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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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 물품 제조·구매 설치
전북개발공사 · 태양광·신재생
- 추정가격
- 22.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전기공사업 ·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기공사업 ·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전기공사업 ·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 또는 전기공사업 ·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 무슨 일
- 태양광발전설비 EPC(설계·제작·설치·시운전)
요약 AI 요약
전북개발공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유휴공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두 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설계·인허가·제작·설치·시운전까지 수행하는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이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건물옥상 600kW, 한국식품연구원 주차장 800kW 등 총 1,400kW 규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한전 계통으로 역송하지 않고 전기사용자 사업장 전체 부하에 공급하는 직접PPA 방식 전력연계 구성
- 단결정 실리콘 모듈(600Wp 이상, 효율 17.5% 이상), 계통연계형 인버터, 접속함 등 기자재 공급·설치
- 원격감시시스템(모니터링) 구축 및 CCTV 설치
- 지지구조물 설치와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 옥상 방수, 기존 가로등·음향설비 철거 및 대체설비 설치, 기존 식재 처리
- 시운전·현장시험(시스템 종합효율 92.1% 이상) 및 운전·유지보수 교육, 예비품·특수공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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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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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284,712,727원
- 배정예산
- 2,513,184,000원
- 기초금액
- 2,513,184,00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228,471,2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01 입찰공고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hwp · 공고규격서
- PDF · 01 입찰공고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pdf · 공고규격서
- HWP · 02 규격입찰 안내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hwp · 공고규격서
- HWP · 03 기술규격서(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65일
- 품명
- 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1)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수량
- 1 조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또는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1312) 또는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1358)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9(월) 14:00 | D-2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1(수) 14:00 | D-29 |
| 개찰 | 11/20(금) 11:00 | D-3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출된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0점 이상인 규격·기술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태양광 시공실적 합계 | 5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5점 |
| 구조물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 5점 |
|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기간 | 5점 |
| 발전시설 무상 점검기간 | 5점 |
| 가점(기술인증, 여성기업 등) | 3점 |
| 시공 및 인허가 계획 | 5점 |
| 설계계획(설계도면 평가) | 10점 |
| 자재계획 | 10점 |
| 발전효율 향상대책 | 15점 |
| 모니터링시스템 계획 | 10점 |
| 유지관리 계획 | 10점 |
| 지역기여도 | 10점 |
| 민원, 경관, 환경안전계획 및 기타제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3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발전설비 EPC(설계·제작·설치·시운전)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태양광·신재생
태양광발전설비 1,400kW를 설계·제작·구매·설치·시운전까지 수행하는 EPC 사업으로, 전기·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신재생 설비에 해당한다.
- 인허가(발전사업허가·공사계획신고·사용전검사)
- 기본·상세설계 및 구조안전성 검토
- 모듈·인버터·접속함·지지구조물 제작·구매·운송·설치
- 전력연계공사(전기사용자 PAD S/W 이용)
- 모니터링·원격감시시스템 구축
- CCTV 설치
- 경계용 펜스 설치
- 기존 가로등·음향설비 철거 및 대체설비 설치
- 기존 식재 처리
- 시운전·현장시험·사용전검사
- 교육훈련
- 하자보수 및 무상점검
- 예비품·특수공구 납품
딸린 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발전소(600kW, 건물옥상)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태양광·신재생
KIST 전북분원 건물옥상에 600kW 규모로 별개 발전소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기관별로 구분 발주·정산된다.
- 옥상 방수 보호 및 기존시설 보호
- 건물 구조안전성 검토
- 옥상 지지구조물 설치
딸린 일 · 한국식품연구원 발전소(800kW, 주차장)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태양광·신재생
식품연구원 주차장에 800kW 규모로 별개 발전소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기관별로 구분 발주·정산된다.
- 주차라인 유지(기존 주차구역 변경 없이 설치)
- 기존 가로등·음향설비 철거 및 대체설비 설치
- 식재 처리(101,200,000원, 130주 이식기준)
- 전기실(복지동 지하1층) 간선공사·공동구 사용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358-000
- 참조번호
-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8호
- 공고기관
- 전북개발공사
- 수요기관
- 전북개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84,712,727원
- 배정예산
- 2,513,184,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93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용량과 설치 형태(수상 부유식은 부력체·계류·20년 보증)가 우리 공법 안인지, 실적 벽, 인허가 역무를 떠안고 사업 취소 위험을 감당할지가 갈린다. 협상·2단계 평가가 많아 평가표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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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시 설 명 : 전북개발공사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태양광발전설비 2) 시설규모 : 총 1,400kW 정도(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0kW, 한국식품연구원 800kW) 3) 설치위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완주군 봉동읍 추동로 92) 부지내(건물 옥상) - 한국식품연구원(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부지내(주차장) 설치 위치(한국과학기술연구원_전북분원) / 600kW 설치 위치(한국식품연구원) / 800kW ※ 설치위치, 시설규모는 전기사용자 요청 및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1.4. 납품범위 및 조건(기술규격서 및 관련 법규‧규정 충족) 1) 공사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전기사용자 부지에 1,400kW 정도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납품하는 사업이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인·허가, 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전기사용자 PAD S/W를 이용한 전력연계공사, 제작, 공급, 운송, 보관·저장, 설치시공, 모니터링과 기술지원용역, 설비확인 및 기타 관련시설을 공급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의 공급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발전설비, 인·허가, 시험 및 시운전, 사용전 검사, 기타 필요사항 등)을 부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위 “1)” ~ “4)”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 일체 1.5. 현장여건 및 특기사항 본 사업의 부지별 현장여건 및 제약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여 규격입찰서 및 입찰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① 본 사업은 「전기사업법」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PPA)이며, 한전 계통으로 역송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② 발전전력은 전기사용자 사업장 전체 부하에 공급되어야 하며, 연계점은 이를 충족하도록 선정한다. ③ 태양광발전설비는 계통 사고 및 과전압 발생 시 수전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설의 최종 위치 및 규모 등은 전기사용자 및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각 기관의 기존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전력이 우선 소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600kW 정도, 건물옥상) ① 시설 설치로 인하여 방수 등 기존시설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한국식품연구원(800kW 정도, 주차장) ① 기존 주차구역의 변경 없이(주차라인 유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A동 주차장에는 600kW 정도, 관람동 주차장에는 200kW 정도 설치계획 ③ 본 공사에는 식재 처리비로 101,200,000원(130주 이식기준 반영)을 기초금액에 반영하였으며, 입찰자는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해당 항목은 전기사용자 및 공사와 협의 후 확정된 처리방법에 의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준공 시 정산한다.
