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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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업체 선정 입찰공고
민간 ·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세무회계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10/19(월) 15: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참가 자격
- 공고서 참조
- 무슨 일
- 세무·회계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3(화) 11:00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세무대리 및 회계업무를 수행할 세무·회계업체를 선정하는 용역이다. 회계장부 기장, 세금 신고, 결산,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 해산보고서 작성 등을 맡긴다.
- 회계장부 기장업무(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 기장,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신고, 상근자 4대보험 업무, 사업자등록증 정정·폐업신고, 일반분양 수입금·조합원 분담금·공사비 및 사업비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세액·매입세액·불공제매입세액 계산)
- 결산업무(조합정관 및 제법률에 의한 결산,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결산,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위한 결산)
- 법인세신고업무(연도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작성·신고)
-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조합설립인가시, 사업시행인가시, 준공시)
- 해산보고서 작성 및 기타업무(정기총회 참석·보고, 계약서 검토·증빙처리 지도, 양도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 무료 전화상담, 세무회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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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결격사유 없음, 부정당업자 아님, 현장설명회 참석 등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3(화) 11:00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현장설명회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11시, 추진위원회 사무실(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27-19). 입찰참가자격에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로 규정되어 참석해야 입찰 가능.
③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으로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반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입찰마감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5시까지.
② 제출방법 및 장소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등록을 필하고, (누리장터)입찰가격 제안서 제출, 제반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가격 제출 및 입찰 부속서류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밀봉 제출
- 총액·단가 방식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건당 · 총액
장부기장·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는 월 단가, 결산업무·법인세신고업무는 년 단가,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해산보고서 작성은 금액(1회)으로 제안하고 1)~5)항목 추정용역비 총액을 나라장터에 기재.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월 원 | 2년 |
| 2) 결산업무 | 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년 원 | 2년 |
| 4)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 조합설립감사 수감대행 | 금 원 | 1회 || 1)~5)항목 추정용역비(총액) : 나라장터 기재금액 | | 총 원 | |
문서 분석
첨부파일
- HWPX · 1. 송촌동1구역 세무회계업체-입찰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송촌동1구역 세무회계업체-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송촌동1구역 세무회계업체-입찰지침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자기평가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공고서 참조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모름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4:00 | 지남 |
| 현장설명회 추진위원회 사무실(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27-19) | 10/13(화) 11: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5:00 | D-6 |
| 개찰 | 10/19(월) 16:00 | D-6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회계법인 직원수 (50명 이상) | 10점 |
| 회계법인 직원수 (50명 미만) | 5점 |
| 회계법인 직원수 (30명 미만) | 0점 |
| 회계법인 설립년수 (20년 이상) | 10점 |
| 회계법인 설립년수 (20년 미만) | 5점 |
| 회계법인 설립년수 (10년 미만) | 0점 |
|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없음) | 10점 |
|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1회 이상) | 0점 |
| 총 수행실적 (400건 이상) | 15점 |
| 총 수행실적 (400건 미만) | 10점 |
| 총 수행실적 (350건 미만) | 5점 |
| 1,000세대 이상 실적 (120건 이상) | 15점 |
| 1,000세대 이상 실적 (120건 미만) | 10점 |
| 1,000세대 이상 실적 (100건 미만) | 5점 |
| 3년 이내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있음) | 10점 |
| 3년 이내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없음) | 0점 |
| 세무·회계 용역비 견적서 평가 (1위) | 30점 |
| 세무·회계 용역비 견적서 평가 (2위) | 25점 |
| 세무·회계 용역비 견적서 평가 (3위) | 20점 |
| 세무·회계 용역비 견적서 평가 (4위 이하)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9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세무·회계 용역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세무회계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회계장부 기장·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결산·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해산보고서 작성 등 세무회계 업무 일체를 맡기는 용역이다.
- 회계장부 기장(계정별원장, 원천징수·연말정산 신고, 4대보험 업무, 사업자등록 정정·폐업신고)
- 조합원 분담금·일반분양 수입금·공사비 회계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
- 결산업무(정관·법령 결산, 외부회계감사용 결산, 법인세 결산)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신고 및 중간예납
-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조합설립·사업시행·준공)
- 해산보고서 작성
- 정기총회 참석·결산 보고, 계약서 검토·증빙처리 지도, 토지등소유자 세무 무료 전화상담, 사업 관련 세무회계 자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결격사유 없음, 부정당업자 아님, 현장설명회 참석 등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현장설명회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11시, 추진위원회 사무실(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27-19). 입찰참가자격에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로 규정되어 참석해야 입찰 가능.
