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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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 구축 물품 구매

(재)제주테크노파크 · 전기·전자·RF 계측

추정가격
1.0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 제작·납품·설치·시운전

요약 AI 요약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의 상태와 잔존가치를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 1세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진단 결과로 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 등 후속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한다.

  • BMS 데이터를 취득·분석해 배터리팩 상태 진단 (전압, 전류, SOC, SOH, 잔존용량 확인·분석)
  • 배터리팩 1개당 10분 이내 신속 진단, 전압 오차 ±0.5%·용량 오차 ±3% 이내 정밀도
  • PRA(Power Relay Assembly) ON/OFF 제어로 고전압 시스템 활성화(Wake-up) 후 진단
  • CAN 2.0 및 CAN FD 통신 지원, 스마트기기(태블릿) 앱 또는 PC 기반 제어
  • 진단 결과·BMS 데이터의 배터리팩별 저장·조회·검색 및 파일 출력,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앱 제공
  • 이동형 장비(1200×1200×1200mm 이하, 40kg 이하) 및 비상정지·과전압·과전류 보호 등 안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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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 제작·납품·설치·시운전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전기·전자·RF 계측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팩의 전압·전류·SOC·SOH를 측정·진단하는 전지시험장치(2611171901)로, 전기·전자 신호를 재는 계측장비에 해당한다.

  • 장비 본체 및 부속품·전용 소프트웨어 일괄 공급
  • 운송·현장 반입·설치·배관배선 연결
  • 시운전 및 성능검사(진단시간·정확도·CAN 통신·PRA 제어·안전기능 검증)
  •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및 교육자료 작성
  • 운용자 교육(조작법·모니터링·점검·안전수칙)
  • 2년 무상 하자보수 및 A/S
  • 준공도서·시운전 Test Report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규격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재무구조·경영상태)6점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5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수행 실적)6점
전문인력(전문(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사회적 책임2점
사업 수행계획(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2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20점
교육훈련 능력20점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5,000,000원
배정예산
115,500,000원
부가세
10,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전지시험장치 (2611171901)
수량
1 개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362-000
참조번호
재무회계팀-9805
공고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수요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000,000원
배정예산
115,5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3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4] 제안요청서.hwp === 2026. 08.

Ⅰ 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 구축  발 주 처 : (재)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 까지  소요예산 : 115,500,000원(부가세 포함) 범위 2. 사업추진 필요성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진단기 시스템 구축 필요 3.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품 규격서 참조

Ⅱ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사업자 선정방법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등록 및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사업자 선정/계약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국가장터 등)에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지시험장치(2611171901)를 제조 및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항 목평 가 기 준배 점비고
정량적평가
(20)
① 재무구조·
경영상태
경영상태
(6)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평점산식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6점계약담당자 평가
② 수행실적수행실적
(6)
-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5천만원 이상 유사사업 수행 실적평점산식
(납품실적 평가기준 참조)
③ 인력현황전문인력
(6)
- 전문(기술)인력 보유상태평점산식
(전문인력 평가기준 참조)
④사회적 책임사회적 책임
(2)
- 사회적 책임 평가평점산식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참조)
2점
정성적
평가
(80)
④ 사업수행
계획
사업 수행계획
(20)
- 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평가위원
평가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20)
- 제시된 규격에 대한 적합성 및 성능요구 충족도
- 요구 성능에 대한 제안된 기술의 적합성
③ 기술· 지식
능력
교육훈련
능 력
(20)
- 교육인력 보유현황 및 자질의 적정성 교육훈련 계획 및 방법, 내용, 신뢰성
⑤ 기타 필요 사항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0)
- 유지보수 실적 및 수행능력
- 유지보수 계획, 방법, 신뢰성
-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처리 의지 및 능력
평 가 합 계100점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2018161412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2018161412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2018161412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2018161412

