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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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추정가격
1.4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100 : 가격 0
참가 자격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무슨 일
구내식당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직원들에게 오전간식과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업체가 식재료 구입·조리·배식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을 수행합니다.

  • 오전간식(08:00~09:00) 및 중식(12:00~13:00) 제공, 자율배식
  • 1식 5찬(국 포함) 기본, 월 4회 이상 특별식, 귀빈식·행사식 제공
  • 건강식·저염식 운영, 개인 건강 및 영양상담 창구 운영
  • 식재료 구입·가공·조리, 운영인력 채용·복무관리, 청결·위생 관리
  • 교대근무자 대상 중식 이동 배식 시행
  •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 작성·비치, 분기별 식품위생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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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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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43,040,000원
배정예산
157,34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1:00D-1
개찰10/16(금) 11:00D-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100점 · 가격 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제안서평가 점수가 기술제안서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진행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15점
급식지원시설 보유 현황(물류센터·식품안전센터·전처리센터)5점
단체급식관련 인증 보유여부(HACCP·ISO)5점
식단가 구성(재료비 60% 이상) 및 식단가의 적정성15점
메뉴운영 계획(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15점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의견반영 및 서비스 개선)10점
식자재 수급방법10점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10점
인력운영의 적정성10점
기타 추가 제안사항(부가서비스 제공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발주자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하는 전부 위탁급식 운영 용역이다.

  • 식재료 구입·가공·조리 및 판매(귀빈식·행사식 포함)
  • 오전간식·중식 제공 및 교대근무자 이동 배식
  •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인력 채용·복무·위생 관리
  • 주간 식단 작성·발주현황·경영실적 등 보고
  • 식중독 예방 등 보건위생·안전관리
  • 생산물·영업·가스 배상책임보험 가입
  • 급식 쓰레기 수거·처리
  • 건강·영양상담 창구 운영
  • 반기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301-000
참조번호
312100-0931001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3,040,000원
배정예산
157,344,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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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배점·평가

구 분평가내용배점가중치평점
1차 제안서 평가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회 평가10050%50점
2차 직원 설문평가동탄지사 직원 설문조사 평가
합 계100점
1차 평가
(50%)
⇒정량평가(25점)사업수행능력
1차 평가
(50%)
⇒정성평가(75점)제안내용평가
󰀻
2차 평가
(50%)
⇒구내식당 이용 임직원 설문 실시

과업·요구

구 분단가(A)일평균
식수인원(B)
월평균
식사일수(C)
추정 매출금액
(A × B × C ×12개월)
오전간식2,00016명21일8,064,000
중
식
일근직원7,50064명120,960,000
교대직원8명15,120,000
운영 보조금1,100,000/月--13,200,000
합 계1,109,500157,344,000
구 분오전간식중식
급식시간08:00 ~ 09:0012:00 ~ 13:00
식 단 가2,000원7,500원

ㅇ 배식방법: 자율배식 3. 식단 내용 ㅇ 메뉴는 건강한 1식 5찬(국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식재료는 제철음식 및 즉석요리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 제공은 가급적 지양한다. ㅇ 한 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 주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ㅇ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 급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위탁용역범위 ㅇ 식재료를 구입․가공․조리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귀빈식, 행사식 포함) ㅇ 운영근무자 이동 배식 시행 ㅇ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장 및 복무 관리, 청결유지, 위생 감사 수감 ㅇ 법정 신고, 교육에 관한 사항 ㅇ 구내식당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 부담 기준

동탄지사 지원 사항위탁운영자 부담내역
-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도시가스사용료
- 건물유지관리비, 주방기구 수리비용
- 식탁, 의자, 식수대, 인테리어 교체 비용
- 환경개선 부담금, 방역소독
- 동탄지사 지원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

6. 기타 운영 기준 ㅇ 위탁업체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일반급식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또한 조리사, 조리원의 조리 실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위탁업체는 요청 시 식자재 발주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비는 식단가의 60%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낙찰자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위탁업체는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ㅇ (보안사항) 위탁업체 종사원은 근무 중 공사와 관계된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ㅇ (보고사항) 위탁업체 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사고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위탁업체는 공사에서 식당운영의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실적(인건비 지급현황, 매출, 식재료비율 등)을 공사 요청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공사 요청 시 식재료 구입 근거 및 식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식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별 식수인원을 매월 말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요령

