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 설계공모(제안공모)
충청남도 홍성군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13.5억원
- 개찰
- 10/23(금) 16:00 · D-10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홍주종합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정비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대회 이후에는 전지훈련장 및 지역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주경기장 증축(캐노피 1,300㎡, VVIP실·VIP실·육상기록실 등 689㎡, 로비·대회운영본부 등 철거 후 증축 976㎡)
- 기존시설 리모델링 3,565㎡(웨이트 트레이닝장, 샤워·탈의실, 각종 상황실·운영본부, 심판·선수 대기실 등)
- 별동 증축 300㎡(시설용기구실,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 부대토목 14,400㎡(노후 트랙 및 잔디 교체, 육상시설물 설치,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준수)
-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에 필요한 시설검토 및 계획(대한육상연맹 공인제도 운영규정·시설규정 준수)
- 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54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352,000,000원
- 배정예산
- 1,487,2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공모지침서(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개찰 | 10/23(금) 16:00 | D-10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담당 건축사의 경력 | 10점 |
| 담당 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 10점 |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5점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5점 |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기존 건물의 특성 및 노후도를 고려한 리모델링 기법/기술 제시 | 20점 |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2] 육상연맹 기준을 반영한 내부공간 계획 및 향후 활용방안 제시 | 20점 |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3]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부공간 및 경관계획 제시 | 20점 |
| 수행계획 | 5점 |
| 기타(제안서 발표 및 면접,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경기장 증축·리모델링·부대토목의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용역이다.
- 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소방·정보통신 전 분야 설계도서 작성
-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검토 및 계획
- 현장조사·현황도면 작성, 기존 구조물 정밀실측·노후도 조사
- 건축협의·각종 인허가(용도변경 등) 서류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 VE심의·기술심의·계약심사 등 각종 심의도서 작성
- 설계의도 구현(사후설계관리) 업무
- 설계안전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 조감도·투시도 작성
- 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표 등 견적도서 작성
- 각종 인증(에너지절약계획·제로에너지·녹색건축·BF) 협의·신청 지원
- 주민설명회·보고회·자문회의 개최 및 자료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540-000
- 참조번호
- 홍성군 공고 제2026-1775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52,000,000원
- 배정예산
- 1,487,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0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시 홍주종합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경기장에서 수립된 제기록이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을 갖춘 경기장으로 정비하여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하고 대회 이후 전지훈련장 및 지역주민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대지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일원 2) 대지면적 : 212,513.00㎡ 3) 동수·층수 : 2동(기존 주경기장 : 증축 및 리모델링, 별동증축 : 시설용기구실), 지상1층~지상2층 (계획안에 따라 지상4층 이내 가능) 4) 설계개요
5) 사업규모
※ 층수, 용도, 면적 등 세부시설은 계획설계를 통해 발주기관 협의 조정가능함. 4. 예정공사비 • 22,771 백만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용역비 • 1,487,200,000 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 각종 인증 및 인허가 업무에 따른 설계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7. 과업의 범위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작성 2) 설계진행 및 건축협의, 각종 심의도서 작성 등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① 본 설계 진행 중 필요시 건축협의 및 각종 인허가(용도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및 행정절차 이행 ② 각종 심의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행정절차 이행(VE심의, 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③ 각종 착수, 중간, 최종, 필요시 주민설명회, 기타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이행 등 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5조(업무의 범위) 등에 정하는 사항