④ 주차장 내 기존 가로등 및 가로등 부착 음향설비(스피커)는 철거하고, 대체설비를 전기사용자 및 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전기실은 복지동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 공사시 공동구 사용은 가능함 4) 특기사항 ① 공사가 제공하는 자료(도면, 현장 사진첩 등)는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계약 목적물의 설계 및 최종 사양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술규격서 및 관계 법령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체 책임 하에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 내용이 참고자료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또는 이의 제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본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식품연구원에 설치되는 발전설비를 각각 별개의 발전소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설계도서, 준공서류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서류를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기성 및 준공 정산도 기관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2. 사업자 선정
2.1. 선정방법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1) 제출된 규격입찰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종평점이 85.0점 이상인 규격․기술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규격입찰서 평가 : 정량평가(25점), 정성평가(75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3절 결정기준을 따른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기 술 평 가 | 정 량 평 가 | ◦ 태양광 시공실적 합계 | 대표사 | 5 | 25 | 담당부서 평가 |
| ◦ 경영상태 | ||||||
| ◦ 구조물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 무상수리 기간(년) | |||||
| ◦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기간 | ||||||
| ◦ 발전시설 무상 점검기간 | 무상점검 기간(년) | |||||
| ◦ 가점 | 기술인증, 여성기업 등 | +3 | ||||
| 정 성 평 가 | ◦ 시공 및 인허가 계획 | 5 | 75 | 평가위원 평가 | ||
| ◦ 설계계획(설계도면 평가) | 10 | |||||
| ◦ 자재계획 | ||||||
| ◦ 발전효율 향상대책 | 15 | |||||
| ◦ 모니터링시스템 계획 | 10 | |||||
| ◦ 유지관리 계획 | ||||||
| ◦ 지역기여도 | ||||||
| ◦ 민원, 경관, 환경안전계획 및 기타제안 | 5 | |||||
| 합 계 | 100점 |
4.2. 정량평가 배점 및 기준(25)
| 구 분 | 배 점 | 평 가 기 준 | 배점 | |
|---|---|---|---|---|
| 정 량 평 가 (25점) | 태양광 시공실적 합계 (상업운전) | 5 | ◦ 10,000kW 이상 | 5 |
| ◦ 5,000kW 이상 ~ 10,000kW 미만 | 4 | |||
| ◦ 2,000kW 이상 ~ 5,000kW 미만 | 3 | |||
| ◦ 1,000kW 이상 ~ 2,000kW 미만 | 2 | |||
| ◦ 1,000kW 미만 | 1 | |||
|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대표사 기준) | ◦ AAA, AA+, AA0, AA-, A+, A0, A- | 5 | ||
| ◦ BBB+, BBB0, BBB- | 4 | |||
| ◦ BB+, BB0, BB- | 3 | |||
| ◦ B+, B0, B- | 2 | |||
| ◦ CCC+이하 | 1 | |||
| 구조물 무상수리 보증기간 | ◦ 10년 이상 | 5 | ||
| ◦ 7년 이상 ~ 10년 미만 | 4 | |||
| ◦ 5년 이상 ~ 7년 미만 | 3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2 | |||
| ◦ 3년 | 1 | |||
|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 보증기간 | ◦ 10년 이상 | 5 | ||
| ◦ 7년 이상 ~ 10년 미만 | 4 | |||
| ◦ 5년 이상 ~ 7년 미만 | 3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2 | |||
| ◦ 3년 | 1 | |||
| 발전시설 무상 점검기간 | ◦ 10년 이상 | 5 | ||
| ◦ 7년 이상 ~ 10년 미만 | 4 | |||
| ◦ 5년 이상 ~ 7년 미만 | 3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2 | |||
| ◦ 3년 | 1 | |||
| 가점 | +3 | ◦ 신재생(태양광) 관련 인증 | ||
| ◦ 여성기업 | ||||
| ◦ 장애인 기업 | ||||
| 합계 | 25 |
※ 정량평가 점수는 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1) 태양광 시공실적(대표사 기준) ①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 처리되어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발전설비에 한함 ② 시공실적 합계는 단일건으로 용량 90kW 이상의 실적만 합계함 ③ 시공실적증명서나 확인서 제출(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 인정) ④ “시공실적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대표사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평가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3) 구조물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① 입찰제안시 제안하는 기초, 구조물, 연결 철물 등의 재질 및 규격 등을 규격입찰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무상수리기간이란 제조사 보증기간과 시공사 추가보증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시공사는 추가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보험 증명서 또는 확약서를 연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 증명서 또는 확약서(5년) + 시공사 증명서 또는 확약서(5년) = 10년 4) 인버터(접속반) 무상수리 보증기간 ① 입찰제안시 제안하는 인버터(접속반)의 제조사, 모델 등을 규격입찰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여성기업(대표사 기준) ① 입찰공고일 이전에「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에 평가한다. 8) 장애인 기업(대표사 기준) ①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②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 최근 3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평가한다. ⑤ 최근 3개월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 제외(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3개월 모두 장애인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한다. 4.3. 정성평가 배점 및 기준(75)
| 평가요소 | 배 점 | 평가 기준 | 평가방법 |
|---|---|---|---|
| 시공 및 인허가 계획 | 5 |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한 공정관리의 적정성 평가 - 목표달성 방안 - 사업추진 인허가 일정 및 공정 관리 계획 사업 추진 체계 및 역량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 계획 등 | 평가위원 평가 |
| 설계계획 (설계도면 평가) | 10 | 태양광 발전소 배치계획 및 주요구성도 - 모듈배치도, 구조물도면, 계통일람도, 단선결선도 등 제시 회로 구성의 적정성 - 모듈 직병렬은 계절에 따른 온도계수(STC)를 감안하여 계산 - 인버터 용량, 수량 등 구성, 설계 계획 부대공사 계획 - 전기사용자 연계점까지 부대공사 계획 구조검토의 적정성 - 기초, 구조물, 연결 철물 등의 재질 및 규격 설계 계획 | |
| 자재계획 | 모듈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으로 국내 생산품, 발전효율 및 내용연수 등을 평가 -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근거자료 제시) 인버터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또는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거나 인증대상설비가 아닌 경우에는 “KS C 8564 또는 8565”에 따라 품질기준(절연성능․보호기능․정상특성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으로 용량, 효율, 내용연수, 계통보호기능, 유지관리용이성, 고조파 저감대책, DER-AVM, 수명연장(냉각방안) 및 효율 증대장치 장착여부 등을 평가 - 성능보증서, 공급협약 등 근거자료 제시 구조물 - 기초, 구조물, 연결 철물 등의 재질 및 규격 등 자재별 AS기간 | ||
| 발전효율 향상대책 | 15 | 전기사용자 전기사용량에 따른 인버터 제어 등 발전량 최대 활용방안 제시(필수) - 생산된 전력은 전기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고 한전측으로 역송불가(on-site 직접 PPA) 전압강하 방지대책 - 전압강하를 고려한 케이블 선정 등 전기배선 - 케이블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노출 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이행방안 제시(고효율 모듈 사용 등) | |
| 모니터링시스템 계획 | 10 | 본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계획 이상 및 고장시 해결책 제시여부, AS 기간 평가 모니터링 방법 제시(모듈별 또는 스트링별) 모니터링을 통한 발전설비 제어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모바일앱 모니터링 지원 등 | |
| 유지관리 계획 | 시운전 및 인도계획 준공 후 운영지원 계획 - 장애시 지원계획(A/S 관련) 유지관리장비 및 예비품 납품 계획 - 모듈, 안전용품 등 CCTV 설치계획 기타 유지관리 계획 평가 | ||
| 지역기여도 | 지역 인력 및 기자재 활용방안 계획제시 - 지역 자재·인력 활용방안 및 시공용 장비 등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기타 상생 방안 - 공동계약 지역업체 참여비율(49%이상) 등 권장 | ||
| 민원, 경관, 환경안전계획 및 기타제안 | 5 | 사업 시행관련 민원예방 확보 방안(소음, 진동 등) 안전사고방지 계획 : 경계펜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및 기타 안전사고 방지책 제시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자유기술 |
과업·요구
9. 시험 및 검수 9.1. 일반사항 36 9.2. 시험방법(현장시험) 36 9.3. 시험조건 38 10. 하자 및 품질보증 10.1. 하자보증 내용 38 10.2. 하자보증 기간 38 10.3. 하자보증에 대한 조치 39 11. 기타사항 11.1. 예비품 및 전용공구 39 11.2. 교 육 39 11.3.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40 11.4. 보안책임 40 11.5. 기타사항 40 11.6. 대 안 40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기술규격서
1. 적용범위 및 규격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을 위한 설계 및 자재공급, 어레이 지지구조물 설치, 시운전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기술검토 등 공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부속설비의 구매에 대한 규격서로서, 공급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 이행 중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공급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부속설비를 설계, 제작, 구매 공급, 운송, 설치, 시험 및 품질경영, 도서제출요건에 적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안정된 상태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기기, 설비보호 장치, 설비를 설치조건부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자재는 모두 신품이어야 한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기준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1.2.1 태양광발전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속자재의 제작 및 납품 1.2.2 제작된 시스템의 운반, 현장설치, 전기 결선 및 시험 1.2.3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 설비 구성 1.2.4 시스템의 현장시험, 시운전 및 공사에 대한 교육 1.2.5 각종 서류 및 자료의 제출(시험성적서 포함) 1.2.6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보수 1.2.7 공급범위
