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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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방청 위성전용망 서비스 사업

소방청 · 무선·통신단말

추정가격
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기간통신사업
무슨 일
위성전용망 서비스 제공

요약 AI 요약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소방청 위성전용망 서비스를 갱신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재난현장 영상전송, 전화(팩스), 영상회의, 무전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소방의 비상위성통신망 운영을 지원한다.

  • 소방청 중심국과 시·도 소방본부 고정국(19개), 위성통신차량·소방정 이동국(9개)에 정지궤도 위성 주파수 대역폭 31MHz 제공
  • 위성서비스 및 전용회선 연결용 장비 임대(57점) 및 예비 장비 확보
  • 위성서비스 및 전용회선 연결 장비의 모니터링과 정기점검(반기·수시)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현장 도착, 6시간 이내 복구하는 긴급복구체계 운영
  • 24시간 365일 무중단 위성서비스 및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구축
  • 비상위성통신망 고도화 등 운영방안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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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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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403,417,273원
배정예산
1,555,331,0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모름
인도조건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기간통신사업(145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30(금) 10:00D-1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2(월) 18:00D-20
입찰서 제출 마감11/03(화) 10:00D-21
개찰11/03(화) 11:00D-2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 업체의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우선 협상대상자가 아님).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의 이해도10점
추진전략10점
사업추진 방법10점
사업수행조직5점
사업수행 방안10점
예방 및 점검5점
비상대책10점
서비스 개선 방안10점
정보공유방안10점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5점
기밀보안10점
품질보증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성전용망 서비스 제공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가 정지궤도 위성 주파수 대역폭 31MHz와 전용회선을 24시간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계약이다.

  • 위성 주파수 대역폭 31MHz 제공(중심국·고정국 19·이동국 9)
  • 전용회선 연결 및 위성망 연동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 재난현장 영상전송·전화(팩스)·영상회의·무전연계 서비스 제공
  • 무선국 허가 등 행정처리 지원

중심 · 위성·전용회선 장비 임대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위성모뎀·BUC·LNB·안테나·스위치·라우터 등 위성통신 단말·네트워크 장비 57점을 임대하는 물품 성격의 일이다.

  • 장비 57점 임대(위성모뎀, BUC, LNB, 안테나, RF분배기, NMS서버, L2/L3스위치, 라우터, PRTG 모니터링 서버)
  • 예비 장비 확보
  • 장애 시 동등 성능 이상 정품 부품 교체
  • 임대장비 라이선스 현행화 및 관리

중심 · 장비 모니터링·정기점검·장애복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임대한 위성·전용회선·네트워크 장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반기·수시 점검과 장애복구를 수행하는 설비 유지관리 일이다.

  • 반기·수시 정기점검(안테나·위성통신·네트워크 시스템)
  • 24시간 망 관리체계 구축 및 매일 1회 이상 모니터링
  • 장애접수 후 3시간 내 현장 도착·6시간 내 복구
  • 긴급복구체계 운영 및 장애처리 보고서 제출
  • 성능개선·프로그램 업그레이드·패치 지원
  • EoS 만료 대비 처리방안 제시

딸린 일 · 비상위성통신망 고도화 기술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정지궤도 위성에 한하지 않고 비상위성통신망 고도화 등 운영방안을 기술지원하는 자문성 일이다.

  • 비상위성통신망 고도화 운영방안 기술지원
  • 영상 압축(코덱) 최적화·트래픽 제어 등 어플리케이션단 기술지원
  • 서비스 운영자 교육지원
  • 신기술 동향 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34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소방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03,417,273원
배정예산
1,555,331,04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무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84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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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 30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31

Ⅰ 사 업 개 요

1. 사업목적 ❍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위성전용망 서비스 갱신을 통하여,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비상위성통신망 위성 전용망 서비스 사업자 선정 ❍ 재난현장 영상전송, 전화(팩스), 영상회의, 무전연계 서비스 제공으로소방업무의 비상위성통신망 운영을 지원하여 대국민 안전확보 2. 사업내용 ❍ 사 업 명: 2027년 소방청 위성전용망 서비스 사업 ❍ 사업대상: 소방청 위성주파수 및 장비 임대 ❍ 사업기간: 2027. 1. 1 ~ 12. 31 (12개월)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2. 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사업기간 만료후 차년도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대가지급 기준으로 차년도 계약 시점까지 상호 협의하에 연장. 이 경우 서비스비용은 일할 계산 ❍ 사업금액: 금1,543,759,000원(금일십오억사천삼백칠십오만구천원) ※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 대상자와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 및 사업금액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점수: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3. 사업범위 ❍ 소방청 중심국 ↔ 중구본·시·도 본부 고정국(19) ↔ 위성통신차량 및 소방정 이동국(9)의 위성 활용전용망 운영을 위한 정지궤도 위성 주파수 대역폭 31MHz 제공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위성서비스 및 전용회선 연결용 장비 임대(5페이지 표2) 및 예비 장비 확보 ❍ 위성서비스 및 전용회선 연결 장비의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반기, 수시) ❍ 장애발생 등 비상시 긴급복구체계 운영 ❍ 비상위성통신망 고도화 등 운영방안 기술지원(정지궤도 위성에 한하지 않음)

