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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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통합전산실 신설분전반 케이블 설치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의 본관 통합전산실에 신설하는 분전반까지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 설치공사이다. 신규 분전반에서 기존 분전반까지 약 30m 구간에 전력 케이블과 접지 케이블을 설치한다.
- 신규 분전반 하단 이중마루 타공 후 케이블을 이중마루 하단으로 설치(분전반 전복 방지를 위해 타공 작업은 옥외에서 실시 후 재설치)
- 신규 분전반 위치에서 기존 분전반 위치까지 약 30m 케이블 설치(분전반 2면, R·S·T·N 4상 각각 8가닥)
- 접지케이블 시공
- 케이블 과적구간을 우회하여 설치
- 기존 분전반 전원차단이 필요한 접속 작업 일정을 전산자원 운영관리자와 협의하여 수립
- 배관·배선 공사(금속관 노출배관, 풀박스·조인트박스·플로어박스, 금속덕트, 케이블트레이 설치 및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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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본관 통합전산실 신설분전반 케이블 설치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분전반 하단 이중마루 타공, 케이블 트레이·배관·배선, 접지 시공까지 수행하는 전기공사로,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이중마루 타공 후 분전반 하단 재설치
- 기존 분전반에서 신규 분전반까지 약 30m 케이블(분전반 2면, R·S·T·N 각 8가닥) 설치
- 접지케이블 시공
- 케이블트레이·금속덕트·배관 설치
- 기존 분전반 전원차단 일정 협의 및 사용전 검사
- 시공사진·시험성적서·측정표·준공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090,909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210-000
- 참조번호
- 2026-총무구매-120296
- 공고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4,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6-CS025 02. 수의계약 안내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26-CS025 00.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직원 사칭 사기 주의 안내.pdf · 공고규격서
- ZIP · 0. 적격 수급업체 평가자료(안내 양식).zip · 공고규격서
- HWP ·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1호)(20260102).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1호)(20251231).hwp · 공고규격서
- PDF ·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4-23호)(20250106).pdf · 공고규격서
- HWP · 4.KISTI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5.KISTI 보안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6-CS025 02. 수의계약 안내서.pdf ===
수의계약 안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 약 개 요 가. 관리번호 : R26BK01751210-000 나. 공 사 명 : 본관 통합전산실 신설분전반 케이블 설치공사 다. 공사현장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예산(부가세 포함) : 15,500,000원 2. 계 약 방 법 : 수의견적(견적경쟁) 3. 참 가 자 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의해 재정경제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을 등록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1)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수급(하도급 포함) 허용여부 : 불가능 5.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 및 마감 :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목요일) 10:00 ~ 12:00까지 - 제출(투찰)방법 :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 2026. 10. 1.(목요일) 13:00이후 7. 낙찰자 선정 : 최저가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으로 진행 -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1 - - 참가자격 관련사항은 조달청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젼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을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을 적 용한다. 다. 이 시방서는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 에서 정하도록 한다. 라. 이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 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2) 전기 공사업 법 3) 내선 규정 4) 배전 규정 5) 전기 공급 규정 6) 전력 기술 관리법 7) 전기 용품 안전관리법 8) 한국 산업 규격 (K.S) 9) 기타 관계법령 등 마. 이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전항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후속 법령에 의거 변 경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수행 가. 시공업자는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 공정, 작업인원 등을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련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이 공사와 관계되는 관 공서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 하여야 한다. 다. 시공업자는 공사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라. 시공업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 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 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거나,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마. 시공업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상주시키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공사의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 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자로서 유급 자격자이상 자격 소지자로 한다. 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시공시 감독관의 입회를 받아야 하는 개소에 대하여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아.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 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시공업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 울렛 및 각종 전기 기기 등의 기타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차. 시공업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 시공사진, 시험성적서, 측정표(절연저항, 전압, 접지저 항)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시공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 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 리 파악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공업자 에게 책임이 있 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I.S.O, K.S,IEC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또는 그 이상인 제 품순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 하여야한다. 나. 이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견본의 제출 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사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 검수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영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 질, 손상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5. 시설물의 훼손 공사중 타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 공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6.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가.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한 다. 나. 시방서 또는 특기시방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 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현장 감독관이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다. 제작사의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감독관은 공인기관에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라. 본 시험에 소요된 제비용은 시공업자 부담으로 한다. 7. 도면 검토 가. 시공업자는 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부분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공종에 대한 시공도서 를 제출하고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시공업자는 도면에 착오, 시공 및 사용상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 관은 집행 부서에 문의하여 조정시공토록 한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라. 시공 상세도 작성 도면 1) 기기의 설치(벽, 천장, 바닥으로부터의 상세한 위치) 에 따른 치수 기입 2) 분전반 설치 상세도 3) 기타 현장제작 및 설치 상세도 4) 준공도면 · 가) 준공도는 원도1부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수량으로 제출한다 나)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8. 안전관리
가. 시행자는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1회 이상 해당 직원의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해야함 나. 시공업자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실행내역을 별도 로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9. 기 타 사 항 가. 설계도면, 내역서에 명시된 제품(시스템, 공법등)은 동일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성적서 및 기타 품질보증자료를 첨부 하여 감독관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상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및 배 선 공 사
1. 배 관 공 사 가. 매입배관 및 은폐배관 1) (28C) 이상 전선관의 굴곡개소에는 노멀 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28C) 미만의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구부리는 곡률반경이 전선관 직경의 6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 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설치할 수 없 다. 나. 노출 배관 1) 노출관로는 금속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도 금속제를 사 용토록한다.