가. 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전반적인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와 구조도면 포함(수용가 연계 포함) 2) 기자재 제작, 납품(운송, 통관, 저장, 보관 등 기타 관련업무) 3) 기자재 설치 및 시운전 4) 예비품 및 특수공구 5) 태양광 설치에 따른 구조물 및 건축물 안전성검토서(구조안전확인서 포함) 6) 품질보증 7) 대관 인․허가(발전사업허가·변경 시, 공사계획신고 및 인가, 사용전 검사 등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일체) 8) 지지대 구조계산서 9) 도서(Drawing and Document) 제출 - 기자재 설계 및 제작 - 조립 및 설치 - 시운전 - 운전 및 정비 - 설계기술용역 관련자료 제공(기자재 설계를 위한 자료)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계획 - 기타 관련 공사에 필요한 제반 참고자료 10) 기술지원 용역 - 조립 및 설치 - 예비점검 및 시운전 - 기타 사용자 운전·운영기술 교육 등 11) 현장시험
12) 교육훈련 및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수 13) 사업관리 등 기타 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14) 기타 부대공사 : 전기안전용 펜스(필요 시, 규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준함) 등 15) 기존 시설물 처리 - 한국식품연구원 주차장 내 기존 가로등 및 부착 음향설비 철거 및 설치, LED 등기구 설치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예정 구간의 기존 식재 처리(처리방법은 전기사용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1.2.8 상세한 공급범위는 계약체결 후 제출하여 승인된 해당 기술규격서, 규격입찰 안내서 및 별도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9 사업대상 부지 개요
| 순번 | 부지 | 주소 | 설비용량 | 비 고 |
|---|---|---|---|---|
| 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추동로 92 | 600kW 정도 | 건물옥상 |
| 2 | 한국식품연구원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 800kW 정도 | 주차장 |
1.3 종류 및 규격 1.3.1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부속설비 일체 가. 태양광발전 모듈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용 인버터는 KS인증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니터링시스템은 태양광발전량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반영되어야 한다. 1.3.2 기자재 운송, 저장관리,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소모성 자재 및 관련업무 1.3.3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와 일치하지 않는 규격서 및 절차서를 적용하거나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는 관련 모든 규격조건을 만족하고 운전에 필요한 관련 부속품을 갖춘 완성품으로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3.5 부품은 마모, 부식, 조정, 점검, 수리 등이 필요할 시, 접근하기 쉽고 제거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정비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일반설계조건 2.1 개 요 본 기술규격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설치에 필요한 기자재 및 관련설비에 대한 설계, 기자재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과 관련 기술도서의 제출에 관한 기술조건과 요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에 연계하여 소비되는 방식으로 완벽한 발전설비를 구축 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각 부지의 시설용량은 ‘1.2.9 사업 대상 부지‘를 반영하여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2.2 설계일반조건 2.2.1 위치 : ‘1.2.9 사업 대상부지’ 참조 2.2.2 지형 : 태양광 설치 예정 부지 2.2.3 일반조건
나. 태양광발전 설비는 본 규격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장 성능시험, 설치 후 현장시험을 통하여 공사의 적합 판정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3.2.2 정상 운전 가. 단독운전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여 단독운전 발생 후 최대 0.5초 이내에 계통에 대한 가압을 중지해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 시스템이나 수용가측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 시 고장을 감지하여 자동차단하는 보호장치기능을 구비하여야 하며, 감시시스템 및 인버터에 고장이력을 저장한다. 이후 고장원인을 해소한 후 운전원이 시스템을 Reset하여 시스템 정상운전이 되도록 한다. 다. 야간 또는 일사량을 확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인버터는 교류 및 직류 스위치를 자동으로 차단하며 정상운전 시간 때에 일시적인 일사량 감소 현상이 발생할 시에는 재병입이 용이 하도록 시간지연을 두고 동작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태양전지의 직류전압이 인버터의 최소 운전조건 이상이 되면 인버터가 자동 기동되고 인버터가 정상상태가 되면 교류 연계스위치 전단 계통전압을 체크하여 동기 시킨 다음 인버터의 교류 스위치가 투입되어 서서히 계통으로 출력을 내보낸다. 마. 본 설비는 「전기사업법」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PPA)이며, 한전 계통으로 역송하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한다.
바. 각 기관의 기존 태양광발전설비가 우선 소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발전전력은 전기사용자 사업장 전체 부하에 공급되어야 하며, 연계점은 이를 충족하도록 선정한다. 4. 구조 및 성능 4.1 태양광발전 설계 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일사량, 음영, 배치안을 고려한 최적의 효율(출력 성능보증 이상)로 최대 설치가능 용량을 산정한다. 나. 아래 다음과 같이 기본 및 상세설계를 수행한다. 1) 주요 설비 설계계산서 및 도면 작성 2) 설비 배치도 및 상세도면 작성 다. 태양광 설치개소 건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건물 방수공법을 포함한다. 라. 수용가측 연계점 선로(지중)공사 상세설계를 포함한다. 마. 행정기관 인허가 및 현장기술 지원을 포함한다. 바. 최종 설계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 확인 후 시공한다. 4.2 태양전지 모듈 4.2.1 일반사항 가. 태양전지 모듈은 Cell 코팅 기술로 효율을 향상시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가 연결된 제품이어야 하며 Cell은 EVA (Ethylene Vinyl Acetate) Sheet와 고 투과율의 저 철분 강화 유리 사이에 고열 진공압착(Lamination)을 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은 옥외에 설치되며, “3.2 운전 조건”에 따라 연속운전을 할 수 있는 정격으로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고, 내·외부 고장에 의한 시스템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장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모니터링 설비와 통신연결이 되어서, 시스템의 상태 및 동작을 감시할 수 있어야하고, 원격지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설비 간 통신이 되어야 한다. 4.2.2 구매 조건 가. 태양전지 모듈은 단결정 실리콘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경금속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밀봉처리 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모듈 유지보수 및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강제 재질의 모듈 지지대(Rail)를 설치하여야 하며, 태풍에 의해 모듈이 쉽게 뜯겨 나가지 않도록 모듈과 모듈테두리에 적정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다. 태양전지 내부에는 필히 By-pass 다이오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라. 태양전지 단위모듈 규격은 결정질 최소 600Wp 이상으로 설계하여 부지에 대한 설치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마. 태양전지모듈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모듈 납품 시 공급물량 전체에 대한 제조사 전수검사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납품하는 모듈을 각 로트별로 무작위 샘플링하여 국가공인기관시험소(한국)에 검사를 의뢰하여 모듈용량이 –3 ~ +3%이내로 만족한지 확인한다. 또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모듈 제조사 전수검사 성적서와 일치한지 확인한다.(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만일, 모듈제조사 시험성적서가 국가공인기관시험소(한국)의 기준 이하일 때 그 차이만큼 시스템효율보장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자. 발주처가 태양광발전설비의 주자재인 모듈 품질검수를 위하여 제작공장 현장검수 요청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현장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모듈 구매 시 ‘5.7’에 따른 여분의 모듈을 구매하여 예비품으로 납품한다. 4.2.3 요구 사양 태양전지 모듈은 다음의 요구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 Item | 단 위 | 규 격 | |
|---|---|---|---|
| 1) 일반사항 | |||
| 가)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 나) 전지 종류 | 실리콘태양전지 | ||
| 다) 모듈 형식 | 단결정 | ||
| 라) 모듈 당 Cell 내장수량 | 개 | 72 이상 | |
| 2) 사용 조건 | |||
| 가) 허용 사용온도 범위(최저-최고) | ℃ | -40 ~ +85 | |
| 나) 기본 풍속 | ㎧ | 설계일반기준 적용 | |
| 다) 허용 최대 강설 하중 | ㎏/㎠ | 공급사 제시 | |
| 3) 전기전 특성 및 성능 | |||
| 가) 모듈 성능 (AM 1.5, 25℃, 1,000W/㎡기준) | 최대출력(Pmax) | W | 600 이상 |
| 개방전압(Voc) | V | 공급사 제시 | |
| 단락전류(Isc) | A | ||
| 최대출력시 전압(Vmax) | V | ||
| 최대출력시 전류(Imax) | A | ||
| 전지모듈 효율 | % | 17.5% 이상 | |
| 나) 모듈출력보증 | 보증출력 | 80%/25년 이상 (보증서 제출) | |
| 다) 전연저항 | 모듈과 프레임간 | ㏁ | 1,000 |
| 어레이 단자와 대지간 | 10 | ||
| 라) 허용 최고 내전압 | 모듈 허용 최고 내전압 | ㎸ | 1 |
| 어레이 허용 최고 내전압 | |||
| 4) 물리적특성 | |||
| 가) 모듈 전면부 | Cell 재질 | 실리콘 | |
| Glass 재질 | 3.2mm 강화유리 | ||
| 빛 반사 저감 코팅재료 | 공급사 제시 | ||
| 나) Lamination | 오염 저감 코팅 재료 | ||
| Glass 허용 충격강도 | ㎏/㎠ | ||
| 내장재 | |||
| 다) 프레임 | 재질 | 양극 산화막 알루미늄 | |
| 피막 두께 | ㎜ | 공급사 제시 | |
| 프레임 두께 | |||
| 라) 크기 (가로×세로×두께) | Cell | 인치 | |
| 모듈(테두리 비포함) | ㎜ | 공급사 제시 | |
| 모듈(테두리 포함) | |||
| 마) 면 적 | Cell | ||
| 모듈(테두리 비포함) | ㎡ | ||
| 모듈(테두리 포함) | |||
| 바) 모듈 프레임 지지대 (RAIL) | 재질 | 강제 | |
| 5) 기타 | |||
| 가) Junction Box | Connecter 형식 | 공급사 제시 | |
| 접속 방식 | |||
| 나) Diode류 | 제작사 | ||
| 형 식 | |||
| 수 량 | 개 | 3개 이상 | |
| 6) 제품 보증기간 | 년 | 10 |
<표1. 태양전지 모듈의 요구 사양> 4.2.4 제출 자료 가. 태양전지 Cell 성능 입증 자료(제조사 시험성적서, 성능보증 서류 등) 나. 모듈 상세 성능 입증 자료(시험성적서, 카탈로그 등) 다. 모듈 상세 물리적 특성 입증자료 라. 일사량, 온도, 대기 질량정수 변동에 따른 출력 특성 자료 마. Diode 등 부속 자재 상세 규격 입증 자료 바. 기타 입찰 기술규격을 입증할 기술자료 4.3 인버터 4.3.1 일반 사항 가. 태양전지 모듈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 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태양전지 출력전압(직류)에 따라 자동 기동·정지시스템을 갖추어 항상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나. 인버터 효율은 태양광 일사량 정상 운전범위에서 ‘4.3.2 구매조건’ 및 ‘1.2.9 사업대상 부지 개요’의 용량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격용량은 공급자가 적정 용량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태양광 전지 모듈의 출력전압과 인버터 입력전압이 상호 연계되어 태양의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인버터의 최소 및 최대출력 용량을 선정한다. 라. 태양전지의 출력특성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외부 변화요인에 따라 최대출력을 낼 수 있도록 최대출력점 추종제어를 하도록 한다.