< 그림1. 비상위성통신망 중심국 구성도 >

※ 세부구성도는 방문 후 열람 가능

Ⅱ 서비스 요구사항

1. 서비스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고유번호요 구 사 항 명
서비스 수행 요구사항수행-01서비스 수행 일반사항
수행-02구성 및 정기점검
수행-03장애처리
수행-04시스템 서비스 범위
보안 요구사항보안-01보안 일반사항
보안-02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품질-01품질관리계획 수립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관리-01서비스 사업관리방법
관리-02서비스 사업투입인력

[표1] 위성 주파수 운영(안) : 31MHz 대역폭

국소대역폭비고
중심국(소방청)5MHz영상전송 전용대역
6MHz
고정국(19)중앙119구조본부동적 할당 주파수
20MHz
서울소방본부
부산소방본부
대구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광주소방본부
대전소방본부
울산소방본부
세종소방본부
경기소방본부
강원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
경남소방본부
제주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
이동국(9)중구본 ESC
부산 ESC
경기남부 ESC
경기북부 ESC
강원 ESC
충북 ESC
충남 ESC
소방정 1
소방정 2

[표2] 전용망 서비스 장비 임대 목록: 57점

설치장소품 목규 격수량비고
소방청
중심국
LNBKu-Band PLL LNB2
위성모뎀CEL-2403
RF-IF 분배/통합기CSN-IFS-12Q1결합기 1, 분배기 2
RF-Timing 분배기CSN-IFS-V3
NMS 서버CEL-HTS-NMS2
L2 스위치CSN-CES-24G
L3 스위치C9300-NW-A-481
라우터CISCO 2811
PRTG 모니터링 서버IBM2583-AC1
중구단·
시·도 소방본부
고정국
(19)
위성안테나1.8M 안테나3강원, 부산, 전남
2.4M 안테나1충남
BUCNJRC 4W BUC3부산, 전남, 충남
LNBKu-Band PLL LNB4강원, 부산, 전남, 충남
위성모뎀CEL-23019
이동국
(9)
BUCNJRC 40W BUC2부산, 충남
LNBKu-Band PLL LNB
위성모뎀CEL-2309중구본, 경기, 경기북부, 강원, 부산, 충북, 충남, 소방정 2척

