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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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00만원
참가
9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육안·점검기구를 이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해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 이력 검토)
  • 현장조사(주요·일반·부대시설 외관조사,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강재 균열·도장·부식 상태 조사)
  •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이전 상태 비교, 책임기술자 소견, 긴급안전조치·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 장비조사(균열측정기, 데오도라이트 건물기울기, 페로스캔 철근탐사, 슈미트헤머 콘크리트 강도조사)
  • 보수·보강대책 의견 제시(보수·보강 수준 결정, 공법 선정, 우선순위 결정)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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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관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 의견 제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보수보강 이력 검토)
  • 현장조사(주요·일반·부대시설 외관조사, 균열·누수·박리·철근노출 등 조사, 안전점검표 작성)
  • 장비조사(균열측정기, 데오도라이트 건물기울기, 페로스캔 철근탐사, 슈미트헤머 콘크리트 강도조사)
  • 상태평가 및 책임기술자 소견, 긴급안전조치·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 보수·보강대책 의견 제시(보수·보강 수준 결정, 공법 선정, 우선순위 결정)
  • 안전관리계획 수립(고압가스·난방·발전·소방·승강기·석축·옹벽·정화조·난간·주차장·놀이터 등)
  •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21부, USB 7매 제출
  •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기초금액
4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392-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480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_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hwpx === FY2026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 역 설 계 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관련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2. 용 역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3. 목 적 :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4. 대 상 : 수산로얄팰리스 외 4개소 5. 용역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6. 과업지시 :『별첨』과업지시서와 같음 7. 용역금액의 변경 - 안전점검 대상 공동주택 수량 변경 또는 추가(선택) 과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질병의 확산 등으로 정당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 차

제1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 과업의 목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의 내구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3. 시설물 개요

연번공동주택명주소준공년도규모
(동/세대/층/㎡)
비고
1수산로얄팰리스삼남읍 작괘들길 172004년1동/132세대/지상15층/17204.5㎡
2서한아파트범서읍 점촌4길 421993년1동/115세대/지상12층/11819.7㎡
3한그린아파트온양읍 연안8길 311동/125세대/지상12층/11136.7㎡
4서영골든맨션범서읍 점촌5길 161995년1동/140세대/지상15층/14295.1㎡
5디아채아파트범서읍 점촌4길 92008년2동/131세대/지상14층/25251.6㎡
6평화빌라 101동언양읍 서문1길 131991년1동/8세대/지상4층/655.4㎡후순위
7평화빌라 102동언양읍 서문1길 111989년
8평화빌라 103동언양읍 서문1길 71998년
2장 과업 세부내용

1.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제8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에 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3. 주요과업내용 ① 기본과업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검토 2) 시설물관리대장 검토 3)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등 자료 검토 4) 기존 보수ㆍ보강 이력 검토 나. 현장조사 1)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2)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3)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라. 보고서 작성 ② 선택과업 가.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4.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무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칭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을”은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보안각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감사기관에 의하여 지적 받을 경우 “을”은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이행조건 1)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과업이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과업의 변경이 가능하다. 마. 보안대책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갑”의 허락없이 제3자(해당건물의 건축주, 소유자, 임차인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장 과업의 수행 및 보고

1. 과업의 수행기준 가.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나. “을”은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에 따라 실시한다. 라. “을”은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가. 고압가스,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계획 나. 중앙집중 난방시설 안전관리계획 다. 발전 및 변전시설 안전관리계획 라. 위험물 저장시설 마. 소방시설 관리계획 바. 승강기 및 인양기 관리계획 사. 석축·옹벽·담장홀·정화조 및 하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아.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안전 관리 자. 우물 비상저수시설 차.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카.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관리계획 3. 안전점검 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나. 구조부재 변경사항 다.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라. 균열발생 상태 1) 균열의 발생위치 및 크기(폭, 길이 등) 2)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3) 균열의 진행 상황

4)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 길이 : 줄자, 거리측정기 등에 의한 측정 6)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마.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1)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2)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3)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4)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5)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해당될 경우)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바. 장비조사 1) 균열측정기에 의한 균열의 진행 여부 조사 2) 데오도라이트에 의한 건물기울기 조사 3)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4)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4.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에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가.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나. 공법의 선정 :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5. 보고서 작성 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착수일 ~ 60일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102030405060
1.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
2.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
3.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
4. 보수방안 검토 및 작성
■■■■
5.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 성과품 제출 (아래사항에 따르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결정한다.) 가.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합본 : 21부 나.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 7매 3. 기타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 계 내 역 서

=== 공고문(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480호[나라장터20 -00]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나. 대 상 : 수산로얄팰리스 등 5개소 다. 용역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수의, 전자입찰 3. 견적제출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업무의 위탁) 제8항 규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관리사단체란「공동주택 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한다. 나.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사업개요

위 치울주군 관내 수산로얄팰리스 외 4개소
용역개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