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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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 계약업체
- (주)비전텍
- 계약금액
- 500,034,6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63억원
- 참가
- 200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2107 | - | 500,034,63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비전텍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논산여자중학교 교사동의 노후 드라이비트 외벽을 개선하고 본동·후동·강당 지붕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외벽 단열·미장 보수, 금속패널 교체, 옥상 방수, 홈통 교체 등을 포함합니다.
- 교사동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 철거 후 페놀폼보드 단열재 및 불연 미장스톤(MESH SYSTEM) 시공
-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 금속제패널 설치 및 코킹, 익스팬션조인트 시공
- 본동·후동·강당 지붕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시공(바탕처리·고압세척 포함)
- 선홈통·상자홈통·루프드레인 교체 설치
- 적벽돌 세라믹 투명 코팅 및 친환경 수성페인트 외벽 도장
- 냉난방기 실외기·CCTV·전기트레이 등 부대설비 이전·재설치 및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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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드라이비트 개선 및 외벽·지붕 방수 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본동·후동 드라이비트(외단열 미장) 철거 후 불연 미장스톤·금속패널 등 외벽 마감 개선과 본동·후동·강당 지붕 폴리우레아 방수·홈통 교체가 공사 몸통으로, 건물 외피·개구부를 바꾸는 공사다.
- 시스템비계·고소작업차 등 가설공사
- 외단열·미장스톤·금속외장재 철거 및 폐기물 반출
- 적벽돌 세라믹 투명코팅·발수공사
- 지붕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자재) 시공
- 선홈통·상자홈통·루프드레인 교체
- 창호·도어클로저·강화유리 보수
- 외벽 친환경수성페인트 도장
- 냉난방기 실외기·CCTV·전기트레이 이전 및 보양
- 차양(아치형)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작업부산물(고철)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또는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1,6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62,7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1,057,263원
- 순공사원가
- 473,570,196원
- 관급금액
- 224,805,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6,662,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논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1407-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1,6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_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견적 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_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 ||||
|---|---|---|---|---|---|
| 공사현장 |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47번길 21 논산여자중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 ||||
| 공사내용 | 본 공사는 논산여자중학교 본동, 후동 드라이비트개선 및 본동,후동,강당 지붕방수 공사임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579,452,000 | 562,790,000 | 511,627,273 | 51,162,727 | 16,662,000 | 224,805,00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논산여중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논산여중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 1 | 01 | 1 | ||||||||||||||||
| 0101 01. 교사동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03 | ||||||||||||||||||
|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4 | ||||||||||||||||||
| 010105 금 속 공 사 | 010105 | ||||||||||||||||||
| 010106 미 장 공 사 | 010106 | ||||||||||||||||||
| 010107 칠 공 사 | 010107 | ||||||||||||||||||
| 010108 기 타 공 사 | 010108 | ||||||||||||||||||
| 010109 부 대 공 사 | 010109 | ||||||||||||||||||
| 010110 골 재 대 | 010110 | ||||||||||||||||||
|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 집계별도 | 010111 | 6 | ||||||||||||||||
| 010112 작 업 부 산 물 | 010112 | 7 | |||||||||||||||||
| 010113 관급자 설치 관급 | 010113 | 3 | |||||||||||||||||
| 010114 도급자 설치 관급 | 010114 | 5 | |||||||||||||||||
| 0102 02. 강당동 | 0102 | 01 | 2 | ||||||||||||||||
| 010201 가설공사 | 010201 | 0102 | 3 | ||||||||||||||||
| 010202 방수공사 | 010202 | ||||||||||||||||||
| 010203 금속공사 | 010203 | ||||||||||||||||||
| 010204 창호공사 | 010204 | ||||||||||||||||||
| 010205 기타공사 | 010205 | ||||||||||||||||||
| 010206 작업부산물 | 집계별도 | 010206 | 7 | ||||||||||||||||
| 010207 관급자설치관급 | 010207 | 3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 10m이하, 3개월(발판2열) | ㎡ | 1334 | 45A564A98698DB02E332D8D5DF31F | T | F | F | 01010145A564A98698DB02E332D8D5DF31F | 4 | ||||||||||||||||||||||||||||||||||||||
|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 354 | 45A564A98698DB02E332D8D5DF04B | 01010145A564A98698DB02E332D8D5DF04B | 5 | |||||||||||||||||||||||||||||||||||||||||||
|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 1888 | 45A564AC589BB20E64625835C38D4 | 01010145A564AC589BB20E64625835C38D4 | 109 | |||||||||||||||||||||||||||||||||||||||||||
| 고소작업차(스카이) | 5ton | 일 | 10 | 45A564ABB092C35F9302E8EEF27F0 | 01010145A564ABB092C35F9302E8EEF27F0 | 83 | |||||||||||||||||||||||||||||||||||||||||
| 트럭크레인(10톤) | 2 | 45A564ABB092C35F9302E8EEF26EA | 01010145A564ABB092C35F9302E8EEF26EA | 8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 010102 | ||||||||||||||||||||||||||||||||||||||||||||||
|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외벽 | 50t, 하지포함 | M2 | 3 | 45A56A1326966BB9A28218A390BD7 | T | F | F | 01010245A56A1326966BB9A28218A390BD7 | 8 | ||||||||||||||||||||||||||||||||||||||
| 샌드위치(단열)패널설치 - 지붕 | 그라스울(48K,내화1시간,양면0.5T) 100mm | ㎡ | 13 | 45A56A1326966BB9A2821891260EC | 01010245A56A1326966BB9A2821891260EC | 128 | |||||||||||||||||||||||||||||||||||||||||
| 불연 미장스톤마감 |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 | 415 | 42836422D791A57731423890659A0FF3CE0D4 | F | T | 01010242836422D791A57731423890659A0FF3CE0D4 | 62 | ||||||||||||||||||||||||||||||||||||||||
|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 | 심재준불연50mm,하도+MESH+접착몰탈+불연미장스톤 | 718 | 45A56A1D22967A1AF362E8EE46D13 | T | F | 01010245A56A1D22967A1AF362E8EE46D13 | 63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방 수 공 사 | 010103 | ||||||||||||||||||||||||||||||||||||||||||||||
| 바탕처리 | 바닥 | M2 | 25 | 45A56D49359C073A8F024806477C4 | T | F | F | 01010345A56D49359C073A8F024806477C4 | 116 | ||||||||||||||||||||||||||||||||||||||
| 벽 | 16 | 45A56D49359C073A8F024806477C5 | 01010345A56D49359C073A8F024806477C5 | 117 | |||||||||||||||||||||||||||||||||||||||||||
| 고압세척 | 2372 | 45A56D44B39858A8E6C2987D77C8A | 01010345A56D44B39858A8E6C2987D77C8A | 65 | |||||||||||||||||||||||||||||||||||||||||||
