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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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소년생태센터 미화 용역(2026~202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미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9.96억원
- 참가
- 1,33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사하구 을숙도)의 각 프로그램실·객실·업무실·부대시설 등을 청소·미화하여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유지하는 미화 용역이다. 청소년활동사업 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관리 용역이다.
- 건물 내부 일상청소(프로그램실·객실·업무실·린넨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의 먼지털기·바닥쓸기·걸레질, 집기·가구·침대·창틀·난간 청소, 쓰레기통 청소)
- 침구류 교체·수거·정리·배치 및 객실 린넨류·소모품 교체
- 정기청소(유리·창틀·문, 거미줄 제거, 건축물 주변 보행로·도로 청소, 생활폐기물 운반·배출)
- 임시청소(재난·재해 지원, 행사·긴급 프로그램 운영 시 청소 지원)
- 외부 청소(시설 주변 도로·보행로·광장 청결 유지, 낙엽·예초 부산물 처리, 배출폐기물 분리·수거, 제설 작업)
- 소모품·장비 관리(화장지·비누·세정제 등 지급재 배치 및 대장 관리, 업무일지·관리대장 기록, 청결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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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미화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청소·미화
수행사가 미화인력 7명을 배치해 건물 내·외부 청소·소모품 관리·폐기물 분리수거를 수행하는 청소·미화 용역이다.
- 건물 내부 프로그램실·객실·업무실·화장실·복도·계단 청소
- 생활관 침구류 교체·수거·정리 및 린넨·소모품 교체
- 유리창·창틀·노대 청소와 거미줄 제거
- 건축물 주변 보행로·도로·광장 청소 및 낙엽·예초 부산물 정리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운반·적치·배출
- 제설 작업 시 구역별 인력 편성·배치
- 지급 소모품·장비 대장 관리
- 업무일지·관리대장 기록과 청결 상태 점검
-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를 위한 면담·인력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와 위험성평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물위생관리업(116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19,286,364원
- 배정예산
- 1,011,215,000원
- 기초금액
- 995,57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42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19,286,364원
- 배정예산
- 1,011,215,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건물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63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미화_5억이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미화_5억이상).pdf · 공고규격서
- ZIP · 과업지시서(과업지침서) 등 각 1부.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미화 용역 |
|---|---|
| 발주기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경영부 |
1 사업개요
1.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일원(하단동 1142-9) 2. 사 업 명: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미화 용역 3. 사업기간: 2026. 10. 16. ~ 2029. 12. 31.(38.5개월) ※ (1차) ’26.10.16.~12.31. / (2차) ’27.1.1.~12.31. / (3차) ’28.1.1.~12.31. / (4차) ’29.1.1.~12.31. 4. 예정금액: 1,011,215,000원(금십억일천일백이십일만오천원)
| 구분 | 2026(10.16.~12.31.) | 2027 | 2028 | 2029 | 계 |
|---|---|---|---|---|---|
| 금액 | 65,663,000원 | 315,184,000원 | 315,184,000원 | 315,184,000원 | 1,011,215,000원 |
※ 최저임금 등 인건비 변동에 따라 연도별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목적: 안정적 시설관리를 통한 청소년활동사업 수행 지원 6. 과업내용: 쾌적한 시설 환경(각 프로그램실 · 객실 · 업무실 · 부대시설 · 소모품 관리 등) 조성과 유지의 미화 관리 7. 용역대상: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233번길 43) ※ (부지면적) 64,710㎡ / (건축면적) 5,843.13㎡ / (연면적) 10,691.10㎡
8. 미화 인력사항
ㅇ 배치 인원 및 주요업무
| 구분 | 인원 | 자격(채용)기준 | 근무형태 | 주요업무 |
|---|---|---|---|---|
| 미화 | 7명 | - 미화 · 관련 업무 가능자 - 청소년수련시설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주간 | - 건물 내·외부 청소 및 조경 지원, 쓰레기 분리 수거 등 |
※ 발주기관과 관련된 법령 · 정책 · 제도 및 기관의 운영 정책 · 예산의 편성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운영인력 등 과업이 변경될 수 있음.
