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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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환기설비 개선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83억원
- 참가
- 49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노원구청 지하 1층 구내식당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공사로, 국소배기장치와 공기순환기 등을 교체한다. 이를 통해 조리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 국소배기장치 교체
- 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 교체·설치
- 덕트 설치공사(스파이럴·플렉시블 덕트, 디퓨져, 외기흡입구·배기구)
- 보온공사(배관·덕트 단열)
- 가스배관공사(도시가스 설비)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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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내식당 환기설비 개선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구내식당 조리실의 국소배기장치·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히트펌프 냉난방기·덕트·가스배관을 교체·설치하는 건물 기계설비 공사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단독이행한다.
- 국소배기장치(후드·배기덕트) 교체
- 전열교환기(관급) 설치 및 덕트·디퓨져·외기캡그릴 시공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실내외기 설치와 냉매·드레인 배관
- 도시가스 배관공사
- 보온·도장·미장 등 마감공사
- 시운전·준공도·취급설명서 인계 및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7,87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82,65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0,581,964원
- 순공사원가
- 330,281,459원
- 관급금액
- 93,81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29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09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7,87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09-구내식당 환기설비 개선공사_제한,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109-구내식당 환기설비 개선공사_제한,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_노원구청 구내식당 환기설비 개선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330,281,459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10%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5,419,511원 | 국민건강보험료 | 4,101,714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2,624,184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38,965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897,590원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A값 : 20,581,964 |
과업·요구
7.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함. -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참가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 불가 8. 담당자 : 노원구청 행정지원과 장백선 (☎ 02-2116-3097) === 공사시방서.hwpx ===
과업지시서
공사명 : 노원구청 지하 조리실 환기설비 및 기타 개선공사
[ 기 계 설 비 ]
2026 년
노원구청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보 온 공 사
제4장. 덕트설치공사
제5장. 가스배관공사
제6장.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7장. 전열교환기 설치시방서(관급)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모든 공정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3. 8.)을 따른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시공자는 각종 장비류 및 자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도장공사 2.6.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7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8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9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과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 항 목 | 비 고 |
|---|---|
|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
| 종별 | 관경 (A) | 15∼100 | 125∼200 | 250 이상 |
|---|---|---|---|---|
| 종별 | 보온두께 (㎜) | 25 | 40 | 50 |
| 1 2 3 | 보 온 재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 종별 | 관경 (A) | 15∼25 | 32∼200 | 250 이상 |
|---|---|---|---|---|
| 종별 | 보온두께 (㎜) | 25 | 40 | 50 |
| 1 2 3 | 보 온 재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 종별 | 관경 (A) | 15∼40 | 50∼150 | 200 이상 |
|---|---|---|---|---|
| 종별 | 보온두께 (㎜) | 40 | 50 | 100 |
| 1 2 3 | 보 온 재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
2)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주위온도 24℃)
| 종별 | 관 경 (A) | 25∼65 | 80 이상 |
|---|---|---|---|
| 종별 | 보온두께 (㎜) | 25 | 40 |
| 1 2 3 | 보 온 재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
| 종별 | 관 경 (A) | 15∼200 | 250이상 |
|---|---|---|---|
| 종별 | 보온두께 (㎜) | 40 | 50 |
| 1 2 3 | 보 온 재 |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 종별 | 관 경 (A) | 15∼200 | 250 이상 |
|---|---|---|---|
| 종별 | 보온두께 (㎜) | 40 | 50 |
| 1 2 3 | 보 온 재 |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
주:1)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g,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6.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덕트설비공사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교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2 절. 재 료 2.