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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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재공고)
재공고 · 유찰 · 전북대학교병원 · 의료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사용할 수술용 현미경 1세트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공급 및 설치장소까지 무상 운반·설치, 운반 잔재물 원외 반출
- 사용자 및 의공자산관리팀 대상 물품 사용·유지보수 무상 교육
- Operating & Service Manual 각각 공급
- 카탈로그 등에 게시된 기준품 부품 공급
- 초기 결함(전원 불량·작동 불능, 원인 불명 경보 지속, 주요 부품 파손·누락) 시 즉시 신품 교체
- Warranty 기간 3년 및 장애발생 시 보상기준에 따른 무상보증기간 연장 또는 장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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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공급·설치·교육·하자보증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병원 진료·수술에 쓰는 의료기기(수술용 현미경)를 사서 설치·교육·보증까지 대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설치장소까지 무상 운반·설치
- 박스 등 운반 잔재물 원외 반출
- 사용자·의공자산관리팀 대상 사용·유지보수 무상 교육
- Operating & Service Manual 공급
- 초기 결함 시 신품 교체
- Warranty 3년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 장애발생 시 보상·무상보증기간 연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개찰 | 10/12(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1,818,182원
- 배정예산
- 860,000,000원
- 부가세
- 78,181,818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융복합의료용현미경 (9942295101)
- 수량
- 1 SET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1637-000
- 참조번호
- 물류관리과
- 공고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2단계경쟁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81,818,182원
- 배정예산
- 86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90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입찰 재공고문 일체.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 | 입찰건명 | : | 신경외과 수술용현미경 1SET |
|---|---|---|---|
| 2. | 입찰방법 | :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전북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
| 3. | 낙찰방식 | 2단계 경쟁입찰(규격적격자 중 예가 이하 최저가 낙찰) | |
| 4. | 규격설명 | “규격서” 열람으로 갈음 | |
| 5. | 규격서 제출기간 <물류관리과 전자제출> | 2026. 10. 2.(금) 09:00 ∼ 2026. 10. 8.(목) 09:00 | |
| 6. | 입찰등록 마감일시 | ||
| 7.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HLS를 통한 전자제출> | 2026. 10. 9.(금) 14:00 ∼ 2026. 10. 12.(월) 11:00 | |
| 8. | 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4:00 | |
| 9. | 개찰장소 | HLS물품조달시스템 계약담당자 PC | |
| 10..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
계약특수조건
1. 품 명 : 신경외과 수술용 현미경 1SET 2. 사양 및 구성품 : 내역 별첨(규격서 및 카탈로그 참조) 3. 공급자는 본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설치장소까지 운반 설치하여야 하며, 박스 등 운반 잔재물을 원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본원 물품 사용자 및 의공자산관리팀에 물품의 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무상으로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5. 공급자는 의료기기 설치 인도 후 기기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규격의 상이, 품질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가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재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는 Operating & Service Manual을 각각 공급하여야 한다. 7.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품이라도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게시된 기준품을 필히 공급하여야 한다. 8. 공급자가 납품한 의료기기가 개봉 직후 사용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초기 결함” 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장비를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가. 전원 불량 또는 작동이 불능한 경우 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보(Alarm)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 주요 구성 부품의 파손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9. 대금지급은 본원 대금지급 조건에 따른다. 10.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병원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만약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 할 경우에는 우리병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11. Warranty 기간은 의료기기 사용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하자보증을 위하여 물품대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Warranty 기간 내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의료기기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원 장애발생 보상기준에 따라 처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3. 규격 변경, 추가 등으로 인한 수입인증(허가)번호 변동 시 업체는 본원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한다.
장애발생 보상기준
공급자가 납품한 의료기기가 무상보증기간(Warranty) 중에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애발생 처리 절차 및 보상기준에 의하여 본원에 보상한다. 1. 장애발생 신고 및 처리 절차 가. 본원은 의료기기 장애발생 시 공급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알린다. 나. 공급자는 장애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본원에 직원을 신속하게 파견하고 본원 관계자 동반 하에 의료기기 고장원인 조사 및 조치를 취한다.
다. 의료기기 고장이 공급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의료기기 장애처리 보고서>(붙임 1)를 작성하여 장애발생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본원 물류관리과에 제출한다. 라. 본원은 <의료기기 장애처리 보고서> 검토 및 장애발생 보상기준에 따라 공문을 통하여 공급자에게 보상을 요구한다. 마. 공급자는 본원의 보상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상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장애보상금을 본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2. 무상보증기간(Warranty) 중 장애발생 보상기준
| 구분 | 보상기준 및 산식 |
|---|---|
| 1억원 미만 의료기기 | - 장애발생 1일당 5일씩 연장(발생당일 제외) ▪(산식) 무상보증기간 연장일수 = (총 장애발생일수 – 1) × 5 |
| 수익 미발생 의료기기 | |
| 1억원 이상 의료기기 | - 장애발생일 직전월 의료기기 운영 총수익의 0.5% 장애보상금 징구 ▪(산식) 장애보상금 = 직전월 의료기기 운영 총수익 × 0.5% × (총 장애발생일수 – 1) * 통상근무시간 내 고장발생 시에만 장애일수로 산정 * 장애발생 당일은 장애발생일수 산정 제외 * 정기점검은 정상가동으로 인정 |
의료기기 장애처리 보고서
| 부 서 명 | 의료기기명 | ||
|---|---|---|---|
| 장애발생일시 | ’26. 00. 00. 00:00 | 장애처리일시 | ’26. 00. 00. 00:00 |
| 관리업체명 | 장애처리자명 | (H.P. ) |
장애발생 개요 ■ 장애현상 - - ■ 장애원인 - - 장애조치사항 (시간대별 기재) ■ 장애조치 - - - - 재발방지 대책 ■ - - - 위와 같이 의료기기 장애발생 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전북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