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2.95% · 기초금액 7.69억원
- 참가
- 208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608세대 공동주택의 전기공사(2027.2.~2029.9., 32개월)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행할 감리업자를 모집한다.
-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행 (전기공사비 7,220,854천원, 감리비 793,056,456원)
- 책임감리원(특급) 1인 상주 배치, 비상주감리원 배치
- 감리원 배치계획표 작성·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 작업기법 계획서 작성 (예상 문제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및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59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공사 감리업자가 전기공사 시공을 감리하는 용역이다.
- 감리원 배치계획 수립
-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작성
- 감리비 입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감리원 경력·실적 관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 | 25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경력 및 실적 | 14점 |
|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등급 | 2점 |
|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경력 및 실적 | 9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감리업체실적 | 10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감리업체) | 4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참여감리원)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자본비율) | 1점 |
|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유동비율)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개발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기술개발투자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교육실적 | 2점 |
| 업무중첩도 - 상주감리원 | 6점 |
|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 | 4점 |
| 교체빈도 - 감리업체 | 2.5점 |
|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 | 2.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 3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 | 2점 |
| 가점·감점 - 지역 | 1.5점 |
| 가점·감점 -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점 |
| 가점·감점 - 부실벌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7.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1: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0,960,415원
- 배정예산
- 793,056,456원
- 기초금액
- 769,264,762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2.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1590-000
- 참조번호
- 함평군 공고 제 2026 – 113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0,960,415원
- 배정예산
- 793,056,456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전기).hwpx · 공고규격서
- PDF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전기).pdf · 공고규격서
- XLSX · 총사업비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표(건축전기소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문 (전기).hwpx === 함평군 공고 제 2026 – 113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함 평 군 수 1.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7.(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1) 사 업 명: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빛그린휴먼시티파크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3) 시 공 자: 주식회사 한양건설 대표이사 김헌욱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4)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정호 정인채 (☏ 062-383-55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5) 사업개요 ○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일원 ○ 대지면적: 31,054.00㎡ ○ 연 면 적: 98,711.2561㎡(용적률 220.35%) ○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 세 대 수: 608세대 ○ 공사기간: 2026. 11. 01. ~ 2029. 09. 30. (35개월) ○ 전기공사: 2027. 2. 01. ~ 2029. 09. 30. (32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2025. 01. 24. 6) 사 업 비 ○ 총사업비: 405,229,627천원 ○ 대 지 비: 18,867,545천원 ○ 총공사비: 170,263,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비 고 | |||||||||||||||||||||||||||||||
|---|---|---|---|---|---|---|---|---|---|---|---|---|---|---|---|---|---|---|---|---|---|---|---|---|---|---|---|---|---|---|---|---|---|---|---|---|
