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건축상주감리)

수협중앙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3.4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무슨 일
건축 상주·비상주 공사감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연면적 4,725.48㎡, 지상3층 위판장 및 지상1층 창고)에 대한 건축 상주감리용역이다.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의 품질·안전·공정을 관리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 공사부지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확인
  • 시공계획·공정표·시공도면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시험계획 확인·지도 및 시험성과 검토·확인
  •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및 자재 품질관리
  • 안전관리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계획 사전검토·실시확인
  • 공정·기성고 사정, 설계변경 검토·확인, 준공도면 검토 및 준공 사실 확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51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격(참가 조건)이다.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상주감리원은 건축 고급기술자 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사 자격을 갖춰 배치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월1회 이상)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상주 감리자(기계설비 업무 포함) 1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1.2.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하여야 하고(3.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2026. 10. 14. 18:00
실적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평가 22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건축감리용역 실적만 인정,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규모 115,312,121원, 평가기준 규모 345,936,364원. 공동도급은 지분율만큼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 크기 · 0~22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 1인이 18개월간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고, 비상주 감리원(건축사)은 18개월간 월 1회 방문한다.

| 배치인원 | 1명 | 1명 | |
| 배치기간 | 18개월 | 18개월(월1회) | |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도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상주 감리원(건축,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비상주 감리원(건축사) 1명

상주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 비상주 감리원은 18개월간 월 1회 방문.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1일 이상 이탈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상주 감리자(기계설비 업무 포함) 1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상주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 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45,936,364원
배정예산
380,530,000원
기초금액
371,73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22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기술능력(경력기술자)3.5점
기술능력(일반기술자)1.5점
경영상태(종합평가)20점
입찰가격5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 상주·비상주 공사감리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공사 감리용역으로, 상주 감리원 1인과 비상주 건축사 1인이 공사 전반의 시공 확인·품질·안전·공정 관리를 수행하는 건축 감리·CM이다.

  • 공사착공 전·후 시공계획·공정표·시공도면 검토
  • 품질시험·사용자재 적합성 검토 및 검측
  • 안전관리 지도·감독
  • 기성·준공검사 확인 및 감리보고서(중간·정기·완료) 작성
  • 설계변경 검토·의견 제출
  • 건설폐기물 현장관리 지도
  • 세움터 입력 등 사용승인 행정 지원
  • 하자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업무(해당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격(참가 조건)이다.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상주감리원은 건축 고급기술자 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사 자격을 갖춰 배치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월1회 이상)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상주 감리자(기계설비 업무 포함) 1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1.2.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하여야 하고(3.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2026. 10. 14. 18:00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가 등 3일 이상 이탈 시 동급 이상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감리원(책임기술자)에 대한 상주 의무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도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도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참여도 3점 배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면 0점 처리.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총 구성원 수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표자도 3.1.1.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4.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4.1.2.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건축감리(기계설비 포함)와 이에 협력하는 전기·통신·소방감리(감독)이며, 전기·통신·소방은 별도 감리(감독)가 담당하고 우리는 협력만 한다.

건축감리자는 본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감리(기계설비 포함) 이외에 전기·통신·소방감리(감독)와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연면적 4,725.48m2, 지상3층 위판장 및 지상1층 창고)에 대한 건축 상주감리용역이다. 상주 감리원 1명(건축 고급기술자 이상)과 비상주 감리원 1명(건축사, 월1회)을 배치하여 공사 전반의 품질·시공·안전·공정 관리, 설계변경·기성·준공 검사, 인허가 및 세움터 입력 등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가. 건축, 폐기물처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및 각종 인허가 업무
상주 감리자(기계설비 업무 포함) 1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연면적 4,725.48m2 · 감리 대상 건축규모 3층

주1동 지상3층 위판장, 주2동 지상1층 창고, 공사금액(설계금액)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용역예정금액 380,53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4,725.48m2, 지상3층 규모로 정해져 있다.
    규 모 : 연면적 4,725.48m2
규 모 : 연면적 4,725.48m2
바. 건축규모 : 주1동(지상3층 위판장), 주2동(지상1층 창고)

수행 기간

감리용역 18개월

용역착수일로부터 18개월(공휴일 포함), 착수일로부터 540일. 공사기간은 건축 착공 후 18개월 예정이며 공사기한 변경 시 감리기한도 동일하게 변경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한 변경 시 감리기한도 변경분과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한다.
가. 용역착수일로부터18개월(공휴일포함)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4,079,10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840,99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380,530,000원(추정가격 345,936,364원 + 부가가치세 34,593,636원)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4,079,10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840,99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20점을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3:7 합산)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으로 심사하며, 재무비율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20점 경영상태 배점 20점(신용평가·재무비율 종합)
    마. 경영상태(2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리원의 지위에서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었다.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대상 공사 규모