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 강판 KS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 재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한다. 2.3.2 리 벳 아연도 강판제 덕트의 경우 알루미늄 브라인드 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너트)를 사용하며 또는 아연도금 되고, 후렌지 체결에 적절하게 제작된 강볼트 및 너트를 사용해도 된다. 2.3.4 플랜지용 가스킷 한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 계통의 패킹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의 누기를 방지하여야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촉하며, 내구성이 있으며 아연도 철판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 계통의 제품을 사용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송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및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및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 이상의 박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하고,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천장붙이 공기디퓨져는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제작하며,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목지름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이상,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댐퍼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도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가동격자형 분출구(그릴) 본체 프레임은 두께 1.0MM의 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하고, 가동안내깃은 KSD 3512 (냉 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 개방으로 한다. 2.4.2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는 필요에 따라 뒷면에는 셔터를 두께 0.6MM 이상의 강판 KS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시에는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3 풍량조절댐퍼
1) 송풍기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죠인트에 사용된다. 2)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및 양면에 네오프랜이나 우레탄 등 의 고무재질로 코팅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양단의 접합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2.4.8 점검구 및 청소구 1) 개폐가 용이하며 개폐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2)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로 한다. 3)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및 기타 업무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절. 시 공 3.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 에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3.1.1 덕트만곡부의 구조 덕트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 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단면변형의 구조 1)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한다. 2) 경사각도는 그림 3-1과 같이 원칙적으로 각각 15°, 30°의 범위내로 한다. 3.1.3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평배기덕트 등의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내․외 면으로부 터 시일제를 바른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 이외의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하며 표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철판제 덕트
1) 저압덕트 압력범위
| 압 력 범 위 | 유속범위 (M/S) | |
|---|---|---|
| 사용압력(Pa)[mmAq] | 제한압력(Pa)[mmAq) | 유속범위 (M/S) |
| +490(+50)이하 -490(-50)이하 | +490(+50)이하 -490(-50)이하 | 15 이하 |
주) ① 사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②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 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하며, 제한압력 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 도와 공기누설량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덕트 두께는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 장방형덕트장방형덕트는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하며,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 덕트압력구분 | 저 압 덕 트(MM) | 판두께(MM) |
|---|---|---|
| 덕트의 장변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 0.5 (#26) 0.6 (#24) 0.8 (#26) |
| 덕트압력구분 | 저 압 덕 트(MM) | 판두께(MM) |
|---|---|---|
| 덕트의 장변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 0.5 0.6 0.8 |
① 플랜지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GASKET을 접속하고 사각양 끝 부분에는 코너플레이트 및 볼트너트로 접속한다. ② 플랜지의 중간고정은 최대 150MM 이하로 한다.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표와 같다.
| 등 급 | 봉인의 필요 장소 |
|---|---|
| N 밀 봉 | - 덕트 접합 플랜지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
| A 밀 봉 | 종방향의 이음부 |
| B 밀 봉 | 덕트의 접합부 |
| 덕트의장변(MM) | 보강의 종류와 간격 | |
|---|---|---|
| 덕트의장변(MM) | HAT SECTION 보강(MM) | 최 대 간 격(MM) (코너볼트 공법) |
|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 - 14x22x0.8T | - 925 |
1) 스테인레스강판(SUS-304)로한다. 내부정압이+-490Pa(+-50mmaq)이내이고,풍속이15m/s이하인 경우 2)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 후드의장변길이 (MM) | 판 두 께 (MM) |
|---|---|
| 750이하 | 0.5 |
| 750초과1,500이하 | 0.6 |
| 1,500초과2,200이하 | 0.8 |
| 2,200초과의것 | 1.0 |
주: 원칙적으로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성형한 후, 볼트체결, 나사고정, 압접 및 스폿용접으로 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입상이음, 겹침이음 및 압형이음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는 밀봉을 한다. 집기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10~20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유지를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용이하고, 배기증에 포함된 유지분을 60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한 유지분의 80퍼센트 이상을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부착된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해야한다. 후드의 행거는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주방용 배기덕트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FP스 강판 및 강대)의 재료를 사용하며 , 아연찰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또, 주방용 배기후드 및 배기덕트의 판두께를 관련법규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다. 굽힘이음에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누설시험 : 불빛투과 또는 연막시험에 의하며 누설 시험기에 의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별도표기한다.
