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미단시티육교 보수 · 보강 공사

인천광역시 영종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769만원
참가
37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인천 영종구 미단시티육교(3종시설물, 연장 164.6m)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표면·단면 보수와 도장 등으로 시설물의 내구성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표면보수(벽체) 10㎡
  • 단면보수(단면 T=30mm, 벽체) 62㎡
  • 강재도장(외부, 붓·롤러 3회칠) 1㎡
  • 도장제거(바탕처리, 철재면 A급) 1㎡
  • 마감재 설치(에폭시계) 1EA, 고소작업차(3ton) 0.5일
  • 교통처리: 공사안내판 제작·설치 2EA, PE안전휀스 설치·철거 80M,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4일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57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미단시티육교 보수·보강 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노후 교량(육교)의 콘크리트 단면보수·표면보수·균열주입·강재도장 등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전문공사다.

  • 콘크리트 단면보수(62㎡)·표면보수(10㎡)
  • 균열 주입 보수
  • 강재 도장 및 도장제거(바탕처리)
  • 마감재 설치
  • 고소작업차 등 건설기계 임차·운용
  • 교통처리(공사안내판·PE안전휀스·교통통제)
  • 품질관리·안전보건관리·환경관리
  • 준공도·시험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17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7,68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40,51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571-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68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1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 사 명 : 미단시티육교 보수 ‧ 보강 공사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북동 1305 일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대상공사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 공사금액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보수공사
1.1표면보수
벽체10㎡일위4참조
1.2단면보수
단면 T=30mm,벽체62㎡일위1참조
2.도장공사
2.1강재도장
강재도장(외부)붓,롤러 3회칠1㎡단산5참조
2.2도장제거(바탕처리)
철재면 (A급)1㎡일위2참조
3.기타공사
마감재 설치에폭시계1EA일위3참조
고소작업차3ton0.5일일위5참조
4.부대공
4.1교통처리
공사안내판 제작 및 설치중형(1.2×2.4m)2EA단산1참조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안전휀스(1.5×0.9)80M단산3참조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4일단산4참조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9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69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총공사비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보수·보강 실시설계로, 정기안점점검 결과 및 현장조사결과 시설물의 노후화로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내 구성을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는데 그목적이 있다. 1.2 공 사 명 미단시티육교 보수·보강공사 1.3 위 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운북동 1305 일원 1.4 공사개요

규 모(m)
대상시설물위 치시설물종별연장폭원준공년월비고
미단시티육교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053종시설물164.62.42011

▪표면보수 : 10.0m2, 단면보수 : 62.0m2 ▪도장공사 : 1m2 ▪기 타 공 : 1식 1.5 설계변경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에 정한 조건에 따른다. 1.6 공사용 중기 본 공 사 에 사 용 되 는 일 체 중 기 는 계 약 상 대 자 부 담 으 로 공 사 진 척 에 지 장 이 없 도 록 정 비 된 중 기 를 반 입 하 여 점 검 을 받 은 후 사 용 하 여 야 하 며 투 입 된 장 비 는 감 독 자 의 사 전 승 인 없 이 공 사 장 외 로 반 출 할 수 없 다 . 1.7 피해보상 본 공 사 시 공 중 계 약 상 대 자 의 고 의 또 는 과 실 로 인 하 여 발 생 되 는 모 든 피 해 보 상 은 계 약 상 대 자 가 책 임 처 리 한 다 . 1.8 공사기간 본 공 사 에 소 요 되 는 공 사 기 간 은 착 공 일 로 부 터 28일 로 한 다 .