18,319,654,000원

공사금액(설계금액)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공사예정금액도 동일.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폐기물처리 등 공사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사금액(관급자재 포함)이다.
    아. 공사금액(설계금액) :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아. 공사금액(설계금액) :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1.7. 공사예정금액 : 18,319,654,0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151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수협중앙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5,936,364원
배정예산
380,53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29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신청자격은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로, 업종 등록은 이 하나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해야 하며, 이는 신청자격(참가 조건)이다.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참여도 3점 배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면 0점 처리.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평가 22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건축감리용역 실적만 인정,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규모 115,312,121원, 평가기준 규모 345,936,364원. 공동도급은 지분율만큼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시 인정.

  • 크기 · 0~22점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총 구성원 수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표자도 3.1.1.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4.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4.1.2.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감리원이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확인·지도하는 업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이 공고는 건축상주감리 용역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관련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감리자가 시공자의 품질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하고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는 감리 업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원 배치(상주 1명, 비상주 1명)와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제출이 있을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적용 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축사면허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질문으로 이 용역에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이행실적(22점)·지역업체참여도(3점)·기술능력(5점)·경영상태(20점)·입찰가격(50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은 문서에 없다. 자재 관련으로는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 협의한다는 문장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나)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서류에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이 포함되고, 감리자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감리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의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설계도서·시방서·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기준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이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건축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
    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 07. 10.)
    ※ 감리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2025. 6. 12.)에 따라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 감리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2025. 6. 12.)에 따라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감리자가 시공자의 품질시험계획·성과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원자료

나눠짐

건축허가서·건축허가도서 사본·설계도 및 시방서·지반조사서 등은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한다.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ㆍ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착수 시 제출서류(착수신고서·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와 공사감리 중간보고서(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시) 제출이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1) 제출시기 : 용역 착수 시
- 기초공사 시 철근 배근을 완료한 때
-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자는 인증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인증 및 인허가(사용승인)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고, 각 허가·신고 및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 요청이 있으면 제출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3.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인증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인증 및 인허가(사용승인)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버.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신고 및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 보고하고, 공사감리 정기보고서는 월별로 작성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한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는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시와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 시 제출하고, 완료보고서는 준공 후 14일 이내 제출한다. 일일 평가회의(매일 10:00), 주간 정기회의(매주 화요일 10:00), 월간 정기회의(매월 셋째주 금요일 14:00)가 있다.

  • 보고회 · - 일일 평가회의(매일), 주간 정기회의(매주 화요일), 월간 정기회의(매월 셋째주 금요일), 수시회의가 있다.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감리원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감리원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감리원, 각 공사별 현장대리인 및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참석대상은 발주기관 공사(건축․전기․통신․소방)별 감독공무원, 각 공사별 시공자(현장대리인) 및 감리자 등으로 하고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감리일지, 공사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CD,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등을 제출·비치한다.
    1) 공사감리일지
    7) 공사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CD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5.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감리원이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완료보고서 제출서류에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CD 2EA,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가 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해 적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저장매체(CD)만 정해져 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해 적지 않았다.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CD 2EA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CD 2EA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상주감리원은 건축 고급기술자 이상, 비상주 감리원은 건축사 자격을 갖춰 배치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상주 책임기술자(건축 고급) 1명, 비상주 분야별 기술자(건축사) 1명.
    | 상주 | 책임기술자 | 건 축 | 고급 | 1 | |
    | 비상주 | 분야별
    기술자 | 건 축 | 건축사 | 1 | 월 1회 |
감리용역 수급인(건축사)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수시(월1회 이상)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하고, 상주 감리자(기계설비 업무 포함) 1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현장에 상주감리원이 항시 상주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감리원 1인은 현장에 항시 상주, 비상주 감리원(건축사)은 월 1회 방문.
    | 배치인원 | 1명 | 1명 | |
    | 배치기간 | 18개월 | 18개월(월1회) | |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도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전원이 해당 용역회사 재직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3.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1.2.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이며, 일일 평가회의는 매일 10:00, 주간 정기회의는 매주 화요일 10:00, 월간 정기회의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14:00에 현장에서 개최된다.