4)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에 필요한 시설검토 및 계획 (대한육상연맹 공인제도 운영규정, 대한육상연맹 시설규정 준수) 5)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평면 계획(각 실별 배치, 기능, 규모, 동선 등)과 용도실 개선공사(방수, 도장, 창호, 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실내마감건축설계 반영 6) 지역의 이미지에 맞는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평면, 입면, 구조 등) 계획수립 7) 육상트랙, 전기, 통신, 소방, 관람석 개선, 전광판교체, 화장실 보수, VIP 본부석 증축 및 캐노피 교체, 주 경기장 주변시설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8) 노후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교체 또는 보수공사 9)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현황도면 작성 포함) 10)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 발주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및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지원 12) 필요 시 각종 인증과 관련한 기관 협의, 신청 등 업무는 계약상대자와 별도 발주한 용역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그에 ᄄᆞ른 비용은 협의 조정한다.(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1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별도 발주한 용역(육상보조경기장 조성공사,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각종 영향평가 등)의 수행업체와 업무 협조 14) 유사사례 조사·견학 및 관계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15)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사후설계관리) 업무 수행 (※ 대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등 관련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 ① 계약기간 : 공사착공 시부터 공사준공 시까지 ② 주요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따라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의 업무 수행 15) 설계 안전성검토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따른 관련 업무수행 16) 설계 전 기존 구조물의 정밀 실측 및 노후도 현장조사 선행하고, 그 결과를 설계 및 내역에 반영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해체ㆍ철거도면 작성 1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사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준종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구 분 | 내 용 | ||
|---|---|---|---|
| 공모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 ||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 ||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 금회 사업규모 | |
| 대지면적 | 212,513.00㎡ | 55,000.00㎡ | |
| 건축면적 | 23,846.00㎡ (11.22%) | 11,748.44㎡ (5.53%) | |
| 연면적 | 29,716.69㎡ | (11.78%) | 10,265.88㎡ (4.83%) (주경기장 9,965.88㎡+시설용기구실 300㎡) (3. 주요시설면적 나. 세부시설규모 범위 내 조절가능) |
| 용적률산정용 | 25,038.75㎡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 가능) | ||
| 예정공사비 | 22,771백만원(부가세 포함) | ||
| 설계용역비 | 1,487,2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계획+중간설계 90일, 실시설계 120일, 인허가/심의 및 인증 취득 90일) |
참가자격
3. 설계공모 목적 - 전국체육대회 개ㆍ폐회식 및 육상경기개최를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 - 설계자 경험·역량, 설계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 선정 4. 응모자격 가. 응모 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 공모 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토목 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분야에 대한 전문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와 협력(분담이행방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2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와 기계 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나. 응모 자격 제한 1) 공모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다. 2)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하다. 중복 접수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접수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한 응모 작품은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한다. 3)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 설계공모 응모자격의 1)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6)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 및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참여) 가점사항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홍성군 내에 소재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와 공동도급 시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 공동도급 시 평가점수 부여 방식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지역업체 및 공동도급 | <홍성군 업체 공동도급 비율> ⋅ 30% 이상일 경우 : 3점 부여 ⋅ 20% 이상 ~ 30% 미만일 경우 : 2점 부여 ⋅ 10% 이상 ~ 20% 미만일 경우 : 1점 부여 | 1〜3점 |
참가자격
※ 전체 공동도급 참가업체를 기준으로 공동도급 비율을 산정한다.(단, 단독응모인 경우 최대 점수 부여함) 2) 참가신청 등록 시 “【서식 7】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8】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3) 공동도급 비율은 당선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다. 4) 투표제로 심사하는 경우 지역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점인 경우 가‧감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5.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지침서’ 참조 6.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 공고 | 2026. 09. 30. |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공고 |