| 적벽돌 세라믹 투명 코팅 | 3회, 고압세척, 줄눈보수 포함 | 662 | 45A56D49359C073A8F02480647095 | 01010345A56D49359C073A8F02480647095 | 66 | ||||||||||||||||||||||||||||||||||||||||||
| 외벽용패널 설치 - 코킹 | 15*10,백업제포함 | m | 638 | 45A56925B69FBF4ABEA2A8179E7DB | 01010345A56925B69FBF4ABEA2A8179E7DB | 67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 562 | 45A56D43A893AF2BC712582698763 | 01010345A56D43A893AF2BC712582698763 | 68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 바닥 | M2 | 1888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F | F | T | 01010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F | 118 | |||||||||||||||||||||||||||||||||||||||
| 벽 | 536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E | 01010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E | 11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 010104 | ||||||||||||||||||||||||||||||||||||||||||||||
| 선홈통(금속) 설치 | 150mm*1.5t, 스테인리스관 | m | 187 | 45A56EAEE1989E0B4DE2C83250D53 | T | F | F | 01010445A56EAEE1989E0B4DE2C83250D53 | 19 | ||||||||||||||||||||||||||||||||||||||
| 스텐 상자홈통 설치 | 250*250*250*1.5t | EA | 13 | 45A56EAEE495F0CA167238E5476F3 | 01010445A56EAEE495F0CA167238E5476F3 | 20 | |||||||||||||||||||||||||||||||||||||||||
| 루프드레인 설치 | 수직형, D150mm | 개소 | 10 | 45A56EAF8796E2DDFE92484CEB503 | 01010445A56EAF8796E2DDFE92484CEB503 | 124 | |||||||||||||||||||||||||||||||||||||||||
| L형, D150mm | 13 | 45A56EAF8499A4FC6A126877D4378 | 01010445A56EAF8499A4FC6A126877D4378 | 2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금 속 공 사 | 010105 | ||||||||||||||||||||||||||||||||||||||||||||||
|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 | 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 | ㎡ | 201 | 45A56EADDD96CAF4F0829839B744F | T | F | F | 01010545A56EADDD96CAF4F0829839B744F | 127 | ||||||||||||||||||||||||||||||||||||||
| EXPANSION JOINT | 스테인리스, 벽. W155*1.5t | M | 18 | 45A56F96C29A32133C9278E4327F8 | 01010545A56F96C29A32133C9278E4327F8 | 24 | |||||||||||||||||||||||||||||||||||||||||
| 스테인레스강판 | 1.5T, STS304 2B | ㎡ | 10 | 45A56F9E1293565C6DC29835573DB | 01010545A56F9E1293565C6DC29835573DB | 7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미 장 공 사 | 010106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레미탈50mm | ㎡ | 158 | 45A5625ACA9CA7EC23A248246431B | T | F | F | 01010645A5625ACA9CA7EC23A248246431B | 7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칠 공 사 | 010107 | ||||||||||||||||||||||||||||||||||||||||||||||
|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 ㎡ | 245 | 45A56B7BA190E18EED02381AA8D59 | T | F | F | 01010745A56B7BA190E18EED02381AA8D59 | 2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기 타 공 사 | 010108 | ||||||||||||||||||||||||||||||||||||||||||||||
| 선홈통 철거 | SST | m | 187 | 45A4643D0099683C343248362153A | T | F | F | 01010845A4643D0099683C343248362153A | 32 | ||||||||||||||||||||||||||||||||||||||
| 상자홈통 철거 | EA | 13 | 45A4643D0099683C343248362153C | 01010845A4643D0099683C343248362153C | 33 | ||||||||||||||||||||||||||||||||||||||||||
| 루프드레인 철거 | 23 | 45A4643D0099683C343248362153E | 01010845A4643D0099683C343248362153E | 34 | |||||||||||||||||||||||||||||||||||||||||||
| 샌드위치패널 철거 | 지붕, 크레인 | M2 | 13 | 45A4643D0C943311C432D8BAC3BA3 | 01010845A4643D0C943311C432D8BAC3BA3 | 129 | |||||||||||||||||||||||||||||||||||||||||
| 금속외장재 철거 | ㎡ | 201 | 45A4643D0C943311C432D89FF64BB | 01010845A4643D0C943311C432D89FF64BB | 113 | ||||||||||||||||||||||||||||||||||||||||||
| 외단열 철거 |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 718 | 45A4643D0C943311C432D89FF6771 | 01010845A4643D0C943311C432D89FF6771 | 35 | ||||||||||||||||||||||||||||||||||||||||||
| 미장스톤 철거 | M2 | 413 | 45A4643D0C943311C432D89FF6776 | 01010845A4643D0C943311C432D89FF6776 | 74 | ||||||||||||||||||||||||||||||||||||||||||
| 목재데크 철거 | 틀포함 | ㎡ | 158 | 45A4643D0C943311D512789DA3C47 | 01010845A4643D0C943311D512789DA3C47 | 75 | |||||||||||||||||||||||||||||||||||||||||
| 모르타르 철거 | T=50mm이하,소형브레이커 | 48 | 45A4643D0C943311D512789D767DD | 01010845A4643D0C943311D512789D767DD | 38 | ||||||||||||||||||||||||||||||||||||||||||
| 철판 철거 | 10 | 45A4643D0C943311C432D89FF64B9 | 01010845A4643D0C943311C432D89FF64B9 | 76 | |||||||||||||||||||||||||||||||||||||||||||
| 코킹 철거 | M | 1987 | 45A4643D0C943311D51278AE3DA8C | 01010845A4643D0C943311D51278AE3DA8C | 77 | ||||||||||||||||||||||||||||||||||||||||||
| 익스팬션죠인트 철거 | 18 | 45A4643D0C943311D512789D76515 | 01010845A4643D0C943311D512789D76515 | 41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바닥 | M2 | 1863 | 45A56D49359C073A8F024806477C6 | 01010845A56D49359C073A8F024806477C6 | 79 | |||||||||||||||||||||||||||||||||||||||||
| 벽 | 469 | 45A56D49359C073A8F024806477C0 | 01010845A56D49359C073A8F024806477C0 | 80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175, 콘크리트 150mm | 개소 | 23 | 45636029D99AC17F5AA22868FD7A6 | 01010845636029D99AC17F5AA22868FD7A6 | 125 | |||||||||||||||||||||||||||||||||||||||||
| - 차양철거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9 | F | T | 010108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9 | 105 | ||||||||||||||||||||||||||||||||||||||||||
| 인건비 | 일 | 2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8 | 010108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8 | 106 | ||||||||||||||||||||||||||||||||||||||||||
| 장비사용료 | 1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B | 010108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B | 107 | |||||||||||||||||||||||||||||||||||||||||||
| [ 합 계 ] | TOTAL | ||||||||||||||||||||||||||||||||||||||||||||||
| 010109 부 대 공 사 | 010109 | ||||||||||||||||||||||||||||||||||||||||||||||
| 냉난방기 실외기이전설치(싱글형) | 실외기 | 대 | 29 | 45636FB381957B1C443228391DC56 | T | F | F | 01010945636FB381957B1C443228391DC56 | 82 | ||||||||||||||||||||||||||||||||||||||
| 실외기 이전설치(멀티형) | EHP | 1 | 45636FB381957B1C443228391DC52 | 01010945636FB381957B1C443228391DC52 | 126 | ||||||||||||||||||||||||||||||||||||||||||
| 냉장고 이동 및 재설치 | 개소 | 45A46520E296491D6F1258A3533AF |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3AF | 48 | |||||||||||||||||||||||||||||||||||||||||||