제5장. 가스설비공사
제 1 절 도시가스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도시가스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모든 공사는 도시가스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2) 공사시공에 필요한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1 저 압 저압이라 함은 98㎪(1kg/㎠)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석유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9.8㎪(0.1kg/㎠)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4.2 공급관 공급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정압실 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4.3 내 관 내관이라 함은 가스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5 공사의 시공관리
1)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2. 배관재료 및 기기 2.1 일반사항 2.1.1 배관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지하 매설 배관의 재료는 이음부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2.1.2 기 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검사를 필한제품을 사용한다. 2.2 배관 재료 및 종류 2.2.1 배 관
2) 미리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2.6 밸 브 1) 나사식 및 플랜지식 볼 밸브는 KS 표시허가 제품이어야 한다. 2) 배관에서 긴급차단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볼밸브를, 기기 등에서 유량조절 및 완전차단 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글로브밸브를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도시가스 설비공사는 도시가스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3.2 가스계량기의 설치 1) 가스계량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시켰을 때 압력손실수두가 15MM 이하이고, 사용시설의 최대가스소비량의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1)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 장소로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용이하게 검침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여야한다. (30㎥/hr 미만에 한한다) (3) 가스계량기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다음에 따른다.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 60㎝ 이상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굴뚝 : 30㎝ 이상 전 선 : 15㎝ 이상 (절연조치를 한 것은 제외한다) (4)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와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1)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벽 또는 바닥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슬리브) 를 설치하여 배관의 외부를 보호한다. 2) 보호관 내부에서 배관이 슬리브에 접속되지 않도록 하고 방식 및 절연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관과 보호관 사이의 틈새는 장소에 따라 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3.6.8 관내청소 1) 작업이 끝난 배관은 기밀시험 전에 관내청소를 실시하여 관내에 남아있는 칩, 물, 내벽에 부착 또는 형성된 물질 등을 제거한다. 2) 관내청소작업은 다음에 따른다. 지하매설관 65MM 이하 : 공기세척, 압력 7kg/㎠ 옥내배관 : 공기세척, 압력 7kg/㎠ 3) 관내 청소 후 이물질 잔존여부를 확인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 시험 (1)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0mmAq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 시험을실시하며 도장하기 전에 시행한다. (2) 기밀시험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불연성가스를 사용하며 기밀시험에 사용하는 압력계는 자기기록압력계를 사용한다.
2) 점화시험 점화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7.3 시공기록 등의 보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시공기록(자체검사 기록 포함) 및 배관도면을 작성, 보존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전기히트펌프 설치시방서
1 장. 일 반 사 항(공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을 한 대의 기기로써 동시에 할 수 있는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기준 및 범위 1)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 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제작 및 설치 .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 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FILTER를 통하지 않아 기기에 이물질 유입 우려, 냉기 역류로 온도감지 불량등의 문제 발생될 수가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및 산처럼 울퉁불퉁하게 뒤틀리는 것으로 인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Control system은 Micro processing type으로, 자가진단 기능을 내장시킨 컨트롤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과 각 부분의 수명연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또한, 운전 상태와 이상 발생 때는 자동제어 기능을 통한 자체 응급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실내기 Controller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곳에 적절히 부착하고 리모컨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하도록 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Controller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최단거리로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ABLE COVER 등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5) 컴퓨터, 프로젝션TV 등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비치는 창 옆에는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1) 연결배관의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보온(단열) 한다. [친환경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2)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3) 단열 작업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려 빗물침투를 방지한다.
4)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저압관측의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5) 냉.난방싸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진공 크린(Clean)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에, 모세관에, 팽창밸브에,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설치여건에 따른 ‘배관 굽힘 작업’실시 후 이슬 맺힘 및 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작업을 실시한다. 7)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히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8) 각 분기관은 적정한 크기의 Size에 맞추며, 분기관 설치는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9)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2~3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10) 냉매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시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특기시방)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 Cycle 총배관 거리는 가능하면 100m 이내로 시공하며, 이 때의 수직 고저 차이는 가능하면 20m 이내로 한다.[압축기의 압축능력 및 압축기 모터 마력(HP)에 따라 성적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저하에 문제가 없을 시는, 상기 배관 고저와 배관 길이를 연장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수직 고저차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마다 경우에 따라 오일트랩을 설치해 준다. 4) 실외노출배관의 COVER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이때의 Cover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부담으로 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수요처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시공한다.(수요처 부담) 4) 배수관(드레인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내기로 오취성의 가스가 혼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배수를 시킴으로서 해결 가능하도록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판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때 드레인 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혼입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배수관의 출구는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곳에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도-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참고도-2]와 같이 설치 한다. 7) 실외기 BASE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하에 실시한다. (수요처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FENCE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기시방으로 처리하며 수요처 부담) [참고도-1] 전면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이상 [참고도-2] 상부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결선 전기 공사(전기인입공사 : 실외기까지는 수요처 부담) 1)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수요처 부담)되어야한다.
