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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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서부
재공고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7.995% · 기초금액 11.6억원
- 참가
- 126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결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이다. 서부도로사업소 관할 도로를 대상으로 제설인력·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 제설인력 동원: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제설작업원 9명, 운전원 29명(덤프 26, 굴삭기 3)
- 제설장비 동원: 덤프트럭(15톤) 25대(직영 6, 민영 19), 덤프트럭(5톤) 2대(민영), 백호(0.6㎥) 3대(직영 1, 민영 2)
- 제설발진기지(서부도로사업소) 및 제설전진기지(고정식: 강변북로 소재, 임시: 서빙고역) 운영
- 비상발령 시 근무인원 배치 및 1단계 이상 시 이동식 전진기지(남산3호터널 앞 안전지대) 배치운영(덤프트럭 24톤 1대, 사인보트카 1대, 트럭탑재형 크레인 15톤 1대)
- 폭설 시 서부도로사업소 요청에 따라 굴삭기(0.6㎥), 덤프트럭(15톤) 추가투입
- 작업차량에 GPS·키패드·무선전화 설치 및 비상연락망 작성, 제설제·제설도구 사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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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작업 용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제설인력·장비를 동원해 강설 시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및 운전원 투입이 몸통이다.
- 상황반장·상황요원·제설작업원·운전원 등 제설인력 동원
- 덤프트럭(15톤·5톤)·백호(0.6㎥) 등 제설장비 확보·배치
- 제설발진기지·전진기지 운영 및 상시대기
- 제설제·제설도구 사전배치 및 관리
- GPS·키패드·경광등 등 제설시스템 연계 통신기기 관리
- 현장사무소 설치·운영
- 작업일지·보고서 작성 및 현장감독관 확인
- 근무복·안전장비 부담
- 산재보험 등 가입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0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37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0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 30점 |
| 경영상태(종합평가) | 3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입찰가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6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2: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3:4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53,600,000원
- 배정예산
- 1,158,960,000원
- 기초금액
- 1,158,9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7.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54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1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53,600,000원
- 배정예산
- 1,158,9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총차분).xlsx · 공고규격서
- XLSX · 4. 공내역서(1차분).xlsx · 공고규격서
- HWPX · 5.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024.8.12.).hwp · 공고규격서
- PDF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72호, 2026.7.1.시행).pdf · 공고규격서
- PDF · 6. 사전규격공개 결과.pdf · 공고규격서
- HWPX · 1. 입찰공고문(수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수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5.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26/’27년 제설작업 용역
2026. 9.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제 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서부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3.31.까지(대기기간 ‘26.11.15.~‘27.03.15.) 2.3. 작업구간 : 서부도로사업소 관할 도로 2.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1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2.5.1. 제설인력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작업원 9명, 운전원 29명(덤프 26, 굴삭기 3) 2.5.2.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25대(직영 6, 민영 19), 덤프트럭(5톤) 2대(민영), 백호(0.6㎥) 3대(직영 1, 민영 2) 2.6. 제설발진 및 전진기지 운영 2.6.1. 제설발진기지 : 서부도로사업소(마포구 가양대로 203) 2.6.2.. 제설전진기지(고정식) : 강변북로 소재(마포구 망원초록길지하차도 부근) 2.6.3. 제설전진기지(임시) : 서빙고역(용산구 서빙고로 238, 도로부지)
제 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서부”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서부도로사업소”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용역사”라 한다)간 민간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서부도로사업소”와 제설작업 용역회사를 “용역사”라 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상황요원, 작업원, 차량 운전원과 굴삭기 운전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서부도로사업소”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용역사”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용역사”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시)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시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 3. 기타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요청할 경우 작업시행 제5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용역사”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용역원 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ㆍ근무인원 ┏ 평상시(야간) : 상황요원 1명 ┣ 비상발령시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제설작업원 9명, 운전원 29명 ┣ 1단계 이상 : 이동식 전진기지 배치운영(남산3호터널 앞 안전지대) 덤프트럭 (24톤) 1대, 사인보트카 1대, 트럭탑재형 크레인(15톤) 1대 ┗ 폭설시 : 서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거 굴삭기(0.6㎥), 덤프트럭(15톤) 추가투입 2. 작업차량에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키패드, 무선 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서부도로사업소”는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 및 부속시설(경광등)을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한다. 4. “계약자”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용역사”는 계약기간 중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용역사”의 부담 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서부도로사업소”가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7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서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서부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는 서부도로사업소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유ㆍ무선 등으로 할 수 있다. 2. “서부도로사업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용역사”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 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3. 상황요원은 "용역사"가 필요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작업반장 등의 야간근무라 함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에 따라 “서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예보발령 시 상황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 작업반장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요원은 전진기지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 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서부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서부도로사업소”이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서부도로사업소”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서부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제9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 구 분 | 용역원 상시배치 | 제설장비 상시배치 | 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시 | |