마.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중 구름 및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하여도 Shut down되지 않아야 한다. 바. IEC 60529에 따라 인버터 자체의 방수등급은 IP44의 보호등급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이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IP44등급 미만일 경우 별도의 외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최대의 전력변환효율을 위하여 Transless type을 기본형으로 하며 문제발생에 따라 Transformer type으로 변경요청 시 변경제작 또는 Transformer를 별도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태양광 인버터 내 지락감시모듈을 장착하여 지락발생시 원격모니터링에 표시하고 인버터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자. 옥외에 설치하는 인버터는 가능한 모듈설치 뒷면 등 그늘진 곳에 설치하여 내부 온도상승을 예방한다. 4.3.2 구매조건 가. 인버터는 옥외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허용온도 최대 85℃에서 운전될 수 있도록 외함(필요시) 및 냉각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나. 전기적 특성 1) 입력사양 - 최대입력전압 : 600Vdc 이상 - 입력전압변동범위 : 200 ~ 1,000Vdc - 최대입력전류 : 공급자 제시
2) 출력사양 - 상 수 : 삼상 or 단상 - 방식(사용 소자) : PWM Inverter (IGBT) - 냉각 방식 : 강제 공냉식 - 최대 용량 : 공급자 제시 - 정격 출력 용량 : 공급자 제시 - 정격 출력 전압 : 380V or 220V ±10% - 정격 출력 주파수 : 계통 주파수 (60Hz±3Hz) - 출력 전압 안정도 : ±1% 이내 - 출력 주파수 변동률 : 계통과 동기운전 - 출력단 파형왜율 : 5%이내 (정격부하 시) - 계통전압 전압변동률 : ±10% 이내 - 유로 효율 : 96% 이상 - 기기 소음 : 2.2.3 일반조건 참조 3) 보호기능 - 인버터 과전압 보호기능(정격전압의 –12% ~ +10% 이내) - 인버터 주파수 보호기능(정격주파수의 ±3Hz 이내) - 계통전압 연계기능(정격전압의 ±10% 이내) - 계통주파수 연계기능(정격주파수의 ±3Hz 이내) - 출력 단락 시 시스템 보호, 시스템 과열보호 - 교류 출력단 지락보호, 동기이상 및 온도이상 보호
4) 절연저항 및 내압시험 : 제작자 표준 다. 구성 1) 인버터부 - 본 장치는 반도체소자, 휴즈, 방열판, 필터용 리액터 및 커패시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전지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 전원으로 변환시켜 부하 또는 계통에 안정된 양질의 전원을 공급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 해야 한다. - 본 장치는 정격 부하 범위 내에서 부하에 전원을 연속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출력전압의 변동 없이 정격부하 이상부터 110%의 과부하에서 10분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신뢰성을 높이고 조작이 용이하도록 직류 과전압 · 저전압, 과부하, 과열, 정전 등 고장에 대한경보 및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제어기부 - 본 장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으로서 인버터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교류 배전반 부분의 전자접촉기의 구동 신호를 발생하고 접점 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하며, MMI LCD에 시스템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여 MMI로부터 동작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3) 운용패널(MMI) 및 표시장치 - 패널 전면에 LCD를 부착하여 입력 전압·전류, 출력 전압·전류 등을 표시해 주고 동작 및 에러 표시 등을 해주어야 하며 에러발생시 경보음 및 에러 발생 위치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 LCD 표시장치 : LCD 표시 장치에는 MICROPROCESSOR 제어에의한 표시 기능이 나타내져야 하며 표시 기능에는 아래와 같은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 · 수동 운전 / 자동 운전 · 계측 기능 / 경보 표시 · 시스템 설정 - 스트링 타입 인버터의 경우 전체 인버터에 대한 운영 패널 및 표시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기술적 사항 1) 소프트 스타트 기능부하의 기기 또는 제품의 장치가 전원 스위치 ON 상태에서 전원을 공급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돌입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5초의 “Work in time” 기능을 갖도록 한다. 2) 출력 과전압 검출(Output Over Voltage : O.O.V) : 제어회로의 이상으로 출력전압이 상승될 경우 제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전압이 AC 380V가 ±10%가 되면 정지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출력 과전류 검출(Output Over Current : O.O.C) : 150% 이상의3과부하시 또는 선로의 단락 시에 전류 제한 모드에 의해 주어진 시간 (4초)동안 동작하여야 한다. 순간 단락이나 급격한 부하 변동에 의한 출력단 과전류현상이 수 초 이상 계속되면 인버터는 정지해야 하며, 주어진 시간(4초) 내에 과전류 모드가 해제되면 인버터는 정상적인모드에서 동작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4) Over Temperature(O.T) 검출 및 정지 : 기능소자에서 발생한 열은 Heat Sink를 통해서 외부에 전달된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Heat Sink가 가열되면 여기에 부착된 Thermal Relay가 동작하여 인버터를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통신포트 내장 :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하며 감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 출력, R, S, T상 전압 및 전류, 주파수, 역률, 수평면 및 경사면 일사량, 외기 및 태양전지 표면온도 - 통신속도 : 9,600BPS 이상 - 계측치 Sampling Time : 1분 - 계측치 백업메모리 기간 : 90일분
6) 태양광 설비의 감시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7) 표시기기 : 제작자 제시 - 교류 전압계(출력 전압계), 교류 전류계(출력 전류계) - 직류 전압계(입력 전압계), 주파수계 8) 스위치류 - 입력 스위치 : 1EA, 출력 스위치 : 1EA 9) 고장 표시 램프 - 인버터 가동, 입력 과전압, 과부하, 고장 4.3.3 요구 사양 인버터는 다음의 요구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2. 인버터의 요구 사양>
| Item | 단 위 | 규 격 | ||
|---|---|---|---|---|
| 1) 일반사항 | ||||
| 가) 인증기관 | 4.2.1 일반사항 나 항 참조 | |||
| 나) 형식 | 계통연계형 | |||
| 다) 정격용량, 무변압기형 | kW | 공급자제시 | ||
| 라) 최소~최대 출력 용량 | ||||
| 마) 인버터 제어방식 | PWM | |||
| 바) 냉각방식 | 강제 공냉식 | |||
| 사) DC 입력 제어 방식 | MPPT | |||
| 아)대수 | set | 공급자제시 | ||
| 2) 전기적 특성 | ||||
| 가) 직류 입력 | 최대입력전압 | V | 공급자제시 | |
| 입력전압 허용범위 | ||||
| 기동동작 최저 전압 | ||||
| 나) 교류 출력 | 상 수 | 1상 or 3상 | ||
| 정격 전압 | V | 공급자제시 | ||
| 60 | ||||
| 정격 주파수 | Hz | |||
| -12 ~ +10 | ||||
| % | ||||
| 전압 허용 범위 | ||||
| -3 ~ +3 | ||||
| Hz | ||||
| 주파수 허용 범위 | ||||
| 전류 파형 왜율 | 총합 | % | 5 이내 | |
| 각차 | 3 이내 | |||
| 부하의 역률 | 정격 | 95% 이상 | ||
| 조정 | -5 ~ +5 | |||
| 다) 과부하 내량 | 정격의 110% 이하 | 분 | 10 | |
| 정격의 110% 초과 | 초 | 즉시 | ||
| 라) 소 음(1m 거리) | dB | 60 이하 | ||
| 마) 인버터 동작 온도 | ℃ | -20℃ ~ 65℃ | ||
| 바) 출력전압 안정도 | % | ±1 이내 | ||
| 사) 유로 효율 | 96 이상 | |||
| 아) 부품 허용 최고 온도 | 변압기, 리액터류, 반도체류 | Deg | 150℃ 이하 | |
| 스위치류 | 70℃ 이하 | |||
| 3) 주요 보유 기능 | ||||
| 가) 소프트 스타트 방식 | 기능 보유 | |||
| 나) 원격 감시 위한 통신 기능(Protocol) | ||||
| 다) 운용 감시반 기능 | ||||
| (1) 경보 표시 기능 | 최대 표시 수량 | 개 | - | |
| 경보 확인 및 복쉬 기능 | 기능 보유 | |||
| 경보음 취소 기능 | ||||
| 경보내역 저장 수량 | 개 | |||
| (2) 운용값 표시기능 | 표시 방법 | Character 또는 GRAPHIC LCD | ||
| 표시 용량(Character수 × Line수) | 개 | 공급사 제시 | ||
| 계측값 표시 기능 | 기능 보유 | |||
| 운전이력 표시 기능 | ||||
| 운전 설정값 표시 기능 | ||||
| (3) Mimic 표시기능 | 표시 방법 | GRAPHIC LCD | ||
| 차단기 등 기기 동작상태 표시 기능 | 기능 보유 | |||
| 전원 입·출력상태 표시기능 | ||||
| (4) 데이터 입력 기능(운용값 설정 등) | ||||
| (5) 제어 조작 기능 | ||||
| 4) 설비 보호회로 구비 유무 | ||||
| 가) 경고/정지 회로 | 직류 입력 과전압 | V | 기능 보유 | |
| 직류 입력 저전압 (1단) | ||||
| 교류 출력 과전압 (1단) | ||||
| 교류 출력 저전압 | ||||
| 교류 출력 저주파수 | % | ±1 | ||
| 온도 과열 (1단) | Deg | 기능 보유 | ||
| 출력 과전류 | A |