2. 표 준 시 방 서

2. 표 준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전 문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나. 국토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해설

3) 준비 작업 - 열화된 콘크리트가 확인되면 단면 복구해야 할 부위를 선정한다. - 중성화된 부분까지 깨낸다. - 페놀 프탈리엔을 깨낸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중성화 여부를 확인하며 색상이 변하지 않는 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깨낸 다. - 철근 주변까지 깨낼 경우에는 철근 후위도 깨낸다. 4) 본 작업 - 보수되어질 부위의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충분히 적혀 준다(표면 포화 상태) - 표면에 남은 잉여수는 헝겊 등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강화시켜준다. - 철근이 노출되었을 경우 방청제를 철근에 도포시킨다 - 필요한 경우 몰탈 접착 강화제를 도포시킨다. - 접착 강화제가 끈적해지면 방청 보수 몰탈을 이용하여 단면 복구시킨다. - 단면 복구 방법은 미장 / 스프레이 두가지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를 이용했을 경우 다시 미장으로 마감한다. 5) 마무리 작업 - 미장 마감이 된 단면 복구된 부위를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한다. - 방청몰탈로 복구된 24시간 후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중성화/염해 방지 보호재)를 도포한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는 2회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표면보호재는 설계내역에 적용시에 도포한다) -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시공 전, 후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하며 영하의 온도에서 사용을 금한다. -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해야 한다.

6) 재료 사항 ① 재료 일반 사항 ㄱ.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ㄴ.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재료의 저장 및 확인 ㄱ.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ㄴ.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재료의 검사 ㄱ.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ㄴ.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④ 재료의 적용범위 ㄱ.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열화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ㄴ.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자과 협의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7) 시공 사항 ① 일반 사항 시공은 설계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 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자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8) 설계 변경의 조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감독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발생 사유 ㄱ.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ㄴ.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ㄷ. 발주처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ㄹ.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ㅂ.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자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9) 시공 (가) 모체 전처리 (파치/ 녹 제거/ 고압세척) ① 기존의 열화 구조부위를 해머드릴, 샌더 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② 열화 부위를 제거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모체 표면에 남아있는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노출된 철근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 한 후 압축공기로 미분 등을 제거한다. ③ 모체 콘크리트의 0.3m/m 이상의 균열은 저점도 에폭시로 주입 보수 한다.(주입보수는 설계내역에 반영시 실행한다) (나) 애폭시 모르터르 스프레이 단면복구 ① 전처리/방청 등이 완료된 모체에 스프레이 전용 몰탈로 1회 30~50m/m까지 2회로 나누어 스프레이 단면복구 시공 한다. ② 재료가 이미 공장에서 계량되어 현장에 공급 됨으로(Pre-Mixed)현장의 품질 관리 및 시공이 용이 하다. ③ 습식 스프레이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단면복구 시공한다. 물을 몰탈 중량의 약18%내외로 계량 투입하여 준비하며, (물의 10%) 시공 장비는 스프레이전용장비 및 유사 장비가 추천된다.

④ 스프레이장비, 압축공기 콤푸레샤, 물펌프, 발전기 등의 장비가 투입되며, 숙련된 작업자 1조 4~6명의 팀웍으로 품질시공이 가능 하다. ⑤ 약 3~5% 정도의 리바운드를 감안하여, 비닐보양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⑥ 마감면은 최종 스프레이 단면 복구 후 흙손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마감한다. (다) 모르터르 미장 ①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② 스프레이로 단면 복구된 몰탈 면 위에 약 5m/m두께로 미장 마감한다. 층간 대기시간은 약 4~12시간이 추천된다. ③ 재료는 25㎏/포 포장으로 공급되며, 물을 약 4~5㎏내외로 투입하여, 전동믹서로 약 3분간 혼합한 후 흙손을 이용하여 미장 마감한 다. (라) 표면처리보수공법 ① 기존콘크리트표면의 증성화 및 부식된 표면을 그라인더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②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3) 품질관리 (가) 일 반 사 항 ① 적용 범위 ㄱ.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품질관리 이행 ㄱ.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ㄴ.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ㄷ.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ㄹ.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ㅁ.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장소 ㄱ.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ㄴ.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아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자과 협의한다. (나) 재 료 관 리 ① 확인 사항 ㄱ. 설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ㄴ.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 ㄷ.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② 주의 사항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자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4) 기 타 (가) 안전사고 -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나) 기술지도 기타 -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시공시 제품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제품 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한다. 2. 표면처리 2.1 적용 순서 1) 설계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 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자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현장 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준비 작업 - 열화된 콘크리트가 확인되면 단면 복구해야 할 부위를 선정한다. - 중성화된 부분까지 깨낸다. - 페놀 프탈리엔을 깨낸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중성화 여부를 확인하며 색상이 변하지 않는 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깨낸다. - 철근 주변까지 깨낼 경우에는 철근 후위도 깨낸다. 4) 본 작업 - 보수되어질 부위의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충분히 적혀 준다(표면 포화 상태) - 표면에 남은 잉여수는 헝겊 등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강화시켜준다. - 철근이 노출되었을 경우 방청제를 철근에 도포시킨다 - 필요한 경우 몰탈 접착 강화제를 도포시킨다. - 접착 강화제가 끈적해지면 방청 보수 몰탈을 이용하여 단면 복구시킨다. - 단면 복구 방법은 미장 / 스프레이 두가지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를 이용했을 경우 다시 미장으로 마감한다. 5) 마무리 작업 - 미장 마감이 된 단면 복구된 부위를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조치한다. - 방청몰탈로 복구된 24시간 후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중성화/염해 방지 보호재)를 도포한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는 2회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표면보호재는 설계내역에 적용시에 도포한다) -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시공 전, 후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하며 영하의 온도에서 사용을 금한다. -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해야 한다. (나) 재료 사항