9. 준수사항
ㅇ 업무 수행 기본 사항
- 시설 환경의 미화 · 청소 업무 수행 (근무원 편성 배치 포함)
- 고객 이용 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 국립청소년생태센터의 시설 및 부대시설물 일체
- 근로자 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발주처 간 공동·자체 산업안전보건 예방 체계 운영·이행(위험성 평가 등) - 과업지침서 기준 인력의 배치·업무 수행 및 발주업체의 업무 요청·보완,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성실한 이행 ※ 필요 시 발주처의 업무 담당부서(자) 또는 감독원 검수 · 확인 가능 ※ 발주처 업무 담당부서 - 계약체결: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부 - 계약관리 및 대금 지급: 경영지원본부 안전경영부 - 근로자 업무관리 등 현장 업무 수행·협조: 국립청소년생태센터 활동협력부
- 업무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시 발주처 검토 · 승인
-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기반 이행 원칙 준수
2 과업내용
1. 일반사항
ㅇ 관리책임자 지정과 역할
※ 미화인력 중 호선 · 운영 및 지정 변경 시 발생일로부터 7일 내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
ㅇ 근무자 업무
| 구분 | 주요내용 |
|---|---|
| 공통 | · 각 시설별 미화 환경 및 청소 관리 - 고객 · 업무 공간의 수시 점검 및 기록 ▹ 이상 발생시 즉시 대응 체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유지 - 생활관 및 프로그램 공간의 소모품 배치 - 지급재의 배치 및 대장 관리 ▹ 소모품 일체 (화장지 · 비누 · 세정제 등) · 상시 미화업무 수행 체계 확보 (주말·공휴일 포함) - 근무조 간 이상 유무 확인과 결과 유지 ▹ 단, 발주기관은 천재지변 · 국가비상사태(질병 등) · 기관 행사시 근무 시간의 변경과 비상 근무 요청 가능 |
| 일상청소 | · (일상) 미화환경 및 청소 업무 수행 - 각 실의 먼지털기 · 바닥쓸기 · 걸레질 등 ▹ 프로그램실 · 객실 · 업무실 · 린넨실 · 화장실 · 복도 · 계단 등 ▹ 집기류 · 가구류 · 침대류 · 창틀 및 난간 · 하드웨어 등 ▹ 쓰레기통 청소 등 - 침구류 교체 · 수거 · 집적 · 정리 · 배치 - 매개 · 부대 시설 주변 청소 ▹ 출입구 · 경사로 · 계단 · 보행로 및 광장 · 포장면 · 건물 주변 등 - 승강기 내부의 청소 <거울 · 하드웨어 · 버튼 주변 등> - 지급 소모품의 배치 · 대장 관리 ▹ 객실과 공용 화장실의 비누(고체·액상 등) · 화장지 등 |
| 정기청소 | · (정기) 기간 또는 일정 수립 후 수행하는 청소 - 각 층의 노대(발코니 등) 포함의 유리 및 창틀과 문 등 - 시설물 및 창호 주변의 거미줄 제거 - 특정 수요의 프로그램 및 업무 공간 실 바닥의 청소 - 건축물 주변의 보행로 및 도로 청소 - 생활 폐기물의 운반 · 정리 · 적치 · 배출 등 |
| 임시청소 | · 긴급 수요의 청소 및 지원 - 자연·인위적 발생의 재난 · 재해 발생시 적극 지원 - 행사 또는 긴급 프로그램 운영시 청소 지원 - 발주 기관 수요의 미화 업무 상항 발생시 협의 · 추진 |
2. 세부사항
가. 과업지침
| 구분 | 주요내용 |
|---|---|
| 내부 | · 각 프로그램 · 객실 및 업무 공간 (강의실 · 사무실 · 집회 등) - 각 층별 프로그램 및 업무 공간의 청소 이행 (공용부 포함) - 각 시설의 매개공간의 청소 이행 (현관 · 로비 · 경사로 등) - 유리창과 프레임 · 문틀 등 청결 유지 - 융타입의 카페트 · 타일 등 먼지 · 흡착물 제거 - 눈 또는 우천시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 준수 - 승강기 내부의 청소 등 - 기타 발주기관 수요의 업무 사항 등 협의 · 추진 · 생활관 객실의 침구류 청결 유지 - 침구류의 수거 · 운반 · 적치 · 회수 · 정리 · 배치 등 - 객실의 린넨류 및 소모품 교체 · 전용 및 공용 화장실 - 화장지 · 수건 · 비누 등 위생용 소모품 점검 · 교체 · 청결 유지 - 위생 도기류 및 세면대 · 수전 · 거울 · 하드웨어 등 청결 유지 - 운영 소모품의 관리 및 기록 |