2)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3) 실내외기 연결전선은 해당제품 사양서에서 제시하는 전선 굵기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 전원선도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4) 전선의 배선 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메인(Main) 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수요처 부담)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누전차단기,3상4선식)를 설치한다.(수요처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맞는지와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 인지를 확인한다. 5) 실내기에서는 배수펌프가 가동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앙제어 Controller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그룹별로 운전이 되는지 또는 개별로도 운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아래와 같은 설치장소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음식점 주방등에서는 유증기나 소맥분 등이 터보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물방울 떨어짐,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원인이 된다.) (13)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공장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3) 냉매 및 드레인 배관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멀티에어컨의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들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이상의 순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 까지의 편도 배관거리 는 100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에서 실내기까지의 설치 높이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2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30m 이내로 설치한다. ⑧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멀티에어컨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⑨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30kg/cm2G(2.94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⑩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⑪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재질의 고무발포보온재(EPDM,NBR)를 사용한다. ⑫ 배관보온은 액관과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⑬ 냉매 배관은 최대 3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보온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 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①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② 필요시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1Φ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고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③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3상4선식의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수요처 부담) ④ 메인 스위치와 B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⑤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철강,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5) 매립덕트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적용 (6) 슬리브 공사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시 펌프의 사용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특수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현장여건(고층건물,지하층,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등) 및 물품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반입이 곤란한 시. 단,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 (10) 각종 천공작업(간단한 천공작업은 제외) (11) 실외기별 ELB의 설치 (12)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의 공사(산간,도서,지하층,고소작업이 필요한 장소,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천공작업등)가 발생시에는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은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 (반드시 개방) Ⓑ 벽 높이(H) Ⓒ 전면 Ⓓ 1000㎜ Ⓔ 300㎜ Ⓕ 450㎜ Ⓖ 900㎜ Ⓗ 벽 높이 규제 없음. | |
|---|---|
| (주) ● 두 방향은 필히 개방되어야 함. ● 벽 높이(H)는 제품의 높이보다 높아서는 안됨. 만약 높다면 높아진 치수(h)만큼은 * 표시된 부위의 치수는 보정 되어야 함. (*치수는 h만큼 더 커져야 함.) ● 만약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 벽이 있다면 제품을 연속적으로 4대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4대씩 설치시 그룹간 간격은 최소 1000mm이상 확보하여야 함. |
제7장.전열교환기 설치시방서 (관급)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실내외 두 공간 사이의 공기공급 및 배출 장치로서 현열 또는 잠열까지 교환하는 공기순환장치(이하 “환기시스템”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제작 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B 6879: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2) 환기시스템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환기시스템 제작 및 설치 ․ 덕트, 흡입구/배기구, 디퓨져, 분배기 설치" ․ 컨트롤 시스템 공사 ․ 전기 결선 공사 ※ 단 차단기 및 전원선 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관련규정의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8.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 또는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설치시방서 1. 