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한국환경공단 · 처리시설 운영
- 추정가격
- 4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 무슨 일
-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요약 AI 요약
국가소유 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30,000㎥/일)의 운영관리를 전문 관리대행업자에게 맡겨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방류수역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용역이다.
- 처리시설 인계·인수(예비조사, 기존업체와 공동운전, 감독관 입회 인수인계)
- 처리시설 운영관리(시설 운전·유지관리, 냉·난방시설 관리, 전기·급배수설비 관리, 수질유지관리, 환경정비)
- 배출업체 점검 및 부담금 산정(배출량 검침, 방류수 채수·분석, 오염부하량 및 부담금 산정)
- 수질관리(계획 방류수질 기준 이내 처리, 초과 시 원인 규명·보고·개선대책)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유지관리, 촬영·저장·관리, 접근권한·보안·파기 관리)
- 안전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50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119,721,818원
- 배정예산
- 4,556,556,13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기술능력평가)_수정_(공고).hwpx · 제안요청서
- HWPX · 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기술능력평가)_수정_(공고).hwpx · 제안요청서
- HWPX · 4. 과업내용서_감사의견반영_수정(1)(2)_(공).hwpx · 제안요청서
- HWPX · 1. 발주계획(안)(요약포함)_(공고).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4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국가,일반,협상_차등,공동이행,자체).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국가,일반,협상_차등,공동이행,자체).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74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9(월) 10:00 | D-2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1(수) 10:00 | D-29 |
| 개찰 | 11/11(수) 11:00 | D-2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자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자 - 경력 및 실적 | 6점 |
| 사업책임기술자 - 교육훈련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환경) - 등급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환경) - 경력 및 실적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환경) - 교육훈련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기계) - 등급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기계) - 경력 및 실적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기계) - 교육훈련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전기) - 등급 | 3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전기) - 경력 및 실적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전기) - 교육훈련 | 3점 |
| 참여업체 수행실적 - 수행건수 | 7점 |
| 참여업체 수행실적 - 운영관리용량 | 5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4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율·총자산회전율) | 4점 |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 2점 |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연구개발 투자실적 | 3점 |
| 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0.7점 |
| 신규기술자고용 | 0.3점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목표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점 |
| 사업수행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점 |
| 사업수행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운영계획 | 7점 |
|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점 |
| 사업수행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2점 |
| 사업수행계획 - 운영비 절감 방안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3점 |
| 사업수행계획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점 |
| 감점 - 법령위반 | -1점 |
| 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1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인수해 24시간 운전·유지관리하고 방류수 수질을 기준 이내로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처리시설 인계·인수 및 예비조사·공동운전
- 오·폐수량 계측 및 처리, 협잡물·슬러지 처리
- 시설 순시·점검·청소·경미한 고장수리
- 냉·난방시설 및 유류탱크 관리
- 시설 내·외 전기설비·급배수설비·비상발전기 관리
- 수질유지관리(시료채취·측정·분석)
- 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청소·잡초제거·제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안전보건수준평가 대응
- 배출업체별 배출량 검침·방류수 채수·분석·오염부하량 산정
- 부담금(사용료·시설개선충당금 등) 산정·부과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150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119,721,818원
- 배정예산
- 4,556,556,13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38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과업내용서_감사의견반영_수정(1)(2)_(공).hwpx === === 4. 과업내용서_감사의견반영_수정(1)(2)_(공).hwpx ===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한국환경공단수생태시설처
과업내용서
1. 과 업 명: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2. 과업목적: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이 있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 3. 과업기간: 계약 후 2028년 6월 22일까지 ※ 관리대행 기간은 2027.1.1.∼2028.6.22..(539일)(1차년도(`27.1.1.∼`27.12.31.) 4. 대상시설: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별표3)
| 위 치 | 시설용량(㎥/일) | 처리방법 |
|---|---|---|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 일원 | 30,000 | A2/O + 고속침전 + 복합처리 |
5. 과업의 범위 ㅇ 주요내용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관리대행 개시일 이전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예비조사 및 기존업체와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 운전기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전받아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계・인수 작업 수행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냉․난방시설의 관리,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 수질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수행 - (배출업체 점검 및 부담금 산정) 오․폐수 배출업체별 배출량 검침, 방류수 채수․분석․오염부하량 및 부담금(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등) 산정 등 수행 ㅇ 계약특수조건 및 관리대행업무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 덧붙임. 