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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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과천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202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과천시 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한다.
- 폐콘크리트 477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315톤 운반 및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1톤 운반 및 처리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처리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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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477톤 운반·처리
- 폐아스콘 315톤 운반·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1톤 운반·처리
- 재생골재 생산·재활용
-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과천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2: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8,200,000원
- 배정예산
- 42,020,000원
- 기초금액
- 42,0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511-000
- 참조번호
- 과천시 공고 제2026-99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8,200,000원
- 배정예산
- 42,0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소로2_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소로2_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천시 공고 제2026 - 994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로2-11호선(매봉로) 도로정비공사(1차)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예정물량 : 폐콘크리트 477톤, 폐아스콘 315톤, 혼합건설폐기물 1톤 라. 추정금액 : 금42,020,000원(추정가격 38,200,000원, 부가세 3,820,000원) ※ 기초금액 : 금42,02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 제출기간 : 2026. 10. 2.(금) ~ 10. 7.(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3:00)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의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과천시인 업체로서, 아래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허가를 받은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의 허가를 받은 업체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소로 2-11호선(매봉로)도로 정비공사(1차)▧ | B000 | |||||||||||||||||||||||
| ◇ 폐 기 물 처 리 비 ◇ | 금회공사분 | 10 | ||||||||||||||||||||||
| 콘 크 리 트 폐 기 물 | 운반비 | 477 | TON | 56931970010 | 20 | * | SZ00100 | F | ||||||||||||||||
| 처리비 | 30 | SZ00150 | ||||||||||||||||||||||
| 소 계 | 40 | SZ00200 | ||||||||||||||||||||||
| 아 스 콘 폐 기 물 | 운반비 | 315 | TON | |||||||||||||||||||||
| 처리비 | 56931970010 | 50 | * | SZ00250 | F | |||||||||||||||||||
| 소 계 | ||||||||||||||||||||||||
| 혼합 건설 폐기물 | 운반비 | 1 | TON | |||||||||||||||||||||
| 처리비 | ||||||||||||||||||||||||
| 소 계 | ||||||||||||||||||||||||
| 합 계 | 1 | 식 | 60 | F | EQ=EQ(20,0,50) = ?EQ | |||||||||||||||||||
| 부 가 가 치 세 | 10% | 70 | EQ=EQ(60)*0.10 = ?EQ | |||||||||||||||||||||
| 총 계 | 80 | .EQ=EQ(60,0,70) - 917 = ?EQ |
=== 시방서.hwpx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총 설
1. 목 적
이 시방 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페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한다. ∙폐기물의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페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도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페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입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는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변경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폐기물처리장의 변경등에 대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폐기물처리 물량 등에 대하여는 면적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처리시 비산량등을 고려, 정산할 수 있다.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 가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거 이행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단위 : 원/, 부가세별도)
| 거 리 | 10km | 20km | 30km | 40km | 50km |
|---|---|---|---|---|---|
| 수집운반비 |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 켜야 한다.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 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위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파쇄 :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 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 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 준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사업자)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 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1.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 치를 명할 수있다.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