| CCTV 이동 및 재설치 | 2 | 45A46520E296491D6F1258A3533AC |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3AC | 49 | |||||||||||||||||||||||||||||||||||||||||||
| 가스메타함 보양 | 비닐 | 1 | 45A46520E296491D6F1258A3533A2 |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3A2 | 50 | ||||||||||||||||||||||||||||||||||||||||||
| 전기트레이 보양 | M | 54 | 45A46520E296491D6F1258A353283 |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283 | 51 | ||||||||||||||||||||||||||||||||||||||||||
| 전기트레이 이동 및 재설치 | 옥상 | 인 | 5 | 45A46520E296491D6F1258A353281 | 01010945A46520E296491D6F1258A353281 | 52 | |||||||||||||||||||||||||||||||||||||||||
| [ 합 계 ] | TOTAL | ||||||||||||||||||||||||||||||||||||||||||||||
| 010110 골 재 대 | 010110 | ||||||||||||||||||||||||||||||||||||||||||||||
| 드라이모르타르 | 바닥용, 40kg | 포 | 386 | 42836422D39A126900A2A8F9B7827BA36B9CF | F | F | T | 01011042836422D39A126900A2A8F9B7827BA36B9CF | 85 | ||||||||||||||||||||||||||||||||||||||
| 시멘트 | 대리점 | 69 | 42836422D39A1258A22298E8666F7595244F1 | 01011042836422D39A1258A22298E8666F7595244F1 | 86 | ||||||||||||||||||||||||||||||||||||||||||
|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 | L:10km, 8톤트럭 | 45A461895E93EF08D5627825FBE90 | T | F | 01011045A461895E93EF08D5627825FBE90 | 87 | |||||||||||||||||||||||||||||||||||||||||
| [ 합 계 ] | TOTAL | ||||||||||||||||||||||||||||||||||||||||||||||
| 010111 건설폐기물처리비 | 집계별도 | 010111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3 |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E760B65 | F | F | T |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E760B65 | 94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F8F |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F8F | 99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DC1 |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DC1 | 100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5 |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E70E19A |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E70E19A | 95 | ||||||||||||||||||||||||||||||||||||||||||
| 폐합성수지 | 처리비 | 13 |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DF48F |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DF48F | 96 | ||||||||||||||||||||||||||||||||||||||||||
| 폐목재 | 4 |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DF6BC |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DF6BC | 9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22 | 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F8C |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F8C | 101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A0D |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D0E3AEC1A0D | 103 | |||||||||||||||||||||||||||||||||||||||||||
|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등) | 소각,운반+처리포함 | ㎥ | 36 | 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E9FD4 | 01011145E860AB5290108D90225856FBC697F1E9FD4 | 98 | |||||||||||||||||||||||||||||||||||||||||
| [ 합 계 ] | TOTAL | ||||||||||||||||||||||||||||||||||||||||||||||
| 010112 작 업 부 산 물 | 집계별도 | 010112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1293 | 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B56 | F | F | T | 010112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B56 | 60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295 | 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A4C | 010112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A4C | 61 | |||||||||||||||||||||||||||||||||||||||||||
| [ 합 계 ] | TOTAL | ||||||||||||||||||||||||||||||||||||||||||||||
| 010113 관급자 설치 관급 | 집계별도 | 010113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바닥 | M2 | 1888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1 | F | F | T |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1 | 121 | ||||||||||||||||||||||||||||||||||||||
| 벽 | 536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0 |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0 | 122 | |||||||||||||||||||||||||||||||||||||||||||
| - 차양설치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D |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D | 114 | ||||||||||||||||||||||||||||||||||||||||||||
| 1. 차양 - 아치형 | M2 | 111.3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7 |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7 | 89 | ||||||||||||||||||||||||||||||||||||||||||
| 2. 차양 - 반아치형 | 4.8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4 |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4 | 90 | |||||||||||||||||||||||||||||||||||||||||||
| 3. 차양 - 물받이 | M | 67.5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5 |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5 | 91 | ||||||||||||||||||||||||||||||||||||||||||
| 4. 차양 - 기둥커버(Φ101.6) | 개 | 18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A |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A | 92 | ||||||||||||||||||||||||||||||||||||||||||
| 5. 차양 - 기둥커버(Φ127) | 6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B |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9CB | 93 | |||||||||||||||||||||||||||||||||||||||||||
| 단수정리 | 식 | -1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BF0 | 010113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BF0 | 123 | ||||||||||||||||||||||||||||||||||||||||||
| [ 합 계 ] | TOTAL | ||||||||||||||||||||||||||||||||||||||||||||||
| 010114 도급자 설치 관급 | 집계별도 | 010114 | |||||||||||||||||||||||||||||||||||||||||||||
| 알루미늄 복합패널 | 4.0T, AL심재, 불연, 불소도장 | M2 | 201 | 42836422D791A577A492181B884D711F0178C | F | F | T | 01011442836422D791A577A492181B884D711F0178C | 112 | ||||||||||||||||||||||||||||||||||||||
| 단수정리 | 식 | -1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C | 010114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C | 115 | ||||||||||||||||||||||||||||||||||||||||||
| [ 합 계 ] | TOTAL | ||||||||||||||||||||||||||||||||||||||||||||||
| 010201 가설공사 | 010201 | ||||||||||||||||||||||||||||||||||||||||||||||