③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으로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반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입찰마감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5시까지.
② 제출방법 및 장소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등록을 필하고, (누리장터)입찰가격 제안서 제출, 제반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가격 제출 및 입찰 부속서류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밀봉 제출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비사업 실적 평가(총 수행실적 15점, 1,000세대 이상 실적 15점, 3년 이내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10점)가 배점으로 반영됨. 인정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년 7월 1일) 이후 동법상 정비사업(빈집정비법, 주택법 포함)의 세무·회계업무 수행 실적.
- 크기 · 0~40점 정비사업 실적평가 40점 만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정비사업(빈집정비법, 주택법 포함) 세무·회계업무 수행 실적. 증빙은 계약서 사본 또는 발주처 선정통보공문 사본.
업무수행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빈집정비법, 주택법 포함)의 세무·회계업무 수행 실적을 기재할 것
업무수행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빈집정비법, 주택법 포함)의 세무·회계업무 수행 실적을 기재할 것
하는 일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세무대리 및 회계업무 용역. 회계장부 기장(조합설립·정비사업 동의 업무 대행, 계정별원장 등 기장, 원천징수·연말정산 신고, 4대보험, 일반분양·조합원 분담금·공사비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결산, 법인세 신고,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 해산보고서 작성, 정기총회 참석·보고 및 계약서 검토·증빙처리 지도, 양도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 무료 전화상담 등 자문을 수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세무·회계업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계장부 기장업무
②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③ 결산업무
④ 법인세신고업무
⑤ 외부회계감사수감 대행
⑥ 해산보고서 작성
⑦ 기타업무
수행 기간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2년 ·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2년 ·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4년 ·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2년 · 결산업무 2년 · 결산업무 2년 · 결산업무 4년 · 결산업무 2년 · 법인세신고업무 2년 · 법인세신고업무 2년 · 법인세신고업무 4년 · 법인세신고업무 2년
입찰금액제안서의 용역기간은 단계별(계약시~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인가 이후~관리처분인가 전, 관리처분인가 이후~해산등기 전, 해산등기 이후~청산시)로 구분되고 추정산정기준은 각 2년·2년·4년·2년.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조합설립·사업인가·준공인가)과 해산보고서 작성은 각 1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월 원 | 2년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사업시행인가이후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 월 원 | 2년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관리처분인가이후 ~ 해산등기 전까지 | 월 원 | 4년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해산등기이후 ~ 청산시까지 | 월 원 | 2년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고, 계약체결은 발주자와 계약내용 등을 협의한 후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⑤ 총회에서 선정된 세무회계업체와 계약체결은 발주자와 계약내용 등을 협의한 후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개요·입찰 및 선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절차 진행 중 변경사항 등 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입찰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현황평가의 '직원 보유수(회계법인 직원수)' 항목이 10점 배점. 50명 이상 10점, 50명 미만 5점, 30명 미만 0점.
- 기준 인원 · 만점 기준 직원수 50명 이상 50명 이상 만점, 50명 미만 5점, 30명 미만 0점.
50명 이상 | 10점
- 크기 · 0~10점 50명 이상 10점 ~ 30명 미만 0점.
50명 이상 | 10점
30명 미만 | 0점
회계법인 직원수
(10점)
50명 이상 | 10점
50명 미만 | 5점
30명 미만 | 0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되, 추진위원회가 별첨1로 자체 배점기준(업체현황 30·정비사업실적 40·가격 30)을 정해 적격심사 후 총회 의결로 선정. 통과 점수는 공고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업체선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며
입찰참여업체 적격심사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1248-000
- 참조번호
-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 - 15호
- 공고기관
-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수요기관
-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보수 구조(월 정액 · 결산·신고 건당)와 그 값이 긴 기간 고정되는지, 금액이 가른다 — 메타에 예정가격이 없다(42/42 비공개). 추진위원회 발주(21/42)면 조합설립 전이라 지급이 밀릴 수 있다.
질문 83개 · 꼭 2 · 좋음 12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 중 하나(현장설명회 참석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결격사유 없음, 부정당업자 아님 등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결격사유 없음, 부정당업자 아님, 현장설명회 참석 등이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으로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비사업 실적 평가(총 수행실적 15점, 1,000세대 이상 실적 15점, 3년 이내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10점)가 배점으로 반영됨. 인정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년 7월 1일) 이후 동법상 정비사업(빈집정비법, 주택법 포함)의 세무·회계업무 수행 실적.
