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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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검사(입찰참가자격 확대)

재공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보안

추정가격
6,65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0:5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DB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검사

요약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DB 안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제대로 암호화되어 있는지 검사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다. 상용 암호화 점검 도구(서버장비)를 임차해 공단 DB에 설치하고 암호화 여부를 검사한다.

  • 공단 DB에 서버장비를 임대·설치하여 DB 내 파일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암호화 여부 검사
  • 징수통합, 자격보험료 등 약 152개 DB를 대상으로 검사(대상 DB 수는 공단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샘플링 또는 전수조사 중 협의하여 검사 방식 결정
  • 미암호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지원 및 담당자 회의를 통한 검출 데이터 결과 공유
  • 검출 데이터 분석·조치 결과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1·2차 검사로 검출되는 고유식별정보 오탐 리포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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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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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6,500,000원
배정예산
73,1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0:5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1:00D-1
개찰10/14(수) 13: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적용 기술10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10점
일정계획10점
안전관리계획5점
품질보증5점
시험운영5점
기밀보안5점
비상대책5점
기업신뢰도(정량)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DB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검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공단 DB 152개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여부를 상용 점검도구(서버장비 임차)로 검사하고 미암호화 데이터 조치·결과보고서를 내는 정보보호 점검 용역이다.

  • 상용 암호화점검도구 서버장비 임차·설치
  • 점검 대상 DB 선정 협의
  • 샘플링/전수 검사 수행
  • 1·2차 검사 및 오탐 리포트 공유
  • 미암호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지원
  • 결과 보고서 작성
  • 검사 완료 후 1년 하자보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678-000
참조번호
안전경영실-2026-제154호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6,500,000원
배정예산
73,15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보안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235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사업범위 ○ DB 내 고유식별정보 보유 여부 및 암호화 조치 이행여부 검사 󰠏 (대상) 징수통합, 자격보험료 등 152개 DB … 일부 변동 가능 󰠏 (방법) 상용 암호화점검도구(서버장비) 임차하여 검사 수행 󰠏 (내용) 공단 DB에 서버장비를 임대·설치하여 DB 내 보유중인 파일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여부를 검사 ○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 암호화 조치 요구 및 2차 검사 4.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항,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75조(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규정」제43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제1항제7호,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5. 기대효과 ○ 공단 DB 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여부 주기적 점검․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 관련 법령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법적 준거성 확보 및 공단 신뢰도 제고 6. 성과지표

1. 업무현황 ○ DB 내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암호화 조치 이행여부 검사 󰠏 (내용) 공단 DB에 서버장비를 임대·설치하여 DB 내 보유중인 파일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여부를 검사 󰠏 (대상) 징수통합 자격보험료 등 약 152개 DB ※ 대상 DB 수는 공단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정보시스템(DB) 현황 … 관리 제외DB 미포함

1. 사업 추진 내용 ○ 사 업 명: 「DB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여부 검사」 ○ 사업예산: 73,15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 사업내용 󰠏 DB 내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암호화 조치 이행 여부 검사 ∙정보관리실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점검 대상 DB 선정 ∙공단 DB에 서버장비를 임대·설치하여 DB 내 보유중인 파일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여부를 검사(샘플링/전수조사 중 협의하여 결정)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관련 각 정보시스템 본부 소관부서 및 정보관리실, 정보운영실 담당자 등과 사전 인터뷰, 회의 운영(상황공유) 등 󰠏 미암호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및 결과 산출 ∙담당자(업무‧전산) 회의를 통한 검출 데이터의 검사 결과 공유 및 암호화 조치 지원 ∙검출 데이터 분석, 조치 결과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1·2차 검사로 검출되는 고유식별정보 오탐 리포트 공유 2. 요구사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고유번호ECR-B-001-01
요구사항 명칭DB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검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공단 DB에 서버장비를 임대·설치하여 DB 내 보유중인 파일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여부를 검사한다.
❍ 암호화 검사기간(4개월) 동안 서버장비를 임대·설치하고, 설치 후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투입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제품의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검증된 테스트 지침에 의해 테스트를 실시하고, 도입제품의 규격을 검증한다.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임대 장비 설치 시 사전에 환경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도출되는 추가 공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H/W, S/W의 경우 공단에서 사용 중인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용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도입장비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상태에서 설치하고, 모든 보안 설정이 완료된 후에 네트워크 연결하여야 한다.
󰠚 도입장비는 취약점 점검 후속조치 이행 및 보안대책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등 무결성 안전성 검증 후 운용
󰠚 도입장비 관리를 위해 접근할 경우 콘솔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 IP주소에서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설정(외부망 접속 금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완료서

배점·평가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
계100
정성평가 항목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10
추진전략DB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검사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5
적용 기술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여부 검사가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10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한 임대장비의 규격을 검증하고, 임대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관련 분석 결과,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5
프로젝트
관리
(25)
관리방법론일정관리, 사업위험 관리,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며,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10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안전관리
계획
작업 및 근무자의 안전관리 계획과 개선 노력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5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운영시스템 공급자가 DB 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검사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보안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정량평가 항목
경영
상태
(10)
기업
신뢰도
(정량)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10

참가자격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공고는 2회 유찰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따라 적격자가 없는 우선예외사유에 해당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코드: 1468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이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입찰 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