아. 옥외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가능한 모듈설치 뒷면 등 그늘진 곳에 설치하여 내부 온도상승을 예방한다. 4.4.2 구매 조건 가. 설치 장소는 옥외로서 해발 1000m 이하, 기본 풍속은 설계일반기준 적용, 주위온도 최고 65℃ ~ 최저 –20℃, 습도 0 ~ 90%RH None-condensing의 조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접속함은 각 군별로 인입되는 전기의 과전류와 역전류 방지를 위하여 퓨즈와 다이오드를 사용하며, 인버터와 각 군별 전지판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접속함에 사용되어지는 케이블은 DC 1,000V를 견딜 수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직류입력회로 모듈 역류방지 다이오드는 정격전류의 3배 이상의 용량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방열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 다이오드 : 1,000V DC, 50A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 마. 접속함 내 퓨즈는 1,000V DC, 15A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퓨즈는 손으로 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홀더가 부착된상태여야 하며, 퓨즈 전류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홀더(hold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접속함과 인버터 선로 간에는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전압 규격 : 1,000V DC용 40KA) 사.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접속함 내부에 누전, 연기 또는CO, 온도, 아크센서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진단 및 감시하고 감시결과를 통보하는 장치 또는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 접속함 내부 메인 차단기가 있는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인증된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를 사용한다. 자. 고전압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난연성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한 창을 설치하여 감전사고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차. 외함에서는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접속함의 모든 선로에 대하여 절연내압 시험을 하여야 하면 ‘내선규정’ 이상의 절연내력을 가지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타. 접속함 동작 전원은 AC 또는 자체 발전 (태양광 모듈) DC 타입 형태로 현장 조건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 AC 사용 할 경우 접속함과 전원 선로 간에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압규격 : AC 220V 120kA(Total), 40kA(Mode)) - DC 사용할 경우 DC/DC 변환기를 설치하여 접속함 내부에 필요한 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IN : DC 1200V, OUT : DC 24V) 4.4 접속함(통신형) - 해당 시 적용 4.4.1 일반 사항 가. 태양광발전용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속함은 태양전지의 각 군별로 발전되는 전기를 모아서 인버터로 송전하는 기능을 한다. 다. 접속함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각 채널에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및 각 군의 인입된 직류 전력의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라. 접속함 보호등급은 IP54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외함의 구조는FANLESS 구조로 FAN없이 사용가능한 구조를 원칙으로 한다. 단, FAN을 사용하여 열 방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FAN고장 시 알람기능 또는 센서를 통한 이상 감지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하다. 마. 외함 내부에 기기의 채널 별 감시모듈을 설치하여 운영, 검사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외함의 재질은 SUS 304 1.5t 이상으로 옥외 방수 자립형 또는 벽부형으로 현장 조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단, 자립형 일 경우 베이스는 SUS 304 2.0t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 내부에 기계장치는 케이블 접속 시 전압강하나 접속단자 저항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아. 옥외에 설치하는 접속함은 가능한 모듈설치 뒷면 등 그늘진 곳에 설치하여 내부 온도상승을 예방한다. 4.4.2 구매 조건
가. 설치 장소는 옥외로서 해발 1,000m 이하, 기본 풍속은 설계일반기준 적용, 주위온도 최고 65℃ ~ 최저 –20℃, 습도 0~90%RH None-condensing의 조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접속함은 각 군별로 인입되는 전기의 과전류와 역전류 방지를 위하여 퓨즈와 다이오드를 사용하며, 인버터와 각 군별 전지판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접속함에 사용되어지는 케이블은 DC 1,000V를 견딜 수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직류입력회로 모듈 역류방지 다이오드는 정격전류의 3배 이상의 용량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방열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 다이오드 : 1,000V DC, 50A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 마. 접속함 내 퓨즈는 1,000V DC, 15A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퓨즈는 손으로 쉽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홀더가 부착된상태여야 하며, 퓨즈 전류 이상을 견딜 수 있는 홀더(hold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접속함과 인버터 선로 간에는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한다.(전압 규격 : 1,000V DC용 40KA) 사. 접속함과 통신 선로 간에는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한다. (전압 규격 : RS-485 60kA(Total), 20kA(Mode))
아. 각 어레이 채널의 신호 검출 시 반드시 전압 및 전류 신호를(-)동전위를 기준으로 검출하여 회로구성 시 안전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자. 접속함 채널별 감시모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기본적으로 시리얼 RS-422/485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입력(전류)이 최대 24채널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조작 방법은 처음 접하는 사람이 조작하더라도 금방 숙지가 가능 하도록 쉬워야 한다. 차. 제품에는 어드레스를 설정하여 여러 개의 접속함을 설치하더라도 하나의 통신라인으로 통신이 가능 하여야 한다.(255개까지 접속 가능할 것) 카. 원활한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접속함 내부에 누전, 연기 또는CO, 온도, 아크센서 등을 설치하여 실시간 진단 및 감시하고 감시결과를 통보하는 장치 또는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타. 각 채널의 입력단자와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는 반드시 A/S가 용이한 커넥터 방식으로 취부가 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장치는 최소한 28채널의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 파. 접속함 내부 메인 차단기가 있는 경우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인증된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를 사용한다. 하. 고전압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난연성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한창을 설치하여 감전사고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 외함에서는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너. 접속함의 모든 선로에 대하여 절연내압 시험을 하여야 하면 ‘내선규정’ 이상의 절연내력을 가지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더. 접속함 동작 전원은 AC 또는 자체 발전(태양광 모듈) DC 타입 형태로현장 조건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 AC 사용할 경우 접속함과 전원 선로 간에 전압 규격에 맞는 어레스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압규격 : AC 220V 120kA(Total), 40kA(Mode)) - DC 사용 할 경우 DC/DC 변환기를 설치하여 접속함 내부에 필요한전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IN : DC 1,200V, OUT : DC 24V) 4.5 지지 구조물(일반 고정식) 4.5.1 일반 사항 가. 태양전지판, 연계형인버터, 모니터링시스템 기타 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구조물 운반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지지구조물 설치 전 구조물(건축물)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마. 지지구조물 설치에 따른 건물옥상 방수용 자재를 공급하고 시공한다. 바. 기타 건물 안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4.5.2 설계 조건 가. 운전유지보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버터와 최적설계가 되도록 어레이군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어레이는 그림자 영향이 없는 정남향을 원칙으로 하며, 연중 태양의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경사각 10°(범위:±10%)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후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통풍에 대한 설계를 적용하여 지면에서 전면 최소 300mm이상 높이를 확보하여 어레이 주변온도가 상승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지지구조물의 강재, 고장력 볼트 및 앵커볼트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며, 발전설비태양광 설치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필히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결과를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구조물 안전성검토서는 구조기술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라. 지지구조물 아연도 용융도금은 철골 가공 후 용접부분 및 볼트 구멍을포함하여 60㎛이상 피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철골 조립 및 현장용접등으로 아연도금 피막의 손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아연도 페인트로 도포 한다. 마. 철골조립이 완료되면 수직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철골의 수직도를 측정 수정하여야 한다.