2. 세부 서비스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2.1. 서비스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수행-01
요구사항
명 칭
서비스 수행 일반사항요구사항 분류서비스 수행 요구사항
정 의서비스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위성 주파수를 포함한 위성 서비스는 1일 24시간 365일 무중단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업체는 장애에 대비하여 최적의 서비스 운영 방안과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한 상세한 장애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서비스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위성 주파수 제공,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예방활동
나. 장애 조치(응급처리 방안), 백업 및 복구, 사후장애 대응
다. 서비스 대상 장비의 고장시 신속한 수리 및 장비(부품) 교체
라. 장비의 현황관리 및 변경관리(장비이전, 시스템 설정사항 백업 포함)
마. 재난발생 및 훈련 등에 따른 기술지원
바. 무선국 허가사항 등 이행에 따른 행정처리 지원
사. 서비스 운영자의 교육지원
아. H/W의 최신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실시 등 성능개선을 실시해야 하며, 영상전송 및 화상회의 시스템의 영상 압축 기술(코덱) 최적화 및 트래픽 제어 등 어플리케이션단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지원
자. 기타 시스템의 사용자 운영 편리성 개선, 운영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 통상적인 개념의 시스템 서비스 일체의 행위
4. 서비스 실시 중 발생한 모든 사항은 기록으로 남기며, 월별 서비스가 종료되면 기록된 자료(작업내역, 점검표, 장애발생 및 대책보고서 등) 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서비스를 수행할 때 발주처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장비와 부품을 반입·출하는 경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 출 물사업수행계획서, 작업내역서, 정기(수시)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수행-02
요구사항
명 칭
구성 및 정기점검요구사항 분류서비스 수행 요구사항
정 의서비스 구성 및 정기점검(수시점검)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제공하는 위성서비스는 소방청 운영환경에 적합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소방청 자체 운영중인 장비와 제공하는 장비 및 부품은 상호 호환되어야 하며, 위성서비스 구성도, 사용기술, 회선 및 장비운영 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소방청 위성 서비스는 소방청 중심국에서부터 중구본 및 시·도 소방본부 고정국(19개) 및 위성통신차량·소방정 이동국(9개) 위성 수신단과 중구본 및 시·도 소방본부 고정국(19개) 및 위성통신차량·소방정 이동국(9개)에서 소방청 중심국 위성 수신단 이전까지이며, 임대장비로 구성되는 경우 임대장비 구간을 포함한다.
4. 정기점검은 반기,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반기점검 시에는 위성서비스 및 전용회선 연결용 장비 및 소요부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임대장비 반기점검 일정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
5. 사업수행업체는 소방청 서비스에 대해 운영센터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중무휴 24시간 장애 접수 및 복구처리를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6. 매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매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정기점검시 시스템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후 장애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8. 정기점검 시 운영부서의 참여하에 실시하며, 점검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수시점검은 시스템의 이상징후 발견 또는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발주처 또는 운영부서의 요청이 있을경우 시행하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점검항목과 점검결과 처리는 정기점검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 수시점검 투입인력은 정기점검 수행인력 중 투입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시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산 출 물사업수행계획서, 작업내역서, 정기(수시) 점검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수행-03
요구사항
명 칭
장애처리요구사항 분류서비스 수행 요구사항
정 의서비스 장애처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수행업체는 서비스 장애접수 또는 사전예방 점검을 통하여 장애확인 후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고 6시간 이내 복구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상기상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 장애발생 복구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 되면, 동종기기 또는 동등이상 성능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원격 또는 비대면 처리가 가능한 장애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 복구를 위해 장비 또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제조사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예비부품 확보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처리 및 예방정비에 사용되는 일체 부품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소요 된 비용 일체(수리비, 인건비, 교통비 등)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된다.
4. 장애 복구작업에 의한 장비와 자료 손상 시 복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5. 천재지변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장애처리 완료 후 원인분석 및 처리결과 등을 기록한 장애처리 보고서를 월별로 제출(장애 발생 시에 한함)해야 하며 긴급 상황일 때는 수시 보고한다.
7. 수리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반복 발생시 임대장비 무상교체 등 처리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8. 반복적인 장애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기능유지에 중대한 문제 발생 사유로 발주처가 성능진단을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행 하여야 한다.
9.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장비 관리업체(제조사 등)에 즉시 통보하며, 최단 시간에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기능점검을 하는 등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산 출 물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수행-04
요구사항
명 칭
시스템 서비스 범위요구사항 분류서비스 수행 요구사항
정 의시스템 서비스 범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안테나 시스템
- 안테나, 케이블, 도파관 접속 및 방수상태 점검
- 임대장비 부가장비 일체 운영 및 동작상태 점검
2. 위성통신 시스템
- 위성 송·수신 신호상태 및 위성망 연동상태 점검
- 시스템 장비의 구동상태 및 알람 유무 확인
- 위성 서비스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 및 장비 지원
3. 네트워크 시스템 등
- 소방청 네트워크 스위치 운영 및 동작상태 점검
- 위성전용망 서비스 관리장치 운영 및 동작상태 점검
- 임대장비 부가장비 운영을 포함한 위성시스템 동작상태 점검
4. 공통사항
- 서비스 사업에 대한 산출물을 통한 자료 현행화 및 관리
- 서비스 임대장비에 설치된 라이선스 현행화 및 관리
-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서비스 대상 장비의 개선 의견 등이 파악되면, 개선 방안에 대한 방안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최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패치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이력을 관리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 서비스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EoS(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도래, 최소 1년 이전에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방청의 작업 등에 따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영향이 있는 경우 영향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서비스 대상 장비 중 대체되는 장비가 생기는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되는 장비가 있는 경우, 납품업체와 협력하여 서비스에 이상이 없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 출 물정기점검표, 서비스 대상목록, 이력관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1
요구사항
명 칭
보안 일반사항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 의본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수행업체는 「정보보안 업무지침」,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4.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업수행자가 진다.
5. 사업 수행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담당자 및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산 출 물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누출금지대상 정보 〉
〈 누출금지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용역사업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2
요구사항
명 칭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정 의본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다음과 같다.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소방청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및 종료 시
- 용역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인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료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업체는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소방청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산 출 물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1
요구사항
명 칭
품질관리계획 수립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정 의서비스 품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소방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임대장비에 대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대체장비 확보 및 서비스 전용 측정장비를 보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 불가 시간에 대한 요금감면, 반환, 손해배상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중앙119구조본부와 시·도 소방본부에서 동일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6. 최소한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등의 주요 점검항목을 도출하고 점검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시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처에 파일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다.
10. 서비스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정상/무중단 운영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산 출 물품질보증방안, 정기점검표, 완료보고서,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사업관리방법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사업관리 요구사항
정 의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의 특성상 반복되는 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점 항목을 선정하여 점검하는 등 특화된 점검 방법으로 장비의 무중단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에 대한 점검표는 발주처의 확인 후 활용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발주처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4.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정상 작동확인 여부, 장애조치요령 등을 포함한 지침서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서비스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조직
- 서비스 사업대상 현황
- 서비스 추진방법
- 사업수행업체 서비스 약관
- 사업수행업체 서비스 요금표
- 서비스 일정계획
- 요구사항 관리
- 시스템 성능개선 방안
- 발주기관 협조사항
- 산출물의 관리(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필요 제출 부수)
- 신원조회 관련서류
산 출 물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사업 투입인력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사업관리 요구사항
정 의서비스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 투입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1. 사업수행업체는 2년 이상의 유사사업의 개발이나 서비스 실무경력을 가진 기술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을 정기점검 시 투입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2. 투입인력은 사업수행사의 소속인력으로 한다.
3. 투입인력은 발주처의 동의없이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7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공동 점검을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변경되는 투입인력은 발주처의 승인하에 15일 이내 교체 투입시켜야 하고, 이에 따른 보안서약서 및 보안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투입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이행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실시하는 행위
- 비상연락 두절로 장애 지연발생
- 정보보안 규정 위반행위
- 발주처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행위
6.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 투입인력에 대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변동 시 변동내용을 발주처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산 출 물투입인력자격사항, 투입인력변경요청서,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Ⅲ 제 안 안 내