| 구분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비 고 |
| 전체공정 | ■ | ■ | ■ | ■ | ■ | ■ | ■ | ■ | ■ | ■ | 35개월 | |||||||||||||||||||||||||
| 건축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체공사 | 21개월 | |||||||||||||||||||||||||||||||||||
| 토목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개월 | |||||||||||||||||||||
| 설비공사 | ■ | ■ | ■ | ■ | ■ | ■ | ■ | 32개월 | ||||||||||||||||||||||||||||
| 조경공사 | 12개월 | |||||||||||||||||||||||||||||||||||
| 전기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개월 | |||||||||||
| 소방공사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요 소 | 배점 | 신청인 | 시․도 | 비고 | |
|---|---|---|---|---|---|---|---|
| 1. 참여감리원 | 50 | 가. 책임 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25 | ||||||
| 나. 보조 감리원 | (1)등급 | - | |||||
| (2)경력 및 실적 | 14 | ||||||
| 다. 비상주 감리원 | (1)등급 | 2 | |||||
| (2)경력 및 실적 | 9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감리업체실적 | 10 | ||||
| 3. 신 용 도 | 가.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 (1)감리업체 | 4 | ||||
| (2)참여감리원 | 3 | ||||||
| 나. 재정상태건실도 | (1)자본비율 | 1.0 | |||||
| (2)유동비율 | 2.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가. 개발실적 | 4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 2 | ||||||
| 5. 업무중첩도 | 가. 상주감리원 | 6 | |||||
| 나. 비상주감리원 | 4 | ||||||
| 6. 교체빈도 | 5 | 가. 감리업체 | 2.5 | ||||
| 나.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가. 과업수행계획 | 3 | |||||
| 나. 작업기법 | 2 | ||||||
| 8. 가점․감점 | 1.5 1 -5 | 가. 지 역 | 1.5 | ||||
|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 1 | ||||||
| 다. 부실벌점 | -5 | ||||||
| 합 계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평가점수 | ||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신청자 | 선정권자 | ||
| 가. 참여감리원 | 50 | ■ | ■ | ■ | ||
| 가. 참 여 감리원 | ⑴책임 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 50 [25] (-) (25) |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
| ⑵보조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 [14] (-) (14) |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
| ⑶비상주 감리원 ㈎등급 ㈏경력및실적 | [11] (2) (9) |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산출근거 | (1) 등 급 : | |||||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 ■ | ■ | ||
|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 감리 업체 실적 | (10) | 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 |||||
| 다. 신용도 | [10] | ■ | ■ | ■ | ||
| 다.신용도 | (1) 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 업체 ㈏ 참여 감리원 | [7] (4) (3)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 산출근거 | (1) 감리 업체 : | |||||
| (2) 참여감리원 : | ||||||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 [3] (1.0) (2.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1) 자본비율 : = % | |||||
| (2) 유동비율 : = %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 [10] | ■ | ■ | ■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 개발 실적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 [10] (4) (4) (2)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
| 산출근거 |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 |||||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 ||||||
| 다. 교육실적 |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
|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 ||||||
| 마. 업무중첩도 | [10] | ■ | ■ | ■ | ||
| 마. 업무 중첩도 | (1) 상주 감리원 (2) 비상주 감리원 | [10] (6) (4) |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상주감리원 : | |||||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 ||||||
| 바. 교체빈도 | [5] | ■ | ■ | ■ | ||
| 바. 교체 빈도 | (1) 감리 업체 (2) 참여 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 산출근거 | 가. 감리업체 : = %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 ||||||
| 사. 작업계획 및 기법 | [5] | ■ | ■ | ■ | ||
