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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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초등학교 옹벽 외 8개소 제2·3종시설물(옹벽)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832만원
참가
3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명도초등학교 옹벽 외 8개소의 제2·3종시설물(옹벽)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증진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 현장조사(외관조사: 파손·손상, 균열, 누수, 박리·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이격, 배수·사면·채움재 상태 등, 외관조사망도 위치 표기)
  •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및 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 실측도면 작성 및 제출(FMS 등록) — 도면이 없는 경우 실시하는 선택과업
  • 안전점검 결과 및 보고서의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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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옹벽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옹벽 9개소의 정기안전점검(외관조사·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보고서·보수보강 이력)
  • 현장 외관조사(균열·누수·박락·철근노출·배수상태 등)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총괄 1부, 개소별 2부, 문서파일 USB)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결과 등록
  • 실측도면 작성 및 FMS 설계도서 제출·승인(선택과업, 도면 없는 경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840,000원
배정예산
38,324,000원
기초금액
38,32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1408-000
참조번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97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840,000원
배정예산
38,32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순번학교명시설물준공연도연장(m)최고높이(m)구조종 별
1명도초옹벽2004193.08.0철근콘크리트, 개비온3종
2소답초19991865.7철근콘크리트2종
3안남초1995270.06.03종
4용원초1997330.05.2
5용지초1982160.05.3
6제황초1971120.05.0
7감계중2016266.78.3보강토, 개비온2종
8안민중2007213.610.2보강토
9창덕중2005105.05.0철근콘크리트3종

※ 안전점검 결과 및 보고서는 정기안전점검 완료와 동시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완료계 제출시 : 등록된 증빙서류(캡처)를 제출해야 한다.) 3. 적용 법규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라.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하 “매뉴얼”) 마.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이하 “실태조사 매뉴얼”) 바. 기타 관련법규 4. 용역기간 가.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45일간 나.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사업비에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5.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착수계 제출[별표 2] 1) 착수계는 착수일 이전 제출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세부계획서, 참여기술자 편성현황,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를 첨부한다. 3) 예정공정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외업(자료검토, 육안조사, 장비조사 및 시험) 기간 다) 내업(자료정리 및 분석, 상태평가, 보수·보강방안, 유지관리방안, 보고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 “6.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기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지침, 세부지침”을 따른다. 자. 현장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평 및 긴급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건의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카. 과업 대상에 포함된 학교에 대하여 실측도면을 작성하고(필요 시), FMS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을 용역완료와 동시에 완료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나.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세부지침의 표준서식에 준하여 면밀한 육안조사와 간단한 측정기구로 조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시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시한다. 3) 본 정기안전점검은 간단한 기구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점검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집중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① 파손 및 손상, 균열 ② 누수,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③ 유실, 이격 ④ 배수공상태 ⑤ 기초부의 세굴 ⑥ 주변영향인자(배수시설 및 옹벽주변 상태) ⑦ 진행성 결함조사(필요시) - 침하, 활동, 계획선형오차(전도/경사), 균열, 점검로 등 4) 외관조사 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의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손상 내용을 현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 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 시 0.3mm이상 균열 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과업내용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정기안전점검)

과업구분내 용
1. 기본과업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상태 변화 : 파손 및 손상,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이격 등
- 주변 상태 변화 : 배수상태, 사면상태,채움재상태 등
※ 외관조사망도에 위치 표기
다.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2. 선택과업∘실측도면 작성 및 제출(FMS 등록)
- 도면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며, 도면 작성에 따른 보조인부 반영

8.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의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에 따라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나. 안전점검 결과는 정기안전점검 완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라. 실측도면은 FMS에서 요구하는 기본도면으로, 평면도,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 및 제출 후 최종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마.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9. 용역완료 성과품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1부 나. 각 개소별 보고서(인쇄물) : 2부

다. 보고서 문서파일(합본: USB 2개, 개별 USB 2개) ※ 실측 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문서의 기록 및 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나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2. 유의사항 가. 현장 확인 및 점검 일정을 학교・기관 관계자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마감재 해체・복구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발주청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협의회, 위원회 및 교육부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자료의 작성, 출석 설명 및 (필요시) 용역 내용의 보완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자료 요구, 협의, 검토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1]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요약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요약

용 역 명명도초등학교 옹벽 외 8개소 제2·3종시설물(옹벽)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용 역 현 장명도초등학교, 소답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용원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제황초등학교, 감계중학교, 안민중학교, 창덕중학교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45일간
용 역 개 요명도초등학교 옹벽 외 8개소 제2·3종시설물(옹벽)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기 초 금 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38,324,000원34,840,000원3,484,000원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역제한(경상남도 창원시),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견적제출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8.(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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