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가뭄대응 덕촌간이양수장 설치 전기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해동전력주식회사
계약금액
13,450,0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5863-13,450,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해동전력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두억지구 갈마양수장 설치사업의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설비의 자재·시공·품질관리·시험 기준을 정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저압배선공사(전선·케이블 구매·설치 및 단말처리)
  •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
  • 박스 및 커버 설치
  • 지지금구류(케이블 트레이·덕트·행거 등) 설치
  • 분전반·계량기함 제작 및 설치
  • 접지설비 시공(접지극·접지선·접지단자함) 및 저압폐쇄배전반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125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덕촌간이양수장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양수장 설비에 전력을 공급·제어하는 전기공사로, 수배전반·분전반·배선·접지 등 건물·시설 전기공사 일체를 시공한다.

  • 저압배선공사(전선·케이블 배관배선)
  • 금속관·합성수지관·가요전선관 배관공사
  • 박스·지지금구류 설치
  • 분전반·계량기함 제작·설치
  • 저압폐쇄배전반 설치
  • 접지설비 시공
  • 품질시험·검측·시운전
  • 운전·유지관리 시범교육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0: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4: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6:00지남
개찰10/01(목)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59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258-000
참조번호
장흥농어촌사업-3714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3,5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른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2)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3)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4)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5) 운전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필요 기술자료 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7)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8)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내용에 따른다. (1)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 (2)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 KRCCS 67 95 03 자재관리 (4) KRCCS 67 95 03 품질관리 (5) KRCCS 67 95 03 건설안전․보건관리 (6) KRCCS 67 95 03 건설환경관리 (7) KRCCS 67 95 03 가설공사 (8) KRCCS 67 95 03 준 공 관련 법, 표준 우선적용 및 참조규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⑥ 기타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기 술 사 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배선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전선, 케이블 구매 및 설치 (2)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참고 기준 (1)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3 ~ KRCCS 67 95 28) (2) KS C 2302 전기 전열용 면고무 점착테이프 (3) KS C 2306 전기 전열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4) KS C 2618 압축 단자 (5)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6)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7)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8) KS C 2625 공업용 단자대 (9) KS C 2810 옥내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10) KS IEC 02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12) KS C IEC 60502-1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3) KS C IEC 60502-2  6/10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14)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케이블(CVV) (15) KS C IEC 60502-1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차폐 케이블 (CVV-S, CVV-SB) (16) KS 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7) 전기용품 기술기준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10.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10.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1) 수급인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전선 및 케이블 일반품질수준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KS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 KS C 3328 (2) 0.6/1KV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제어용 및 제어용 차폐(CVV, CVV-S, CVV-SB) : KS C IEC 60502-1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 KS C IEC 60502-1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V, CVV-S, CCV-SB)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 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K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H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28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V, CVV-S, CVV-SB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⑤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⑥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또는 KS C IEC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품질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시공

작업준비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전선 배선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 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시공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9)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10)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25-8의 규정에 따른다.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2) 기구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600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0.6/1KV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 PVC 시스 케이블 ⑧ 버스덕트 (3) 내화케이블(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 배선 시공규정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및 내선규정 제450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 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 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6)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7)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 분전 압 측접지측(중성선)접 지
교 류흑색, 적색, 청색백색 또는 회색녹 색
직 류청색 , 적색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6) KS C 8401 강제 전선관 (7)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8)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9)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10)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11) KS M 6030 방청도료 (12) KS M 6020 유성도료 (1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5조 금속관 공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특수개소의 설치상세도) (2) 전선관 상호 연결 부분의 접지방법 상세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자는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 시공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강제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강제전선관)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후강전선관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이상을 사용한다. (5)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 기준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 금속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5)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합성수지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5)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6)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7)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8)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9) KS C 8441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10)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 합성수지관 공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위치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재

합성수지관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 단처리 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제어용 기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의 자재, 품질 및 공사와 관련된 사항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5)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6)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7)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전선관 배관상세도 (2) 전선관 말단 접속상세도

