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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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도본원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단가계약(축산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축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55만원
- 참가
- 2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내식당(영도본원·용당캠퍼스)에 공급할 2026년도 축산품 식자재 57종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계란·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등 축산물을 연간 예정량만큼 수시 발주에 따라 납품받는다.
- 축산품 57종(계란·계란찜·깐계란·전란액·깐메추리알, 닭가슴살·닭안심살·닭도리·닭봉·닭뼈·닭윙·닭장각·닭다리살·실속닭도리·통닭, 돈갈비·돈뒷다리·돈등뼈·돈등심·돈목살·돈목전지·돈삼겹·돈잡뼈, 소앞다리·소양지·우잡뼈)을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원산지·냉장/냉동 상태로 납품
- 발주서 접수: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 접수, 긴급발주는 토요일·공휴일 포함 접수
- 인터넷 메일 및 계약상대자 발주시스템(웹사이트·앱)을 통한 발주, 계약단가 적용 카테고리 생성
- 지정된 날 오전 06:00 납품 원칙,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시간에 공장 직송
-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
-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진공 포장하여 납품,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 유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62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내식당 축산품 식자재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계란·닭고기·돼지고기·소고기 등 축산물 57종을 구내식당에 납품하는 물품 구매 단가계약이다.
- 냉장·냉동 배송차량으로 영도본원·용당캠퍼스 구내식당에 분할납품
- 납품 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계증명서·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 제출
- 검수·이화학검수 대응 및 불량품 반품·교환(12시간 이내 보충)
- 긴급 발주 시 24시간 이내 납품
-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 및 추가 품목 단가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그리고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5: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4,289,073원
- 배정예산
- 191,717,980원
- 기초금액
- 549,24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17,428,90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식육류 (50111598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623-000
- 참조번호
- b550657
- 공고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수요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4,289,073원
- 배정예산
- 191,717,9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3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입찰공고문(축산품).hwp · 공고규격서
- PDF · 2.입찰공고문(축산품).pdf · 공고규격서
- XLSX · 3.품목별 규격서(축산품).xlsx · 공고규격서
- HWP · 4.식자재 단가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5.식품별 납품 기준.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번 호 | 구 분 | 품목명 | 규 격 | 실온/냉장 /냉동 | 원산지 | 단 위 | 사용량 (연간) | 산출내역 |
|---|---|---|---|---|---|---|---|---|
| 번 호 | 구 분 | 품목명 | 규 격 | 실온/냉장 /냉동 | 원산지 | 단 위 | 사용량 (연간) | 단가 |
| 1 | 축산품류 | 계란 | 특란_60g*30입 1.8Kg/EA | 냉장 | 국산 | EA | 1000 | 7,800 |