관리대행 계약 특수조건 [덧붙임]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인“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행대상 재산의 명세) 운영관리 대행대상 재산의 명세는 “공단”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관리대행의 내용 및 처리방법) 이 계약에 의한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별표1』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관리대행기간 및 계약변경) ①관리대행 개시일은 2027년 1월 1일로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지할 경우에는“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가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질관리) ①“관리대행업자”는 방류수 수질이 『별표3』의 처리시설 “계획 방류수질”이내로 처리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방류수 수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그 사유 및 원인을 규명하여 지체없이 “공단”에게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설설비 등의 관리)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해당시설, 설비, 비품 등을 정상상태로 하여 즉시 "공단"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보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공단”에게 보고하고“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리대행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관리대행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별표4』)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실적보고 및 확인) ①“관리대행업자”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 규정 또는 “공단”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공단”에게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대행업자의 성과평가) ①“공단”은 “관리대행업자”의 성과평가를 실시할수 있다. ②평가범위는 본 계약으로 관리대행 중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시 실시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성과평가 실시에 대항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한다. 제16조(대행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대행관리비는 연간 총대행관리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 ②대행관리비 항목 중 정산대상 경비 및 실비정산 항목은 월간 실지출 경비로 지급한다.(해당 증빙자료 제출) 제17조(기밀유지)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공단”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민·형사상의 책임)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방법(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리대행대상 업무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 등 준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함은 물론 본 지침 및 관리대행계약서에 따라 관리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대행대상시설의 표시) 관리대행 대상시설은 『별표3』와 같다. 제4조(관리대행대상업무의 내용) 관리대행대상업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가. 오․폐수량의 계측 나. 오․폐수의 처리 다.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 라. 시설의 순시, 점검,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 마.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 바.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수리 사.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 관리 아. 처리구역 내 관로, 중계펌프장(맨홀펌프장 포함), 맨홀 등 이상유무 점검 및 적정 유지관리 자. 유입분배동 내 유입수 수질자동측정기기(TOC, 생태독성) 차. 기타 처리시설의 부대설비 유지관리 2. 냉․난방시설의 관리업무
가. 냉․난방기기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 나. 유류탱크의 점검, 정상 유지관리, 기록 다. 시설내·외 냉․난방기구 및 동결방지장치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3.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가. 전기설비 :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나. 급·배수설비 : 급수장치, 위생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 다. 비상발전기 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4. 수질유지 관리업무 가. 『별표3』의 “계획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검사의 실시 : 관련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관리지침에 의하여 측정 다. 시료채취 장소 및 측정개소(주기), 측정분석항목 : 각 공정관리에 필요한 지점/주기에 대하여 정상가동 및 처리효율 점검에 필요한 지점 및 측정주기, 측정분석항목 5.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가. 관리동 실내 및 부지내의 청소, 잡초제거, 제설 등 6. 처리구역 오․폐수 배출업체 관리업무 가. 배출업체별 배출량 검침 및 방류수 채수․분석․오염부하량 산정 나. 부담금(사용료 및 시설개선충당금 등) 산정․부과 등 다. 배출업체 오․폐수 유입처리 검토 라. 배수설비사용개시량 관리 7. 기타 운영관리 관련 공단에서 자료 제출요청시 협조 제5조(관리원의 임용 등) ①“관리대행업자”는 인수인계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종업원을 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시설에 대하여 관계법에서 정하는 인력배치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술제안서 평가 시 제시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기술자를 변경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치한 자와 등급, 경력, 실적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대리인) ①“관리대행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공단”에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은 과업내용서 및 이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현장책임자로서 항상 종업원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작업복장) 작업자는 작업에 편리하고 안전수칙에 맞는 복장 및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시의 조치) ①“관리대행업자”는 항상 사고방지에 노력하고 운영상의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인원을 배치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호우, 폭설,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응급처치 및 사고보고) ①“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처치를 취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공단”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2차 재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관리 및 안전교육) ①“관리대행업자”는 본 업무가 공공용으로 중대함을 명심하여 노무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업무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종업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리대행업자”는 자체수선․교체 및 외부업체가 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공사시 안전감독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시 안전교육 및 관련법규, 시설현황 등을 설명하고 작업을 감독한다. ④“관리대행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이에 따른 관리자를 배치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① "관리대행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 규격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를 준용하며 반기 1회 "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 준공검사 시 사용내역 전부를 제출하고 "공단"은 적정사용여부를 검토하고 계상한 금액의 한도 내 정산한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비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관리대행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표2』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2.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A등급(80점 이상) 3.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사업관리부 제13조(사무실 등의 사용) ①관리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등은 계약기간 중 “관리대행업자”에게 제공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사용 중 관리대행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오손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비용은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무실 등의 관리에 따른 광열비, 수도료, 인계․인수받은 물품외의 사무물품 구입비, 수선료는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제14조(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투자 및 경비의 부담구분은 과업내용서에 의하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상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구․사무기기 등의 관리) ①“관리대행업자”는 “공단”으로부터 인계받은 기구, 공구, 사무기기, 시설, 설비기기 등을 관리하되, 보관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 등 재산을 폐기처분할 경우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공단”에게 납입한다.