| 외부 | · 시설 주변의 도로 · 보행로 · 광장 등의 외부 청결 상태 유지 - 낙엽 적치 · 예초 작업 부산물 · 미끄럼방지재 등 ▹ 배수로 및 맨홀 적치 유의 - 배출폐기물의 수거 · 운반 · 분리 · 적치 관리 등 ▹ 종이류 · 병류 · 금속류 · 스치로폼 등 - 제설 작업시 구역별 인력 편성 · 배치 · 작업 <발주기관 간 협의> |
| 구분 | 주요내용 |
|---|---|
| 장비 및 소모품 관리 | · 각 종 소모품과 장비의 관리 · 활용 - 발주기관 지급재의 인수 및 기록 관리 철저 ▹ 운영 수요의 소모품과 장비 등 - 부주위로 인한 손망실 발생시 수탁업체 책임관리 이행 |
| 구분 | 주요내용 |
|---|---|
| 일지관리 | · 일상 · 정기 · 수시 업무의 기록 유지 (업무일지 · 관리대장 등) - 계획 · 실적 · 투입인력 및 장비 · 소모품 · 특이사항 등 |
| 확인점검 및 조치이행 | · 관리 또는 청소 책임자는 발주 기관의 과업 지침 기준 동별 · 층별 · 실별 청결 상태 확인 점검 - (선행) 동선별 순회 육안 점검 (후행) 체크리스트 기록 ▹ 문제 발생시 신속 인력 배치 및 청소 이행 |
| 신고조치 | · 시설 파손이나 결합 유무 발견 시 발주기관 실무자 간 즉시 신고 - 고객의 물품 분실 또는 훼손 포함 |
| 쓰레기 및 폐기물 | · 분리 수거 및 지정 장소 적치 · 보관 포함 - 배출 폐기물 (생활 또는 지정)의 분리 · 수거 · 운반 · 적치 · 처리 ▹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발주기관 부담 |
| 주의사항 | · 발주기관 지정의 제한 · 엄금 건물 또는 실의 출입 금지 - 각종 기기의 접촉 또는 조작 엄금 ▹ 불가피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또는 안전관리자 사전 협의 및 입출입 대장 관리 · 안전관리 교육 <필수> |
| 업무협의 | · 긴급의 재난 · 재해 또는 발주기관 행사 및 사업 수행 등 청소 지원 요청시 상호 협의 후 조치 |
| 구분 | 주요내용 |
|---|---|
| 준수 | · 법규 및 제반 규정 기준의 업무 수행 ·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 제19591호 > - 중대재해처벌법 < 법률 제17907호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 기타 관련 법령 · 지침 · 고시 등 |
| 헙조 | · 시설 전반 점검 협조 (정시 · 수시 포함) · 미화 관련 기타 업무의 경우 상호 협의 후 추진 · 고객 협조 요청 사항 지원 · 회의 및 교육 진행시 요청 사항 |
※ 협조의 경우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내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필수
ㅇ 근무시간
| 구분 | 인원(명) | 근무시간 | 휴게시간 |
|---|---|---|---|
| 미화 | 00 | · (주간) 07:30 – 16:30 | · (주간) 12:00 –13:00 |
※ 근무형태 세부내용 및 적용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내 담당 부서(활동협력부)와 과업시작 전/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야근 및 비번근무 없음)
3 과업지시 준수사항
1. 착수준비 및 진행사항 보고
ㅇ 기존 용역 관련 관리대장·매뉴얼·운영물품 등의 인수·인계 조치
※ (현장조사) 대상 시설의 운영 현황과 규모 파악 등 포함
ㅇ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위한 근로자 면담 및 고용 결정
| 구분 | 주요내용 |
|---|---|