| 응모신청 | 2026. 10. 6. (10:00~15:00) |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
| 현장설명 | 생략 | - 제공 현황사진 대체 |
| 질의접수 | 2026. 10. 8. (09:00~17:00) | - 서면질의(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pcs2206@korea.kr |
| 질의회신 | 2026. 10. 13. | -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
| 제안서 제출 | 2026. 10. 23. (14:00~16:00) |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
| 작품심사 | 2026. 10. 27. (10:00) (예정) | - 심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될 경우 e-mail 또는 유선 개별 통지 |
| 심사결과 발표 | 2026. 11. 3. |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일괄게재 |
| 공모안 반환 | 2026. 11. 12. | - 반환 요청 시 |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
|---|---|---|---|
| 공모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 ||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 ||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 금회 사업규모 | |
| 대지면적 | 212,513.00㎡ | 55,000.00㎡ | |
| 건축면적 | 23,846.00㎡ (11.22%) | 11,748.44㎡ (5.53%) | |
| 연면적 | 29,716.69㎡ | (11.78%) | 10,265.88㎡ (4.83%) (주경기장 9,965.88㎡+시설용기구실 300㎡) (3. 주요시설면적 나. 세부시설규모 범위 내 조절가능) |
| 용적률산정용 | 25,038.75㎡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조 가능) | ||
| 예정공사비 | 22,771백만원(부가세 포함) | ||
| 설계용역비 | 1,487,2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공휴일 포함) (계획+중간설계 90일, 실시설계 120일, 인허가/심의 및 인증 취득 90일) |
※ 건축규모와 주요시설은 설계용역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하며, 공모 설계도서는 설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제시된 예정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 비용이다. ※ 과업 범위는 계획ㆍ중간 및 실시설계(철거 포함)와 이에 따르는 인허가 업무를 포함한다. ※ 필요 시 각종 인증과 관련한 기관 협의, 신청 등 업무는 계약상대자와 별도 발주한 용역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협의 조정한다.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 각종 인증 및 인허가 업무에 따른 설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3 주요시설 면적 가. 사업규모
나. 세부시설규모(주경기장 내 설치)
| 구 분 | 계획면적(㎡) | 비 고 | ||
|---|---|---|---|---|
| 합 계(캐노피 설치) | 1,300.00 | |||
| 지상2층 (지상4층 이내 가능) | 소 계 | 689.00 | ||
| 증 축 | VVIP실 | 107.00 | 전용화장실 포함 | |
| VIP실 | 60.00 | |||
| 귀빈실(3개실) | 66.00 | |||
| 사진판독실 | 34.00 | 4×6m 이상 * | ||
| 육상기록실 | 17.00 | |||
| 경기중계 방송실 | 34.00 | |||
| 장비실 | 18.00 | |||
| 공용공간 | 353.00 | |||
| 지상1층 | 합 계 | 8,665.88 | ||
| 소 계 | 976.00 | |||
| 철 거 후 증 축 | 충청남도 상황실 | 39.20 | 근무인원 6명 기준 | |
| 충남육상연맹 상황실 | 40.80 | |||
| 대회 운영본부 | 80.00 | 근무인원 12명 기준 | ||
| 물품창고 | 30.75 | |||
| 회의실 | ||||
| 공용공간 (로비, 승강기 홀,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구 방풍실 등) | 754.50 | 대회운영 등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공용공간 계획 수립 |
| 구 분 | 계획면적(㎡) | 비 고 | ||
|---|---|---|---|---|
| 지상1층 | 소 계 | 3,565.00 | ||
| 리 모 델 링 | 웨이트 트레이닝장 | 210.30 | 200㎡이상 * | |
| 샤워/탈의실(남, 여) | 342.00 | 200명 이상 수용가능 * | ||
| 문화체육관광부 상황실 | 40.00 | 근무인원 6명 기준 | ||
| 홍성군 상황실 | 21.60 | 근무인원 4명 기준 | ||
| 육상경기 운영본부 | 90.90 | 근무인원 12명 기준 | ||
| 자원봉사 운영본부 | 98.00 | |||
| 시도육상본부(16개실) | 850.00 | 근무인원 7~8명 기준 | ||
| 도핑검사/상황실 | 42.00 | |||
| 기록 취합실 | 61.70 | |||
| 심판대기실(남, 여) | 106.00 | 동시 심판인원 평균36명×3.0㎡ | ||
| 선수대기실(남, 여) | 91.00 | 동시 대기선수 평균36명×2.5㎡ | ||
| 의무실 | 31.70 | |||
| 임원실(2개실) | 38.00 | |||
| 예비실(3개실) | 110.80 | |||
| 도체육회 경기운영부 | 63.70 | 근무인원 9명 기준 | ||
| 소방본부 | 60.00 | |||
| 방송실, 기자실 | 514.00 | |||
| 공용공간(화장실, 화장실 경사로공간 등) | 793.30 | |||
| 소 계 | 4,124.88 | |||
| 존 치 | 회의실 | 87.87 | 기존 귀빈실 활용 | |
| 창고 | 369.04 | |||
| 설비공간 | 299.64 | 기존 설비시설 활용 | ||
| 공용공간(관람석(스탠드) 돌출부 하부면적, 계단실 등) | 3,368.33 |
1) 각 실의 면적은 ±10% 이내 조정 가능하다. 2) 층별 실 배치 등은 설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한다. 3) 세부시설에 대한 용도 및 면적은 설계 방향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지상 1층 철거 규모 및 위치는 설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 가능하다. 5) 지상 1층 “철거 후 증축” 바닥면적 976.00㎡는 철거 면적을 최소화하고 수평증축을 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가능하다. 6) 지상 1층 “리모델링” 해당 실은 기존건축물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배치 가능하며 바닥면적 3,565.00㎡에 ±5% 범위 내 조정 가능하다. 7) 지상 1층 “철거 후 증축” 부분과 2층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 1,665.00㎡에 한해 ±10% 범위 내 조정 가능하다. 8)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및 전국 규모의 대회경기 및 행사를 위해 상기 표의 실명이 명기된 실은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추가 및 제외 실은 제안자가 제안 후 그 기준과 자료를 반드시 명기한다.