※ 상주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 임.
| 일 일
평가회의 | 매일
(10:00) | 현장 |
| 주 간
정기회의 | 매 주 화요일
(10:00) | 현장 |
| 월 간 정기회의 | 매 월
셋째주
금요일
(14:00) | 현장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감리수행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하며,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발주기관 제공 설비·장비·자료와 작성 문서를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감리수행 내용 대외 누설 금지, 계약 해지 시 자료 처리.
    - 보안각서
    12.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12.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 보안각서
13.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장비․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 1인이 18개월간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고, 비상주 감리원(건축사)은 18개월간 월 1회 방문한다.

| 배치인원 | 1명 | 1명 | |
| 배치기간 | 18개월 | 18개월(월1회) | |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도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건축감리(기계설비 포함)와 이에 협력하는 전기·통신·소방감리(감독)이며, 전기·통신·소방은 별도 감리(감독)가 담당하고 우리는 협력만 한다.

건축감리자는 본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감리(기계설비 포함) 이외에 전기·통신·소방감리(감독)와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일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연면적 4,725.48m2, 지상3층 위판장 및 지상1층 창고)에 대한 건축 상주감리용역이다. 상주 감리원 1명(건축 고급기술자 이상)과 비상주 감리원 1명(건축사, 월1회)을 배치하여 공사 전반의 품질·시공·안전·공정 관리, 설계변경·기성·준공 검사, 인허가 및 세움터 입력 등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가. 건축, 폐기물처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및 각종 인허가 업무
상주 감리자(기계설비 업무 포함) 1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연면적 4,725.48m2 · 감리 대상 건축규모 3층

주1동 지상3층 위판장, 주2동 지상1층 창고, 공사금액(설계금액)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용역예정금액 380,53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4,725.48m2, 지상3층 규모로 정해져 있다.
    규 모 : 연면적 4,725.48m2
규 모 : 연면적 4,725.48m2
바. 건축규모 : 주1동(지상3층 위판장), 주2동(지상1층 창고)

수행 기간

감리용역 18개월

용역착수일로부터 18개월(공휴일 포함), 착수일로부터 540일. 공사기간은 건축 착공 후 18개월 예정이며 공사기한 변경 시 감리기한도 동일하게 변경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한 변경 시 감리기한도 변경분과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한다.
가. 용역착수일로부터18개월(공휴일포함)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최소 투입 인원

상주 감리원(건축, 고급기술자 이상) 1명 · 비상주 감리원(건축사) 1명

상주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 비상주 감리원은 18개월간 월 1회 방문. 상주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1일 이상 이탈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상주 감리자(기계설비 업무 포함) 1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상주감리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 임.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 대상 공사(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에 묶여 있고, 공사기한 변경 시 감리기한도 동일하게 변경된다.

사. 공사기간 : 건축 착공 후 18개월 예정
※)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한다.

부가 작업

공사감리일지·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제출, 공정·기성·준공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입회,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업무, 인허가·민원 대응 지원, 관급자재 자재관리 및 사용 확인 기록부 정리, 준공도면·유지관리지침서 등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 및 장비임대차계약 지도·관리, 폐기물 처리·운반 적정 처리 지도 확인.

준공 시 세움터에 입력하는 도면 등의 작업은 감리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감리원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원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시공자가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공정을 지도·감독하며 기성·준공 검사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리용역이다.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적격심사대상)이다.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 R26DC00256917의 한 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1.1. 관리번호 : R26DC00256917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하여야 하고(3.2),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4.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2026. 10. 14.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매입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2.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납부 시 금액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기한 2026.10.14. 18:00, 납부장소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서 정한 값이 없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5. 납부기한 : 2026. 10. 14. 18:00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상주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과업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축상주감리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용역현장이 특정 필지로 정해져 있다.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의 국내 육상 현장이다.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현장 여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의 위판장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감리원이 항시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감리자는 현지조사(지반·지질, 기후·기상, 진입도로, 매설물 등)와 안전관리 대책(통행지장, 소음·진동, 지반침하, 우기 배수, 분진·악취, 폐기물 처리 등)을 검토·협의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도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감리자는 준공 30일전까지 각종 인증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고, 준공 1개월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준공 30일전까지 각 종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인증에 대한 신청 시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신청서류 중 도면류의 수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다만 감리자는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 폐기물 처리․운반에 대한 적정 처리 지도 확인(폐기물대장 작성․관리 등)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한림수산업협동조합)이 발주한 감리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1.6. 용역예정금액 : 380,530,000원(추정가격 345,936,364원 + 부가가치세 34,593,636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4,079,10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840,99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380,530,000원(추정가격 345,936,364원 + 부가가치세 34,593,636원)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4,079,10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840,99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용역기간 18개월, 상주 감리원 1명(건축 고급) 및 비상주 감리원 1명(건축사) 배치 등이 입찰 시 확정되어 있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 배치인원 | 1명 | 1명 | |
| 배치기간 | 18개월 | 18개월(월1회) |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이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이고, 계약·대금 상대는 수요기관이다.