| 현장방문 면담실시 | · 기존 근로자 대상 면담 및 고용 여부 결정 - 면담일정: 용역개시일 10일 전까지 완료 |
| 인력구성 서면제출 | · 근로자 명단 확정 · 서면 보고 - 보고대상: 경영지원본부 안전경영부 및 국립청소년생태센터 활동협력부 - 보고일정: 용역개시일 5일 전까지 |
ㅇ 용역업무의 착수 관련 진척과 현안 등 협의 · 설명 등
2. 인력 채용 및 관리
ㅇ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 및 유지
- 고용 승계 예외 조건
참가자격
| 구분 | 주요내용 |
|---|---|
| 징계이력 | · 근무기간 중 징계 또는 경고 이력 존치 시 |
| 유병자 | ·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업무 능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판단 시 |
| 근로자 고사 | · 근로자의 고용 승계 의사 거절 시 |
| 기타 | ·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요구
| 구분 | 주요내용 |
|---|---|
| 업무지시 | · 관련 법령 및 과업지침서 기반 분야별 업무 배정·지시 · 감독 |
| 교육제공 | · 관련 법령 기준 업무 종사자의 의무·역량향상 교육 이수 환경 제공 |
| 결원충원 | · 종사자의 결원 발생 시 사전 발주기관에 알림 후 후속 조치 마련 |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
|---|---|---|
| 사망 | 1명↑ | 1명↑ |
| 부상 | 6개월↑ 치료필요 부상자 동시 2명↑ | 3개월↑ 요양필요 부상자 동시 2명↑ |
| 직업성 질병자 | 급성중독 등 1년이내 3명↑ | 부상자 포함 동시 10명↑ |
ㅇ 全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사용 · 요청 가능
ㅇ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의 작업은 2인 1조 필수
※ 안전장비(안전모 · 고글 · 방진마스크 · 안전조끼 · 안전화 · 장갑 등)지급 조치
ㅇ 현장의 작업 환경 측정과 개선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 기여 목적의 작업환경 조성 노력
ㅇ 산업재해(안전사고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사고 조치(붙임3 참조)
| 구분 | 주요내용 |
|---|---|
| 예방조치 | ·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행 조치 숙지 및 사전 예방조치 철저 |
| 재발방지 | · 신속 체계적 대응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 및 재발 방지 노력 |
| 구분 | 주요내용 |
|---|---|
| 대금요청서 (전체 필수) | - 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 기성청구서 - 납세증명원(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월별 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 발주기관의 과업지침 기반 추진계획 및 결과(현안 포함) - 월별 정산 계획 및 결과 1부 ▹ 출퇴근 기록부 및 근무표, 급여 지급 증빙자료 · 출퇴근기록부 · 물품 구매 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 근로자 교육 운영 결과(시행 시) |
참가자격
4 행정사항
1. 일반사항
ㅇ 입찰 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위생관리용역(1162)을 등록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령·기준·과업지침 기반의 업무수행
과업·요구
붙임1. 과업 대상의 시설 현황 1부
2. 미화 인력의 구성 조건 1부
3.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조치 사항 1부. 끝.