제2장 서류 및 장부
제16조(제출서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계약 체결후 즉시 다음 서류를 “공단”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1. 업무착수계 2. 사업총괄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선임계 3.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도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17조(일보 및 업무예정표) ①“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2. 처리시설 운전일지(기후에너지환경부지침 준용) 3.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②매월 관리대행업무 처리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처리시설 운전관련 실적 및 계획(시설물 점검 및 보수 포함) 2. 수질 유지관리현황 3. 각종 부담금(사용료, 시설개선충당금, 설치부담금 등) 4. 대행관리비 발생내역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3장 작업요령
제18조(업무처리방법) ①“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이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중요한 공익시설임을 명심하여 방류수 수질을 관계법령기준 및 계약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관리대행업자”는 중요시설의 내구연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리 및 개조) ①“관리대행업자”는 각종 점검․정비과정에서 불량 또는 사고․고장이 발생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수리하고, 주요 내용은 “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공단”에게 유선 등으로 보고하여 긴급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중요시설 및 설비 등의 개조로 관리대행재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단”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유자격자에 의한 작업) “관리대행업자”는 전기공작물, 위험물, 보일러, 약품 등의 취급시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보호구의 사용 등 안전대책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구호활동, 통보, 비상연락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 및 도난) “관리대행업자”는 시설, 설비, 기기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장소를 충분히 감시하여야 하며, 도난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공단”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2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목적 및 범위) ①“관리대행업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하여 유입사업장의 폐수 반입상항, 시설 출입현황 및 비정상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한다.
②위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관리 2. 영상정보의 촬영․저장․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점검 및 유지보수 4.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에 관한 업무 지원 5.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안전한 파기 6. 기타 “공단”이 지시하는 영상정보 관리업무 ③“관리대행업자”는 본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재위탁 제한) ①“관리대행업자”는 “공단”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공단”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관리대행업자”는 재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③재수탁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관리대행업자”는 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접근권한의 최소화 및 권한관리 2.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3. 접근기록 생성 및 1년 이상 보관 4. 영상정보 저장장치의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 조치 5.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호조치
6. 악성코드 방지 및 보안프로그램 운영 7. 영상정보 다운로드 및 외부반출 제한 8. 관리책임자 지정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9.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10.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제24조(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①영상정보는 “공단”이 지정한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할 수 있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 열람․복사․반출은 “공단”의 사전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열람 목적․일시․열람자․처리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①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관계 법령 또는 운영방침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보관기간 경과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②“관리대행업자”는 영상정보의 파기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정보 관리현황 점검) ①“공단”은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2. 접근권한 관리현황 3. 접근기록 관리현황 4. 보관기간 및 파기현황 5. 보안조치 이행현황 6.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여부
7. 기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②“관리대행업자”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관리대행업자”는 관계 법령 또는 본 과업내용서를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②“관리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제한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관리대행업무의 인계 등
제28조(예비조사 및 인수인계) ①“관리대행업자”는 계약후 인계․인수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조사, 오․폐수처리 전과정의 시험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전 종업원에게 관리대행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③인계·인수는 “공단”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대행 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시설, 기구, 기자재 및 물품 등의 원상복구와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상의 재산은 물론 시설물의 전 배경을 영상 촬영한 기록자료를 상호 보관한다.
