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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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경찰장비(근접분사기) 불용처분

경찰청 · 지정폐기물

추정가격
4.5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참가 자격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허가)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무슨 일
근접분사기 불용처분(해체·폐기)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노후 경찰장비인 근접분사기 606대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해체·폐기하는 사업이다. 압력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목적이다.

  •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 처리
  •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완전 폐기
  • 용기를 재사용 불가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 완료
  • 사업수행 전 사업계획서 제출, 처분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투입 장비·처분 수량 등을 일자별로 기록·관리하여 완료 보고 시 제출
  • 안전·보건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작업자 안전교육·안전일지 작성·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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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고압가스(압력용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운반차량을 해당관청에 등록·보유, 환경청으로부터 유해물질 사용업 허가 및 전용차량 환경청 등록·보유, 환경부 장관이 인정·지정·고시한 업체로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함께 등록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독성가스 중화처리(고압가스 등 압력용기) 또는 잔가스처리사업을 등록하고 고압가스(압력용기)의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운반차량을 해당관청에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2)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청으로부터 유해물질 사용업을 허가받고 고압 용기내의 압력(잔가스포함)과 잔여물(화학물질 등)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서 압력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을 해당 환경청에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 폐기물(그밖의폐기물)의 수거운반 처리업체(소각처리)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업체로서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함께 등록한 업체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이다.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방문·우편 제출,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폐기물은 근접분사기(압력용기) 내 잔여물(분사기 약제, 잔가스 등).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제외 품목 없음.

  • 성상 · 액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잔여물(약제·잔가스)은 액상·가스, 용기는 고상. 반고상·슬러리는 문서에 없음.
    용기 내 분사기 약제의 제거, 용기절단, 세척 시 누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요함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압력용기를 남아 있는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 등 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하며 그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4,110,000원
낙찰하한율
82.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7137)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허가)(553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유해화학물질 사용업(허가) 대신 되는 업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자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9(월) 10:00D-6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0:00D-8
개찰10/21(수) 11:00D-8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근접분사기 불용처분(해체·폐기)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 606대를 수집·운반해 잔여 약제를 중화·소각하고 용기를 절단·세척·용해해 재사용 불가 상태로 폐기하는 지정폐기물 성격의 위탁처리 용역이다.

  • 전국 시·도 경찰청 분산배치 장비의 수집·운반(전용 운반차량)
  • 잔가스·잔여 약제의 중화 또는 소각 처리
  • 압력용기 절단·세척·용해 등 재사용 불가 조치
  • 사업계획서(계약 후 14일 이내) 및 처분 결과보고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작업자 안전교육·안전일지 작성
  • 투입 인력·장비 목록 및 일자별 기록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고압가스(압력용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운반차량을 해당관청에 등록·보유, 환경청으로부터 유해물질 사용업 허가 및 전용차량 환경청 등록·보유, 환경부 장관이 인정·지정·고시한 업체로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함께 등록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독성가스 중화처리(고압가스 등 압력용기) 또는 잔가스처리사업을 등록하고 고압가스(압력용기)의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운반차량을 해당관청에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2)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청으로부터 유해물질 사용업을 허가받고 고압 용기내의 압력(잔가스포함)과 잔여물(화학물질 등)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서 압력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을 해당 환경청에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 폐기물(그밖의폐기물)의 수거운반 처리업체(소각처리)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업체로서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함께 등록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이다.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방문·우편 제출,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필요시 공동이행 가능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설비 운영·조작 시 필요한 전문자격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소방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충분한 인원 및 전문자격 인력, 안전·보건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등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 · 소방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안전 · 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방화 · 위험물)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일지 작성, 각종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비의 운영 및 조작 시 필요한 전문자격 인력을 보유할 것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 · 소방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안전 · 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방화 · 위험물)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일지 작성, 각종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전국에 분산배치된 근접분사기 606대를 수거·운반하여 해체·폐기하는 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한 번 수행하고 완료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하는 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분산 배치된 노후 근접분사기 606대(압력용기)를 수거·운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해체(분해)하고, 잔여 약제·잔가스를 안전하게 회수·중화 또는 소각하여 용기를 재사용 불가 상태로 절단·세척·용해해 완전히 폐기하는 용역이다. 계약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처분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처분방법 : 압력용기인 장비를 안전하게 해체(분해)하는 등 폭발위험을 방지한 후 내용물을 분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압력용기를 남아 있는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 등 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하며 그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일의 분량

근접분사기 불용처분 606대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이며, 사업금액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대가는 근접분사기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 물량 기준으로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606대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1)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현장·납품지

