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대구지사 발전기 냉각용 등 가스구매 단가계약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 산업·실험용 가스

추정가격
1,86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07(수) 18:00 · 지남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대구광역시 외 2
무슨 일
발전기 냉각용 등 가스 구매·납품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복합CHP 발전기 냉각용 등에 사용할 고압가스(H2, CO2, N2, Ar)를 2026년부터 2027년 10월까지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품지시를 할 때마다 지정 장소에 가스 용기를 공급해야 한다.

  • H2 Gas 99.9%, 130bar(g), 46.7ℓ, 410병 (염소·할로겐 미포함, 기타 불순물 각 0.03% 이하)
  • CO2 Gas 99.4%, 46.7ℓ(CO2 25kg), 30병 (인화물질 미포함, 산소 0.05% 이하, 질소 0.5% 이하)
  • N2 Gas 99.9%, 130bar(g), 46.7ℓ, 120병
  • Ar Gas 99.999%, 47ℓ, 10병
  • 납품 시마다 품목별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가스용기 회수·하역 및 아르곤 용기 제공·공병 회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39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8,640,000원
배정예산
20,504,000원
기초금액
203,5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1,864,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수소 (1214190201)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수량
410 BTL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구매 품목
수소 · 질소 · 아르곤가스 · 이산화탄소가스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
업종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금액)5점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수량)5점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금액)5점
납품실적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수량)5점
기술능력 - 기술등급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3점
결격사유 - 부도 등의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3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발전기 냉각용 등 가스 구매·납품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산업·실험용 가스

H2·CO2·N2·Ar 고압가스를 용기(병) 단위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산업·실험용 가스 공급에 해당한다.

  • 고압가스 용기 공급 및 회수(아르곤 용기는 계약상대자 제공·공병 회수)
  • 지정 장소 하역·운반(전용 차량, 하역원 동반, 방폭 공기구 사용)
  • 납품 시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및 품질검사 입회
  • 납품지시에 따른 분할 납품과 긴급 요청 시 60병 이상 공급
  • 납품 후 1년간 규격·품질 보증(대체납품)
  • MSDS 변경 시 통보·자료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391-000
참조번호
401100-26113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640,000원
배정예산
20,504,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2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지역인가, 고압가스 허가(판매·제조, 수처리제 등록)가 맞나, 대는 형태(용기·혼합 표준가스·탱크로리)를 할 수 있나, 소기업 제한에 드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명 : 2026년 대구지사 발전기 냉각용 등 가스 구매 단가계약 Ⅰ.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2026년 대구지사 발전기 냉각용 등 가스 구매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Ⅱ. 품명, 규격 및 수량 <참조 : 고압가스 설계기준 및 용기 보유수량 등> Ⅲ. 납품기한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 Ⅳ. 품질검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입회하에 한난물자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의 가스를 납품하며, 납품하는 가스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가. 외관검사: 용기 손상 및 규격 일치 여부 등 검사 나. 수량검사: 계약 및 납품 수량 일치 여부 검사 다. 성능검사: 자체 시험성적서 첨부

순번품목규격단위수량
1H2 Gas99.9%, 130bar(g), 46.7ℓ
* 염소 및 할로겐 미포함, 기타 불순물 각 0.03% 이하
병410
2CO2 Gas99.4%, 46.7ℓ(CO2 25kg)
* 인화물질 미포함, 산소 0.05% 이하, 질소 0.5% 이하
30
3N2 Gas99.9%, 130bar(g), 46.7ℓ120
4Ar Gas99.999%, 47ℓ10

1. 입찰내용 가. 입 찰 명 : 2026년 대구지사 발전기 냉각용 등 가스구매 단가계약 나. 개 요 ㅇ 추 정 가 격 : ₩ 18,640,000 (부가세 별도) ㅇ 예비가격기초금액 : ₩ 203,500 (부가세 포함) ㅇ 납 품 기 한 : ~ 2027.10.31. ㅇ 구 매 개 요 : 복합CHP 발전기 냉각용 가스 등 구매