일반 사항 1) 환기 시스템 설치 자재 ① 주덕트 환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주 덕트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로서 저속 스파이럴 덕트(0.6mm)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내부식성, 단열성, 난연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트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속 덕트 주 덕트와 디퓨져와의 연결 덕트로서 난연 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흡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외기 흡입구 두께 0.6mm 이상의 비철금속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 또는 동등규격 이상으로 하고, 외부로 부터 우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흡입구 안치수에 대한 개구율 60% 이상으로 정압 손실이 작은 구조이어야 하며, 벌레 및 이물질의 칩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하여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배기구 외기 흡입구와 같은 구조로 한다 ⑤ 실내 디퓨져 소음 발생이 적고, 토출 기능 및 흡입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1) 설치 주의 사항 ①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제품의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하며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하고 제품 노출로 인한 파손 및 손실이 없어야 한다. ② 환기시스템의 부착 시 제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수평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 후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③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 기기의 가동소음의 전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수요처가 천장 마감 등의 문제로 특정 사양의 점검구를 요청 시에는 수요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환기시스템은 설치 후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① 덕트 플랜지와 연결되는 덕트는 제품의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2m 이내 길이의 흡음 플렉시블 덕트로 하고 압력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팽팽히 당겨서 설치한다. ② 덕트와 덕트 플랜지의 연결은 알루미늄 테이프 및 sus 밴드 등의 덕트 연결 기구를 이용하여, 덕트 빠짐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덕트 연결부의 마감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연결부에 누기가 없도록 2 ~ 3회 감아 기밀 처리한다.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1)덕트 공사 ① 덕트는 난연재질의 스파이럴 덕트, PVC 덕트, flat 덕트, 플렉시블 덕트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외기에 접하는 덕트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 재질로 단열처리를 하고 빗물의 혼입이 되지않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해야 한다. ③ 내부 습도가 높아 결로가 예상되는 현장은 내부측 덕트를 난연 재질의 5mm 이상의 두께로 단열처리를 한다 ④ 환기시스템의 덕트에 대하여 수요처가 특별 사양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요처와의 협의 또는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덕트간의 연결 ① 소켓의 외면의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용융 아연 도금강판 강재(鋼材) 테이핑 나사 또는 스텐 밴드를 이용하여 4개소 이상 단단히 고정하고 알루미늄 접착테이프를 2회 이상 감아 누기가 없도록 마감한다.
② 소켓의 재질은 스파이럴 덕트 재질(기준이상)로 하고 그 길이가 최소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3) 덕트의 지지 ① 주 덕트 행거의 최대간격은 2 ~ 2.5m로 하며 덕트 밴드와 행거를 이용하여 천장에 고정한다. ② 천장과 주덕트 간의 지지를 위한 앵커볼트는 제품의 처짐이나, 진동,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장 슬라브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덕트 부자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의 설치 외기 흡입구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구조체와의 간극은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 시킨다. 또한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 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누기가 없도록 설치하며, 빗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며, 외부 이물질 및 벌레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기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배기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 설치기준” 에 준한다. ③ 실내 디퓨져의 설치 실내 디퓨져는 부착용 캐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천장 텍스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전원선 공사 ① 환기 시스템의 주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트는 수요처에서 제공받는다. 전원선은 전원스위치 및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인입시키며 전원선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하고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②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전원선 공사를 한다. ③ 환기 시스템의 접지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점 접지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④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⑤ 환기시스템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연결 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공사한다. 2) 컨트롤선 공사 (유선리모컨) ① 유선 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 리모컨을 고정판과 견고하게 밀착 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난연 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 측 외부 노출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공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공사 보양 1) 공사의 보양은 덕트 말단부 등을 비닐 등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보양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및 덕트 공사 이후 전열 교환기 설치상태, 덕트 공사 상태, 덕트 부자재의 설치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7. 시험검사 1) 환기시스템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리모컨 및 통신선이 정확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환기시스템 운전 시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이 이루지는 구조로 제품 및 각종 디퓨져가 위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환기시스템의 시운전 시 각 실내 디퓨져의 풍량을 측정하고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각 실의 풍량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다음 공사는 수요기관부담으로 한다. 1) 각종 천공작업 2) 환기제품설치에 따른 천장TEX철거 및 보강작업 3) 중앙제어 및 PC제어 설치 4) 특수장비(크레인,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이 하차,반입이 곤란할 경우 5) 설치지역이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일 경우 설치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임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교사 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분석 및 Data 요구 시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사항외에 발생되는 현장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사고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9. 작업의 한계 - 설치비는 제품 당 1식을 기본으로 함.