|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 ㎡ | 252 | 45A564AC589BB20E64625835C38D4 | T | F | F | 01020145A564AC589BB20E64625835C38D4 | 132 | |||||||||||||||||||||||||||||||||||||||
| 고소작업차(스카이) | 5ton | 일 | 2 | 45A564ABB092C35F9302E8EEF27F0 | 01020145A564ABB092C35F9302E8EEF27F0 | 133 | |||||||||||||||||||||||||||||||||||||||||
| 트럭크레인(10톤) | 1 | 45A564ABB092C35F9302E8EEF26EA | 01020145A564ABB092C35F9302E8EEF26EA | 134 | |||||||||||||||||||||||||||||||||||||||||||
| [ 합 계 ] | TOTAL | ||||||||||||||||||||||||||||||||||||||||||||||
| 010202 방수공사 | 010202 | ||||||||||||||||||||||||||||||||||||||||||||||
| 바탕처리 | 바닥 | M2 | 252 | 45A56D49359C073A8F024806477C4 | T | F | F | 01020245A56D49359C073A8F024806477C4 | 136 | ||||||||||||||||||||||||||||||||||||||
| 벽 | 250 | 45A56D49359C073A8F024806477C5 | 01020245A56D49359C073A8F024806477C5 | 137 | |||||||||||||||||||||||||||||||||||||||||||
| 고압세척 | 502 | 45A56D44B39858A8E6C2987D77C8A | 01020245A56D44B39858A8E6C2987D77C8A | 138 | |||||||||||||||||||||||||||||||||||||||||||
| 적벽돌 세라믹 투명 코팅 | 3회, 고압세척, 줄눈보수 포함 | 195 | 45A56D49359C073A8F02480647095 | 01020245A56D49359C073A8F02480647095 | 139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 m | 63 | 45A56D43A893AF2BC712582698763 | 01020245A56D43A893AF2BC712582698763 | 140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관급] | 바닥 | M2 | 252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F | F | T | 010202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F | 141 | |||||||||||||||||||||||||||||||||||||||
| 벽 | 250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E | 010202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E | 142 | |||||||||||||||||||||||||||||||||||||||||||
| [ 합 계 ] | TOTAL | ||||||||||||||||||||||||||||||||||||||||||||||
| 010203 금속공사 | 010203 | ||||||||||||||||||||||||||||||||||||||||||||||
| 스테인리스사다리 | W:450, D38.1+22.3*2t | m | 7 | 45A56F915D98A86B60C2885A10E97 | T | F | F | 01020345A56F915D98A86B60C2885A10E97 | 145 | ||||||||||||||||||||||||||||||||||||||
| 스텐사다리 등받이 | W:800 | M | 4 | 45A56F915D98A86B566228282FF25 | 01020345A56F915D98A86B566228282FF25 | 146 | |||||||||||||||||||||||||||||||||||||||||
| EXPANSION JOINT | 스테인리스, 벽. W155*1.5t | 10 | 45A56F96C29A32133C9278E4327F8 | 01020345A56F96C29A32133C9278E4327F8 | 143 | ||||||||||||||||||||||||||||||||||||||||||
| [ 합 계 ] | TOTAL | ||||||||||||||||||||||||||||||||||||||||||||||
| 010204 창호공사 | 010204 | ||||||||||||||||||||||||||||||||||||||||||||||
| 도어클로저 | 도어클로저, K-1850, KS5호, 고급스톱형, 80∼120kg | 조 | 4 | 42836422D596CE6424E2F8CB522B3632EC11E | F | F | T | 01020442836422D596CE6424E2F8CB522B3632EC11E | 148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5mm | ㎡ | 1 | 42836422D596CE4969D2F8F2A703A84DB6FF1 | 01020442836422D596CE4969D2F8F2A703A84DB6FF1 | 149 | |||||||||||||||||||||||||||||||||||||||||
| 피벗힌지 | 피벗힌지, 85kg이하, K1200 | 조 | 4 | 428365CBCE94B61614E238BC5C59F6627E681 | 010204428365CBCE94B61614E238BC5C59F6627E681 | 150 | |||||||||||||||||||||||||||||||||||||||||
| 손잡이 | 손잡이, 보통(대) | 개 | 428365CBCE94B6D12572681C96F58DEC4357B | 010204428365CBCE94B6D12572681C96F58DEC4357B | 151 | ||||||||||||||||||||||||||||||||||||||||||
| 유리주위 코킹 | 삼각 5mm, 실리콘 | m | 13 | 45A56D43A99DE67D2C72583935A0D | T | F | 01020445A56D43A99DE67D2C72583935A0D | 152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5mm, 창호주위(내창) | 24 | 45A56D43A893AF2BC7125826984AE | 01020445A56D43A893AF2BC7125826984AE | 153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레미탈 | 12 | 45A5692CE29F5DB916B2681D817DD | 01020445A5692CE29F5DB916B2681D817DD | 154 | |||||||||||||||||||||||||||||||||||||||||||
| PSD01[02. 강당동] | 1.800 x 2.100 = 3.780 | EA | 2 | 45A5692BDF97E6C69FD23864358FB | 01020445A5692BDF97E6C69FD23864358FB | 155 | |||||||||||||||||||||||||||||||||||||||||
| 손잡이 설치 | 재료비 별도 | 개소 | 4 | 45A5692CE797440CE7B2986C76291 | 01020445A5692CE797440CE7B2986C76291 | 156 | |||||||||||||||||||||||||||||||||||||||||
| 도어체크 설치 | 45A5692CE79718D2C87268941823F | 01020445A5692CE79718D2C87268941823F | 157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5mm 이하 | ㎡ | 1 | 45A5692D8C9338B4872288C2D02B8 | 01020445A5692D8C9338B4872288C2D02B8 | 158 | |||||||||||||||||||||||||||||||||||||||||
| [ 합 계 ] | TOTAL | ||||||||||||||||||||||||||||||||||||||||||||||
| 010205 기타공사 | 010205 | ||||||||||||||||||||||||||||||||||||||||||||||
|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 ㎡ | 8 | 45A4643D0C943311D512789DA3D6C | T | F | F | 01020545A4643D0C943311D512789DA3D6C | 161 | |||||||||||||||||||||||||||||||||||||||
| 익스팬션죠인트 철거 | M | 10 | 45A4643D0C943311D512789D76515 | 01020545A4643D0C943311D512789D76515 | 160 | ||||||||||||||||||||||||||||||||||||||||||
| [ 합 계 ] | TOTAL | ||||||||||||||||||||||||||||||||||||||||||||||
| 010206 작업부산물 | 집계별도 | 010206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94 | 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B56 | F | F | T | 010206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B56 | 163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16 | 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A4C | 01020642AE6090869118C73CC20858B71A6179ADA4C | 164 | |||||||||||||||||||||||||||||||||||||||||||
| [ 합 계 ] | TOTAL | ||||||||||||||||||||||||||||||||||||||||||||||
| 010207 관급자설치관급 | 집계별도 | 010207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바닥 | M2 | 252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1 | F | F | T | 010207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1 | 166 | ||||||||||||||||||||||||||||||||||||||
| 벽 | 250 | 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0 | 010207441C6C49C09E482DC5922811A1038F0602AE0 | 167 | |||||||||||||||||||||||||||||||||||||||||||
| [ 합 계 ] | TOTAL |
|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 |
4. 발수공사 제 5 장 도장공사 ------------------------------------------------------------------ 28 1. 일반사항 2. 재 료 3. 바탕처리 4.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친환경페인트) 제 6 장 금속공사 ------------------------------------------------------------------ 30 1. 일반사항 2. 금속제패널공사 3. 금속제작품 제 7 장 철거공사 ------------------------------------------------------------------ 37 1. 철거공사 일반 2. 철거공사 계획 3. 가설물 4. 시 공 5. 환경 및 안전대책 6. 철거공법 제 8 장 폐기물공사 ----------------------------------------------------------------- 43 1. 일반사항 2. 처리계획