② 메뉴 운영계획 -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화학조미료 첨가 여부, 일별 새로운 메뉴 제공, 열량 및 영양기준 부합하는 메뉴 구성 등 메뉴 운영계획 제시 - 식당 중식의 1개월분(4주간) 주간 요일별 표준 식단표 첨부 - 특별식 월4회(1회/주), 1년분(총48식) 특별식(계절식 포함) 메뉴 첨부 ③ 식자재 수급방법 - 저농약 또는 무농약, 친환경 식자재 납품여부, 국산 우량 식자재 활용 등 식자재 수급방법 기재 ④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식당 이용자 의견반영 방안 및 서비스 개선계획, 종사원 교육 계획 제시 ⑤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 - 식당의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 등을 제시 ⑥ 인력운영의 적정성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내식당 운영 예정인원과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제시 - 근무관리 계획 등을 제시하고, 각종 행사 시 별도 인력 추가 투입 등 적정한 인력운영방안 제시 ⑦ 기타 추가 제안사항 - 타 업체와 차별화된 제안업체만의 추가 제안사항 제시 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상의 참가자격 및 참가 시 제출서류 등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참가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평 가 내 용배점
사업
수행능력
(25점)
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15
② 급식지원시설 보유 현황
(물류센터, 식품안전센터,
전처리센터)
3개 이상55
2개 이상3
1개 이상1
③ 단체급식관련 인증 보유여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ISO인증]
2개 이상5
1개 이상3
무보유1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배 점 기 준배점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탁월우수보통미흡저조배점
제안내용
(75점)
① 식단가 구성(재료비 60% 이상) 및 식단가의 적정성1513119715
② 메뉴운영 계획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③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의견반영 및 서비스 개선)
10864210
④ 식자재 수급방법
⑤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
⑥ 인력운영의 적정성
⑦ 기타 추가 제안사항
(부가서비스 제공 등)
543215

과업·요구

작성항목작성방법
1.식단가의구성o 중식 단가 7,500원(부가세 포함)의 식단가 구성 비율표 제시
2.메뉴 운영계획o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화학조미료 첨가 여부, 일별 새로운 메뉴 제공, 열량 및 영양기준 부합 메뉴구성 등 메뉴 운영계획 제시
o 중식의 1개월분(4주간) 주간 요일별 표준 식단표 첨부
o 특별식 월4회(1회/주), 1년분(총48식) 특별식(계절식 포함) 메뉴 첨부
3.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o 식당 이용자 의견반영 방안 및 서비스 개선계획, 종사원
교육 계획 제시
4.식자재 수급방법o 국산 우량식자재 활용 등 식자재 수급방법 기재
5.위생 및 안전관리방안, 환경개선계획o 식당의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 등을 제시
6.인력운영의
적정성
o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내식당 운영 예정인원과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제시
o 근무관리 계획 등을 제시하고, 각종 행사 시 별도 인력 추가 투입 등 적정한 인력운영방안 제시
7.기타 추가사항o 제안업체만의 추가 제안사항 제시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
2
차
평
가
임직원
설문평가
① 식단가 구성 (재료비 60% 이상) 및 식단가의 적정성25점
② 메뉴운영 계획(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③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의견반영 및 서비스 개선)15점
④ 식자재 수급방법10점
⑤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환경개선 계획
⑥ 인력운영의 적정성
⑦ 기타 추가 제안사항(부가서비스 제공 등)5점
2차 평가점수 합계(가중치)100점
(50%)

과업·요구

ㅇ 추정가격 : ₩143,040,000.--(부가세별도) ※ 1일 예상 식수인원 : 72식(오전간식 16식, 중식 72식)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1년 매출 추정금액으로, 해당 금액으로 계약 체결 후 실제 식수인원에 따라 매월 정산 및 청구하여야 합니다. ㅇ 용역기간 : 착수일(2026.11.01.)로부터 1년 (만족도 조사결과 70% 이상 시 1년 연장 가능) ㅇ 과업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 세부 과업내용은 첨부의 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업종코드 : 1450)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0호 나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입찰 참가자격 확인 관련

