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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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대청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76,248,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98억원
- 참가
- 46곳 · 개찰 10/1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6560 | - | 176,248,000원 | 금차 300일, 총공사 300일 | 대청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7940 | - | 176,24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대청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이동읍·원삼면 소재 국지도 및 지방도의 파손된 도로안전시설물, 배수로, 도로사면, 포트홀, 소파보수 등을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정비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안전성과 주행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차선규제봉(앙카형·매립형, LED 포함) 설치·철거
- 도로표지병(양면) 설치·철거
- 교통안내표지판 설치·교체·철거(삼각·원형·오각·팔각)
- 반사경(1면) 설치·교체·철거
-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갈매기표지판) 설치·철거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구연장 500M 미만/이상, 싸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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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용인시 국지도·지방도 상시보수공사(1구역)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포트홀·소파보수·아스콘 덧씌우기·차선도색·도로안전시설물·배수로·사면 보수를 24시간 상시 수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기존 도로 포장과 부속시설을 고치는 일이 몸통이다.
- 포트홀 순찰 및 인력식 포대아스콘 보수(주·야간)
- 소파보수(A·B Type, 야간 포함)
- 아스팔트 균열보수 및 절삭 후 덧씌우기
- 미끄럼방지포장
- 차선도색(융착식) 및 노면표시
- 맨홀 인상·뚜껑 교체
- 보도블럭·경계석·스틸그레이팅·벤치플륨관·배수관 부설
- 가드레일·반사경·표지병·시선유도봉·교통안내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철거
- 낙석방지책·식생옹벽블록·PE방호벽·방음벽 보수
- 길어깨·다이크 퇴적토 제거 등 환경정비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운반·철근콘크리트 등 부대 토목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작업인부·건설장비 임대
- 폐아스콘·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운반·처리
딸린 일 · 현장 상주 기술인력·장비·사무실·창고 유지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관내 주사무실·창고 보유와 기술자 1인 이상의 24시간 상주, 최소 장비·공구 보유 등 인력·거점을 상시 대기시키는 조건으로, 보수 지시 시 3시간 내 출동 체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 2년 이상 경력 기술자 1인 이상 상주
- 관내 주사무실·창고 확보
- 보수용 장비·공구 보유
- 통보 후 3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1일 이내 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9,872,8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7,8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650,90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309-000
- 참조번호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수요기관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9,872,8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안)[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안)[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설계내역서(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서(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
|---|---|
| 공 사 내 용 | ○ 공사구분/공사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지반조성·포장 (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 ○ 공사개요 - 포트홀, 도로안전시설물, 사면, 배수로, 소파보수 등 보수공사 -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소재 국지도 및 지방도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
| 금액에 관한 사항 | ○ 추정금액 : 197,860,000원 (추정가격 179,872,800원, 부가가치세 17,987,200원) ○ 기초금액 : 197,860,000원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12.(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950,661 | 2,577,369 | 256,316 | 1,247,989 | 3,618,572 |
| 설 계 내 역 서 | ||||||||||
|---|---|---|---|---|---|---|---|---|---|---|
| 공 사 명 : | 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 |||||||||
| 위 치 : |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소재 국지도 및 지방도 | |||||||||
| 사 업 량 :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1식 | |||||||||
| 기초단가액 : | ||||||||||
| 총공사금액 : | 금 0원 | 금영원 | ||||||||
| 공 사 기 간 : | 착공일로부터 300일 | |||||||||
| 경기도 건설본부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1. 순 공 사 비 | - | ||
| 2. 재 료 비 | |||
| 3. 직 접 노 무 비 | |||
| 4. 경 비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5%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2+3+4] x 0.40% | ||
|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 ||
| 14. 환 경 보 전 비 | [2+3+4] x 0.9% | ||
| 15. 기 타 경 비 | [2+3+5] x 5.7% | ||
| 16.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
| 17.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
| 18. 순 공 사 원 가 | [2+3+4+5+6+7+8+9+10+11+12+13+14+15+16+17] | ||
| 19. 일 반 관 리 비 | [16] x 8.00% | ||
| 20. 이 윤 | [16+17-2] x 15.0% | ||
| 21. 폐 기 물 처 리 | |||
| 22. 공 급 가 액 | [16+17+18+19] | ||
| 23. 부 가 가 치 세 | [20] x 10.00% | ||
| 24. 도 급 예 정 액 | [20+21]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 구 분 | 산 출 근 거 | 금 액 | 비 고 |
| 1. 순 공 사 비 | |||
| 2. 재 료 비 | |||
| 3. 직 접 노 무 비 | |||
| 4. 경 비 | |||
| 5. 간 접 노 무 비 | [3] x 19.5% | ||
| 6. 산 재 보 험 료 | [3+5] x 3.56% | ||
| 7. 고 용 보 험 료 | [3+5] x 1.01% | ||
| 8. 건 강 보 험 료 | [3] x 3.595% | ||
| 9. 연 금 보 험 료 | [3] x 4.75% | ||
|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 x 13.14% | ||
| 11. 퇴직공제부금비 | [3] x 2.3% | ||
|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2+3+4] x 0.40% | ||
|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3] x 3.15% | ||
| 14. 환 경 보 전 비 | [2+3+4] x 0.9% | ||
| 15. 기 타 경 비 | [2+3+5] x 5.7% | ||
| 16. 석 면 분 담 금 | [3+5] x 0.006% | ||
| 17. 임금채권부담금 | [3+5] x 0.09% | ||
| 18. 순 공 사 원 가 | [2+3+4+5+6+7+8+9+10+11+12+13+14+15+16+17] | ||
| 19. 일 반 관 리 비 | [16] x 8.00% | ||
| 20. 이 윤 | [16+17-2] x 15.0% | ||
| 21. 폐 기 물 처 리 | |||
| 22. 공 급 가 액 | [16+17+18+19] | ||
| 23. 부 가 가 치 세 | [20] x 10.00% | ||