① 재료 일반 사항 ㄱ.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ㄴ.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재료의 저장 및 확인 ㄱ.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ㄴ.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재료의 검사 ㄱ.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ㄴ.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④ 재료의 적용범위 ㄱ.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열화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ㄴ.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자과 협의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ㄷ.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 사항 ① 일반 사항 시공은 설계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 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자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라) 설계 변경의 조건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감독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발생 사유 ㄱ.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ㄴ.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ㄷ. 발주처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ㄹ.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할 때 ㅂ.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자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ㅅ. 정확한 시방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가) 일반사항”에 제시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 (가) 모체 전처리 (파치/ 녹 제거/ 고압세척) ① 기존의 열화 구조부위를 해머드릴, 샌더 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② 열화 부위를 제거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모체 표면에 남아있는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노출된 철근의 녹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한 후 압축공기로 미분 등을 제거한다. ③ 모체 콘크리트의 0.3m/m 이상의 균열은 저점도 에폭시로 주입 보수 한다.(주입보수는 설계내역에 반영시 실행한다) (나) 표면처리보수공법 ① 기존콘크리트표면의 증성화 및 부식된 표면을 그라인더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②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③ 수성 프라이머를 분무기, 붓, 롤러등을 이용하여 도포하여 양생 마감한다. ④ 프라이머 도포 후 중성화방지제인를 분무기, 붓, 롤러 등을 이용하여 도포하여 양생 마감한다. (3) 품질관리 (가) 일 반 사 항

① 적용 범위 ㄱ.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② 품질관리 이행 ㄱ.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ㄴ.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 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ㄷ.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ㄹ.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ㅁ.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한 시험 및 결과분석이 요구되는 용역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 장관에 신고를 득한 자에 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장소 ㄱ.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ㄴ. 현장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는 자재품질시험은 아래 품질검사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며, 감독자과 협의한다. (나) 재 료 관 리 ① 확인 사항 ㄱ. 설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 확인 ㄴ. 포장의 손상여부 확인 ㄷ.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 확인 ② 주의 사항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자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 토록 한다. (4) 기 타 (가) 안전사고 -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나) 기술지도 기타 -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시공시 제품생산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제품 업체에서 제시하는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한다.

