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강남지사 수서열원 DH펌프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그린건업(주)
낙찰금액
19,300,000원 · 낙찰률 91.189%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강남지사 수서열원 DH펌프동 옥상 지붕과 처마홈통의 균열로 빗물이 내부로 새어 들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설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사 전 안전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 DH펌프동 옥상 처마홈통(배수로) 강판 균열부 일부 철거 및 바탕정리
  • DH펌프동 옥상 지붕 부식 부위(천공부) 보강
  •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시공 및 마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56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DH펌프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옥상 지붕과 처마홈통 균열부를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로 보강·시공하는 건물 방수 보수공사다.

  • 공사 전 안전발판·안전난간 설치
  • 처마홈통(배수로) 강판 균열부 철거 및 바탕정리
  • 지붕 부식 부위(천공부) 보강
  •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 시공 및 탑코팅 마감
  • 공사 중 발생 폐기물 분리수거·처리
  • 준공 사진첩·준공내역서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보수(3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2:00지남
개찰10/01(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30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566-000
참조번호
202100-26112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3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강남지사 수서열원 DH펌프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 시방서

2026. 09.

강 남 지 사

기 계 부

Ⅰ. 공사계획서

공 사 명강남지사 수서열원 DH펌프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
공 사 비추정가격 :19,300,000원(부가세 별도)
예산 과목제조/수선유지비/건물·구축물
공사 기간착공일로부터 28일
하자보증기간 /
하자보수 보증금율
3년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관련
계약 방법수의계약
-입찰 및 계약집행 지침 제13조 제①항 5호
·장애인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계약
보유 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
공사감독원책임감독원 :공무과장
감 독 원 :공무직원

- 3 -

Ⅱ. 공사 설명서

1. 개 요 본 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수서열원 DH펌프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지켜야할 규정, 기술사항 및 기타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공사목적 강남지사 수서열원 DH펌프동 옥상 지붕 및 처마홈통 균열부 발생에 따른 우수 내부 유입으로 설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함. 3. 공사범위 가. 공사 전 안전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나. DH펌프동 옥상 처마홈통(배수로) 강판 균열부 일부 철거 및 바탕정리 다. DH펌프동 옥상 지붕 부식 부위(천공부) 보강 라.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재 시공 및 마감 - 4 - □ DH펌프동 평면도 - 5 - □ DH펌프동 단면도 - 6 - - 7 - □ 현장 사진 ❶ DH펌프동 옥상 전체전경 - 8 - ❷ 옥상 처마홈통 세부사진 - 9 -

Ⅲ.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 수서열원 DH펌프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에 따른 기술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계약서 또는 별도의 적용규격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 나. 공사관리규정(당사) 3. 공사의 착공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당사 공사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5.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확인받은 공사계획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정 진행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발주자에게 전달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발주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투입인원, 금일 작업내용, 명일 작업계획, 반입자재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시공내용 및 자재가 당초 계약내용 및 공사계획서와 상이하 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 증감 없이 작업변경을 명하거나 작업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 자가 진다. 6. 자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지입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 착수 전 일괄 반입하도록 한다. 나.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발주자 검수를 필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반입 후 재검수를 - 11 - 받아야 한다. 다. 지입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발주자의 추가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작업시행에 필요한 지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발주자가 지정 하는 일정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발주자 소유의 전원이나 공기(Air)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안전 관리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확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 상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비 사용계획 포함)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5) 기타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맞게 시행 되어야 하며 공사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상 불안전한 작업환경(F.R.P 채광판넬 등)으로 인한 작업자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전 안전발판 및 안전난간 을 설치하여 작업자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공사 중 안전대 체결 등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12 - 8. 하자관리 가. 시공자의 결함, 설치불량 등의 원인에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나. 하자보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9.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행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 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0. 하도급 관리 가. 당해 공사를 시행할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타 회사에 하도급을 발주할 수 없으며, 만약 공사시행 도중 하도급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발주자는 공사 진척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공사의 성격상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착수 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발주자에게 신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부산물 및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 수거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옮겨놓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시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하며, 지정장소에 보관된 작업 부산물 및 폐기물은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처리 - 13 -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 폐기물처리 허가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 (사진, 계량사진, 폐기물 계량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공사기록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전경 및 작업 진행별 현장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편집한다. 1) 작업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2)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전체 사진 및 개별사진을 촬영하여 어떤 부위에 어떠한 자재가 들어가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진의 크기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편집한다. 13. 경비의 지급기준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집행실적 에 따라 실적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내역서 작성시에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변경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14. 준공 시 제출서류 준공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가. 준공검사원 3부 (당사 소정양식) 나. 준공내역서 3부 다. 실적정산 증빙자료 3부 라. 임금체불확인서 3부 (당사 소정양식) 마. 준공금액정산동의서 3부 (당사 소정양식)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증빙내역 3부 사. 준공사진첩 3부 - 14 -