| 2 | 계란찜 | 32.5*22.5*3.5cm 행사용 2.5Kg/EA | 전란액-국산 | 60 | 17,530 | |||
| 3 | 깐계란 | 1Kg/EA | 계란-국산 | 100 | 8,900 | |||
| 4 | 전란액 | 1kg/팩 | 전란액-국산 | 150 | 7,200 | |||
| 5 | 깐메추리알 | 1Kg/PAC | 메추리알-국산 | 팩(포장) | 250 | 9,500 | ||
| 6 | 닭가슴살 | 채썰기_껍질없음 KG | 국산 | KG | 500 | 7,800 | ||
| 7 | 1등급 /덩어리_껍질있음 1Kg/EA | EA | 30 | 15,000 | ||||
| 8 | 1등급 /덩어리_껍질제거 커틀릿용 1Kg/EA | 10 | 13,000 | |||||
| 9 | 닭안심살 | 14,970 | ||||||
| 10 | 닭도리 | 70±10g/조각 KG | KG | 1500 | 7,500 | |||
| 11 | 닭봉 | 1등급 껍질있음_40±5g/개 1Kg/EA | 국내산 | EA | 1 | 16,420 | ||
| 12 | 닭뼈 | 잔골 국물용 KG | KG | 30 | 1,900 | |||
| 13 | 닭윙 | 1등급 25±5g/개 1Kg/EA | EA | 1 | 18,720 | |||
| 14 | 닭장각 | 1등급 무항생_220±20g/덩어리_껍질있음 1Kg/EA | 국산 | 400 | 9,840 | |||
| 15 | 닭다리살 | 1등급 무항생_채썰기,껍질있음 1Kg/EA | 1000 | 12,700 | ||||
| 16 | 돈갈비 | 수입산, 4*3*2cm 찜용 KG | 냉동 | 미국산 | KG | 1 | 15,240 | |
| 17 | 돈뒷다리 | 다짐육 볶음용 KG | 국내산 | 130 | 8,800 | |||
| 18 | 0.5*0.5*5cm 잡채용 KG | 60 | 7,100 | |||||
| 19 | 3*3*3cm 장조림용 KG | 150 | 7,600 | |||||
| 20 | 2*2*2cm 장조림용 KG | 100 | ||||||
| 21 | 0.2cm 불고기용 1Kg/EA | 500 | 7,800 | |||||
| 22 | 1.5*1.5*1.5cm 짜장카레용 KG | 50 | 8,100 | |||||
| 23 | 1*1*1cm 짜장카레용 KG | |||||||
| 24 | 3*2*0.3cm 찌개용 KG | 32 | ||||||
| 25 | 특별사양 KG(2.5,2.5,2.5 찜용) | 1 | 8,600 | |||||
| 26 | 부경식품_다짐육 1Kg/EA | EA | 130 | |||||
| 27 | 부경식품_3*2*0.3cm 찌개용 1Kg/EA | 국산 | 35 | 6,700 | ||||
| 28 | MAP_2*2*2cm 장조림용 500g/EA | 국내산 | 15 | 4,800 | ||||
| 29 | 무항생제_MAP_2*2*2cm 장조림용 300g/EA | 3,780 | ||||||
| 30 | 불고기용, 0.3cm | 100 | 7,900 | |||||
| 31 | 돈등뼈 | 소_3cm두께_절단 탕용 KG | 국산 | KG | 80 | 6,100 | ||
| 32 | 돈등심 | 0.5*0.5*5cm 잡채용 KG | 국내산 | 1 | 8,800 | |||
| 33 | 1.5*1.5*1.5cm 짜장카레용 KG | |||||||
| 34 | 돈목살 | 수입산, 0.9cm 두께, 스테이크용 칼집, kg | 캐나다산 | 10,200 | ||||
| 35 | 돈목전지 | 부경식품_6*5*0.3cm 양산용_불고기용 2Kg/EA | 국내산 | EA | 5000 | 14,580 | ||
| 36 | 수입산, 6*5*0.3cm 불고기용 KG | 미국산 | KG | 7,200 | ||||
| 37 | 수입산, 2.5*2.5*2.5cm 장조림용 KG | 1 | ||||||
| 38 | 1.5*1.5*1.5cm 짜장카레용 KG | |||||||
| 39 | 3*2*0.3cm 찌개용 KG | |||||||
| 40 | 수입산, 300±30g/개 보쌈용_수육용 KG | 12 | 10,100 | |||||
| 41 | 돈삼겹 | 수입산, 0.5cm두께 구이용 KG | 오스트리아산 | 300 | 13,200 | |||
| 42 | 국내산, 특별사양 KG | 국내산 | 5 | 16,000 | ||||
| 43 | 돈잡뼈 | 덩어리 육수용 KG | 국산 | 1 | 2,200 | |||
| 44 | 소앞다리 | 호주산, 3*2*0.3cm 국거리용 KG | 호주산 | 235 | 10,500 | |||
| 45 | 호주산, 다짐육 볶음용 500g/EA | EA | 19 | 8,700 | ||||
| 46 | 호주산, 6*5*0.2cm 불고기용 KG | KG | 350 | 13,200 | ||||
| 47 | 호주산, 6*5*0.3cm 불고기용 KG | 400 | ||||||
| 48 | 호주산, 5*0.5*0.5cm 잡채용 KG | 40 | 11,800 | |||||
| 49 | 호주산, 3*3*3cm 장조림용 KG | 12,400 | ||||||
| 50 | 소양지 | 호주산, 300±30g/개_덩어리 KG | 18,000 | |||||
| 51 | 우잡뼈 | 국산/한우/kg | 국산 | 200 | 3,890 | |||
| 52 | 호주산/kg | 호주산 | 100 | 3,370 | ||||
| 53 | 실속닭도리 | 날개다리제외_40±10g/조각 KG | 냉장 | 국산 | 200 | 7,830 | ||
| 54 | 통닭 | 10호_4각절단 900g/EA | EA | 10 | 9,060 | |||
| 55 | 1등급 1kg±50g_반각_껍질있음 1Kg/EA | 450 | 8,030 | |||||