가. 설계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 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1.5 용어정리 가. 주입팩커 : 역류방지기능을 갖춘 건식 균열주입용 팩커 나. 주입팩커 : 역류방지기능을 갖춘 건ㆍ습식 균열주입용 팩커 다. 균열부 씰링재 : 균열보수용 주입 시 주입재의 유출을 막기위해 선행되는 자재 라. 건식 균열보수용 주입재 : 건식균열보수용 주입재 마. 주입장비 : 균열주입장비 3.1.6 감독자과 그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나. 감독자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다. 감독자은 시공자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1.7 시공자와 그책무 가.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상대자(하계약상대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ㄷ. 시공자는 감독자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2 보수 자재 3.2.1 일반사항 (1) 보수자재 일반 사항

가. 보수자재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설계서에 기재된 자재와 다른 자재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보수자재의 저장 및 확인 가. 보수자재는 자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나. 자재의 저장은 아래 표 따라 보관한다. 다. 자재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라. 자재의 상표를 확인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2) 자재 검사 가. 모든 보수자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4) 보수자재의 적용범위 가. 보수자재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열화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자재를 사용 한다. 나.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자과 협의하여 사용 자재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신규 구조물의 손상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 2.2.2 균열보수용 에폭시 수지 (1) 개요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보수용 이액형 에폭시 주입재 (2) 용도 :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균열 보수 3.3 시 공 3.3.1 하지면 처리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주위 표면을 그라인더, 와이어브러쉬, 샌드페이퍼 등으로 균열을 중심으로 약 5∼10cm 정도 폭으로 청소한다. 3.3.2 주입팩커 설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내부에 주입재가 통과할수 있도록 주입팩커(DH-300A)를 고정시킨다. (2) 주입시에 역류방지를 위하여 주입팩커외의 균열부위에 균열부 씰링재(DH-400S)를 고무해라 등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3) 주입팩커는 약 2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4) 균열부 씰링재가 경화한 후 주입재 주입을 실시한다. 3.3.3 주입방법 (1) 균열이나 공극이 차수 및 채워질 때까지 주입장비(DH-J500)를 이용하여 균열 주입재(DH-200)를 주입한다. (2) 주입장비를 이용하여 주입시 서서히 주입한다. (3) 주입시 빠른 속도로 인하여 고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와 압력에 유의하며, 주입 시의 최대압력은 약 60bar로 한다. 3.3.4 마감 (1) 경화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고정 안착된 주입팩커(DH-300A)를 제거한다. (2) 주입상태를 확인한 후 균열부위의 씰링재를 제거하고 주변을 마감한다. 3.3.5 시공확인 (검사) (1) 균열보수용 주입재주입 후 주입 여부에 대하여 콘크리트 코아로써 천공을 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코아 천공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시공확인공(천공)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3.3.6 시공 순서도

⑩ 마감재를 이용한 마감 4. 도장공사 4.1 시공일반 4.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신설되는 도장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 목재, 교량의 부속물 및 부대설비(난간, 방호책, 조명주, 배수설비)의 도장은 제외한다. 4.1.2 도장관리 1) 시공자는 도장품질관리를 위해 도장작업요령, 자체검사요령 등을 포함하는 도장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 도장작업자는 각 공정별 (표면처리, 하도, 중도, 상도 등)로 도장검사 성적서(표 1)를 작성하고, 기타 내용은 필요시 추가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장관리자 시공자는 도장작업에 능숙한 도장관리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도장관리자는 도장구분의 설정, 도료의 조정, 도장기구의 조정, 작업환경 의 조정 및 도막의 품질보증, 사내검사등 도장작업을 원활, 안전하게, 실시하기 위해 총괄하고 관리쉬트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도장작업자 도장작업자는 강구조물 도장공사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5) 검사일반 도장검사에는 사내검사와 감독자의 입회검사(서류심사 포함)가 있다. 사내검사는 시공자가 도장작업의 진행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결 과는 본 시방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표 1 도장검사 성적서