Ⅱ 설계공모 개요
1 공모 목적 ○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ㆍ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2 설계공모 방식
참가자격
가.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공 모 명 :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공모 다. 공모방식 : 제안공모 라. 근 거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업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설계 공모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 공모 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기계 · 전기 · 소방 · 통신 · 토목 분야 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분야에 대한 전문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자격이 있는 자와 협력(분담이행방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1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2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와 기계 분야 모두 포함)을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한 업체
나. 응모 자격 제한 1) 공모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행정청의 법적 처분을 받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하다. 2)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중복 응모하는 것도 불가하다. 중복 접수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접수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응모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한 응모 작품은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도급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한다. 3)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 설계공모 응모자격의 1)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한다. 4)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된다. 6) 공동도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도급체를 구성 및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참여) 가점사항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홍성군 내에 소재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와 공동도급 시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 공동도급 시 평가점수 부여 방식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지역업체 및 공동도급 | <홍성군 업체 공동도급 비율> ⋅ 30% 이상일 경우 : 3점 부여 ⋅ 20% 이상 ~ 30% 미만일 경우 : 2점 부여 ⋅ 10% 이상 ~ 20% 미만일 경우 : 1점 부여 | 1〜3점 |
참가자격
※ 전체 공동도급 참가업체를 기준으로 공동도급 비율을 산정한다.(단, 단독응모인 경우 최대 점수 부여함) 2) 참가신청 등록 시 “【서식 7】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8】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3) 공동도급 비율은 당선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다. 4) 투표제로 심사하는 경우 지역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점인 경우 가‧감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Ⅲ 설계공모 추진일정 및 방법
1 설계공모 추진일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
| 공고 | 2026. 09. 30. |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공고 |
| 응모신청 | 2026. 10. 6. (10:00~15:00) |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
| 현장설명 | 생략 | - 제공 현황사진 대체 |
| 질의접수 | 2026. 10. 8. (09:00~17:00) | - 서면질의(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 pcs2206@korea.kr |
| 질의회신 | 2026. 10. 13. | - 홍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
| 제안서 제출 | 2026. 10. 23. (14:00~16:00) | - 접수처 :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 홍성국민체육센터 1층(전국체전준비단) ☎ 041-630-1934 |
| 작품심사 | 2026. 10. 27. (10:00) (예정) | - 심사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될 경우 e-mail 또는 유선 개별 통지 |
| 심사결과 발표 | 2026. 11. 3. | - 홍성군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일괄게재 |
| 공모안 반환 | 2026. 11. 12. | - 반환 요청 시 |
과업·요구
| 대지현황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 |||
|---|---|---|---|---|---|
| 대지현황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 | |||
| 대지면적 | 212,513㎡ | ||||
| 도로현황 | 남측 30m(홍덕서로), 동측 25m(소향길91번길) | ||||
| 건축규모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 ||||
| 층수 | 지상2층 (지상4층 이내 가능) | ||||
| (예정 면적이며,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시 확인 및 반영 필요) | |||||
| 종합경기장 연면적(㎡) | 기존 연면적 | 9,129.88 | 1층 : | 8,613.08 | |
| 2층 : | 516.80 | ||||
| 철거 면적 | 1,440.00 | 1층 : | 923.20 | ||
| 2층 : | 516.80 | ||||
| 증축 | 1,300.00 | 2층 상부 | |||
| 689.00 | 2층(캐노피 하부) | ||||
| 철거 후 증축 | 976.00 | 1층 | |||
| 리모델링 | 3,565.00 | ||||
| 사업제외면적 | 4,124.88 | ||||
| 연면적 합계(㎡) | 9,965.88 | ||||
| 증축(별동) | 300.00 |