붙임 1 과업 대상의 시설 현황
1. 건축물·기계·토목·조경 설비
| 구분 | 내 역 | 수량(면적) |
|---|---|---|
| 건축물 | 운영센터 | 5,844.09㎡ |
| 청소년생활관 | 3,441.04㎡ | |
| 지도자생활관 | 1,208.09㎡ | |
| 오수처리시설 | 192.32㎡ | |
| 경비실 | 5.56㎡ | |
| 기계설비 | 공기조화기 | 1대 |
| 팬코일유니트(밸프 포함) | 89대 | |
| 부스터펌프 | 1대 | |
| 물탱크(115톤) | 1조 | |
| 엘리베이터(15인승, 17인승) | 4대 | |
| 전기히트펌프(실외기11대, 실내기 122대), 냉방기 실외기 3대 | 1식 | |
| 전열교환기(공기순환기) | 25대 | |
| 빌딩자동제어장치 | 1식 | |
| 지열냉난방시스템 | ||
| 장비설치, 옥내외배관, 위생배관․기구, 급수급탕배관, 기계실배관, 공조배관, 환기덕트, 가스배관, 주방기구, 바닥난방 등 | ||
| 토목 |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인조화강석) | 1,157㎡ |
|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U형) | 3,660㎡ | |
| 자연석경계석 | 1,820개 | |
|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 751개 | |
|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등 | 145개 | |
| 오․우수관 및 상수관 | 1식 | |
| 도로 및 주차장 등 | ||
| 조경시설 | 인조화강석 블록(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7,637㎡ |
| 포장경계석(석재블록) | 173개 | |
| 조경시설물 및 식재 | 1식 |
참가자격
| 분 야 | 자격조건 |
|---|---|
| 신규채용 | ◦ 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합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 - 정신적 장애가 없고 신체 건강한 자 - 품행이 바르고 사고가 온전한 자 - 미화 관련 업무 가능자 - 청소년수련시설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1년 이상 업무 有경험자 50% 이상 비율로 채용 |
| 고용승계 | ◦ 신규 채용 공통사항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 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계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 기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 근로자 ※ 고용승계 예외 조건 |
| 구분 | 주요내용 |
|---|---|
| 징계이력 | · 근무기간 중 징계 또는 경고 이력 존치 시 |
| 유병자 | ·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업무 능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판단 시 |
| 근로자 고사 | ·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사 거절 시 |
| 기타 | ·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요구
| 구분 | 주요내용 |
|---|---|
|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 재해발생 기계 또는 장비 정지 · 재해자 구출 · (선조치) 환자 응급처치 및 119 구급대 (후보고) 보고 및 현장 보존 - 구급차 긴급 이송과 병원 연락 조치 (필수) - 관리감독자 등 알림과 사고 원인 조사 종결시점까지 현장 보존 |
| 산업재해 발생보고 | · 산업재해 발생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 또는 팩스 보고 - 2. 산업재해표 참조 |
| 산업재해 기록 · 보존 | · 산업재해 발생시 각 호의 사항 기록 (3년 보존) -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재발방지 계획기반 개선활동 실시 | · 재해 재발방지 계획 기반의 개선 활동 전개 - 근로자 안전문화 활동 및 변화 프로그램 등 추진 - 관련 캠페인 및 교육 실시 등 |
배점·평가
=== (산출내역서)2026년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미화 용역.xlsx ===
미화(관리자)
<표1> 용역원가(인)계산표(월)
| 구 분 | 미화 | ||||||||||||||
|---|---|---|---|---|---|---|---|---|---|---|---|---|---|---|---|
| 분야별 | 단순노무종사원 | ||||||||||||||
| 금 액 | 근무시간 | 산출내역 | |||||||||||||
| 인건비 | 기본급여 | 2,501,730 | 209 | 시간당임율: | 95,767 | /일 | ÷ | 8 | 시간 | = | 11,970 | ||||