|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 [5] (3) (2) |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 |||
| 산출근거 | 가. 과업수행계획 : | |||||
| 나. 작 업 기 법 :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4년이상 | 4년미만 |
| 1,200세대이상 | 15년이상 | 15년미만 12년이상 | 12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 |
| 점 수 | 25 | 22 | 19 | 16 | 13 |
| 규 모 |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1,200세대이상 |
|---|---|---|---|
| 년 수 | 2년 | 3년 | 4년 |
| 규 모 | 경력년수 및 점수 | |||||
|---|---|---|---|---|---|---|
|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14 | 12 | 10 | ||||
| 1,200세대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14 | 12 | 10 | 8 |
| 경 력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점 수 | 9 | 7 | 5 | 3 |
| 규 모 |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 ||||
|---|---|---|---|---|---|
| 1,200세대이상 | 80이상 | 80미만 64이상 | 64미만 48이상 | 48미만 32이상 | 32미만 |
|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
|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 12이상 | 12미만 9이상 | 9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점 수 | 10 | 9 | 8 | 7 | 6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1.0 | 0.85 | 0.70 | 0.55 | 0.4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 점 수 | 2.0 | 1.7 | 1.4 | 1.1 | 0.8 |
| 구 분 |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 전력신기술 |
| 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점 수 | 4 | 3.5 | 3.0 | 2.5 | 2.0 |
|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점 수 | 4 | 2 |
| 구 분 | 6개소미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이상 |
|---|---|---|---|---|---|
| 점 수 | 4 | 3 | 2 | 1 | 0 |
| 교체빈도 (%) | 10%미만 | 10%미만 20%이상 | 20%미만 30%이상 | 30%이상 |
|---|---|---|---|---|
| 점 수 | 2.5 | 2 | 1.5 | 0 |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 수 | 3 | 2.7 | 2.4 | 2.1 | 1.8 | 0 |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 점 수 | 2 | 1.8 | 1.6 | 1.4 | 1.2 | 0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1.0] [-5] | 세부평가방법 | 평가점수 |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1.0] [-5] | 세부평가방법 | 신청자 | 선정권자 |
| 가점 | (1) 지 역 | (1.5) |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 ||
| (2) 책 임 감리원 | (1) | 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 |||
| 산출근거 | (1) 지 역 : | ||||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 |||||
| 감점 | 부실 벌점 | (-5) |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
| 산출근거 | ㅇ 부실벌점 : |
과업·요구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 총사업비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표(건축전기소방).xlsx ===
1.사업개요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에 따른 사업개요 ▣
|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
|---|---|---|---|
| 2. 사업개요 | |||
| 구분 | 세부내용 | ||
| 대지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924-1 일원 | ||
| 연면적 | 98,746.1997㎡ | ||
| 세대수 | 608세대 | ||
| 규모 | 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부대동 | ||
| 공사기간 | |||
| 사업승인일 | 2025. 01. 24. | ||
| 3. 신청자 현황 | |||
| 구분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시행사 | 빛그린휴먼시티파크지역주택조합 | 534-29-0190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자유로 26-14, 1층(치평동) |
|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정호 | 410-87-0646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산이빌딩) |
| 시공사 | 주식회사 한양건설 | 408-81-09859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
| 4. 주택건설 공사비 개요 | |||
| 단위:원 | |||
| 구분 | 금액 | ||
| 총사업비 | 405,229,627,000 | ||
| 대지비 | 21,441,728,000 | ||
| 총공사비 | 감리대상건축공사비 | 149,024,597,000 | |
| 타법감리대상공사비 | 전기공사비 | 7,220,854,000 | |
| 정보,통신공사비 | 2,707,182,000 | ||
| 소방공사비 | 9,915,859,000 | ||
| 일반관리비 | 1,169,086,000 | ||
| 이윤 | 225,422,000 | ||
| 소계 | 170,263,000,000 | ||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호」 2026년도 표준건축비에 따른 공사비 | |||