공 사 개 요
■ 공사명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 ■ 대지개요 1. 대지위치 : 충남 논산시 중앙로347번길 21 (취암동 462-5) : 논산여자중학교 2. 지역,지구 : 학교용지 ■ 공사개요 1. 금회수선공사 개요
| 부호 | 구분 | 공사내용 | 용 도 | 비고 |
|---|---|---|---|---|
| 교사동 2동 | 지상1층~옥상 | 교사 외벽수선 및 기타공사 | 교사동 | 논산여자중학교 |
| 교사동 1동 | 교사 외벽(부분)수선 및 기타공사 |
2. 공사 내용 1) 논산여자중학교 교사동에 대한 외벽수선 및 옥상방수공사 등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는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 추진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2.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한다. ※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이 상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3. 도장 및 바닥공사 전, 마감재 들뜸부위에 대한 보수 및 표면처리를 실시하고, 전문가색채 계획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관급자관급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를 추진한다. 5.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관리(발열체크 등)를 철저히 하고, 1일 점검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6. 화재위험을 수반하는 모든 작업 시 화재감시 전담인력은 배치하고 점검대장을 기록, 관리한다. 7. 위 5~6번 사항의 점검기록부는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70일 로 한다. :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발주처 및 학교측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준비기간 5일, 비작업일수 10일, 작업일수 50일, 정리기간 5일 적용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논산여자중학교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 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 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 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 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 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 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험을 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야하 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 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 정협회:http://kaca.or.kr/)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 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접, 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용접, 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화재)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 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 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10 화재안전관리 공사시공중 화재에 취약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재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기간 전공정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 건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 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기준점 ⑴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옥상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 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 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 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 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 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 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 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 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6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 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 기타사항 3.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 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않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 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3.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 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3.3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⑴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4.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4.1 안전방책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 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4.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 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 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 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5.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 구 분 | 설치위치 및 개소 | 비 고 |
|---|---|---|
| 15층 이하 | 2개소 (2층, 9층) |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
| 25층 이하 | 3개소 (2층, 10층, 18층)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2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3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4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3.6 시스템비계 3.6.1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가.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게 설치한다. 나.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다.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6.4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1. 시멘트모르터 바름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 모래 1) 일반조건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 모래의 입도 | |||||
|---|---|---|---|---|---|---|
|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 5 | 2.5 | 1.2 | 0.6 | 0.3 | 0.15 |
|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B종(정벌바름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
|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 100 | 45-90 | 20-60 | 5-15 |
(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 바 탕 | 바 름 부 분 | 바 름 회 수 | 초 벌 (mm) | 정 벌 (mm) | 계 |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
|---|---|---|---|---|---|---|
| 콘크리트 및 벽돌면 | 바 닥 내 벽 천 정 외 벽 | 1 2 2 2 | - 9 9 9 | - 9 - 6 | 24 18 9 15 | 1 : 3 1 : 3 1 : 3 1 : 3 |
(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스럼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2. 스톤미장 공사 1. 개요 스톤(미장)은 특수 Acrylic Emulsion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형 도료로서 종래의 도료 등에서는 볼 수 없는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게 설계된 미장용 내․외장 마감재 사용.
