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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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노원구 재활용가능스티로폼 처리용역(연간단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3,600만원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노원구 관내에서 수집된 재활용가능스티로폼을 운반·선별·처리(잔재 폐기물 처리 포함)하는 용역이다. 노원구 재활용품집하장에 반입된 폐스티로폼을 상차해 계약상대자의 시설로 운반·처리한다.
- 집하장 폐스티로폼을 계약상대자 인력·차량으로 상차하여 운반
- 집하장 내 스티로폼을 주 4회 이상 반출
-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 쓰레기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
- 계근(발주기관 계근대 원칙, 고장 등 사유 시 계약상대자 계근대 또는 공인 계량증명업소 이용) 및 계량전표·계량증명서 관리
- 처리 실적 및 지출 관련 서류를 작업 완료 후 5일 이내 제출, 반입량(실중량) 기준 월 단위 정산
- 종사원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및 결과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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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활용가능스티로폼 운반·선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집하장에 반입된 폐스티로폼을 상차·운반해 계약상대자 시설에서 선별·재활용하고 선별 후 잔재폐기물까지 적법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집하장 내 스티로폼 주 4회 이상 반출
- 계약상대자 인력·차량·장비 확보 및 운영
- 계근(계근대 또는 공인 계량증명업소) 및 계량증명서 관리
- 선별 후 잔재 쓰레기 적법 처리
- 명절 등 연휴기간 처리 요청 응대
-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및 기록·보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000,000원
- 배정예산
- 36,000,000원
- 기초금액
- 36,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59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000,000원
- 배정예산
- 3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10-2027년 노원구 재활용가능스티로폼 처리용역(연간단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110-2027년 노원구 재활용가능스티로폼 처리용역(연간단가).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내용서(2027년 노원구 재활용가능스티로폼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목적 가. 본 과업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서 수집된 재활용가능스티로폼의 운반·처리(잔재 폐기물 처리업무 포함)를 대행함에 있어 노원구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재활용가능스티로폼 운반·처리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노원구 재활용가능스티로폼 처리용역 나. 계약기간 : 2027.1.1. ~ 2027. 12. 31.(12개월) 1) 계 약 방 식 : 단가계약 2) 지 급 방 식 “발주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후 반입량(실중량)에 따라 월 단위로 정산 3) 용 역 범 위 노원구 재활용품집하장에 반입된 폐스티로폼의 운반·선별 및 처리 (상차 포함) 4) 용역 대상물 : 재활용가능스티로폼 5) 노원구 재활용품 집하장 위치 : 공릉동 657-10 다. 사 업 비(예상) : 36,000천원(부가가치세 면세) 1) 예정물량 : 120톤/연 2) 처리단가(예상) : 300,000원/톤 ※ 설계가격과 추정물량 변동으로 사업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라. 기타사항 1) 계약 내용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차기 계약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 행한 사업비는 당해 연도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자격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일체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처리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발포합성수지류를 취급하며, 용역 준공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대행사무는 노원구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을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처리 횟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과 작업간 발생하는 각종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나. 폐스티로폼 운반에 필요한 차량·장비 및 인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확보하고 관리 및 운영한다. 5. 과업의 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집하장에서 폐스티로폼을 “계약상대자”의 인력과 차량으로 상차하여 “계약상대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집하장 내 스티로폼을 주 4회 이상 반출 하여야 하며,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 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집하장소에서 재활용가능스티로폼을“계약상대자”차량으로 적법하게 상차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장소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스티로폼 반입량에 대하여 톤당 처리비(상차 및 운반비 포함)를 지급하며,“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스티로폼 재활용 및 잔재쓰레기 처리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계근대에서 계근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계근대 고장 또는 “발주기관”의 재활용가능스티로폼의 원활한 처리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근대 또는 공인된 계량증명업소에서 계근하고(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계량전표는 계량장소,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바. 계량증명서에는 당시 발행한 공차증명내용과 반입량(실중량)을 계산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6. 운반 및 처리방법 가. 폐스티로폼의 처리량은 “발주기관” 집하장에서 산정된 계근량을 말하며 이를 실적 자료로 한다. 나. 폐스티로폼 운반 등에 필요한 기타 장비 및 소모품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확보하고 사용 및 관리․운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종사원)에게 위 작업 등과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비용 지급 및 정산
가. 처리비는 폐스티로폼의 운반, 선별비 및 선별 후 잔재폐기물 처리비 등 폐스티로폼의 처리와 관련한 일체 소요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며, 톤당 계약금액(운반비 포함)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에 의거 총반입량 등 관련 자료를 항시 관리하며 작업이 완료된 지 5일 이내에 처리 실적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반입량(실중량)에 따라 월 단위로 정산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별 ‧ 운반비 등 각종 비용 중 초과 지급 또는 과다 계산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납(환불)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업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8. 권리·의무 양도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의 설정을 할 수 없다. 9.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등 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행정지도와 업무감독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완․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할 수 있다. 10.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도로교통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기타 폐기물 재활용처리 및 운반, 환경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차량사고,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운송 또는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 대행한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 방문 및 관계자료(내부문서, 회계자료, 제반비용 영수증 등) 요청 등을 통해 용역업무의 적정 처리 여부를 검사 및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명절 등 연휴기간 중 폐스티로폼의 처리를 “계약상대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호 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여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사고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처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계약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3. 계약의 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유로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이나 불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폐스티로폼 운반·처리 능력이 없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대행사무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4) “발주기관”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대행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불응한 때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별 또는 운반을 3회 이상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8) 선별 ‧ 운반물량을 임의로 하도급하여 처리하거나 지정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경우 9)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선별 ‧ 운반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10) “발주기관”의 관리 ‧ 운영방식 등 정책상 변경한 때로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 제1~10호에 의거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게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 이행보증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재활용품 선별·잔재처리 수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및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및 하도급, 담보제공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 이 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련법령에 따른다. 라. 계약처리 물량은 예산변동 및 물량변동에 따라 수정(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변경시 시장가격의 현저한 변동 등으로 처리단가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매각단가표 및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타자치구의 처리 단가 등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본 내용의 문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그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페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110-2027년 노원구 재활용가능스티로폼 처리용역(연간단가).hwpx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10호
※ 본 공고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2027년 노원구 재활용가능스티로폼 처리용역(연간단가) ② 수요기관: 노원구청(자원순환과) ③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예 정 물 량: 130톤/년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실제 배출량에 따라 처리 물량은 증·감될 수 있음 - 대상폐기물: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틸렌) ④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⑤ 기초금액: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부가세 면세사업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안내 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②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2116-3805)로 문의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참가자격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신고자일 경우 신고필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발포합성수지 품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용역 준공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증 및 46조에 의한 신고필증상 시설·장비 현황에 ‘용융·용해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우리 구 발생 폐스티로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업체 (1일 폐스티로폼 433.33kg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 계량기, 보관시설 등을 보유) ※ 입찰업체는 감용기 시설 설치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 계량기 사진과 보관장소 사진을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공고만료일부터 7일이내 (근무시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 제출(노원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이메일(nowon2413@nowon.go.kr) ‣ 주의사항 - 자원순환과 담당 주무관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02-2116-3805) - 이메일 제출 시 원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④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배점·평가
②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③ 이행실적 평가는 당해 용역 금액(추정가격 36,0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자원순환과 담당자(유효정, ☎02-2116-3805)를 경유·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재무상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자동)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