|---|---|---|---|---|
| 구 분 | 용역원 상시배치 | 제설장비 상시배치 | 발진기지 및 전진기지 | 비 고 |
| 상황반장 | 1명 | ※ 기상 및 상황여건에 따라 조정 ※ 1단계 이상인 경우 이동식 전진기지 추가 운영(1개소-서빙고역) | ||
| 상황요원 | 1명(야간) | |||
| 제설작업원 | 9명 | |||
| 제설차량(15톤 덤프,월대) | 25대 (직6, 민19) | 25명 | ||
| 제설차량(5톤 덤프,월대) | 2대(민) | 2명 | ||
| 백호(0.6㎥) | 3대(직1, 민2) | 3명 | ||
| 계 | 1명 | 30대 | 41명 |
2. “용역사”가 제설용역 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및 0.6㎡ 백호)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여야 한다. 3. “용역사”가 배치하는 제설장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모두 용역사에게 있으므로 서부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즉시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배치된 제설차량(5, 15톤 덤프트럭)의 고장 및 불량으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② 배치된 제설장비(0.6㎡ 백호)가 고장 및 불량으로 작업이 곤란할 경우 4. “용역사”는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제설작업 초동대처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 및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제19조(계약의 해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고, 손해배상에 전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우리시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추가작업 시 지급금액(시간당)은 중기적산으로 계상(야간 시 1.5배) 기타 사항 - 장비는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살포기를 상차한 상태로 24시간 대기 - 살포기 및 제설기 부착가능 허가를 사전 득하고 비용(브라켓 부착)은 월대에 모두 포함한다. -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한다. - 제설차량은 자동차 월동장비(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등)를 준비한다. 2. 상차(백호)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3.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의 1일 1인당 단가에 참여용역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한다. 4. 1일 8시간 기준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 또는 단축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적용,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5.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제15조(신원관리) 1. “용역사”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부도로사업소”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책임)
1. “용역사”는 “서부도로사업소”의 지시를 준수하고 “서부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서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사”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서부도로사업소”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용역사”가 진다. 4. “서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5. 3항 중 “서부도로사업소”이 판정하는 금액을 “서부도로사업소”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 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7조(지체상금) 1. “서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서부도로사업소”은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용역사”로부터 징수 한다.(“예”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용역사”는 “서부도로사업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약)
1. “서부도로사업소”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용역사”는 “서부도로사업소”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서부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서부도로사업소”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서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함에 있어 “용역사” 또는 대리인ㆍ용역원 등이 “서부도로사업소”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사기ㆍ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용역사”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용역사”가 “서부도로사업소”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용역사”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용역사”가 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아. “용역사”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다음사유로 해약할 때는 “서부도로사업소”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용역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서부도로사업소”가 더 이상 제설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용역사”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서부도로사업소”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나 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서부도로사업소”는 기 공급분에 대한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서부도로사업소”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용역사”에 통보한다. 제20조(안전사고 처리) 1. “용역사”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서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서부도로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부도로사업소”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1조(근무복장 등) 1. “용역사”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근무복을 착용케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서부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구 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용역사”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부도로사업소”는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서부도로사업소”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용역사”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설제 사전배치)
1. “용역사”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발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24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서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가 상호 협의 해석에 따른다.