| 24. 도 급 예 정 액 | [20+21] |
=== 설계서(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hwpx ===
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설 계 서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과업은 국지도 및 지방도의 파손 및 훼손된 도로안전시설물, 배수로, 도로사면, 포트홀, 소파보수 등을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정비함으로써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차량소통에 따른 안전성 및 주행성을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나. 사 업 명 2026년 용인시 국지도 및 지방도 상시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2차 다. 공사위치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소재 국지도 및 지방도 일원 ※ 용인시 구역 및 인접 시·군 지역에 긴급하게 도로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도급자에게 해당 지역의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개요 도로유지보수공사 등 1식 ※ 주·야간 및 공휴일(명절 포함) 24시간 상시 보수 마. 공사기간 본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300일까지로 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기간이 확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바. 설계변경 조건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2) 본 공사 시공 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급된 골재원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4)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5) 물가 변동이 5%이상 등락이 있을 때 사.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아. 자료제출(보고) 본 공사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사진 각 2부 2) 공정별 사진 각 2부 3) 준공 사진 각 2부 4) 사진 규격은 가로 15㎝, 세로 10㎝로 하고 사진은 칼라로 한다. - 도급자는 보수하여야할 시설물의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수일지에 일일업무 사항을 날짜, 장소, 조치상항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주 금요일 14시까지 감독관에게 주간업무 실적 및 주간업무 계획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표 준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공사는 본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각종표준시방서및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바.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0.9m*1.8m,1.2m*2.5m 이상)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하여야한다. 기본적인 응급용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자.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인근 주민들의 단지내 통행이 불가피한 경우 통행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2)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타.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이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현장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공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폐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에 적절한 장비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시행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게 재해대책장비를 준비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기, 안전사고방지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0.공사사진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상황, 공사진행 상황, 공사완료후의 현황등 공사의 주요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사진3부(원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록 사진촬영 시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 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시공 후 검사 불능개소,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라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사진에 촬영개소, 촬영년월일,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기성부분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기성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검사원),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사원은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 대상 적물의 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기성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2.설계변경 본 공사집행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2) 골재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 될 때 3)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5) 현장 여건이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있을 때. 8)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기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제 2 조 기상조건 우기시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은 시공을 연기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며 원칙적으로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반조건에 따른 공법 선정 설계도에 명시된 공법은 설계시의 지반조사 및 지반추정에 의해 설계된 것이므로 미조사구간은 시공전에 반드시 지질조사(특히 가시설구간, 암반구조, 암지반 예상구간 등)를 시행하여 지질특성별로 표준도를 작성하고 지반상태가 연약지반이거나 추정한 토질조건보다 불리할 경우 치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토공사시 현장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감독원과 협의후 공사하여야 하며, 현장 지반조건 파악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굴착부 및 절토부의 원지표에 고인물이 완전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되도록 일시 배수시설등 및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에 고인물은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감독원과 협의없이 임의로 부근의 전답가옥 등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공사현장의 잡목, 암석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바.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 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제 5 조 기존 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파쇄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일부가 본 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은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되며 철거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바싹 절단제거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과 접합시에는 기존 구조물 파쇄부 철근과 신설구조물의 철근을 결속하여 구조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전에 감독원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1m 심도 이내에 있는 폐기된 기존 구조물 등은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다.