1.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자(업종코드 003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하며, 기술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 업체간 업무영역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제안 제출 안내 가. 제안서의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 ❍ 제출 기한·장소·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 문의처 : 소방청 정보통신과 (☎ : 044-205-7274) 나. 일반 사항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각서 - 참여인력 이력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제안서 대비 변경 인력에 한함) - 참여인력 신원조회 관련서류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소방청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협상에 의해 수정·보안·변경·추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가. 종합평가 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점수 산출방법 ❍ 제안 업체의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우선 협상대상자가 아님). ❍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평가결과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10항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한다. 다.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며 조달청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선정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협상 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이 가능하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제안의 일부수정/보완/변경/추가/삭제 등의 내용으로 협상한다. - 협상이 성립된 경우,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표3]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능력 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사업수행계획사업의 이해도· 소방 위성전용망 서비스, 시스템 분석
· 사업의 특성 이해 및 구체성
10
추진전략· 일관성 있는 방향과 추진전략 제시
· 추진전략 및 방법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명확성
사업추진 방법· 사업추진 방법의 구체성, 적절성
· 실제 적용 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
배점한도30
사업관리 및 수행사업수행조직· 조직체계의 적정성
· 업무분장 내용의 제시
5
사업수행 방안· 사업에 적합한 서비스 방안 제시
· 장비의 현황 및 변경관리와 기술지원
10
예방 및 점검· 정기(수시)점검 대상의 적정성
· 정기(수시)점검 점검방법의 구체성
5
비상대책· 장애 원인분석, 복구 및 관리방안
· 중대장애 발생 시 비상대책
10
배점한도30
사업수행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개선요청에 대한 처리 및 관리방안
· 시스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제시
10
정보공유방안· 주요장비 제조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업방안
· 기존시스템 정보 및 신기술 동향 제공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구체적 방안
· 기술이전 등 지원의 구체적 방안
5
배점한도25
보안 및 품질관리기밀보안·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적정성
10
품질보증· 정기점검 등의 주요항목 도출 및 관리
· 지속적인 품질유지 및 보고방안 제시
5
배점한도15
총 계100

과업·요구

작성항목(목차)작성방법비고
Ⅰ. 제안개요- 제안 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핵심기술 전략 등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최근 1년 내 발급된 기업신용평가 자료 제출
1. 일반현황-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신용평가서 포함)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투입인력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 및 이력사항을 제시, 또한 본 사업의 자체 수행능력 및 분야별 책임자, 경력 등을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행기간, 참여형태 및 사업규모 등의 실적을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서비스 조직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장비 및 S/W에 대한 제조사, 전문기술 협력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대응 방안- 문서 및 자료, 시설, 장비, 서비스 인력 등에 대한 보안관리(계약시, 사업수행시, 사업완료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기술부문
1. 서비스 방안- 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방안과 개선방안을 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서비스 지침, 조건 수용, 전략,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 예방활동
및 대응 방안
- 시스템의 정기(수시) 점검과 장애 발생 대비 복구지원 방안과 지원조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비상(특별)
서비스 방안
- 운영장비 서비스 중단 등 중대장애 발생시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복구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기술이전 계획- 전문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계획-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지원 사항- 본 사업과 관련 품질보증방안 및 기타 내용, 제안
사항 등을 기재한다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134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소방청 위성전용망 서비스 사업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제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무선통신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전체 사업금액: 1,543,7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체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1,403,41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소방청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가능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 무역협정에 한 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아래 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간통신사업(145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3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2026/11/09 13:30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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