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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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굴착기_4.5개월) 임차용역(인제)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188만원
참가
6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도로 이용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관할 노선에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할 굴착기(0.6~0.7㎥ 타이어식) 1대를 임차하는 용역이다.

  • 지정노선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작업(요청 시)
  • 제설기·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탑재(계약 전 호환 확인, 구조변경 검사)
  •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상시 비치 및 장착
  •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운행
  •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 작성 및 제출
  • 강설 시 기상특보 발령 후 1시간 이내 장비 투입, 주·야간·공휴일 비상연락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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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장비(굴착기) 임차 및 제설작업 운행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굴착기 1대를 4.5개월간 임차해 운전원과 함께 제설·도로보수 작업에 투입하는 장비임차 용역이다.

  • 운전원(조종원) 확보·신고 및 교체
  •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체인) 상시 비치
  • 제설기·살포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
  • 제설장비 장착·탑재(2026.11.12~13)
  • 지정 대기소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강설 시 제설작업 및 요청 시 도로보수작업 수행
  • 작업일지·운행일지 작성 및 제출
  • GPS 차량관제시스템 장착·운행
  • 차량 유지보수·고장 수리(을 부담)
  • 교통사고 등 민·형사상 책임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계약 전후 30일 이내 긴급 제설 요청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163,636원
배정예산
51,880,000원
기초금액
51,8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202-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365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163,636원
배정예산
51,88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굴착기).hwp ===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굴착기)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도로관리사업소 북 부 지 소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굴착기) 임차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이하 북부지소) 관할 노선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작업(요청 시) - 1식 다. 규 격 : 굴착기 “0.6㎥ ~ 0.7㎥”의 타이어식 장비 라. 용 역 비 : ’26년 노임단가, 건설기계경비산출표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 11. 16일부터 2027. 3. 31일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북부지소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북부지소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북부지소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북부지소가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북부지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북부지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북부지소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북부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의 수리비, 유류대,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2026. 11. 16. ~ 12. 31까지의 임대료는 2026. 12. 31.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2026년 연말까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2027년 1~3월분 임대료는 2027년 3월 31일(제설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파.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하. 북부지소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북부지소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작업(도로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제거 등 북부지소 요청 시) 업무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3.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장비종류규격수량지역제한기초금액(원)배치예정노선
굴착기0.6㎥~0.7㎥1대인제51,880,000
(1대 기준)
인제권(국∙지방도)

※ 기초금액 : 월 11,529천원×4.5개월 (1대 기준) - 건설기계 사용료(손료), 인건비, 운전경비, 부가세를 포함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나. 임차기간 : 2026. 11. 16. ~ 2027. 3. 31. (4.5개월) 다.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지역제한, 견적(총액)제출(1대 기준),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함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8.(목)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8.(목) 11:00,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2.(월) 11: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2.(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고 장비 소재지(영업소)가 도 내 해당 지역(인제군)인 자

참가자격

나.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인제군인 영업용 건설기계(굴착기)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2010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굴착기)여야 함 ▶ 견적제출 마감일 전까지 본인 명의로 된 장비를 보유한 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함 ▶ 0.6㎥~0.7㎥ 규격의 타이어식 장비여야 함(0.6㎥ 규격이상은 0.6㎥ 단가 .적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함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 입찰 참가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과업·요구

2. ‘을’은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 ‘갑’이 지급하고, ‘을’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갑’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을’이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북부지소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후 ‘갑’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갑’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을’은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여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 ‘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 ‘을’은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갑’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차량을 지정 대기소에 처음 배치 시‘을’의 부담으로 차량에 유류를 가득 채우고, 계약 종료후 출차 시에는 ‘갑’의 부담으로 유류를 가득 채워 준다. 12. ‘을’은 계약기간중 ‘갑’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작업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3. ‘을’은 제설작업 시 ‘갑’이 제공한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2026년 11월 12일~13일, 주간시간(09:00 ~18:00) 내에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를 완료하여야 한다. * 발주청 요구에 의해 일자 변동될 수 있음 제2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 ‘을’과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 주‧야간, 공휴일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갑’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갑’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갑’의 승인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북부지소 관할 전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을’은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 우리 지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을’은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을’은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을’이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 ‘을’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을’이 부담한다. 4. ‘갑’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을’이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갑’은 ‘을’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GPS 활 용 동 의 서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와 계약한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과 관련하여 북부지소 관할도의 원활한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아래 사항에 근거하여 GPS 장비를 장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 「’26~’27년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제5절 -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사업소 제공 GPS를 장착·운행하여야 한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따라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제설차량의 GPS장비를 장착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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