- 크기 · 0~40점 정비사업 실적평가 40점 만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정비사업(빈집정비법, 주택법 포함) 세무·회계업무 수행 실적. 증빙은 계약서 사본 또는 발주처 선정통보공문 사본.
업무수행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빈집정비법, 주택법 포함)의 세무·회계업무 수행 실적을 기재할 것
업무수행실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년 7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빈집정비법, 주택법 포함)의 세무·회계업무 수행 실적을 기재할 것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법인 설립년수(법인분할 시 분할등기일 기준) 20년 이상 10점, 20년 미만 5점, 10년 미만 0점.
- 요구 업력 · 20년 이상 만점 기준 20년 이상
20년 이상
- 크기 · 0~10점 법인 설립년도 10점 만점
회계법인 설립년수
단, 법인분할 시 분할등기일 기준
(10점)
공동수급
막음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되어 나눠 채우기 규정 없음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문장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없음 10점, 1회 이상 0점. 회계법인 징계등 조치사실 확인원 제출.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개업일 이후 전체 기간을 보며 구체적 햇수는 없음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 크기 · 0~10점 징계등조치사실 및 행정처분 현황 10점 만점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10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회계법인확인원·징계 확인원 등은 회사 자체 서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 보유 요구 없음. 직원수·설립년수는 인력·회사 현황으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회계법인·세무법인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세무·회계 용역으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적격심사 후 총회 의결로 선정하고, 계약 이행 확인은 추진위원회가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문장은 없다.
입찰참여업체 적격심사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함.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합격선 수치나 표준·지침 지정 문장이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이름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세무·회계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나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세무·회계 용역으로 넘길 성과품 목록(원본·촬영본·원자료·소스코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 자체가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직원 보유수(회계법인 직원수)·법인 설립년수·징계 등이 평가표 배점 항목이다. 개인 자격·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크기 · 0~10점 직원 보유수 10점(50명 이상 10점·50명 미만 5점·30명 미만 0점), 법인 설립년도 10점(20년 이상 10점·20년 미만 5점·10년 미만 0점), 징계 10점(없음 10점·1회 이상 0점)
50명 이상 | 10점
20년 이상 | 10점
없음 | 10점
- 대상 · 기타 회계법인(업체) 단위 평가 — 개별 투입 인력의 자격이 아니라 법인 직원수·설립년수·징계 이력
회계법인 직원수
(10점)
회계법인 직원수
(10점)
회계법인 설립년수
단, 법인분할 시 분할등기일 기준
(10점)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 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현장설명회 장소만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정해져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력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니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직원수 확인 서류(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업체 평가용 증빙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0~10점 직원 보유수 배점(50명 이상 10점·50명 미만 5점·30명 미만 0점)은 회사 인력 수 점수이지 소속 요구가 아니다
50명 이상 | 10점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세무·회계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자(관련 직원 포함)가 받은 서류·자료·정보를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출입·기기 반입·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기타 입찰 관련 서류·자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입찰자(관련 직원을 포함한다)는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자(관련 직원을 포함한다)는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에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입찰자의 범죄사실 유무 확인은 업체(부정당업자) 자격 문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시부터 청산시까지 장부기장·부가가치세 신고(분기·반기)·결산·법인세 신고·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해산보고서 작성 등이 기간에 걸쳐 되풀이된다.
1. 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1. 조합설립인가시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업무범위는 세무·회계 용역(회계장부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결산, 법인세 신고,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 해산보고서 작성, 기타 세무회계 자문)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는 불가로 적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세무·회계업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하는 일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세무대리 및 회계업무 용역. 회계장부 기장(조합설립·정비사업 동의 업무 대행, 계정별원장 등 기장, 원천징수·연말정산 신고, 4대보험, 일반분양·조합원 분담금·공사비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결산, 법인세 신고, 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 해산보고서 작성, 정기총회 참석·보고 및 계약서 검토·증빙처리 지도, 양도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 무료 전화상담 등 자문을 수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세무·회계업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계장부 기장업무
②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③ 결산업무
④ 법인세신고업무
⑤ 외부회계감사수감 대행
⑥ 해산보고서 작성
⑦ 기타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구역면적 83,273.1㎡ · 건축연면적 214,463.25㎡ · 공동주택 세대수 1,485세대 · 토지등소유자수 753명
사업개요상 규모. 용역기간은 단계별(계약시~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인가 이후~관리처분인가 전, 관리처분인가 이후~해산등기 전, 해산등기 이후~청산시)로 나뉘며 추정산정기준은 2년·2년·4년·2년.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개요에 구역면적·연면적·세대수·토지등소유자수가 숫자로 적혀 있다.