※ 지상 1층 철거 규모 및 위치는 설계 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 가능 2)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충족을 위한 운동장 노후트랙/잔디, 기존 육상시설물 철거 및 교체공사과 시설 확충을 위한 증축 및 보수공사 3) 전국체전 개최 시 경기장에서 수립된 제 기록이 충분히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 경기장의 건설·정비·유지를 위한 종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계획 내용 - 증축 부분과 기존 시설의 연결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기존시설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구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대상지 위치도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 건물현황사진 6) 건축물 현황도 ○ 1층 평면도 ○ 2층 평면도 2 설계의 기본방향 및 고려사항 가. 건축계획의 기본방향 1) 본 경기장은 2029년 전국체육대회 시 홍주종합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인 육상경기장 시설 종합경기장 종별 규정 및 대한육상연맹 요청사항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주위 풍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각 분야 간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건축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도시환경과의 조화성 - 쾌적한 환경 제공 - 합리적인 운영관리
4) “주요시설 면적(사업 규모 및 세부시설규모)”에서 제시한 각 시설의 기능 및 규모를 참고하여 배치한다. 5) 전국체전 및 각종 육상대회 운영, 대회 미운영 시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계획 및 동선체계 수립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을 세우고,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한다. 8) 사용재료 및 설비는 운영 초기는 물론 사용연도의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1)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 법규(입법 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출된 설계안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 및 제반 기준에 따르며, 특히 해당 법규에 대한 충청남도 및 홍성군 조례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과 개정된 세칙 기준에 따라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증축 범위는 기존 시설의 훼손 범위를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진입로 및 대기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5) 구조물의 방수, 결로 및 배수의 효율적인 처리 방법, 진동 및 소음 방지 방법과 외벽의 단열 및 습도를 고려한 설계를 계획한다. 6)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 계획을 수립하고 부분적인 디자인의 특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7) 모든 실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개별 및 중앙통제형 체계 구축 등)가 되도록 한다. 8) 각 세부시설은 시설 운영 시 상호보완이 가능한 시설로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며, 층간 이용 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9) 관련 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 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효율적인 공간 활용 동선 계획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능별 세부 시설면적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11)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획득한다. (필요 시) 12)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빗물 이용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설계에 반영한다. 15)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3 부문별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배치는 사업대상지의 여건과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안한다. 2) 건축 부분의 설계는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실의 실내 공간(너비×깊이×높이)은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시설물의 구조는 지반 조건, 기존 시설 구조의 상태변화 향후 추가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장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하되 경제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5) 충청남도 홍성군의 고유한 문화,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 등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노유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등 공공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군내 건축물 디자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7) 대상 부지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원활한 물순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빗물 유출저감계획, 녹지확보계획 등을 고려한다.
8) 시설변경 등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한 시설계획, 설비계획 등을 반영한다. 나. 배치계획 1)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 기준에 충족하도록 종목별 규정을 적용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2) 부지 내 신설될 ‘보조경기장 및 외부공간(주차장 포함) 조성 사업’(별도 발주진행)과 주변 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또한 주경기장은 ‘홍주종합경기장’ 내의 시설이므로 주변 시설과의 통일성 있는 외부공간 조성 및 연계 운영을 위한 방안을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제시한다. - 다양한 외부활동(휴게,/대기/안내/운동/산책 등)이 가능한 공간 검토 - 물품 및 시설 반입 동선과 선수단 및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 - 내외부 공간을 필요에 따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 지역경관을 고려한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 4) 대회기간 동안의 선수들의 원활한 활동(준비/대기/휴식/응급 등) 및 효율적인 장비 반출입과 관리를 위한 공간 조닝계획을 제시한다. 5) 대회기간 동안, 선수 및 심판이동동선, 관람객동선, VIP동선을 각각 구분하여 계획한다. 6)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배치계획을 수행하며 보행동선, 서비스동선, 주차계획, 옥외공간 활용계획 등이 합리적인 시설물 배치가 되도록 한다.