| 2,392,000원/㎡ | × | 연면적 98,746.1997㎡ | |
| 5. 감리비 예정금액 | |||
| (1) 감리비산정금액(건축) : 3,450,217,000원 | |||
| (2) 감리비산정금액(전기) : 793,056,456원 | |||
| (3) 감리비산정금액(소방) : 1,182,747,058원 |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 |||||||||||||||||||||||
|---|---|---|---|---|---|---|---|---|---|---|---|---|---|---|---|---|---|---|---|---|---|---|---|
| 1. 사업명 :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 [단위:원] | 구분 | 주택연면적 | 부대복리시설 연면적(기전실 제외) | 합계 | ||||||||||||||||||
| 구분 | 전체 | 감리대상(건축) | 감리대상(전기) | 타법감리 | 감리제외 | 연면적 | 96997.9314 | 1713.3287 | 98711.2601 | ||||||||||||||
| 총공사비 | 순공사비 | 토목공사 | 12,292,520,000 | 12,292,520,000 | - | - | 비율 | 98% | 2% | 100% | |||||||||||||
| 건축공사 | 106,765,524,000 | 106,765,524,000 | 타입 | 연면적 | 전체비율 | 대지비 | 주택건축비 | 부대복리시설설치비 | 간설시설 설치비 | 일반분양비 | 소계 | ||||||||||||
| 기계설비공사 | 20,181,633,000 | 20,181,633,000 | 84A | 74316.7359 | 75.29% | 16,142,852,626 | 110,248,891,648 | 1,947,387,820 | 15,989,775,154 | 160,756,678,588 | 305,085,585,836 | ||||||||||||
| 전기공사 | 7,220,854,000 | 7,220,854,000 | 84B | 23838.5049 | 24.15% | 5,178,126,660 | 35,364,426,491 | 624,661,640 | 5,129,024,152 | 51,565,758,692 | 97,861,997,635 | ||||||||||||
| 정보통신공사 | 2,707,182,000 | - | 2,707,182,000 | 84C | 328.6736 | 0.33% | 71,393,468 | 487,587,347 | 8,612,528 | 70,716,466 | 710,963,360 | 1,349,273,170 | |||||||||||
| 소방설비공사 | 9,915,859,000 | 9,915,859,000 | 근생 | 227.2164 | 0.23% | 49,355,247 | 337,075,572 | 5,953,954 | 48,887,227 | 491,498,360 | 932,770,360 | ||||||||||||
| 소 계 | 159,083,572,000 | 139,239,677,000 | - | 19,843,895,000 | 98711.1308 | 100.00% | 21,441,728,000 | 146,437,981,058 | 2,586,615,942 | 21,238,403,000 | 213,524,899,000 | 405,229,627,000 | |||||||||||
| 일반관리비 | 9,372,275,000 | 8,203,189,000 | 1,169,086,000 | 연면적 오차 | 0.1293 | ||||||||||||||||||
| 이 윤 | 1,807,153,000 | 1,581,731,000 | 225,422,000 | 근생 = 50% | 근생 = 50% | ||||||||||||||||||
| 소계 | 170,263,000,000 | 149,024,597,000 | - | 21,238,403,000 | 자금계획 구분 | 조합원 연면적 | 조합원 연면적 비율 | 세대수 | 기존 | 예비비 | 추가분담금 | 발코니 | 사업주체자금 40% | 금융기관 자금 60% | 금융기관 자금(대출) | 금융기관 자금(합계) | 그 밖의 자금 | 소계 | |||||
| 간접비 | 설계비 | 1,479,000,000 | 1,479,000,000 | 84A | 조합원 | 53,106.5128 | 75.37% | 328 | 94,063,512,000 | 65,600,000,000 | 28,836,030,799 | 5,412,000,000 | 77,564,617,120 | 116,346,925,679 | 32,247,201,020 | 148,594,126,699 | 17,124,776,000 | 243,283,519,819 | |||||
| 감리비 | 3,285,780,000 | 3,285,780,000 | 일반분양 | 131 | 57,020,671,529 | - | - | 4,323,000,000 | 24,537,468,612 | 36,806,202,917 | - | 36,806,202,917 | - | 61,343,671,529 | |||||||||
| 일반분양시설 경비 | 19,392,500,000 | 19,392,500,000 | 소계 | 459 | 151,084,183,529 | 65,600,000,000 | 28,836,030,799 | 9,735,000,000 | 102,102,085,731 | 153,153,128,597 | 32,247,201,020 | 185,400,329,617 | 17,124,776,000 | 304,627,191,348 | |||||||||
| 분담금 및 부담금 | 4,990,220,000 | 4,990,220,000 | 84B | 조합원 | 17,351.8369 | 24.63% | 107 | 30,685,353,000 | 21,400,000,000 | 9,421,784,201 | 1,765,500,000 | 25,309,054,880 | 37,963,582,321 | 10,536,338,070 | 48,499,920,391 | 5,595,289,625 | 79,404,264,896 | ||||||
| 보상비 | - | - | 일반분양 | 40 | 17,451,412,550 | - | - | 1,320,000,000 | 7,508,565,020 | 11,262,847,530 | - | 11,262,847,530 | - | 18,771,412,550 | |||||||||
| 기타사업비성 경비 | 184,377,399,000 | 184,377,399,000 | 소계 | 147 | 48,136,765,550 | 21,400,000,000 | 9,421,784,201 | 3,085,500,000 | 32,817,619,900 | 49,226,429,851 | 10,536,338,070 | 59,762,767,921 | 5,595,289,625 | 98,175,677,446 | |||||||||
| 소계 | 213,524,899,000 | - | - | 213,524,899,000 | 84C | 조합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지비 | 21,441,728,000 | 21,441,728,000 | 일반분양 | 2 | 889,872,841 | 66,000,000 | 382,349,136 | 573,523,705 | 573,523,705 | 955,872,841 | |||||||||||||
| 부가가치세액 | - | 소계 | |||||||||||||||||||||