 정량적 평가 ①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기준 : 6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0%
B+, B0, B-B-B+, B0, B-배점의 8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 평가기준: 6점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가.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전문인력 보유상태 : 6점

전문인력 보유7명 이상5~6명3~4명2명1명 이하
배점65432

* 평가대상 : 첨부된 회사소개서의 내용 전문인력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의거하여 평가(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인정대상 : 4년제 이상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경력자이거나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전문인력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경력 이력서, 관련 자료 등) * 상주인력 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 첨부된 회사소개서의 내용 중 조직, 인원현황 및 참여인력 이력 사항에 의거 평가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에 반영하지 않음 ④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2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1.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Ⅴ 기타사항

1.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당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함 3.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게 통보(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한다. 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과업·요구

가. 일반사항 1)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의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 도입과 관련하여, (재)제주테크노파크가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명시하며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2)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 납품에 필요한 기본 사양 및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완성도 및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납품, 설치, 인허가 사항,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등 과업 전반에 적용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과 물품규격서(또는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물품규격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물품 제작구매와 관련하여 설치계획,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도급장비 및 자재”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설치할 목적물 일체를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에 필요한 장비 납품 및 기술지원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나. 적용기준 및 규격 1) 본 사업에 공급되는 장비 및 자재는 관련 국내 법규 및 품질 수준을 보증하는 국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기준은 최저 기준을 의미하며, 발주처가 장비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 시점에서 유효한 최신 규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도급자재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하며, 운송 및 설치 중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파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양의 장비 및 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단, 단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 반입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갖춘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해당 장비가 과업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 또는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투입되는 주요 장비 및 자재는 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거쳐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납품 기한 지연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제출도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도면(또는 계획서)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단, 성능 향상을 위해 주요 사양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면 검토 과정에서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과업의 보완 과정이므로, 이를 사유로 납품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지연 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 역시 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감독원의 도면 검토 및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설계 누락 또는 제작상 오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 제출 도서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법(Metric System)을 원칙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적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서류에 대해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 요청 시 제출 서류 가) 예정 공정표: 장비 제작 및 현장 설치에 대한 세부 일정계획표 나) 장비 레이아웃 도면: 장비 전체의 외관 및 배치도 다) 설치 상세도면: 현장 설치를 위한 치수 및 유틸리티 연결 도면 라) 주요 부품 명세서: 핵심 부품의 규격, 제조사 등 마)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도서 3) 설치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착수 7일 전(또는 계약 시 협의된 기한)까지 설치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업시행의 설치 순서 및 방법 (2) 투입 인력, 장비 종류 및 장비 운용 계획 (3) 자재의 수급계획 (4) 안전관리 및 환경(폐기물 등) 처리 계획 (5) 기타 과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 과업 관리 1) 공정관리 가) 감독원은 필요 시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제작 및 설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과업 중 당초에 수립한 예정공정표와 과업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한다. 2) 현장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중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장비 가동 전까지 소기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잔재물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풍기와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안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3)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 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 투입 인력에 대하여 사전 안전, 보안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직접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안전 및 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 전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과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시험 및 검사 1) 장비의 세부 시험 및 검사 항목은 물품규격서(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 감독원은 부품의 특성에 따라서 시험 및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기관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이전에 부적합 사항들을 모두 해결해야 하며, 공장검사 입회요청은 최소한 7일 이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장비 제작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반시험 및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마) 관련된 물품의 시험 및 검사가 완료되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물품을 현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시험 및 검사에 있어서 성능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를 한 후에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감독원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납기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아.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기한을 지체할 수 없다.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자. 하도급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주요 과업을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납품 및 하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차. 경비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장비 제작, 운송, 현장 설치 및 폐기물 반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2)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훼손된 타 시설물의 원상복구 비용 3) 규격 미달 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 제작된 물품의 재제작 비용 카. 대가지급 기준 본 계약의 대가는 장비 납품 및 현장 설치, 시운전이 완료되고 감독원의 최종 검수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합격 판정된 후, (재)제주테크노파크의 회계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타. 고장발생시 조치 장비의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장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파. 하자보증기간 1) 납품한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및 성능검사가 완료되어 최종 검수 합격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기기 결함 및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무상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명백한 취급 부주의에 의한 고장은 예외로 한다. 3)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장비 제작 당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은닉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 책임을 진다. 하. 교육 및 기술지원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전후로 발주처의 운영 담당자에게 장비의 조작법, 모니터링 방법,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요령,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수 량비 고
⦁ Lay-out 도면
⦁ 시운전 Test Report
⦁ 신속진단기 매뉴얼
⦁ 장비 구성품 자료(도면,취급설명서(메뉴얼,카달로그) 등)
⦁ 전자파일(USB)
2부
2부
2부
2부
3부