|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대한육상연맹, 2020)」 | |||
|---|---|---|---|
| 준비운동장 (Warm-up Area) | 웨이트 트레이닝장 | ||
| 400m트랙 직선 6레인, 곡선 4레인 이상 (필드 연습장의 위치는 주경기장 과 동일한 위치에 시설하도록 함) 100㎡의 창고 설치 | 200㎡ 이상의 트레이닝장 설치(트레이닝장 품목내역 참조) | ||
| 사진판독실(4m×6m) | 시설용기구실 | ||
| 경기장 피니시지점 스탠드 상단 전면 통유리 및 에어컨 설치 영상케이블 설치 (전광판실과 연동) 광랜 설치(경기장 피니시 지점 잔디쪽과 연동) | 300㎡ 이상의 시설용 기구실을 경기장 내 1층에 반입/반출이 용이한 곳에 위치(경기장 출입문 인근) 창고 출입문은 높이3.5m, 너비5m 자동셔터문 설치 | ||
| 본부석 및 관람석 | 목욕장 및 샤워실 | 화장실 | 탈의실 |
| - 필요 | - 남/여 각 2개소 이상 | - 남/여 각 6개소 이상 | - 200명 이상 수용 가능 |
- 육상공인 필수시설 (웨이트 트레이닝장) 대한육상연맹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200㎡ 이상의 공간으로 계획하고, 기구 설치물이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화장실) 남녀 각 6개소 이상 설치한다. (목욕장 및 샤워실) 남녀 각 2개소 이상 설치하며 관람객과 선수단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계획한다. (탈의실) 200명 이상 수용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사진판독실) 경기장 피니시지점 스탠드 상단에 계획하고 전면 통유리로 설치한다. (본부석 및 관람석) • 관람공간과 운동경기공간은 반드시 위계를 두어 구분하고, 경기 중 관람객이 경기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조 한다.(단, 위급상황 발생 시 운동경기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함) • 관람석의 각 단별 바닥 높이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간 등의 안전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단, 가시선 계획을 통해 난간 등에 의해 관람자의 시선이 가려지지 않도록 함) • 본부석 내 VVIP실의 경우 전용 화장실을 구획한다. • 본부석 2층 스탠드 전면에 연설 및 시상을 위한 단상(80석 배치 가능한 면적)을 설치한다. • 지상2층의 관람영역은 가변형 공간으로 조성하여 체전 종료 후 지역 프로그램 등의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본부석 내 관람석 상부는 차양용 지붕설치를 계획한다. • 귀빈석(VIP석)의 위치 및 좌석배치, 부속실들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 관람석은 일반석, 기자석, 귀빈석(VIP석), 장애인석으로 구분한다. • 기존 관람석 의자 설치는 약 10,000석을 기준으로 제안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장애인석은 비상시 신속히 대피가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 • 장애인석은 휠체어를 탄 상태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호자석(동반자석)을 함께 설치한다. • 장애인석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를 통해 진입하여 장애인석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인접하도록 한다. (시설용기구실) 경기장 내 1층에 반입/반출이 용이한 곳에 별동 증축으로 계획하고 출입문은 높이 3.5m, 너비 5m 자동 셔터문을 설치한다. (화장실 설치 권고) - 육상 운영시설
① 시도육상본부 및 운영본부 내 가변형 벽체를 사용하여 대회기간 외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상황실, 운영실 등) 중앙현관 인근에 계획한다. (심판대기실(남/여)) 결승지점 인근에 설치한다. (선수대기실(남/여)) 100m 출발지점 인근에 설치한다. - 대회 운영시설 ① 방화, 피난, 소방, 환기, 위생 등 기존 설비 용량 등을 검토하고 추가 증축이 필요한 경우 제안한다. - 편의시설 ① 지상층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대회기간 중 간이매점 및 휴게공간 등 임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및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라. 입면계획 1) 기존 시설물과 자연스럽게 어울릴수 있는 이미지로 계획하며, 주변 도로변에서의 입면성(정면성)을 살릴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며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3) 노후 외관 및 마감재를 정비 및 보수하고 주변 경관(마감재, 색채 등)을 고려한 외관 개선계획을 제시한다. 4) 외장재는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모양 퇴색, 오염등 부작용이 없는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자재를 고려한다. 5) 과도한 디자인이나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은 지양한다. 마. 교통ㆍ보행 동선계획 1) 전국체전 등 공인 육상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배치 및 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주차장과의 연계 및 이용자의 보행 접근로 등은 편의를 고려하며 배치한다.