2026년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용역 특수조건

2026. 9.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대방이 발주자의 식당을 관리, 운영하는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이하 “쌍방”이라 칭한다)의 의무와 책임, 위탁의 대가 및 쌍방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개시 및 기간) ①(위탁의 개시) 본 계약에 따른 위탁의 개시일은 착수일로 한다. 단, 개시일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의 기간) 1.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발주자의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시에는 계약만료 전 별도 통보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제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연 2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당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별표3>(100점 만점) 결과가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간 위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의 변경) 본 계약체결 후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은 필요에 따라 약정된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상호 협의에 의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절차) 1. 본 계약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서에 정한 책임을 태만히 하여 그 시정을 서면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각각 서면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2. 양자 간의 계약사항 불이행 발생 시 불이행의 시정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3.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계약상대방은 계약해지 확정일 7일 이전까지 식당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발주자가 제공한 시설․비품 등을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하자 없이 인수인계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 철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의 개요) ①(위탁의 수준) 계약상대방의 위탁수준은 한국인 성인의 영양권장량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한다. ②(급식 세부사항) 1. 계약상대방은 발주자가 지정한 식당에서 일일 오전간식, 중식을 사전협의 된 메뉴에 따라 제공한다.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166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 구내식당 2. 발주자는 구내식당의 제반설비, 기기, 기타 식당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계약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계약상대방은 이를 이용, 음식물을 가공 조리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3. 계약상대방은 구내식당 운용에 필요한 대관청허가, 신고, 수검업무 등 일체업무를 수행한다. 4. 계약상대방은 식당운영에 있어서, 기본메뉴는 1식 5찬(국 포함)으로 하고, 월 4회 이상 특별식을 제공하며, 발주자가 필요에 따라 귀빈식, 행사식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내식당 세부 운영사항은 “붙임”과 같다.

5. 계약상대방은 발주자의 직원 건강을 위한 저염식 또는 건강식 운영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방은 주간 예정메뉴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중식 배식시간은 12:00~13:00으로 하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급식인원의 대폭변동 및 급식시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급식 2일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방은 월별․계절별 메뉴개발 및 직원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메뉴 다양화와 음식의 질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방은 발주자의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발주자는 이용직원에게 식당 이용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 위 제2항10호 설문조사 실시결과 이용직원들의 만족도가 현저히(△20점)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방은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가입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험가입 시 계약기간, 담보내용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 후 가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쓰레기 수거)

1. 급식 운영 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계약상대방이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쓰레기 처리에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쌍방은 잔반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④(건강 및 영양상담 실시) “계약상대방”은 “발주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질병을 위한 식이요법 및 표준식단 편성 등 개인건강 및 영양 상담을 위하여 개별면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책임) ① (계약상대방의 책임) 1. (구매)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에 언급된 모든 운영활동에 필요한 식자재와 일용소모품 및 귀빈식당 집기류 손망실을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구매하되, 이를 제외한 식당 설비, 비품 등의 구입이 필요할 경우 그 품목과 필요수량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구매 요청한다. 2. (계약상대방의 직원)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직원을 계약상대방의 비용으로 채용하며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에 책임을 진다. 단, 인건비 과다발생으로 식자재 구매 비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고용승계 및 유지) 계약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식당설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방은 발주자가 발주자의 비용으로 설치한 식당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 및 관리 유지할 책임이 있다. 계약상대방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제반 시설물 및 비품의 손망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식당건물 또는 기본 설비의 원천적 하자나 계약상대방의 부주의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기능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설비의 효율적 유지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설투자비) 계약상대방이 발주자의 식당에 투자한 시설 투자 금액은 계약 종료 시 회계기준상(정액법)의 잔존 가액으로 차기 위탁업체와 인수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6. (안전관리) 계약상대방은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방의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에 언급된 위탁운영 활동 중 화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계약상대방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 7. (보험) 계약상대방은 계약상대방의 직원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의 비용으로 4대보험(국민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실적정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시한다. 8. (보건위생관리) 계약상대방은 식당운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위생, 식품위생 및 시설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방”는 구내식당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표2>의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결과 “계약상대방”에게 사고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실보상의무가 있다. 또한, 분기별로 식자재 및 조리음식 등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외부수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종업원은 배식 시 단정한 복장, 위생복과 침 튀김방지 마스크를 착용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책임)