1.2. 수요기관 : 수협중앙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를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현장주재비 34,079,104원 · 출장여비 840,991원 · 도서인쇄비 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4,079,10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840,99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4,079,10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840,99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구조이며,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마.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감리대상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공사예정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조정 및 공사기간·공사예정금액 변경 가능.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포함 금액이며,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포함 금액이며,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380,530,000원(추정가격 345,936,364원 + 부가가치세 34,593,636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이행실적 22점, 지역업체참여도 3점, 기술능력 5점, 경영상태 20점, 입찰가격 50점)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20점을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3:7 합산)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으로 심사하며, 재무비율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20점 경영상태 배점 20점(신용평가·재무비율 종합)
    마. 경영상태(2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과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로 평가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 5점 중 경력기술자 3.5점, 일반기술자 1.5점으로 회사 보유 기술자를 평가한다. 기술자 등급계수는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5점 기술능력 배점 5점(경력기술자 3.5점, 일반기술자 1.5점)
    라. 기술능력(5점)
라. 기술능력(5점)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가 등 3일 이상 이탈 시 동급 이상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감리원(책임기술자)에 대한 상주 의무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도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13.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원의 승인 (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 상황부(별도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50점, 이행실적 22점, 경영상태 2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상 입찰가격 50점, 이행실적 22점, 경영상태 20점(신용평가·재무비율 종합)이다.

나. 이행실적평가(22점)
마. 경영상태(20점)
나. 입 찰 가 격 | | | 50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신축공사 상주감리용역으로 공사감리(시공 단계)를 맡는다.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상주감리용역】
가. 건축, 폐기물처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및 각종 인허가 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리원의 지위에서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고 적었다.

본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 권한을 대행 하게 된다.

건축물 용도

운수시설 · 창고시설

건물용도가 운수시설(항만시설, 창고시설)로 적혀 있다.

마. 건물용도 : 운수시설(항만시설, 창고시설)

대상 공사 규모

18,319,654,000원

공사금액(설계금액)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공사예정금액도 동일.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폐기물처리 등 공사전반을 대상으로 한 공사금액(관급자재 포함)이다.
    아. 공사금액(설계금액) :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아. 공사금액(설계금액) :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1.7. 공사예정금액 : 18,319,654,000원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신축공사로 새로 짓는 일이다.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상주감리용역】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가격 입찰 뒤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을 평가한다. 사전심사 절차는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선이 없어 해당 값이 없다.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R26DC00256917).hwpx === 과 업 지 시 서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상주감리용역】 2026. 06.

한림수산업협동조합

Ⅰ. 과업개요 1 Ⅱ. 감리용역 일반사항 4 Ⅲ.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5 Ⅳ. 감리원의 책임과 의무 6 Ⅴ. 감리용역의 업무범위 9 Ⅵ. 공사감리세부업무 16 Ⅶ. 과업지시서 해석 25

【부록】

[별지 1] 감리보고서 26 [별지 2] 공사감리일지 29 [별지 3]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0 [별지 4]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31

상주감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신축공사 2. 사업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나.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다. 규 모 : 연면적 4,725.48m2 라. 건물용도 : 운수시설(항만시설, 창고시설)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바. 건축규모 : 주1동(지상3층 위판장), 주2동(지상1층 창고)

구 분면적(㎡)용 도
1층2,016.50운수시설(항만시설, 창고시설)
2층1,732.39운수시설(항만시설)
3층976.59
합 계4,725.48-

사. 공사기간 : 건축 착공 후 18개월 예정 아. 공사금액(설계금액) : \18,319,654,000원(관급자재 포함) ※ 공사금액은 관급자재 포함 금액이며,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역 범위 및 대상 가. 건축, 폐기물처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나. 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다. 공 및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인증업무 등 포함) 업무 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업무(해당시) 4. 용역 기간 가. 용역착수일로부터18개월(공휴일포함)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 “2.계약기간의 연장”, “6.용역의 일시정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용역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8.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공사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한도 변경한다. 5. 공사감리의 목적

가. 용역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의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 관련 근거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 09. 14.)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라.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 07. 10.) 7.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의 분야별 감리자 투입인원 계획은 배치표에 따른다. 나. 건축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같은 법 시행칙 제19조의2(공사감리 업무등)에 의거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감리자는 본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감리(기계설비 포함) 이외에 전기·통신·소방감리(감독)와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자재변경과 구조변경 등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감리용역비는 증가하지 아니한다.