2. 적용범위 A.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GRC판넬, 석고보드 등 3. 적용재료 A. 하도용: DB나이스 프라이머 (수용성) B. 중도용 : 스톤 (미장) C. 상도용 : DB크리어 9500 (변성아크릴 수성) D. PVC 줄눈7mm,12mm(흑색,회색) E. 코크(D.G.C.): 검정색 F.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 : PF보드단열재(60㎝X120㎝X50t이상) G. 접착몰탈 : 드라이몰탈 H. 메쉬: 145g/㎡ 4. 시공조건 A. 시공시 온도 5℃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한다. B.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C. 크랙, 홈,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한다. D. 충분히 건조하여야 한다.(함수율 10%, pH 10 이하) 5. 시공 A. 하지조정 1)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실금이나 홈, 파손부분 등은 전용퍼티로 보수하여야 한다. B. 작 업 준 비 1) 드라이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은 다음 시멘트를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 하여야 한다. 2) 혼합된 드라이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한다.
3) 시공 전 벽면이 1cm이상의 요철이 있을 경우 요철된 면은 하지 조정을 해야 한다. C.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 1)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통상 600mmX1200mm)는 건물벽에 견고하게 붙인다. 2) 개구부 시공 시 단열재의 절단은 개구부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하여 붙인다. 3)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 (수평, 수직기로 측정) 4) 기본 구조물의 평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드라이몰탈을 단열재의 중앙에 군데 군데 바르고 가장자리는 빠짐없이 발라준다. (최소 단열판의 35%가 바탕면에 접촉되어야 한다.) 5)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 부착 후 24시간이상 건조 시켜야 한다. 6) 드라이몰탈을 바른 단열재는 바닥에서 윗쪽으로 붙여나가되 수직방향의 연결부위 는 서로 엇갈리게 하고 각 연결부분은 잘 밀착되게 한다. 7) 단열재(준불연이상 고성능단열재) 부착 후 평활하지 않는 면은 샌딩 처리한다. D. 베이스코트 1)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두께로 드라이몰탈을 발라준다. 3) 흙손을 사용하여 드라이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 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 메쉬 의 표면이 드라이몰탈의 표면위로 드러나서는 안됩니다.
4) 재단된 유리섬유량은 드라이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야 한다. 5) 일반 메쉬는 모든 코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150mm정도 겹치게 시공한다. 6)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워준다. 이때, 드라이몰탈로 채우면 안된다. 7)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한다. E. 줄눈작업 1) 하도 도장된 면 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한다. 2)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 설치한다. 3) 줄눈덮개는 중도작업 후 제거한다.\ F. 중도도장 (스톤미장) 1)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3.5-4kg/m2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한다. 2) 미장작업 시 줄눈덮개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4시간이상 경과 후 한다. 4)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 며 원인을 보정한 후 시공 해야 한다. 5) 중도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운모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운모가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G. 상 도(마감도장)
1) 상도 마감재는 DB크리어 9500 (변성아크릴 수성)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 로 1-2 회 균일하게 도장한다. 2) 가수 없이 원액을 사용 한다. 3)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kg/m2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반광을 사용한다. 4)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해야 한다. 5)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시공과정
| 공 정 | 재 료 | 배합비 (중량비) | 소요량 (㎏/㎥) | 도장횟수 | 도장간격(hr) 온도 25℃, 습도 60% 기준 | 비 고 | |
|---|---|---|---|---|---|---|---|
| 1 | 하지공정 | -하지면은 함수율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된 상태를 유지한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홈, 크랙, 파손부위는 보수하여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 |||||
| 2 | 하도공정 | DB나이스 프라이머 | 100 | 0.2 | 1~2 | 2 이상 | 붓, 로울러, 에어리스 |
| 상 수 도 물 | 20 | ||||||
| 3 | 줄눈공정 | 선 긋 기 | -줄눈의 크기를 디자인하여 먹물, 분필 등으로 선을 긋는다. | ||||
| 부 착 작 업 | -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코크로 부착한다. | ||||||
| 4 | 중도공정 | 대보스톤(미장) | 100 | 4.5~5 | 1 | 24 이상 | 흙손 |
| 상 수 도 물 | 3~5 | ||||||
| 5 | 줄눈공정 | 줄눈덮개 제거 | -중도 도장 후 줄눈 덮개 제거 | 25분 이후 | |||
| 6 | 표면정리 | 누 름 작 업 | -도장면을 부드럽게 밀고 누르며 표면 정리. | 흙손 | |||
| 7 | 상도공정 (선 택) | DB크리어 9500 (변성아크릴 상도재) | 100 | 0.2 | 2 | 4 이상 | 붓, 로울러 에어리스 |
7. 시공 시 유의사항 A. 제품은 지시된 혼합비에 따라 배합하고 균일하게 교반 후 사용해야 한다 B. 비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이상), 기온이 낮은 날(5℃이하)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금지 한다 (도장의 불균일, 부착불량 등의 요인) C. 도장 전에 핸드믹서로 3-5분 이상 교반 시 최적의 점도를 유지 합니다. D. 본제품을 타 도료와 혼합 사용을 절대 금지 한다 E. 저장기간은 6개월 이며 5℃-25℃의 냉암소에 보관 한다. F. 시공 완료 후 완전 건조되기 전 우천,적설 또는 동결 시에는 부착력 저하 및 이색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시공 전 반드시 작업완료 3일(온도 25℃, 습도 60% 이하 조건)후의 기상현황을 점검한 후 시공해야 한다. 8. 마감손질 A. 시공이 끝난 부분은 카바링 테잎을 제거한 후 청소 한다. B.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⑴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⑵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관에 게 제출한다. ⑶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바탕처리 ⑴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히 파내 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⑵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⑶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⑷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중지를 하여야 한다. 1.3 보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2. 실 링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다)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2.2 재 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자재
가)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나)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다)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라)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시 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가)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 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2. 필요조건 2.1 재료