6) 보 고 보고는 공정의 진행을 기록한 기록사진 등을 첨부하여 각 검사종료시 문서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7) 하 자 하자의 대상이 되는 도막결함은 다음 항목으로 하고, 기타 결함사항은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현저한 변퇴색 (색조변화) ② 부풀음 ③ 녹 ④ 벗겨짐 8) 무기질 중방식도료 자재선정 무기질 중방식 도장재의 품질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KCS 14 31 40 : 2019 도장에 2.3 도장계열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9) 기 타 시공자는 도장시공계획서 작성 및 도장작업에 있어서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문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표면처리 표면 전처리의 정도는 도장효과를 얻는데 있어서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표면처 리를 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방법은 적용된 도장사양이나 가능한 전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며 도장사양에 표면처리에 대한 특 별한 언급이 없다면 SSPC 탈청처리 기준 SP 10 혹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연마재 세정이 필요하며, 표준으로 적용할 기준은 표 2과 같다. 표 2 소지조정 등급

1) 연마제 세정작업은 특별히 도장사양의 조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표면조도는 25-75 마이크론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표면조도 25-75 마이크론을 얻는데 적합한 연마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16-18메쉬(Mesh)의 규사 모래 ② G80-G40의 철 그리트 (Steel grit) ③ S100-S230의 철 쇼트 (Steel shot) 2) 브라스트 처리된 표면은 고압공기 분사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브라스트 후 먼지나 기타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4.2.3 표면처리 작업시 유의사항 1) 모든 도료는 적절하게 피도물에 도장이 되어야 최대의 도장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되는 정 도의 표면처리를 필히 해주어야 한다. 2) 브라스트 세정은 피도물에 기름, 용접찌꺼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표면처리의 정도는 도장사양에 명시된 규격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처리된 것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재작업하여 규격에 맞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브라스트 세정후 표면은 부드러운 솔이나, 압축공기 또는 진공청소 방법에 의해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곳, 후미진 곳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브라스트 세정후 적어도 3시간 이내에 도장하여야 하며 만일 표면에 재발청이 되었다면 도장전 다시 브라스트 세정을 하여야 한다.

6) Sand Blasting 에 사용되는 모래는 건조하여야 하며 염분이 오염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모래의 입자는 0.6-1.2mm 가 적당하며, 석영의 함량이 부피비로 95%이상 이어야 좋다. 7)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브라스트 세정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① 그 주위에 건조가 되지 않은 도장물이 있는 경우 ②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 습도가 높은 날씨일 경우 ③ 표면에 심하게 녹이 발생되어 심하게 쇠비듬이 형성되어 있을 때(이 때에는 Scraping, Chipping과 같은 Power tool cleaning후 에 행한다.) 8) 브라스트 세정 작업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9) 상대습도 80% 이상인 때에는 브라스팅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3 도장관리 4.3.1 도장조건 1) 온 도 최적의 도장온도 범위는 15℃-32℃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5℃이하, 43℃이상 에서는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표면의 온도가 32℃이 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부풀음(Bubble)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하며, 5℃이하이면 경화가 느릴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철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상 높아야 한다. 2) 습 도 습도는 도막의 건조시간에 영향을 주며 습도가 높은 경우 용제 증발을 억제함으로써 건조시간을 늦추지만 화학적으로 경화되었거나 활성화된 도막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도장을 위한 최적습도 범위는 50-80% 이다. 표 3 도료종류별 습도 조건

⑤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 용접선,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 덧도장(Stripe coat)을 필히하여 충 분한 도막이 도포되어야 한다. ⑥ 볼트조립 부분이나 용접예정 부위는 도장이 되지 않게끔 도장전에 보호해야 한다. ⑦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전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도장된 도막은 건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부위는 추가도장(Additional coating)을 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 록 수정 도장하여야 한다. 3) 도구의 세척 도구 및 장비는 사용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하여 주어야 한다. 4) 도료의 보관 도료의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Spark), 화염, 직사광선, 과열로부터 위험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용기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어야 한다. 4.3.3 세부도장 관리 1)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진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가능한 공장에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시 피도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3℃이상 이어야 한다. 3) 모든 도료는 본 사양내에 추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 품의 사용설명서 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4)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cm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 다. 5)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Gun)의 이동속도는 매초 50-60cm으로 하고, 30-40%씩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도 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6)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리브단면)과 같은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도장을 하여야 한다. 7) 모든 도료는 사용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2액형 도료의 경우 상표에 기록되어 있는 혼합비 를 정확하게 지켜서 혼합하고 혼합한후 제시된 숙성시간을 두었다 가사시간 내에 도장하여야 한다. 8)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는 안되며 일단 개봉된 도료는 완전히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9)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10) White salt 제거 하도도장후 장기간 대기중에 노출됨으로서 표면에 형성되는 White salt(아연염으로서 대기중의 염분, 수분 등의 성분과 zinc간의 반응으로 생성)를 제거하여야 한다. 즉, 먼저 고압청수로 닦은 후 빳빳한 솔(Stiff brush)로 아연염을 제거하여야 하며, 심하게 염이 형성된 부위는 가벼운 모래소사(Sand sweeping)로서 제거해 주어야 한다.