③ 구역면적 : 83,273.1㎡
④ 건축연면적 : 214,463.25㎡
⑤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35층 / 공동주택 1,485세대
⑥ 토지등소유자수 : 753명
③ 구역면적 : 83,273.1㎡
④ 건축연면적 : 214,463.25㎡
⑤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35층 / 공동주택 1,485세대
⑥ 토지등소유자수 : 753명
수행 기간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2년 ·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2년 ·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4년 ·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2년 · 결산업무 2년 · 결산업무 2년 · 결산업무 4년 · 결산업무 2년 · 법인세신고업무 2년 · 법인세신고업무 2년 · 법인세신고업무 4년 · 법인세신고업무 2년
입찰금액제안서의 용역기간은 단계별(계약시~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인가 이후~관리처분인가 전, 관리처분인가 이후~해산등기 전, 해산등기 이후~청산시)로 구분되고 추정산정기준은 각 2년·2년·4년·2년.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조합설립·사업인가·준공인가)과 해산보고서 작성은 각 1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월 원 | 2년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사업시행인가이후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 월 원 | 2년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관리처분인가이후 ~ 해산등기 전까지 | 월 원 | 4년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해산등기이후 ~ 청산시까지 | 월 원 | 2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단계별로 나뉘어 있고,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도록 적혀 있을 뿐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다.
⑤ 총회에서 선정된 세무·회계업체와 계약체결은 발주자와 계약내용 등을 협의한 후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내용이 없다. 직원 보유수는 평가 배점 항목(50명 이상 10점 등)일 뿐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결산보고시 정기총회 참석 및 보고,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증빙처리 지도,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 등 무료 전화상담, 그밖의 사업 관련 세무회계 업무 자문, 상기 외 조합업무상 필요한 업무(발생시 보수 별도 협의).
⑦ 기타업무
1. 결산보고시 정기총회 참석 및 보고 업무
2. 각종 계약서 검토 및 증빙처리 지도 업무
3.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무료 전화상담
4. 그밖의 사업시행자의 사업 관련 세무회계 업무 자문
5. 상기 외 조합업무상 필요한 업무로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발생시 보수 별도 협의)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계획·연구·자문
회계장부 기장·부가가치세 신고·결산·법인세 신고·외부회계감사 수감 대행·해산보고서 작성은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직접 해 내는 직접 작업이고, 계약서 검토·증빙처리 지도, 세무상담, 세무회계 업무 자문은 계획·연구·자문이다.
① 회계장부 기장업무
②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③ 결산업무
④ 법인세신고업무
⑤ 외부회계감사수감 대행
⑥ 해산보고서 작성
⑦ 기타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전자조달시스템), 적격심사방식. 조건(세금 체납 없음, 회계법인·세무법인 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②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조달시스템), 적격심사방식
나. 경쟁 형태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세무·회계업체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건이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반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기한: 입찰마감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5시까지.
② 제출방법 및 장소 :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등록을 필하고, (누리장터)입찰가격 제안서 제출, 제반 입찰서류 및 증빙서류는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방문 제출(우편·팩스 불가)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가격 제출 및 입찰 부속서류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밀봉 제출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현장설명회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11시, 추진위원회 사무실(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27-19). 입찰참가자격에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로 규정되어 참석해야 입찰 가능.