2. 특별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본 특별시방서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의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 구매 및 설치에 적용하며, 일반과업지시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일반과업지시서, 특별시방서, 물품규격서 및 관계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장비의 제작, 운송, 설치 및 시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속품 및 부대 작업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자재와 기술력을 투입하여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납품 기한 준수를 위하여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청 사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나. 과업범위 1) 장비 및 관련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송 및 공급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 시설 내 배관 및 배선 연결 작업 3) 장비의 현장 반입, 설치, 시운전 및 시운전 보고서 제출 4)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Manual) 작성 및 제출 5) 기술 검토 지원 및 운용자 교육 실시 6) 장비의 정상 가동을 위한 현장 인프라 연결 및 환경 조성 일체 다.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공급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및 성능은 물품규격서(사양서)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 후 발주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공급 범위 계약상대자는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가 본래의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본체, 부속품, 전용 소프트웨어 및 제반 자재 일체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여야 한다. 마. 납품 및 설치위치 1) 설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센터(제주시 첨단로 241) 내 지정 장소

에너지센터(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바. 검사 및 시험 1) 반입 및 입회검사 - 입고 시에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에서 발주한 제품(사양 및 구성 등 확인)과 동일 여부 등 장비 전반에 걸쳐 계약담당 또는 계약담당이 위촉한 검사원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시험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 - 설치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설치하고 장비반입 및 입회검사과정, 설치과정 등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검사 시 2부씩 제출하여야한다. 3) 성능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실제 제어 및 구동 장치를 적용하여 설치 현장에서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성능시험은 물품규격서에 명시된 성능 및 동작 조건을 완전히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사. 품질 보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따라 공급하는 모든 기기의 설계, 제작 및 성능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진다. 또한,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2년간 공급한 장비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진다.

아.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송, 상하차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 고리, 운반 주의 표시(상하 방향, 취급 주의 등)를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직사광선, 습기, 비, 눈 및 부식성 가스 등에 취약한 정밀 부품 및 장비는 방습·밀폐 포장을 실시하여 항상 건조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현장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공장검사 등 사전 검사가 완료된 후, 현장 여건, 운반 경로의 도로 사정 및 타 공정과의 연관성 등을 사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운반을 개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물품의 경우 도로, 교량, 터널 등의 통과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 운반할 수 있다. 다) 운반 시 장비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반 중 장비가 손상되거나 기존 시설물에 피해를 준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라) 현장 반입 시 계약상대자는 ‘물품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입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장비의 운반 및 반입에 중장비(크레인, 지게차 등)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구역 내 외부인 출입 통제, 장비 사전 점검 및 지반 안전성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바) 운반 및 반입 과정에서 장비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파손이 발생한 경우, 단순 수리(A/S)는 불가하며 동일 규격의 신품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Ⅲ 과업 일반 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단,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여 조정한다. 2.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구성 내역 및 현장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물품규격서의 세부 사양을 100% 충족하는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정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설치하는 물품은 발주처의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시스템의 안정성 및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일괄 제작·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설치 물품의 사양이나 성능이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회계 규정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물품 납품

가. 물품의 납품·운송·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와 행정적·기술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또한, 세부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장비의 정상 가동을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한 비용은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나. 물품의 납품 및 현장 설치 작업은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필요 시 야간 또는 휴일)을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의 운용,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방법 등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담당자가 자체 운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교육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가 추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 일정과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무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라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유상으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장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신속히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실시하여 업무 중단을 방지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진다.