자재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커넥터도 나사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전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박스 및 커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박스 및 커버, 기타 자재의 규격 및 설치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5)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6)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7)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8) KS M 6030 방청도료 (9) KS M 6020 유성도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 연결 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박스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지지금구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 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찬넬 배치상태 (2) 행가 부착상태 품질보증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지지금구 류 중 일부를 공사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종류 래크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래크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4각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케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① 5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초과 6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찬넬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분전반 등의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분전반 배치도 :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설치상세도 (2) 매입 분전반의 뒷면이 옥외인 경우나 실내와의 온도차가 10℃이상인 경우에는 함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뒷면(필요시 측면 포함)을 단열하기 위한 상세도 (3) 지하실이나 지하구조물에 설치되는 분전반으로 옥외공기가 직접 유입되는 곳에 설치되는 것은 함 내부에 응결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조치 상세도(필요시에는 히터 설치 등) (4) 기타 특수 장소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설치되는 장소 환경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5) 옥외에 설치되는 분전반은 옥외설치에 적절한 구조로 하며 이에 대한 상세도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분전반 설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내선규정 155절을 적용한다.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콘센트, 스위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재

분전반 분전반 일반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류,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 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회로명칭 :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판재질 :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4)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7)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8)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계량기 함 계량기 함은 함내에 설치하는 계량기(CT, 필요 시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가 용이하고 전선(또는 케이블)의 입출 및 설치연결이 쉽고 통풍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계량기 함은 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후조건 및 설치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PVC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의 두께는 6㎜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 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4)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철제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검침 창(100×100×3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5) 계량기 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계량기는 KS C 12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저압배선용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② 누전차단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로 1개씩으로 한다. ③ 전자개폐기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분전반 설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검사, 점검, 보수 및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확인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되고 안전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7m로 한다.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 환경이 열악한 경우 당해 장소에 적합한 것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5)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6) 분전반 및 윗부분에는 급 배수관, 각종 냉각수관 등의 수관 등과 인화성 가스관, 발열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들로부터 비화 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전기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1) 분전반 위의 전선과 버스바 분전반은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분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2) 단자

① 분전반의 단자는 접속을 하기 위해 접지된 라인 버스를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단자는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며, 전선 접속에 적합한 규격의 것으로서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접지용 단자 및 중성단자(단로형은 제외한다)는 압착터미널 러그를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충전부는 절연캡을 씌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high-leg 표시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분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버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최소배선 굴곡공간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공간과 충분한 배선 공간을 두어야 한다. 계량기 함 설치 (1) 동판 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 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 함은 계량기 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4㎜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기준 분전반 및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2㎜ 이내로 한다. 결선도 부착 (1)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회로의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회로구분 표시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 분전반 및 철재계량기 함은 E11020 접지공사 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 차단기 동작시험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분전반은 설치 후 간선별, 분기회로별로 부하전류, 절연저항을 측정기록하고 전선(케이블)과 차단기의 적정여부 검토와 이에 따르는 보완을 실시한다. (4) 상간 부하 불평형율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상간 부하 불평형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연결을 조정하여야 한다. (5) 두 회로 이상이 같은 전선관에 배선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서로 다른 상(전자적 평형유지)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분전반 설치 위치 ② 분전반 고정 상태 ③ 내부 결선 상태 ④ 명판 부착 상태 ⑤ 접지상태 ⑥ 청소 (3) 분전반 설치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접지설비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수배전반 기기 및 외함 접지, 저압기기 외함 접지, 비충전 도체의 접지, 전선 관로 접지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한국산업규격(KS) (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HIV) 국제규격 (1)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접지극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2) 견본 접지극, 접지저항 시험단자, 도체접속기 (3) 접지저항 측정 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 보고서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접지저항 시험단자(함)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6.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자재