④“관리대행업자”는 인계·인수 인력을 계약기간 이전에 대상시설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관리대행 개시일 전 1개월(필요시 협의하여 조정)로 하며, 해당기간 동안 대상시설의 전반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기간의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제6장 기 타
제29조(잡칙) ①“공단”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요청을 할 수 있다. ②“관리대행업자”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약목적 및 당초 과업범위 내에서 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작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다른 의견의 해석)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한 경우와 해석 또는 사무수행에 있어서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과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2】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4단계) 대행관리비
| 시설명 |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 ||
|---|---|---|---|
| 입주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식료품,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 ||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번지 일원 | ||
| 시설용량 | 30,000㎥/일 | 처리방법 | A2/O + 고속침전 + 복합처리 |
| 방류하천 | 광양만 | 방류수 수질기준 | Ⅳ지역 |
※ 시설용량 : 기존 1,2단계 월내 70,000㎥/일, 기존 3단계 중흥 65,000㎥/일, 금회 4단계 중흥 30,000㎥/일) 계획수질
| 구 분 | 수 질 (단 위 : ㎎/L, 개/㎖, TU) | ||||||||||
|---|---|---|---|---|---|---|---|---|---|---|---|
| BOD | COD | TOC | SS | T-N | T-P | 대장균군수 | 생태독성 | n-H | 페놀류 | ||
| 설계 유입 수질 | 저농도 | 56 | 67 | 42 | 80 | 24 | 2.4 | 4,000 | - | 8 | 8 |
| 계획농도 | 140 | 168 | 105 | 200 | 60 | 6 | 10,000 | 20 | 20 | ||
| 고농도 | 210 | 252 | 158 | 300 | 90 | 9 | 15,000 | 30 | 30 | ||
| 계획 방류수질 | 10 이하 | 20 이하 | 15 이하 | 10 이하 | 20 이하 | 2 이하 | 3,000 이하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
| 법적 방류수질 | 40 이하 | 25 이하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1. 발주계획(안)(요약포함)_(공고).hwpx ===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발 주 계 획(안) 요 약
과업개요 ❍ (과 업 명)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 (과업기간) 계약 후 2028년 6월 22일까지 ※ 관리대행 기간은 2027.1.1.~2028.6.22.(539일)(1차년도(`27.1.1.∼`27.12.31.) ❍ (용역금액) 4,531,694,000원(VAT포함) (1차년도 3,085,415,000원) ❍ (대상시설)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 위치 | 시설용량(㎥/일) | 처리방법 |
|---|---|---|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 일원 | 30,000 | A2./O + 고속침전 + 복합처리 |
참가자격
| 발주 방식 |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공단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90), 입찰자격평가(10), 가·감점)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부터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
|---|---|
| 입찰 참가 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자로각호에 해당하는 자 - 단,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10,000㎥/일 이상’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 함 ※ 나라장터 G2B시스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이 발주한 단위 시설용량 1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시운전 포함)이 있는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7437) |
| 공동 수급 |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입찰참가자격” 중 “가, 나,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 나”의 자격을 갖춘자와 공동이행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공동수급 대표사는 각 구성원이 상호협의 하여 선임)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06. 23. : 운영관리 위․수탁협약 체결(환경부↔공단) ❍ 2023. 10. : 최초 관리대행 용역 계약체결(계약기간: `23.10~`26.12) ❍ 2026. 08. : 관리대행 용역 발주요청 ❍ 2026. 089. : 관리대행 용역 사전규격 공개(조달청, 5일) ❍ 2026. 0910. : 관리대행 용역 입찰공고(40일) ❍ 2026. 11. : 관리대행 용역 계약체결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발 주 계 획(안)
2026. 89.
