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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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목수확(3차)사업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사업 실행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9,339만원
참가
3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1번지 국유림에서 모두베기 방식으로 5.8ha의 임목을 수확(벌채)하는 사업입니다.

  • 모두베기 5.8ha 임목수확(벌채) 작업
  • 대상지가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이므로 신호수 배치 등 교통 소통대책 수립
  •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직접 협의 및 민원 처리
  •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후 위험성 평가서 제출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제출(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계획, 보호구 사용계획, 기계·기구 안전관리계획, 위험작업 허가계획,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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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목수확(모두베기) 산림사업

용역 › 산림 › 사업 실행

국유림 5.8ha를 모두베기하는 벌채·임목수확 실행 용역으로, 산림사업법인(국유림영림단)이 직접 수행하는 산림사업 실행에 해당한다.

  • 사업대상지 진입로·임도 통행 안전관리(신호수 배치, 교통 소통대책)
  •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 협의 및 민원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협의체 참석, 위험성평가서 제출 등 안전보건관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경영상태평가 - 최근년도 부채비율5점
경영상태평가 -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입찰가격 평가90점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기술자 보유 미달, 과징금 부과)-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4,907,592원
기초금액
93,39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496-000
참조번호
평창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172호
공고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907,59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임목수확(3차)사업 1.2.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1번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 사 량 : 모두베기기 5.8ha 1.5. 추정금액 : 93,390,000원【(추정가격) 84,907,592원 + (부가가치세) 8,490,759원】 1.6. 기초금액 : 93,390,000원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1.(목) 10:00 ∼ 2026. 10. 12.(월) 10: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평창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입니다. 3.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 2. 1. 예규 제693호)’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2.1.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에 따르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사업입니다. 3.2.2.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로 A값이 미반영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4.1. 보험료 반영 금액

6.4.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4.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경영 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6.4.8.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9020×(88-입찰가격)×100=입찰가격점수
◦ 9020×(100-예정가격)×100=입찰가격점수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붙임4】

동부지방산림청 내 국유림영림단 목록

참가자격

번호영림단명지역비고
1건국임업평창
2문화임업
3봉평임업
4압록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5진부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6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7평창임업
8한반도임업
9강릉영림단강릉
10삼산영림단
11푸른영림단
12유등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13양양오색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양양
14현북영림단
15고성기능인영림단
16회동임업정선
17정선영림단
18서윤영림단
19가곡산림경영영림단삼척
20대승영림단
21양리산영림단
22영월포레스트영월
23솔바람
24숲과함께 영림단
25강원임업태백
26대림임산(주)
27장성산림기업
28주식회사 늘푸른
29태백태산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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