참가자격

구 분건축공사비고
구 분상주 감리비상주 감리비고
건축(고급기술자 이상)건축(건축사)
배치인원1명1명
배치기간18개월18개월(월1회)

과업·요구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해당부분 검측서류 첨부)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감리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항시 지도․관리 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업체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거. 감리원은 감독관이 공사현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더. 공사 진행 중 도 및 연구원 관련기관의 현장 방문 시 감리원은 현장에 대한 보고 등 행사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러.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1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의 도장 등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머. 본 감리용역 과업범위에는 건설폐기물의 현장관리 범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준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폐기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각 종 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지정폐기물 포함) 버.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신고 및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서. 감리자는 감독관의 현장 방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Ⅵ 공사감리 세부 업무

1. 공사착공 전ㆍ후의 업무내용 1) 공사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2) 공사착공 후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 포함)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타) 노무비 지급확인제 및 구분관리제에 따른 시공사 노무비 요청금액 등의 적정성 등 관련 업무 전반 파) 장비임대차 계약 체결여부 및 지도․관리 2.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다)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마)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2) 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 기후 및 기상상태 - 진입도로 현황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상태)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바)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서 등 관련법규 신고사항 ※ 감리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2025. 6. 12.)에 따라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경계명시 측량 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12.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배점·평가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17 1.2. 수요기관 : 수협중앙회 한림수산업협동조합 1.3.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건축상주감리)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17외 2필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380,530,000원(추정가격 345,936,364원 + 부가가치세 34,593,636원) 1.7. 공사예정금액 : 18,319,654,000원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4,079,104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840,99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3.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 12. 23. 개정]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115,312,121원 (추정가격)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45,936,364원 (추정가격)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축감리 100%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3.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습니다.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용역총괄책임기술자는 ①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②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③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 ④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과업·요구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계획표(R26DC00256917).xlsx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상주감리용역 배치계획표

○ 용 역 명 : 한림수협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 건축공사 상주감리용역
○ 용 역 기 간 : 18개월
구분분 야적용
등급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14월15월16월17월18월배치기간비고
건축감리상주건축고급11111111111111111118
비상주건축사월 1회

배점·평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2. 심사대상자업체명지분율이행실적
관리번호업 체 명A70%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126,666,667595,368,4261.5722
입찰일시대 표 자홍길동전화번호042-0000-00000B30%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380,000,000예정가격
용 역 명업종구분감리( V ), 설계( ), 기타( )C0%3.8억원X020X010X015
용역기간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O210.4220.4120.417
입찰금액소 속주식회사 000건축사사무소X520.6240.6140.619
추정가격380,000,000직 위FAX번호0505-000-00001030.8260.8160.821
제출기한성 명홍길동전화번호042-0000-0000O127O117O122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배 점자기평점
합 계10095.00경영상태
가. 수행능력수행능력합계5050.00신용평가20
이행실적2222자본비율10
기술능력경력기술자3.53.5유동비율
일반기술자1.51.5
경영상태종 합 평 가2020.00
신 용 평 가경력기술자3.643.5
자 본 비 율1010.0010억이상5억이상2억이상
유 동 비 율X00X00X00
지역업체참여도331.851.250.62.5
나. 입 찰 가 격50452.461.861.23
적격통과여부95적격O3.67O2.47O1.83.5
소 속직 위공 종
성 명생년월일해당분야
참여기간
19.27년해당분야
책임경력
5.78년기술자등급1경력계수2관리능력계수1.3
기술분야기술자 종류기술자등급해당업체지분율산출결과초급0.25X31X01
건축특급70%1.82중급0.551.521.1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금액 : 백만원고급0.75O102O51.3
발 주 자용 역 명해당용역용역금액참여기간참여일수담당업무특급1
규모․금액
10/30/644/29/66547
2/1/7411/30/74303책임
12/1/7411/30/75365
12/1/7512/31/76397책임
1/1/7712/31/77365
1/1/7812/31/78책임
1/1/7911/30/79334
12/1/7912/31/80397책임
1/1/8112/31/82730
1/1/8312/31/83365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1/1/845/14/84135
5/15/846/30/85412
7/1/8511/15/85138
11/16/851/27/87438책임
1/28/876/21/88511
6/22/8812/31/88193
1/1/894/30/89120
5/1/891/30/90275
1
1/1/9012/30/90335
1/31/9010/31/91306
계7032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