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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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우체국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하수·우수관로
- 계약업체
- 일경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01,890,24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3억원
- 참가
- 30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5364 | 10/08(목) | 101,890,24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일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2185 | 10/08(목) | 101,890,24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일경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로 맨홀 뚜껑이 이탈할 때 차량·보행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목포우체국 주변 하수도 맨홀 400개소에 고리형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고리형식) 400개소 설치
- 맨홀 벽면(주철 또는 콘크리트) 이물질 제거 후 규격에 맞는 깊이로 천공, 고정핀 삽입·고정
- 추락방지시설은 최소 4.5kN(450kg) 이상 하중을 견디고 변형·파손이 없어야 함
- 차도·보도 구간 작업 시 라바콘·PE드럼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공사용 안내간판 설치,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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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하수도 맨홀에 추락방지시설(고리형) 400개소를 설치하는 하수도 관로 부속시설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맨홀 벽면 천공 및 고정핀·세트앙카 시공
- 추락방지망 설치 및 내하중(4.5kN) 확보
- 작업구간 교통통제(라바콘·신호수 배치)
- 공사용 안내간판 설치
- 공사 후 현장 정리 및 준공도서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딸린 일 · 관급자재(부착형 추락방지시설) 공급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부착형 추락방지시설(고리형) 400EA를 관급자재로 조달하는 부분으로, 도급자관급 43,600,000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다.
- 추락방지망 본체(구상흑연주철 GCD500)
- 세트앙카·아이너트·샤클 등 부속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2,65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2,92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987,254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43,6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687-000
- 참조번호
-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하수과 공고 제2026 – 3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65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목포우체국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목포우체국 주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XLS · 물량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ZIP · 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구조물공 | ||||||||||||
|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 400 | 개소 | 단산2참조 | ||||||||||
| 2. | 부대공 | ||||||||||||
| 라바콘 | 400×400×750mm | 29 | EA | 손율(12%) 적용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55 | 일 | 단산1참조 | |||||||||
| 공사용안내간판 | 900,삼각(고휘도) | 1 | 개소 | 일위1참조 | |||||||||
| 3. | 관급자재대 | ||||||||||||
| 부착형 추락방지시설 | 고리형식 | 400 | EA |
라. 시방서,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 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건설업법,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하며 시행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행상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내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를 요하는 부분 나) 준공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다) 보안 및 위생시설 라) 시공 측량 마) 공사 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시설비 바)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재 및 장비의 협력 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한 보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4) 현장 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5) 본 공사 현장에는 현장 대리인을 제외하고 토목기술 경력자를 고정 배치해야 한다.
제 2 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2.1 맨홀 추락방지시설 정의
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 등으로 인해 맨홀 뚜껑이 이탈할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내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다.
2.2 맨홀 추락방지시설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목포시 관내 설치된 하수맨홀에 적용한다. 나. 맨홀 뚜껑 열림 또는 이탈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적용한다.
2.3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작업 전 안전조치 1. 작업 전 작업구간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 설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 안전을 위한 사다리, 간이완강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천공 전 준비 작업 1. 천공 작업 전 고정핀 설치를 위해 맨홀 벽면(주철 또는 콘크리트)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천공 작업 1. 고정핀의 규격에 맞는 드릴를 사용하여 규격에 맞는 깊이로 천공한다. 2. 천공 위치는 맨홀 뚜껑 및 내부 구조물과 간섭이 없도록 위치 및 높이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라. 추락방지시설 설치 1. 천공 완료 후 구멍 내부의 분진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고정핀을 삽입한 후 추락방지시설을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4 맨홀 추락방지시설 제품 유형별 설치방법
가. 일반사항 1. 본 항은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제품 유형에 따른 설치방법을 규정한다. 2. 제품 설치는 제조사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구조적 안전성 및 기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5 맨홀 추락방지시설 성능 기준
가. 추락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외력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지시설은 최소 4.5k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정핀 및 체결부는 이탈, 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필요 시 시공 완료 후 내하력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또는 검측을 실시할 수 있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른다.
2.6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가. 차도 구간 작업 시 1. 차량 통행이 있는 도로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운전자가 작업 구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보도 구간 작업 시 1. 보행자 통행이 있는 인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공사 구간을 명확히 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한다.
제 3 장 안전 및 보건 관리
3.1.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2. 본 공사 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며,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3.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3.4. 본 공사 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도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도급자의 보안관리 상태을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도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추락방지시설 설치)
가. 공사현장 관리 1. 본 공사는 도로(차도, 인도) 내에서 작업이 수행되므로, 교통통제가 필수이며,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라바콘, PE드럼 등) 설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야한다. 3. 통행에 불편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역은 명확히 구분하며,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 안전사항 1.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는 사전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절차, 안전수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 안전 상태, 장비 점검 여부,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작업 전 추락 및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사다리, 완강기 등) 반드시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맨홀 내부 진입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유해가스 측정 및 산소마스크, 안전벨트, 가스측정기, 보호구 등 필수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기존 서식이 있으면 기존서식 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