| 제수당 | 연장근무수당 | - | 11,970 | (시간간임율) | × | 0.5 | (할증) | - | |||||||
| 야간근무수당 | |||||||||||||||
| 휴일근무수당 | |||||||||||||||
| 년차수당 | 141,774 | 95,767 | (일급) | × | 57 | 일 | ÷ | 38.5 | 개월 | 141,774 | |||||
| 관리자수당 | 200,000 | ||||||||||||||
| 제수당 계 | 341,774 | ||||||||||||||
| 상여금 | - | (기본급) | × | % | ÷ | 12 | 개월 | - | |||||||
| 퇴직급여충당금 | 236,958 | (기본급 | + | 제수당) | = | 236,958 | |||||||||
| 인건비계 | 3,080,462 | ||||||||||||||
| 복리후생비 | 산재보험료 | 24,454 |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 × | 0.86 | = | 24,454 | ||||||||
| 국민연금 | 135,066 | 4.75 | 135,066 | ||||||||||||
| 국민건강보험 | 102,223 | 3.595 | 102,223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13,432 | (국민건강보험료) | 13.14 | 13,432 | |||||||||||
| 고용보험료 | 32,700 |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 1.15 | 32,700 | |||||||||||
|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2,559 | 0.09 | 2,559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170 | 0.006 | 170 | ||||||||||||
| 피복비 | 9,500 | 9,500 | × | 1 | 식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9,500 | ||||||||
| 작업화 | 4,200 | 4,200 | 4,200 | ||||||||||||
| 소모품비 | 37,525 | (기본급) | × | 1.5 | = | 37,525 | |||||||||
| 소계 | 361,829 | ||||||||||||||
| 기타경비 | 주민세 | 14,217 |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 × | 0.5 | = | 14,217 | ||||||||
| 위생교육비 | 3,000 | 3,000 | × | 1 | 식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3,000 | ||||||||
| 소계 | 17,217 | ||||||||||||||
| 379,046 | 복리후생비+기타경비 | ||||||||||||||
| 순용역원가 | 3,459,508 | ||||||||||||||
| 일반관리비 | 69,190 | 5%이내 | |||||||||||||
| 이윤 | 98,803 | ||||||||||||||
| 용역원가 | 3,627,501 | ||||||||||||||
| 부가가치세 | 362,750 | 10% | |||||||||||||
| 합 계 | 3,990,251 |
미화(일반)
<표1> 용역원가(인)계산표(월)
| 구 분 | 미화 | ||||||||||||||
|---|---|---|---|---|---|---|---|---|---|---|---|---|---|---|---|
| 분야별 | 단순노무종사원 | ||||||||||||||
| 금 액 | 근무시간 | 산출내역 | |||||||||||||
| 인건비 | 기본급여 | 2,501,730 | 209 | 시간당임율: | 95,767 | /일 | ÷ | 8 | 시간 | = | 11,970 | ||||
| 제수당 | 연장근무수당 | - | 11,970 | (시간간임율) | × | 0.5 | (할증) | - | |||||||
| 야간근무수당 | |||||||||||||||
| 휴일근무수당 | |||||||||||||||
| 년차수당 | 141,774 | 95,767 | (일급) | × | 57 | 일 | ÷ | 38.5 | 개월 | 141,774 | |||||
| 관리자수당 | |||||||||||||||
| 제수당 계 | 141,774 | ||||||||||||||
| 상여금 | - | (기본급) | × | % | ÷ | 12 | 개월 | - | |||||||
| 퇴직급여충당금 | 220,292 | (기본급 | + | 제수당) | = | 220,292 | |||||||||
| 인건비계 | 2,863,796 | ||||||||||||||
| 복리후생비 | 산재보험료 | 22,633 |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 × | 0.86 | = | 22,633 | ||||||||
| 국민연금 | 125,009 | 4.75 | 125,009 | ||||||||||||
| 국민건강보험 | 94,612 | 3.595 | 94,612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12,432 | (국민건강보험료) | 13.14 | 12,432 | |||||||||||