아. 기타 증빙서류 15. 기타사항 가. 공사 수행 중 발주자가 별도정산을 인정하지 않는 자재 또는 작업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진행상 당연히 작업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 진행을 위해 설비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한 후 그 지시에 따른다. 라.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의 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원상 복구한다. 마. 작업시작 전 바닥 및 설비(태양광설비 구조물 및 주변기기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합판 등 보호시설물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바. 인양도구를 사용할 경우 태양광설비 및 주변기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기 설치된 구조물이나 배관을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사. 본 공사 진행경과에 따라 작업 전, 후 사진을 촬영하고 점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아. 모든 자재는 KS 규격 또는 제작사 순정부품을 사용하며 설치 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상기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차.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진행상 당연히 작업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경미한 장애물 철거, 각종 자재의 운반, 작업 안내 표지판 및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장구 구입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 시행도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타.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15 -

Ⅳ.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분자구조내에 폴리우레아 결합을 가지는 신속 경화형 친 환경적인 제품으로, 고강도 접착기술을 통해 견고하고 조밀한 결합구조를 형성해 부착강도와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고 내충격성, 균열이나 찢어짐에 대한 저항 성능을 극대화해 장기적인 구조물 보호 기능이 우수한 방근 성능을 갖는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처는 콘크리트 바닥, 벽면, 천정, 옥상, 주차장, 교면 등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그리고 수처리나 폐수․하수처리 구조물, 상수도 공급 주철관이나 강관, 지붕 등의 각종 철재 구조물의 방수․방식 코팅제로 사용된다. 1.2 개 요 2액형 무용제 타입의 방근성능을 갖는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로, A액과 B액을 예열과 혼합을 통해 도장하면 피도포 부위에 순간적으로 완전히 접착되면서 높은 부착강도와 방수와 방식, 방근 그리고 내화학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견고하고 조밀한 도막을 형성한다. 본 제품은 이음새가 없이 도장면에 밀착되어 도막을 형성하는데,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고강도 접착기술을 적용해 부착강도가 우수하다. 2)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막이 형성되어 방수, 방근, 방식 성능이 우수 한 도막을 형성한다.