NO.구 분규격수량(병)추정단가(원)금액(원)
1.H2 Gas99.9%41034,00013,940,000
2.CO2 Gas99.4%3033,000990,000
3.N2 Gas99.9%12023,0002,760,000
4.Ar Gas99.999%1095,000950,000
공급가액185,00018,640,000
부 가 세18,5001,864,000
합 계203,50020,504,000

ㅇ 구 매 품 목 : ※ 세부사항은 첨부의 「한난물자규격서」 및 「구매계약특수조건」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납 품 장 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지정장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단가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가, 나, 다, 라, 마, 바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나.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또는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다.「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우리공사 규격서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자격

마.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 등을 받아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한 업체(서류 제출 필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서류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 제출(제출방법 하단의 ‘첨부’ 참조)하여 적합한 업체로 판정을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검토결과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에 게시하며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만 입찰 참가 가능 ※ [표] 입찰 참가자격 확인 관련

구 분소기업, 소상공인
보유서류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관련규정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확인장소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
해당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으므로
입찰참가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각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5.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며,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장소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및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 다. 경영상태, 신인도 등에 대한 평가자료 중 나라장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평가자료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해당 서류의 직접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구 분일 정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마감2026. 10. 07. (수), 18:00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
(http://econtract.kdhc.co.kr)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2026. 10. 01. (목), 10:00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2026. 10. 14. (수), 10:00
전자입찰서 개찰*2026. 10. 14. (수), 11:00입찰집행관 PC

과업·요구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년 대구지사 발전기 냉각용 등 가스 구매 단가계약 2026. 9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복합운영부

제1조 (총칙) 본 특수조건은 2026년 대구지사 발전기 냉각용 등 가스를 구매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수급 및 품질 등에 관한 특수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전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의 납품단가는 기존 단가를 적용한다. 제3조 (구매 가스의 규격 및 수량) 구매 예정인 가스의 종류, 규격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순번품목규격단위수량
1H2 Gas99.9%, 130bar(g), 46.7ℓ
* 염소 및 할로겐 미포함, 기타 불순물 각 0.03% 이하
병410
2CO2 Gas99.4%, 46.7ℓ(CO2 25kg)
* 인화물질 미포함, 산소 0.05% 이하, 질소 0.5% 이하
30
3N2 Gas99.9%, 130bar(g), 46.7ℓ120
4Ar Gas99.999%, 47ℓ10

제4조 (공급범위 및 재산한계점) ① 가스 수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발주자가 지정한 가스 저장소 및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가스용기 회수 및 하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의 소유권은 하역 전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지며, 하역 완료 후에는 발주자가 가진다. 단, 하역 완료는 끈 체결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물량 증감) ① 계약발주의 가스 소요량은 발전소 운영 여건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예상 사용량이며 기성 및 준공 납품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 체결된 가스 사용량에 대해 변동이 예상되면, 변동이 예상된 시점에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물량 변동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량 변동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면, 기간 내 납품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향후 납품 계획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운영(긴급 설비점검·보수, 계획예방정비 및 정기점검 보수공사 등)에 필요한 물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긴급 요청 시 최소 60병 또는 그 이상의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납품 지시 및 입고요청) ① 발주자는 가스가 적절한 시기에 입고 될 수 있도록 일정을 계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7일 이전에 납품지시서에 따라 납품을 요청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만, 발전설비 운영상 가스가 필요한 시기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납품지시서 이전에 유선전화 및 E-mail 등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전설비 비상 상황 등으로 가스 수급이 급박할 때,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빨리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납품 요청을 접수하면, 납품 예정일을 발주자에게 통보 및 협의해야 하며, 발주자는 발전설비의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 일정 변경을 요청 및 협의할 수 있다. 제7조 (운송 및 하역) ① 계약상대자는 가스를 발주자가 지정한 가스 저장소 및 기타 지정하는 장소에 하역을 완료해야 한다. 단, 하역 완료는 가스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끈 체결까지를 완료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규격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입고되는 가스는 리프트가 설치된 고압가스 전용 운반 차량 등 관련 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해야 한다. ③ 발주자 사업소 구내에서 용기 이동 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하는 운반용 손수레를 사용한다. ④ 입고 시 발주자 주문 수량보다 많으면 하역하지 않고 반품 처리한다. ⑤ 모든 가스 입고 시에는 차량 운전원 이외에 1명의 하역원이 동반해야 하며, 하역원은 가스용기를 지정된 저장실로 이송, 하역 등을 발주자의 감독하에 수행, 지원하여야 한다. ⑥ 가스 저장소 내에서 공기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형 공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차량 운전원과 하역원이 관련 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소화설비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나 공구 등을 휴대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입고 및 하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며, 발주자 판단으로 안전장비 미 휴대 시에는 반품 처리할 수 있다.