제 3편 용역원 근무 수칙
1. 용역원 근무 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용역원은 매일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해야 한다. 1.6. “용역사”의 책임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8. “용역사”의 책임자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용역업체 책임자는 계약과 동시에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한 후 즉시 현장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기간 중 용역업체 책임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 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현장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는 단계별 근무 시 현장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약자 “용역사”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며 용역사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용역사"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제5편 제설용역 특별시방서
1. 특별사항 1.1. "용역사"가 무상 임차 할 차량은 서부도로사업소가 보유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서부도로사업소가 지정하는 차량(덤프트럭) 5대와 동 차량에 장착된 부속시설로 한다. (※ 용역사는 계약이후 용역착수 전까지 직영차량 5대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제설삽날 작업에 필요한 장착(브라켓)은 착수일 전까지 "용역사"의 부담으로 장착한 후 구조변경 신고를 득하였거나, 구조변경된 기존 장착된 차량을 확보하여 상주 시킨다. 1.3. "용역사"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황요원 1명(야간)을 상주 시킨다. 1.4. 근무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용역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서부도로사업소’와 "용역사"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용역사"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6.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을 증․감 할 수 있다. 1.7. "용역사"는 서부도로사업소와 계약시 계약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8. 무상임대한 제설제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차량 및 기타 부속시설물(GPS, 키패드, 경광등)의 유지관리는 계약기간동안 제설 작업운행에 지장 없도록 "용역사"가 관리하고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임대할 당시와 같은 최적의 상태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9. "용역사"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 작업원에 대해 산재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일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26~’27년 제설작업 용역(장기계속)-서부 | 과업내용서 참조 | (총차) 착 수 일 ~ 2027.3.31. | 기초금액 | 1,158,960,000 |
| 추정가격 | 1,053,600,000 | |||
| 부 가 세 | 105,360,000 |
※ 일반경쟁, 총액입찰, 장기계속, 서울특별시 일반용역적격심사대상임 ※ 1차 계약: 착수일 ~ 25.12.31 / 1차 도급비: 238백만원 예정 ※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제설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장비를 본 용역 수행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과업내용서를 확인하고 과업 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계약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본 사업은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이내로 합니다. 2) 이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구성원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0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별표1 :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3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 평가기준금액 : 금1,158,960,000원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자(정병구 주무관, ☎ 02-300-8351)의 확인을 받은 날인본으로 재무과에 제출 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나) 경영상태(30점):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평균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 (8.04%), 자산회전율(0.40)로 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 x 0.3) + (신용평가 점수 x 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가점수 |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 3 2 1 |
-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 신인도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마) 입찰가격(30점) : 단순노무 외에 의한 용역 평점 = 30 -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l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과업·요구
3. 위 치 : 마포대로, 신촌로, 양화로, 성산로, 통일로, 한강대로, 소공로, 퇴계로, 서소문로, 삼일대로, 원효대교, 마포대교, 강변북로, 강변북로 진출입로, 동빙고고가, 서빙고고가 등 81.33km 4. 목 적 : 본 용역은 겨울철 기간 중 강설 등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설계 및 변경조건 ○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1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6. 계약조건 ○ 발주자 - 제설차량(살포기, 삽날),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공급 - 제설자재 살포기 26대, 제설삽날 26대, 제설 직영차량 6대(15톤 3대, 8톤 3대) - 고정식 전진기지 1개소 제공(강변북로 구리방향-망원초록길지하차도 부근) - 임시 전진기지 1개소 제공(서빙고역 앞-용산구 서빙고로 238)--설치예정 ○ 작업수행자 - 장비 : 덤프트럭(5톤) 2대, 덤프트럭(15톤) 19대, 굴삭기(0.6㎥) 2대 확보 - 인력 : 41명(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1명, 운전원 29명(덤프26, 굴삭기3), 제설작업원 9명) - 기타 : 제설작업 현장사무실 설치(1동) 6. 소요예산 : 총1,158,960천원 - 1차분(2026년) : 238,480천원 - 2차분(2027년) : 920,480천원 === 3. 공내역서(총차분).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