| 고용보험료 | 30,265 |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 1.15 | 30,265 | |||||||||||
|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2,368 | 0.09 | 2,368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157 | 0.006 | 157 | ||||||||||||
| 피복비 | 9,500 | 9,500 | × | 1 | 식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9,500 | ||||||||
| 작업화 | 4,200 | 4,200 | 4,200 | ||||||||||||
| 소모품비 | 37,525 | (기본급) | × | 1.5 | = | 37,525 | |||||||||
| 소계 | 338,701 | ||||||||||||||
| 기타경비 | 주민세 | 13,217 | (기본급 + 제수당+상여금) | × | 0.5 | = | 13,217 | ||||||||
| 위생교육비 | 3,000 | 3,000 | × | 1 | 식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3,000 | ||||||||
| 소계 | 16,217 | ||||||||||||||
| 354,918 | 복리후생비+기타경비 | ||||||||||||||
| 순용역원가 | 3,218,714 | ||||||||||||||
| 일반관리비 | 64,374 | 5%이내 | |||||||||||||
| 이윤 | 91,926 | ||||||||||||||
| 용역원가 | 3,375,014 | ||||||||||||||
| 부가가치세 | 337,501 | 10% | |||||||||||||
| 합 계 | 3,712,515 |
월별 산출내역서(관리자1인+일반6인)
| 구분 | 미화(7명) | |
|---|---|---|
| 인건비 | 기본급여 | 17,512,110 |
| 관리자수당 | 200,000 | |
| 야간근무수당 | - | |
| 연차수당 | 992,418 | |
| 휴일수당 | - | |
| 퇴직급여충당금 | 1,558,710 | |
| 소계 | 20,263,238 | |
| 복리후생비 | 산재보험료 | 160,252 |
| 국민연금 | 885,120 | |
| 국민건강보험 | 214,290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88,024 | |
| 고용보험료 | 669,895 | |
|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16,767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1,112 | |
| 피복비 | 66,500 | |
| 작업화 | 29,400 | |
| 소모품비 | 262,675 | |
| 소계 | 2,394,035 | |
| 경비 | 주민세 | 93,519 |
| 위생교육비 | 21,000 | |
| 소계 | 114,519 | |
| 용역원가 | 22,771,792 | |
| 일반관리비 | 455,435 | |
| 이윤 | 650,361 | |
| 합계 | 23,877,588 | |
| 부가세(10%) | 2,387,758 | |
| 총계 | 26,265,346 |
(2026~2029)연간산출내역서
| 구분 | 금액 | 산출내역 | 비고 |
|---|---|---|---|
| 2026년(10.16.∼12.31.) | ₩65,663,000 | 월 26,265,346원 *2.5개월 | 백원단위 이하 절사 |
| 2027년(1.1.~12.31.) | ₩315,184,000 | 월 26,265,346원 *12개월 | |
| 2028년(1.1.~12.31.) | |||
| 2029년(1.1.~12.31.) | |||
| 합계 | ₩1,011,215,000 | - | |
| 구분 | 미화 | ||
| 인원 | 7명 | ||
| 기본급여 | ₩17,512,110 | ||
| 관리자수당 | ₩200,000 | ||
| 야간근무수당 | ₩0 | ||
| 연차수당 | ₩992,418 | ||
| 휴일수당 | ₩0 | ||
| 퇴직급여충당금 | ₩1,558,710 | ||
| 산재보험료 | ₩160,252 | ||
| 국민연금 | ₩885,120 | ||
| 국민건강보험 | ₩214,290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88,024 | ||
| 고용보험료 | ₩669,895 | ||
|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16,767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1,112 | ||
| 피복비 | ₩66,500 | ||
| 작업화 | ₩29,400 | ||
| 소모품비 | ₩262,675 | ||
| 주민세 | ₩93,519 | ||
| 위생교육비 | ₩21,000 | ||
| 순용역원가 | ₩22,771,792 | ||
| 일반관리비 | ₩455,435 | ||
| 이윤 | ₩650,361 | ||
| 합 계 | ₩23,877,588 | ||
| 부가가치세 | ₩2,387,758 | ||
| 월간총합계 | ₩26,265,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