| 총 사 업 비 계 | 405,229,627,000 | 149,024,597,000 | - | 21,238,403,000 | 234,966,627,000 | 근생 | 1,470,885,365 | - | 735,442,683 | 735,442,683 | 735,442,683 | 1,470,885,365 | |||||||||||
| 합계 | 70,458.3497 | 100% | 608 | 201,581,707,285 | 87,000,000,000 | 38,257,815,000 | 12,886,500,000 | 136,037,497,451 | 203,688,524,835 | 42,783,539,090 | 246,472,063,925 | 22,720,065,625 | 405,229,627,000 | ||||||||||
| 주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 - | ||||||||||||||||||||||
|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 | |||||||||||||||||||||||
|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 |||||||||||||||||||||||
| 4 : 간접비란 사업비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 |||||||||||||||||||||||
| 세부비목은 다음과 같음 | |||||||||||||||||||||||
|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 |||||||||||||||||||||||
|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 | |||||||||||||||||||||||
|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 교통, 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등기비 | 고시단가 | ||||||||||||||||||||||
|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 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
| . 대지비 : 대지 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
4.감리비산정표
▣감리비 예정 금액(건축)▣
5-1.전기공사감리산출
* 노란색 블럭에 있는 세대수, 공사기간, 전기공사비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전기공사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 ] | |||||||||||||||
|---|---|---|---|---|---|---|---|---|---|---|---|---|---|---|---|
| ■ 세대수 | 608 | 세대 | 감리비 | 793,056,456 | |||||||||||
| ■ 공사기간 | 32.0 | 월 | (전력시설물공사 기간) | 기초가 | |||||||||||
| ■ 전기공사비 | 7,220,854 | 천원 | (VAT미포함, 소방.통신제외) | 769,264,761 | |||||||||||
| ■ 책임감리원등급 | 특급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 | |||||||||||||
| 1.직접인건비 | \ | 257,318,772 | A. 상주감리인월 산출식(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 | ||||||||||||
| 가.상주감리원(1개월 20.3일기준) | 233,926,157 | 세대수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비 고 | ||||||||||
| - 책임감리원 | 7,310,192 | * | 32.00 | 인월 | 32.00 | 0.00 | |||||||||
| - 보조감리원(초급) | - | - | - | 300-800미만 | 32 | 책임감리원 | |||||||||
| - 보조감리원(고급) | 800-1200미만 | 16.00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0.5인 | ||||||||||||
| 나.비상주감리원(상주감리원대가*10%) | 233,926,157 | 10% | 23,392,616 | 1200-1600미만 | 32.00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1인 | |||||||||
| 1600-2000미만 | 48.00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1.5인 | |||||||||||||
| 2.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중 110%적용 ) | \ | 283,050,650 | 2000-2400미만 | 64.00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2인 | ||||||||||
| 2400이상 | 보조(고급) | 보조(초급) | 책임감리원1인, 보조감리원 2인 이상 (1인 고급) | ||||||||||||
| 257,318,772 | * | 110% | \ | 283,050,650 | 32 | 48 | |||||||||
| 3.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중 20%적용] | 108,073,884 | ||||||||||||||
| ( | 257,318,772 | + | 283,050,650 | ) | B. 책임감리원 등급산출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
| = | 540,369,422 | * | 20% | \ | 108,073,884 | 공사비 | 등급 | ||||||||
| 1-10억미만 | 중급감리원 | ||||||||||||||
| 10-20억미만 | 고급감리원 | ||||||||||||||
| 4.직접경비 | \ | 72,517,108 | 20억이상 | 특급감리원 | |||||||||||
| 가.주재비(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 |||||||||||||||
| 233,926,157 | * | 30% | \ | 70,177,847 | |||||||||||
| 나.출장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 ) | C. 2026년도 감리원 임금(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제2항) | ||||||||||||||
| 23,392,616 | * | 10% | \ | 2,339,261 | 구분 | 일임금액(원) | 환산비 | ||||||||
| 다.현지차량운행비 | (별도계상 가능) | 초급감리원 | 248,432 | 0.79 | 0.796345744 | ||||||||||
| 중급감리원 | 300,452 | 0.94 | 0.963095219 | ||||||||||||
| 라.현지사무원급료 | (별도계상 가능) | 고급감리원 | 311,965 | 1.00 | |||||||||||
