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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양산지사 PSM 자체감사 및 공정위험성평가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 보건·안전관리 위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의 공정안전관리(PSM)가 규정대로 이행되는지 외부 전문가가 자체감사하고, PSM 대상 공정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용역이다.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최신 기준(KS C IEC 60079-10-1 Ed.3)에 맞게 다시 작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 PSM 자체감사: 공정안전보고서 전반 및 PSM 12대 실천과제 운영현황 서류 검토, 현장 확인, 계층별 관계자 면담,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정지시사항 도출·개선 지도
  • 폭발위험장소 선정: 자료 검토, 폭발위험장소 계산, 보고서 작성
  • PSM 공정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검토, 위험성평가 수행, 개선권고사항 도출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결과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제출(자체감사/공정위험성평가/폭발범위)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기반 과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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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SM 자체감사 및 공정위험성평가 용역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확인(PSM 자체감사)과 공정위험성평가·폭발위험장소 선정을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PSM) 관련 대행 용역이다.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전반 검토 및 PSM 12대 실천과제 운영현황 검토
  • 현장확인 및 계층별 관계자 면담
  •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정지시사항 도출·개선 지도
  • 폭발위험장소 자료 검토·계산 및 보고서 작성(KS C IEC 60079-10-1 Ed.3 반영)
  • 공정위험성평가 수행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공정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자체감사/공정위험성평가/폭발범위) 제출
  • 준공 후 2년 내 보고서 보완·설명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5:1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5:3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6:00지남
개찰09/30(수)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994,000원
배정예산
21,993,4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229-000
참조번호
403200-26069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994,000원
배정예산
21,993,4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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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용 역 설 계 서

2026년도 양산지사 PSM 자체감사 및 공정위험성평가 용역

2026. 09. 양 산 지 사 안전관리관

Ⅰ. 용역계획서

Ⅱ. 과업내용서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Ⅰ. 용역계획서

용 역 명○ 2026년도 양산지사 PSM 자체감사 및 공정위험성평가 용역
용 역 비○ 추정가격 : 19,994,000원 (부가세 별도)
예산과목○ 제조/지급수수료/열원시설점검수수료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계약방법○ 수의계약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제1항 제4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계약)
감 독 원○ 강명진 팀장(책임), 전성우 대리
준공검사원○ 별도 지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해당 없음

Ⅱ. 과업내용서

1. 용 역 명 : 2026년도 양산지사 PSM 자체감사 및 공정위험성평가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3. 목 적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관련 규정대로 공정안전관리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확인하기 위함 □ 자체감사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자체감사용역 시행하고,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의 운영 수준을 진단하여 개선사항 도출 □ PSM 대상공정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위험감소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 「KS C IEC 60079-10-1」(Ed.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재작성함으로써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 및 관리의 적합성 확보 4. 역무내용 󰊱 PSM 자체감사 실시 ㅇ (서류확인)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전반 검토 및 미흡사항 도출 - PSM 12대 실천과제 운영현황 검토 및 미흡사항 도출 ㅇ (현장확인) 공정안전관리 대상 현장 확인 및 미흡사항 도출 ㅇ (면담) 계층별 관계자 (지사장, 관리감독자, 업무담당자, 협력업체) ㅇ (자체감사 보고서 작성) - 자체감사 후 문제점 기술검토 -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시정지시사항 도출 및 개선 이행에 관한 지도·조언 󰊲 폭발위험장소 선정 ㅇ 폭발위험장소 자료 검토 ㅇ 폭발위험장소 계산 ㅇ 폭발위험장소 보고서 작성 󰊳 PSM 공정위험성평가 ㅇ 평가대상 선정 및 공정 관련 자료 수집·검토 ㅇ 공정위험성평가 수행 ㅇ 개선권고사항 도출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ㅇ 공정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ㅇ 고용노동부 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내용을 기반으로 과업 수행 등 5. 제출 성과물 제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도서의 부수 및 제출기일은 다음과 같다.

※ 부수 및 제출기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사진 등 이미지는 컬러 인쇄 ※ 제출 자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며, 한글 파일로 작성. 단, 서명 또는 인감, 도장 등 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는 원본도 같이 제출.

Ⅲ.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 은 “2026년도 양산지사 PSM 자체감사 및 공정위험성평가 용역”에 적용한다. 제2조(일반규정) ①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용역설계서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임과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업무에 참여하는 관련자에게 계약 업무의 내용을 주지하여 주의 및 성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한다. 1) 용역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 (자격 증빙, 담당업무 등 포함) 3) 용역 세부 수행계획서 (공정 예정표 및 과업 수행계획서 포함) 4) 용역 수행 기구표 (기술자 명단, 자격 증빙, 담당업무 등 포함)

5) 분야별 기술자 동원 인력 예정표 6) 출입자 전원 보안서약서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증권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③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자 제출 이외에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 복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가 승인한 인력일지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설비 파손” 등 객관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7일의 소명 기간을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용역수행) ① 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의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이 이 계약의 제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제반 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내용의 추가, 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 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역무 명세서상 용역 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 후 2년 내 자료의 누락․착오․오류 등으로 이미 제출된 보고서를 보완할 필요성이 발생할 때는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발주자는 본 용역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 ①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수집․정리된 자료 및 정보, 최종보고서 등 본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독자의 승인 없이 제삼자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모두 공사 귀속으로 하며, 용역 완료 후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① 용역수행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용역설계서의 지시 사항 또는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또는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 개인의 특수한 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예정 공정표대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용역 기간 내에 도저히 완료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용역 추진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으로 발주자가 판단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용역 내용을 공개하여 용역 수행상 문제 또는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제12조(검사) ① 검사, 조사, 결과 등의 성과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제출 전 작성하여 발주자가 검토 후 의견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상호 협의한 날짜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대금 정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의 모든 역무를 완료하고 발주자의 검사 완료 후 용역 이행 대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붙 임 : 1.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붙 임 :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붙 임 :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부. 끝. 붙 임 : 4. 보안서약서(용역 수행 전) 1부. 붙 임 : 5. 보안서약서(준공) 1부. 붙 임 : 6. 보안확약서(자료삭제) 1부. [붙임 1]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위규사항처리기준
심 각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위규사항처리기준
보 통1. 공사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위규수준
구 분A급B급C급D급
위 규심각 1건중대 1건보통 2건 이상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계약금의 10% 이하계약금의 5% 이하계약금의 2% 이하

1. 작업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 또는 파기 후 반출한다. 2.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받은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문서, 전자파일 등)는 전량 반납하고,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파기한다. 4. 본 용역·공사를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등)는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본인은 상기 항목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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