다. 기존 구조물의 철거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여하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라. 철거재료는 감독원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급자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가설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존 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특히 도로변 하부의 굴착부를 되메우기 할 때에는 재료에 관한 KSF 2312 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6 조 땅깎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땅깎기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에는 항상 시공면,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독원이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주변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선 이하의 땅깎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깎기를 한 표면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자.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토사절취 비탈면 : ± 10cm ◦ 리핑암절취 비탈면 : ± 20cm
차. 땅깎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토 사 : 땅깎기(굴착)에 있어서 불도져 혹은 백호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또는 작은돌이 섞인 토질 ◦ 리핑암 : 땅깎기(굴착)에 있어서 불도져에 장착한 립퍼(Hydraulic Ripper) 혹은 백호에 장착한 브레이커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암 또는 전석섞인 토사 단, 발파가 필요한 전석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발파해야 한다.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 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보관, 운반, 취급을 할 때에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끼칠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든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현장까지의 평균운반 거리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적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구배를 2 : 3 (수직2, 수평3)이하가 되도록 하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굴착시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안전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가시설과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해 기존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기 시공구조물의 주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땅깎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재산, 인명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상태가 아니고 자갈, 입목, 이토 및 점질토 덩어리 등이 혼입되지 않은 양질 토사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90%이상의 다짐율을 얻을 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다짐에 필요한 최적 함수비는 현장시험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최적 함수비를 유지하기 위해 습윤시키거나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한다.
다. 별도의 지시가 되었거나 규정을 하지 않은 한 최종계획고까지 시공하여야 하며, 기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소요다짐 및 다짐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되메우기상에 구조물 기초 설치시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필히 지켜야 한다. 1)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원이 지정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2) 되메우기는 되메움재료를 매층 다짐후에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압작업시에는 토사재의 건습 및 기온에 따라 토사를 건조 또는 물을 뿌려 최적 함수비 상태에서 전압해야 한다. 4) 현장 건조밀도시험, 토사재의 최적함수비시험, 지내력시험 등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마. 되메우기가 부실하거나 또는 침하가 생긴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적절한 깊이까지 재굴착 후 필요한 두께가 될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바. 되메우기 한층의 다짐후 두께는 최대 30cm로 하고 다짐은 그 다음 층을 되메움 하기전에 완전하게 균일 다짐해야 한다. 제 8 조 성토 시공층의 배수 가. 시공중 각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에는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9 조 잔토(토사, 연암, 구조물 헐기) 처리 가. 사용후 남은 흙에 대한 잔토처리는 하천 하상유지를 위해 일부 유용하며 남은 흙에 대한 잔토는 인근지역에 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파쇄암은 하상이 암반인 구간에 대해 하상유지를 위해 일부 유용하며 남은 양에 대해서는 인근매립지로 운반처리 한다. 다. 구조물 헐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는 전량 감독원 협의하에 운반 처리한다. 라. 실제 공사시 잔토처리 지역이 변경되면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실정산 처리한다. 제 10 조 운 반 로 성토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1 조 다 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하게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전동식 다짐 기계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라. 성토 비탈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마. 성토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 두께로서 다짐기계가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으며 이때 제1층의 최대 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바. 성토 시공중에 시공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부적합한 재료를 제거하며 또는 다져서 시공하여야 한다. 2. 포 장 공 2.1 일반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2 보조기층 가)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격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액 성 한 계 (%) | KSF 2303 | 25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 KSF 2304 | 6 이하 |
| 수 정 CBR 치 (%) | KSF 2320 | 5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①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 2.0mm | 425μm | 75μm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가) 총칙 (1) 콘크리트 슬래브를 포설함에 있어서는 보조기층면의 마무리, 거푸집 기타 재료의 배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는 기상이나 교통하중에 의한 심한 작용을 받으므로 그 시공에 있어서 균등질이고 치밀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통차량을 직접 주행시키기 위해 충분한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슬래브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철망, 철근 및 각종 줄눈을 정해진 위치에 시공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 및 깔기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다) 다지기 및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균등질이고, 마모와 견디고, 소요의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광선의 반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거치른 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길이 3m의 직선자를 대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요철부분의 정정을해야 한다.
