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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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1차 덕진구 교량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000만원
참가
45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전주시 덕진구 관내 교량 78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 공사로, 하반기 1차 교량 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 덕진구 관내 교량 78개소 유지보수 1식
  • 철근·콘크리트공사(50%)와 지반조성·포장공사(50%)로 구성된 공종 수행
  • 계약금액 도달 시까지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에 따른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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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덕진구 교량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덕진구 관내 교량 78개소의 유지보수를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공사로,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50%)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50%)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수행
  • 계약금액 도달시까지 공종별 단가내역서에 따라 정산
  •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 개설·등록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16,46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660-000
참조번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54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하반기 1차 덕진구 교량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pdf ===

소 액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54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30. 전주시 덕진구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1차 덕진구 교량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덕진구 관내 교량 78개소

라. 공사내용 : 교량 유지보수 1식 마. 추정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추정가격 금81,818,182원 + 부가가치세 금8,181,818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사. 기초금액 : 금90,000,000원 ※공종별 단가금액 : 금22,757,000원 아. 공종구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50%)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5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2023.12.29.일부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1:00, 전주시 덕진구 입찰집행관 PC 3. 현 장 (과 업 )설 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구 건설과(063-270-6488)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단가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금액 도달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 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나라 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50%)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0%)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 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 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은 납부확인서,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아래 금액은 단가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임.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 계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266,660352,33235,039-362,431-1,016,462

과업·요구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 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 의 하 여 주 시 기 바 라 며 , 장 애 발 생 에 도 불 구 하 고 문 의 하 지 않 아 발 생 되 는 모 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 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 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 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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