바. 기둥 구각의 앵커볼트는 충분히 고정된 상태에서 철골 세우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면과 베이스플레이트 틈은 무수축 몰탈로 전면 그라우팅 한다. 사. 지상에 노출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 및 풍하중은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건설지점 부근의 유효한 관측 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아. 모듈 고정은 클램프 또는 볼트체결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견고히 고정 할 수 있도록 한다.(재질 : 스텐레스 SUS304이상) 4.5.3 설치 조건 가. 구조물 기초 설치 전 구조물 기초와 건축물간의 방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기사용자 및 발주처에게 사전 확인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지지대 제작 전 제작승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 승인후 제작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및 부속자재는 지진, 바람, 적설하중 및 구조하중이 해당지역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가 확인된‘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지지대의 주요 자재는 구조용 강관 또는 H형강 등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범위는 구조용 강관 및 형강류, 기초대에 포함된 철강류의 부품으로 한다.
마. 지지대 제작 시 모든 치수를 제작승인도와 재차 확인하여 제작하여공사기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바. 지지대 설치위치는 착공 전 제출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 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발주처와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의뢰 후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부담으로 한다. 아. 현장여건 등에 따라 사용 자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5.4 자재 가. 사용강재(구조용 강재)는 아래항목의 KS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품질 이상의 것으로 적용하여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KS D 4108 용접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나. 볼트재는 아래항목의 KS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품질 이상의 것 으로 적용하여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KS B 1037 스터드 볼트 -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 세트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 KS B 1324 스프링와셔 – 일반용 - KS B 1326 평와셔 – 보통원형 - KS B 1102 리벳 – 열간성형리벳 - KS F 4521 건축용턴버클 - KS F 4512 턴버클 볼트 - KS F 4513 건축용턴버클 몸체
다.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오염박리가 없어야 하며 항상 건조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종류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라. 표면부식방지처리는 용융아연도금으로 하고 도금두께 60㎛ 이상으로 한다. 단, 재질이 합금도금강판 POSMAC, SUS, 알루미늄을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4.5.5 요구 사양 지지구조물은 다음의 요구 사양을 만족해야 한다. <표3. 지지구조물의 요구 사양>
| Item | 단위 | 규 격 | |
|---|---|---|---|
| 1) 지지대 형상 및 재질 | 지지대 형상(규격) | KSD 3503 (경량 H형강) 동등 이상 | |
| 지지대 재질 | SS400, 동등 이상 | ||
| 2) 지지대 용량 | 규격별 SIZE | 공급자 제시 | |
| 총무게 | TON | ||
| 3) 표면부식방지처리 | 도장 규격 | KSD 8308 용융아연도금 | |
| 도장 두께 | 60㎛ ± 5% | ||
| 4) 기본 풍속 | m/s | 설계일반기준 적용 | |
| 5) 노풍도 | C | ||
| 6) 적설 하중 | ㎏/㎡ | ‘2.일반설계조건’ 참조 |
4.6 원격 감시 시스템 4.6.1 시스템 구성 가.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직렬 통신 단말기 등)은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인터페이스)되어야 한다.(발주처와 사전 협의) 나.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전압, 전류, 전력, 누적발전량, 주파수 등의 전기적 데이터(인버터 기능 내장) 및 기상 환경데이터인 일사량, 온도(센서) 등의 운전에 필요한 감시 정보를 직렬통신 단자를 통하여 모니터링 장치에서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다.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스트링별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한다. 라. 모니터링은 전기사용자와 발주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연동되어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CCTV설비는 발전설비 전체 감시가 가능토록 구성하며, 옥외형으로 1개소 이상 설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물체의 식별이 가능한 화소의 장비를 사용한다.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1.나항에 해당하는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6.2 설치 조건 및 사양 본 원격 감시 장치는 다음 환경 조건에서도 원활한 동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자는 설비 특성상 특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 가. 기본 사용 환경 1) 교류 : 220V±10%
2) 주파수 : 60±1㎐ 3) 주위온도 : -25℃~ 65℃ 4) 습도 : 0 ~ 90% 5. 일반시방서 5.1 일반사항 5.1.1 이 시방은 태양광발전설비 EPC 사업 전반에 적용하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공사 표준시방서, 국토부 발행 건축 및 기계공사 표준시방서와 제반법령, 내선규정 기준에 따른다. 5.1.2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이나 수속 등은 필요한 시기에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1.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인허가 완료 이전에 각 공종별 시방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5.1.4 모든 공사는 승인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명시대로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1.5 관련 기관의 시험, 검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검사 및 허가를 받아 필증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6 도면과 시방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5.1.7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5.1.8 공사용 전력 필요시 계약자가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따른 경상비용도 계약자가 부담한다. 5.2 공사관리 5.2.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자재정리 등 주위환경을 정리하여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2.2 시공 중에 인명재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 공해방지에 노력하고 매일 현장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5.2.3 계약상대자는 세부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착공계를 제출하며, 이때 현장대리인 및 재해방지책임자 선임계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안전에 관한 각서를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4 전문공사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계약자의 전문공사 공사실적 등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2.5 시공 과정의 중요개소나 은폐개소는 기록사진을 작성하여 기성고 검사 및 준공 검사서류의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5.2.6 시방 또는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발주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5.2.7 공사 관련 업체와의 협의 하에 모든 공사를 수행하며, 타 공정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공정은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5.3 자재관리 5.3.1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는 품목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3.2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발주처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5.3.3 사용자재는 자재검수 요청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5.3.4 검수에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신속히 대체품으로 납품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3.5 전문 제작업체로부터 제작 공급되는 자재는 설치완료 후 제작자 입회 하에 동작시험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4 안전관리 5.4.1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재해방지책임자를 선임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재해방지 세부 시행계획(현장조직표, 안전장구 사용 및 비치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2 재해방지 책임자 선임계에는 재해방지책임자의 성명, 학력, 경력 등이 포함된 이력서와 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4.3 재해방지책임자는 소정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고 계약자 소속의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안전회의, 안전점검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4.4 계약자는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할 때 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발주처의 명예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또한 발주처의 안전회의 참석, 안전점검에 대한 수검 및 교육지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4.5 안전 관리자는 작업 장소 또는 작업방법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응급조치 또는 적합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6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자가 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방지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5.4.8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5.5 품질관리 5.5.1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기술한 지시서, 시방서 및 도면 등과 같은 서류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 공정에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5.5.2 지입자재가 자재규격서 구매요건과 일치하도록 기술 및 품질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5.3 지입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 등이 시방서, 규격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5.4 계약상대자의 품질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정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중지 원인이 해소되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로 인한 공사 지연은 공기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5.6 공사검사 및 인수인계 5.6.1 각 공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5.6.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속에 매몰되어 공사 완료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방수포함)은 반드시 발주처(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6.3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9.2, 9.3’에 따라 관련 공사와 연관된 각 설비의 종합적인 기능과 성능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5.6.4 검사결과 계약조건과 일치되지 않은 중요 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계약자의 과실인 경우 검사 및 재시공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6.5 시험 및 검사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5.6.6 계약자는 시공한 설비에 대한 운전 및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관련 담당자에게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5.6.7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제반서류(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인허가 서류, 원도의 시공 변경된 부분의 수정도면 등)를 제출하고 계약자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모두 이행 되었을 때 감독의 확인을 받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5.6.8 현장검사(준공검사) 결과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계약자는 시정 조치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5.7 예비품 및 특수공구 5.7.1 본 조항 및 기기 예비품을 공급하되, 예비품은 완벽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본 기기의 공급품과 같은 규격, 재질 및 성능으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5.7.2 예비 품목은 아래 품목을 포함하여 공급 기기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운전에 필요한 예비품 및 돌발 고장 시 부품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예비품을 제안 공급해야 한다. - 태양광전지모듈 - 인버터 휴즈 - 접속함 휴즈 5.7.3 특수공구 품목 - 디지털 멀티테스트 5.7.4 또는, 위 예비품 및 특수공구는 발주처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현물로 납품하겠다는 보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 6. 특기시방서 6.1 전기설비 6.1.1 전선관 공사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속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한다. 마.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 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도 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도 이하로 하며 관의 곡률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바. 배관의 1 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박스를 사용 한다. 사. 관경 28φ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아.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자.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 이상 도포 후 100㎜ 이상 무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차.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카. 28φ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수 있다.