|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 두께 /규격치수 | (1㎡)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
| 식별번호 | 규격명 | 시공 두께 /규격치수 | 재료명 | 모델명 | 단위 | 수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 0000 0000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2mm, 주차장/옥상 | t2mm, 주차장/ 옥상 | 상도 | 탑코팅 | - | kg | 0.2 | 00000 | 대한 민국 |
| 중도2 | 폴리우레아 | 2.2 | |||||||
| 중도1 | 바탕조정재 | 0.7 | |||||||
| 하도 | 프라이머 | 0.3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00000, t3mm, 주차장/옥상 | t3mm, 주차장/ 옥상 | 상도 | 탑코팅 | 0.2 | |||||
| 중도2 | 폴리우레아 | 3.3 | |||||||
| 중도1 | 바탕조정재 | 0.7 | |||||||
| 하도 | 프라이머 | 0.3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정석케미칼, SM-SR-200, t2mm, 지붕 | t2mm, 지붕 | 상도 | 탑코팅 | ||||||
| 중도 | 폴리우레아 | 2.2 | |||||||
| 하도 | 프라이머 | 0.3 |
※ KS인증(KS F 4922), KC인증 제품인 폴리우레아〔정석케미칼,PU-100〕 를 공급받아 시공함. ※ 위 시공 두께는 바탕조정재 등 부자재를 제외한 ‘폴리우레아 층’ 만의 두께입니다. 2.2 형태
| ■ t2mm, 주차장/옥상 ■ t3mm, 주차장/옥상 | ■ t2mm, 지붕 | |
|---|---|---|
현장 조사 (바탕면상태확인,안전점검) ↓ 바탕면정리 (그라인딩/보수 등) ↓ 보양 작업 (마킹테이프 등) ↓ 프라이머 도포 ↓ 바탕조정재 도포 ↓ 폴리우레아 도포 (KS F 4922)인증제품 ↓ 상도 도포 ↓ 청소 ↓ 검사 현장 조사 (바탕면상태확인,안전점검) ↓ 바탕면정리 (그라인딩/보수 등) ↓ 보양 작업 ↓ 프라이머 도포 ↓ 폴리우레아 도포 (KS F 4922)인증제품 ↓ 상도 도포 ↓ 청소 ↓ 검사 2.5 기능 및 성능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품질은 아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기준(KSF 4922)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참조) ③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에 따른 상·중·하도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3. 검사 및 시험 방수재의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은 KS F 4922 “5. 원료 및 도막의 시험방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EL241(페인트) “8.2 중금속”, “8.4 VOCs 함량”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4.1 포장 운반 또는 적재, 파손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용기에 담아 견고하게 운반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포장한다. 4.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상호(연락처 포함) (2) 종류 및 그 약호(색상, 주제와 경화제의 구별 및 혼합비) (3)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5)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 : 환경표지 등 (6) 원산지 표시 (7) A/S연락처 4. 발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1.3 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3.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시공관리 14010.1.4(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40.1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40.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 항 목 | 기 준 치 |
|---|---|
| 발수성시험 |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
| 내후성시험 | 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
| 통 기 성 |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
| 백화저항성 | 백화현상이 없을 것. |
| 용 량 | 표시치 이상일 것. |
| 시험항목 | 단 위 | 성능기준 | 시험 방법 |
|---|---|---|---|
| 주도 | K.U. | 82~110 | KS M 5320 |
| 불휘발분 (페인트중의%) | % | 58 이상 | |
| 내세척성 | - | 500회 이상 세척 후 도막이 견디어야 하고, 색상의 차이가 없어야 함 | |
| 비 중 | g/㎤ | 1.47 ± 3 | |
| 내알칼리성 | - | 시험 후 색상, 명도, 광택(85°)에 변화가 없어야 함 | |
| 내수성 | 시험 후 도막에 주름이 없어야 하며, 다시 유화되거나 다른 변화가 없어야 함 | ||
| 부착강도 | kgf/㎠ | 5 이상 | KS F 2271-98 |
| 은폐율 | - | 0.95 이상 | |
| 항균성 주1) | % | 24시간후 균감소율 99.9% 이상 | 가압밀착법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시험방법) |
| 내곰팡이성 주2) | - | 8 이상 | KS M 5000 시험방법 3431 |
주1) 사용균주 - Escherichia coli ATCC 25922 -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주2) 사용균주 - Aspergillus niger ATCC 6275 - Pulluiaria pullulans ATCC 9348 - Penicillium citrinum ATCC 9849 4.4 환경성 특성
| 시험항목 | 단위 | 성능기준 | 시험방법 | |
|---|---|---|---|---|
| Benzene | mg/kg | 검출안됨 | GC분석 | |
| Toulene | ||||
| Ethylbenzene | ||||
| Xylene | ||||
| 유해원소 | 납(Pb) | 불검출 | ISO 3856/1 | |
| 카드뮴(Cd) | ISO 3856/4 | |||
| 6가크롬 (Cr+6) | ISO 3856/5 | |||
| 수은(Hg) | ISO 3856/7 | |||
| 비소(As) | EN 71 Part 3 | |||
| 안티몬(Sb) | ||||
| 포름알데히드 | mg/L | HPLC 분석 |
4.5 주의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3) 저장 및 수송중에 얼은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 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 게 설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 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1 재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나.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 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 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다.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 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 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 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 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 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 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바.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금속제 패널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내․외작용 제품인 알루미늄 복합판넬 의 제작, 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2) 품질보증
1) 생산자 / 시공자의 자격 KS인증 취득 업체에서 제조되고, 생산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사나 전문건설 건축물 조립면허 소지자로서 판넬공사 착수전 등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현장견본 계약 체결후 현장 견본 시공 요구시 SHOP DWG 도면에 준하여 10㎡이내의 현장 견본을 설치한다. 3) 공사전 협의 ① 패널공사 착수전에 건축주,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등 관련기관과 공사적용 범위에 관해 협의한다. ② 패널공사에 관련된 작업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3) 운송, 보관 및 취급 1) 포장, 수송, 취급, 하역 ① 포 장 - 보관 또는 운반중의 적층시 압력에 대한 보호가 되어야 한다 - 포장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 포장은 유동하지 않도록 보충재료써 고정한다. ② 수 송 운반중에 변형, 손상 및 다른 종류의 흔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취 급 -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를 마련하여 운반하되 필요시 제품을 포장된 상태로 운반한다. - 자재 및 제품은 선입, 선출의 방법에 따라 취급한다. -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이루어지는 곳에 보관한다.