606곳

불용처분 대상 근접분사기 606대가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되어 있고, 납품장소는 수요부서 지정장소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되어 있다.
    ○ | 납품장소: | | | | | | | | | 수요부서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 | 납품장소: | | | | | | | | | 수요부서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82.495%.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계약업체가 경찰청이 불용 의뢰한 장비를 운반·처분하고, 수집·운반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상하차·포장·설치·청소 등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그 값도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업체는 경찰청에서 불용을 의뢰한 장비의 운반과 처분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처분대상 장비를 안전하게 수집 및 운반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찰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5146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4,11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6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3 · 좋음 10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중화처리·잔가스처리사업 등록(7137),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업 허가(553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 폐기물 수거운반·중간처리업 등록(1257) 중 1항목 이상 해당.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전용 운반차량의 해당관청 등록·보유, 환경청 허가, 환경부 장관 인정·지정·고시 업체 등이 걸려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고압가스(압력용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운반차량을 해당관청에 등록·보유, 환경청으로부터 유해물질 사용업 허가 및 전용차량 환경청 등록·보유, 환경부 장관이 인정·지정·고시한 업체로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 함께 등록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독성가스 중화처리(고압가스 등 압력용기) 또는 잔가스처리사업을 등록하고 고압가스(압력용기)의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운반차량을 해당관청에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2)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청으로부터 유해물질 사용업을 허가받고 고압 용기내의 압력(잔가스포함)과 잔여물(화학물질 등)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서 압력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을 해당 환경청에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 폐기물(그밖의폐기물)의 수거운반 처리업체(소각처리)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업체로서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함께 등록한 업체
Ⅴ.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중 1항목 이상 해당하여야 함)
-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7137)] 업종 또는 [유해화학물질사용업(553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1.이행실적 및 3.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만점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실적 인정 범위·문턱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1.이행실적 및 3.기술능력 평가기준 : 만점 적용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창업기업 인정기준은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관련으로만 언급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필요시 공동이행 가능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참가자격 제한, 신인도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공표 사업장)는 일반 조항·공통 심사표임.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평가·점검 협조 조항만 있음(정형)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업종등록(7137·5533·1257)으로 확인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업종)만 참가자격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용 운반차량(해당관청·환경청 등록·보유)은 입찰참가자격,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장비 투입 및 목록 제출은 계약 후 의무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관련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협의로 정함.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등록 요구 없음.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은 정형. 참가자격은 업종등록(7137·5533·1257)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 적격심사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고용) 평가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근접분사기(압력용기)의 해체·폐기 용역으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관리법상 등록·허가 업종(조달청 업종코드 7137·5533·1257)을 요구할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독성가스 중화처리(고압가스 등 압력용기) 또는 잔가스처리사업을 등록하고 고압가스(압력용기)의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운반차량을 해당관청에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처분 완료 후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문구는 없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은 「압력용기를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폐기」「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처럼 글로만 정해져 있고, 성능 수치 기준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분하도록 지정. 별도 표준·지침 판(版)이나 발주처 시스템 연계는 없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뢰한 경찰 장비를 안전하게 취급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압력용기를 남아 있는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 등 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하며 그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이 없다. 처분 수량 정산(계약단가×실제 처분 물량)만 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처분 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경찰청이 불용 의뢰한 장비(전국 시·도 경찰청별 분산배치)를 계약업체가 회수·운반하며, 입찰참여 업체가 현장 방문하여 제원 등 처분가능 여부를 사전확인·검토해야 한다.

1) 계약업체는 경찰청에서 불용을 의뢰한 장비의 운반과 처분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주의사항 : 폐기대상 장비의 제원 등 처분가능 여부의 판단은 입찰참여 업체에서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사전확인 및 검토필요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없다.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과 처분 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업체가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 허가 및 신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3) 계약업체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 허가 및 신고등 관련규정 준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 후 14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 처분 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경찰청 요청 시 관련 자료 즉시 제출 의무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사업수행 과정 중 투입 장비, 처분 수량 등 사업 관련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완료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 중 투입한 장비, 처분 수량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그 결과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완료 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업체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처분대상 경찰장비의 수집 ․ 운반 및 처분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처분 완료 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이 납품물이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보고서의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3) 계약 후 사업수행 전 사업계획서를 사전 제출하고, 처분 완료 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설비 운영·조작 시 필요한 전문자격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소방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등급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충분한 인원 및 전문자격 인력, 안전·보건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등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 · 소방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안전 · 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방화 · 위험물)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일지 작성, 각종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비의 운영 및 조작 시 필요한 전문자격 인력을 보유할 것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 · 소방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안전 · 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방화 · 위험물)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일지 작성, 각종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된 근접분사기를 수거·운반하여 폐기시설에서 해체·처분하는 일로, 발주처 현장(분산 배치 장소)과 계약업체의 폐기시설 작업이 섞여 있다. 납품장소는 수요부서 지정장소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다만 적격심사 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 직원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계약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수행기간 계약 후 60일 이내, 사업계획서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사업 수행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계약업체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처분대상 경찰장비의 수집 ․ 운반 및 처분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중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수행 중 발생된 정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할 경우 보안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제공받은 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중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와 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 된 정보를 사업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안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중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와 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 된 정보를 사업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안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대상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전국에 분산배치된 근접분사기 606대를 수거·운반하여 해체·폐기하는 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한 번 수행하고 완료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근접분사기(압력용기)의 해체·중화·소각 등 불용처분 용역 하나로, 입찰참가자격도 독성가스 중화처리·잔가스처리(7137), 유해화학물질사용업(5533),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1257) 중 1개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정하고 있어 별도의 다른 업종 일이 섞여 있지 않다.