3) 인장강도, 신장률, 내마모성 등의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 하지면에 균 열 발생 시 크랙에 대한 저항성능이 우수하다. 4) 신속경화형 제품으로 시공성이 우수하고, 내화학성 및 내약품성이 뛰어나다. 5) 무용제 타입의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2. 자 재 2.1. 하 도 ① 하도는 시공부위에 도포하여 후속 도장 작업간의 부착력을 높이고 강도 등을 향상시킨다. ② 하도는 현장에 따라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하도, 철재용 하도) - 16 - 2.2. 중 도 ① 중도는 주제와 경화제로 구성되는 2액형 타입의 제품으로, 바탕면을 평활하게 해주고 하도와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 와의 접착력 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② 중도는 제조사가 추천한 제품 및 공법을 사용한다. 2.3.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 ① 분자구조내에 폴리우레아 결합을 가지는 친환경적인 방수․방식재로, 수초 이내에 시공부위에 강인하고 치밀하며 견고한 보호도막을 형성시켜 준다. ② 부착강도가 우수하고, 내마모성과 인장강도 등의 기계적 물성이 뛰어 나며, 내충격성, 내약품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해 구조물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내구성능 발휘가 가능하다. 2.4. 탑 코팅 ① 옥외 노출 부위 등 적용처별로 차등 적용하여 도포한다. 2.5 자재의 취급 ① 자재 운반 및 취급 시에는 포장이 터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는 즉시 별도 분리하여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② 자재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고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옥외 야적 시에는 바닥에 목재깔판을 설치한 후 재료를 적재하고 강우에 대비해 천막 등을 사용하여 자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자재는 명세서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된 자재는 제조처와 상의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순
번
공 정 순 서적용 자재사용량/m2비 고
1바탕처리에폭시,우레탄,아크릴계
2하도프라이머0.15 kg하절기 4시간
동절기 6시간 이상 건조
3바탕조정제우레탄0.85 kg
4폴리우레아 중도폴리우레아2.2 kg2mm기준
5상도탑코팅0.1 kg하절기 4시간
동절기 6시간 건조

- 17 - 3. 시 공 3.1. 시공 조건 ① 바탕면의 재질 및 상태, 기온 조건의 상황에 따라 epoxy계, urethane 계, 아크릴계의 putty재를 사용하여 바탕 조정을 하여야 하며 실리콘 계는 도막방수와의 접착성능을 저하시키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프라이머는 바탕면의 재질(콘크리트, 철재, 대리석, 타일 등)에 따라 희석제 양을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조사의 전문 시방 및 사용기준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③ 본 공법에 사용되는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는 반드시 전용장비를 사용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④ 탑 코팅재는 사전에 발주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색상으로 시공 되어야 한다. 3.2. 바탕 처리 ① 표면오염 물질의 제거 - 콘크리트 표면에 묻은 기름, 먼지, 레이턴스나 기타 오염물질은 제거한다. 이때 오염물질의 제거는 바탕처리용 기계공구나 고압공기를 이용하나 필요 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마스킹 테이프 처리 - 시공면의 깔끔한 처리와 비 시공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마스킹 테이프로 비 시공면을 보호한다. ③ ‘바탕면 전처리’ 공정 시 바탕면 상태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연삭작업 등 추가 공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3.3. 하도 도포 ① 하도는 붓, 롤러,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② 하도 도포 후 적정시간(1~2시간/25℃) 동안 건조 시킨 후 다음 후속공정을 진행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③ 하도는 익일 작업량에 맞추어 도포하여야 하므로, 작업전에 공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4. 중도 도포 ① 중도는 제조사에서 추천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헤라, 롤러, 레기, 흙손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여 도포한다. 3.5.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 ①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를 도포하기 직전에 중도가 도포된 표면의 먼지가 제거 되었는지 확인한다. ② A액과 B액은 각각 60~85℃ 로 예열시킨 후 전용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 하여 스프레이 건에서 고압 (1,500~2,000psi) 충돌 혼합방식으로 분사 도포한다. ③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의 도막두께는 현장에 따라 조정을 한다. ④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 도막두께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자형으로 도포를 한다. ⑤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미끄럼방지용으로 엠보 작업을 통해 표면 요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요철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서 사용 용도에 따라 미끄럼 방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별도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도막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끄럼방지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3.6. 탑코팅 도포 (적용처별 차등적용) ①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 도포후 탑코팅은 스프레이, 붓, 롤러 등을 사용 하여 도포한다. ② 제조사가 추천한 제품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결함 검사 도막의 들뜸, 기포, 균열, 찢김 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혹은 보강 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때에는 상,하,좌, 우를 모두 면밀히 살펴야 한다. 4.2. 경화도 검사 시공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보통 경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묻어 나오고 색상도 변 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4.3. 두께 검사 - 19 - 폴리우레아 방수․방식재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도막 두께 측 정기를 사용하거나 철재 시편에 샘플을 채취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5. 기타 사항 5.1. 청소작업 및 마무리 ①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빈통, 폐기물 등은 작업종료 후 깨끗이 정리한다. ② 작업부위 이외에 묻은 방수재는 깨끗이 제거한다. ③ 작업이 끝난 후 작업현장은 정리정돈한다. 5.2. 작업시 주의사항 ① 시공 전 바닥면은 평탄하고 청소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② 건조가 불충분할 때는 도포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공사 전 비가 온 경우에는 작업 가능한 함수율 7~9% 이내로 충분히 건조시킨다. - 20 -