라) 양생 콘크리트를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풍우,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4 줄 눈 가) 일반사항 (1) 설계시 또는 시공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신축줄눈의 위치에 따라 시행한다. (2) 줄눈부분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 나) 수축줄눈 (1) 수축줄눈 간격은 온도응력을 고려해서 5.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망의 설치 (1)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철망은 그 사용공정에 맞추어 조립해서 임시 놓아두는 것으로 한다. (3) 철망의 설치는 소정의 위치에 철망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철망의 이음은 겹치는 이음으로 한다. 2.5 차선도색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나)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다)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라)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사)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나)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4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3.4.9.1와 같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의 규격에 적합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을 따라야 한다.
<표3.4.9.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 노면표지 종류 | 도료 | 유리알 | 반사성능(mcd/lx,㎡) | ||||||||
|---|---|---|---|---|---|---|---|---|---|---|---|
| 노면표지 종류 | 종류 | 내마모도 | 종류 | 굴절률 | 살포량 (g/㎡) | 흰색 | 황색 | ||||
| 설치시 | 6개월 | 1년 | 설치시 | 6개월 | 1년 | ||||||
| 차선 | 4종 | P4(백R5, 황R4) | 2호 | 1.7 | 646 | 500 | 200 | 100 | 300 | 130 | 70 |
|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 1호 | 1.5 (고휘도) | 500 | 240 | 150 | 150 | 100 |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3.4.9.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 도막두께 |
|---|---|
|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 4종(융착식) |
| 1.5~2mm |
(아)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카)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및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 따라야 함. (타) 재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 M 6080(도로표지용 도료, 융착식 4종)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차선도색 시 유리알은 2호(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등은 유리알 1호(굴절률 1.5(고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유리알 살포량은 차선 646g/㎡ (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500g/㎡ (굴절률 1.5(고휘도))를 살포한다 (나) 유리알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견본 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 이 외 차선도색에 대한 사항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을 따르도록 한다.
가)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안 내 판 | 2.4m × 24.m (목재) | 1 개 소 | 공 사 설 명 판 |
| 주 의 표 지 판 | 2 개 소 | ||
| 안 전 감 시 인 | 보 통 인 부 | 1 일 2 인 | 공 사 기 간 |
다)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2 적용기준 가)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4.3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 제 1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3)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4)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6)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7)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8)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2)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②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③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④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⑤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작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2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1)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2) 교육시기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매분기 1시간 ②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매분기 1시간 ③ 표준 작업 방법 : 매분기 1시간 ④ 작업 환경의 안전화 : 매분기 1시간 ⑤ 안전한 태도 : 매분기 1시간 ⑥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매분기 1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2) 교육시기 : 연간 16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3시간 ②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③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④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⑤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⑥ 산업 안전 보건법 : 2시간 ⑦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2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표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참가자격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계 약 조 건
본 공사에 참가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시 다음 조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참가 업체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1인 이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 빛 공구의 보유 참가 업체는 보수에 관련된 최소한의 장비 및 공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사무실 및 창고, 기술자의 대기 참가 업체는 주사무실과 창고를 관내에 보유하고, 기술자 1인 이상이 24시간 공사위치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시공능력 참가 업체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확실한 시공능력이 있어야 한다. 5. 배상책임 계약을 맺은 업체는 정비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보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계약이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통보 후 3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안전 및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며,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8. 계약서 해지
1) 계약을 맺은 보수업체가 보수지시를 받고도 3일을 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보수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2) 계약을 맺은 보수업체가 직접공사를 하지 않고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때 3) 기타 계약된 사항이나 지시된 사항의 위반시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