가.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 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선 박스 내 접속은 전선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자.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차.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카.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파.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6.1.3 접지 공사 가.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과 내선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가) 동판일 경우는 두께 1.5㎜ 종횡 칫수 300㎜의 것 나) 동봉일 경우는 직경 14㎜, 길이 1,000㎜ 이상, 직경 18㎜, 길이 2,400㎜ 이내의 제품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봉상, 관상, 띠상 등이나 동복강재 보조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압착 슬리브 또는 틸미트 용접으로 시공 한다. 라.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발주처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마. 접지 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가. 전화단자함 및 전화용 승구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박스는 두께 1.6㎜이상인 강철판으로써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과의 연결부분은 전선관 굵기의 구멍을 뚫어 로크시켜야 하며 로크너트 및 붓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단자함 내에는 회로구분표(전선관 방향표시등)를 작성, 전면판 내부에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2.3 통신설비 설치공사 가. 통신케이블 포설 1) 케이블 포설은 한 방향으로 하며, 속도는 10m/분 이하로 한다. 2) 케이블 포설시 윤활제를 사용하여 케이블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케이블 단말에는 케이블 내역을 기재한 Tag를 부착한다. 4) 케이블 포설 전/후에 맨홀을 깨끗이 청소하고 맨홀 내부의 여유장은 가지런히 정리 정돈 한다. 나. 통신케이블 접속 1) 심선접속은 반드시 심선접속자를 사용하고 외피는 PCC 접속관을 사용하며 사전에 접속공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완전한 접속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발주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접속개소는 선로구간, 케이블 종별, 접속년월일, 시공자 등을 기록한 Tag를 부착한다. 4) 케이블을 전화단자함에 접속 시 약간의 여장을 두고 접속한다.
5) 습기가 많은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접속을 하지 않는다. 6) 통신 배선용 Outlet은 RJ-45 Modular Jack 8PIN을 사용하여야 한다. 7) UTP(Un Twist Pair) 케이블 성단 시 꼬임의 풀림은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UTP 케이블의 각 단말 및 Connector 접속 시 외피의 박피를 최소화하여 케이블의 내부원형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2.4 네트워크 설비공사 가. 패치판넬의 뒷면을 가로질러 오른쪽에서 왼쪽의 순서대로 케이블을 성단한다. 나. 각각의 Pair들이 흩어지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Pair들을 구부릴 때적당한 Tension을 주어야 한다. 다. Connecting Block의 Pair가 분리되는 지점까지 Pair의 꼬임이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UTP케이블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패치판넬에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마. 패치판넬 사이에 UTP케이블을 삽입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어야 한다. 바. 패치판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붙인다. 6.2.5 CCTV 설비공사 가. 카메라용 박스에서 인출되는 배관은 플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카메라의 설치는 설치 POLE 또는 주변 구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는 구조물 시방서에 따른다.
다. 기기의 설치 조립 및 조정에 있어서는 해당 설계서와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숙지하고 시공한다. 라.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먼지, 이물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카메라의 설치위치는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발주처 본사에서 확인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6.3 경계용 펜스 설치공사(필요 시) 6.3.1 제작 및 시공 가. 제작 1) 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의 제작은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 업체의 전문 기술자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 2) 본 제품은 소재의 특성상 POLYESTER 분체 COATING한 제품이어야 자재를 사용하며 베이스 플레이트 사용 시 전기아연도금 후 POLYESTER 분체 COATING로 처리되어야 한다. 3) 메쉬판은 일정한 간격(50*150)을 유지해야 하며 교차한 모든 지점은 자동용접 되어야 한다. 4) 완제품은 규격별로 견고하게 묶어 하차 시 난간의 파손이 없도록 하며, 스티커 또는 마킹을 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2) 기초시공은 시공 상세도면 준하여 하며, 현장여건상 불가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울타리 조립 시 조립 볼트, 너트 및 연결 밴드를 사용해서 FENCE와 주주가 견고하게 연결 조립되도록 한다. 6.3.2. 공사의 검사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발주처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어 발주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발주처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7. 수행방법 7.1 일반 사항 7.1.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며,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또는 상호 사전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단,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한 후 상호 협의한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1.2 일부 자체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는 기술자의 자문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도입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하고 완벽한 설비가 되도록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7.1.3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작업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부속물과 부대설비의 설계/공급/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7.1.4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인력, 설치용 장비, 공구 및 기타 필요자재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7.2 도서 작성 및 제출 7.2.1 적용코드와 언어 및 단위
가. 적용 Code & Standard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신판을 적용한다. 나. 모든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출력으로 생산되는 도서와 외국의 도서를 첨부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국, 영문을 혼용할 수 있으며, 기자재규격서 등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업무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를 사용하고 도면은 발주처의 도면관리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다. 7.2.2 도면의 작성 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면,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상 발생한 모든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모든 도면은 부품, 요소품(Components), 제작물, 조립물 및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하여 미터단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7.2.3 착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완료 후 7일 이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나. 사업수행조직도 다. 사업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및 투입계획서 라. 장비투입계획서 마. 종합공정계획표(설계, 제작 및 시험계획 포함) 7.2.4 제작규격서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규격서에 의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작규격서 3부를 작성 · 제출 (USB포함)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작규격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등)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시스템 종합규격 나. 공급자재 명세 및 수량 다. 기술자료 및 도면 - 전체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세부 연결 블록다이어그램 - 소프트웨어 개요 및 기능 - 장치별 주요 기능 - 기타 라. 교육계획서 7.2.5 사용자 설명서 작성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시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용자 설명서 3부를 USB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개요 나. 시스템 제작 및 케이블 연결도면 다. 장치별 설치, 환경 설정, 운용, 유지보수 방법 라. 고장 시 응급조치 요령 등 7.2.6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기한 <표4. 공정별 제출도서 목록>
주1) 설계도면은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성을 위한 태양전지모듈 및 인버터 배치도, 전기 단선도 등을 의미하며, 제작도면은 전체 조립도, 부분도, 각 부품의 도면, 상태품과 조립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등을 말한다. 주2) 제작규격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USB 또는 소프트화일로 제출할 수 있다. 8. 납품 및 설치 8.1 일반 사항 8.1.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설치 조건부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이 계약조건 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8.1.2 납품자재 설치 시 본 기술규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기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1.3 모든 물품은 완전 조립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분해 운반 시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재조립하여야 한다. 8.1.4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의 설계요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와 부합되지 않아 재 제작하거나 철거, 재 설치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8.2 운송 준비 8.2.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가 공장조립 및 운반 중 해로운 이물질의 유입, 기계적 충격, 녹 발생 및 주위 환경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에 인양점(Lifting point)을 명확히 표시하고 개방된 부분은 밀봉하여야 하며, 운송 전에 고정 장치를 구비하여 기자재의 이동 및 진동을 방지한다. 8.2.3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공장시험 완료 후 운송준비를 하여야 하며 운송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출하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자재 운송 시 필히 기자재에 대한 보험가입 등 배상책임에 대하여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2.5 각 조립품은 운송이전에 현장에서의 조립이 용이하도록 계약상대자의 조립 및 배치도면에 따라 식별을 위해 표식이 되어야 한다. 모든 조립품에는 현장 식별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매치 마크를 하여야 한다. 8.3 운송, 취급 및 저장요건 8.3.1 각 기자재는 현장에 운송하기 전에 취급 및 선적의 한계를 고려하여 납품 및 하차해야 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8.3.2 운송 및 현장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각종 보호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8.3.3 설치 완료 후 모든 폐기물(포장자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 후 처리한다. 8.3.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기자재의 취급, 보관 및 보존을 위한 지침서(현장에서의 기자재 보관에 대한 각종 주의 및 점검사항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하여 납품한 기자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8.4 명판 및 표시 8.4.1 각 발전소에 발주처의 CI 등을 인쇄 또는 각인하여 현황 및 준공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크기, 부착위치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8.4.2 각 장치의 적당한 여백에 제품명, 제작번호, 제작연월일, 제작사명을 기재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제작도면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을 진행해야 한다. 8.4.3 단, 제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명찰 부착을 제외할 수 있다. 8.5 설치조건 8.5.1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를 기준으로 발주처에게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5.2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제품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설치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8.5.3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장치 및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8.5.4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불안전 시공,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후 악조건으로 불완전하게 되거나 발주처 손해가 우려될 경우 다. 재해 또는 천재지변으로 설치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할 경우 라. 해당 관청으로부터 설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마.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6 납품기한 8.6.1 입찰공고 참고 8.6.2 납품기한 이내에 전체 사업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시험 및 검수,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모니터링 설비 등)와 통합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8.7 납품장소 : 사업부지 현장 8.8 검수요청 : 납기 15일 전 8.8.1 현장시험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최소 납기 15일 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8.8.2 발주처는 위 검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수하고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수 9.1 일반 사항 9.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는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 태양전지모듈 ○ 계통연계형 인버터 9.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 방법(랜덤 샘플링 방법) 가. 설비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중 전력변환소자 및 주요부품은 시험검사 후 자체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발전설비 중 아래 부품은 국가공인 기관에 시험의뢰 후 출력 성능시험을 필하고, 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의 경우 IEC60410의 절차에 따라 일괄 생산되는 제품들 중 해당 부품(필요한 경우 예비부품 포함)의 샘플을 최소 3개 이상 발췌한다.
