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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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424호선 회동지구 재해복구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하천·재해

계약업체
주식회사 산호
계약금액
344,713,8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82억원
참가
683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5366-344,713,85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산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방도424호선 회동지구 구간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사로,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공·배수·구조물을 다시 시공하여 도로를 복구한다.

  • 기존 구조물 깨기(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깨기, 절단, 톤마대 철거)
  • 흙깎기·흙쌓기·되메우기 및 다짐 등 토공
  • 우수관(D450mm) 부설 및 접합 등 배수공
  • 역T형 옹벽 63m 시공(콘크리트 타설, 합판거푸집, 시스템비계, 철근가공조립, 배수용 드레인보드·부직포·PVC배수관)
  • 지장물보호 관매달기(상수관로·오수관로), 중기·자재 운반 등 부대공
  • 가설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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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방도424호선 회동지구 재해복구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하천·재해 복구 성격의 도로 재해복구 공사로, 토공·배수공·역T형옹벽 구조물공·포장공을 포함한 종합 토목 시공이다.

  • 기존구조물 깨기(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깨기, 절단, 톤마대 철거)
  • 흙깎기·흙쌓기·되메우기 및 다짐·순성토운반·폐기물 상차
  • 우수관 부설 및 접합(D450mm)
  • 역T형 옹벽 콘크리트 타설·합판거푸집·시스템비계·철근가공및조립
  • 지장물보호 관매달기(상수관로·오수관로)
  • 가설사무소·중기운반·자재운반
  • 안전관리비(교통안전처리 등)
  • 사급자재(모래·흄관) 및 관급자재(레미콘·이형철근) 사용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7,65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82,41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6,718,281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9,19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251-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공고 제2026-367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7,65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이 필요한 공사임에 따라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 능력이 필요하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424호선 회동지구 재해복구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유지보수)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58-13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3개월) 마. 공사내용 - 토 공 : 구조물깨기 416㎥, 흙깍기 2,078㎥, 흙쌓기 331㎥, 되메우기및다짐 1,671㎥ - 배 수 공 : 우수관 4m - 구조물공 : 역T형옹벽 63m - 부 대 공 : 지장물보호 관매달기, 중기 운반 등 1식 바. 기초금액 : 금382,417,000원(추정가격 347,651,819원, 부가가치세 34,765,181원) (단위 : 원)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2026. 10. 7.(수)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잠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낙찰과정에서도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제 2 장 토 공
제 3 장 배 수 공
제 4 장 구 조 물 공
제 5 장 포 장 공
제 6 장 부 대 공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 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 재 원 1) 모래,보조기층 등 : 인근지역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부 처리

가.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 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군유지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발주처의 재산에 귀속한다. 5)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3.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풍화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흙쌓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 : 4 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이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 B에 의거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 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 치수 :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2) 노상 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 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다. 다 짐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F2312)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F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 노상에 한하여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5. 다 짐

가. 다짐의 기준

공 종
구 분
노 체노 상비 고
공 종
구 분
노 체하 부상 부비 고
다 짐 두 께 (cm)30 이하20 이하20 이하
최 대 입 경 (mm)300 이하150 이하100 이하
다 짐 도 (%)90 이하90 이상95 이상KSF2311, KSF2312
C B R2.5이상5 이상10 이상KSF2320
계 획 고 오 차 (cm)+ 5-+ 3
# 4 체 통 과 분 (%)-25 - 100
# 2 0 0 체 통 과 분 (%)0 - 25KSF2309
#4체 통 과 분 중 #200체 통과분(%)50 이하-KSF2304
소 성 지 수 (PI)30 이하10 이하KSF2303, KSF2304
프 루 프 로 링 시 변 형 (mm)-5 이하
공 종
구 분
노 체노 상비 고
노 체하 부상 부비 고
3m직선자에 의한 요철(mm)--10 이하
평판재하시험
(kg/cm³)
C . PK30 15이상K30 15이상K30 15이상KSF2310
재하판 규격 30cm
A . PK30 20이상K30 20이상K30 20이상
다 짐 방 법A. BC. D. E 방법
사 용 금 지 조 건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m³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나. 다짐 장비 1) 진동로라 중량 : 6TON 이상 2) 철륜로라(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kg/cm² 3)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kg/cm² 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6.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30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이상 재료는 다진후의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층마다 다짐시행방법은 KSF2312 다짐 시험 방법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7.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 이하 2) 4.75mm(No.4)체 통과분 25~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25% 4) 425μ(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층마다 KSF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토 사 비탈면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가. 시공 완료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다. 노상이 수급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17.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8)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길이가 50m 이상되는 연속된 구조물은 감독관의 승인를 받은 위치 및 시공 방법으로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한다. 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사.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 및 품질

가.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25-24-80, 25-21-80, 25-18-80 나.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300 (Fy=300Mpa)을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사 용 자 재단 위수 치
물 성비 중g/cm31.22
굴곡탄성율kg/cm3
최 대 하 중kg/cm2600
장 선 간 격cm21일
허용 변형량mm3(L/100)
두 께12
굴 곡 강 도kgf/cm21,500
인 장 강 도1,000
수 축 율%0.1~0.2
함 수 율0.05 이내
열변형 온도℃157
전 용 횟 수회45회 이상
파 손 율%10 이하
사 용 범 위벽 면
기준 슬럼프치(mm)슬럼프의 허용차(mm)공기량의 허용차(%)
25±10±1.5
50 및 65±15
80 이상±25

2.5.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 비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 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④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씩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한다. 2.5.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카.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때 즉시 교환토록 한다. 타.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패러핏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2.5.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가.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라.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도포해야 하며, 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2.5.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재 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의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 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 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수 있다. 3) 동방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이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kg/cm³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 kg/cm³이상이어야 한다.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조 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 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 F 23046 이하
실 내 CBR 값KS 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 F 2340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 번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 번호80mm
(3")
50mm
(2")
40mm19mmNo. 4No. 10No. 40No. 200
SB-1
SB-2
100-
100
70~100
80~100
50~ 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²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수 있다.

아. 유지 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제6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 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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