나.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다짐 후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라. 토사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연석깔기 2-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토사의 추가 유실을 방지하고 등산객의 답압 또는 우수로 인한 추가 훼손이 우려되는 곳에 적용한다. 2-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D200-300mm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산석을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 후에 주위에서 흙으로 메 우고 다지며 거친 면을 발판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다. 자연석깔기 후 노면을 10cm이상으로 복토하여야 한다. 3. 돌계단 설치 및 보수 3-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경사 15%이상 지역으로서 자연석 깔기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3-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D200~400mm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산석을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 후에 주위에서 흙으로 메 우고 다지며 거친 면을 발판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다. 계단의 높이 및 노폭은 <표 13-1>을 기준하여 경사도에 따라 선정하며, 이하에 기술되는 모든 계단공종에 적용한다. 라. 시공 후 노면을 10cm이상으로 복토하여야 한다. <표> 등산로의 경사도별 계단의 높이 및 노폭

4. 자재 등 운반 1) 설계기종을 대체하더라도 도급자가 당해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관급수송을 하여야 한다. 2) 도급공사 계약후 도급자가 제시하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집행부서, 항공대)과 도급자간의 협의로 「관급수송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감독부서, 항공대 및 도급자)협의하에 조정한다. 3) 관급수송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시 도급자가 요구하면 공기연장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 정한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23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4) 관급수송 범위 - 설계도서상에 계상된 물량 - 부대장비, 인원, 생필품, 연료 등 : 다음의 인력수송시 함께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감독관이 인정하는 긴급 자재, 부품 또는 환자수송 5) 안전관리 및 책임 - 직원(또는 관계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하여 도급자(또는 제3자)기 입은 피해는 관리자가, 도급자(또는 관계자)의 고의나 실수로 인하여 직원(또는 제3자)이 입은 모든 피해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 화물인양지점과 투하지점의 작업인부 통제, 비산물 및 지장물의 제거등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다만, 현장장애물 소개가 도급자의 책임만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 대한 등산객 통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시행치 아니하여 일어나는 피해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7)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조건 제32조(불가항력)를 준용한다. 8) 용접작업 등을 감안하여 방화수를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시 필요한 화기 이외에는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9) 고산지임을 감안하여 기초는 최대한 깊이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은 정오를 전후하여 실시한다. 5. 등산로 정비 예시 1) 도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진을 참조하고, 현장여건이 다를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시공사례 : 훼손 등산로 돌깔기 작업 예시 시공사례: 등산로 정비후 현황(돌깔기후 상부복토로 사고예방 및 이용객 편익도모) 시공사례: 횡배수시설 설치 현황 7.1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 및 가설공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장은 일반 강구조물에 제작, 조립 및 운반에 관한 일반사항과 현장조립, 가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이 시방서는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 및 가설공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특별시방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일반사랑에 적용한다.

다. 오일스테인칠 후 최소 24시간 비를 맞지 않게 한다. 라. 오일스테인칠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문질러야 한다. 4. 목재가공 및 제작 가.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서 및 도면에 표기한 치수가 마감치수이다. 나. 목재는 원형으로 가공할 때는 상하마구리가 균일하여야 한다. 다. 각재나 판재는 단면의 네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표면처리는 보행자의 손이 닿는 곳은 샌딩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거칠게 샌딩처리를 한다. 마. 목재의 절단면과 체결구멍은 도면에 명기한 상태가 되도록하여 시공시 재작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형복원공사

<표 1-1> 등산로의 경사도별 흙막이(사면안정구조물) 높이 및 노폭
횡단경사(%)노면폭(cm)사면거리(cm)흙막이(사면안정구조물)높이(cm)경사기준비 고
횡단경사(%)노면폭(cm)적용거리(cm)실제거리(cm)흙막이(사면안정구조물)높이(cm)경사기준비 고
45%이하40cm80cm이하30.57-1/1이하(100%이하)횡단경사90%이상지역은 노선선정시 제외
60cm34.72
90cm65.63
120cm21.2330
60%이하40cm42.41-
60cm10.3330
90cm41.96
120cm3.5150
75%이하40cm100cm이하21.2130
60cm63.64
90cm77.7850
120cm14.24
90%이하40cm-
60cm
90cm80
120cm