한국환경공단수생태시설처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과업목적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구역 내 발생 오·폐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수역의 수질보전 도모 과업기간 : 계약 후 2028년 6월 22일까지 ※ 관리대행 기간은 2027.1.1.~2028.6.22.(539일)(1차년도(`27.1.1.∼`27.12.31.) 용역금액 ❍ 전체금액 : 4,531,694,000원(VAT포함) ❍ 1차 금액 : 3,085,415,000원(VAT 포함, 계약일 ~ 2027.12.31.) ※ 위 금액은 대상시설(30,000㎥/일) 가동률 50%(15,00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향후 운영시 가동률 및 관리대행 개시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업·요구
| 위치 | 시설용량(㎥/일) | 처리방법 |
|---|---|---|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 일원 | 30,000 | A2/O + 고속침전 + 복합처리 |
과업의 주요 내용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 관리대행 개시일 이전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예비조사 및 기존업체와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 운전기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전받아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계・인수 작업 수행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냉․난방시설의 관리,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 수질유지관리, 환경정비 등 수행 ❍ 배출업체 점검 및 부담금 산정 - 오․폐수 배출업체별 배출량 검침, 방류수 채수․분석․오염부하량 및 부담금(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등) 산정 등 수행
Ⅱ 발주계획(안)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수급 ❍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단,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10,000㎥/일 이상’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 함제6호에 해당하는자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10,000㎥/일 이상’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 함
참가자격
※ 나라장터 G2B시스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나라장터 업종코드: 7437)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이 발주한 단위 시설용량 10,0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시운전 포함)이 있는 자 ❍ 공동수급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가, 나,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가, 나”의 자격을 갖춘자와 공동이행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다. 공동수급 대표사는 각 구성원이 상호협의 하여 선임 낙찰자 결정방법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공단 세부평가기준 적용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가․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최고득점자부터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가.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참여업체의 수행실적(12점))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자 선정 나. 가격의 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 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낙찰자로 결정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에 따라 평가 가.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차등점수를 분여 ※ 협상적격자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나.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평가항목 | 배점 | 비 고 | |
|---|---|---|---|
| 기술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50) | 90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공단 세부 평가기준으로 평가(공단평가) 후 해당 배점한도로 환산하여 점수 부여 |
| 사업수행계획 (40) | |||
| 입찰가격 평가 | 1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
| 계 | 100 +가․감점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3점) |
Ⅲ 향후 추진일정
❍ 2026. 0810. : 관리대행 용역 입찰공고 ❍ 2026. 101. : 관리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 2026. 11. : 관리대행 계약 및 인수인계 ❍ 2027. 01. : 관리대행 개시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기술능력평가)_수정_(공고).hwpx ===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9.
한국환경공단수생태시설처
Ⅰ. 개 요
본 평가기준은 국가소유(여수 4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Ⅱ.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60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에 따른 평가항목과 공단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각 항목의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Ⅲ. 평가기준
❍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별표1] ❍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 평가는 절대평가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1)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경력 및 실적, 교육훈련과, 2)참여업체의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으로 구분한다. [별표2] ❍ 사업수행계획평가는 운영관리용역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1)사업계획의 적정성과 2)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 가·감점은 신규기술자고용, 법령위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별표3] ❍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2.)」과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감점 | ||||
| 기술 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마. 신규기술자고용 | 24 6 12 6 26 12 8 5 0.7 0.3 | 50 | ·발주부서가 평가 |
| 사업수행계획 | 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15 3 4 5 3 25 7 5 3 2 3 3 2 | 40 |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 | |
| 감점 | 1. 법령위반 2. 산업재해 발생 건수 | -1 -2 | -3.0 | ·발주부서가 평가 | |
| 가격평가 | 10 | 10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세부기준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참 여 기 술 자 (24) | (1)책임기술자 (가)등급 | [12] (3) |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
| (나)경력 및 실적 | (6) |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별표4] 참조 | |
| (다)교육훈련 | (3) | 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제67조제1항 또는 「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0점[별표4] 참조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사이버교육 포함) | |
| (2)분야별 책임기술자 | [12] | 1. 등급에 따라 평가 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 |
| (가)등급 (나)경력 및 실적 | (3) (6) |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별표4] 참조 | |
| (다)교육훈련 | (3) | 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 |
|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 (1) 수행 실적 | [12] | 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 운영관리, 시운전 등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 종류별 가중치는 [별표4] 참조 ․수행건수 ․운영관리용량 ※ 대행용량 : 입찰대상 시설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 용량(m3/일)의 50%로 한다. |