11) 열영향부(용접비드부 포함)의 브라스팅은 용접 후 최소한 48시간 경과 후 시행하고 슬래그 등은 브라스팅 전에 그라인딩하여 제거 하여야 한다. 12) 강재 절단면의 모서리부는 완만하게 그라인딩 후 브라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4.4 도장사양 4.4.1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도장면에 대한 도장 부위별 도장사양은 표 4와 같다. 표 4 도장부위에 대한 구분

공정도료명칭 또는벙법추천도막두께 (㎛)도장횟수
1차 표면처리SSPC - SP10
샵 프라이머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201
2차 표면처리SSPC - SP10
제1층아연알루미늄용사751
제2층미스트 코트100
공장도장제3층고고형분 에폭시계도료1
제4층불소수지계 도료251
현장 / 공장도장제5층
계225
표면처리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아연알루미늄용사751
계
연결판SSPC - SP3
표면처리볼트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에폭시계 방청도료751
제2층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100
현장도장제3층불소수지계 도료25
제4층
계225
연결판SSPC - SP3
표면처리볼트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제1층에폭시계 방청도료751
제2층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100
현장도장제3층불소수지계 도료25
제4층
계225
표면처리SSPC - SP10
공장도장 제1층아연알루미늄용사751
계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콘크리트 접합부위 4.5 도장작업 절차 4.5.1 현장 도장 현장에 강교 구조물을 완전히 설치하고 슬라브 타설등이 완료된 후 현장도장에 착수한다. 표면에 오염된 각종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 되어 야 하며 재도장간격이 경과한 도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면처리 후 도장하여야 한다. 1) 볼트 및 Splice 부위 도장 (내부 및 외부) ① 볼트 및 Splice의 이물질 제거후 도장사양에 따라 규정 도막두께로 도장한다. ② 상도 마감도장은 Box Girder 외부의 상도 마감도장시 함께 도장한다. 2) Girder의 손상부위 보수도장 ① 현장으로 운반도중 변형, 손상부위 및 용접부위 등은 현장 도장전에 표면의 녹, 기름기 및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녹발생 부분은 극소한 경우 Power tool로 SP 3등급까지 전처리 후 기본 도장사양에 따라 Touch-up 한 다음 현장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손상부위가 넓을 경우 손상부위를 블라스팅 처리한 후 원래 도장 사양대로 도장 한다. 3) Box Girder 외부 마감도장 볼트 및 Splice 도장 및 손상부위 보수도장이 완료된 후 외부에 대해 오염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상도를 도장한다. 4.6 도장검사 4.6.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도장에 임할 수 없으며 불량하다고 지적받은 부위는 즉시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후속 도장시는 종전 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상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매회 도장에 대한 건조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도막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재도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검사시 검증된 필요기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습도측정기(Sling psychrometer), 철표면 온도측정기, 소형 휴대용 건조 도막 측정기, Holyday detecter, Dewpoint 계산척 등이 있다. 4) 시공자는 본 공사를 위해 자체도장 품질관리 요원을 선정 활용하며 도장작업의 진행 및 현장도장 상태를 수시로 사전 확인하고 미 비한 부위를 수정토록 함으로써 양호하고 신속한 도장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자체 품질관리 요원, 시공회사 품질관리 요원 및 도장감리요원은 당일 검사할 부위의 사전 상태를 도장검사성적서 양식에 따라 검사 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자격 및 도장감리기기를 갖춘 전문기술자가 작업장에 입회하여 이상적인 도장사양의 성취를 위하여 도장절차의 모든과정을 점검하 여야 한다. 4.7 도막두께 검사 및 관리 4.7.1 도막두께는 도장작업중에 실시하는 습도막 두께 및 도장작업이 완료된후 측정하는 건조도막을 모두 측정하여 관리한다. 4.7.2 습도막 두께는 도장작업 초기에 측정하여 예상 건조도막 두께를 확인하고, 건조도막 두께는 건조후 측정하여 결과를 평가한다. 4.7.3 도막두께의 측정치는 각점마다 달라지고, 도막두께의 평가는 많은 측정치를 통계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표 7과 같은 평가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표 7 기준 도막두께에 대한 시공허용 범위