③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으로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지급각서 갈음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도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1,000세대 이상 실적 배점: 입찰지침서 [별첨1] 배점기준은 '1,000세대 이상 실적'으로 적었으나, 자기평가서(별지 제5호)는 '2,000세대 이상 실적'으로 적어 서로 다르다. 따를 문서에 관한 우선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정 비
사 업
실 적
평 가
(40) | 계약실적
및
신축(예상)
세대수 | 2,000세대 이상 실적
(15점) | 건 | 15 | | |
| 정 비
사 업
실 적
평 가
(40점) | 계약실적 및 신축(예상)세대수 | 1,000세대 이상 실적
(15점) | 120건 이상 | 15점 | 건 |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세무·회계 용역으로 현장 출동·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장애·요청을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는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는 사무 업무 용역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작업 시간대 제약이 있는 현장 작업이 아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이 드는 일이 아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작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 대상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추진위원회가 세무·회계 용역을 발주하고 입찰금액제안서의 제안단가(월·년·금)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당사는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세무·회계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입찰금액으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건당 · 총액
장부기장·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는 월 단가, 결산업무·법인세신고업무는 년 단가,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해산보고서 작성은 금액(1회)으로 제안하고 1)~5)항목 추정용역비 총액을 나라장터에 기재.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월 원 | 2년 |
| 2) 결산업무 | 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년 원 | 2년 |
| 4)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 조합설립감사 수감대행 | 금 원 | 1회 |
| 1)~5)항목 추정용역비(총액) : 나라장터 기재금액 | | 총 원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업무범위는 제7조에 열거되어 있으나, 용역의 범위는 계약체결 시 추진위원회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기타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는 발생시 보수 별도 협의로 되어 있음.
② 용역의 범위는 제7조 업무범위에 명시된 바를 기준으로 하되, 계약체결 시에 추진위원회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상기 외 조합업무상 필요한 업무로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발생시 보수 별도 협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지침서에 없음. 입찰금액제안서의 제안단가는 입찰자가 기재.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가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계약은 추진위원회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체결.
① 계약은 추진위원회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각각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내용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고, 입찰지침서·입찰금액제안서 서식만 제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고, 계약체결은 발주자와 계약내용 등을 협의한 후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⑤ 총회에서 선정된 세무회계업체와 계약체결은 발주자와 계약내용 등을 협의한 후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개요·입찰 및 선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음.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문장은 없음.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추진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절차 진행 중 변경사항 등 추진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입찰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입찰금액제안서에 제안단가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제안단가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재.
※ 제안단가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재할 것.
※ 제안단가는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재할 것.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배점기준·자기평가서 어디에도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우대 대상 규정 자체가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배점은 업체현황(직원수·설립년수·징계), 정비사업실적, 가격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현황평가의 '직원 보유수(회계법인 직원수)' 항목이 10점 배점. 50명 이상 10점, 50명 미만 5점, 30명 미만 0점.
- 기준 인원 · 만점 기준 직원수 50명 이상 50명 이상 만점, 50명 미만 5점, 30명 미만 0점.
50명 이상 | 10점
- 크기 · 0~10점 50명 이상 10점 ~ 30명 미만 0점.
50명 이상 | 10점
30명 미만 | 0점
회계법인 직원수
(10점)
50명 이상 | 10점
50명 미만 | 5점
30명 미만 | 0점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 관련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정비사업 실적평가(40점): 총 수행실적 15점, 1,000세대 이상 실적 15점, 3년 이내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10점. 가격평가 30점(1위 30점~4위 이하 10점). 업체현황평가 30점(직원 보유수 10점, 법인 설립년도 10점, 징계등조치사실 10점).
총 100점 만점.
정 비 사 업 실 적 평 가 (40점)
가 격 평 가 (30점)
업 체 현 황 평 가 (3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되, 추진위원회가 별첨1로 자체 배점기준(업체현황 30·정비사업실적 40·가격 30)을 정해 적격심사 후 총회 의결로 선정. 통과 점수는 공고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업체선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며
입찰참여업체 적격심사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함.
카테고리 · 정비사업 협력 3개
낙찰자를 어떻게 정하나 — 평가 점수 1등이 …
여러 곳을 회의에 올려 투표
적격심사 후 상위 4인 이상(4인 미만이면 모두)을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투표로 다득표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입찰참여업체 적격심사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함.
②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자격심사 기준에 따라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할 상위 4인 이상의 세무·회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세무·회계 용역업체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투표로 다득표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가격 점수를 어떻게 매기나 — 낮게 쓸수록 점…
참가자 평균가에 가까울수록
입찰참여업체의 입찰평균가격 대비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순위로 정하며, 평균가격은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자수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고 참여자가 2개인 경우, 최저금액 입찰자를 1순위로 한다. 순위별 배점은 1위 30점, 2위 25점, 3위 20점, 4위 이하 10점이다.