2) 장애인 등 노약자를 배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하게 계획하되 주 진입공간에 인접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장애인들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지면과의 단차를 두지 않게 계획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5)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 및 관람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 및 주요 동선에서 관람석까지의 최단거리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6) 관람객이 경기장 내에 출입을 못 하도록 계획한다. 7) 대중교통 이용 시, 주도로에서부터 본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구간을 확보한다. 8) 사용자별(차량/보행) 동선 안내 및 공간 구역을 위한 사인물 디자인을 제시한다.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매뉴얼, 최종보고서」 참고) 9)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은 보차분리 계획을 수립한다. 10) 선수단 및 관리자, 운영진, 관람객 등 이용자별 차량 및 보행을 고려한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11) 경기 및 각종 행사 시, 일반 관람객 차량과 행사용 차량(중계방송차량 등)을 위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한다. 12) 단체 이용객 수요를 대비하여 택시 및 대형버스(셔틀버스 포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에 적합한 회차공간, 대기공간, 승하차 공간(Drop-off Zone)을 계획한다.
13)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을 계획한다. 14) 화재 등 유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힌다. 15) 야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주변 조명계획 및 긴급 시 연락 장치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바. 단면계획 1) 각 용도·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단면 조닝계획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수직·수평 동선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층별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층고는 기존 관람석과 증축 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실별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높이를 확보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구조시스템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4)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계단 등 단차 해결을 위한 구조물로 인한 동선 이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사. 시설 운영계획 1) 본 경기장은 전국체육대회 운영을 위해 건립되며, 향후 다양한 체육대회를 지원하고자 한다. 2) 시설 조성 및 구축 단계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3) 대회 기간 이후에는 기존 시설운영(관리)팀인 홍성군 체육관광과(총 9명)에서의 직접 운영 및 관리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 시설 운영 조직도
아. 구조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제반 하중 하에서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 및 설계상 배려하여 계획한다. 4) 기존 관람석 구조부와 연결 시 안전성을 확보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한다. 5)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한다. 6)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한다. 7)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지하층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결로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9) 증축계획에 대한 구조계획을 미리 반영한다. 10) 현재 경기장은 일체식 콘크리트 관람석 구조 및 E.J(익스펜션조인트)로 해체(보존, 일부철거 및 보강, 완전 철거 등) 및 증축공법에 있어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한다. 자. 조경계획 1)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관할 인·허가기관 건축조례에서 정한 조경 의무면적, 식재 수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조경계획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생태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조경계획을 수립, 쾌적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간별, 시설별 특색을 연출하고 다양한 자연경관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전면 광장의 면적도 여유 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양한 활동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조경공간이 되도록 하여 휴게, 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4) 조경계획은 건축물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야 하며, 각 조경공간은 건축물 진입공간, 휴게공간 등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5) 지역 특성 및 외부 녹지 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자연적이고 개방적인 옥외공간을 조성한다. 6) 수목 선정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향토 수종 위주로 선정하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옥외공간의 시설물, 포장 등은 건물의 색채, 마감재 등과 조화되고 통일감 있는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8) 주변 녹지의 환경 요소와 생태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경기장 내 살수 전 15개소 이상 계획한다. 10) 경기장 내 잔디와 트랙은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여 경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차. 토목계획 1) 대상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장기수요에 대비한 공급 및 처리량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자원 절약형 계획을 지향한다. 3) 시설물 및 육상경기장의 배치에 따라 급·배수, 전기·통신 등 공급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적정한 용량을 산정 제시한다. 4)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지하 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반 변형 억제시설 및 차수 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해당 부지 지형 조건에 따라 우수대책을 수립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6) 경기장의 배수 시설은 강우 직후(약 20분 이내)에도 대회와 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7) 각 종목별 규정에 맞는 직경 50mm의 배수구와 직경 100mm 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하고 이물질 방지에 따른 덮개를 반영한다. 카. 기타사항 <기계설비 계획> 1) 공간 및 기능별로 최적의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건축설비를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냉·난방용 연료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Life Cycle Cost 의 최소화를 고려한 설비 방식을 적용한다. <전기설비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전성·신뢰성·기능성·경제성·미래지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며,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최상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전기설비 계획은 기능성·유지보수·관리성·안정성·확장성 등 중점 고려하여 계획한다. 3) 모든 전기자재는 최신 KSC/IEC 60364(건축전기설비)규격과 관련 규정에 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허용전류·기계적강도·단락전류·전압강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4) 모든 기기 및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검정품으로 설계해야 하며, 이 외의 기기 및 부품을 적용할 경우에는 최상의 자재를 선정한다.