| 56 | 1등급 장각_껍질있음 1kg | 70 | 13,200 | |||||
| 57 | 1등급 영계_껍질있음 900g | 5 | 9,680 | |||||
| 합 계 | 549,240 |
| 입찰명 | 2026년도 연수원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단가계약(축산품) | ||
|---|---|---|---|
| 품명 | 식육류 등 57종 | 분할납품 | 가능 |
| 수량 | 1식 | 공동계약 | 불가 |
| 납품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및 용당캠퍼스 구내식당 | ||
|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 본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2026.11.01. ~ 2027.10.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시작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구입대금은 실제 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 개찰일시 | 2026.10.08.(목) 16:00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10.01.(목) 10:00 |
| 개찰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10.08.(목) 15:00 |
| 연간추정금액 | 191,719,980원(부가세 포함) | ||
| 기초금액 | 549,240원(각 품목별(57종) 단가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각 품목별(57종) 단가의 합,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라. 급식물품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점포를 갖추고, 급식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배송차량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품목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품목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및 하도급·하청 불가) 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1]의 Ⅰ-3.경영상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입찰가격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3]의 Ⅱ.입찰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결격사유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3]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 서류(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1) 급식물품을 저장하는 시설(창고) 또는 점포 내·외부 사진 2) 자동차등록증(냉동탑차), 차량보험가입증권, 번호판이 보이는 앞·뒷면 차량사진, 온도계 비치 사진 ※ 차량 소유자, 보험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여야 하며 임차차량 이용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가. 연수원에서는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50%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인지세 전액을 연수원이 부담합니다. 나.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연수원이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내용, 규격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투찰 전 담당부서 담당자로 부터 입찰에 대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은 취소됩니다. 라. 연수원 구내식당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등 급식물품은 위생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변질되었거나 변질중일 경우 및 신선도가 유지되지 않아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대체 물품을 즉시(발주처에서 요구한 기일 내) 납품하여야 하고, 물품 변질 등의 사유로 인해 급식 후 질병 등 위생상 유해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내식당(영도, 용당)에서 긴급히 식자재 납품을 요구하거나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농산물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납품)하여야 합니다.