2) 보일러실, 기계실 등은 금속관 노출배관으로 한다. 3)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 한다. 4) 노출 관로는 행거, 새들,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라. 풀박스, 조인트박스, 플로어박스 1)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전선관의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 또는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현장조건으로 부득이 커버를 접속함의 하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접속함 내에 전선이 아래 쪽으로 늘어져 커버를 취부 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십자 (+) 로 보강재 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중형(500mm)이상의 풀박스는 내부에 앵글 등으로 보강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플로어박스는 주물제를 사용하며, 책상배치를 고려하여 바닥으로부터 인출이 용이한 지 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금속체의 녹 방지 1) 전기 기자재는 아래에 열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부식을 방지 또는 부식이 우려되는 개소 에 대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가) 매설되는 것 나) 은폐되는 부분으로 손상되지 않은 도금면 다) 노출되는 부분의 아연도금 이외의 도금면 및 아연부착량 300g/m2 이상의 아연도금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5) HFIX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벤드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6)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나.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수 있다. 다.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2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전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할 것. 라. 덕트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에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내 덕트의 내부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내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마.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등의 배패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바.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는 최대규격의 전선이나 게이블)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⁰ 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⁰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사.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4. 케이블트레이 공사 가. 자재 규격 1) CABLE TRAY KS D3503에 규정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두께2.3t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U-CHANNEL KS D3503에 규정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두께2.6t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FITTINGS KS D3503에 규정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D-4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두께 2.0t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JOINT CONNERTOR KS D3503에 규정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두께 2.6t 아상의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 형상 및 칫수 형상과 구조는 별첨도면과 같으며 규격과 칫수는 도면에 기입된 기호에 의한다. 다. 가공처리 1) CABLE TRAY TRAY의 세로단과 가로단은 형성 및 압축 천공한 후 이의 접합을 FITTING WELD으로 하며 전선의 피복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U-CHANNEL 단일형은 성형한 후 규정된 길이로 절단하고 이중형을 U-CHANNEL을 서로 맞대어서 용접에 의해 접합하여야 하며, 용용아연도 도금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3) FITTING 절단 절곡 및 천공에 의해 가공한다. 라. 도금처리 1) CABEL TRAY, U-CHANNEL, FITTING :KS D3506(용용아연도 도금 강판 및 강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착량은 400g/㎡ 이상이어야한다. 2) BOLT & NUT, WASHER : KS D8304 1종 1급 규정 이상의 두께에 따라 전기 아연도금처리 한다. 마. 설치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저그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걸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된느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라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2.0m 이내로 한다. 9) 접지 -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 모든 트레이 끝단은 GV38㎟ 이상으로 해당 배전반(분전반) 접지모선에 연결한다.
제 3 장 특 기 사 항
1. 이중마루 타공
가. 분전반 하단 이중마루를 타공하여 케이블을 이중마루 하단으로 설치한다. 나. 이중마루 타공 시 분전반이 전복되지 않도록 다른 분전반 타공 현황을 파악한 뒤 작업한다. 다. 이중마루 타공 작업은 옥외에서 실시한 뒤 분전반 하단에 재설치한다. 2. 케이블 설치 구간 가. 하단 전산실 배치도에서 신규 분전반 위치에서 기존 분전반 위치까지 약 30m 가량 케이블을 설치한다.(분전반 2면, R, S, T, N 4상 각각 8가닥 설치) 나. 접지케이블도 같이 시공한다. 다. 케이블 과적구간을 우회하여 설치한다. 라. 분전반 케이블 접속 작업 시 기존 분전반 전원차단이 필요하므로 해당 일정은 기존 분전반 사용중인 전산자원 운영관리자들과 협의하여 일정 수립한 뒤 작업한다. === 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41호)(20260102).hwp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1호, 2026. 1. 2.,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