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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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시담)지역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구축사업 설계용역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 건축설계

계약업체
그린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20,500,0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6501-20,500,000원금차 50일, 총차 50일그린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폐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가공장·사무실·교육장·휴게음식점 등이 들어설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만드는 용역이다.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와 농업체험관광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계획설계·중간(기본)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전 분야)
  • 공정표 작성(공기산출근거 포함)
  • 각종 인·허가(건축허가 등)를 득하기 위한 제반 협의·승인·심의·인증 대행
  •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작성
  • 공사비 산출서(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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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폐교 부지에 식품가공장·교육장 등을 짓기 위한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고, 건축사가 총괄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현장조사·현황측량
  • 지질조사 반영
  • 관련법규 검토서 작성
  • 건축허가 등 인·허가 대행
  • 에너지절약계획서·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작성
  •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작성
  • 설계자문·심의 대응
  • 공사 중 설계도서 질의 답변 및 준공도서 협조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기·통신·소방은 각각 별도 법정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분리 발주 단위로, 전기설계·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상 전기 분야에 해당한다.

  • 정보통신 분야 설계(전화·인터넷·방송·CCTV)
  • 소방설비 분야 설계(소화·경보·피난설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현장설명회
부안마케팅 회의실
10/01(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000,000원
배정예산
20,9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595-000
참조번호
부안마케팅 공고제2026-2호
공고기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수요기관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000,000원
배정예산
20,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지역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과업지시서2609.hwp === 2026. 09. ■ ■ ■ ■ 지역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건축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법인

=

목 차

제1장 총 칙 1. 설계용역의 개요 1 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4 3. 법령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8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9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9 3. 업무보고 및 회의 10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 5. 보안성 검토 13 6. 설계 자문 13 제3장 설계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14 2. 분야별 설계 일반 지침 14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3 4. 설계도서 표기 23 5. 도면 작성 24 6.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24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계획 설계 25 2. 중간 설계 27 3. 실시 설계 34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41 〔붙임 1〕 보안각서 43 〔붙임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44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47 〔붙임 4〕 하도급승인 요청서 48 〔붙임 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49 〔붙임 6〕 공정보고(주간) 50 〔붙임 7〕 공정보고(월간) 51

제1장 총 칙

1 설계용역의 개요 가. 과업명 : 지역거점형 스마트 농식품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부안마케팅영농조합법인법인은 폐교((구)원숭이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역 거점형 농식품 플랫폼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촉진 ∘ 스마트 지역특산품 가공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거점형 농식품 교육 플랫폼 조성과 연계한 농업체험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90일, 공휴일 포함)

1)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2)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2.(계약기간의 연장) 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3~5.(계약의 해제․해지) 라)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6.(용역의 일시정지) 마)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505번지 외 3필지 2) 대지면적 : 20,138.0㎡ 3) 건물규모 : 지하 - 층, 지상 1층이하 건축 연면적 : 913.0㎡ 4)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 이상 6)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7) 주요시설 - 식품가공장, 사무실, 교육장, 휴게음식점등 8) 예정 총공사비 : 금 900백만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제반분야의 건축 설계 용역 등의 설계비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 마. 과업의 범위

1) 용역기본방향 가)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 조사, 공용 건축물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 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물의 구조, 기능, 미관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면 및 입면계획에 있어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채광, 통풍 및 주변환경을 고 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지와 인접한 기존 건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금회사업 관련 공사비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계획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 적으로 과다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건축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2) 설계 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3) 용역범위 가) 계획설계, 중간(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나) 공정표 작성(공기산출근거 작성)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및 예정공정표 - 건축협의 등 인․허가, 각종 인증 처리 필요 시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인증포함. -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2024. 12. 31.)를 참고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2020. 9. 14.)의 도서작성의 구분“중급”으로 작성 다)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마) 인 ․ 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2)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 (3)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4)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2 설계용역의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지적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자는 각종 심의, 자문,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가)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한다. 나) 접근로의 교통량 및 이용자를 분석하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다) 주변 건물 및 시설과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마)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층별 평면계획 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사) 입면의 개구율, 마감자재 결정시 에너지 절감방안을 고려하도록 계획한다. 아) 사업부지 위치 내 지하매설물(전기선로, 도시가스관, 통신선로, 상수도관, 우수관로) 이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반영하여 공사시행 시 기존건축물 사용 및 공사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한다. 2)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 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4호)에 적합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 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 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자연채광 및 자연통풍이 가능한 실로 최대한 배치 하고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및 친환경적 설계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다) 건축부지 내 조경 및 휴게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라)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4)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 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 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 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4-08호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03.28) 등에 따른다. 사. 보안성 검토