| 입찰명 | 2026년도 연수원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 단가계약(축산품) | ||
|---|---|---|---|
| 품명 | 식육류 등 57종 | 분할납품 | 가능 |
| 수량 | 1식 | 공동계약 | 불가 |
| 납품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및 용당캠퍼스 구내식당 | ||
|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 본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2026.11.01. ~ 2027.10.31.’로 산정 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시작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구입 대금은 실제 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 개찰일시 | 2026.10.08.(목) 16:00 |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10.01.(목) 10:00 |
| 개찰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10.08.(목) 15:00 |
| 연간추정금액 | 191,719,980원(부가세 포함) | ||
| 기초금액 | 549,240원(각 품목별(57종) 단가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기초금액(각 품목별(57종) 단가의 합, | ||
| 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격
라. 급식물품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점포를 갖추고, 급식물품 운 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배송차량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품목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품목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4 -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여야 합니다. 사.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공동계약 및 하도급·하청 불가) 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전자입찰이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제4조 제1항제3호 [별표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1]의 Ⅰ-3.경 영상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입찰가격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3]의 Ⅱ. 입찰가격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신인도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결격사유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최근 개정기준)」 [별표3]에 따 라 평가합니다. - 7 - 사.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 서류(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1) 급식물품을 저장하는 시설(창고) 또는 점포 내·외부 사진 2) 자동차등록증(냉동탑차), 차량보험가입증권, 번호판이 보이는 앞·뒷면 차량사진, 온도계 비치 사진 ※ 차량 소유자, 보험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명 또는 대표자여야 하며 임차차량 이용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4) 식품취급자, 운반자 등의 건강진단증(건강진단결과서) 6. 규격설명 가. 이 입찰은 규격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니 의문사항은 발주처인 해당부서에 반드시 문의, 확인 후 정확한 규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연수원 구내식당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냉동식품 등 급식물품은 위생관 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변질되었거나 변질중일 경우 및 신선도가 유지되지 않아 변질 우려가 있는 물 품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대체 물품을 즉시(발주처 - 11 - 에서 요구한 기일 내) 납품하여야 하고, 물품 변질 등의 사유로 인해 급식 후 질병 등 위생상 유해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내식당(영도, 용당)에서 긴급히 식자재 납품을 요구하거나 물품 교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 자는 계약된 농산물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납품)하 여야 합니다. 사. 입찰서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아. 입찰서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기 공고내용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연수원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갖추고 급식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배송차량을 보유(자차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제4조(단가산정) 각 품목별 단가는 각 품목별 조사단가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한다. 다만, 기초단가보다 높은 단가는 조정할 수 있다.(낙찰률의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제5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이 단종 되었을 경우 기존 납품 사양보다 높은 사양으로 납품하도록 하며, 가격변동 시 단가 청구 산정과 적용은“낙찰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견적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3. 계약된 농산물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납품)하며,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시 농산물 지역별 생산목록과 납품 현황(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업무) ① "계약상대자는"는 토요일·공휴일을 제외 모든 날에 발주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단, 긴급발주의 경우 모든 날(토요일, 공휴일 포함) 접수 가능하여야 한다. ② 발주는 인터넷 메일 및 “계약상대자”의 발주시스템(시스템이 있는 경우)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호 수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발주시스템 이용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품목에 대한 계약단가를 적용한 카테고리를 생성, 웹사이트 및 어플로 발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배송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량품(규격 및 품질미달) 또는 부족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검수책임자는 불량품은 반품 조치하고 계약대상자는 적합한 물품으로 지정일시까지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즉각 12시간 이내 보충 완납요). ④ 불량품의 발생이 1일 2품목 이상일 경우 구매자는 주의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계속 2일 또는 월간누계 2회 이상일 경우 경고장을 발행한다. ④ 물품 검수 시 검수에 필요한 해당일자의 검수서 및 품목 확인이 가능한 거래명세서가 함께 납품되어야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⑤ 과세품목에는 세금계산서를 비과세품목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세법 제12조) 제12조(지체상금)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위반하는 행위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④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⑤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하는 경우(단,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⑥ 지정한 기한 및 장소에 납품을 하지 않는 경우 ⑦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하는 행위 제14조(권리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 업체 계약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6개월 이내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
|---|---|---|---|---|---|
| 위반유형 | 주의 | 경 | 중 | ||
| 규격서 미 준수 |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 |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 ∙납품 사양 미 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 준수 | |||||
| 표시기 준 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 ||||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 5.식품별 납품 기준.hwp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납품예정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납품 수량이 예정량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나.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 규격(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및 식재료 품질 guide(한국식품연구원)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라.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6: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바.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사.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
③인근 도매시장 등의 가격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껍질 및 마른고추 꼭지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진공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한다. ⑤달걀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림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같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의 제조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이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이어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을 반드시 1가지로 통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