1. 돌흙막이 설치 1-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가. 횡단경사 45%이상 지역으로서 노폭 확보시 길어질 절토 사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야면석 채집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한다. 나. 등산로의 노폭, 횡단경사 등 현지여건에 따라 돌흙막이의 높이를 적용한다. 1-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300x200x300mm 정도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야면석을 채집하여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 돌을 설치한다. 다. 돌흙막이 후면은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고 길어진 사면에 주변 식생을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한다. 라. 돌흙막이의 선형은 갑자기 돌출되거나 들어가지 않게 자연스러운 연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마. 돌흙막이의 양쪽 마무리 부분은 자연석이 돌출되어 보이지 않고 지형에 흡수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바. 돌흙막이의 높이는 횡단경사와 노폭에 따라서 위의 <표 1-1>을 기준하여 경사도에 따라 선정하며, 이하에 기술되는 모든 흙막이 공종에 적용한다.

▣ 노면정비공사

2. 돌계단 설치 2-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가. 경사 15%이상 지역으로서 지반이 연약하여 이용객의 답압 또는 유수에 의해서 노면침식이나 세굴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나. 자연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지석을 채취하여 사용한다. 2-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300x200x300mm 정도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야면석을 채집하여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다. 다. 석재의 편평하고 거친 면을 윗면이 되도록 하여 디딤을 편안하게 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라. 계단돌의 뒷부분은 돌채움을 실시한 후 토사다짐을 실시하되 토사 다짐시에는 낙엽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심토를 이용하여야 한다. 마. 돌계단의 설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유수에 의한 추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지점 또는 변곡점이나 결절부위에 횡배수대와 병행 시공한다. 바. 돌계단 시공시 흔들리거나 자연석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 돌계단 하단부에는 세굴에 의한 훼손방지를 위하여 길이 1m이상 바닥 돌붙임을 병행하여야 한다. 아. 가능한 계단폭은 30cm이상, 높이는 15cm이하로 시공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표 12-1>을 기준하여 경사도에 따라 선정하며, 이하에 기술되는 모든 계단 공종에 적용한다.

등산로종단 경사계단높이 = H
(cm)
노 폭 = B
(cm)
비 고
도(°)tanθ(%)계단높이 = H
(cm)
노 폭 = B
(cm)
비 고
350.70020292H + B = 69cm
300.57717302H + B = 64cm
250.46615312H + B = 61cm
200.364412H + B = 71cm
150.268562H + B = 86cm
100.176852H + B = 105cm
8.50.1491067구배 15%, 2H + B = 87cm

3. 돌횡배수대 설치 4-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가. 노면의 종단경사에 의해 강우시 노면이 세굴되거나 수로화되는 등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나. 종단경사 노선이 배수시설 없이 길게 이어져 올 때나 노선의 결절부, 변곡점 등의 위치에 설치한다. 4-2. 재료 및 시공 가. 자연석은 300x200x300mm 정도의 규격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야면석을 채집하여 사용한다. 나. 자연석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고임돌 및 틈메우기돌을 설치한 후에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다. 종단경사가 있는 지역에 적용하므로 디딤돌 또는 계단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크기의 야면석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라. 능선부 횡배수대의 설치시 배수방향이 하단부 등산로로 유수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마. 노면의 횡배수는 등산로의 훼손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최적인 공간에 설치한다. 바. 횡단배수 시설은 끝부분이 유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붙임으로 신중히 마감처리 하며, 횡단배수로는 노선 방향으로부터 약 45° 정도의 방향으로 설치한다. 4. 사면복구 5-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훼손된 등산로 노면에서 훼손된 노면을 메우고 다듬는 공종이다. 5-2. 시공

가. 훼손된 노면을 돌, 자갈, 흙등으로 메우고 자생수목을 이식 한다. 나. 강우시 노면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자연배수를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토양 절취는 인력으로 작업한다. 라. 주변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숲가꾸기

1. 숲길 주변 숲가꾸기 1-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숲길 주변 좌우 10m씩 가지치기,하층식생정비, 벌목,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보행시 아늑한 느낌을 주는것과 함께 식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종이다. 1-2. 적용범위 가. “2017년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변경)”시행에 있어, 아래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및 숲가꾸기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지침은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산주, 발주처, 도급자, 감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2017년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변경)”의 범위는 가지치기, 솎아베기, 수형교정,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과 산림자원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한다. 1-3.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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