1)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바)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건축 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자) 보안각서 차) 하도급예정 현황 카)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 제출 시 1) 계획설계도서(3개 대안 제시 포함,“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 도서작성)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협의에 따라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 중간(기본)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도서작성)

2) 중간설계보고서 3) 설계검사원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중급도서작성) 2)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3) 종합보고서 4)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 5) 에너지절약계획서 6)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7) 설계검사원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매주 월요일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 가능. 2)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첫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3) 수시 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 시마다 제출하고, 발주기 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설계 일반 지침 가. 건축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기 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검증된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마)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바)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사무실 등을 제외하고 가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바)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한다. 차) 건축 공사비는 현재 동일수준 규모의 공사비에 준하며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카) 지진과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 및 내풍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구조 계획 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구조설계 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 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35호 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토목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 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다)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2) 현황 측량 가)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작성한다. (1) 축척, 주위도로망, 도시계획선, 부지경계선 등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도한다. (2) 기존건물, 담장, 전주 등 지형물에 대하여 도면화 한다. 3) 토공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 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 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 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 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라) 본 대지는 건물의 부동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 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4)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 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5)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 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라)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계획ㆍ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 환경,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마) 기타 야외공원,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등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조경 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 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 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 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라. 기계설비 분야

1) 일반 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 하게 설계한다. 나) H.V.A.C. 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 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 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 를 설계해야 한다. (4)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가능토록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5)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4)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 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으로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공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 지침 가) 수변전 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전력간선설비 (1) 전력간선설비는 전체 시설계획을 고려,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감시 제어, 전산 및 사무용 기기 등에 고조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 량을 결정한다. (4)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 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 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 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6)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 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7)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

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다) 동력설비 (1)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3)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명설비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 여야 한다. (3)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 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 제품이어야 한다. (4)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 색성을 표시한다. (6)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7)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8)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마) 전열설비 (1)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습기가 있는 장소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 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3) 콘센트 유니트수는 최대 5개 이하,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 히 파악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4)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 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냉방설비 (1)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 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 방설비를 설계해야 한다. 바. 소방설비 분야 1) 소방설비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나)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 토하여야 한다. 다)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 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 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 가)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나)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스프 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화재안전기준에 적 합토록 할 것. 다)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 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3) 기타 설비 가)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 사. 정보통신 분야 1) 일반 사항 가) 기존 통신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통신설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시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라)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일반 지침 가) 전화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 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 하여야 한다. (2) 기존 전화설비와 연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3)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인터넷 설비 기존 인터넷 장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 (1)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기 관 협의한다. 아. 신․재생 에너지설비 1) 신․재생 에너지설비 일반사항 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 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나)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뿐 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제2024-08호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작성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3에 의한다

제4장 과업 단계별 지침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 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진행 시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다. 계획(안) 작성시 고려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Master plan) 3) 대상지 교통처리계획[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등]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마.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3개정도의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3) 표시항목 - 현장조사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레벨, T.B.M,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 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 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바. 계획설계 도서작성 : 2종 보통 중급 적용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측량 결과 반영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1)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2) 범례 (3) 도면 목록표, 계통도 (4)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배치도 :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6) 계통도 :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7) 평면도 :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8)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9)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10) 기타 필요한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도서 작성 후 납품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참고 2. 중간설계 납품도서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해당 부분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참고 3.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상철 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3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공종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 부수 라. 조감도(A2 이상, 표구 포함) 3부 마.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공 종비 고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비 고
1최종보고서A410부◯◯◯◯◯◯◯1부로 작성
2설계설명서
3설계도면
(공정포함)
A11반접
A310
4계산서A4
5내역서관급포함
6수량산출서
7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8일위대가표
9일반·특기시방서
10관급시방서
11조감도, 투시도A23표구, 액자 포함
12공정표10◯◯◯◯◯◯전공종 포함
13CD-ROM3SET공종별 통합
14인․허가 관련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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