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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유찰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안산시 상록구 각골고가차도(2005년 준공, Steel Box 교량, 연장 215.0m)에 대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진단 자료 등)
  •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 외관조사, BOX 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 강재 구조물 안전성 평가,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 재료시험
  •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제시(우선순위 선정)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 보고서 작성(CAD 도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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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안전등급 지정·보수보강 방안 제시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분석
  • 현장 외관조사 및 BOX내부조사
  • 비파괴 품질시험·단면조사
  •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재료시험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 교량 구조해석
  •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제시 및 우선순위 선정
  • 유지관리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외관조사망도·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001,818원
배정예산
83,602,000원
기초금액
83,60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417-000
참조번호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699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001,818원
배정예산
83,60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과업지시서[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 명 : 각골고가차도 2)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3) 제 원 - 교 량 형 식 : Steel Box - 연 장 : 215.0m - 교 폭 : 16.9m - 설 계 하 중 : DB-24 - 준 공 년 도 : 2005년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1.4 과업 세부내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교량 부재별 현장조사 자료 분석, 콘크리트 물성시험 4) 현장 재하시험 5) 강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비파괴재하시험, 콘크리트재료시험 6)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7)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8)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10)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6)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과업·요구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요약보고서 3부 다. 현황사진첩 3부 라.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마. 상기 성과품이 전자파일로 수록된 USB 1개 === 1) 공고문(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hwpx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699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각골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정밀안전진단 용역 1식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83,602,000원(금팔천삼백육십만이천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Ⅰ. 기본대가
1. 직접인건비
가. 교량 정밀안전진단1개소
- 외 업인16.12
- 내 업43.99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
3. 기술료(직인+제경비)×20%20
4. 직접경비
가. 여비및현장체제비(일비)식1
나. 차량운행비
다. 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10
라. 현지보조인부외업인원수의 40%인6.4
마. 위험수당현지 직접인건비의%10
바. 보고서인쇄비식1제2호표
사. 고소작업차일2제4호표
5. 선택과업비
가. 콘크리트재료시험식3제3호표
나. 구조해석1제5호표
다. 재하시험제6호표
Ⅱ. 손해배상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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