④ 하 역 자재 및 제품의 하역시에는 취급불량에 따른 제품의 손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품인도시에는 품명, 제조일자, 수량, 현장명 등을 명확히 하여 인도에 따른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4) 현장 작업조건 1) 안전망, 안전대 등의 안전 설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킨다. 2) 강우, 강설시 또는 습기가 많은 경우는 비계 작업시 실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점검 후 작업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다. 3) 용접 작업 시 우려되는 화재의 위험이 내재된 곳에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한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5) 작업의 연속성 창호와 같은 타공정의 연계공사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6) 시 공 1) 검 사 현장 여건이 공사 착수 가능한 상태 즉, 하지작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안전관리 시설은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여 공사 착수를 준비한다. 2) 작업준비 ① 실 측 - 기본SHOPdrawing을 기준으로 실측작업을 실시하고, 도면과의 상이점을 파악한다.
② 도면수정 - 현장 실측을 근거로 발주처와 도면협의 과정을 거쳐 도면수정을 하고 최종시공 도면을 drawing한다. ③ 도면승인 최종 수정도면을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승인 받는다. 3) 시 공 ① 하지철물 시공 ․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 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후 하지철물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기준선을 설정하여, 수평 먹줄 띄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 콘크리트 벽체에 ANCHOR 타설시 PITCH는 1,200mm 이내로 한다. ․ SET ANCHOR 타설시 SUPPORT 철물로써 고정 결속시킨다. ② 판넬시공 ․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 JOINT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허용오차는±2.5mm로 한다. ․ BITS 간격은 500mm 범위로 시공한다. ․ 판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한다. ③ 코킹 시공 ․ BACK UP재를 설치한 후 SILICON SEALANT로 CAULKING한다. ․ 코킹 간격은 3.3.2-②항의 규정에 따른다.
4) 현장 품질 관리 ① 현장시험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루리는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② 시공 상태 검사 ․ 평면도 검사 부풀음 또는 패임 정도가 1% 이내여야 한다. ․ 안전성 검사 판넬이 긴결하게 설치되었는지 파악하고 패널이탈에 의한 추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검사한다. 5) 청소와 보양 ① 표면 코팅이 벗겨진 경우에는 보수 재료로 TOUCH UP 해준다. ② 보호 필름을 제거하면서 나타난 오물은 세정제로 청소한다. 3. 금속제작품 3.1 철판가공 (1) 도면에 표시된 각종 벽, 천정 등에 사용하는 철판가공은 사전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2)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으면 철판의 재질은 KS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서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정전분체 도장으로 한다. 3.2 스텐레스 스틸판 가공 도면에 표시된 각종 천정, 벽 및 등기구 등으로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3.3 홈통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본 공사의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홈통공사
1) 루프드레인은 도면에 명시한 규격에 의하고 재질은 주철재를 사용한다. 2) 선홈통은 외부에 노출 및 기둥에 매립하는 경우는 건축공사로서 두께 1.2t, 스텐레 스관 (STS304, Φ100)을 사용하며, 배관되는 부분은 도면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하되 이음부는 용접이음한 후 수압 시험을 한다. 3) 시공 1. 드레인 설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 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2. 선홈통 설치 가.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이상 꽂아 넣고 용접한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 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 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 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 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 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 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 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 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⑸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 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 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 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 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 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 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 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 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 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 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 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 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 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 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 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⑴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제 8 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시방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논산여중 드라이비트개선 및 기타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 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 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⑵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 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⑶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⑷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 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⑸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⑹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⑺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 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서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 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 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 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 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