세무·회계 용역비 견적서에 의하여 평가함(입찰참여업체의 입찰평균가격 대비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순위로 정하며, 평균가격은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함. 다만 입찰참가자수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포함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고 참여자가 2개인 경우, 최저금액 입찰자를 1순위로 함)
이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 이미 거…
추진위원회
발주처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등은 아직 받지 않은 단계로 보인다.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세무대리 및 회계업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송촌동1구역 세무회계업체-입찰공고.hwpx ===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2026 - 15호
세무·회계업체 선정 입찰공고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세무대리 및 회계업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4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②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41-8번지 일원 ③ 구역면적 : 83,273.1㎡ ④ 건축연면적 : 214,463.25㎡ ⑤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35층 / 공동주택 1,485세대 ⑥ 토지등소유자수 : 753명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업무범위 및 입찰방법(참가자격) ① 업무범위 : 입찰지침서 참고 ②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조달시스템), 적격심사방식 ③ 입찰참가자격 조건 가.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으로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라.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① 입찰참여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 및 당 추진위원회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박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② 입찰참여 업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 및 방법·입찰일정·절차 등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그 밖에 사업시행자 등이 정하는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시 입찰자격 박탈 및 선정을 취소함. ②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③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전화 042-369-02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조 건 제
=== 2. 송촌동1구역 세무회계업체-입찰지침서.hwpx ===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입 찰 지 침 서
-세무·회계업체 선정- 2026년 10월 2일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27-19 ▮ 문의전화 : 042-369-0202
제1장 일반사항
목적 본 지침서는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세무·회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된 제반 기준과 지침을 정하는 자료로서, 계약서 및 당 사업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침서가 된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
|---|---|---|---|---|
| 발 주 자 | 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
| 사업시행(구역)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41-8번지 일원 | |||
| 구역면적 | 83,273.1㎡ | |||
| 사업규모 | 용적율 | 234.7 % | 신축연면적 | 214,463.25㎡ |
| 신축세대 | 1,485 세대 |
※ 상기 개요는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개요 가. 입찰 방식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가격 접수 및 입찰 부속서류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밀봉제출 나. 경쟁 형태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방식)) 다. 입찰참가자격 : ①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② 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현재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된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된 세무법인으로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④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⑥ 공동이행방식(컨소시엄) 참여 불가 라. 과업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기타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등 4.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 2026년 10월 2일(금요일) - 나라장터 공고 나. 현장설명회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오전 11시 / 추진위원회 사무실 다. 입찰 마감(제안서 제출) :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5시까지 / 추진위원회 사무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가격 제출 및 입찰 부속서류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밀봉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및 부속서류 제출 모두 이루어져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함) -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18. 기타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상기 1~18(11. 입찰금액제안서 제외)까지의 입찰서류를 스캔 또는 전자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제출 ②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시 배부한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원본 1부를 제출하고, 사본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 참여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류는 입찰 마감 후 1시간 내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이 개봉한다. 개봉은 입찰서를 제출한 세무·회계업체의(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각 1인에 한하여 참관할 수 있다. 제7조 (업무범위 및 계약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세무·회계업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계장부 기장업무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1.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기장 2. 