5) 경관 조명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계획을 지양한다. 6) 에너지 절감기준에 의하여 100%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7)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의 외관을 저해되지 않고 일체감 있게 계획하는 것과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부족 할 경우 주차장 등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8) 경기장 결승지점 안쪽(잔디)과 트랙 바깥쪽 각 코너부 등 컴퓨터 단말기 기타 전원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배선을 매설 한다. 9) 중계 케이블 설치를 고려한다. 10) 전국체전 등 각종 공인인증 대회에 적합한 전광판을 설치한다.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으로 설계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케이블 및 광랜을 설치한다. 4) 정보화시대에 맞춰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Wi-Fi) 설치를 고려한다. <소화설비 계획>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 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4)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계획한다. 6)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Ⅴ 제출물 작성 및 제출
1 제출물 작성 등 일반사항 가. 모든 제출물은 수정, 보완, 변경, 추가제출, 삭제 등 불가하다. 나. 지정된 규격 및 쪽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물 종류별로 누락 및 변경 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제출도서의 제본은 클립 등 사용은 불가하며 접착제 좌철 제본만 가능하다. 라. 쪽번호는 표지에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01-)를 부여한다. 마. 제출물 내용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각 치수의 단위 표기 시 미터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하되,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 시 병행표기한다. 바. 제출물 작성 시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고, 제출도서의 표현은 컬러로 표현한다. 아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모형사진 등은 제출물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제출서류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기준 | 비고 |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작품성, 창의성 등 |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 |
| 과제에 대한 제안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
| 수행계획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2) 채점제 채택 시 주안점 - 정량적 평가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20점)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
| 계 | 20 | - |
| 담당 건축사의 경력 | 10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 상 설계분야 참여기간만 인정 ※ 건축사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
| 담당 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 유사 프로젝트 실적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용역)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 시설의관람장 또는 운동시설에 해당하며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설계용역 실적 ※ 해당 용도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 실적만 인정 ※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 7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 10 | 9 | 8 | 7 | 6 |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2건 미만 |
|---|---|---|---|---|
| 10 | 9 | 8 | 7 | 6 |
- 정성적 평가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5점) + 수행계획 및 방법(75점)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
| 계 | 5 | - |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 1 작품,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등(최근 10년 내)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대표사 작품만 인정함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5 | 4 | 3 | 2 | 1 |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기준 |
|---|---|---|
| 계 | 75 | -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5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
| 과제에 대한 제안 | 20 | [과제 1] |
| [과제 2] | ||
| [과제 3] | ||
| 수행계획 | 5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 기타 | 제안서 발표 및 면접,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5 | 4 | 3 | 2 | 1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20 | 18 | 16 | 14 | 12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5 | 4 | 3 | 2 | 1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5 | 4 | 3 | 2 | 1 |
3)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 심사 대상수 | 등 급 | 심사 대상수 | 등 급 | ||||||||
|---|---|---|---|---|---|---|---|---|---|---|---|
| 심사 대상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심사 대상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1 | 12 | 1 | 3 | 5 | 2 | 1 | |||
| 3 | 1 | 13 | 3 | ||||||||
| 4 | 2 | 14 | 6 | ||||||||
| 5 | 1 | 15 | 2 | ||||||||
| 6 | 2 | 16 | 2 | ||||||||
| 7 | 3 | 17 | 7 | ||||||||
| 8 | 2 | 18 | 4 | ||||||||
| 9 | 1 | 19 | 4 | ||||||||
| 10 | 3 | 20 | 8 | ||||||||
| 11 | 4 |
과업·요구
마. 당선자는 공모안에 포함된 [수행계획]을 준수(용역완료 후 시공과정에서의 설계자 참여 포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바.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용역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의 설계도서 및 그에 따른 성과품 2) 주민설명회, 각종 인증업무(필요 시), 건축협의, 설계 자문, 각종 보고회 및 심의(경관심의 등) 등 목적물 완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절차 등 3)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의함 사. 당선자는 설계 진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설계공모 진행기간 중 공모참가자 주소,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설계공모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나. 공모안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추진 시 군계획시설(종합운동장) 결정(변경)도, 토지이용계획, 도로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설계공모지침서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