Ⅴ. 안전관리시방서

가.계약상대자는 착공시 확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보완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상 별도의 안전장구,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작업전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안전장구의 착용 철저 2)작업자 복장 단정 3)공사기간 중 안전완장 착용 4)고소작업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5)사다리 사용 작업시 미끄럼 방지 6)이물질 낙하 방지 7)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8)미숙련 인부 투입금지 9)작업등 및 조명등의 보안망 설치 10)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사용 금지 11)검전 및 접지 이행 철저 12)용접 작업장 주위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13)중량물 운반작업 시 안전관계자 입회 14)밀폐공간의 산소농도 측정 후 작업자 투입 및 감시자 1인 배치 15)밀폐공간 작업 시 내부 환기 및 환풍기 설치 후 작업 (1인 작업 금지) 16)감독원의 확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조작 금지 17)고압가스의 취급 주의 18)작업자의 음주 금지 19)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20)중장비 운전 시 주변 보호 및 지도 21)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22)환경안전준수 ○ 폐기물 정리 및 정돈 철저 - 21 - ○ 폐기물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반 저장 23)정전순서는 2차측에서 1차측으로,송전순서는 역순으로 실시 24)전기실 출입자 안전수칙 준수 25)작업수행 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26)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 ○ 작업전 안전점검,작업중 정리정돈 ○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 유해,위험 화학물질 경고 표시 부착 ○ 기계,설비 정비 시 시건장치 및 표지판 부착 ○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 전기활선 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 용접기 인화성,폭발성 물질 격리

○ 밀페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라.위험물 운반사용 및 용접 시 주의사항 1)산소,아세틸렌 운반 시는 병마개의 밸브를 커버로 씌워야 한다. 2)운반 시는 용기를 굴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3)산소,아세틸렌 운반 시 병이 움직이지 않도록 밸트로 고정시켜야 한다. 4)가스 용접원은 마닐라 로프에 불을 붙여 두지 말아야 한다. 5)용접 시 전원은 접지를 시키고 필히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안면부,앞치마,안경,안전모 필히 착용). 6)용접 시 가연성 물질에 불똥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산소 용접 시 용기는 화기에서 5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한다. (가연성 물체와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8)용접작업 후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화기사용 장소에는 필히 소화기를 비치한다. 마.중량물 인양 및 운반 1)와이어로프 및 안전하중을 사전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크레인 운전 및 신호는 지정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22 - 3)인양 중량물 밑에서의 작업금지 및 배회하지 말 것(작업반경 접근금지 표시) 4)30Kg이상 중량물 운반 시는 타인의 조력을 얻어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발판은 그 위에 놓일 무게의 4배 이상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이음의 견고도를 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높은 곳에서의 작업 (고소작업,2M 이상) 1)협소한 장소에 주의하고 필히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M이상 고소사다리 작업 시는 다른 사람이 밑에서 잡아주어야 한다. 3)필요에 따라 마닐라 로프 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4)사용 중인 공구 및 기타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작업장소 아래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주위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3 - === 2. 추정가격 내역서.pdf ===