| 구 분 | 용량 | 기준덕트관경 | 덕트길이(m) | 디퓨저 | 외부후드 | |||
|---|---|---|---|---|---|---|---|---|
| 구 분 | (CMH) | ( Φ,mm) | Spiral | Flexible | Neck size | 구수 | Neck size | 개수 |
| Case 1 | 150 | 100 | 15 | 8 | 100 | 4EA(2X2) | 100 | 2 |
| Case 2 | 200~350 | 150 | 30 | 150 | 150 | |||
| Case 3 | 400~750 | 200 | 15 | 10 | 6EA(3X3) | 200 | ||
| Case 4 | 800~1000 | 250 | 25 | 12 | 200 | 8EA(4X4) | 250 | |
| Case 5 | 1500~2000 | 350 | 45 | 16 | 12EA(6X6) | 350 |
※ Case 1, 2의 덕트 길이 산정은 적정 단위환기면적 산출에 근거한 덕트 길이임. → 적정 단위환기 면적 = [ 기기 급배기 풍량 (CMH) ÷ 1인 필요 환기량 (25 CMH) ] × 1인 점유면적 (㎡ / 인) ※ Flexible 덕트의 길이는 덕트기구류 및 제품연결 개소 당 1m 적용 길이임 ※ Case 3, 4, 5의 덕트 길이는 학교 표준교실 (9m × 7.5m) 에 대한 표준 덕트 공사를 근거로 산출함. 1) Case 1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150 ㎥/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100 | m | 15 |
| 플렉시블덕트 | 3m | 2.7 | |
| 덕트단열 | ㎡ | 4.71 | |
| 원형디퓨져 | EA | 4 | |
| 외기캡그릴 | 2 | ||
| Elbo | 6 | ||
| 덕트행거 | 10 | ||
| 점검구 | 600×600 | 1 |
2) Case 2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200~350 ㎥/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150 | m | 30 |
| 플렉시블덕트 | 3m | 2.7 | |
| 덕트단열 | ㎡ | 4.71 | |
| 원형디퓨져 | EA | 4 | |
| 외기캡그릴 | 2 | ||
| Elbo | 6 | ||
| Y-branch | Φ150*Φ150*Φ150 | 2 | |
| 덕트행거 | 15.2 | ||
| 점검구 | 600×600 | 1 |
3) Case 3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400~750㎥/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200 | m | 10 |
| Φ150 | 5 | ||
| 플렉시블덕트 | 3m | 3.3 | |
| 원형덕트보온 | Φ200 | ㎡ | 6.28 |
| Φ150 | 2.36 | ||
| 사각 팬형 디퓨져 | 300mm×Φ150 | EA | 6 |
| 외기캡그릴 | Φ200 | 2 | |
| 90 Elbo | |||
| Reducing Y-branch | Φ200*Φ200*Φ150 | ||
| Φ200*Φ150*Φ150 | |||
| 덕트행거 | - | 10 | |
| 점검구 | 600×600 | 1 |
4) Case 4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800~1000㎥/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250 | m | 10 |
| Φ200 | 15 | ||
| 플렉시블덕트 | 3m | 4 | |
| 원형덕트보온 | Φ250 | ㎡ | 7.85 |
| Φ200 | 9.42 | ||
| 사각 팬형 디퓨져 | 300mm×Φ200 | EA | 8 |
| 외기캡그릴 | Φ250 | 2 | |
| 90 Elbo | 4 | ||
| Φ200 | 8 | ||
| 45 Elbo | 4 | ||
| T-branch | Φ250*Φ250*Φ250 | 2 | |
| Reducing Y-branch | Φ250*Φ200*Φ200 | 4 | |
| 덕트행거 | - | 14.8 | |
| 점검구 | 600×600 | 1 |
5) Case 5
| 구 분 | 규 격 | 단위 | 수량 |
|---|---|---|---|
| 장비설치공사 | 흡배기 풍량 1500~2000㎥/hr | set | 1 |
| 스파이럴덕트 | Φ350 | m | 20 |
| Φ250 | 10 | ||
| Φ200 | 15 | ||
| 플렉시블덕트 | 3m | 5.4 | |
| 원형덕트보온 | Φ350 | ㎡ | 22 |
| Φ250 | 7.85 | ||
| Φ200 | 9.42 | ||
| 사각 팬형 디퓨져 | 300mm×Φ200 | EA | 12 |
| 외기캡그릴 | Φ350 | 2 | |
| 90 Elbo | |||
| Y-branch | Φ350*Φ350*Φ200 | 4 | |
| Φ200*Φ200*Φ200 | 2 | ||
| Reducing Y-branch | Φ350*Φ250*Φ200 | ||
| Φ250*Φ200*Φ200 | |||
| 덕트행거 | - | 24 | |
| 점검구 | 600×6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