다. 장애 발생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제조사의 순정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 교체 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가 검수·승인하여 납품이 완료된 장비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 명시된 핵심 성능 발휘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동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중 발견된 오류이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한 후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항목별 설치 및 시운전 결과를 정리한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수 요청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장비 개요 및 기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에 필요한 소모품 및 검사 자재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납품 및 설치 작업 중 타 설비에 손상을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비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출자료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발주처가 검토 후 수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에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문서 1) 과업수행 방향 및 세부 추진일정 계획서 2) 장비 제작 및 현장 설치 세부 계획서 3) 총괄책임자(현장대리인) 지정계 및 재직증명서 4) 투입 인력 및 기술자 명단(자격증 및 경력 증빙 서류) 5) 안전 및 보안관리 계획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8. 발주자의 권한 가. 관리감독 발주처는 과업 수행 현황, 인력 투입 실태 등 계약 이행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시정요구 발주처는 납품 및 설치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발주처가 승인한 문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오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장비 및 산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이나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처를 면책시켜야 하며 제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통보, 요청, 이의제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시의 이행 발주처의 정당한 시정 지시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과업 수행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 후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진행사항 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납기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 시 추진 현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협의 내용, 지시 사항 등 주요 추진 실적을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재시험 및 재보완 발주처는 납품된 결과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시험 또는 재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법규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요 과업내용 및 장비 사양의 변경 2) 관계기관과의 주요 협의 및 인허가 사항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담당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 및 발주처의 보안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각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교체 시에도 동일하다. 다. 인력 교체 투입 인력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보안관리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 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3. 계획의 변경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 비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과업지시서 및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발주처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입고 및 납품에 필요한 인·허가, 제반 법규 및 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붙임5] 규격서.hwp ===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SET1

A. 설비개요 1. 장비의 목적 본 장비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팩을 대상으로 배터리의 상태 및 잔존가치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 등 후속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장비이다. 2. 주요 기능 가. 사용후 배터리팩의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데이터를 취득·분석하여 배터리팩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배터리팩의 전압, 전류, SOC(State of Charge), SOH(State of Health) 등 주요 상태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용후 배터리팩의 잔존용량 및 SOH를 신속하게 산출하여 배터리의 성능 및 잔존가치 판단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사용후 배터리팩의 재사용·재제조 등 후속 활용 가능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단 과정에서 취득한 BMS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터리 상태 변화 및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배터리팩의 고전압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PRA(Power Relay Assembly)의 ON/OFF 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PRA 활성화 후 배터리팩의 상태 진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B. 장비의 구성 및 규격 1. 장비의 구성 가. 사용후 배터리팩 신속 진단기 : 1 SET

나. 장비 운용에 필요한 제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다. 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부속품 라. 장비 설치·시운전 및 성능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장비 ※ 장비의 정상적인 운용 및 성능 구현에 필요한 구성품은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장비의 규격 가. 기본사양 1) 장비 형태 : 이동형 2) 장비 Size : 1200mm x 1200mm x 1200mm 이하 3) 장비 중량 : 40Kg 이하 4) 적용 대상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팩 5) 진단 방식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BMS 데이터 기반 SOH(State of Health)를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는 진단 기술 (제안하는 진단 방식의 원리와 타당성을 기술 제안서에 명시할 것 - 진단 소요 시간: 배터리 팩 1개당 10분 이내 신속 진단 완료 가능할 것 - 진단 정밀도: 전압 오차율 ±0.5% 이내, 용량 오차율 ±3% 이내 7) 통신 방식 : CAN 2.0 지원, CAN FD 지원 8) 제어 방식 : 스마트기기(태블릿 등) APP 또는 PC 기반 제어 9) 안전 기능 - 배터리팩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비상정지(Emergency Stop) 기능 - 과전압/과전류 보호 기능 - 이상상태 발생 시 경고 및 보호 기능 - 진단 중 이상 발생 시 장비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보호기능