라. 부품은 관련 도면 및 공정에 따라 정해진 자재 및 부품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검사, 품질관리, 생산허가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마. 부품은 모든 부품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고 허용되는 최대 시스템 전압을 비롯한 제조업체의 취급, 장착, 연결 지침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바. 치수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 등의 품목을 IEC60410의 절차에 따라 일괄 생산되는 제품들 중 시험에 적합한 양을 무작위로 발췌한다. 9.2 시험방법(현장시험)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별 시험은 다음 조건에 따라 시행한다. <표5.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험 방법>
| 구분 | 방법 | 점검항목 | 점검요령 | 측정장비 |
|---|---|---|---|---|
| 태양전지 모듈 | 점검 |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 육안 |
| 접속테이블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것 | 육안 및 공구 | ||
| 측정 |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 각 셀의 열화가 없을 것 | 열화상 카메라 | |
| 구조물 | 점검 | 가대의 부식 및 녹 발생 | 부식의 녹이 없을 것 | 육안 |
| 가대의 고정 | 볼트 및 너트의 풀림이 없을 것 | 육안 및 공구 | ||
| 프레임 파손 및 변형 | 파손 및 두드러진 변형이 없을 것 | 육안 | ||
| 측정 | 접지저항 |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 (제 3종 접지 경우) | 접지저항계 | |
| 접속함 | 점검 | 외함의 부식 및 파손 | 부식 및 손상이 없을 것 | 육안 |
|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 육안 및 공구 | ||
| 접지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 |||
| 측정 | 절연저항 | <태양전지-접지선> | 절연저항계 | |
| 0.2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 ||||
|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 ||||
| <출력단자-접지간> | ||||
| 1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 ||||
| 개방전압 | 규정의 전압일 것 | 멀티테스터 | ||
| 다이오드 상태 확인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 ||||
| 인버터 | 점검 | 외함의 부식 및 파손 |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 육안 |
|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 육안 및 공구 | ||
|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 |||
| 환기팬확인 |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것 | 육안 | ||
|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 | ||||
| 측정 | 절연저항 (인버터 출력단자-접지간) | 1M옴 이상 측정전암 DC 500V | 절연저항계 | |
| 접지저항 | 접지저항 10옴 이하 일 것 (제특3종 접지 경우) | 접지저항계 | ||
| 수전전압 |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 멀티테스터 | ||
| 표시부의 동작확인 |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것 | 육안 | ||
| 모니터링시스템 및 시스템 효율 | 점검 | 발전상태 및 센서 정상표시 여부 | 발전량 및 센서표시가 이상이 없을 것 | |
| RTU 전송상태 | 서버와 이상 없이 통신한 것 | |||
| 인터넷 회선 | 인터넷 망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것 | |||
| 측정 | 시스템효율 | 모니터링 값 기준 입력대비 출력효율 92.1% 이상 입력 : 인버터 | 모니터링 시스템 |
9.3 시험조건 9.3.1. 준공기준 :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공급자 제시 시스템 효율 최소기준 만족 9.3.2 시스템 효율 보증 최소 기준(아래 92.1% 이상 공급자 제시) 1) 발전모드 인버터효율 : 96%이상 2) 배선효율 : 97%이상 3) 변압기효율 : 99%이상(필요시) 4) 시스템 종합효율 : 92.1%이상 - 시스템종합효율 : 인버터효율(%)× 배선효율(%)×변압기효율(%) ※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배선효율이 저하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9.3.3 현장시험 환경 가. 현장의 일기, 설비의 운전상태 및 기타여건을 고려한 실제현장시험조건(Actual Test Condition : ATC)을 적용한다. 나. 실측출력은 시험기간 14일 이내, 시험조건 시간 낮 12시~14시까지 2시간 내에 측정된 출력을 수집하여 최고출력 순시치를 실측 출력기준으로 한다. 10. 하자 및 품질 보증 10.1 하자보증 내용 본 규격서에 명시한 성능보증 외에 계약상대자는 공급, 설치하는 모든 기자재, 기구, 장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10.1.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2 자재 또는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3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4 도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5 성능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6 설치시공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7 현장기술지원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8 기량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10.1.9 기타 하자로 판단되는 사항 10.2 하자보증기간 10.2.1 물품 및 설치시공에 대한 하자보증은 계약상대자가 정한 기간으로 준공일로부터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10.3 하자보증에 대한 조치 10.3.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규격입찰서에서 제시한 하자보수기간 또는 상호 합의한 기간 내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주처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 등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3.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품 및 전용공구 11.1.1 계약상대자는 태양광 발전소의 운영이 필요한 주요 예비품(태양전지 모듈 등) 및 이를 교체하기 위한 특수공구를 포함하여(필요 시) 납품하여야 한다. 11.1.2 이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예비품은 당초 공급된 해당부품과 동일하거나 호환성을 가지는 품목이어야 하며 모든 점에서 당초 공급된 부품에 적용된 기술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11.1.3 소모성 자재를 포함한 모든 부품이 정상적인 설치 또는 시운전과정에서 발주처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공급 또는 대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상업운전 지연이 초래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11.2 교 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교육기간, 일정 등을 협의하여 제품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전반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교재 포함, 발주처의 여비는 제외)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1 교육장소 : 발주처 지정장소 11.2.2 교육내용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구성, 부품 간 연결 및 동작 방법 개요 나.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구성품의 설치방법 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구성품의 운영방법 라.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구성품의 유지보수 방법 마. 태양광발전 시스템 및 구성품의 상세 동작 방법 11.3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 소송을 방어하고, 발주처를 면책하여야 한다. 11.4 보안책임 11.4.1 계약상대자는 본 구매규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등 본 계약 수행 중에 취득한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11.4.2 상기 ‘11.4.1’조를 위반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4.3 본 시스템의 설치장소의 출입 및 시스템의 설치, 보완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참여자는 발주처 담당부서의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11.4.4 작업자는 현장작업 시 감독자 지시사항 외에는 주변설비나 타 설비 조작을 일체 금지하여야 한다. 11.5 기타사항 11.5.1 본 규격서, 계약상대자 제시 제작규격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11.5.2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변경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11.5.3 본 구매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본 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자료는 발주처가 적극 지원한다. 11.6 대 안(Alternative) 계약상대자는 본 기술규격서 요구조건에 따라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술규격에서 요구하는 성능, 출력 및 인버터요구 규격, 설치면적, 모듈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 및 기자재를 대안(Alternative)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안 공급자 사항만을 발췌하여 일람표를 작성하고 “대안규격”에 갖추어야 할 모든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기자재의 가격을 품목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안을 적용한 사유”, “기술적 설계와 제작요건”, 비용 및 기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입찰건명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태양광발전설비 물품 제조·구매 설치 | |
| 품명 |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 2611160701)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시운전조건부) | |
| 과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1,400kW(600kW, 800kW) 제조·구매 설치 (실시설계 및 인허가 포함) | |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 | |
| 납품장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추동로 92 -식품연구원 :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 |
| 기초금액 | 금2,513,184,000원 (추정가격 금2,284,712,727원+부가가치세 금228,471,27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