1. (설비 및 장비)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의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당설비 및 주방시설, 건물 및 장소를 발주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입, 설치하고 계약상대방이 사용,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설비 및 장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설비 및 장비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제출한다. 2. (수도광열비) 발주자는 수도, 전기, 가스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수도 및 광열에너지를 발주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제공한다. 3. (사무실 제공) 발주자는 계약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휴게실을 계약상대방에게 제공한다. 제5조 (발주자와 계약상대방의 관계) ① (관계) 쌍방은 사전 협의 하에 식사시간, 청소 및 위생, 식사기구의 취급주의 등을 식당이용 요령으로 정하고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종업원들이 동 “요령”을 준수하게 할 책임을 진다. ② (식당의 임시휴장) 발주자의 휴무나 설날 및 추석 연휴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식당을 휴장하여야 할 경우(소수의 급식인원 또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식당을 휴장할 수 있다. 제6조 (위탁료 청구 및 정산) ① (식단가) 1. 본 계약의 식단가는 중식 7,500원(부가세 포함, 개인부담금 500원 포함), 오전간식 2,000원(부가세포함, 개인부담금 500원 포함)으로 적용한다.

② (식단가의 조정) 계약기간 중 쌍방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위탁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③ (귀빈식, 행사식 등의 위탁료) 정규급식 외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되는 귀빈식, 행사식 및 기타 급식료는 쌍방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④ (청구 및 정산) 1. 계약상대방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식수를 정리한 식사대장을 발주자의 부담금과 직원 개별부담금을 별도 구분 정산하여, 익월 10일 전에 발주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운영비 지원) 발주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사 구내식당 지원기준 등에 따라 월 운영지원금을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발주자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운영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원기준 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위탁 금지)“계약상대방”은 “발주자”의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위탁 할 수 없다. 제8조 (분쟁)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의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9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계약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각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구내식당 세부 운영사항은 붙임과 같다.(제3조제2항제4호 관련) [붙임]

구내식당 운영 세부사항

1. 식단 구성

□ 오전간식 (08:00~09:00) ㅇ 김밥, 누룽지, 토스트 등(매일 2종 이상) □ 중식(12:00~13:00) ㅇ 밥 2종(현미밥 코너 운영), 1식 5찬(주찬 2종 유지) ㅇ 샐러드 제공 / 겉절이 월 2회 제공 ㅇ 월 4회 이상 특별식 제공 - 특별식 메뉴는 전월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 후 반영 - 단, 특별식은 월 1회에 한하여 삼겹살, 보쌈, 전골 등으로 제공(구체적인 메뉴는 추후 협의) ㅇ 교대근무자 대상 중식 제공(배달식)

2. 운영원칙

□ 식재료 사용 ㅇ 재료비 비율: 식단가의 60% 이상 유지 ㅇ 원산지 표기: 식재료는 주로 국내산을 쓰며,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함 □ 조리 원칙 ㅇ 영양을 고려한 식단으로 제철 식자재 사용, 현장 조리 ㅇ 건강조리법 실천(천연 조미료, 트랜스지방 최소, 염도관리, 설탕 줄이기) □ 배식: 국(대면배식), 기타(자율배식) * 배식방법은 위탁업체의 배식대 배치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최소 운영인력 및 자격요건 ㅇ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원 1명 -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자격과 직무는 <별표1>과 같다. ㅇ 운영인원의 최소 자격요건 (영양사) 영양사 면허 취득일로부터 경력 3년 이상 (조리사) 조리사 면허 취득일로부터 경력 3년 이상 【별표1】

(관리)영양사 및 조리사(원) 법적 직무

□ 자격요건 ㅇ 영양사 : 보건복지부장관 영양사 면허를 취득자 ㅇ 조리사 :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요리 중 1개 이상의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 □ 법적 직무

운영인력세부내용
영양사
(관리영양사)
① 구내식당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②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③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④ 구내식당 운영일지 및 일일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표 작성
⑤ 구내식당 종사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조리사
(조리원)
① 구내식당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재료의 전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②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③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④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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