1)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
-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7137)] 업종 또는 [유해화학물질사용업(553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분산 배치된 노후 근접분사기 606대(압력용기)를 수거·운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해체(분해)하고, 잔여 약제·잔가스를 안전하게 회수·중화 또는 소각하여 용기를 재사용 불가 상태로 절단·세척·용해해 완전히 폐기하는 용역이다. 계약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처분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처분방법 : 압력용기인 장비를 안전하게 해체(분해)하는 등 폭발위험을 방지한 후 내용물을 분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압력용기를 남아 있는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 등 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하며 그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근접분사기 불용처분 606대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이며, 사업금액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대가는 근접분사기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 물량 기준으로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606대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1)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수행 기간

60일 이내

사업수행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이며, 계약 후 사업계획 제출, 장비의 회수와 불용에 포함되는 제반기간 모두 포함. 기점은 계약 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Ⅲ. 사업 수행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 계약 후 사업계획 제출, 장비의 회수와 불용에 포함되는 제반기간 모두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60일 이내 수행하는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Ⅲ. 사업 수행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목록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1)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처분대상 경찰장비의 수집·운반 및 처분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수행 과정 중 투입 장비·처분 수량 등 관련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관리하며, 처분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일지 작성, 각종 안전점검 및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1) 계약업체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처분대상 경찰장비의 수집 ․ 운반 및 처분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 중 투입한 장비, 처분 수량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그 결과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완료 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 · 소방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안전 · 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방화 · 위험물)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일지 작성, 각종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를 판단할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업체가 근접분사기를 수거·운반·해체·중화·소각하여 재사용 불가 상태로 폐기하는 것으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작업을 우리 인력·장비로 수행하는 형태다.

1)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
2)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압력용기를 남아 있는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 등 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하며 그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에 정해진 업종(7137·5533·1257 중 하나)을 등록한 업체면 충족 가능하다.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공개)이다.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7137)] 업종 또는 [유해화학물질사용업(553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1469-000)로 1식(총액계약)이며, 권역·과제별로 나뉜 입찰이 아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가능하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니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1469-000
계약구분: 총액계약
수량: 1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이다.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방문·우편 제출,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은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은 없다. 다만 과업지시서는 입찰참여 업체가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사전확인·검토할 것을 주의사항으로 적고 있다(자율 확인).

※ 입찰참여 주의사항 : 폐기대상 장비의 제원 등 처분가능 여부의 판단은 입찰참여 업체에서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사전확인 및 검토필요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어 모름.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일부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을 납부하게 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한다. 지급각서는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제59조 적용으로만 적혀 있어 이 공고가 비율을 정한 값은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이는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일부 납부대상자에 한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제59조 적용으로만 적혀 있고, 이 공고가 이 계약의 비율을 정한 값은 없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가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은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이 사업은 노후 근접분사기를 회수·해체·폐기하는 용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사업수행기간은 계약 후 60일 이내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불용처분(해체·폐기)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606곳

불용처분 대상 근접분사기 606대가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되어 있고, 납품장소는 수요부서 지정장소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수요부서 지정장소로 되어 있다.
    ○ | 납품장소: | | | | | | | | | 수요부서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 | 납품장소: | | | | | | | | | 수요부서 지정장소 | | | | | | | | | | | | | | | | |

현장 여건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하는 작업으로, 가스누출·폭발 등 위험요인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안전·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일지 작성, 각종 안전점검을 병행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고, 위험작업은 압력용기 해체·용해에 따른 가스누출·폭발 위험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압력용기 해체·용해 시 가스누출·폭발 위험이 있으나, 보기 항목(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 근접분사기는 압력용기로서 해체(분해)·용해시 가스누출, 폭발 등 위험요인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폐기시 반드시 주의할 것
7)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 · 소방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안전 · 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방화 · 위험물)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일지 작성, 각종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운반차량 등은 계약업체가 투입하고, 대가는 실제 처분 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해 정산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1)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물을 회수·중화·소각하여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폐기물 종류는 근접분사기(압력용기)와 잔여 약제 등이다.