재료 접지극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8㎜, 길이 2,400㎜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 (1)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전선 의한 H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전선을 사용 한다. ①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 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②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나 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③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접지 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은 두께 1.5㎜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이상을 사용한다. (4)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 시켜 놓아야 한다. (5)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접지극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 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 면적 900㎠(편면) 이상의 것 (2) 동봉, 동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4)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 일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 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7)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 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재 품질관리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시설조건 (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사고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 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4) 접지공사에는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NEC 250 규정에 따를 경우 접지공사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5)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봉 매설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 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 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측정된 저항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접지대상별 접지공사의 분류 제1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전기설비 (1)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2)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3)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에 연결되는 피뢰기 (4)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접지 저항 규정값 접지공사 종류별 규정값 (1) 제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2) 제2종 접지공사 :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 수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3) 제3종 접지공사 : 10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4)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10 Ω 이하 (NEC 규정적용 시 권고 : 5Ω 이하) 접지공사의 겸용 (1) 동일개소에 2종류 이상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치가 낮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 (2)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은 접지공사 종류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저압폐쇄배전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절은 주파수 60㎐로서 저압폐쇄 배전반 및 내장 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폐쇄 배전반의 재료, 각종 구성 기기류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한국산업규격(KS) (1) KS C 1303-1~9 각종 지시 전기 계기 (1)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1)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1) KS C IEC 60227-3 450/750V 전기 기기용 비닐 절연 전선(KIV) (1) KS C 4613 누전 차단기 (1)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1)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06 폐쇄배전반 (2) KEMC 1107 저압 폐쇄배전반 (3) KEMC 1108 컨트롤 센터 (4) KEMC 1112 비상전원 절체 개폐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1) 3000 개별검정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1) KOFEIS 0308 누전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 한국전력 표준규격 및 잠정규격(ESB, PS) (1) ESB 158 배전반 일반규격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배치 및 접속도 시공상세도 (1) 저압폐쇄배전반 배치도 (2) 저압폐쇄배전반 결선도 준공서류 (1) 기능설명서 (2) 유지관리(보수, 부품 교환) 설명서 (3) 준공도면(CD 1매 포함) (4) 준공 사진첩

전 류 용 량 (A)전 류 밀 도 (A/ ㎟)
400 이하2.5 이하
800 이하2.0 이하
1,200 이하1.7 이하
2,000 이하1.5 이하

(3) 저압의 주 회로에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60027 KS C IEC 02, KS C 3328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허용전류는 다음 표를 참고하고, 최소전류 용량은 30A 이상으로 한다.

굵 기(㎟)허 용 전 류 (A)굵 기(㎟)허 용 전 류 (A)
굵 기(㎟)IV, KIVHIV굵 기(㎟)IV,.KIVHIV
1.514.51950119158
2.519.52670151200
4263595182241
63445120210278
104661150240318
166181185273362
2580106240321424
3599131300367486

(주) 기준주위온도는 40。C로 하고 주위온도가 높아지면 보정한다. (4) 배전반의 제어회로의 배선은 1.25㎟이상,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의 배선은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자회로용 반내 배선은 제조자의 표준으로 한다. 전선피복의 색은 다음 표에 의한다.

회로의 종별피복의 색
일 반황 색
접 지 선녹 색

(5) 주회로 도체는 다음 표에 의하여 배치하고 말단부 또는 일부에 색별을 실시한다.

(2) 오차계급 : 1.0급 (3) 취부방식 : 매입형 배선용 차단기 (1) KS C 832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 식 : 표준형으로서 10㎄이상 (3) 정격전압 : 600V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정격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변환기(전력, 전압, 전류) (1) 정격전압 : 110V (2) 정격입력전류 : 5A (3) 정격출력전류 : DC 4~20㎃또는 DC 1~5V 누전경보기 (1)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내무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경보기는 KOFEIS 030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회로구성 전선(중성선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4)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 ① 재 질 : 석탄산 베크라이트 ②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③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④ 변류기 2차출력 : 200㎃, 100㎷ 표시등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① 투입 : 적 ② 차단 : 청 ③ 전원 : 백 ④ 고장 : 황 지지애자 모선간격, 기계적 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취부한다. 자재 품질관리 배전반 시험 (1)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의 10(시험) 중 인도시험 항목에 관해서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도시험 항목은 구조검사, 기구동작 시험, 시퀀스 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저압기기 시험 (1) AT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ATS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EMC 1112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설치 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아래 자재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 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배선용 차단기 : 시험 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따르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누전경보기 시험 누전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 및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

배전반 설치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 규정을 적용한다. 배전반 이격거리 수전설비가 큐비클인 경우의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1) 앞면 : 특별 고압용은 1.7m 이상, 저압 및 고압용은 1.5m 이상 (2) 뒷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옆면 : 0.6m 이상 시설조건 (1) 베이스용 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 면에 고정시킨다. (2)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3)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한다. (4)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안전표지판을 시설한다. 배전반의 시설 (1) 반의 배치를 완료한 후 반과 베이스간, 반과 반 사이에 레벨조정을 하고, 수직 및 수평오차는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 (2) 배전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전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내선규정 700-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ACB, ATS 수동 및 전동 작동시험 ② 상용전원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③ 상용전원 복전 시 사용전원으로 자동절체 시험 ④ 각종 보호 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 시험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전반 이격 거리 및 설치상태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