| (2)신용도 (공고일기준)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 [8] (4) (4) (1) (1) (1) (1) | 1. 참여업체가 하수도 및 폐수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 및 폐수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 |
|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 [5] (2) (3) |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
|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 [0.7] (0.7)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 불가하므로 산업재해율에 대한 배점(0.7점)은 모든 참여업체 “0.7”점 처리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
| (5)신규기술자고용 | [0.3] (0.3) |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6 | 5.3 | 4.6 | 3.9 | 3.2 |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6 | 5.3 | 4.6 | 3.9 | 3.2 |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7 | 6 | 5 | 4 | 3 |
| 대행용량 이상 | 대행용량미만 대행용량×0.75이상 | 대행용량×0.75미만 대행용량×0.5이상 | 대행용량×0.5미만 대행용량×0.25이상 | 대행용량 ×0.25미만 |
|---|---|---|---|---|
| 5 | 4 | 3 | 2 | 1 |
|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미제출 |
|---|---|---|---|---|---|---|
| 점수 | 배점100% | 배점90% | 배점80% | 배점70% | 배점60% | 0 |
| 구분 | 신용등급 | |||||
|---|---|---|---|---|---|---|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5년미만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구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
| 산업재해율 |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
| 점수 | 0.3 | 0.2 | 0.1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별표 3]
감점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기준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감 점 (-3.0) | (1)감점 (가)법령위반 | [-1] (-1) |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
| (2)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 [-2] (-2) |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 발생 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
| 점수 | -2 | -1.5 | -1 | -0.5 |
[별표 4]
사업수행능력 및 감점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Ⅰ. 사업수행능력 (50점) 1. 참여기술자 (24점)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선임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1.1 사업책임기술자 (12점) ❍ 기술자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 ※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등 ❍ 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중 1인으로 하며, 대표사의 근무인원이어야 함 ❍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탁기관, 협회 등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함(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함) 가. 등급 (3점)
| 등 급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이하 |
|---|---|---|---|---|
| 점 수 | 3.0 | 2.5 | 2.0 | 1.5 |
나. 경력 및 실적 (6점)
|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점 수 | 6 | 5.3 | 4.6 | 3.9 | 3.2 |
❍ 참여기간에 용역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 <용역종류별 가중치> | ||
|---|---|---|
| <용역종류별 가중치> |
ㅇ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1.0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0.6 ㅇ 하·폐수처리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5 ㅇ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3 ㅇ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0.1 ※ 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함 ※ 운영관리(시운전 포함), 기술진단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3개월 이상만 인정 ※ 시공·설계 및 감리용역 단위건수에 대한 실적은 최소 6개월 이상만 인정 ※ 상기 용역 이외의 기타 관련업무는 인정되지 않음(가중치 0) <예시> ㅇ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경력 4년,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하수처리시설 시공경력 5년,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3년의 경력기술자 경력기간 산정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년 × 가중치 1.0) +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년 × 가중치 1.0) + (하수처리시설 시공 5년 × 0.5) + (기타환경기초시설 관련업무 3년 × 0.0) = 9.5년 다. 교육훈련 (3점) 1)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하수도법」 제67조 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5점 - 3일 이상 5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25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 교육훈련 실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이전에 이수·수료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1.2 분야별책임기술자 (12점) ❍ 기술자 등급,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 ※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등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환경(수질)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각 1인으로 함 ❍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탁기관, 협회 등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 업무가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함(첨부된 증명서류와 동일해야함) 가. 등급 (3점) 1) 분야별 책임기술자 개별평가 후 합산하여 평가자수로 나누어 최종 배점
| 등 급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미만 |
|---|---|---|---|---|
| 점 수 | 3.0 | 2.5 | 2.0 | 1.5 |
나. 경력 및 실적 (6점) 1) 분야별 책임기술자 개별평가 후 합산하여 평가자수로 나누어 최종 배점
| 구 분 | 7년이상 | 7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점 수 | 6 | 5.3 | 4.6 | 3.9 | 3.2 |
※ 평가방법은 상기 책임기술자와 동일 다. 교육훈련(3점) 1) 평가방법은 상기 책임기술자와 동일 2. 참여업체 (26점) 2.1 수행실적 (12점) ❍ 처리시설 전체를 수행한 경우에만 수행실적으로 인정(부분시운전, 성능시운전, 단계별 시운전 등은 수행실적 불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 건수 및 용량에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 발주처, 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시설용량 참여지분율 포함)를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가. 수행건수 (7점)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수행실적에 한하여 평가(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실적 포함)
| 등 급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점 수 | 7.0 | 6.0 | 5.0 | 4.0 | 3.0 |
※ 여러 시설을 통합계약 한 경우 단위 시설별 시설용량이 15,000㎥/일 이상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단, 용량 증설의 경우 기존+증설을 1건으로 인정) ※ 동일한 시설의 용량증설, 연장계약, 재계약 실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수행건수에 용역종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용역별 가중치는 참여기술자 평가와 동일 나. 운영관리용량 (5점)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3개월 이상 운영실적(시운전 포함) 중 시설용량이 가장 큰 단일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평가 ※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 포함