⑧ 발주자는 하역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한다. ⑨ 사용하는 용기는 관련 법에 따라 정확한 규격의 용기(품명 표기, 충전기한이 초과하지 않은 것 등)로 입고되어야 한다. ⑩ 아르곤 가스의 규격 용기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후 공병의 회수 또한 계약상대자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⑪ 발주자가 요청한 납품 물량의 운송 및 하역 외에, 계약상 발주자가 지정한 가스 저장소 내에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고압가스 전용 운반 차량 지원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⑫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납품 일정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며, 운송 및 하역을 위한 출입 시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전에 출입 예정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발주자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통보 대상자는 변경될 수 있다. ⑬ 계약상대자는 가스 입고 및 하역 시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누출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8조 (입고 확인) ① 발주자의 육안검사(용기의 수량 및 규격 등) 완료 후 하역한다. ② 납품한 가스가 발주자가 요청한 규격(성분, 용량, 압력 등)에 미달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비용처리 없이 즉시 교환하여 납품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③ 발주자가 요청한 가스를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규격 외로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9조 (품질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가스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납품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품목(Gas)

순번품목규격시험성적서
순번품목규격공인자체
1H2 Gas99.9%, 130bar(g), 46.7ℓ
* 염소 및 할로겐 미포함, 기타 불순물 각 0.03% 이하
-납품 시
2CO2 Gas99.4%, 46.7ℓ(CO2 25kg)
* 인화물질 미포함, 산소 0.05% 이하, 질소 0.5% 이하
3N2 Gas99.9%, 130bar(g), 46.7ℓ
4Ar Gas99.999%, 47ℓ