근로소득세 및 각종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 3. 연말정산 신고 4. 상근자의 4대보험 업무 5. 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폐업신고 6. 일반분양 수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7.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회계처리 8. 공사비 및 사업비에 대한 회계처리 ②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1. 분기(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③ 입찰자의 기호배정은 평가순위에 따라 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경우, 동일 배점 업체의 기호는 접수순으로 한다. ④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투표로 다득표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 ⑤ 총회에서 선정된 세무회계업체와 계약체결은 발주자와 계약내용 등을 협의한 후 총회에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5조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의 의무 및 업무) ①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전이라도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각종 자문 및 자료제출 포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낙찰자는 추진위원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추진위원회를 보조하여 제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제안서, 계약서 및 문서 등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와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해 미리 사전 자문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④ 입찰지침서 제12조 제6항에 따라 추후에라도 입찰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낙찰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추진위원회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각각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배점·평가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입찰자 | 배점 | 평점 | 비고 |
|---|---|---|---|---|---|---|
| 업 체 현 황 평 가 (30) | 직원 보유수 | 회계법인 직원수 (10점) | 명 | 10 | ||
| 법인 설립년도 | 회계법인 설립년수 단, 법인분할 시 분할등기일 기준 (10점) | 년 | ||||
| 징계등조치사실 및 행정처분 현황 |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10점) | 건 | ||||
| 소계 | 30 | |||||
| 정 비 사 업 실 적 평 가 (40) | 계약실적 및 신축(예상) 세대수 | 총수행실적 (15점) | 건 | 15 | ||
| 2,000세대 이상 실적 (15점) | ||||||
| 3년 이내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10점) | 10 | |||||
| 소계 | 40 | |||||
| 가 격 평 가 (30) | ※ 배점기준표의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평가 | 30 | 기재하지 않음 |
과업·요구
| 구분 | 용역기간 | 제안단가 (단위:원) | 추정산정기준 |
|---|---|---|---|
| 1) 장부기장, 세무상담 및 각종 신고업무 | 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월 원 | 2년 |
| 사업시행인가이후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 |||
| 관리처분인가이후 ~ 해산등기 전까지 | 4년 | ||
| 해산등기이후 ~ 청산시까지 | 2년 | ||
| 2) 결산업무 | 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년 원 | |
| 사업시행인가이후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 |||
| 관리처분인가이후 ~ 해산등기 전까지 | 4년 | ||
| 해산등기이후 ~ 청산시까지 | 2년 | ||
| 3) 법인세신고업무 | 계약시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 ||
| 사업시행인가이후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 |||
| 관리처분인가이후 ~ 해산등기 전까지 | 4년 | ||
| 해산등기이후 ~ 청산시까지 | 2년 | ||
| 4) 외부회계감사 수감대행 | 조합설립감사 수감대행 | 금 원 | 1회 |
| 사업인가감사 수감대행 | |||
| 준공인가감사 수감대행 | |||
| 5) 해산보고서 작성 | 해산보고서 작성용역 | ||
| 1)~5)항목 추정용역비(총액) : 나라장터 기재금액 | 총 원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세부 배점 | 평가 내역 | 평가 점수 | |
|---|---|---|---|---|---|---|
| 업 체 현 황 평 가 (30점) | 직원 보유수 | 회계법인 직원수 (10점) | 50명 이상 | 10점 | 명 | |
| 50명 미만 | 5점 | |||||
| 30명 미만 | 0점 | |||||
| 법인 설립년도 | 회계법인 설립년수 (단, 법인분할 시 분할 등기일 기준) (10점) | 20년 이상 | 10점 | 년 | ||
| 20년 미만 | 5점 | |||||
| 10년 미만 | 0점 | |||||
| 징계등조치사실 및 행정처분 현황 |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10점) | 없음 | 10점 | 건 | ||
| 1회 이상 | 0점 | |||||
| 정 비 사 업 실 적 평 가 (40점) | 계약실적 및 신축(예상)세대수 | 총 수행실적 (15점) | 400건 이상 | 15점 | ||
| 400건 미만 | 10점 | |||||
| 350건 미만 | 5점 | |||||
| 1,000세대 이상 실적 (15점) | 120건 이상 | 15점 | ||||
| 120건 미만 | 10점 | |||||
| 100건 미만 | 5점 | |||||
| 3년 이내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10점) | 있음 | 10점 | ||||
| 없음 | 0점 | |||||
| 가 격 평 가 (30점) | 세무·회계 용역비 견적서에 의하여 평가함 (입찰참여업체의 입찰평균가격 대비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순위로 정하며, 평균가격은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함. 다만 입찰참가자수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포함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하고 참여자가 2개인 경우, 최저금액 입찰자를 1순위로 함) | 1위 | 30점 | |||
| 2위 | 25점 | |||||
| 3위 | 20점 | |||||
| 4위 이하 | 10점 | |||||
| 합계 | 100점 |
| 항 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입찰자 | 배점 | 평점 | 비고 |
|---|---|---|---|---|---|---|
| 업 체 현 황 평 가 (30) | 직원 보유수 | 회계법인 직원수 (10점) | 명 | 10 | ||
| 법인 설립년도 | 회계법인 설립년수 단, 법인분할 시 분할등기일 기준 (10점) | 년 | ||||
| 징계등조치사실 및 행정처분 현황 | 개업일 이후 업무정지 건의 이상 중징계 수 (10점) | 건 | ||||
| 소계 | 30 | |||||
| 정 비 사 업 실 적 평 가 (40) | 계약실적 및 신축(예상) 세대수 | 총수행실적 (15점) | 건 | 15 | ||
| 1,000세대 이상 실적 (15점) | ||||||
| 3년 이내 정비사업관련 자문이력 (10점) | 10 | |||||
| 소계 | 40 | |||||
| 가 격 평 가 (30) | ※ 배점기준표의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평가 | 30 |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