※ 강교 도막두께 검사는 단위부재당 2-30개소 (1개소당 5점 측정 평균)로 측정하여야 한다. 5. 포장공사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 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택 코 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 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

재 료사 용 량비 고
RS(C)-40.3 ∼ 0.6ℓ/㎡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 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등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3.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표 층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시 공

2. 준비공 2.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택코팅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 어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2 기상조건 2.2.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 다. 2.2.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3 포설장비 2.3.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3.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 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4 포설작업 2.4.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택코팅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4.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2.4.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2.4.4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 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2.4.5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2.4.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2.4.7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 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2.4.8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2.4.9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4.10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5 다짐장비 2.5.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무게를 개 량하여 그증명원을 감독자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2 롤러는 전․후진, 방향을 전환할 때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식용유를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5.3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6 다짐작업 2.6.1 혼합물의 다짐은 2.5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2.6.2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 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6.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 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2.6.4 현장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 이상에서 100 %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2.6.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 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2.7 이 음 2.7.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규 정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7.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8 마무리 2.8.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 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8.2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9 두께측정 2.9.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 공사에서 3,000 ㎡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 이상 초과하거나 5 %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된다. 2.9.3 코아를 채취한 곳은 포장재(방수재포함)와 동일한 재료로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차선도색 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 치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재 료 4.2.1 재료의 품질기준 (1) 상온형 도료 ①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 종 : 유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2 종 : 무기안료를 주원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② 품질기준 및 관리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리알

①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3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아래표와 같이 사 용하여야 한다.

②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4.2.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압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 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2.3 재료의 승인 계약대상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2.4 적용할 제기준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5322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KS L 5550 도로용 색분류 기준 교통안전 실무편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3 시 공 4.3.1 시공기계 (1) 계약대상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하얀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 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 야 한다. 4.3.2 설치기준 (1)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은 다음과 같다.

4.3.3 노면표시 설치 (1) 시공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임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이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7)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기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가지 (최소한 30분)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3.4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 표시를 지우기 위하여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28=5+6+14+3
1) 작업 기간 (2026년 10월 ~ 10월)
2) 준비기간 : 착수 준비 3일 + 주요공종별(현장별) 2일 =5일
3) 주요 공정별 작업 일수 산정
보 수 공8일
도 장 공3
부 대 공
계14
4) 정리기간 : 준공 준비 및 현장정리 =3일
5) 비작업일수 산정 (2026년 10월 ~ 10월)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A = 0.0 + 0.0 + 0.8 = 0.8일 ≒ 1일
B = 6일
C = 1 * 6 / 60 ≒0.1(1일 적용)
비작업 일수 = 1 + 6 - 1 =6일
번호지역혹서기 33˚C 이상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인천000000.20.84.200005.2
번호지역동절기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인천11.95.20.100000000.18.125.4
번호지역일강수량 20mm 이상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인천00.50.20.81.21.55.23.21.90.80.80.316.4
번호구분월간 법정공휴일소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2019년57646645864667
22020년84557565855
32021년68484576466
42022년76655464
52023년84578669
62024년5764648668
72025년8464955
82026년57558667
92027년68457465
102028년94575549668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