원 가 계 산 서
계 약 명 :강남지사 수서열원 DH펌프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
구 분구성내역적용율
직접재료비
재료비간접재료비
소 계
직접노무비
노무비간접노무비17.5%
소 계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고용보험료1.01%
경 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3.11%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4.723%
석면피해구제분담금노무비0.006%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0.09%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8%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노무비0.125%
합 계(부가세 별도)

추정가격 비 고 5,576,000 - 5,576,000 6,612,200 1,157,135 7,769,335 1,500,000 실적정산 276,588 78,470 379,053 실적정산 630,300 수도광열비 제외 466 6,992 2,871,870 1,297,376 1,790,787 20,000 실적정산,하한금액(20,000)적용 19,300,000 === 3. 공사계약특수조건.pdf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강 남 지 사 수 서 열 원 DH펌 프 동 옥 상 지 붕 방 수 공 사 ”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관련된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2.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기자재 제작 및 설치,분해점검 및 조립,각종 시험 및 검사,시운전 등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4.공사현황보고 5.각종 기자재의 제작,공급,설치에 대한 품질관리와 현장 경비 및 정리 6.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공사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공사의 착공)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착공신 고서(公社 서식 참조)를 포함한 다음 사항들을 공사 착공시에 公社에게 3부를 작성 제 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1부만 제 출할 수 있다.

1. 착공계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 (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 수첩사본 포함) 3. 공사예정 공정표 1부 4.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현장 조직도 포함) 1부 5. 착공전 사진 1부(공사 착공전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6. 안전관리 계획서 1부 (안전관리자 선임계, 안전서약서,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 반려 여부 확인서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포함)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 1부 8.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증명서(착공 전 제출) 1부 9.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 제5조(준공일)준공일은 착수일로부터 28일 로 한다. 제6조(발주자 제공사항)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력,용수 ② 각종 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용수 및 연료 ③ 기타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한 사항 제7조(사고 및 피해 보상)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끼친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 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공사 작업 중 소음,먼지 및 악취,공사현장으로 부터 오염,하수,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 임을 진다 ③ 본 공사로 인하여 부지 내 열병합 발전시설,건축물 및 구조물,지하 매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 리해야 할 것이며,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공사관리)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 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 구하고 공사감독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 공할 경우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 협의가 필요한 경우 公社 문서처리절차에 따라 계약상 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시 보안에 유의하고 공사준공과 동시에 公社가 계약 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계약상대자 기술인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현장사무소에 공사계획 및 진도표를 작성하여 일일 진도상황을 일목 요연하게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 처리)①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진입로,현장내,쓰레기하치장 등 모든 공사구역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는 관련 법 률 및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관련 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반출시마다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 관한 다 . 제10조(작업설․부산물 등 처리)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부산물 등의 처 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설․부산물 등의 처리실적,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 자료를 매주 공사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매 반출시마다 공사감독원의 입회(필요 시 계량 확인 등 시행)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변경조건)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란 본 공사 계약범위(계약서,공사계약일반조 건,공사계약특수조건,공사설명서,기술시방서,산출내역서,도면,기술규격서)외의 부분으로 발주자가 요구하여 설계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단,본 계약범위 내의 산출 내역서상의 수량증가는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 ② 수입자재의 신규품목이 발생할 경우의 설계변경 적용 단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원가 계산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결정한다. ③ 설계변경에 있어서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입찰서류로 제출한 입찰금액 산 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한다. 제12조(기타경비)① 기타경비에는 복리후생비,소모품비,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가 포함되며,공사기간중 필요한 수도광열 관련 사항은 발주 자가 공급한다. 제13조(준공시 제출도서) 계약상대자가 준공시 제출해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검사원 1부 (公社 소정양식) 2. 준공내역서 1부 (공사비 증감 발생시) 3. 임금체불확인서 및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 (公社 소정양식) 4. 준공사진첩 1부 (시공 전후 사진, 천연색) 5. 기타 증빙서류 등 제14조(하자보증)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3년 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 의 2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로 인해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검사)① 하자보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 터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연1회 하자(최종)검사를 실시한다.다 만,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 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기타)①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공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