1)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
2)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압력용기를 남아 있는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 등 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하며 그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찰청이 처분 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해 정산·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계약구분은 총액계약이나 대가는 근접분사기 수량 × 계약단가로 실제 처분 물량 기준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처분한 물량 기준 정산. 처분 수량이 계약 수량과 다르면 추가 처분 완료.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장 없음.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상은 근접분사기 606대로 정해졌으나 실제 처분 물량 기준 정산으로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처분가능 여부는 입찰참여 업체가 현장 방문 사전확인 필요.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 입찰참여 주의사항 : 폐기대상 장비의 제원 등 처분가능 여부의 판단은 입찰참여 업체에서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사전확인 및 검토필요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낙찰하한율 82.495%는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 수요기관 경찰청이 검사·검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지 않음. 처분가능 여부는 현장 방문 사전확인 필요.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입찰참여 주의사항 : 폐기대상 장비의 제원 등 처분가능 여부의 판단은 입찰참여 업체에서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사전확인 및 검토필요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적법하게 처분 완료 후 대가 청구.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 고유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 없음.
계약업체는 처분대상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처분한 후 사업수행 대가를 청구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금이지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사업금액·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포함 투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평가([별표11])에서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을 평가한다고 적혀 있으나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창업기업은 인정기준·확인방법만 적혀 있고 우대 방식은 명시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창업기업은 확인서 등재 시에만 평가, 신인도 평가는 여성 고용·장애인 고용·신규 채용 우수 기업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점수는 문서에 없음(별표11 미첨부)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별표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표10] 미첨부로 최고·최저 점수 없음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 명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 제출서류에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증빙서류가 있으나,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규정 없음. 과업지시서에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별표10]), 신인도([별표11]),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 만점 적용)

평가표 배점은 별표 미첨부로 문서에 없음.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10] 적용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11] 적용
-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1.이행실적 및 3.기술능력 평가기준 : 만점 적용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신인도 평가의 신규 채용은 회사 속성 우대(q1)에 해당.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82.495%.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업체가 경찰청이 의뢰한 장비의 운반과 처분을 모두 수행.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거리를 확인할 수 없음.
계약업체는 경찰청에서 불용을 의뢰한 장비의 운반과 처분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처리 업체(가스중화처리 또는 잔가스처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분하여 압력용기를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폐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 위·수탁계약이나 장비기준 단독 문장은 없음.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폐기물은 근접분사기(압력용기) 내 잔여물(분사기 약제, 잔가스 등).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제외 품목 없음.

  • 성상 · 액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잔여물(약제·잔가스)은 액상·가스, 용기는 고상. 반고상·슬러리는 문서에 없음.
    용기 내 분사기 약제의 제거, 용기절단, 세척 시 누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요함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압력용기를 남아 있는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 등 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하며 그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처리 방법

소각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중화 또는 소각 방법,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 없음.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압력용기를 남아 있는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 등 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하며 그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 요구 문장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폐기물처리용역)에 따름.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업체가 수행하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이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계약업체가 경찰청이 불용 의뢰한 장비를 운반·처분하고, 수집·운반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상하차·포장·설치·청소 등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그 값도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업체는 경찰청에서 불용을 의뢰한 장비의 운반과 처분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처분대상 장비를 안전하게 수집 및 운반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찰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처분 수량이 계약 수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수량×계약단가, 실제 처분 물량 기준 정산.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안 적혀 있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계약업체는 처분대상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처분한 후 사업수행 대가를 청구한다. 이와 관련, 처분 수량이 계약 수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불용처분 대상 근접분사기 606대 전부를 위탁하여 처분한다. 발주처 자체 시설 관련 내용은 없다.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전문처리 업체(가스중화처리 또는 잔가스처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분하여 압력용기를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폐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 발생재 매각·귀속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6년 노후 경찰장비 불용처분)_수정.hwp ===

- 노후 경찰장비 불용(해체·폐기) 처분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  찰   청