② 계약상대자는 제9조 ①항 가목에서 1번~4번 가스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납품 시마다 원본 제출하고, 발주자의 요청이나 성능저하 시 재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 방법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 검사방법에 대해 발주자가 의견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④ 품질검사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가. 발주자는 품질분석성적서 또는 사용 전 품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의를 접수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통보한 내용을 검토 및 재검사를 시행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제기한 이의 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인정하지 못하면 국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공동으로 의뢰하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양측은 국가 공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수용한다. 라. 국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 의뢰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발주자가 우선 부담하고 품질검사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항으로 판정된 경우, 선납된 제반 비용은 가스 구매대금에서 상계한다. 제10조 (계약 해지조건)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가스 납품 및 품질 문제로 인하여 설비관리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사전 협의 없이 3일 이상 6일 이하 납기 지연이 누계 2회 이상 발생하거나, 7일 이상 납기 지연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공급되는 가스 품질이 불합격되는 횟수가 누계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1조 (대금요청 및 지급)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가스구매 대금요청과 지급의 기준은 전자계약 시스템에 따라 진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2조(대가의 지급)의 절차에 따라 가스구매 대가지급 및 가스구매 대금을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품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대금을 계약체결금액 중 旣 집행 완료한 대금을 제외한 잔액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고, 최종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항으로 판정되면 지급된 금액은 향후 가스구매 대금에서 감액한다. ④ 계약종료 전 마지막 가스구매 대금은 발주자의 품질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한다. 제12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발주자가 요청한 납품 지시물량의 전부를 납품하지 않으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단, 제9조(계약 해지조건) 1항에 해당하는 납품 지연이 없이 납품량이 지시한 납품 물량의 90% 이상이면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품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13조 (법규준수 및 민원 처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한 법규,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되어 납품하는 가스 품목에 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고압가스 용기 회수 및 하역, 차량 대기 및 구내 운행 시 발주자의 발전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의 필요한 조치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가스 운송 및 하역 과정 중 가스 유출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사업소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4조 (발주자 보유 가스용기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 시 발주자가 보유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발주자의 발전소 운영 여건(긴급 설비점검·보수, 계획예방정비 및 정기점검 보수공사 등)에 따라 발주자가 요청한 납품 물량이 과다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가스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보유 가스용기를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 보유 가스용기와 혼용하여 他 사업장에 공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발주자 보유 가스용기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같은 규격의 용기로 발주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보유 고압가스 용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내에 발주자 보유 용기 현황을 정리하여 용기 수량에 변동이 있는지 발주자와 검토하고 협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발주자 보유 고압가스 용기 사용 시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즉시 발주자에게 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필요성을 통보한다. 제15조 (낙찰가의 개별품목 단가 적용) 예비가격 기초금액(단가 총액) 대비 낙찰률을 발주자가 설계한 개별품목 단가에 일괄 적용한다. 제16조 (관계 규정) 본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발주자의 관련 규정, 지침 기준 등에 따른다. ===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2026.08.18. 시행).hwp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2026. 8. 1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배점·평가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가. 기술등급10
3.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1. 입찰가격55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 대응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5~-5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배점한도는 +3~╶5점적용
Ⅳ.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가점등급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5.02.0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3.0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③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평점
T1최고수준10
T2매우 우수9.8
T3+, T3, T3-우수수준9.6
T4+, T4, T4-양호 수준9.4
T5+, T5, T5-보통이상9.2
T6+, T6, T6-보통수준9.0
T7보통정도8.8
T8 이하보통이하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가요소배점한도평 점
입찰가격투찰률55※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90입찰가격)× 100
◦ 평점(점) = 55 - 2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 고
계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입찰가격1.입찰가격70평점계산식
참조
Ⅲ.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 대응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3
Ⅳ.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가요소배점한도평 점
입찰가격투찰률70※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90입찰가격)× 100
◦ 평점(점) = 70 - 2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가. 신용평가등급30
Ⅱ.입찰가격1. 입찰가격70평점계산식
참조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 대응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3
Ⅳ. 결격사유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가요소배점한도평 점
입찰가격투찰률70※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90입찰가격)× 100
◦ 평점(점) = 70 - 4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1.5
③일반기술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J. ‘삭제’
1.25
나 .중소기업①중소기업지원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2.5
- 혁신형기업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삭제’
- 5년 이상 ~ 10년 미만0.75
- 3년이상 ~ 5년 미만0.5
- 3년 미만0.25
②장애인기업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1.5
라. 고용창출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1.5
- 총고용인원 3~5인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1.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1.5
⑤ 고용형태 등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0.5
B. 고용노동부로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바. 정책지원부처별 정책지원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1.0
B. ‘삭제’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2.0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삭제’
H. ‘삭제’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1.0
J. ‘삭제’
K. ‘삭제’
L. ‘삭제’
M. ‘삭제’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2.0
P. ‘삭제’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1.0
S. 환경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T.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사.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A. 최근 6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2.0
- 8%이상~10%미만-1.75
- 6%이상~8%미만-1.5
- 4%이상~6%미만-1.0
- 2%이상~4%미만-0.5
- 2%미만-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삭제’A. ‘삭제’ <2020. 10. 1.>
④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1.0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B. ‘삭제’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① 산업재해발생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② 안전보건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1.0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