5) 진단 결과 및 BMS 데이터는 향후 배터리 상태관리 및 분석을 위해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데이터 관리 및 소프트웨어 1) 배터리팩별 진단 결과를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저장된 진단 데이터를 배터리팩별 또는 진단일자별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3) 진단 결과를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진단 결과 및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5) 소프트웨어 및 APP는 장비 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장비 운용 및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장비 공급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및 A/S 지원 가. 유지보수 기간 : 2년 나. 하드웨어 국내 지원 - 장비에 대한 A/S 국내 지원 다. 장비의 주요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정품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동등 이상의 부품 사용 C. 장비 설치 및 검사 장비 공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능 및 규격을 만족하는 최신 장비를 공급하여야 한다. 나. 납품 장비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 부속품, 케이블, 통신장치, 제어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 공급하여야 한다.

라.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장비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반, 반입, 설치, 조립, 배선, 설정 및 시운전 등 장비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장비 설치에 필요한 1차 유틸리티(전기, 급·배수, 공압 등)를 제외한 설치 관련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장비 설치 전 설치 위치, 설치방법, 전기 및 통신 연결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장비 설치 과정에서 발주자의 기존 시설물 또는 장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장비 설치 완료 후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문제점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3. 성능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시 본 규격서에 명시된 주요 성능 및 기능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능검사는 실제 장비의 제어장치 및 구동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성능검사 시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검사항목기준비고
장비장비 형태이동형
장비 크기1,200 × 1,200 × 1,200mm 이하
장비 중량40kg 이하
진단진단시간배터리팩 1개당 10분 이내
전압 정확도오차 ±0.5% 이내
잔존용량 정확도오차 ±3% 이내
통신CANCAN 2.0 및 CAN FD 지원
BMS데이터 취득실시간 취득 가능
Wake-upPRA 제어ON/OFF 제어 가능
안전비상정지정상 작동
과전압 보호
과전류 보호
소프트웨어데이터 저장배터리팩별 저장 가능
진단결과 조회정상 작동

라.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배터리팩 및 시험조건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성능검사 결과를 시험성적서 또는 시운전 Test Report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성능검사 결과 본 규격서에서 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보완 및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장비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에 발주자 담당자 입회하에 장비의 각종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사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시험가동 및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 불합리한 사항 및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장비의 성능 및 기능 확인을 위한 추가시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최종검사 결과 장비가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보완·재시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및 검수 완료 후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D. 기타사항 1. 설치 및 시운전 가. 장비의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장비의 설치 위치 및 설치방법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장비 제작 및 설치 일정은 발주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라. 장비 제작 전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주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사양 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용 및 유지관리 가. 장비 운영 및 점검에 필요한 공구는 장비 공급 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교육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비의 기본 구성 및 기능 2) 장비 운용방법 3) 사용후 배터리팩 연결 및 진단방법 4) BMS 데이터 확인방법 5) SOH 및 잔존용량 진단결과 확인방법 6) PRA Wake-up 기능 사용방법 7) 안전기능 및 비상조치 방법 8) 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방법 9)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라. 장비 운용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무상 사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및 최종검수 완료 후 2년간 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무상 사후관리 기간 중 장비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장애 또는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기술지원 및 장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장애조치가 완료된 경우 장애원인,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를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설치 관련 사항 가. 장비 반입구, 판넬 해체 및 복구, 장비 설치 및 분전반 이후의 전기 인입 작업 등 장비 설치에 필요한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나.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장비 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작업장 주변에 대한 준공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6.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및 검수 완료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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