| 특급감리원 | 360,108 | 1.14 | 1.154321799 | ||||||||||||
| 마.도서인쇄비 | \ | ||||||||||||||
| 소계 | (1+2+3+4) | 720,960,414 | |||||||||||||
| VAT | 72,096,041 | ||||||||||||||
| 합 계 | 793,056,456 | ||||||||||||||
| ※ 현지차랑운행비 및 현지사무원급료 산출방법(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4제3호) | |||||||||||||||
| 다. 현지차량운행비(손료+재료비) | |||||||||||||||
| -손료:차량가격*시간당손료계수*8h*22일*공사기간 | |||||||||||||||
| -재료비:주연료비*잡품(주연료비의 10%) | |||||||||||||||
| 라. 현지사무원급료 | |||||||||||||||
| -보통인부노임단가(건설업시중노임자료)*(상여금400%+퇴직적립금100%)*공사기간 |
6-1.소방공사감리산출
| 감리원수(책임,보조각각) | 개월 수 | 현장방문 | |||||||||||
|---|---|---|---|---|---|---|---|---|---|---|---|---|---|
| 1 | 976.0 | 32 | 650 | ||||||||||
| [ 소방공사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 ] | |||||||||||||
| 용역명 : 여수 학동 68-15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소방감리용역 | |||||||||||||
| 구 분 | 산 출 내 역 | 비 고 | <참고>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노임단가 | ||||||||||
| 1. 직접인건비 | 기술등급 | 건설및기타 | 소방감리 | ||||||||||
| - 건축물 구조 : 98,746.1997㎡ , 지하2층/지상20층 | 기술사 | 447,658 | |||||||||||
| - 감 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약 32개월) | 특급기술자 | 357,676 | |||||||||||
| - 감 리 원 수 : 책임(특급) 1인이상 , 보조(초급) 1인이상 상주 | 고급기술자 | 301,863 | |||||||||||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제2항(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 산출 | 중급기술자 | 261,545 | |||||||||||
| - 직접인건비 : 감리원수×감리원 1일 임금 | 상주감리 | 초급기술자 | 229,278 | ||||||||||
| 특급감리원 | 1인 | x | ₩357,676 | = | ₩357,676 | 고급숙련기술자 | 289,195 | ||||||
| 일수 | 650 | ₩232,346,330 | 중급숙련기술자 | 226,344 | |||||||||
| 초급감리원 | 1인 | ₩229,278 | ₩229,278 | 초급숙련기술자 | 194,317 | ||||||||
| 일수 | 650 | ₩148,938,989 | |||||||||||
| ₩381,285,318 | |||||||||||||
| 2. 제 경 비 |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 1.560010119 | |||||||||||
| (기획,경영, 총무분야, 운영활동비) | ₩381,285,318 | × | 110% | = | ₩419,413,850 | ||||||||
| ₩419,413,850 | |||||||||||||
| 3. 기 술 료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40% | ||||||||||||
|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등) | ( | ₩381,285,318 | + | ₩419,413,850 | ) × | 20% = | ₩160,139,834 | ||||||
| ₩160,139,834 | |||||||||||||
| 4. 직접 경비 | - (직접인건비)의 30% | ||||||||||||
| (자료비,도서 인쇄,조사비) | ₩381,285,318 | × | 30% | = | ₩114,385,596 | ||||||||
| ₩114,385,596 | |||||||||||||
| 5.소 계 | ₩1,075,224,598 | ||||||||||||
| 6.견적 요율 | 1,075,224,598 | x | 100% | = | |||||||||
| 7.손해배상공제 | - 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표에 의한 산출 | ₩0 | 1.031 | ||||||||||
| - | 5억원 이하 | 1.031% | |||||||||||
| 6.V.A.T | ₩107,522,460 | 64,513,476 | ₩43,008,983.92 | ||||||||||
| 7.합계 금액 | = | ₩1,182,747,058 | 709,648,235 | ₩473,098,823.07 |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비고 | |||||||||||||||||||||||||||||||
|---|---|---|---|---|---|---|---|---|---|---|---|---|---|---|---|---|---|---|---|---|---|---|---|---|---|---|---|---|---|---|---|---|---|---|---|---|
| 구분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비고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13개월 | 14개월 | 15개월 | 16개월 | 17개월 | 18개월 | 19개월 | 20개월 | 21개월 | 22개월 | 23개월 | 24개월 | 25개월 | 26개월 | 27개월 | 28개월 | 29개월 | 30개월 | 31개월 | 32개월 | 33개월 | 34개월 | 35개월 | ||
| 전체공정 | 2026.11.01.~2029.09.30. (35개월) | |||||||||||||||||||||||||||||||||||
| 건축공사 | ||||||||||||||||||||||||||||||||||||
| 구조체공사 | 2027.02.01.~2028.010.31. (21개월) | |||||||||||||||||||||||||||||||||||
| 토목공사 | 2026.11.01.~2027.12.31. 2028.08.01.~2029.09.30. (28개월) | |||||||||||||||||||||||||||||||||||
| 조경공사 | 2028.10.01.~2029.09.30. (12개월) | |||||||||||||||||||||||||||||||||||
| 설비공사 | 2027.02.01.~2029.09.30. (32개월) | |||||||||||||||||||||||||||||||||||
| 전기공사 | ||||||||||||||||||||||||||||||||||||
| 소방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