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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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새뜰하우스 지원사업 리모델링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실내건축·리모델링

계약업체
주식회사 세린건설
계약금액
88,159,8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890만원
참가
18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671610/13(화)88,159,8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세린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223210/13(화)88,159,88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세린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남형 새뜰하우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157-2와 망운면 목서리 456 소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리모델링 건축면적은 102.96㎡와 63.40㎡입니다.

  • 리모델링 건축공사 (건축면적 102.96㎡, 63.40㎡)
  • 기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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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새뜰하우스 리모델링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기존 주택 2동(102.96㎡, 63.40㎡)을 리모델링하는 실내건축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 기계설비 공사(공사명에 포함된 냉난방·위생설비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후정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하도급지킴이 전자대금 지급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90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8,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877,59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276-000
참조번호
무안군공고 제2026-44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9,9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44호)전남형새뜰하우스지원사업리모델링건축및기계설비공사.pdf === 무안군 공고 제2026–444호

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남형 새뜰하우스 지원사업 리모델링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나. 공사현장 :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157-2, 망운면 목서리 456 다. 공사개요 : 리모델링 건축면적 102.96㎡, 63.40㎡ 라. 사 업 비 : 금98,900,000원(도급액 98,900,000) 마. 기초금액 : 금98,900,000원(추정가격 89,909,091, 부가가치세 8,990,90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 예규] 의 변경된 입찰가격 평가산식(A값)을 숙지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6.-나 항목)

합계(A)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
비
1,877,59500001,877,595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공사구분/ 공사유형 : 전문공사/ 신설공사 2. 등록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 4.3억원 미만 전문 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 061-450-4055)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 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결격사유 항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s.go.kr/주요정책/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 및 법령정보/훈령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0001,877,595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 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규정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 니다.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업체 사용안내(http://hado.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