노후 경찰장비 불용(해체·폐기) 처분

Ⅰ. 사업명 : 노후 경찰장비 불용처분 - 불용처분 대상 및 수량 : 근접 분사기 606대*   ( * 전국 시 · 도 경찰청별로 분산배치 상태 ) ※ 입찰참여 주의사항 : 폐기대상 장비의 제원 등 처분가능 여부의 판단은 입찰참여 업체에서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사전확인 및 검토필요 (법적, 행정적인 부분은 반드시 검토 후 입찰참여 하고,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Ⅱ. 사업목적 및 방법 1) 사업목적 : 전문처리 업체(가스중화처리 또는 잔가스처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분하여 압력용기를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폐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처분방법 : 압력용기인 장비를 안전하게 해체(분해)하는 등 폭발위험을 방지한 후 내용물을 분리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Ⅲ. 사업 수행기간 : 계약 후 60일 이내 ※ 계약 후 사업계획 제출, 장비의 회수와 불용에 포함되는 제반기간 모두 포함 Ⅳ. 과업내용 1) 압력용기인 근접분사기를 해체(분해)하여 폐기시설에서 불용 * 근접분사기는 압력용기로서 해체(분해)·용해시 가스누출, 폭발 등 위험요인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폐기시 반드시 주의할 것

2) 관련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압력용기를 남아 있는 잔여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중화 또는 소각하는 방법 등 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하며 그 용기는 재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절단, 세척, 용해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 용기 내 분사기 약제의 제거, 용기절단, 세척 시 누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요함 3) 계약  후 사업수행 전 사업계획서를 사전 제출하고, 처분 완료 후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Ⅴ.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중 1항목 이상 해당하여야 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독성가스 중화처리(고압가스 등 압력용기) 또는 잔가스처리사업을 등록하고 고압가스(압력용기)의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 운반차량을 해당관청에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조달청 업종코드 : 7137] 2)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청으로부터 유해물질 사용업을 허가받고 고압 용기내의 압력(잔가스포함)과 잔여물(화학물질 등)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서 압력용기를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량을 해당 환경청에 등록하고 보유한 업체 [조달청 업종코드 : 5533] 3)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소각 폐기물(그밖의폐기물)의 수거운반 처리업체(소각처리)로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고 고시한 업체로서 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함께 등록한 업체

[조달청 업종코드: 1257] Ⅵ. 일반사항 1. 사업관리 1) 계약업체는 경찰청에서 불용을 의뢰한 장비의 운반과 처분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 중 투입한 장비, 처분 수량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그 결과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완료 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인력 및 장비 투입 1) 계약업체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고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비의 운영 및 조작 시 필요한 전문자격 인력을 보유할 것 2) 운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1) 계약업체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처분대상 경찰장비의 수집 ․ 운반 및 처분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뢰한 경찰 장비를 안전하게 취급하여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 허가 및 신고등 관련규정 준수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경찰청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요청 시에는 사업의 완료 전 · 후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허가사항, 사업자 등록증 등의 증빙서류와 필수 보유설비 용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필요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처분대상 장비를 안전하게 수집 및 운반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경찰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 · 소방안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안전 · 보건관리자와 소방안전(방화 · 위험물)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일지 작성, 각종 안전점검 및 조치 등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8)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중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와 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 된 정보를 사업과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안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대가의 지불 1) 사업수행에 따른 대가는 근접분사기의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실제 처분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계약업체는 처분대상 경찰장비를 적법하게 처분한 후 사업수행 대가를 청구한다. 이와 관련, 처분 수량이 계약 수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의 도과 시 지체상금 별도부과) 5.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공고서_2026 노후 경찰장비(근접분사기) 불용처분.hwpx ===

배점·평가

우편번호:06578
주소: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 김정신, ☎ 070-4056-8892, FAX 0505-480-1795
- 주소: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경찰청, 장비운영과 서영우, ☎ 02-3150-2638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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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R26BK01751469-000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2026년 노후 경찰장비(근접분사기) 불용처분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일반(총액)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필요시 공동이행 가능
세부품명: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계약 후 60일 이내
추정가격:454,54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수요기관:경찰청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가능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수요부서 지정장소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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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10/19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1 10:00
개찰일시:2026/10/21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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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사업(7137)] 업종 또는 [유해화학물질사용업(5533)]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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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 2026/10/20 18:00까지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②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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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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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권유서,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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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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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4호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낙찰하한율: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85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1.이행실적 및 3.기술능력 평가기준 : 만점 적용
기타 심사기준:○ 경영상태 평가관련 : [별표10] 적용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별표11] 적용
- 여성 고용, 장애인 고용, 신규 채용 우수 기업의 평가에서 고용 사실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관련 증빙 서류에 따릅니다.)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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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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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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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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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070-4056-878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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