| 구 분 | 대행용량의 | ||||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대행용량 : 입찰대상 시설중 시설용량 규모가 가장 큰 시설용량의 50% => 15,000㎥/일 <예시> 입찰대상시설 대행용량(50,000㎥/일)에 대하여 아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수행건수 및 운영관리용량 산정 -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건(2, 1, 1, 1만톤),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4건(3, 2, 1, 1만톤), 하수처리시설 시공실적 5건(5,4,3,2,1만톤), 폐수처리시설 설계실적 3건(6, 4, 2만톤) ① 수행건수 : (하수 운영관리 4건 × 1.0) + (폐수 운영관리 4건 × 1.0) + (하수처리시설 시공 5건 × 0.5) + (폐수처리시설 설계 3건 × 0.5)= 12건 ② 운영관리 시설용량 :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만톤×1.0) = 3만톤 2.2 신용도 (8점) 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4점) 1) 참여업체가 폐수 및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폐수 및 하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4점)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 방법을 우선으로 하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무비율평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음
2)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3)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다만,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있으며 그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구분 | 신용등급 | |||||
|---|---|---|---|---|---|---|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점수 | 4 | 3.5 | 3 | 2.5 | 2 | 0 |
4)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 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적용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가. 기술개발 (2점)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환경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3)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예시> A사가 환경신기술 1건, 특허 2건(5년미만 1건은 환경신기술과 동일내용, 5~10년 미만 1건), 실용신안 3건(5년미만)을 갖고 있는 경우 - 환경신기술(1점) + 특허(0.6점)×1건×0.8(가중치) + 실용신안(0.3점)×3건×1(가중치) = 2.38점 → 2점 (최대배점 적용) 나. 연구개발 투자실적 (3점) 1)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 구 분 | 150% 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50%미만 10%이상 | 10%미만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 4)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공고일 현재 최근 3개년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6)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4. 산업안전 (0.7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적용 불가하므로 산업재해율에 대한 배점(0.7점)은 모든 참여업체 “0.7”점 처리 1) 산업재해율 가)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 구분 | 점수 산식 | 비고 |
|---|---|---|
| 산업재해율 | 점수=1-(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최근3년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나)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확인 다) 발급요청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발급하며,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를 시행한다. 2.5 신규기술자고용(0.3) 가.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 구 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
| 점 수 | 0.3 | 0.2 | 0.1 |
나.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공공하·폐수 관리대행업에 재직 중인 자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관리대행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 다.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의 신규기술자 고용인력을 합산 라.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기술자 고용인력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력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기술자 고용인원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평균 마. 고용사실증명 및 신규기술자증명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경력확인서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Ⅱ. 감점(-3점) 1. 법령위반(-1점) 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나.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다. 법령위반 감점이 –1점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2. 산업재해 발생건수(-2점)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2026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로 평가한다.
| 발생 건수 | 4건이상 | 3건 | 2건 | 1건 |
|---|---|---|---|---|
| 점수 | -2 | -1.5 | -1 | -0.5 |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588호, 2026. 2. 3.)」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모든 참여업체 감점 없음 [별표 5]
사업수행계획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계획의 평가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가.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참여업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3 | 26 | 3 | ||||||||
| 8 | 2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나.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수점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다.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 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2. 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 및 배점
| 등 급 평가항목 | 수 (100%) | 우 (90%) | 미 (80%) | 양 (70%) | 가 (60%) | |
|---|---|---|---|---|---|---|
| 총 계 | (40) | |||||
|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15) | |||||
| 사업수행 목표 | 3.0 | 2.7 | 2.4 | 2.1 | 1.8 | |
| 사업수행 준비계획 | 4.0 | 3.6 | 3.2 | 2.8 | 2.4 |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 3.0 | 2.7 | 2.4 | 2.1 | 1.8 | |
|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25) | |||||
| 시설의 운영계획 | 7.0 | 6.3 | 5.6 | 4.9 | 4.2 | |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5.0 | 4.5 | 4.0 | 3.5 | 3.0 | |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 3.0 | 2.7 | 2.4 | 2.1 | 1.8 | |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 2.0 | 1.8 | 1.6 | 1.4 | 1.2 | |
| 운영비 절감 방안 | 3.0 | 2.7 | 2.4 | 2.1 | 1.8 | |
| 예상문제점 및 대책 | ||||||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0 | 1.8 | 1.6 | 1.4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